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대책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대책의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해현장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하수과를 포함한 수해 관련 업무부서를 중심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노원구 수방업무를 총괄하는 하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건축과 등 수해지원 업무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지난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대책의건
(10시33분)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은 참석한 소관 과장 소개와 노원구 수해피해 및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구청에 비해서는 괄목할 정도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위원도 아시다시피 중랑천 정비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도 그렇고, 기타 준설부분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99년, 2000년에는 사실 수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 수방대책의 기본틀을 완전히 벗어난 이러한 강우량이 한, 두시간에 폭발적으로 약 300년 만에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방시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수방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다 시에도 대책을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앞의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릉1동, 3동, 월계4동,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격려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개선책이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은 과로 돌아가시어 다음 보고를 위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하수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및 본 특별위원회에서 참석을 요구한 직원 소개와 그동안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 및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 및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담당소개)
금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총 강우량은 1,287㎜, 그래서 저희 서울 지방의 평균 강우량이 1,274㎜인데 거의 평균 강우량이 지금까지 내렸습니다.
재해대책 근무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6워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현재도 재해대책 단계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를 입은 수해복구 공사는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지대라든지 문제가 됐던 곳은 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피해복구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이런 시스템은 좀 잘못된 시스템은 아닌가, 물론 지금 동 기능이 전환이 돼서 동사무소가 적은 인력이라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업체에서 긴급한 것에 대해서 큰 장비가 들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협조가 되고 있는데 협조가 미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크게 입든, 작게 입든 그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사람을 보내든 동사무소에 인력을 투입했든, 장비를 투입했단, 그 관리, 그리고 그 작업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맞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아마 제일 밀접한 관계 같은데 추후에는 우리가 몇 년 만에 이런 비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비가 적게 오고 많이 오고 간에 그 강우량의 양에 따라서 물론 피해의 심각성이 틀리게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피해를 입고 나서 어떤 그런 변명의 말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각 과별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사전에 좀 방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가 죽 몇 년 동안 해 오지만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왔습니다. 갑자기 인력이 투입이 안 됩니다. 이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일단 과별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수과장이나 토목과장이 현장에 있으면 통제가 잘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주사나 주사보들, 아니면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협조가 서로 원만히 돼서 현장에서 원활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여러 사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80%가 완료가 된 부분은 완벽할 정도로 80%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80%가 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릉1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에 움푹 움푹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움푹움푹 패였다는 것은 하수도가 망가져서 거기로 토사가 많이 하수구로 많이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벌써 지하가 막혔다는 얘기도 되고, 앞으로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계속 놔 두면 계속 그렇게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전부 보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가 불량한 것도 있고, 상수도 누수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지금 작업지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원인자별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계8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단지 사잇길인데 거기에 작년, 재작년에 대형 관로 공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도로침하가 있었죠?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번 잘 했으면 한번으로 됐을 텐데 잘못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재복개를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도로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 부설공사인데 그 연결부위가 조잡시공이 돼서 그것이 아마 토사가 유출이 돼서 그런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보수를 했다가 다시 침하가 돼서 두 번째는 완전히 파 낸 다음에 거기를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98년 몇 월에 준공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준공이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독히 하수관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완전히 공사를 완결 시키고 완결시킨 직후에는 대부분 도로침하가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시에 완벽한 건축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 공사는 대형공사였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공사는 우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항상 건의하는 문제인데 예산을 추경에 좀 다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굴착을 하게 되면 되메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단면에 되메우기를 하면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다짐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데 군데 조금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고, 재시공하는, 남들이 보면 부실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짐이 자연다짐으로 자연침하가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완결하는 다급한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나름대로 다짐을 철저히 해서 그런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래 수해가 나서 각 동으로 다니면서 현장이라든가 또 동에서 주민들의 현 실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릉3동이나 공릉1동 같이 자연부락의 경우 관 개량공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 그리고 관 용량자체가 현재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지선도로는 시간당 62㎜이고, 간선도로는 74㎜로 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74㎜, 62㎜도 부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조도계수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설계 양대로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소화할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빈도 62㎜ 해 놔도 시간이 오래되면 물이 흘러가는데 저항하는 조도계수라고 있습니다. 조도계수가 자꾸만 낮아집니다. 불량해지죠.
보통 콘크리트는 0.013을 조도계수로 보는데 그것이 자꾸만 나빠지다 보니까 통수량이 줄어들고 그 물량을 소화한다 치더라도 집중호우가 오면 강우량 보다는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오물이 덮어서 침수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도 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률적으로 5년 빈도다. 10년 빈도다 해 놨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 기전을 벗어나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자주 침수되는 지역은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그 지역은 저지대이므로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된다는 인식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동장님이 지하실의 경우는 세를 놓지 않는 것이 우선 상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물이 있는데 세를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피해 한 가지만 따지면 그런 얘기도 대두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지하실을 세 놓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 또한 주민들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지하실 턱이 낮은 경우는 건물주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조금만 높여도 우선 당장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저지대의 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수 동, 침수주택 각 동에 1대씩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일단 유사시에 침수를 많이 예방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위원님 지적대로 턱이 낮은 곳은 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갔다 놨다가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침수지역에 대형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터리 쪽, 대동택시 있는 곳으로 흐르는데 미처 도로자체의 물량이 서 있으면 거의 사람 무릎정도는 충분히 찰 정도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있는 집이 상당히 높은데도 그 지하로 물이 그냥 밀려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흐르는 물만 하수관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다가 건물주가 왜 거기에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시 취소된 과정인데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수 자체를 토사가 유출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관을 원형으로 쪼개서 묻는다든가 아니면 옹벽식으로 쳐서 한다든가, 또는 침수지를 군데 군데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장기적이고 완벽성 있는 쪽으로 견해를 갖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토사가 내려오면서 관 입구에 저희가 철망을 해 놨는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막음으로 인해서 빗물이 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역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원지역이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사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원녹지과아 협의해서 일단 설치하고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가 미불보상을 내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 하고, 그다음 유입구도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은 전체를 다 막아놨는데 그것을 절반만 막아서 유사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복구를 80% 하셨다고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해현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수해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수관이나 복개천에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준설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강우에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지역은 상당히 위험했었다 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을 아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내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을 몇 군데나 파악하셨는지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수시설물을 사용해 본 경험상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대로 금번 강우로 인해서 대형 하수 박스에 토사가 많이 찼고 중랑천에도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하수도 박스비로 3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상계1동, 중계본동, 중계2동, 그런 큰 박스를 조사해서 그 곳의 준설이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도 시비 3억원, 묵동천과 당현천에 5,000만원 해서 약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준설을 90%이상 해 놨고, 그 다음 이번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에 접한 지역, 금년도에 산발적으로 대규모 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침수가 예상되어서 침사지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침사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간당 강우 강도가 많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많은 도로는 빗물받이로 소화를 못하고 밑으로 그냥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저희가 대형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폭이 40㎝∼50㎝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2m50㎝ 정도로 하면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것은 없고 내려가면서 거기서 다 집수가 되는 그런 시설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빨리 파손되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설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시설로 되는데 그 빗물받이를 돈이 들어도 휘지 않는 나은 질로 설치한 뒤에 파손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으로 하면 차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도로와 시설 접합부분이 깨져서 저희들이 그 횡단 빗물받이는 규모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것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약간 휘어집니다.
그렇게 휘어지면 옆의 구조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깨집니다.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해 당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수해 당시 우리 지역의 업체들과 저희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긴급 지원을 해 줘서 과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 지역과 상관없는 업체들이 이번 수해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관내 업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기동성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후의 복구문제라든지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도의 경우 태풍이 바로 오지는 않았는데 수해복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는 물론 능력있고 수해시 우리 지역에 응급복구를 지원한 업체라든지 현재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회사를 선정했는데 관내 업체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합은 없고 단종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앞으로는 관내 업체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 업체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런데 처음 전체적인 방침을 받을 때는 청장님에게까지 저희가 보고하고 나머지 계약과 발주시는 금액에 따라서 청장님에게 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국장님 전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업체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양수기를 지원해 줬다든지 응급복구를 했다든지 하는 업체와 단가계약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동토건, 수호건설, 나스텍이엔지 같은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8월 13이에 일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마치 공개경쟁입찰하는 날처럼 한 번에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어떤 실정이나 도움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전 구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택침수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년보다 상당히 강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수해지역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노원구의 수해공사라든지 수방공사에 계속 참여하고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지원을 했던 업체를 선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부 타구입니다.
타구 사람들이 노원구 관내의 수의계약, 특히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종면허뿐이 없는 업체들이라고 아까도 하수과장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업체들은 빠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아까도 얘기한 업체들은 별 도움도 없는데 수의계약을 이번에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98년도 수해이후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서 그때 수해특위에서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시에 많은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놓고,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해 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관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보면 2억, 2억5,0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지원한 실적들을 보면 기껏해야 양수기 4대 지원한 그 업체하고 2억 얼마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수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업체니까 수의계약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원한 실적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데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한 공사금액 도급액을 보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의계약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원업체들을 수의계약주는 방식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업체가 그 공사를 단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한 업체중에 준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자기들이 우리 구가 수해를 입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좋은 뜻으로 한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의 목적은 단 시간내에 이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서는 물론 이제까지 그 회사가 해 온 실적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물론 하다 보니까 지원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가계약 업체는 지금 단가계약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잘 하더라,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안 좋게 보시는데 아마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의혹의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고창재위원님께서 매년 그렇게 되풀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파악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원한 업체들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한 업체들보가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또 관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에 응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고창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의계약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방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가 충분히 올라오고 난 후에 추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누가 보아도 의혹투성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애매하게 청장께 보고해서 방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청장이 좌지우지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확고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실도라든지 A/S문제도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어디입니까?
노원구 업자가 노원구를 잘 아는 것이예요.
비가 상계동에 많이 왔다, 중계동에 많이 왔다 이런 것도 노원구 사람이 더 잘 알지 양천구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많이 했고 어떤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양수리를 봐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라고 했습니까, 자진해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노원구에 얼마나 비가 온 줄 알고 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연락해서 왔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정확한 자료가 오면 그때 틀렸지만 과장님도 물론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결재선은 과장님이지만 다 위에서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회의 때는 정말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에서 15일까지 비가 왔는데요, 그날 펌프장이 있는 월계동, 공릉동, 노원마을에 대해서 각 동에 누구를 몇 명 파견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당일 펌프장이 있는 공릉동이나 월계동, 노원마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침수되어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직원이 두명 나가서 조치를 하고 중간에 월계동으로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12시 30분부터 가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원마을쪽보다 공릉동쪽에 강우량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았고 늦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목적이 수해피해 방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릉펌프장같은 경우는 늦게 배치를 안 시켰는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공릉동과 노원마을에서 각각의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보고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상주할 수도 없고 해서 직원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그때 당시 12시경에 나갈 때는 공릉동에는 물이 안 찼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지금 막 물이 차고 있다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공릉동으로 갔고, 저희들이 펌프장이 100% 완공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펌프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가동이 끝나고 100% 완전히 가동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수해가 난 이후부터는 보고서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수해나기 전에 모든 문건이나 주민에게 배포한 문건에는 수해방지 대책이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가동할 준비도 되어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완벽하게 준공이 안 된 것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문조작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시범가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과잉홍보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방시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한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가 펌핑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시의 조사반이 왔을 때도 이것은 무리이다, 전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개연성이 높고, 만약에 당신이 죽었으면 나는 모가지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깜깜한데, 정진만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시범가동과 이번에 공릉동의 것은 별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기감사 때, 7월 회의 때 의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공릉동빗물펌프장 펌프시운전으로 펌프가동준비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동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으면 정상가동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 지금 말씀이 맞다고 하면 허위로 보고하신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가동은 할 수가 있지만 펌프라는 것은 실제로 운전을 해 보아야 합니다.
펌프라는 것은 전부 부하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을 가두어 놓고 한 대씩 시험가동만 했습니다.
펌프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전체가 부하가 걸렸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동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개선해서 완벽하게 시설물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가동할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한 대 한 대 되어 있지만, 전체가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실제로 가동을 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고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불을 내 본다고 해서 시험가동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시물레이션을 가지고 예측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가동준비 완료라고 쓴 것이지, 만약에 시운전 중에 중간에 기계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보고서는 안 했을 것입니다.
직접 집수정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는 물을 바로 바로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화 시설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이런 구차한 얘기는 서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펌프에 전기가 들어와서 가동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에 다른 부속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것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가동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완전히 정상으로 되면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 준비가 됐다는 것은 그때 그때 한 개 동이 가동은 될 수가 있지만, 물이 전부 왔을 때 전체가 부하가 걸렸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시험을 해 봐야 안다는 것이지, 이것이 100% 준공이 완료가 되면 모든 시설은 전자계통으로 자동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시운전시에 기술적인 결함이나 하자 같은 문제점은 발견이 됐었습니까?
왜냐하면 펌프라는 것은 전체 부하가 걸렸을 때 전력이 이만큼 소요가 돼서 되는 것이지, 시운전이라는 것은 물을 조금 받아서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 한 대 스파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 한 대 한 대는 되지만, 집수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물량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2시50분에 일단 정상 가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서 수문을 잠그고 유입수문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펌프를 조정했기 때문에 100% 정상가동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 풀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물 펌핑하는 시점이 2시50분이라는 얘기죠?
우선 12시에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노원마을에는 12시30분경에 나가서 가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은 2시5분경에 나가서 5분부터 50분까지 준비를 해서 50분에 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공릉동 같은 경우에도 노원마을처럼 좀 일찍 나가서 준비했더라면, 피해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찍 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시에 자동응답서비스로 직원들에게 다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연락했으면 이미 수해를 예측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 여기는 직원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독히 지금 노원구 내에서는 펌프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 지역인데 왜 늦게 갔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나가서 준비를 했더라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일찍 가동을 했으면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시설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년 2월에 가야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 자체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기계를 손대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기술자들이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것을 돌리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위험천만하다는 겁니다.
시험가동을 이미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완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 마저 하십시오.
시험가동 하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그렇게 했고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판단을 했단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와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될 때 나가서 다시 가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쨌든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동하고, 또 시험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어떤 과포장을 했든, 어쨌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보고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해서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얘기 틀리고, 과장얘기 틀리고 국장은 알고 있고 과장은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앞으로는 꼭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을 준비된 것처럼 과포장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됐든, 본 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지,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지금 아무 얘깃거리가 되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과포장 합니까?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보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원인제공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또 시험가동이라는 표현이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때부터 되는구나" 사실 상당히 상반되고 괴리감이 큽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수과장이나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둬놓고, 또 수문도 손으로 올려 놓고, 그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작을 해서 하나의 펌핑이라는 그 과정을 그날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상적으로 우리 직원이 수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돌린다면 이런 사태가 또 옵니다.
조금 전에 고창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되는 시점에서 조금 우리가 과잉되게 주민에게 홍보한 면도 있고, 또 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이번에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펌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역효과로 주민에게 거짓말을 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대형사고가 안 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동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공사를 추가로 했다거나 한 것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동패널을 지하1층에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층으로 올렸습니다.
1층으로 올렸고 현재는 위에서 가동하니까 그런 물찰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우측정 기록을 보면 7월 14일 23시까지 17㎜인데 23시부터 24시까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대에 많은 비가 왔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릉2동의 강우 측정기록을 보면 23시에서 24시 사이가 0입니다.
왜냐하면 0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까지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런데 강우량이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1시30분부터 물이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우량이 일부러 고의로 누락된 것인지 진짜 비가 안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위 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2시부터 1시다, 11시부터 12시다 그러면 몇 시에 정확하게 비가 왔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전에는 시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 보세요. 기계적 결함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계속 강우량이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릉3동 역류방지 수문관리를 방치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서종화위원이나 저도 있었는데 관리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수문을 닫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위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닫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면 상류지역에는 펌프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문을 닫으면 상류지역은 침수가 되고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그때 그때 수위나 강우를 종합 판단해서 주민과 저희 직원 전부해서 닫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말하면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28 가지고는 닫을 시점이 아닙니다.
다리 밑에 뿌글뿌글 올라왔으니까 그럴 경우에도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가중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데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중랑천 수위가 급격히 승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8년 8월 16일이 그런 경우입니다.
같이 비가 왔을 때 닫는 수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고지배수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수문을 만든 목적은 만약 외수위는 높고 내수위는 높지 않은 상태에서 외수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거든요.
만약 노원구에도 비가 많이 오고 중랑천 수위도 넘칠 정도로 많이 와서 닫을 경우 물이 흘러가도록 따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지.
왜냐면 금번 강우도 시간당 80m든지 100m든지 이번 침수 원인은 서울시 전체에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펌프장을 정상적으로 100% 가동하는 다른 구인 중랑구와 동대문구도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강우가 왔을 경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펌프장이지 그것보다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번에 얘기 듣기로는 수문을 만들면서 수문을 닫을 경우 물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쪽으로 연결 배수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하수관을 쭉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용어로 고지수로 라고 해서 고지 배수로는 유속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역류가 안 되는데 '98년의 경우는 내려오는 물이 없는데 외수가 높아지면 물이 차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든지 산업대학쪽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별개의 관로입니다.
만약 이쪽 수위가 높아서 수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유역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릉동의 두 배 정도 되는 펌프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래 배수펌프장에는 유수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공릉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수조를 만들 때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지하 25m까지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분으로 했는데 그 양이 적고 많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4,520m가 된다고 해도 뿜어내는 것은 몇 분 안에 바로 뿜어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한 대 두 대 돌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 가동이 자동으로 다 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내수위와 외수위를 측정해서 그것이 중앙운영실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수정의 용량은 최소한도의 용량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집수정 꼭대기까지 물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분간의 시설용량이면 약 3,000톤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펌프가 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500톤을 못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이면 3,000톤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양이 몇 분에 3,000톤인지는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 정전된 것은 순간 정전으로 저희들이 손전등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지하 집수정에 있다가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전기가 나간 줄 알고 빨리 가서 수동으로 수문을 닫으려고 두사람이 닫고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펌프를 가동했고, 두 번째로 정전되었을 때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완전히 저희가 하나 하나 테스트해서....
저는 혼자 전기를 살리고 한 사람은 가서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수문을 닫고 그 다음 시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하나가 가서 올리는데 약 15분∼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며 그 시간 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수문을 닫음으로써 공릉동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수문 3개 중 두 개가 닫혀 있고 하나만 열려 있던 상태이니까, 당연히 물은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3개로 나가야 하는데 2개가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역류될 수 밖에 없고 그 물이 공릉동 하수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펌핑을 2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묵동천의 물이 역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손전등 하나 가지고 수문을 열고 혼자서 집수정 물의 양을 전등시설이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전등 하나 들고 수문을 열고 오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뛰어 올라가서 펌프 한 대 가동하고, 또 수문이 전부 전동식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약 8분 걸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물의 양이 많아서 두 번째 돌리고, 지하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 사이 전기시설이, 위의 펌프가 중단되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돌린 줄 알고 계속 지하에만 있었고 그 사이 물이 넘쳐서 수문을 닫았는데 바로 올라오니까 그때 전기가 자동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방류 수문이 닫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공릉펌프장의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설계변경이 중간에 나오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릉1동, 월계4동, 상계1동 14일 밤 23시부터 15일날 5시까지의 상황접수 대장사본을 요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상황 접수받은 대장의 사본을 요구하고, 그리고 모터 4대 풀 가동시 전력사용량을 15분 단위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월22일 시험가동 업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6월22일부터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시50분부터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수동으로라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비상소집을 했는데 12시부터 2시에 가동할 때까지 담당자는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국장님께서는 가동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왔고, 또 한가지 정진만위원님께서 수문을 막으면 내수의 물은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박길로 해서 공릉1동 571번지 앞으로 판 하수도는 무슨 하수도입니까?
막았을 때 그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 하수도가 아닙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71번지 사이로 다시 구배 조정해서 선박길에 있는 하수도를 연결한 것입니다.
공릉3동 공릉천에 있는 수문하고 이쪽 공릉1, 3동 일대 저지대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저지대가 한천교밑 주변 지역이 제일 저지대입니다.
제일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이 거기로 가기까지, 왜냐하면 펌프를 가동하더라도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수처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새로....
그것을 추진해서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인정하면 간단할텐데 자꾸....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직원이 두 시간동안 비웠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릉동이 상부보다 10m 낮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이번에 비는 배수관에 들어와서 통과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범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의 원인은 펌프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금더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원인이나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지 밝혀지겠지만 오늘 회의해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것이 배수펌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문이 닫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침수를 보다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는가, 피해를 좀더 확대시키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두분께서 답변하신 것을 유추해서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회의에서 하수과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조사해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참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번 수해와 관련 소관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도시관리국 소관 수해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저희 구청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2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중이고 나머지 1억원은 추가배정해서 공사는 수해복구공사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수해관련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과로 돌아가 다음 보고를 위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월계4동 골프연습장건축허가와 관련 월계4동 지역 수해피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계4동 골프연습장의 수해피해에 대한 사전조치 내용과 사후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해서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다른 일반 공사장보다 높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 짐에 따라 금년도 5월3일자로 건축주에게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조치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중단 현장에 대하여 우기철에 대비해서 대지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대지안전조치에 대한 방안은 절개지 및 토사 노출부분에 부직포 등을 덮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주가 2001년 6월8일자로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저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전조치 이행내용은 공사로 인한 굴착부분 및 토사유출 우려 부분에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 방지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19일자로 감리자 보고에 의하면 안전조치가 적정하다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토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토사유출 현황은 형질변경 허가 이전에 무엇인가 일부 농작물을 재배하던 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기존 석축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빗물에 쓸려서 그 석축이 일부 무너짐으로 해서 토사가 유실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 된 경위를 보면 그 석축이 이전에는 별탈없이 무너짐이 없이 유지관리 되었는데 이번에 시간당 강우량이 97㎜라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경석 하부지반이 연약해서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토사유출 이후에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토사유출에 따른 안전조치 지시를 2001년 7월16일자로 건축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안전조치 지시내용은 도로에 흘러내려 온 토사를 즉시 제거지시하고 공사장 내 조경석이 내려앉은 부분과 공사장내 절개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장 진입부분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다시 추가로 축조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토사유출이 방지되도록 방지턱을 축조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1년 7월 19일 저희한테 이행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보면 도로에 흘러내린 토사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사장내 조경석이 내려앉은 부분과 공사장내 절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닐 등으로 덮어서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공사장 진입부분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턱을 축조 완료하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미진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7월23일자로 특히 조경석부분에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조치를 해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형질변경이 지금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예상이 되었고 거기에 상당히 금년도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만약 토지형질변경 부분이 진행되고 본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사장이 설계대로 완료되면 지금 경계석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었습니다.
건물외에는 주차장 아니면 조경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주차장 부분을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바닥포장을 소형 고압블럭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조건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수방대책이 보다 견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 월계4동 골프연습장 인근의 하수도준설 관계로 하수과의 하수도준설업무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오전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하수도준설업무담당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상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도준설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본하수관 자체가 이번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현재 형질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에 밭같은 데에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유토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형질변경되는 과정에서 유토되어서 사실 유토된 물질이 관으로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위로 넘쳐흘렀다는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원래 기본 관 자체는 용량자체는 충분한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을 3일동안 했더라고요.
트럭으로 계산해서 양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 관만 했습니까, 지선은 안 했습니까?
특히 이면도로, 2∼3m되는 골목길쪽에는 많은 토사가 쌓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준설을 하면서 토사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높이 1,5박스에 40㎝까지 쌓인데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형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집 대문을 향해서 모든 우수가 다 몰려 내려오게끔 지형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문 안에 국·공유지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맨홀을 만들어서 일단 위에서 우수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일단 처리를 해서 하수관으로 유도를 해서 물을 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다 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토사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계골프장 시작되는 기점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기두준설담당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거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용도폐지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골프장 내의 구거인데 뒤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수량을 통해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구거를 매각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물을 이번에도 그 구거에서 다 수용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이 재대로 안 됐기 때문에 노면수로 흘러서 내려오다가 골프연습장 입구에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토사가 내려오게 된 것은 조경석 부분이 무너져서 조경석에 쌓여있던 토사가 내려오면서 하수관로를 메꾸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거 매각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매각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구거를 거의 폐기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를 보더라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구거가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구거를 복개를 해 놓았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을 묻어 놨기 때문에 관으로 미처 유입이 되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거를 일단 매각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된 후라도 앞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거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분야는 사실 건축과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구거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관계 과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구과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라는 것은 산 위에서 어떤 우수가 떨어지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 내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연습장에도 떨어지고 그런 물이 합해져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까지 구거 부지 형태는 기존의 웅덩이가 좀 있고 하수관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거 부지 자체가 건축주가 오랜기간 점용해 온 그런 토지입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거의 점유해서 쓰던 토지이고 또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이제 하수과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거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방안으로 인수처리를 해야지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토 과정에서 지금 전에 있던 웅덩이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어떤 침사지나 물을 받는 시설을 해서 하수관으로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의 하수계획으로도 타당하다,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 구거 부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거 부지 매각 신청을 건축주한테 받아서 아무리 대책없이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다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하수관에 대한 적정여부, 그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안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집중호우에 의해서 토사유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에 대한 원인은 과장님 말씀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공사가 중단돼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경석 부분이 망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허물어지면서 그대로 토사유출이 되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피해가 조경석 부분이 허물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사고인지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중단이 안 되고 속행이 돼서 토지형질 변경공사가 마무리 돼서 예를 들어서 조경부분을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마감을 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그런 수해예방과 관련된 공사가 전부 이행이 됐더라면 이런 사고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면 조경석 부분이 일부 무너져서 토사 유출이 된 것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짓겠다는 부지는 아래쪽에 있고 조경석 있는 부분은 약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경석 부분이 공사장 부지 내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조경석이 무너졌다는 위치가 어디 부분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과연 건축주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무너진 부분이 원래부터 손 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공사장 안전조치 지시를 할 때 그 기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성토나 절토가 진행되다가 지금 토사가 노출된 부분,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수관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마감도 안 됐기 때문에 눈에 뻔한 토사 유출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덮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 덮으라고 해서 거기서 이행을 했고, 다만 이번에 일부 무너진 것이 그런 토사가 노출된 부분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경석이 시간당 97㎜라는 폭우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사하고 관련돼서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안하는 자연적인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더라도 집중호우에 의해서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어떤 건축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런 판단이 저희를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안 했습니다.
저는 조경석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사업주가 살고 있는 그 집 부근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대문 바로 위의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경석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경석이고 또 일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만든 조경석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경석은 대문과 가까운 아래쪽이고 새로 이번에 조성한 조경석은 그 위쪽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 대량의 폭우가 오면서 아마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올 때 최근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이 조경석이 부실하다 보니까 밀려 내렸을 것이고 이 밀려 내려온 조경석이 아래 기존에 설치된 조경석까지 밀고 내려 와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번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조경석은 수 년전 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폭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보다 더한 '98년의 폭우에도 이만큼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새롭게 조경석을 설치했고 설치된 조경석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인은 분명히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있던 것인지 아닌지를 현장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출석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을 4월에 막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것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방청석에 계신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은 처음 공사했던 감리나 건축주인 경우 제일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의 조경석이 최근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일부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제일 마지막 끝 부분에 있는 토사를 방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쌓으면서 예전 사진에 보니까 흙으로 해서 경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석으로 일부 하고 그 밑 부분에서는 조경석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회신해 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건축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을 제시한 적 있었죠?
그 사본 하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프연습장 토사유출 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장감사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현장에 가는 문제들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추후 일정을 잡으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입안 및 시행, 도로관리, 녹지지적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이번 수해와 관련한 우리 구 저지대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보면 공릉1동, 월계1·4동, 상계1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그런 부분에 수해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지정하고 있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1동 노원마을의 경우는 장기간 지역자체가 저지대이고 하천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다행히도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조만간 해제되면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불량주택 정비와 수해방지대책이 강구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수해에 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도시계획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25조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법에서 재해 위험지구라고 하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온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불량한 시설 주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해위험시설 주변지역, 또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한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집 값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체가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54조에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54조에 의해서 재해위험구역이 지정될 경우에는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지구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서울시 건축조례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용 건축물 1층 바닥을 침수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1층 바닥상단을 지평면으로 봐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재해위험 구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에 의한 지구지정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 건축법의 완화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언론에도 잠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지하에 주거용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건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이번 수해와 관련 녹지지역 수해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해발생 복구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해는 2001년 7월14일부터 15일사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중계본동 산 101-1번지부터 산101-2번지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 조치는 산림분야 수해복구에 따른 재해대책비는 시 공원녹지과에 신청했고, 또한 수해피해에 따른 예산요구 및 수해복구현황을 2차에 걸쳐서 냈으며, 세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조치현황으로 응급복구 18개소는 급히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은 마대 2,500장을 상계동 쪽에 지원했고 시멘트 100포대를 상계4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에 2,5톤 차 1대를 지원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재해대책 기금을 배정받아서 당초 저희가 4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것이 8월 8일 4억이 확정되어서 현재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미 배정분 1억에 대해서는 8월30일 다시 배정 요구했고 여기에 1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8월31일 시에 2억을 다시 배정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는데 1억을 추가로 배정해 줄지는 배정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4건에 4,0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2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다음으로 복구사업 사항은 첫 번째로 중계본동 산 101-1에서 산 102번지까지로 불암산 계곡의 학도암 앞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곳으로 저희가 현재 1억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1억8,000만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두 번째로 상계4동 산 155-1번지 외 4개소인데 동막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산 164-5번지 외 4개소로 이 지역은 저희가 현재 8월17일 착공해서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계1동 1239-2번지 외 1개소로 수락골이 되겠습니다.
8월25일 착공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재해대책기금이 배정액이 부족할 경우 수해복구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억을 추가해서 배정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 배정요구를 했고 이 공사는 금년 11월까지는 모두 복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이번 수해와 관련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복구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토목과와 수해복구는 토목담당에서 덕릉고개에 수해가 나서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배수로하고 침사지가 보수할 것이 나타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담당에서 하는 도로소파, 도로침하는 보수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도로조명담당에서 하는 가로등 누전차단기도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덕릉고개 수해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사면공사 개요가 있습니다.
사면보강 공사가 면적이 940.5㎡, 배수로 보강공사 침사지가 9개소, 배수로 확충이 389m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약 50% 진척을 보고 있고 시공사는 민선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획은 10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빨리해서 태풍이전이든지 태풍이 오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덕릉고개 수해현장을 저희들이 나가 보았습니다.
우선 완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배수로 주변이 배수로에 유입될 물이 유입이 제대로 안 되고 배수로 주변으로 물이 흐르면서 토사유출이 일어나고 유출이 계속 일어나면서 주변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로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배수로로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배수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배수로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로로 유입이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공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하자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여름을 두 번 넘겼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만 그렇게, 저희 토목기술용어로는 시간당 강우량이 초과하는, 설계치를 초과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침사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산 계곡수가 일시에 다발로 집중되어서 한 곳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침사지가 없어진 것이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뿐만 아니고 몇 십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충분하다고 설계를 하고 그 시공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시의 점검이나 행자부에서 와서도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당연히 수해로 판단해서 시에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일을 착수한 것입니다.
수해를 결과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하면서 배수로가 더 유실된 것이 문제가 되지 침사지는 어차피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침사지까지 전에 공사를 했다면 용량이 적다든지 다르게 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하자 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물건이 침사지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산 지역에 물이 얼마쯤 내려올 것인지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하는 것이 시간당 70㎜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정도 왔기 때문에 설계치를 넘어서 용량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산이 있게 되면 언제나 계곡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계곡으로 물이 흐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곡에서 배수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계곡수가 자연히 배수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설계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수해이기 때문에 수해로 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수해라기 보다는 하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개를 더 해서 3개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로로 해서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2개소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개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때 유실된 경험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때 침사지를 더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3개소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을 받을 수 있는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지요.
전부터 있었고 저희들이 확충한 것인데 한 것 마저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침사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합니다 하고 형태가 나와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면 몇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단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당초부터 그 횡단하수구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었습니다.
있어서 물이 빠졌고 형태는 나쁘지만 수십년 동안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형태가 있어서 수십년동안 산지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침사지하고 도로가 훼손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치가 오버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초 그 정도면 그 하수구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비가 97㎜정도가 와서 설계치에 오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이.
그쪽 근처는 강우량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의 강우량을 판단한다면 어디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상계동 지역은 강수량이 그쪽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어디에서 측정한 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97㎜가 왔는지 100㎜가 왔는지 80㎜가 왔는지 저는 사실 모르지요.
구청 것으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20년빈도, 50년빈도, 200년빈도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내에 도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로에서는 이런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하자냐 수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도로는 전혀 사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구도로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도로위로 흘러내려 갔어요.
그래서 반대쪽 낮은 계곡으로 흘러서 바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들어 놓은 도로는 제방뚝이 쭉 있기 때문에 도로로 바로 넘어가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조건자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돈이 들어가나 지금 들어가나는 용량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느냐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는 횡단하수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도 배수로, 도수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 잘 만들어 준 것이예요.
도로가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새 도로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덕릉쪽에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수로도 잘 만들어주고 횡단하수구도 하나 더 만들어 주고 했음에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와 환경산업과, 주민자치과,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대한 수해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침수주택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침수 피해가구 조사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가구 조사 및 지원내역입니다.
피해상황 현장조사는 7월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동담당 과장 및 동장이 총괄을 하고 조사는 구 및 동직원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주택침수세대, 생계보호대상자, 주택파손상태, 인명피해, 기타 침수상가, 공장 등도 아울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해조사결과 주택침수는 1,770동에 1,888세대, 주택파손은 1동에 1세대, 기타 침수는 325동에 438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장 148세대, 상가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3명이고 생계구호는 827세대 2,34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가구 지원현황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18억을 배정 받아 1,883세대 16억9,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총 23억6,300만원을 배정받아 20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9,500만원이 재해기금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보유한 물량과 중앙에서 지원한 물량, 신규구매 등 총 6,875개를 확보하여 6,599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수리여부 확인내역입니다.
수리비 지급세대는 1,883세대로써 수리는 1,434세대, 76.2%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리 449세대에 대해서는 이 달 15일까지 수리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내역입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시특별지원금에서 1세대당 90만원으로써 월계1동이 309세대, 공릉1동이 660세대 등 1,883세대의 ㅣ16억9,4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생계구호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응급생계비는 1인당 최대치 지급 단가가 1만7,213원, 그래서 월계1동이 703명, 월계4동이 1,136명 등 2,347명에 대하여 4,035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지급내역입니다.
월계1동 976개, 월계4동 1,395개, 공릉1동 2,531개 등 6,599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침수주택 수리내역으로 월계1동이 309세대, 월계4동이 398세대, 공릉1동이 666세대로 총 1,833세대에서 1,434세대가 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49세대는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수해와 관련 공장 및 상가 피해조사 변동사항과 그간의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 7월15일 집중호우와 관련 공장과 상가 등에 대한 수해 피해조사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는 1차로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동과 담당 과에서 합동조사했으며, 2차로 서울시 지침을 7월 25일 받아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저희 과 자체인원으로 조사하였고, 8월 13일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은 438개소이며 제외대상은 158개소이고 지급대상 확정은 280개소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공장이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수해공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 건축물과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이 수해로 인해 폐기하여야 하거나 수리 및 부품교체로 인해 일정기간 사용·작동이 불가한 경우로서 그 피해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둠으로써 제외되는 공장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의 범위를 준용하여 전기, 가수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상시종업원이 5인 이하인 업소에 해당하는 점포로 기준을 둠으로써 상가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공장이 128개소, 상가가 152개소로 총 280개소에 대해서 2억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저희가 제1차 조사시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141개소에 1억2,69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수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호우피해 중소기업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특별융자금과 특례 신용보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 8월31일 현재 마감되었는데 42건에 75통을 발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이 2개 과는 올라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될 것 같아서 담당주사 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서종화 그러면 이어서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침수주택 수리비가 가구당 90만원씩 나갔죠?
그래서 사전에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 보다는 확정된 금액만 홍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과다 홍보가 아닌가 저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해가 난 후 몇 개의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해당 주민들과 함께 동사무소에서 현황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는 과정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직원이 몇 명 없다 보니까 막상 1, 2, 3단계로 발령이 떨어지더라도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동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직원들이 대처하기는 사실 미흡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자연부락으로 불암산이나 수락산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로 인해서 침수가 많은 곳은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토목담당이라든가 하는 분들을 정원에 넣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수해나 재해에 대한 초기 대응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의 동장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해 입은 공장과 상가 지원현황을 보면 상가가 276개소인데 집행이 152개소로 많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피해입은 상가의 기준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상가들 중 몇 %나 배정해 줬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1차 수해가 났을 때 집계 숫자가 276건입니다.
그래서 276건에서 152건이 집행되었으니까 약 60%정도, 상가가 제품과 사무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상가가 좀 많았습니다.
창고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침을 받을 때도, 저희 산업과장 회의를 할 때도 피해 입은 각 구의 과장들이 그것을 지침자체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문도 두 번 정도 시에 올렸습니다.
이왕 피해를 본 것인데 다 보상을 해 줘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98년도 수해 당시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학자금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그런 학자금 지원이 왜 안 돼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환경산업과, 지역보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번 노원구 수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구청 관련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특위일정은 9월 임시회가 끝나면 그간의 특위활동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회의를 해 보니까 하수과와 건축과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과 협의해서 회의를 한번 더 갖고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임시회가 끝난 후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나서 10월 임시회 일정을 봐 가면서 본 특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토대로 보고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종화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영석
김운종 남장희 이정숙
이한선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도시관리국장김진환
하수과장안상범
토목과장손기석
건축과장권영국
도시정비과장김운희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환경산업과장이방일
지역보건과장반영환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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