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은 구민산길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와 특위활동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구청 공무원여러분께서 바쁘셨던 한 달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는 그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달에 예정된 정례회시 2002년도 예산편성안 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금번 회기는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그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유익한 의정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 계획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담당들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 등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시 권고안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구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등록에 따른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49종"을 "53종"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표 중 2의 18번 건설기계저당권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변경등록, 저당권 이전등록, 저당권 말소등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단위당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별표 2의 나 항에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새로 18번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또는 말소등록에 따른 수수료 신설
□ 관련 규정
o 기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o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저당권의 등록)
o 서울시 권고 공문 : 건행 58180-147(2001.1.12)
□ 검토의견
본 민원업무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업무이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건설기계 근저당 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록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건행 58180-147, 2001.1.12)에 따른 것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많은 자치단체가 현재 1건당 수수료로 1,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권고안도 1,000원 내외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1,000원씩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0원씩이니까 총 2만9,000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재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총 취득대상 재산 3건에 580㎡ 14억1,476만2,000원의 취득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 중에서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건으로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의 때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 반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상정한 바 있어서 내년도에 나머지 매입 잔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위치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상계3동 송암경로당 매입건입니다.
이 사항은 구립 송암경로당을 지금 현재 임차 운영중에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이 어려워 지역 노인들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정 건물을 매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매입 위치나 하는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규모만으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릉2동 공노회경로당 매입건입니다.
이 사항 역시 사립 공노회경로당이 현재 임차 운영중에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무허가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적정 건물을 매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현재로서는 매입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o구유재산 취득 : 3건 580㎡ 14억1,476만2천원
□ 관련규정
o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o노원구구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토지인 월계동 777번지는 면적이 999.60㎡이고 2001년 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월계2동사무소 청사부지로 매입이 의결되어 계약금이 지불된 토지로 2002년에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상정한 것은 적정하고
송암경로당(상계3동 소재)과 공노회경로당(공릉2동 소재)건물을 5억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동 경로당이 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설치등 보수가 어려워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며
2001년 10월24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상계3동 송암경로당 매입이나 공릉2동 공노회경로당 매입 2건이 공히 현재 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임차 운영중인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이 총 19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구립 시설이 27개소로 그동안 임차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과 재작년 해소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 2개소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송암경로당 330㎡, 토지 200㎡에 건물 130㎡, 그 다음 공릉2동 공노회경로당 250㎡의 매입규모는 현재 5억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인지 건물 매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구유재산으로 마련하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거기가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4동 같은 경우 보면 매입을 해서 지금 4년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보수가 안 되어서 계속 장마가 있고 하다보니까 천정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데도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매입을 할때 아까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시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좋은 건물을 매입하시고 그 후에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월계4동 노인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4년전에 매입할 때 가보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많이 망가져서 장마철에는 비까지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건물을 제대로 된 것을 매입해서 그 후에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에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관리과장박현수
재무과장조용덕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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