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선중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의 전반기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 2년간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에게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점과 또한 본 위원장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좋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도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후반기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다 같이 원만히 풀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주민투표조례(안) 주민투표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됨으로 해서 7월30일부터 시행예정인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렸습니다.
주민투표법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주민투표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4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합니다.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다음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합니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조, 주민투표법 5조, 7조, 기타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
□ 제정이유
- 지역행정의 자주적인 주민의 의사반영과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의 폭 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결정의 통합 조정 등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외국인 투표권 행사
-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내용규정
-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총수규정
- 청구인 서명부의 기재사항, 행정절차
-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회 기구 구성
- 투표에 관한 선거운동 제한과 그 외 주민투표에 필요한 행정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조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2항, 제22조
검 토 의 견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에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20세이상 영주자격자에 한하며, 명단은 외국인 등록자 명단에 의해 대상을 추출
- 제4조에는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외대상은 예산·회계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기구·공무원 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
-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는 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1/14로 규정한 것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고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행자부의 제시한 표준안을 보면 인구 30만이상 50만 미만은 1/14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현 주민수에 해당된 것을 알 수 있으며,
-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방식과 요청기간을 명시하였고
- 청구인의 서명부 제출, 열람 서명 보정기간을 명시하였으며
-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현재 운영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의 내용이 심의회의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기존위원회로 대신 할 수도 있으며
- 제14조는 투표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투표운동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별 방문(사생활,주민안정보호)을 금지하고 옥외 집회는 집시법 및 공명선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그 외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규정
o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의해 마련하였고
o 본 조례에 대한 관련입법 경위는 1994년3월에 근거를 마련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입장만 천명하여 오다 2004년에 법이 공포되었으며
-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역 현안 사안에 대하여 처리한 것도 있으며
※ 관광케이블카 설치(경남 통영시) 화장장 설치(울산북구) 지하철 출입구 설치(서울 광진구) 읍 청사이전(경남고성)등
- 주민투표제의 우려되는 사항을 보면
· 투표 남발로 행정혼란과 지역분별 조장 우려
·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 회피 수단
· 국가 사무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대의에 의해 소수자 보호장치도 필요할 것임
-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 외국인의 영주자격자에 대한 투표권 행사
· 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의하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미만과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선택하지 않음
- 신고포상금 내용중 제10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는 제외 된 것은 영세성 업소를 위한 것이라면, 10평 미만의 소형 가게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제16조제1항제4호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여건이 비슷한 도봉, 강북구 조례의 예에 준 해 주는 것도 생각 해 볼 수가 있으며,
-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세업이나 이와 대등한 주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시적인 홍보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과 주민의 의식구조, 사회질서 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이 우리구는 1/14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1/14하면 3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선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1/14 같으면 우리가 50만 잡으면...
50만 잡고 1/14이면 7만인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로서는 권장사항에 3만2,000명이면 적당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이름 변경한다, 이런 것인데 주민투표청구권이 청구를 안 하면 그냥 시행하고 만약 청구가 들어오면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승인만 받으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사항을 주민이 나서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의견이 없으면 구에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여기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승인을 거쳐야 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거의 안 거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관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변경,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낡아서 다른 데로 옮겨 간단 말입니다.
지금 두 군데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조차도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가느냐 하고 청구를 받으면, 청구권을 받아서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하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들이 도장을 받아서 이사가지 않는 것으로 청구를 넣으면 주민투표에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어떠 어떠한 것이 된다든지, 여기에 아주 맞아 떨어져서 서로 주민간 의견대립이 없이 여기 심의대상이 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것은 심의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오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은 일단 청구권을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요건 심사할 때 거기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도장 찍어서 서명날인 했다고 들어오지 않고 전부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다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투표에 붙일 사안이다, 아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도 되는 것 아니냐, 저것도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을 바꾸고 했단 말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주민청구권을 내서 이것을 부결시켜 버립니다.
이쪽으로 다니는 것을 저쪽으로 돌려달라고 부결시켰을 때는 그렇게 따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적혀 있지만 거기도 주민청구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참 편리한데 세부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나머지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회에서 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거의 다른 법도 세부적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참여해야 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명시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교가 이사를 간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학교 부지가 커서, 아니면 법원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청구권을 해서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요건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법원이 이사를 간다,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이 1/14 청구권 내서 투표해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같은 경우라면 우리 노원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보면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일정 지역만 한정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 해당되면 동 단위라든지 인접 동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 대상안으로 봐서는 사소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노원구민이 관여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 이란 규정이 바로 그 동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구에 해당하느냐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필요한 것인지 자꾸 의문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심의회는 위원들이 각계각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을 전부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의회에서 다룰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심의회를 대표로 보고 거기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재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한다, 그러면 상계5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주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얘기인데 제가 미리부터 그러면 얘기를 못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은 중대하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중요한 시설이 되어야지, 보통 주민의 일부가 반대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서는 제4조에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들이예요.
이를 테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도 얼마든지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도외시 되고, 그 다음에 이미 3만명 이상의 주민청구서명을 받아 온 뒤에 그것을 다시 또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이것을 다시 주민투표에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그것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황당하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안을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를 테면 우리가 불암산 밑에도 핵폐기장을 설치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법원이 이사를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사항인데 제7조에 의거하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어쨌든 국가의 권한, 또는 사회에 속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은 이 내용에서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주민방청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대부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충분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처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원칙인데 지금 직접 민주정치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급식조례 같은 것도 주민청구조례라든지, 주민청구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주민투표조례도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민청구조례라든지, 조례제정청구라든지, 투표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의정치를, 지금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시책이 직접 민주주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5,000, 4만 정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조례안 제12조에 의거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또 제출을 한단 말이예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주민투표법이 시행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다는 내용이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보면은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1, 2 ,3, 4로 다루었단 말이예요.
첫 번째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하고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추진을 보면 2003연7월부터 죽 경과를 해 왔습니다.
각종 회의를 거치면서 주민투표법이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경위는 죽 나옵니다.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이 다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지역분할 조정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라고 정부쪽에서 이것은 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배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구인수를 다 받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부결되면 그거 받아본 수고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에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다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길을 터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는 것을 얻은 다음에 다시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질의한 그 곳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붙인다, 거기 다 주민투표한다구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주민들은 난리 칠 것은 난리쳐요.
데모대가 생기고, 뭐 난리라구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납득이 잘 안가요. 이 조례안이.
그러면 그렇다손치더라도 정부에서부터 여기다 짓자, 최적지다라고 해서 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거기에다 짓지 말자라고 하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뭐예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짓기로 통과를 시켰다, 의회에서는 짓자,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주민들이 투표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안 지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관계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자꾸 애매모호 해요.
그런데 만약 부결됐다, 주민투표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일상적으로 죽 해가는데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청구가 왔을 때 심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대상이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가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서명 받으러 다닐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죠.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지.
이것을 주민청구로 해서 이전을 해주시오, 하는 주민청구권을 냈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부정해서 지금 있는 것을 옮겨라, 이런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즉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결된 상태로 예를 들면 지금 소각장을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을 없애라, 옮겨라는 개념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옮기려면 노원소각장을 여기에다 하지 말고 노원구 쓰레기 소각하는 소각장은 다른 데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만들지 말고 시외곽에 만들든지 땅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개념을 한다면 그것이 노력은 하겠지만,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잡고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것은 즉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웃음소리)
왜냐 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3만2,000명의 서명을 다 받아놓고 부결 되면,
그래서 이것이 요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아오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대표자증명서를 구청장이 발급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은 못 받으러 다니시니까.
그래서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심의회에서 요건이다, 아니다를 다루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렵죠. 주민 이기주의만 더 되는 거죠.
분명히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건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건이 안되면 사문화 아닙니까?
주민들은 맞다고, 대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심의회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심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각계각층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역시 투표청구안을 내면 마찬가지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3만5,000명 서명 받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주로 자치단체장에 의거해서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의회의 역할이 미진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의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은 부결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료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미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청구조례, 조례개·폐정청구조례, 그것도 처음부터 실시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겨우 실시가 됐죠.
지금 주민투표안이 나왔고, 지금 실시되지 않는 것이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너무 강화시키는 측면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권한을 보면 집행부에서 내신 안을 보면 행자부 준칙안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을 내신 제4조에 대해서 행자부안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준칙안 내려온 것, 주민투표표준조례안 참고사항으로 내려온 것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투표 최근에 있었던 곳이 부안에서 핵폐기장 문제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더 빨리 하겠다고 해서 7월초에 하기로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든 겁니다.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밑에서부터 주민투표법,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다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먼저 국가에서 상위법을 만들든지, 하위법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저도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10여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완성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기재구청장님만 하시더라도 이번이 아니라 그 전에 당선되실 때 공약이 주민소환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소환과 관련된 것은 제도화 되지 않았고 저희 조례로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에게는 감사청구도 할 수 있다, 조례개편 청구도 할 수 있다, 이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법률안을 만들 때 보면 아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가지 항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에서 50만일 때 1/14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으로 준수하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준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내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투표 활성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주민투표 남발에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 인구 숫자가 선거인 46만에 가깝고 그래서 3만2,000명입니다.
1/20이라고 할 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잡아서 2만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2만2,000명도 그 다음에 다룰 학교급식문제도 있지만 그 숫자를 걷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3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와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뒀는데 그것을 1/14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2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의정치도 국민이 주인이고 직접 민주정치도 국민이 주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규에 정해진 대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각종 주요사항들인 법규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가미된 이런 법에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태선위원님께서는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동별로 선출되었었습니다마는 동만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원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 문제로 김태선위원님께서 청구인수를 가지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많다 적다의 개념보다 그 사항별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 대고 많으냐 적으냐 물으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당연히 외국에서는 지방자치가 먼저 활성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견을 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중앙 집중적이다 보니까 이제야 겨우 권리를 돌려준 것인데 원칙은 주민소송제가 주민투표제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다 묻기 어려우니까 대표자격인 대의제가 그 다음에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고 그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꾸로 된 것이지요.
원칙이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 했으면 이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다 시행하고 거기서 대의제민주주의를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원칙에 반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는 다시 돌리고 있는 것인데 그 돌리고 있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돌려주는 것 조차도 계속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예전에 우리 주민감사청구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행자부 준칙안에 몇 명으로 내려 왔습니까?
그 전에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담당이시지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감사청구조례 나왔을 때 처음 행자부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감사청구 1,000명으로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청구조례가 처음 일본에서 도입해서 들어온 것인데 일본의 감사청구조례는 1명입니다.
그래서 그 때 옆에 계신 김생환위원님이나 하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준칙안에 상관없이 줄이자고 얘기를 했고 그 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얘기해서 그 때 저희가 500명으로 했지요?
500명으로 했는데 중랑구가 준칙안 보다 더 줄여서 2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감사청구조례를, 실제 감사청구를 하는 곳이 처음 똑 같이 남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결국은 1∼2개 구에서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 뒤에 다시 낮추라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내려와 있는 1/14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1년 뒤에는 법안이 주민투표법안이 다시 사문화될지 모르니까 더 낮추라고 내려올게 거의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저는 이번에 애초에 구에서 만들 때 1/20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지금 저희 안 올라온 것에 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를 「...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당초에 행자부 안과 틀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 동에 대한 구역변경을 구분해서 최초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상해서 한참 토론을 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말이다.
위에는 법정 동을 얘기한 것이고 밑에는 행정 동을 얘기한 것인데 법정 동 하나만 얘기하면 됐지 나눠서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5조에 권고안이라고 내려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0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고쳐진 것이고, 감사청구인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면 인원이면 안 되고 그것 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3만2,000명인지 몇 만 명인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전체 구에서 1개 동이 4만3,000명이 되는 구도 있는데 1개 동 정도의 인원은 확보되어야 주민투표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윤숙위원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하자는 안과 김태선위원의 제5조 주민수 조정하는 수정안 발의 두 가지 안건을 놓고...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수정안를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주민의 많은 숙원사업이었던 주민투표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번 안 중에 제5조 주민청구 주민수 부분은 상위법에서 1/2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법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이 한정한 내에서 최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안을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은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경위보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노원 거주 20세 이상 주민 1만889명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제정 청구되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수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 의회에 부의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청구개요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9일 청구대표자 김승애씨 외에 5인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2003년 9월5일 발부했고,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처리를 43명에게 했습니다.
조례제정청구서 서명날인기간은 작년 9월5일부터 12월4일까지입니다.
조례제정청구인명부 접수는 2003년 12월9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 서명수는 1만274명인데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03년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작년 12월24일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부의한 것은 금년 2월17일에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노원구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 관련 유기농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해당학교에서 소요되는 식재료의 50% 이상의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하고 매년 확대해 나가야 하며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경위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만 남았는데 여기서 토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것은 철회하고 수정안으로 하기로 그때 얘기가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수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 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정안을 상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2일날 미료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료할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할 것인가, 집행부와 여기 시민단체가 있는 자리에서 할 것인가 그것만 정합시다.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찬, 반을 물을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야지...
금요일 간담회시 충분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를 제2조1항에 두고 제3조 제2항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중 3% 내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윤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찬성쪽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검토하면서 저희가 그 동안 소위를 만들어서 의회와 시민단체와 집행부와 교육청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의회가 앞으로 활동해 가는데 아주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정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소위 활동을 한 입장에서는 유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소위원들을 봐서라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모든 분이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놓으셨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는 자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을 보면 우리가 학교라도 직영학교는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소득의 차이도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가정형편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가, 그 문제점은 이것이 지금 의결이 된다면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무엇인고 하니 추경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급한 그런 예산이 바로 추경예산입니다.
이런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는 미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수정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 5, 반대 6으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노원구 통장일동의 명의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주민자치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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