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안)(김학겸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노원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9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금년 마지막 안건심사인 만큼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기 이전에 상계5동 449-35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하여 부결처리 한 부분이 진정서로 올라와 있어서 위원들께 배부해 드릴 테니 각자 읽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안)(김학겸의원외5인발의)
(13시51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학겸 위원께서 발의자이신 만큼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계동 산 12-2의 한글고비는 16세기부터 우리 구에 보존되고 있는 유형문화재 제27호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에 대한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실상을 알아본 바 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그 문화재 앞에 30m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 문화재가 도로에 접하게 되고 또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 이 문화재가 언덕 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이 문화재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성주 이씨 문중에서도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16세기부터 보존되고 있는 훈민정음의 고어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16세기부터 보존되고 있는 한글고비를 불과 몇 년 전에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이 문화재가 어느 개인의 것도 아니고 전체의 소유개념에서 이것을 반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 한글고비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가로명이라든지 공원명이 한글고비공원으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이름까지 붙여 주게 되었는데 이것을 불과 몇 년 전에 도로계획에서 한글고비를 생각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병목현상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신문보도도 보고 사실확인을 했던 바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와 서울시가 양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노원구로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만일 꼭 이전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 관내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한글고비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내용으로 했습니다.
  건의문내용은 앞서 본인이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계장,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확정된 것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안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문화계장 유병익    그간의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주택공사가 문화재라는 것을 의식치 않고 이전이 금방 되리라 가정하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년 1월과 ’91년 5월 또한 ‘93년 4월 등 4차에 걸친 문화재이전요청을 주택공사에서 서울시에 냈는데 이것이 문화재위원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화재는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화재를 그대로 두고 지하도를 개설하여 통과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다시 이것을 이전해서 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시 문화재위원들이 절대 반대해서 저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서를 낼 필요도 없네요.
김학겸 위원    이전불가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문화계장 유병익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이전불가로 내려온 공문의 사본을 제시해 주세요.
김학겸 위원    지난 12월 11일자 신문에 이 문제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왔다고 나와서 제가 건의서를…
심현천 위원    그 사본을 갖다 주시지요.
○문화계장 유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럼 이 안건은 추후 문화계장이 오시면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중 구유재산대부료산정 및 납부기간과 수의매각대상 중 일부 조항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건물대부 수수료적용완화입니다.
  지하층의 경우 현재까지 지하층 하나로 해서 했던 것을 지하3층으로까지 세분하여 적용하고 3층 이상 건물대부시는 층별 부지 평가액 산출기준을 주민이 부담하는 「프로테지」를 줄였습니다.
  조례 24조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재는 대부신청을 하면 대부 3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60일로 연장해서 30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유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 300㎡ 이하의 토지로서 점유되어 있는 것만 매각이 되었는데 100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처음 생겼을 때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했던 것이, 그냥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24조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항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이것은 똑같으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종전에는 2분의 1이었습니다.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종전에는 3분의 1이었습니다.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종전에는 3분의 1이었던 것입니다.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종전에 지하층은 획일적으로 3분의 1이 적용되었습니다.
  제25조 1항 본문 및 제2호의 대부료는 30일 이내를 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면적도 포함) 이것은 1,000㎡를 조금 넘는데 건물 바닥면적이 2배를 하고 나니까 1,010㎡라고 이렇게 되면 그 추가분 최소건축허가면적이 안 될 때는 1,000㎡가 일부 넘더라도 포함돼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 관례법령은 제가 설명 드렸는데 조문이 있는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그것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검토 해 본 결과로는 현행 조례 중에서 구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이나 또 납부기한 등 일부 조항이 사실상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조례안 자체도 역시 불합리하고 수의계약범위 확대조항 등도 좀 더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은 이 안건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미루자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심현천 위원    이의는 없는데 몇 가지를 질문해 놓고자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 측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미료안건으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심현천 위원    이의가 없고 다만 몇 가지 사항을 다음에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정기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인데 현재 건물이 구유재산…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 대부료가 아니고 여러 층일 때, 3층 이상 유치할 때는 그 건물은 고층을 사용하면 고층사용료만 내는 것이고 부지평가액은 종전에는 몇 층 건물이라도 부지평가는 일정한 건물이 점유하지 않는 면적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 건물에 비례해서 이 비율로 부지평가액을 부담시키던 것이 줄어든 양입니다.
  부지평가액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사용료가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아닙니까.
  건물대부료를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로 하느냐 기준을 부지평가액의 1/3, 1/4, 1/5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을 대부하면 건물임대료를 한 사람이 지하층부터 4층이고 5층까지 다 사용한다면 부지가 100평이면 100평에 대한 요금은 그 비율에 따라 내면 되는데 만약 구청청사를 누가 빌렸다고 가정한다면 1층, 2층, 3층 각각 세로 들었다면 전체 부지 100평에 대한 사용료를…
심현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 집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한테 대부료를 매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지금 부지평가액의 지하층은 1/3, 2층은 1/2이었던 것을 1/3로 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그것을 1/3로 주는 것을 건물대부료는 그 사용면적은 그대로 되고 만약 건물을 2층을 쓴다고 하면 2층이 10평이면 10평, 건물에 대한 건축감정가의 대부료는 결국 대지에 몇 개층이 있을 때는 그 건물 2층을 대부받는 사람이…
심현천 위원    지금 말슴을 알겠어요.
  건물 10평을 2층을 쓴다고 하면 건물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해서 하고.
○재무과장 권동준    또 2층에 대한 평가는 따로 내고 그리고 나서…
심현천 위원    그리고 건물토지사용료에 대해서 10평 쓰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사용료를 얼마 물릴 것이냐, 그래서 건물대부료라는 바로 그 토지사용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심현천 위원    건물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은 건물감정토지가격이 나오니까…
심현천 위원    별도로 다른 조항에 의해서.
○재무과장 권동준    따로 산출이…
심현천 위원    구유재산 중 다른 조항에, 그것은 건물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토지사용료를 +하는 가격을…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을 임대받는 사람이 토지가 있게 되니까 이것을 몇 분의 1 적용하던 것을…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평가액과 토지사용료를 +해서 건물사용자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건물분을 빼놓은 나머지냐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한다는 얘기죠.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 계산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토지사용료가 과중했기 때문에 낮추겠다. 그러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부료 그것은 건물대부료에…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일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건물이 없는 토지만 사용한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의 공시지가의 용도에 따라서…
심현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평가액의 1/3이라는 것은 부지평가액이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권동준    대부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죠.
심현천 위원    본 위원한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건물대부료로 해 가지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현황이 구유재산이에요?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건물대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재무과장 권동준    상업은행 한 건.
심현천 위원    이것 한 건 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상업은행하테 특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 한 건 밖에 없는 것은 굳이 상업은행이 얼마나, 본 위원이 한 건인가 두 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인데 그 사람이 얼마를 내고 있고 이것을 줄었을 때 얼마의 혜택이 오는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60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가, 이것은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것에 본 위원이 동의하기 때문에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은 1,000㎡이면 약 300평입니다. 300평 이하로서 수의계약을 그냥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무과장 권동준    건물이 점유되어 있을 때…
심현천 위원    반만 점유되어 있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50평 가지고 있을 때 150평까지를 그냥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된다 말입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두 배라면 건축허가 면적이 29평 이상인데 이것이 150평이나 깔고 앉아 있으면 150평을 더 수의계약 할 수…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다음에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동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있던 것은 내무부 준칙안으로서 전체 각 시도에 같이 내려와서 공통적으로 조례안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상위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재무과장 권동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별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는…
심현천 위원    다음에 하여튼 준칙 내려온 것 「카피」해서 사본을 주십시오.
  왜 이것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 주칙안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 심현천 위원 말씀 이해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건은, 한글고비는 제 자리에 존치하도록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 시 결정되었기에 본 안건은 채택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노원구청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자로 저희 재무과에서 승인을 올렸는데 이것은 상계3동 구 동청사 철거계획안입니다.
  구의회 일정상 오늘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 우범자들도 많이 우글한다는데 바로 승인이 되었으면 즉시 철거하려고 금년 예비비에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도 금년 중에는 철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사항설명은 올리는데 금년에 미료안건으로 부탁드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아니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지금 이 안건자체를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위원장님1
  제의는 13일에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인데 이렇게 사정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은 방금 재무과장께서 금년에 통과를 시켜도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미료조건으로 가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을 미루면, 다음에 다시 하려면 이 사안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료가 아니라 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도저히 이 관리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부결처리함이라고 하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삽입해 주기 바란다 하고 이번에 부결처리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 말씀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은 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매각대상 재산 토지 59필지 3,866.28㎡, 무상사용허가 건물이 508.1㎡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32필지에 2만8,425.28㎡가 되겠고 하반기에 27건에 2,461㎡ 도합 59건에 3만866.28㎡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2건에 508.1㎡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십시오.
  상계동 330-31호 57㎡를 상반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토지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계동 372-17의 1필지 42㎡가 내년 상반기에 수의매각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계동 430-43 100㎡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승인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인데 430-2호 8.28㎡ 이것은 매수 희망자가 (주)염광건설택지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15-5의 하계동 310-1의 27필지 이것이 속칭 한내마을 재개발 사업인데 금년도 분할매각 이후로 계약이 안 되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2만8,219㎡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조합장 육근호와 계약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계동 421-8 외 17필지(중계 4-1구역 재개발조합부지)와 중계동 436-16 외 8필지(중계 4-2구역 재개발조합부지)가 내년도에 매수신청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각하고자 올렸습니다.
  15-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15-7이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위치는 상계동 330-31호 대지 56㎡, 재산의 위치는 도면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하철 노원역 동남방향 100m 가각 지점에 옛날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길게 나와있는 땅입니다.
  재산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372-17, 대지 36㎡와 상계동 330-30, 대지 6㎡,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옆에는 「카센터」가 붙어 있고 옆에는 공터로 담장만 쳐져 있습니다.
  도면에서 372-16쪽이 공터가 되겠고 369-5는 지금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번호로 쓰여져 있는 곳의 ⑤번 330-31호가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①번의 372-17, ④번의 330-30이 두 필지가 372-3호 땅소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15-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8을 중계동 430-43, 대지 100㎡가 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저희가 좀더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업무를 지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에 승인해 주신 땅 수의계약매각대상 토지들은 지금 매각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중계동 430-43호 대지 100㎡는 사업부지에서 벗어나서 옆에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15-9에 있는 것은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8.28㎡는 민영주택사업부지 안에 들어있어서 수의계약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수의매각 신청이 있을 것으로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15-10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동 310-1의 27필지, 대지 2만8,219㎡인데 한내마을 이것은 한 번 감정하면 감정평가가 6개월 시효가 가는데 두 번째 감정가격은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가 분할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11월 25일자가 제2차 감정가격이 6개월 마감되는 시간인데 분할매각이 검토관계 때문에 상부기관에, 별안간에 와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기 위해서, 이 감정기간이 지나고 다시 감정요구를 내 있는 상태라서 내년 초에 매각이 예상되어서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뒤에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5-11과 15-12는 중계동 양지마을재개발관계지역의 구유재산을 매각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당직이면서 양지만을 주민들이 재무과장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양지마을 노인정에 가서 약 30~40명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변상금을 깎아 달라, 감정가격을 싸게 해달라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만 답변해 드리고 약 2시간 주민들과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15-1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회관 무상사용승인요구의 건입니다.
  구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노원구지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지회, 새마을문고 노원구지부, 노원구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체육회, 민족통일 노원구 협의회 단체가 430.3㎡를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현재까지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건물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7층 청사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사용승낙을 얻고자 관리계획을 냈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는 저희가 판단력도 부족하고 아는 지식도 모자라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안건 중에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이 몇 건이며 감정을 필한 건수는 몇 건이고 감정료는 얼마나 들었는지 밝혀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의회승인 받았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지금 바로 보고 드릴 수 있지만 감정료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뽑아야만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료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세비를 구청 재무국에서 소비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마치고 감정료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 15-4에 있는 중계동 430-43 (주)염광건설아파트건설부지 옆에 붙어 있는 100㎡와 15-5에 있는 한내마을 재개발 조합부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두 건에 1,7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를 들어 중계동 430-43, 100㎡ 공개입찰 한 것은 업무가 지연되어서…
○재무과장 권동준    감정가는 6개월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매각절차만 내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원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 의회의결을 거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만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지금 재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12월 12일자로 의회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 미리 반영을 안 시켜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94회계년도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서 이 안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입 부분을 전면 조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니까 일단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차적으로 일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건별로 다시 심사숙고해서 의결하여 사정이 바뀌거나 변경안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단 전체 금액은 통과시켜 주어야만 예산이 틀려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박상철 위원께서 이 안은 통과를 전부 시키고 난 다음에 내년에 분류해서 한 건씩 다루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상의 이론과 초대의회로서 현실과의 차이에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상으로는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분명히 의회승인사항이고 지방재정법으로도 되어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치의 취득과 처분을 한꺼번에 올려놓은, 지금 정기회가 5일 남았는데, 총 59필지에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올린 것 자체가 탁상공론적 법입니다.
  그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의 권한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박상철 위원의 제안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이 사안은 의회도 잘못했고 집행부도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관리계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현행법하에서도 가장, 최대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이라면 정기회 시작할 때 자료를 주어서 심의가 되어서 최소한 한 달을 「풀」가동해서 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끝났어야 하고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면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230억 중에 170억이 이 사안입니다.
      (「58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미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순서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박상철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왔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박상철 위원께서는 이것을 일괄세입에 들어갔으니까 총액적인 면에서 해주고 세부사항은 내년도에 계속 사안별로 검토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 공식적으로 다시 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보류시키고 내년도에 사안별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초대의회 때 안 했었습니다.
  의회승인사항인데 안 받았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정수물품이 그때도 뒤바뀌어서 나왔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도 의회권한인데 왜 안 올리느냐 하고 지적했었습니다.
  1회 때는 예산부터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승인사항이 아니라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 정수물품건이 그때도 순서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의회에서 이런 문제점 지적을 해서 넘겼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졸속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큰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오리가 심의하는 데까지, 최대한 23일까지 심의를 하고 24일 오전에 행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해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23일까지 최대한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도저히 시간상 21일 올라와서 4일간 했지만 집행부가 늦게 올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많은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한 것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미료로 넘긴다든지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심현천 위원께서는 박상철 위원이 말씀하신 오늘 일부 통과하는 것은 반대라 심의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두 분 다 말씀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조건부 통과를 시켜놓고 한 건 한 건 분류해서 다시 그때 그때 맞추어서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현천 위원    의사일정 상 조건부 통과, 만약에 조건부라는 것이 조건에 해당되는 법적 해석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논리대로 하면 이것을 다 통과하고 사안별로 다시 올리라는 것입니다.
  전면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법 취지상으로도 그렇고 전면조건은 안 되고 일부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지, 지금 얘기는 전부 이것을 통과하고 사안별로 다시 올리라는 것은, 전부를 다시 올리라는 조건부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철 위원님은 통과를 전부 시키고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얘기였지요?
박상철 위원    예, 사정이 바뀌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1년에 10차례씩 수시로 안건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8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재산매각수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아서 ‘94년도예산(안)을 편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구유재산관리계획 8건 다 합해야 3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예산안을,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세입자체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있는 총 처분에 관한 것이 59건 17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 58억이 잡혔다면 그 58억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내서 그것을 우선으로 심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4일 동안 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께서는 24일까지 서류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서 24일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심현천 위원    저는 24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3일 중에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책임추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11월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결특위가 열렸을 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놓쳤고 모든 것을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예산안은 통과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엄중하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주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바뀌신 분도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짜서 서로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여기에서 통과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과장님이 내년 세외수입 58억인가 얘기하는데 구유재산에 타당성 있는 것을 제대로 매각해서 세입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맞추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고 기승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소신껏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입니다.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집행과 입장에서 빨리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26개 실․과나 보건소까지 공문을 조회해서 각 실․과 사업계획이 전체 매각할 땅이나 모든 재산관계에 필요한 공문을 회수하다 보니까 빨리 못 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서 올린다는 것이 의회일정을 잘 모르니까 12월 13일 수합해서 보냈을 때 제 좁은 소견에는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서 본회의 전에 처리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빨리 올렸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도에는 제가 재무과장에 그대로 있다면 본회의 전에 틀림없이 올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올려드릴 것이고, 현재 제 소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6, 15-7 공개경쟁 매각하는 것, 지난번 올렸던 것, 다시 승인하는 것 3건만이 매각여부가 사실상 개인한테 매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재개발지역이나 한내마을, 중계 1․2 재개발지역은 법정매각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이 승인이 되면 법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지 말자, 법정매각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다면 세군데, 지역으로 두 군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장을 보시고 웬만하면 회기말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95년관리계획부터는 회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류나 모든 것이 늦게 왔지만 위원님들이 고생되더라도 금년말까지는 가결시켜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지역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불하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나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상철 위원, 심현천 위원, 김인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급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겠고 24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본 위원은 오늘 검토를 한 건씩 해 나가다가 5시, 6시까지 하고 안 되는 것으로 하더라도 늦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긴다고 하면 우리 행정위원회까지 의사진행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늦게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것을 가지고 넘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심의를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쟁점이 있는 것은 나가보는 것으로 하더라도 오늘 회의하고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나가서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24일 오전에 열어서 확정해서, 본회의를 오후 늦게 연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희가 구유지 매각할 때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내마을이나 중계동 이런 데는 가보나 마나 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원역 앞에 있는 것과 염광건설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승인해 주더라도 두 가지는 놓고 보아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루더라도 이것을 다 미룬다거나 다 통과시킨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 하계동 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주택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매수신청은 기 되어있던 것이고 계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호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하계동 재개발, 제가 그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토지매각건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토지매각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토지매각 한 1차 승인조건입니다.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시유지와 구유지의 가격차이가 너무 많다 해서 매각을 거부당했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그렇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4년째 매각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합장이 바뀌었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바뀌었습니다.
손정호 위원    매각신청을 하면 산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감정시효기간이 11월 25일이었습니다.
  먼저 김병식 조합장이 있을 때까지는 시유지 가격하고 동일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계속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정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고 2차 감정유효기간이 11월 25일까지였는데 23일 오후인가부터 사업시행자가 청구주택인가, 바뀌었습니다.
  청구하고 계약이 되면서 구청에 와서 느닷없이 그 전에는 분할이다 뭐다 없이 시유지 가격하고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해서 수용을 했던 내심은 모르겠는데 수용하고 대신 종전에는 얘기가 없던 분할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분할매각에 합당한 법 조항이 애매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집단민원도 해결되면서 땅값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것 같이 좋은 일이 없는데 법조문 해석이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조항이 있어서 건설부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정확하게,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매각할 수 있나 여부를 회신을 받아서 결정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이틀 전에 왔기 때문에 분할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현재 감정의뢰하고 질의를 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정확히 아직도 조합 측에서 구유지를 매각할 의향이…
○재무과장 권동준    매입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데…
손정호 위원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동준    가격차이가 아니고 매수 방법, 지금에 와서 얘기는 2년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하게 해달라, 그런데 저희는 2년 내로 분할한데도 법 적용만 합당하면 매각하는데는 이자 없이 분할매각이 아니고 구금고로 되어 있는 상업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리 11.5%인가 됩니다.
  돈 안 받은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11.5%의 이자를 받고 1년 연장해서 받아내서 매각이 되니까 금액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이 개인 장사하는 것 같으면 금전타산만 하자가 없으면 되겠지만 관공서의 법 적용이, 집행기관에서 현재 상태에서 분할매각 판단하기가 딱 들어맞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두 군데 부처에 의뢰해서 회신이 오면 매각하도록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근번에 이 매각을 승인해서 다음에 이것을 매수하지 않겠다면 어쩌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강제로 매각계약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가능하면 분할매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위원님들 사실 그때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승인건에 있어서 토지매수가 가격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승인이 나면 지연이 될수록 세대주나 세입자가 막중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내마을의 경우… 땅값의 차이와 건물의 인상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의 경우 1억800만원 정도 주면 살 아파트를 지금 이 조합 측에서는 거의 2억4,000만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조합아파트의 주택은 우리 구의회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여 매각신청을 오늘 2건만이라도 우선 승인해 주는 것이 내년의 미료안건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매각할 수 있으면 빨리 매각하여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매각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 예산에 하계동 310-1 외로 하여 5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172억이므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추려서 그것은 미료로 돌리고,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은 우리가 미료로 하여 뺀 것 이외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쟁점사항이 된 것을 제외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 되고 일단 58억만 넘어가면 예산(안)심의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심층적으로 다룰 사항은 여기서 미결로 처리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든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이석창    이것을 전체로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15-10에서부터 15-2까지만 승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인수 위원    15-3은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앞서 하계동 재개발 조합만 해도 155억이에요.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정이 아니라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된다니까요.
심현천 위원    하계동 하나만 해도 되네요.
  그것이 155억으로 제일 크네요.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 그것이 아니고 15-10에서부터 15-12까지는 오늘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건은 미료로 처리하여 그때그때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래도 모양새는 다 갖춰져요.
○재무과장 권동준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동준    15-8은 작년에 금년 계획으로 매각승인 해 주셨던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옥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라고 할 때…
○재무과장 권동준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햇수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누가 동의를 좀 해 주시지요.
김인수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옥    15-10, 11, 12 재개발아파트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간사 이석창    연도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내년도 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58억에 상당히 매여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팔겠다는 관리계획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옥    아닙니다.
  통과시키면 파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 이러한 내역을 팔겠습니다라는 보고서로 봤거든요.
심현천 위원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이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재무과가 이상이 없다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하나씩 하자는 얘기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맞춰주자는 얘기지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법상 승인할 사항인데 하나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전체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15-10, 15-11, 15-12, 이 3건을 어차피 매각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금번에 매각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손정호 위원으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15-10, 15-11, 15-12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    본 안건은 어차피 금액을 맞출 바에는 15-10 하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미료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심현천 위원    김인수 위원 안에 재청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안을 심의하자고 하면 심의할 수도 있는데 통과로 얘기한다면 이 사안이 이미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 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의 유무를.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지금 안이 두 가지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의 15-10, 15-11, 15-12를 통과시키자는 안과 김인수 위원의 15-10만 통과시키자는 안이 되어 있는데,
손정호 위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5-10, 15-14, 15-15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이석창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오늘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93년12월4일 김학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3년12월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한글고비지방이전반대건의(안)과 '93년11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12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분과 '93년12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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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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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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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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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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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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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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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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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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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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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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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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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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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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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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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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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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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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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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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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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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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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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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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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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