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토지불하가격문제에관한청원의건
2.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
6.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8. 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토지불하가격문제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2.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3.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4.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5. 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6.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7. 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8. 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9.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10시03분 개의)
지금부터 제12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토지불하가격문제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0시04분)
청원소개의원이신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노원구의회가 개원되어 만1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업무와 민원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회의진행을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하면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113번지 일대 상계5-2구역재개발지구토지불하에 관한 청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966년도 철로변 정비계획에 따라 응봉동, 전농동, 남가좌동, 아현동 등 여러지역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철거 및 이주대책 보상성격으로 세대당 8평씩 공급받아 현재까지 26여년간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철도마을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이곳은 농사도 경작할 수 조차 없는 늪과 갈대숲에 묻혀 버려져 있던 땅을 공급받아 한탄과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낙들은 치마폭에 모래와 연탄재를 날라다 메꾸었고, 가장인 남자들은 인근의 강과 산에서 돌과 흙을 운반하여 그곳을 어렵고 힘겹게 피와 땀으로 메꾸었던 것입니다.
수년동안 더위와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천막생활을 하며, 맨 손으로 벽돌과 시멘트를 발라가며 내 집을 짓는다는 벅찬 희망으로 비좁고 보잘 것 없는 집들이 완성되어 열악한 환경과 중랑천의 범람으로 물난리도 겪으며 노동과 품팔이 노점상 등으로 어렵게 살아 오다가 1973년도에 불량주택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추진을 시작하였고, 1984년부터 89년까지 서울시에서 합동재개발지구로 변경 재고시되었으나 불하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특례조항을 두어 과세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유지 감가나 일시불감가를 최하비로 분할납부등 특례를 적용불하를 해주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행정지도 또는 홍보미비로 인하여 평당 20만원 선에서 불하 받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일이 지나 89년 9월에 다시 재개발지구로 변경고시되어 60일간의 공람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당연히 반상회나 동․반장․신간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거리가 먼 관보에만 고시를 하여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할 기회를 잃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진정과 탄원서로 호소하였지만,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삭제되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던바, 공람기간이 지나서 말소가 되어버린 관계로 국영기업체인 대한주택공사측으로 재개발공사의 시공자가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철도마을 주민들은 현재 도봉구 창동 가이주단지로 이주를 하여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이곳 주민들은 불하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버린다면 이곳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며, 또다시 26년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재개발사업이 행정과 도시미관의 효과만 높이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재산증식에 악용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그 곳에서 26여년의 삶을 누렸던 우리 주민들이 옛말에 고진갑래라고 하듯이 다시 돌아와 노원구민 아니, 우리 이웃이 되어 우리구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내무부 국․공유지 과세지가표준액을 적용한 불하가를 적용하여 최저가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 채택여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서를 채택하여 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서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원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의원의 소견을 잠깐 피력할까 합니다.
이 사안은 곽종상소개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미 대략적으로는 짐작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과 곽종상의원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과 수십번도 넘는 대화를 가졌고, 그 지역이 애시당초 재개발 지구로 책정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엄청난 민원과 싸워온 결과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초에 정부에서 개인개인에게 8평씩 나누어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야 한다는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철도청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할테니까 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당히 우리한테 주어진 땅인데 이것을 왜 사야만 되느냐, 하는 이유를 달아서 구입을 안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잘못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강제 이주 정착시켜서 「여기서 살아라」했던 것이 곧 내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89년 어쩔수 없이 재개발에 동참할 때에 정부에서는 그땅이 시가로 타지역에 비해서 평당 20만원~25만원이면 불하가 가능하니까 8평씩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25만원이라고 해도 불과 100여만원, 200만원 미만이니까, 이것을 초과한 나머지는 모두 건축비만 첨가하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할 수 있다는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8평짜리 집을 사는 것 보다는, 약 1~2천만원 더 들여서 17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를 가져보자는 소박한 소망에서 재개발사업에 찬동을 했던 것이 89년시점이고, 불과 2년이 지난 91년도에 와서는 땅 값을 감정가격으로 매겨서 200~300만원이라는 대단한 가격을 매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몇 기천만원의 땅값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나마 작은 8평속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제는 다시 8평짜리 아파트도 아닌 임대주택이나 혹은 전세방으로 전전할 수 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에 처해진 것입니다.
있는 집을 좋게 개조해 주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8평짜리 집도 빼앗아 버리고 또 전세방이나 사글세방으로 전전해야 되는 그런 기막힌 사건으로 유도한 정부의 실책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애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89년도 사업계획의 그 시점의 땅 값으로 조정해 달라는, 즉 시점소급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극히 타당성있는 주민들의 요구이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들도 그 얘기에 동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계, 각 요로에 보내서 이 땅의 가격이 적어도 ‘89년 사업 시행 시점으로 소급해 달라고 하는 이 의견만큼은 기필코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런 건의문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이미 곽종상 소개의원으로부터 들어서 다 아시겠고 400여 가구가 입주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3번지일대 상계5-2재개발지구는 1966년 정부의 철도주변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시내 각 처의 철도변건물철거 후 그 당시 철도청 소유부지인 상계동 1113번지 일대에 보상성격으로 세대당 8평씩을 공급하여 이주시킨 철거민 이주정착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약 26년간을 거주하여 오고 있는 현지 이주정착경위 및 국․공유지 점유연고권과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최소한 합동재개발지역 지정고시 시점인 89년도의 내무부 국․공유지 과세지가표준액을 적용한 불하가격으로 불하하여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 저소득시민들의 생활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것을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와 조치있으시기를 노원구의회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 건의문을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400여 세대라고 했는데 73년도부터 26년간이 주민들이 그대로 400여 세대가 실지 거주를 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과 1․2년 사이에 세대주가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26년간을 입주한 사람이 다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겠죠.
상계 1동의 개념은 다른 동네하고 달라서 주민들의 유대가 굉장히 밀접한 구 시대적, 그러니까 농촌지향적인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400여 가구중에 땅의 넓이를 볼 것 같으면 시유지는 약 3분의 2, 사유지는 3분의 1정도 그렇게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부분의 몇 가구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겠고 시유지에 있는 약 370~380여 가구는 8평의 집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현재 약 60% 가량이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나머지 몇 십 %는 입주한 시기가 빠르거나 얼마 되지 않거나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선정을 해야 된다면 주민 전원이 합심해서 그 사람들을 발본색원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적인 방법에, 차등부과원칙에 적용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한사람 한사람 모두 생태를 파악할 수 있을만큼 내역에는 밝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점소급만 돼서 가격이 89년도 당시의 시가로만 매겨진다면 우리가 기대하건대 정부에서는 40%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60%가 재정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상율이 높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이것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순환이주방식이 최초로 채택된 그런 마을이라는 것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공영재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 대책이죠. 다른 곳으로 먼저 이주를 시켜주고 후 재개발을 하는 방식이 여기 철도마을이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려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집이 몇 채씩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상가가 아니었던 것을 상가로 형성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이주해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 주민 즉 26년간이나 거기에 거주했거나 최하 10년이상이라도 거주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분명히 찬성을 하겠지만 일부 투기를 조장시키는 행위자체는 다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5-2 지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와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다수의 서민들이 다시 올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기꾼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강력히 대두가 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이 청원을 낸 주민들이 대단히 아쉬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만 구성이된다면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명단제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철거원에 대한 접근방법론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은 방금 홍원식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서울시 정책심의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둘째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의를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의회에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홍의원님은 청원에 대한 방법론만 제시해 주시면 여기 전체의원님이 그 방법론에 가부결정을 짓고....)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홍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계동1113번지일대상계5-2지구재개발지역청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없이 본 회의에서 지금 홍원식의원님의 청원건의서를 채택해서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과 같은 김인수의원님의 의문점이라든가 이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나중에 건의문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없이 홍원식의원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요로에 건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없이 홍원식의원님의 청원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계동 1113번지일대상계5-2지구재개발지구토지는 1966년도 정부의 철도주변 정비계획에 따라 이주시킨 정착지로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 등을 감안하여 1989년도 국․공유지 불하시점의 과세시가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방안으로서 청원에 관한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건의코자 하는 제안이 홍원식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홍원식의원이 발언하신 본 청원의 처리방안으로 노원구의회에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상계 5-2지구재개발구역토지불하가격문제에 관한 청원은 청원으로 채택하고 동 청원의 내용에 대한 노원구의회 건의사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곽종상의원 그리고 홍원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3.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4.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5. 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6.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7. 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8. 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9.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홍원식의원외8인발의)
(10시2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여덟 건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노원구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의사진행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덟 건의 개정안을 발의하신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의원 오늘 너무 자주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건은 여덟 건을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가지수는 많지만 이것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개정내지는 자구수정이니까 대단히 큰 것은 없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받아 보신 책자를 한 번 보시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보시면 3「페이지」에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 사무국장은 전에 간사였었는데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따른 조례의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 나왔을때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상임위원회가 조직되면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동안 상임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큰 논의없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잘못되었습니다.
본 구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인데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회기중에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예전에 연구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서로 상의해야 되겠고 연구 분과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만나서 의견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나와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그 정수에 대해서 여러번 논의를 거듭 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를 두기로 하고 행정위원회는 11명, 보건사회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12명 그리고, 운영위원회 7명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나 보건사회위원회는 구청의 각 국별로 소관의 일을 맡아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오직 의회에 관한 일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관한 사항과 총무국, 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회는 오직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 또,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하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생겼을 때 생기는 자구수정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무국과 서로 토의를 거쳐서 우리가 상정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오늘 회의중에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은 이전에는 간사인과 의장인만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해서 의장인, 상임위원장인, 사무국장인, 이렇게 세가지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결정이나 공문서내지는 날인해야 될 적에 사용을 하고 보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특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구수정으로 전에 간사라는 명칭이 사무국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규칙자체가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회의규칙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 것이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자구수정이고 회의규칙중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고 이것은 굳이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여러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입니다.
오늘 같은 청원심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청원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특위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던 것을 이제는 청원이 들어오면 소관별로 분류해서 3개 상임위중에서 어느 소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쪽에 넘겨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부서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에 대한 규칙의 자구수정이 몇 가지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안이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조직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바뀌어 지는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 정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예의주시하셔서 조례 몇 가지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조례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여덟 가지 안건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안건이고 지방자치제가 민주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와 조례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같이 서로 머리를 짜서 이 안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검토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전체 의원 30여명이 서로 만나서 충분히 다시 얘기를 하고 궤도수정할 것이 있으면 안건이 통과하기 전에 궤도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여 의원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시간을 두고 토의를 하자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드려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12회 노원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8건의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같이 듣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바도 있고 또한 조금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개개의 안건별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제11조 1항 규정에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둔다는 것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손정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기초단체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35일전, 의결시한일을 광역 15일전, 기초 18일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법 118조입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는 10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예,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초 본의원이 우리 노원구의회 개원 첫돌을 맞이하여 소집된 첫 번째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발언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어느때 보다도 양 어깨에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노원구의회는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각종 「매스컴」과 타 지방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 역시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개원 1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자성할 점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편에 서서 소속정당과 계파를 초월하여 구행정을 똑바로 감시감독하여 행정관서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예산(안)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정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자문자답에 동감하신다면 외부의 호평이 극히 정당한 평가인지를 동료의원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돌이켜 보고 혹시 자성하고 반성할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참여, 더욱더 심뢰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노원구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가일층 노력합시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노원구의회는 731억5,600만원에 달하는 92년도 구예산(안)등 총 42건의 의안을 상정 40건을 가결시켰으며 가결된 안건은 조례 4건, 조례개정 18건, 동의안 1건, 승인(안) 9건, 건의(안) 2건, 기타 8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통과된 안건이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원들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솔직히 저 역시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미도파「환승센터」 구유지매각건만 보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위원들의 의욕적인 활동결과 특위에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제시했던 지하차도, 인도, 육교 등을 시공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작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미도파측이나 구청측에서 처리결과를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도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료만 납부하고 철골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개질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은 환승센터부지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매각되지 않고 있으며, 왜 경과를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또한, 총지가가 최소 10억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이기에 은행금리를 환산해도 월 이자가 1,000만원 이상인데 매각이 지연되므로서 월간 700만원이상의 재산손실이 매월 누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10년이고 100년이고 대부료만 받고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인가?
각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차도, 인도, 육교 등의 시공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지껏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구의회를 경시해서인가, 무시해서 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가?
구청측은 명쾌한 답변을 조속히 해줄 것을 공식요청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의회에서 통과된 각종 안건의 처리결과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하자고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개원 2차년도를 맞이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조례의 제정, 모법에 저촉되어 유명무실화한 일부 지방자치법등의 개정건의와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법안제정건의 등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및 불신임결의권 증인채택소환권 등이 지방의회에도 부여되어 의원에게 의무뿐만 아니라 실질적 권한도 대폭 강화시켜야만이 명실상부한 민주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국치나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 스스로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단 1년이라도 앞당겨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의원님의 심도있는 발언과 정말로 의정활동을 1년동안 해봤을 때에 어려웠던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태숙의원의 발언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채택하여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노태숙의원의 발언요지를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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