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 계획된 업무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다음 기회로 사업을 넘기는 등 일부 계획을 조정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장님은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유인물을 보면서 내년도 업무를 주안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의 첫 페이지로 이 내용은 지난 109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한 내용과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구재정규모나 예산 형편상 다소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에 있는 2002년도 추진실적 내용도 지난번 109회(임시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내용과 큰 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의 내용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은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위법건축물발생 및 행정조치 사항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도시계획사업 보상,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항도 변동이 없습니다.
8쪽 2002년도 추진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87%가 해당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사항 이행정차를 연중 점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를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취약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작년 보다 확충해서 안전점검 회수를, 내용을 심도 있게 하려고 내년도 계획에 구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저희 구 예산형편상 증액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쪽으로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 있는 아파트 환경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약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월 중에 시상을 하고 우수단지에 대한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 파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우수단지의 수상대상을 확충하고 시상금을 조금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산형편상 작년도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쪽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권고도 있었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 입주민 관리회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정보수입과 교환도 하고 서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상향조정한 것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예산형편 상 금년 수준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포상계획을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우수단지를 위해 힘쓴 동 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 연말에 간단하나마 표창을 하겠다는 것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으로 그동안 각종 민영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저희들도 헌신 노력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많은 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중계동 현대6차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대책 회의를 구성해서 하나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월계3동 시영아파트의 경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 분에 관한 것이 서울시와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 심에서 주민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3심이 확정 되는 대로 완전 준공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내년에는 민영주택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각종 항공촬영이나 진정, 타기관에서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건 마다 민원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주민들에게 특별히 공익성의 유해가 없는 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강건과 온건의 양면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융자혜택 대상을 높이고 융자금을 상향해서 2,450만원까지 전체자금 융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35억 정도 융자추천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로 하면 물론 유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무허가에 사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세입자 융자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세입자 융자를 해주지 않으면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은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와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건물을 명의이전 하려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명의이전은 해줘야 재산권 이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의 전세보증금 융자와 관련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주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제도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관리운영규정'이라고 하는 재무부와 관련된 국가 정책사항입니다.
기준이라든가 그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은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법 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구재정이나 시재정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다 업무대행을 맡겼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는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실제 무허가건물의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저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로 이관된 후로 금지가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의 주체는 금융기관의 은행이 됩니다.
은행에서 채권담보라든가 일반적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입주자 전세보증금제도는 현재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현재 무허가건물의 명의변경 등 이런 사항이 종전의 동에서 업무를 할 때보다도 구로 업무를 이관한 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예상했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극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도 시키고 제도도 아주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는 가까운 거리는 한 번 아니라 두 번 갈 수 있겠지만 구청은 아무래도 먼 거리니까 명의변경 하러 온다 할 때 제도와 안내절차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교육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을 규제하는 내용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나 어떤 자료근거에 의해서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명의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납득할 만한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고 명의변경을 해주고 심지어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도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지침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은 동에서 업무 할 때고 그렇게 했고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동에서는 그런 기준까지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경미한 사항, 납득할 만한 사항, 또 직원들의 현장 복명 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어떤 규정을 융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교육실시가 있는데 교육을 3월∼4월 중으로 하겠다고 지금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3월, 4월 같으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법정선거금지 운동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법적으로 제한기간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기간이 예민한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자 격려 포상실시가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분기별로 4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3월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관리소장에게 그 동안에 격려도 하고 잘했다고 그러면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소장을 심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월계시영아파트, 월계3동 시영아파트 임시사용승인만 해줬는데 등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토지 미준공으로 대부분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토지 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금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기금으로 한다면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주자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중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불량주택 개량에 대한 도시재개발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이 법을 전부 법제화해서 지금 전면개정의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 때 내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과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본예산은 3, 4억이 됐다 하더라도 규정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4년 중에 한다는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내년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도록 윗분에게 건의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 노원같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질문제라든가,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분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포상계획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에 따른 심사기준이나 추천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타 구청의 사례도 연구를 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에 대한 기금의 교부금 현황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외에 별도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추천한 금액이 30억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재원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예측수요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기금운용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기금 규모가 없어서 부족해서 전세자금 지원을 못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자에 우리 관내에서 가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현재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월계시영아파트 경우는 현재 완전한 준공이 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 절차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부지는 약 350여평이 소위 적환장 부지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것, 이런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가 원래 월계시영아파트 최초 점검한 이후에 입주민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되지 않고 시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이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권 권리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2심까지, 원래 서울시에서 그것을 등기를 안해 준 것이 아니냐 라고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기대는 2심의 판결 결과로 봐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등기를 넘겨줘야 될 부분을 못 넘겨준 부분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완전 준공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관내를 통과하는 구거부지 관로의 결정 문제로, 또 일부 공영청사 부지의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경미한 사항은 이행의 어떤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이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부족하면 별도 자료를 준비해 드릴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1동 같은 경우에 현대3차 아파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민원 발생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부현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관내의 도시개발공사와 주공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경에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의 무효, 그와 관련해서 점사용료 변상금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판단과 주민 욕구의 사법적인 판단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장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객관적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연립과 옆의 현대북부간의 민원사항도 당사자간의 일조조망권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다툼입니다.
행정 법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다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북부현대 측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소송절차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상대측에서 생각하는 돈의 금액이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 분양관리에 대한 조언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공영개발 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 측에서 공공임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량주택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건립주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정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주체 측에서 현재는 관리주체의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인 경우 임대인 경우에는 자기자체 산하 추진기관인 대한주택, 코리아하우징인가에서 그 관리회사에서 법인격의 자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지성 민원이나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제도적이니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똑같은 권리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주택공사 측의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인 범위나 자기네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관리주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방송에서는 18층이라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배전함이라든지, 출·입구 시설 같은 것, 물론 그 분들이 임대기간 동안 살다가 완료가 되었거나 법적으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내 것이 아니니까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그런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옥상에 있는 물 저장탱크에서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많이 난다든지 외부 도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에서 가능하다면 협의 공문을 띄우던가 조사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고자료에 대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실적, 2002년 계획 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업무로써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지만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2003년 6월말까지 세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 3종에 해당되는 일반 주거지역을 현재 2종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거지역은 12.13㎡로써 전체 구 면적에 34.2% 정도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부터 2003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은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서울시에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감안해서 2003년까지 계획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9,500만원으로 금년도에 절반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에서 나머지 절반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11월15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 5월까지는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그 이후에 구의회 보고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이 확정되고 추진될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미관지구 변경결정 사항으로 금년에 추진하다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는데 종전에 4종 미관지구였던 지역이 법이 개정되면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1개 지역인 화랑로와 동일로 지역에 대해서 실제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사항도 해제되고 주민들 편익도 도모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태릉입구역 주변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종 미관지구로 되다보니까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총 5,930㎡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상계동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상계4동 희망촌이 추가로 되어 광역계획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9월에도 심의가 있었고 지난 달에도 심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은 그런 검토관계로 해서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16쪽 지구단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1구역, 월계 라이프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계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획내용을 보면 일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건축계획은 용적률이 220%, 허용용적률이 250% 이하로 해서 1,15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기 직전인 지난 6월9일 조합원으로부터 취하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과 얘기를 더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조정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합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합동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3-2구역 불암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불암 현대아파트는 '99년 12월10일까지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유지 매각대금 체납문제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등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분양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당초 80명 정도 되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 과에 체납부분 납부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초면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1구역 풍림아파트 추진계획입니다.
여기는 지난 10월11일 건물전체 부분에 대해서 준공되었고 대지부분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확정 측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지만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이 정리되면 대지준공과 분양처분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계2구역 학여울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여울 청구아파트도 종전에 전체 준공이 다 되고 임대아파트 2개 동이 있는데 A, B동 중 B동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왔다가 지난 9월27일 건축을 다 완료해서 임시사용 승인까지는 완료 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378세대 중 저희 구에서 약 8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용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것의 철거문제가 해결되면 전체 준공과 분양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상계8구역 수재민촌 재개발추진 계획입니다.
여기가 1만2,000㎡ 되는 지역인데 20층 아파트 5개 동에 305세대 건립계획입니다.
한일건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구 지정된 이래 금년 8월31일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고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별 어려움이 없이 처분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추진 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전문제와 경원선 이전문제를 철도청과 서울시에서 확정지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달에도 계속 서울시와 철도청에 이부분에 대한 것을 조속히 확정 지어줘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원선 설계가 금년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쪽 자력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계 1, 2, 6구역에 대한 부분환지 확정처분 추진입니다.
이것은 1, 2, 6구역 자체가 추진이 부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1구역과 2구역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가장 진도가 빠른 2구역을 선정해서 지금 측량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확정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결과를 가지고 확정처분 용역을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1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발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전체를 한번에 부분확정 용역을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을 받아서 2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1억4,000만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실무조정에서 약 1억 정도 밖에 주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더 받아서 1구역 정도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2년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 바로 2구역이 추진되면 시에서도 그 결과를 봐서 계속 예산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구역 공공시설 공사로 지난번에 최원환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신 신우교통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와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6,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시에서도 이것은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동 53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로 여기는 53번지 지역과 상계3동 77번지 대림프라자 옆 골목입니다.
전체 도로가 폭 6m에 80m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계본동 산동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개선구역 중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을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계본동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지역, 이 지역은 9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98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관리처분인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가 당초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동분양문제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세대수 증가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대표가 도시정비과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광역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해제문제가 확정되면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산림청 토지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75%정도 주민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4-2구역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300㎡가 되는 소규모지역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산림청 토지로 당초 대부분 있던 지역을 불하받고 해서 토지규모가 공유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환경으로 안 하고 일반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선만 우리가 도로를 구에서 개설해주고 주민들이 건축하는, 자연녹지도 지금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대부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계속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금년도에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여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문제는 서울시에서 확보가 곤란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초에, 지금 현재 주민의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 해서 11월에 저희 도시정비과에 주민의견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입안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상계4-3 양지마을에 대해서 여기는 자연녹지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53동이 있는데 허가건물이 1동, 무허가가 52동입니다.
이 지역은 앞에 4-2구역하고 같이 추진했던 지역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사업추진하면 돈이 오히려, 사업성을 따져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보았는데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 개발제한 구역도 지금 현재 수도권지역은 100가구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53동이 지금 건물이 있는 지역이고 34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완화 추진하는데 앞으로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구에서 억지로 한다고 추진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계1구역, 2구역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정산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6구역은 사실 89년도에 관리처분이 된 이래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 하나 해결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더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계동 6구역 53번지 16호 61호간 도로개설, 이것이 관리처분 당시 6m도로기 때문에 개설했어야 될 도로인데 지금까지 개설을 하지 않아서 그 도로로 진입해야 될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가스관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쪽 지역의 노인정을 비롯해서 가스가 들어가지 않아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6구역의 도로를 보면 사실 발을 디뎌도 버석버석해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도 그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53번지 16호 61이 관리처분할 당시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도로를 내서 지금 도로를 내게 되면 하수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연결하려면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도로의 하수도를 상당한 거리를 깊이 다시 묻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독촉하든지 도시정비과에서 할 사업이면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이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촉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3-16, 61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처분해서 환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집을 당장 헐면 땅에 대한 보상은 안 하고 집을 헌다고 억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시키고 보상에 협조하도록 도시정비과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6구역 도로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금년도에 보상추진하고 있는 그 골목 말씀이시지요?
저도 여러차례 보았는데 그 지역이 도로중간 부분이 하수도가 나갈 부분보다 낮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차이가 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하류쪽까지 하수도개량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도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굉장히 기피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상문제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저도 현장에 낙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2002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현안사항,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당면현안, 2001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매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중·대형과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은 연 1회에 걸쳐서 조사토록 하고 건축가 조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구간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전산으로 해서 건축행정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서 대민서비스행정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가일차 이 업무가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사 간담회 개최입니다.
건축법이나 기타 지침 등이 많이 개정되고 또 변경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과 건축사간의 교류를 증진해서 아무쪼록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저희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이러한 일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대상입니다.
2002년도 현재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면 8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건축허가분중에 현재까지 미사용된 건축물은 53건이고 2000년도 건축허가분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은 36건입니다.
금년도에도 노력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장기미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02년 월드컵 대비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물론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월드컵대회가 잇는 해이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 변에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사장 시민불편 초래 여부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를 월1회씩 현장방문을 해서 공사장 환경을 양호하게 정비로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단된 건축공사장이나 현재 지하 굴토가 진행중인 공사장,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우기 등 필요할 때 마다 일제 점검을 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초빙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제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입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대형건축물, 노후건축물 그리고 기타 옹벽 등 부대시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268건으로써 그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4개소입니다.
D급이 2개소, E급이 2개소입니다.
제가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1회 정도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월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시설등급 조정이나 해빙기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D급이나 E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나 재건축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 특별히 월계동에 있는 교회건물은 금년도에 일부 지붕이 추가로 무너져서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아직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철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영선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시행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영선공사와 관계된 설계용역을 100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자문을 구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에 해당되지 않는 10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그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가급적이면 설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설계단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영선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공단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실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공사장 정리나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미연에 사고도 방지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영성공사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설계단계인 것은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전 심의를 완료해서 11월∼2월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공사계약이 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에는 공사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선공사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2003년 4월13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3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추가로 옥상에 식당이 증축되는 관계로 약 5∼6개월 공사기간이 연장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는 2002년 9월20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18%입니다.
그리고 상계1동 청사신축 공사는 2002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8번 재난위험시설로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이 대형건축물은 없고, 연립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이 각각 2동 있는데 월계동에 있는 노후 건축물 하나는 교회로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연로하셔서 세입자 문제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지반 침하로 기울어진 집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여러 번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건축주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몇 번째 설계변경입니까?
지난번에 소공연장과 전시장할 때 2개층이 증축되었고 이번에는 식당으로 두 번인데 그 당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두 번의 설계변경도 이유가 되겠지만 설계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었는데 이번에는 공사중단 없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6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5월9일자로 건축주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2일자로 이의제기가 승소판결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민원인들의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공자가 공사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고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자와 민원인간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태는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1층 바닥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의견을 들어보고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주 의견이 전에는 여러 가지로 앙금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가 서로의 문제지만 중재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소개와 2002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구비와 시비 별도로 하고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허락하여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구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에 저희가 총 42건에 61억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조정된 금액이 17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로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에서 1, 2, 3, 4번은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외하고 5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체육시설 보완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의 축구경기장이나 배드민턴 바람막이 관계로 보호휀스치는 것하고 본부석의 비가람막이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손님막이 공원내 휴지통 설치 및 각 공원의 월드컵 대비해서 휴지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으로 총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 수해 피해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수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동막골 진입도로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동막골 안에 여러 주민들이 사는데 진입로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매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 10, 11번은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노후휀스 설치공사입니다.
10년 이상 시설된 공원이 있기 때문에 휀스가 노후화 되어서 공원의 경관도 저해가 되어서 내년에 4개소에 대해서 휀스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8,400만원 요구해서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가능한한 가시권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4번 임야지역내 수해 피해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1605번지하고 상계3동 산145-26번지 일대에 대해서 수해 피해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으로 조정이 돼서 긴급한 지역을 정비를 하고 추후에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내 계간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하고 관련된 같은 사업입니다.
정비를 잘못했다든지, 정비가 안됐다든지, 토사가 내려 와서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해서 계간수로를 정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급한 지역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보호수 보호관리 공사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의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무단경작지에 경작을 함으로써 수해라든지, 경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데 주택 인접지역에 있는 무단 경작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8번부터 24번까지는 계속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5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화랑로변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릉동 28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랑대역 앞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자도 없고 나무도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주민쉼터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부터 33번까지는 계속 저희가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게 되는 형편입니다.
34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로수 신·보식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수암초등학교 앞하고 상계4동 덕릉고개 주변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가로수가 없는 지역을 심어서 가로등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여름에 시원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35번 우리꽃 식재사업부터 40번 무궁화 및 우리꽃 사진 전시회는 저희가 평상시 하는 일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41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이한 사잇길 입산통제입니다.
수락산이나 불암산의 등산로에 조그만 사잇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이 너무나 훼손이 돼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사잇길을 막고 주등산로만 놔둬서 등산객이 주등산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의 훼손을 막으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마는 산을 사랑하고 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2,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42번은 공원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내에 시설된 수도관이 10년 이상 됐고, 또 지금 현재 스텐레스관이 아닌 알미늄관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서 이용하는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구비를 마치고 시비사업에 대해서 제목하고 반영된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첫 번째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시비로 9,000만원을 주겠다고 주관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은 저희가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9억을 했습니다마는 재무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2억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불암산 자연공원 토지매입 등 29억을 저희가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 받은 사업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변경 및 설계용역을 저희가 3억을 요구해서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통과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금년도 같이 5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5억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8번, 9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10번은 영축산 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인데 이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11번의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정비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동네뒷산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노후시설은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3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의 보호판이나 여러 가지가 나쁩니다.
주로 보호판을 갈아야 되는데 2억을 요구해서 2억을 배정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릉동의 배수지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지역에 계곡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7억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7억3,000만원을 다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6번에서 20번까지는 마을마당 조성사업인데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조경과에서 이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마을마당은 과열현상이 이다.
각 구에서 너무 요구가 많다보니까 마을마당은 지금 사업자체를 안 주겠다는 것으로 나와서 여기는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과에서 앞으로 조정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디에 준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주변녹화는 저희가 3건을 올렸습니다마는 3건 다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요구대로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은 1억 9,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곳이 많은데 중계2동에 있는 북부여성 발전센터에서 공공기관 담장 녹화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더니 1억9,200만원을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수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3개 인데 무궁화 및 우리꽃 사진 전시회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사잇길 입산통제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2,000만원이 되겠고 휴지통 설치사업도 1억380만원으로 조정 되어서 공원에다 휴지통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건의하나 하려고 합니다.
동막골 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화장실이 저 위에 하나가 있는데 그 위는 주민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이라서 공동화장실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국궁장 있고 배드민턴장 있는 곳은 공동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가끔 가보면 약수터에 오고 국궁장에 오는 사람들이 산에다 소·대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산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 하나 설치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한번 설치하면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FRP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가 내년에 자연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받는 것 중에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해피해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수해가 있는 직후를 보면 예비비를 통해서 수해 복구비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수해복구 예비비, 이것으로 하려면 사실 수해가 있은 직후 그 당시의 수해피해 내역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 25번 공공기관 담당녹화사업은 북부여성 발전센터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에도 폭우가 온 다음에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3억을 받아서 긴급한 지역은 복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다른 구에 주지 않은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상계3동 쪽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준 예산으로는 산이 많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구세가 열악하다보니까 시예산을 전부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시도 받은 예산이 예비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시 예산이 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도 계곡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비를 해드리고 만약에 예산 형편이 안되면 다시 내년에 시 예산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희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 예산 중에서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은 시에서 매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또 공원화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응해주는 부서가 없었고,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기관은 저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북부여성 발전센터에서 하겠다고 제안요청이 와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시다보시면 아파트담장 같은 곳에 담쟁이넝쿨이 올라가는 것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릉터널에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공사를 가을에 했습니다.
한 쪽만 했는데 다시 해서 공릉터널에 올리고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아파트담장에 담쟁이넝쿨을 올려서 주변의 삭막한 담보다는 녹화된 담쟁이넝쿨을 올려서 푸른담을 보여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담장 만큼은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옥상녹화가 뭐가 문제냐 하면 위에 흙을 덮는다든가 하면 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 건물이 부실하다면 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은 하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조경에 대해서 담당주사들과 직원들이 큰 건물들을 다니면서 얘기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건물주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옥상 녹화사업과 벽면 녹화사업을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의 경우 이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을 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좀 넓게 홍보하셔서 많은 곳에 심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 내 휴지통 설치는 잘 아시지만 설치하면 많이 버리고, 또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휴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히려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인데 버리라고 두면 휴지를 버리니까 이것을 시기적으로 아무리 월드컵도 좋지만 꼭 필요한 지점 외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지 않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로 동부간선도로를 보면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나고 그 이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적측량시 사이가 많이 남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방음벽 사이가 많이 남으니까 건축주도 손 못 대고 하니까 경작지가 됩니다.
휀스도 노후되었는데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 그 휀스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면 그 곳에 식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경작을 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지도 있지만 그 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황폐합니다.
맹지로 남아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되지만 아슬아슬하게 경작하지 않게 일제 조사를 해서 식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왜 쓰레기통이 없느냐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축지도담당주사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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