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6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 받고,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배부된 유인물은 노원구의회 정연숙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또한 공인회계사로서 결산위원으로 추천·위촉된 3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하시고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작성부서인 재무과장이 보고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인 관계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윤숙 간사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예, 이윤숙위원입니다.
  그간에 작년에 노원구 주민들의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청원조례가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저희 의회로 넘어온 뒤에 저희들이 지난 제128회때 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학교급식조례 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간 5차례에 걸쳐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128회 저희 행정복지 소위원회에서 청원을 넣었던 당사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난 5월21일 학교급식조례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관계자들과, 다시 말해서 북부교육청과 주민청원조례를 제안한 주민들 대표와 저희들 내부에서 서로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6월10일 제2차 회의 때 전체적인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지난 6월18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김태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혹시 상위법 학교급식법과 WTO, 그 다음에 각각의 조문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키로 하고, 지난 6월28일 월요일에 제4차 회의를 갖고 하승수 변호사의 법적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최종 작성을 하고 그 날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에 제5차 회의를 다시 한번 갖고 조문에 대한 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어쨌든 급식조례안은 예산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노원구의 예산이, 다시 말해서 서울시 광역단체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여기서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를 하시고, 그 전에 주민청구안으로 들어왔던 조례안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 조례를 집행하기가 다소 무리인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10조에 달하는, 그러니까 시행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10조에 관한 조례를 냈습니다.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수한 농산물을 통해서 성장기 아동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직영급식에 한해서, 학교급식이라고 할 때는 중.고등학교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까지를 포괄해서 지원하는, 직영급식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죠.
○간사 이윤숙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5인의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5월3일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된 이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자 궁금한 점, 설명사항 등 서로간의 진지한 토론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조례는 주민청원조례로 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많이 다듬어진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일보에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검토과정에서 신문보도라든지, 실제 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도 접수가 돼서 지금 각 과 의견 조회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아마 시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어쨌든 급식조례가 여러 가지로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일찍 시도하고 있다보니까, 우리는 기초단체입니다.
  특히 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거의 시나 또는 중앙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급관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조례가 정해진 후에 또는 정해 졌다기보다도 이 급식조례가 지금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기관의 어떤 준칙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정의)에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대상자, 식재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과 우수농산물은 제1조에서 표시가 되어서 그것의 정의를 내려 놨는데, 3항의 지원대상자, 4항의 식재료, 이 말은 위 목적난에서 표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정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제1조에 지원대상자와 식재료란 말을 포함, 지원해 놓고 여기서 정의를 내려 주어야만이 조례구조상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이것은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라,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급식은 학외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에 대해서 강요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한테 임무를 부여한다기보다도 2항에서 얘기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조1항 같은 것은 과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내에서 라고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또 지금 학교시설지원에 3%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볼 때 40억 정도가 시설하고 뭐하고, 지금 18억 정도인데 조금 성장된다해서 40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0억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라는 것이 맥심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상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방법에서 지도·감독하라, 이런 내용도 제가 조금 전에 제3조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격으로 해서 이런 표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4호, 5호, 6호, 7호에 표시된 참여대상자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교육청 영양사협회 대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 영양사협회라는 것이 법적 규정된 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제가 행정을 하려면 운영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법적 단체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이것도 저희가 그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적 단체가 아니라 저희들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짚어봐서 법적으로 구성한 단체인지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학부모단체입니다.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받아서 갔는데 구청장님 보시기에 불명확한 사항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1인, 이것도 학교단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노원구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인이라고 했는데 노원구사회단체가 뭔지? 사회단체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사회단체가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서 감독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감독은 저희가 지원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시켜줘야 되지, 급식 전체를 감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집행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설명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일단 제가 묻지 않고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신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조 4항의 식재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 조례안에 있었던 것이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없네요.
  이것은 다시 논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2조 4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조 3항의 지원대상자는 제5조 1항에 지원대상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1조에 말만 집어넣으면 돼요.
김태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정의라는 것이 이 조례 전체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야 될 부분을 정의를 한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4조 식재료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되더라도 굳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1항 같은 경우는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부터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급식의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5조 2항에서는 그것에 대한 운영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 다 일임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구청에 권한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 각 부분별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제7조 4항 같은 경우는 강병태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인데 영양사 중에서도 대표가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사 단체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일단 학교단체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노원구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일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지요.
  임의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을 하셨을 것이고,
김태선위원   아니, 원래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민간단체협의회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기존의 관변단체이든 일반단체이든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하셔서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2항에 들어있듯이 결국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실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9조 1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요?
  최근 서라벌고등학교에서도 집단급식 문제 때문에 식중독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TV에서는 전국적으로 수 천명의 학생, 10여개 학교 이상이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런데 이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물론 하지요.
  그런데 급식에 대한 위생은 학교장 책임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식중독 문제 때문에 당국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 위생 1차 책임은 학교장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났을 때 조사를 보건소장이 도표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다 했었는데 조사해서 보고 처리하는 그런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지 이것을 일일이 가서,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9조 1항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시 학교든 유치원이든 지원 받은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런 얘기는 좋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은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정을 해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 되었습니까?
김태선위원   지금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하신 것은,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렇지요, 한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충설명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항부터 말씀드리면 제3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조금 막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도 뒤에 있는 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할 때 다 계획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밑의 제4조에는 직영급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직영급식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위탁급식도 너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급식법이라든가 급식법 시행령에는 위탁급식을 인정해 놓고 구 조례가 직영만 준다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서 김태선위원님이 지도·감독 권한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급식법이나 급식법 시행령을 보면 전부 교육청 앞으로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했고 시행령에서도 위임을 해서 시행령이라든가 거기 보면 자세하게 교육청이 다 지도·감독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조례로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었을 때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지금 교육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권한 사항을 구청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이 여러 명이 하면 더 좋다고 하지만 모든 지도·감독이 일원화 되는 게 상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권한을 꼭 여기에다 실어준다고 해도 교육자치가 아닌데 노원구의회가 거기까지 구속력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주신다고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 많은 학교를 구청에서 전부 다 관장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도 권한이 꼭 우리한테 부여가 될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급식경비부담 방법이라든지 급식지원체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벌써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또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협회 같은 것은 있지요.
  지역별로 다 있기는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구성이 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하면서 외부 분들이 오셔서 컨트롤도 해 주시고 바른 말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한 두 분밖에 없고,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대개 보면 심의위원회는 그 집행기관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등은 들어가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봐서도 좋지 않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봐서도 적절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항을 봤을 때 집행기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 건을 기다리자고 저희들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작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양새에 따라서 우리 모양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8월에 분명히 되는데 지금 제정한다고 해도 바로 시행도 안 되는 판에 한, 두 달 먼저 당겨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보다는 시간을 뒀다, 물론 시행착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를 것 없다, 그러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잘못되어서 우리 것을 또 고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2∼3개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처음에 의견 내실 때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그랬지만 시민단체에서 내신 것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장담 못하는데 거기서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무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도 구청장이 직무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한테 권한도 없는 것을 조례에서 권한을 다 주신다면 나중에 권한이 없어서 시행이 안되면 괜히 조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많은 것을 잘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내신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서 서울시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더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상위법에, 다시 말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 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시행착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납득을 못하겠거든요.
  시행착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쨌든 아이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라고 할 때 혹시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모든 전 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원구의 예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로 저희들이 축소를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어떤 측면에서 시행착오라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구청장은 반드시 예산지원을 한 만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매번 지도·감독을 계속 나가서 항상 점검을 하는데 자체 인원을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항상 그 지도·감독하고 하는 내용들이 부실해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두루뭉실하게 이런 저런 단체 이름에 대해서 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거명을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학부모단체에 대해서 여기에다 써 놓으면 왜 그 학부모단체만 단체로 인정을 하느냐 라고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같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반대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훨씬 많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섣부른 결론 같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씀은 섣부른 표현이시고 저희도 원칙적으로,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저희도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반대한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듣기도 거북합니다.
  어쨌든 학교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계시고 그래서 학교시설지원 문제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 15억원 지원한 것을 위원님들이 깎고 저희들이 추가로 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에서 권한의 문제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다만 우리 예산 형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 중에 권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구제안대표 한 분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노원도봉교육공동체대표 이돈주   노원시민모임대표의 이돈주입니다.
  납세자의 권한과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게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원에서 1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것은 누구의 명분을 찾거나, 아니면 한 건 올리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 먹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변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아이들은 건강에 검증되지 아니한 부실한 음식을 계속 먹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1만명의 서명을 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지요.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다르게는 전국적 문제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 1만명이 이것은 더 이상 안되고 조례 제정을 해서 빨리 검증된 음식,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만명 서명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얘기해서 경기도지사는 선언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WTO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에 1,200억원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아이들 건강하게 만든다는 데 그게 무슨 문제냐.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다 엮어져 있는 문제이면서도 이게 다 엮어지지 않고 별개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주민 1만명이 서명을 해서 조례 제정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문제를 자꾸 염두에 두거나 거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해서 가능한 빨리, 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고생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관심만큼 조례 제정을 잘해 주셔서 그 다음에 조금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바꿔지면 어때요.
  우리가 앞서서 1만명이지만 그 뒤에 숨은 학부모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 자격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실현이 되어지면 다음 행동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걱정이 되지만 앞서서 좋은 일도 있으니까 노원구의회에서 앞서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시민대표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7월5일 오전에 결론 내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참고인
  노원도봉교육공동체대표    이돈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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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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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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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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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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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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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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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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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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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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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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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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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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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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