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6.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1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2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과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구유재산취득승인(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4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2회임시회의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서명의원으로 최경완의원과 이석창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최경완의원과 이석창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동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일부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미료된 안건으로써 4월8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완설명과 질의, 토의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송광선 의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본의원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 동료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각종 조례(안)이 신설, 개정, 폐지되는 과정에서 저희 노원구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 기초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예산의 성립과 결산의 승인, 그 다음이 개정조례의 개․폐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구의회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있어 그에 따라서 본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것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다면 본회의에 본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경우,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조례심의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건에 대한 가부를 정해야할진데, 그러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이 심의가 되었다는 얘기만 의장님이 말씀하고 가부를 묻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 한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조례는 일반조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조세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가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철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잡종조세의 관리비, 즉 대부료는 분명히 자치단체라는 계약 당사자와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일반상인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것은 절대로 공적계약이 아니고 사적계약입니다.
사적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가 자치단체 일방이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적계약과 관계없이, 모든 용도와 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똑같은 대부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왕에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이였던 시기와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이었던 것과 대부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지금 전부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철거민이라든가 영세민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택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없이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수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면 이 대부료가 수익자부담금적 원칙에서 부과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즉, 결국은 상용이라든가 수익사업목적에 여기에 보면 「카센터」라든가, 교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대이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몇평 안되는 작은 평수를 갖고 그것을 주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는 경제적부담에 의해 발생된 민원의 발생을 보더라도 똑같이 요율을 낮춰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소위 말하는 조례의 신설인 요율을 상정함에 있어서 다시 개정이 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도 많은 구유재산이 소위 말하는 취득이 될 수 도 있고,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대부료를 받게 되는 사항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법을 하는 조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과되는 경우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많은 토지에 대한 대부료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사업에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가장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이 주민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났을 때, 민원은 야기되는 것이고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본의안은 너무도 획일적이고 소위 말하는 내무청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달된 준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저희 의회에 상정된 것이고 통과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부담의 형평과 구유재산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상정된 이대로의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불가하고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요율을 최소한도 수익사업용과 거주용정도는 구분해서 차등적 요율을 적용해서 본의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의 반대이장이 동료의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송광선의원님 질문 한가지만 받아 주시겠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인데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있는 사람은 더 내고.... 각자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의원님.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상업용이라고 표시가 돼있지 않고 수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의원은 방금 앞서 말씀하신 송의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에 찬성하면서 거기에 보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종옥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저의 의견도 첨가시키겠습니다.
먼저 앞서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세무과의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그당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의 현황과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부과하면 얼마이고, 또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했을 때의 구세입은 얼마가 되며, 그 %는 개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있는 이 구유잡종재산점유면적 및 용도별현황 하나만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으로 우송되어져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 자료만 검토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실예로 대부료에서 월계동 472-36,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서 대표적 사례로 꼽았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용도별 현황에 없습니다.
저는 이 용도별 현황에 월계동 472-36 대지 51㎡, 누가 무슨 용도로 쓰는지 한 번 보려고 했으나 집으로 우송되는 자료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례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질문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중요한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례 개․폐에 대한 개정내지는 제정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지고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은 무엇하라고 두었습니까?
조금전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한.... 우리 의견은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최소한도 자신의 의견을 의회의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첨가하면서 그 전문위원의 의견이 꼭 첨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게 충분히 숙지된 다음에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현재 지난번 이월돼서 넘어 온 개정(안)이 전혀 변경된 것 없이 세월만 가서 그대로 올라 온 것이고 단지 이 자료만 하나 더 배부된 상태에서 이의가 없느냐고 넘어가기 때문에 송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저도 그에 찬성하면서 차등규정을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없느냐하는 김종옥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차등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율이 너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낮추어 주겠다는 명분을 갖고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살지도 않고, 우리가 자료를 얼핏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점유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자에게서 이런 약간의 투기의 냄새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차등해서 감해준다. 조세 저항만을 우려해서....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종합토지세를 예를 들어 보아도 이것은 분명히 이 사항의 적용을 용도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조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유지의 종합토지세 적용에 있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안짓는다든지 자기가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종합토지세가 중과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차등규정을 주거용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하지 않는 자는 이 인하차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례안의 신설 규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본의원은 실지로 주거하고 영세한 분들에게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 인상율의 차등적용을 하는 신설조례인 제22조2항 적용을 찬성하면서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본 조항적용은 점유용도가 주거이며, 100㎡이하로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키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최유학조례심의위원장님과 다수의 조례심의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조금전에 송광선의원님과 심현천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점유면적, 점유자명단, 점유용도,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받고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이 과히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명단이 도착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는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이상 보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문안작성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단서하나 달아 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보고 구유잡종재산 점유면적 및 용도별 현황을 하나 하나 보아 가지고 전문위원의 의견서 하나 붙여 달라고 하십시오.)
제3항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차기회기에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0년대 경제개발과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시책등을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자비실천율이 77% 상회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수해자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보급수수료를 콘돔 1곽, 6개인과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1정에 각각 200원씩을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1정에 230원, 15%를 인상하고, 콘돔은 6개인 200원을 변동없이 종전대로 징수하며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장치 또는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당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보사부 방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케되어 우리 구에서도 금번 수가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개정안을 상정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깊이 혜념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읽으실 때 피임약이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고 또, 계속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피임약은 21정 1개월분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3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콘돔은 200원 그대로 입니까?)
콘돔은 그대로 200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가족계획사업수수료 조정을 위한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구청으로부터 동 조례안의 내용을 좀더 검토하겠다고 통보가 있어 다음 회기로 심의를 넘기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구청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두 건인데 한 건은 상계2동에 있는 노인정부지취득신청입니다.
노원역에서 상계역쪽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아파트단지를 지나서 바로 옆에 일반 주거지역, 상계2동 330번지 27호 인근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땅을 물색해본바 시유지가 약 67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땅을 물색해 본바 시유지가 약 67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양여요청을 하였더니 시유재산처리규정이 무상양여에서 유상취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돈을 내고 서울시에서 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고시가격에 의해서 67평이 1억5,227만4,000원입니다.
평당 약 227만2,700원꼴이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계1동에 있는 시유지인데 월계1동 성북역 맞은 편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뒤편에 시유지가 약 132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조금전과 똑같이 무상양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유상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고지가가 3억3,495만7,000원이므로 평당 약 251만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취득승인에 의해서 서울시에 추경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 두가지 안건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계획할 때는 서울시 계획이 무상양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 무상양여신청을 했더니 서울시 시유지 관리계획이 바뀌어서 무상양여에서 유상양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돈을 내고 사야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추경예산을 구청비로 안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나 하겠는데요. 추경예산의 어느 과목으로, 구세입은 시의 보조금에 의한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저희 구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구예산인데 실제 세원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재원확보는 기존에 있는, 꼭 의원님들께서 사 주신다면 예비비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유지는 91년도말까지는 서울시에 다 요청만 하면 무상양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측을 잘하셔야죠.)
○의장 김동익 전번 본회의때는 경로당건립에 대한 건축비만 반영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니죠. 건축비가 아니라 일반분야 부지매입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한 것은 5동입니다.)
90년대는 이미 5동입니다.
그때는 부지딸린 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사라고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빠르면 5월부터 예산계획을 세웁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미리 명분을 만들어 놓겠다 이거죠.)
그래야만 60일 회기가 안되기 때문에.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익 여러분들 심도있게 토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0분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이어서 제12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상계 2동 330-27 경로당 건립부지와 월계 1동 411-55 청소년수련실 건립부지가 시유지로 서울시에 무상양여 요청한 바 있으나 무상양여가 불가하여 이를 유상취득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동 승인안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11시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개원 1주년 기념 다과회가 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김충수
가정복지과장김용근
보건행정과장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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