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재무국을 심사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송재혁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이 8건에 2억9,050만원, 증액이 1건에 1억원, 신설이 1건에 4억4,700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 주택과의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예산중 상패, 상장, 상금 등이 중복되어 있어 상패 제작 예산 30만원을 건축과 소관 예산에서 2002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개최를 월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참석수당 26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50%인 5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공원신설 및 보수사업은 2000년 대비 과다한 사업부담이 우려되므로 4,000만원을, 그리고 공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타 부서와 행평성 유지를 위해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 수준 유지를 위해 2,100만원을,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상계동 580번지 3호에 363번지 4호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공사비 전액 5,000만원을, 그리고 중계동 107번지 8호에서 107번지 25호간 도로개설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입안절차 및 과정이 결여되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비의 전액인 1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근린공원의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부분으로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4억4,700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은 특별회계 1건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초과 근무수당은 타 부서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기 위해 쟁점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우리 노원구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간략히 저희 재무국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12억3,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소되었습니다.
30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 이유는 저희 재무과에 정수물품비 같은 것은 저희 재무과에 일괄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많이 있었던 청소차량개·폐차 사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세입징수 업무와 회계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사업비가 없고, 대부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큰 지장없이 심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 재무국 소관 요구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마쳐 주시고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계서식, 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2002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견서가 단가 5,000원씩에 제작을 했고 세입세출결산서는 3만원에 제작을 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견서가 7,000원에, 세입세출결산서는 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단가가 상승한 이유가 있으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견서가 금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인데 내년에는 7,000원으로, 또 세입세출결산서가 금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올린 것은 금년도 결산 시작할 때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단가를 금년보다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했으면 거의 50% 가까운 상승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쇄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쇄물에 대한 단가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달청 단가 기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조달청의 기준단가라고 하는 것은 제시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도 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단가들은 편의도모를 위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조달청 단가에 많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의 단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달청 단가로 제작하는 것과 보통 일반적인 거래에서 인쇄물 제작하는 것과는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서너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관례라는 굴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진행 될 것인지, 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진이나 몇 가지 품목을 보면 각 과마다 단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단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이제는 구청 자체 내에서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각 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작비는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해 낸 것인가요?
거기서 참조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보다는 부록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또 물가도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종이질이나 인쇄비가 비슷한 숫자인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책자들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시기에 적어도 3만원짜리 책을 5만원 정도로 만들 예정이라면 그와 관련해서 몇 페이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제작비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분량이 늘어날 것이니까 이번에 3만원에 만들었던 것을 한 5만원에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굉장히 허술하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31억1,000만원이며, 2002년도 대비 17.8%가 증가한 4억7,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 관련 사업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3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가 1억3,360만원, 도시정비과가 9,342만원, 건축과가 7,423만원, 공원녹지과가 28억1,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31억1,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7억5,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2억3,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2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지 등 총 21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35억8,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29억4,700만원으로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기조 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책자 416쪽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2억5,000만원으로 올리셨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장려를 하는 것입니까?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역을 1일 평균 12명을 쓰고 있는데 수락산입구에서부터 11∼12단지까지 6명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보도의 노점상은 많이 단속이 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12개소의 집단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주로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변, 상계역 대호프라자 주변, 당고개 주변, 상계동 불암대림아파트 주변, 중계동 은행사거리, 롯데백화점에서 백병원까지, 석계역 주변, 한진한화그랑빌 상가 앞, 월계 미성미륭아파트 주변, 하계동 세이브존 주변, 중계동 롯데마트 등 이렇게 12개소가 밀집되어서 이 곳에 지금 용역인원을 순환배치 또는 수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의 여건은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월드컵 대비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 특별반까지 구성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의지가 나오자 노점상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서울북부지역연합회'라고 해서 2개인가 3개 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단속이 이뤄지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한진한화그랑빌의 경우는 특별히 가로에 화단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사항이고,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다가 안 되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만이라도 확보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시달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물리력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같이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끌고 가지는 못한다면서요?
예를 들면 11단지와 12단지의 경우 만약 그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보도를 점유해 버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노점상의 양태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라는 사회정책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얼마전에 노점상이 분신자살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공권력이 거의 무력화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팽창되지 않았고 다소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문제가 아직 정식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액문제도 재고해 주셔야 하겠고, 이 성격만큼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지금까지의 대책이 없었다면 여건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노점상의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노원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때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설 땅을, 그런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서를 찾으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령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점상단속만큼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는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2, 3년 했다고 해서 얼마 받고 팔고 사고, 노점상을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더란 말입니다.
지하철 전철역에서 장애인들이 해야되는 것을 엉뚱한 사람들이 받아서 팔고 사면서 또 어느 한 자리를 며칠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1, 2년이 지나가면 다시 신규가 하나 생겨서 그 자리를 팔 수가 있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이나 아니면 더 이상 허용을 안 하는 이런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막기 힘들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도 무슨 연합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연합체가 더 이상 발생 못하도록, 어느 지역이든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길도 만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차를 대고 장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근절시키도록 같이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차도를 점거하는 것은 제가 완전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날로 어려운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은 2억1,800만원이 애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대비 동결해서 2억1,800만원만 편성을 주장했었는데 전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기간연장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전체적인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서상에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2억1,800만원에서 전체적인 예산 2억3,000만원정도 편성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노점상을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단속을 안 하면 노점상 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보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노점상들 스스로 조절하고 단속하고 견제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 정도의 수위에 따라 노점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도 영업권이 발생하고 영업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집지역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주변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화분대 만들어 놓고 영업공간을 줄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분대가 나가보면 진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번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새로 노점상이 생기면 그때 단속해야지 지나면 단속하기 어려워집니다.
화분대가 진열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시면 더 노골적입니다.
그 화분대위에 아예 판넬을 갖다놓고 판넬을 올려놓고 전부 진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사거리에도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지역이어서 집중단속을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노점상들이 조직화되어 있다, 굉장히 거칠다, 공권력에 한계가 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필요한 예산이니까, 단속이 중요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같아서는, 아까 이광열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폭 삭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물이라도 만들어 내고 성과물을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지면 그런 부분은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일률적으로 자꾸 상승해 나가는 것은 결코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다가 마찰이 생겨서 때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구청에서 노점상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그리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많습니다.
1억이상 부과를 했습니다.
그 연락은 어디에서 가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자들이 연락해 줍니까?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도 자꾸 장소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당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겠다'하고 얘기를 해 줘요.
나가기전에, 단속할테니까 다 치워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맞추어서 치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안 치울 때 강제적으로 수거해 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협의체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걸어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참겠다, 그런데 물건을 내려놓고 차를 대 놓고 있어서 도저히 차가 못 빠져서 이것이 얼마짜리 도로인데 너희 장사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말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차를 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끌어가 버리든지 아예 폐쇄시키든지 어떤 조건을 주어야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개인영업을 위해서 차를 대 놓고, 거기 사거리에서 차가 막히면 저 밑에까지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협의체가 있으면 얘기하기가 더 좋을 것이예요.
더 이상 규제, 차량방치는 못하게 하자라고만 해 주어도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상태를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는지 성분분석 해서 지역에 따른 정기대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단속하기 전에 단속나간다고 알려주고 치운 다음에 그래도 피하지 않는 노점상들은 수거도 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까?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듯이 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소통에 영향이 없다면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되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시에서의 기본방침인데, 저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새로이 장소를 차지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점상좌판 벌여놓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나올 때는 미리 알려주고, 그때는 자리를 피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좌판벌리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노점상단속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예요.
당연히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노점상도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콩나물, 산나물 뜯어놓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노점상영업이 끝나면 고급승용차타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조금 관계없는 얘기같습니다마는 과거에 심야영업이 있을 때 저희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프집들이 쭉 있는데 새로 시작한지 한달된 업소에서 맨날 12시면 착실하게 문닫고 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았더니 1, 2시까지 하던 이웃집들이 그날따라 12시도 안 되어서 문닫고 가더라는 것이예요.
저집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12시반쯤에 정리하다 보니까 단속나와서 걸렸습니다.
그 사람 가슴속에 '아 법은 지켜져야 된다, 법은 존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법은 작게 적용하더라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마땅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것들을 적용하면서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이 존엄해질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한 예로 조금 오래 된 일입니다.
7, 8년전의 일인데요, 위생과와 관련해서 합동단속이 나올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우연히 제가 노원구청 강당에 갔는데 구청에서 관내의 업주들을 모아놓고 막 호통치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경단속 나온다고 다 알려주었는데 왜 멍청하게 많이 걸려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많이 혼났다,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것이지요, '아 이렇게 위생단속같은 경우도 구청과 업주간에 선이 닿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미리 알려주고,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보다' 지금은 안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노점상의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속이 되어지고 있다면 용역을 주는 의미가 사실 많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속되는 대상들은 조직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그만 좌판벌려놓고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어쩌면 노점상단속을 하면서도 보호해 주어야 될 생존권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들을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발되면 봉급을 깎는 이행각서를 첨부해서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놓고 적당히 한 것은 내년에는 완전히 찾아볼 수 없도록 송재혁위원님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고발을 한다든지 봉급을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예산편성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O·A사무실 설치 및 제4대의회 개원 관련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 없이 대부분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정수 송재혁 이광열
김남돈 김오성 박남규
오동수 이윤숙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의회사무국장박의선
재무과장윤훈균
건설관리과장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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