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협조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협조 처리하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으로 위원회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0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이해서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저희국 소관 업무로 일찍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오늘 날짜로 의결되고 발효가 되어야 될 입장에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1년동안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 본청에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4년6월30일자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난 6월28일자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 개정이유
-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구 본청에 한시기구(2000년7월)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 여부를 두 차례 연장승인(행정자치부 지침)한 바, 2004년6월30일자로 만료된 주민자치과를 다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한시기구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유기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구는 과단위, 시·도는 국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연장이 필요없고 계속 한시기구로 남아서 각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서 존속해도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권장오
【보고사항】
제13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6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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