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지원대책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지원대책보고의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서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일정을 먼저 통보하니까 시간을 엄수하셔서,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간 엄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해현장 복구와 피해 지원업무에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수해와 같은 피해는 현장복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을 위한 준비와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 거쳐 노원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노원구 주민들은 많은 수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지만 주택침수, 공공시설물유실, 가옥 및 사유시설물 붕괴 등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본 특위은 노원구의 전반적인 수방대책을 점검함으로써 또 다시 수해로 인해 주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물적 정신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내역,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수해가 큰 일부 동을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동 지역 전체적인 피해내역을 듣고 함께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당시 피해현장에 대한 상황설명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본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외된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음에도 오늘에서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일정에 넣어서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7월28일 중계본동과 상계4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상계3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본 특위의 그간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지난 7월23일에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피해현장 확인을 위해 일부 수방시설과 피해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지원대책보고의건
(10시40분)

○위원장 서종화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수해피해상황및지원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이번 수해에 대한 노원구재해대책본부 운영상황과 노원구 수해피해 및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설명을 듣고 주요 부서별 재해관리와 대책, 지원조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참석한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번 재해대책본부 운영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우선 해당 과장들을 소개한 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종화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수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가 수해로부터 해방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고 시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천을 정비하고 배수관이라든지 하는 피해를 주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는 샅샅이 대응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간부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며 곧 책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공릉1동과 월계4동 지역은 원래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많은 양의 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로 비가 스며드는 것은 몇 1/1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지댈 몰린 물이 전부 주택가로 범람했고 월계4동도 그 지역적인 취약성 때문에 일찌감치 침수 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조사는 세입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피해조사만큼은 세입자나 가옥주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항은 제도적으로 그 기준과 한계에 대한 것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시에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문제점을 사회·정책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이번 침수에 대한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다음 사태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특위가 구성되어 원인규명이 잘 되고 구청에서의 피해조사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 직원은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 피해를 같이 감내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종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후 재해대책 업무편성 특별관리와 상습침수관리 등 재해대책 상황과 이번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및 복구현황으로 금번 7월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이 1,875세대, 상가 275개소, 공장 142개소, 기타 부엌 등 창고가 523개소로 총 2,815세대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침수현황으로는 월계1동이 378세대, 월계4동이 585세대, 공릉1동이 1,091세대, 공릉3동이 136세대, 기타 소규모 침수를 포함해서 2,815세대가 되겠습니다.
  침수원인 및 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15일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고 100m가 내렸고 두시간 지속강우는 159m, 3시간 지속강우는 226m가 내렸습니다.
  226m는 300년 빈도가 되겠습니다.
  월계1동∼월계4동은 그 하수관 용량이 현재는 저희들 하수과 설계기준이 지선은 5년 빈도, 간선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강우로 따져 보면 5년은 62m, 10년은 7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하수관으로는 강우량 기준으로 62∼74m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번 강우는 그것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전체적으로는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면수가 유입해서 금번에는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피해보다는 노면수가 역류해서 지하실로 침수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책을 보면 하수관 용량의 확대검토를 시에도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침수지역의 노면수 배수시설을 저희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번 강우로 보면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강우가 빗물받이로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밑의 저지대로 흘러내려서 빗물이 점점 고여서 원류된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산에 접한 지역은 토사가 내려와서 빗물받이 유입을 방해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토사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릉1동의 경우도 원인은 마찬가지이며 대책도 타 지역과 같지만 특이한 것으로 한천교 밑이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거기가 주변지역 보다 약 1m정도 낮아서 그 지역에 저지대의 노면수 처리용 간이펌프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본청 치수과에도 건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면수 처리용 간이펌프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의 경우도 원인은 같은데 나머지는 용량검토와 빗물받이 노면수 배수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공릉3동은 지금 380번지로 한천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원인은 똑같고 이 지역도 포함해서 노면수 처리용 간이펌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계1동과 중계본동, 중계1동 등 기타 동들은 노면수가 유출된다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역류했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주변에 노면수 배수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시설물 피해현황입니다.
  중랑천에는 둔치유실이 5,700㎡, 돌망태유실이 470㎡, 돌붙임유실이 360㎡, 제방유실이 450m입니다.
  당현천은 석축유실이 400㎡, 둔치토사유실이 50㎡이고 묵동천은 호안브럭유실이 430㎡, 둔치토사유실 1,600㎡, 제방유실 750m로 이 곳은 삼육대학교 밑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은 호안브럭유실 270㎡, 둔치토사유실 60㎡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하수암거 1,920㎡로 주로 중계본동과 상계1동, 공릉동지역의 하수관로에 적치되어 있는 토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복구대책 중 항구대책은 서울시재해대책기금을 요청해서 조만간 내려 올 예정이고 시급한 시설물은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에 작업지시 해서 완료했으며 단순 응급사항은 저희 구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요청 내역은 중랑천 외 2개 하천 수해복구로 6억6,800만원, 중랑천 외 2개 하천준설에 5억, 그 다음 중랑천 외 제방보강에 4억, 하수도준설 하수도 암거에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하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그냥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 우선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도 침수된 원인자체가 사실상 매년 같은 형태이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시설을 완벽히 해서 뭘 할 수 있는 한 해마다 수해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견해를 갖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면상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적어서 피해가 난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자체에 지금 현재 제방에 석축같은 것을 쌓아서, 그리고 석축을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간당 90㎜, 100㎜씩 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가 대단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석축자체가 쌓은 해에는 견딜지 몰라도 2, 3년 흐르다 보면 시멘트가 물에 스치고 비바람에 스치다보면 강도다 약해지고 그리고 물로 인해서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1m를 기초시설을 하고 쌓는지 그 밑에서부터 바닥이 파여서 다시 석축이 무너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특히 불암산, 수락산은 왕사나 마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래가 자꾸 유실되어서 같이 내려오니까 하수박스로 물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모래나 나무찌꺼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박스를 막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가 엄청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로를 석축쌓는 쪽으로 견해를 갖지 마시고 시골에 가면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로자체 양쪽면은 옹벽으로 콘크리트로 하고 바닥도 콘크리트로 해서 원만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농수로형태로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해서 내려오는 바닥에도 20m면 20m, 30m면 30m 현장을 보아 가면서 모래가 내려오다 침수가 될 수 있는 침수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 물이 흐를 때 모래가 내려올 때 그 침수구멍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평상시 준설하면 다수의 피해를 막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수구 입구에 나뭇잎이나 나무껍질같은 것이 걸리라고 해서 철근이나 철조망을 시설했는데 그것을 하수입구에 해 놓아서 바로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가 더 많았다,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을 5m 앞쪽에라도 그런 시설을 하면 사실상 나뭇잎이 걸렸다 하더라도 모래준설할 때 그것도 같이 준설하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큰 나무가 걸렸으면 그 나무를 치울 수가 있는데 하수구 바로 입구에 하기 때문에 어느 계곡을 가더라도 주민이 들어가서 그것을 치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 문제점이 되는 현장을 다 보완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다소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을 그런 쪽으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따끔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고 이번 비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수해를 거울삼아서 지금 계곡유입구마다 침사지가 1개소나 2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도 협소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토사박스 초입에, 입구에 오물방지 철망을 쳐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박스입구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앞에 몇 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강구하겠고, 그 다음에 참사지, 아까 얘기하신 산에서 내려오는 데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지역에 주로 사유지가 되겠고 공원에 수로를 농수로식으로 콘크리트제품으로 하려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개량해서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축은 이렇게 집중호우가 와서 유속이 빨라지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영구시설물로 한다든지 기초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오물유입방지 철망은 박스에 떨어져서 1단, 2단 한번 걸려서 물이 넘어오게 하고 높이를 점점 틀리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스의 유입구는 단면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콘크리트시설을 하는 것이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토지주에게 사전에 사실상 자연적으로 되었든 인위적으로 되었든 이렇게 하수물 자체가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인근 재산에도 피해가 가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니 사용승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협의를 보아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단골메뉴로 매년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하계2동은 사실상 그렇게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거론하고 싶어서 각 동 나름대로의 피해상황이 있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하시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제가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이번 수해가 외형상으로 보아서는 천재인 것은 분명하나 저는 반이상이 인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계의 생태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후자체가 집중폭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아열대성 기후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우기가 닥치면 한번쯤 점검했어야 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토사유출이 되었고 하수관로가 우리가 강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신흥 아파트촌으로 가기 시작해서 기 아파트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 쪽은 사용자부담으로 가더라도 하수관로를 넓혔어야 되었다, 100㎜ 대로 갔어야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을 너무 예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중폭우가 올 것을 학계에서 떠들고 했는데 한번쯤은 예상해서 미리 점검했으면 하수과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토목과, 건축과 전체를 집중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토사유출이 대량으로 내려와서 하수관로가 막히거나 이런 일도 없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닥친 것에 대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언제나 천재냐 따지기 전에 큰덩어리로 미리 예방하는 직무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번 조사범위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재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늘려서 단면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체제상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몇 억 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거가 부족해서 해야 된다, 관거가 구배가 불량하다, 용량이 부족하다 전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모두 10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와서 강력하게 시에 전달하고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이 물량을 확대하지 않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산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사전에 준설을 해서 흡수량을 확대한다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 기준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없으면 침수지역, 그러니까 주로 상습 침수지역에는 기준을 확대해서 20년 빈도로 한다든지 50년 빈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예정이고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빈도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10년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빈도다 해서 우리가 100년에 한번씩 온다는 그런 개념,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올 수 있다는 상황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많겠지만 저희들도 마음가짐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이정숙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숙위원    그 답변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어떤 규정에 묶여서 안 되었다면 그것은 고등학생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규정에 응급상황 대처를 어떻게 하고 미래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줄이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몸담고 있는 우리 노원구청에서 배상책임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거론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책임의 한계가 노원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태까지 가도록 이번 특위에서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번 수해를 당해서 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를 당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공릉1동이었습니다.
  98년도에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98년도에 피해를 당한 이후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릉1동에는 배수펌프장을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을 완공시키고 난 후 앞으로 공릉1동에는 98년과 같은 그런 수해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장담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를 당해서 98년도와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18일 서울시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조사를 나와서 저도 한번 참석해서 조사과정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펌프장이 집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려면 일단 물이 모아져야 되고 모아진 물을 퍼내야 되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배수펌프장에는 배수를 할 수 있는 물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에는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폭우였기 때문에 미처 배수펌프장까지 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물이 차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렇다면 배수펌프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수펌프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공릉3동에서 과거에 수문쪽으로 빠져 나가던 물을 배수펌프장이 가설됨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으로 수문을 막고 그쪽으로 빠져 나가던 물을 이쪽 배수펌프장으로 빼기 위해서 수로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수펌프장에서 역할도 못하면서 그 물까지 겹쳐서 더 많은 피해가 발행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우도 또 온다면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금번에 배수펌프장을 완전히 준공을 했으면 물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이 자동화시설이 되면, 수해계측시 전부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릉펌프장은 집수정 밖에 없고 유수지가 없습니다.
  모든 펌프장은 부지가 허락하는 한 유수지가 있어서 일정한 물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가 품어내는 것이 보통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럴 부지가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수정이 4,500t정도 됩니다.
  그것이 총 용량이 6, 7분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이 차면 자동화센서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먼저 한 대가 돌아갑니다.
  한 대가 돌아가면서 방류수문이 잠기면서 유입수문을 열어서 한 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유수 유입량에 따라서 펌프의 가동량을 조정하는데 현재 펌프장은 시험가동됩니다.
  그래서 운영요원들이 낮에는 나가서 운영요령을 습득한다든지 해서 2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대부분의 펌프장들이 유수지가 있는데 유수지가 없는 펌프장들은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상류지역의 저지대에 노면수처리용 배수간이펌프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동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면목동도 부분 부분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한 것이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완전히 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수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펌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준공되기 전에 태풍도 있고 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직원이 6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자동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가동하려면 거기 가서 수위를 관측하는 사람, 집수정의 수위를 보는 사람, 위에서 가동하는 사람 해서 저희 지하수담당 직원이 전부 다 매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올때는 지하수담당 전 직원이 나가서 붙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현재 수동으로 가동해서 최소화 할 계획이고 나머지 간이펌프장들은 일부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는 중간 중간에 가 보고 주민들도 관리자를 다 해 놓았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은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공릉펌프장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전 직원이 나가서라도 거기에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자동화가 되면 아마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신데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자동화가 되었을 때는 흘러내리는 유수지하고 들어오는 진입수하고 수평을 이를 때 그때 기계가 자동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집수정도 없을뿐더러 흐르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수평을 이룰정도 되면 그때는 지역자체가 이미 침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수된 다음에 뿜어낸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침수된 다음에 품어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의 주된 목적은 외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을 때 수문을 폐쇄를 하고 내수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수라는 것은 하수관에 들어오는 양만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펌프장은 5년 빈도해서 62㎜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들어오는 양은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펌프장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그것을 오바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품어내는 박스의 용량은 여유가 있어요.
  펌프장에서 가동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메인 유리박스 거기에는 여유가 있어서 빗물은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유입 주관로, 그것을 박스라고 하는데 하수박스가 지대가 얕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일 경우에는 거의 박스의 하단부에 전부 하수관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하수관에서 역류하는 것이, 지하수의 침수는 원인이 주로 그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택도 안 되니까 틀린데 보통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70㎜왔다, 80㎜왔다, 그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입관로의 유속이 엄청나게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자동이 되면 펌프가동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센서가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어서 1m차이도 바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펌핑을 할 때는 외수위를 봐서 자연방류가 되느냐,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완공이 전부 다 된다면 수위가 박스에 다 차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 센서가 되어 있어서 외수위를 측정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실로 통보가 돼서 수문이 닫히면서 이 쪽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정상적인 경우, 계획빈도의 강우가 온다면 그것은 100%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석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을텐데 조사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지금 노원구 강우량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하나 있고, 공릉2동 동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2개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2개가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비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곳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상계1동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기계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전부 연결된 것은 공릉2동하고 구청의 강우량 기계하고 2개가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보고를 한 것은 노원구청 것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데이터는 공릉2동 것입니다.
○간사 정진만    그러면 다음 회의전까지 노원구청에서 측정한 것하고 상계1동에 비공식적으로 있다면 상계1동 것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주요 시설물물중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혹시 관내에 비공식적으로 업체든 시설물물이든 하는 곳이 있으면 확보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관기관, 근처 구청들의 기록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관내에도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리고 이번 수해시에 지원한 업체들이 있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정진만    그 업체들 명단하고 주소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단가계약 업체들 명단하고, 수해복구한 업체들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 보수한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동별로 동직원 현황, 몇 명인가, 기사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전에는 담당책임자들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구청에서 파견된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조금씩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아뇨, 설명하지 마세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문건으로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정진만    그 다음에 하계동에 기계공고가 있는데 기계공고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텃밭 만들고 하면서 옹벽 같은 관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쪽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보상대책,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수해 시간대 별로,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상황 보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선으로 하든, 문서로 하든 있을 겁니다. 기록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공릉동 지역이 피해가 컸다지만 자연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이고 사실 역류되고 물이 더 많았던 곳이 하계역 주변입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한성여객도 물이 찼고 기계공고 앞까지, 거기는 상당히 높은 지대거든요. 그런데도 기계공고 앞 인도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제가 다녀 왔기 때문에 압니다.
  대략적으로 지선과 간선, 공릉동과 하계역 주변 하수관로 지도가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공릉 빗물펌프장을 만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공릉동 쪽의 하수관 지선을 약간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 내용, 어떻게 관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했는가,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자꾸 100㎜, 몇 십년 만에 온 비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강우량 측정치를 보니까 0시에서 1시까지 60㎜이고, 1시에서 2시까지 54㎜, 2시에서 3시까지가 79㎜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시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입니다. 가장 많이.
  그런데 이미 2시 전에 물이 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처리능력이 60㎜는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물은 넘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간선이 60㎜이고 지선이 70㎜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정진만    처리용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가, 즉 현재 기록대로 본다며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의 크기라든가 가능하면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특별수방대책을 보면 각 동별로 모래주머니 배치라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동별로 현장을 가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래주머니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중펌프가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운영실태, 실제적으로 이번에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는 동마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계역 주변의 침수원인, 하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펌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쪽의 원인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를 빨리 맞춰서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점검을 하셔서 보충자료를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이나 추후에 답변요구 내용이죠?
○간사 정진만    자료로 다 주십시오.
○위원장 서종화    예, 과장께서는 정진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추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추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침수원인 및 대책으로 적으셨는데 침수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수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수관 용량 부족입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 집중호우 때문에 원인이 됐다,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만 죽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 역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현재 피해지역을 분류를 해 보게 되면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집니다.
  고지대는 대부분 보게 되면 축대가 무너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물방지 철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역류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류가 됐다는 것은 중랑천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이 중랑천 수위는 '98년도에도 그랬고, '99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대형 하수관거가 중랑천에 연결되어 있는데 상판높이 이상으로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역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저지대의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인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은 중랑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중랑천 수위가 높아졌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98년 이전에는 중랑천 주변에 역류가 되거나 잠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노원구를 계획도시로 바꾼 후부터 이런 수해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중랑천 둔치에 동부간선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설치위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일부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서도 몇 년만 사용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둔치 위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둔치에 물이 고여야 하는데 고이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수위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는 이런 원인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 쪽이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땅속으로 유입이 됐는데 요즘은 개발이 되고 나서 포장율이 높아져서 거의 유입이 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진 원인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위를 낮추는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랑천의 수위상승 요인으로 보면 경기 북부지방, 의정부 지방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렇고, 물론 동부간선도로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소송에서도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보통 저희들이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율이 자연 그대로 논,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0.3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내리면 30%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70%는 땅으로 스며든다든지, 고여 있는다든지, 그것이 유출율인데 지금은 거의 1입니다.
  보통 설계는 0.8로 합니다. 80%가 하천으로 유출이 되고 20% 정도는 땅으로 스며든다든지, 집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하 침수조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동경시는 40조엔을 투자해서 지하에 엄청난 터널을 해서 그 물을 집수해서 바다로 퍼내는 그런 시설물을 40조엔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 지하침수 시설물,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를 담아 놨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또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지하 집수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천 수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기 전에 하천 준설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도록 정비로 해서 한 1m 정도를 떨어뜨렸고, 월계교 상류에 있는 낙차공을 저희들이 우기에는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릉교 하류에 있는 낙차공을 완전히 '99년도와 2000년도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낙차공 있는 것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수위는 1m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저희들은 하도 정비를 하면서 둔치를 최소화로 해서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그래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가 제방을 높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는 그 월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연결된 하수관에서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간이펌프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중랑천 수위라든지, 우이천 수위라든지 해서 하천변에 있는 수위 상승에 따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많이 하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세우는 것이 지하의 저수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을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여러 군데 빗물펌프장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번 수해 때 빗물펌프장이 거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물론 작동을 제시간에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하집수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수영장 주변의 공원, 이런 공원 지하에 지하집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사실 장기적으로 그런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간선도로가 고가로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가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당연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많이 고여서 상류의 수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분명히 원인에 들어가고 대책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역류방지 수문이 노원구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역류방지 수문은 개문 시점과 폐문 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중랑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최고 수위가 새벽 3시경에 19.28m까지 올라갔지만, 98년도는 21m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문은 상계1등과 공릉동에 있는데 '98년도 경우 우리 지역에는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내측에 비가 많이 오고 외부에 비가 많이 와서 자연방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문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수의 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경기 북부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닫을 시기에 매수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는 펌프장 가동 밖에 없습니다.
  내수를 강제로 배수하는 시설이 펌프장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문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물론, 이번에는 수문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98년처럼 만약 우리 측도 많이 오고 상류측에서도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서 역류했을 때 그러면 피해가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역류방지 수문을 작동할텐데 이 작동시점에 대한 기준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수문을 막았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외수와 내수가 역류하려고 하는 시점을 봐서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시점을 사람 눈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안으로 외부의 물 흐름을 볼 수 있는 기계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와 외수가 합쳐졌을 때 외수가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관찰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계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그 수문의 개·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닫을 수도 없고 일단 수문 관리자는 민간인, 동장, 저희 하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을 닫는 시점은 자연방류가 안 되고 역류가 우려될 때 닫는 것으로 실제 수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자연 방류가 안 되고 외수가 역류되겠다고 판단될 시에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수문을 자동화로 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이번 동별 피해자 명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침수피해자 명단을 조만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빗물펌프장과 수문관리에 대해서도 말로만 하시는데 그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 동장이든 통장에게 교육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운영지침이 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RS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일부 통장에게는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통화한 실적과 현재 어디까지 입력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1동에 간이펌프장이 2개소 있는데 정상 가동되었지만 물이 역류되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들여서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야 하계역부터 역류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 그래서 앞서 수로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대책도 있으시면 주시고, 또 하나 월계4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간이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제가 3시가 넘어서 현장에 갔을 때 펌프장 쪽의 물은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차도 위쪽은 물이 하나도 안 빠져서 주민들이 119와 급하게 그 옹벽을 뚫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면 상식적으로 거기가 물이 안 차고 먼저 빠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개의 낙차공을 없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된 것입니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 낙차공을 만드는 이유가 하도 모래를 많이 퍼가서 한강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 속도가 빨라지거나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이 검토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하도정비계획이 본청 시에서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러버버"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변경되어서 현재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챙겨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에 양수기 보유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15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뉴스에도 분명히 호우주의보 내지 경보가 서울경인지방에 내렸습니다.
  저희도 수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는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계1동은 매년 수해가 엄청 났던 마을로 거기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그곳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간이펌프장을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그 당시 월계1동 47번지에 펌프장을 만들고 오히려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의 59가구가 침수되었는데 '98년이나 '97년에는 오히려 그보다 피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오히려 빗물펌프장을 만들고 피해가 컸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6월말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시험가동도 했겠지만 주민들 말로는 그 가동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생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다 찬 다음에 돌렸습니다.
  그렇게 30분 돌리고 물이 다 빠졌는데 그때는 이미 침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제 때 가동을 했는지 조사해 보면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진작 대책을 세웠다면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 예가 노원마을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미처 하수도로 빠지지 못한 이유도 상당 부분 있지만 하수가 역류한 것이 컸습니다.
  얼마나 역류가 되었느냐면 빗물받이가 위로 떠서 떠내려 갈 정도였습니다.
  노면수만 이유가 아닙니다.
  역류가 더 많은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것이 펌프장이 기능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펌프장을 가동을 안 한 것이, 가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동을 적절한 시기에 못한 것 같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지적도 했지만 15일에 수해가 났습니다.
  오늘이 26일입니다만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희 월계1동의 경우는 가장 침수가 많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과장을 찾아와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수과장이 근무를 상당히 성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공사를 하면 일일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는 등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동에서 하수과장을 찾아서 시달리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질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애 쓰신 것은 애 쓰신 것이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모였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월계1동 30번지 거북이아파트 뒤쪽을 나가보셨겠지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97년도와 '98년도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어떤 대책이 없냐고 제가 물으니까 하수과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수해평가를 받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지금 약 60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7번지에 간이펌프장을 만드는데 30번지 지역 분들도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들은 말만 믿고 주민들에게 수해평가를 받아 본 결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평가를 받아보셨는지 그 자료와 양수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이펌프장을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밝혀져야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수해가 났을 때 공무원에게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새벽 5∼6시쯤이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몰려와서 동장이 거의 폭행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멱살이 잡혀서 단추가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보유된 4대의 양수기를 서로 보내달라고 전화한 순서대로 접수했는데 급하니까 늦게 접수한 사람이 뛰어 와서 양수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접수한 사람이 그 접수자료를 보자고 해서 보여주니까 왜 뒤에 접수된 사람에게 줬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과 담당주사가 거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월계1동 공무원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그 울분을 토하겠느냐 우리가 다 받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저 자세로, 정말 책임을 느끼고 주민들을 대하라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되었지만 늦게나마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타하는 것도 좋지만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    하여튼 수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해대책기금이 내려 왔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일부는 내려왔습니다.
최원환위원    그것이 빨리 내려와야 복구가 빨리 됩니다.
  사실은 이 재해복구가 빨리 진척되어야만 피해도 줄고 앞으로 우기의 예방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독촉해서 그 기금이 빨리 하달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복구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최원환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피해지역은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떤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인력이 필요한 복구지역은 동장에게 위임해서 복구하는 것이 빠른 복구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계4동의 복개한 용굴암계곡 끝 지역이 '98년에 크게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위에서 바위가 내려오고 흙이 내려와서 복개한 위에 흙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를때는 복개한 하수구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위로 범람하면 큰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준설해 달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열흘이 지나도 준설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제2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만 동원해 주면 동장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이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저지대,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노원구는 불암산이나 수락산의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복개한데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물이 내려올 때 그런 골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얕은 지역으로 몰려 내려오게 됩니다.
  토사나 쓰레기를 동반해서 주택가로, 도로로 내려오니까 그 물이 몇 배로 늘어서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복개한 지역말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높은 고지대에서 우수가 내려오는 지역에 우수처리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사전에 그러한 급류로 내려오는 물을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수가 범람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우수처리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를 다 묻고 우수처리예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밖의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하수관이라든지 우수처리시설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연훼손을 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쪽 지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연훼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밖의 지역에도 주민들이 여기 저기 드문 드문 사는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덕릉고개 현장에 다 가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이것이 하수도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범람하면서 쓰레기와 토사를 같이 밀고 내려와서 덕릉고개가 이틀간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동막화원주변으로 몰려 내려오니까 거기 복개한 구멍에서 물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막화원 주변의 축대가 무너진 것을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슬아슬한 찰라에서 물이 줄어서 괜찮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 상계3동, 4동 일대는 아주 물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방해야지 만약 앞으로 큰 비가 와서 어느 지역에서 한번 터졌다 하면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먼저 재해대책기금 배정은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금일간 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복구가 필요한 곳의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으로 작업할 수 잇는 간단한 계곡의 청소라든지 하는 것은 동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고요, 동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동장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지대지역에서 저희들은 주로 공원지역이 문제인데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필요한데는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사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락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수해피해상황 및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들이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제가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고 다 온 다음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덕릉고개 절개지 수해피해와 일반 도로상의 보도, 포장도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유실되어서 보도로 유입된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덕릉고개 절개지 수해피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덕릉고개 절개지는 불암산자락에 위치한 덕릉고개의 불규치한 기존 도로를 도로확장 및 선형을 변경하고자 산지를 일부 절개한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부터 작년 6월22일까지입니다.
  피해내용은 절개지 사면유실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화강 풍화토 사면지역으로 NET잔듸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반의 전단강도의 저하로, 그 지반이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그 토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토사가 유실되었습니다.
  전체 절개지 사면 70m중에서 이번에 피해가 20m가 유실되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도로면의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유실사면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절개지 밑으로 불암산 산지에 내려온 계곡수가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도수로구간에 집중호우로 유출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기존배수로의 하단부에 토사를 유실했습니다.
  전체 1,130m중에서 250m가 유실되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도수로주변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덮개로 덮어 놓았습니다.
  수해피해의 근본원인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서울시 강우강도 기준이 10년 빈도 74.3㎜입니다.
  그것을 훨씬 초과한 이번에 온 비가 98㎜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치를 많이 넘은 피해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고로 조사한 5년간 시간당 강우량은 작년에 43㎜, 99년에 35㎜, 98년도에 62㎜, 97년도에 30㎜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중앙대책본부 행자부에서 답사를 나와서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바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현재 2억5,000만원이 저희 구에 배당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복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월계2동, 월계4동, 공릉1동, 공릉2동, 공릉3동, 하계1동 해서 동별로 도로파손과 토사유출된 것을 복구해서 현재는 복구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파손이 되었느냐, 유출되었느냐 하면 도로파손하고 보도침하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밑에 관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가 하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역류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관로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 틈새로 토사가 유실되어서 그 양만큼 보도와 도로가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토목과에서 복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덕릉고개 길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로 시간당 98㎜라는 많은 비가 내려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그 길 공사 끝난 후에 잘 지냈는데 금년에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했는데 다행이 피해복구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계곡수로를 밑에 하수도까지 잘 끌어내려서 하수도로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잘 해 주시고 그 공사계획이 되면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장마가 올 때 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보여 주시고 같이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수로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진만    이번에 서울시부터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변명하고 입에 발린 얘기로 98㎜를 말하는데 덕릉고개가 98㎜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98㎜가 와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 지역은 분명히 그보다는 더 적게 왔단 말이예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하수과에서, 옥상에 있는 집계표입니다.
○간사 정진만    노원구 집계표를 제가 받았을 때 공릉2동 같은 경우가 76㎜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이 비가 적게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그 관로 자체가 도저히 상황 전체를 카바 할 수 있는 관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원환위원님과 같이 상의는 하시겠지만 시멘트로 제대로 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로가 작다는 거죠.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과도 유실된 조그만한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계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이런 침사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에 담았다가 밑의 하수관에서 역류를 하는 것으로, 일단 담수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담으면 그 용량은 도저히 안 됩니다. 담았다가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삼락교회, 그쪽을 보면 저희들이 침사지를 콘크리트 박스로 대형박스를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 넘어서 다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2개를 해서 다시는 안 나도록 이번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삼락교회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100m, 200m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불암산 산자락으로 급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댐, 월류댐이 넘어오도록 그래서 돌망태, 돌이 또 안 넘어오도록 돌망태를 하고, 돌망태 위에서부터 물이 박스에 담겨서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강우량이 10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98㎜와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만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상기온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대지방이 몇 개월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핑계만 대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공사를 할 때 앞을 내다보고 될 수 있으면 후손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분명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자체에 침사지를 마련해서 다소 거르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도 기왕이면 하수관하고의 연결 부분 자체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자체는 될 수 있으면 폭이 넓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폭이 넓어서 될 수 있으면 평상시에 침수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준설하는 형태로 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이것은 토목과 소속이니까 토목과가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니까 공원녹지과, 이렇게 따로 따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다 우리 지역이고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내년에 또 집중피해가 난다 하더라도 진짜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해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공사할 때 저희들도 현장을 같이 나가서 우기 전에도 공사 감독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강우량이 10년 빈도다, 30년 빈도다 이런 얘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특히 덕릉고개 복구공사 계획이 수립되면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또 공사현장에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조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설계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이것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덕릉고개 잘 아시니까 저희 과로 연락을 해 주시든지 해서 하여튼 여건에 대한 변화과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화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수해피해 상황 및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분야 수해피해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수해피해가 1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9건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요구해 놨고 나머지 9건은 산림청 소유는 산림청으로 3건을 통보를 했고 도로상에 있는 것이 저희한테 자문을 와서 토목과로 이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 4건은 자체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치가 중계본동 산101-1에서부터 산102번지까지인데 위치상으로는 불암산 계곡에서 학도암 앞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피해내용은 계곡 및 등산로가 유실됐습니다.
  현재는 복구는 못하고 등산로나 일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이 사항은 7월21일 시 공원녹지과에서 2억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3동 산164-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암산 현대아파트 앞 넓은 마당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배수로유실 및 토사유출로 인한 지반이 침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로 마대쌓기를 하고 시에다가 예산을 7월21일에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3동 산108-2번지 외 1개소 한전변전소 옆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토사유출이 돼서 하수도가 막힌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시에다가 7월21일에 예산요구를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동 1239-1번지외 1개소로 수락산 계곡 주변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배수로 석축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석축이 유실된 곳은 마대쌓기를 했습니다마는 완전 복구가 안 돼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공원녹지과에 5,000만원의 예산을 7월21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29번지일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각사 앞하고 동막꽃농원 앞이 되겠습니다.
  배수로가 유실돼서 저희가 마대쌓기를 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콘크리트무근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돼서 7월21일에 시 공원녹지과에다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상계4동 산152-8번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당고개 근린공원위 주택지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절개지 붕괴로 토사가 유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로 마대쌓기를 했고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시에다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산1-2번지 일대 수락골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축대가 유실되고 일부 지역의 등산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유동에서 다섯 차례 흙을 받아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유실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산155-1번지 동막골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진입도로가 유실되어서 사람통행이나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을 수유리에서 16차례를 저희가 받아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배수관이 부실하고 배수가 안 되고 여러 유실된 곳이 있어서 시에다가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내려오면 저희가 꼭 복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계3동 107-4번지인데 이 지역은 코스모스어린이공원 절개자기 되겠습니다.
  절개지는 녹색토를 이용해서 녹화를 했는데 위에 있는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사면지의 토사가 유출되어서 현재는 더 이상 유실이 안 되게 절개지에 보온덮개를 설치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시에다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공회사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수로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그런 영구적인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복구는 현대에서 하고 나머지 수로는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에 시에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산152번지 개인으로 양지마을의 민대식씨라는 분의 집인데 절개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닐 먼칭을 해 놓았는데 이 지역은 길이가 좁은데 방을 통해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았습니다.
  지금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에서는 사실상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복구를 좀 해라 해서 통보를 했고, 또 소유주한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일단 얘기는 됐는데 통보가 오면 인부 지원을 저희가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산152번지 김홍일씨 개인주택 피해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양지마을인데 10번 사항과 같이 뒤에 있는 절개지의 토사가 유출된 상태인데 이 지역은 우리 구에서도 토사를 제거함과 산림청에 통보를 10번 사항과 같이 했습니다.
  소유주에게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지금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번으로 위치는 상계4동 산152번지로 역시 절개지 토사주택 유입입니다.
  이것은 소유주에게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역시 저희가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번으로 위치는 상계4동 5-12 복개천 끝 부분으로 합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파손 문제인데 저희에게 문의가 와서 저희가 토목과에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으로 위치는 상계4동 152의 합동마을로 복개천 도로 침하인데 이것도 역시 토목과에 이첩하였습니다.
  15번의 위치는 중계본동 17-33 일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금년 말에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었는데 마대를 이용 자체 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16번은 중계4동 산 36-2 일대로 계곡 일부가 유실되어 주변에 돌을 쌓아서 자체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7번으로 위치는 월계2동 산59번지 예안이씨 사당 옆입니다.
  여기는 토사유출로 인한 휀스 훼손입니다.
  저희가 비닐 먼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흙만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위치는 중계본동 29-40과 41번지로 15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여기는 축대가 유실되었는데 마대 쌓기와 비닐 덮기로 주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18가지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부를 동원해서 자체복구를 하였습니다.
  7월20일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재해대책기금을 9억5,0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18건 중에서 상계4동이 8건으로 지급 복합적 몇 개의 건으로 묶어서 보고를 하셔서 그렇지 사실 반 이상이 상계4동 지역의 녹지대에서 일어난 수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은 상당히 빨리 서두르셔서 임시로 긴급 조치를 하셔서 당장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맙고, 6번 당고개 근린공원 위 주택지 절개지 붕괴된 지역이 사실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수처리하는 하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정의 생활폐수가 녹지대로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물을 먹어서 지반이 약해진 지역입니다.
  앞서 하수과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수과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 우수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를 설치해 주면 이러한 절개지 붕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계4동 산 155번지 일대 동막골 진입도로가 많이 망가져서 예산이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현장을 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이 이상한 게 먼저 '98년도에는 그 밑에서 넘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지면 고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배수구를 넓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공사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은 민대식 씨 집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 봤습니다.
  비닐로 임시변통을 해서 당장은 축대가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를 복구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 곳입니다.
  앞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을 통해서 그 토사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12번도 절개지가 무너진 것으로 집 주인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수해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진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소유자에게 통보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력재개발지구처럼 군부대 병사들을 지원받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4번을 토목과에 이첩하셨다고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복개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과로 이첩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복구가 점점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빨리 관계부서에 독촉하셔서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은 지금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저희가 토목이 아니고 임업이기 때문에 토목과장과도 얘기했는데 하수과에서 만들고, 순찰은 저희 산림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출장을 매일같이 합니다.
  중간에 봄이라든지 초여름에 모래가 찼다든지 쓰레기 많다면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침사지로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하수과에 말씀하셨다니까 저희가 하수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으로 사실상 진입로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것을 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소통을 시켜놓고 나머지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만 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안 서므로 그 일대를 다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과 12번은 개인주택으로 지난 번 민대식 씨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고 저희가 시멘트를 500대 확보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마대 쌓는 것도 전에는 흙만 집어넣고 쌓으니까 1년이 지나면 마대가 노출되어서 떨어지고 훼손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본 바로는 시멘트를 같이 섞으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시멘트를 집어 넣어서 하라고 합니다.
최원환위원    그 12번과 10번은 주택지이므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산림청도 일단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전화를 해 놨고 거기서도 전혀 몰라라 하지 않았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나 토목과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환위원    복구가 빨리 안 되니까 차량통행에도 위험이 따르고 해서 제가 182기동처리반에 신고했더니 하수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상계4동과 중계본동 지역에 나가 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외에도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축대가 붕괴될 경우 인명피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재지원은 물론이고 추후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니까 피해발생 가능지역을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들로부터 얘기들어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사실상 이번 수해피해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해도 수락산과 불암산은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과 주택지가 밀접하게 된 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 자체를 보면 사실상 그 지형자체가 왕사나 마사이다 보니까 조금 비만 오면 산에 있는 나뭇가지나 모래같은 것이 떠내려 와서 가로막아서 물 자체가 하수구로 유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과장님 말씀은 하수구 자체는 기술적인 것으로 공원녹지과 보다는 토목과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같이 협의하셔서 배수로 자체를 마대에 흙을 넣어서 금년 한 해 넘어가는 형태보다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산 쪽으로 몇 군데 순찰을 했었고 지난 번에 최원환위원님과 저 그리고 유계장과 함께 당고개 근린공원 뒤 쪽으로 토사가 유출된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수로를 할 때 석축 쌓은 것으로만 하지 말고 3면에 옹벽을 쳐서 침수지를 군데 군데 10m면 10m를 만들어서 한번씩 거르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그리고 그 침수된 것은 우리가 평상시 제거한다고 하면 다수의 피해는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현장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진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어느 과를 논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의 가치는 피해를 따져봐서는 어느 부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해특위도 만들어졌으니까 수해로 인해 매년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셔서 이번에는 배수로 자체에 완벽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배수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면에 옹벽을 치고 침사지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마대로 쌓는 석축보다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지금 마대로 쌓고 있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말씀하신 대로 설계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해서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암만 이 배수로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형성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사전에 보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다소 지장을 받지 않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번은 월계3동이 아니라 4동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와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수해주민 지원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해피해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 1,875세대, 상가 275개소, 공장 142개소, 기타 523개소 등 해서 총 침수는 2,8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기준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원대상은 주택침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재해의연금 60만원과 서울시에서 30만원 등 해서 가구당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수리비는 18억3만원이 내려왔으며 배정은 구에서 동으로 17억6,4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생계구호비입니다.
  시에서 8,300만원이 내려왔고 동사무소로 4,119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구호물품구입비입니다.
  구호물품구입비는 8,658만7,000원이 배정되어서 동사무소에 6,511만7,000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지원현황입니다.
  응급구호셋트인데 여기에는 모포, 생필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확보한 양은 2,015개소이고 지급물량은 1,875세대가 되겠습니다.
  잔고는 145개가 남아 있습니다.
  라면은 저희들이 2,800개를 확보하여 2,745개를 배정하고 현재 55개가 남아 있습니다.
  라면이 남아 있는 것은 장기출타 등으로 집이 빈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옥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7월19일 공릉1동 가옥주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7월20일 가옥주에게도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와 사회복지과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관련 일일현장 보고사항입니다.
  현황은 7월24일 09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피해현황입니다.
  주택은 총 1,452개동, 세대수로는 1,875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144명, 상가는 275개소, 공장이 142개소, 기타 523개소 등이 되겠으며 구호물품 및 주택침수 수리비 지급현황입니다.
  구호물품은 1,875호가 대상으로서 1,875세대에 물품을 다 전달했으며 주택침수 수리비도 세대당 90만원씩 1,875세대에 대하여 전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환경산업과도 업무성격이 수해와 관련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문하는 것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수해주민 지원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갑상공담당주사와 정하수유통지도담당주사가 지금 침수공장하고 상가피해조사차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 담당자가 참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금번 수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에서 자치구 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정식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문서설람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내일까지 조사를 확정해서 보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잠정적으로 시에서 확정이 되면 추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수해 때 공장 145개소, 영세상가 276개소가 잠정 집계되었는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구체적으로 피해기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을 보시면 공장은 건축물,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이 수해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라든지 시설의 피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고 상가에서도 빗물로 인해서 시설이 수해를 입고 그 피해가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일까지 시에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지금 교부된다는 공문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작물 및 농경지 수해현황입니다.
  저희 농작물 피해현황은 관내, 관외 합해서 총 34 농가에 10.38㏊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피해현황은 관내, 관외 합해서 총 2 농가에 0.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대상이 총 소득액 중 농업소득이 50%이상인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먼저 대파대인데 침수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 212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경지 복구는 ㎡당 2,940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재원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해서 보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계지원하고 네 번째,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적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가구가 35가구입니다.
  중복가구가 6가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29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2,5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국·시비보조금 배정시에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비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환경산업과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국비 60만원, 재해의연금 60만원, 서울시 30만원 해 놓고 주택침수에 한하여 가구당 90만원 지급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얼마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가구당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90만원만 내려와 있고 60만원은 추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가구당 150만원은 맞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대상자에게 150만원씩 지급된다는 예산은 분명한데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서 실제 지급을 해 준 것은 국비가 되었든 재해의연금이 되었든 60만원하고 시비 30만원 해서 90만원만 우선 주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그 점은 알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대상자를 산출받았는데 지금 1, 2차 할 것 없이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다 수해피해 대상자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생활이 바쁘다든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신고를 못 한 분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까지는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있다든지 그런 분은 없나요, 그런 가옥주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누락되었다는 것을 두 건을 받았는데요, 실제 침수된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고를 늦게 한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수급대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황조사를 분명히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아서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인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지하공장에 수해를 당하는 바람에 세입자가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내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당장 보증금 내줄 돈이 가옥주로서는 막막하다, 혹시 융자해 주는 것은 없나,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만 급히 자료를 만드느라고 뺐는데 지금 수해공장하고 상가에 대해서 특별융자금을 지원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조사를 나가면서 유인물을 주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동이나 관련 공장같은 데는 협회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습니다.
  융자신청은 저희 구청에서 수해확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을 한다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3일 정도 걸립니다.
이한선위원    많이 안 걸리네요.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서식도 간단하게 대폭 간소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그것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한선위원    융자해 주면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금리가 현재 5.5%인데 금리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관련 업체라든지 저희과 자체가 재조사를 나갔습니다.
  145개 공장하고 영세상가 276개소는 수해났을 때 구 전체에서 나간 것이고 이것은 서식이 틀리고 자세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으로 해서 어제부터 전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상가라든지 공장에 다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사람이 신청하려면 환경산업과로 와야 합니까,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동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저희 환경산업과에서 수해확인서를 한 장을 받아다가 동대문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내시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서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만간사, 서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진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있으면 복사해서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에 영세상공인 및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환경산업과를 보면 사업장당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로 150만원 지원하고 그것하고 별도로 환경산업과에서는 사업장당 9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겠다는 그것은 빠지고 환경산업과에서 9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영세상공인 및 공장을 넣었던 것은 지난 번에 시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주택침수, 영세상공인과 공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넣었던 것이고, 그 당시까지는 영세상공인과 공장도 준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넣었던 사항인데 실제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은 주택침수에 대해서만 90만원씩 나갔던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총액에서 현재 90만원만 나갔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환경산업과에서 사업장당 9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90만원의 성격이 주택수리비, 즉 공장수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시에서 회의에 위로금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차원도 아니고 주택수리비도 아니고 정식 명칭은 상가피해시설 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은 위로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물론 공장이나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같이 쉽게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그냥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자기 공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건물을 빌려서 공장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옥주, 건물주에게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경우는 이 90만원이 주택수리비 명분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90만원중에서 50만원을 쓰든 40만원을 쓰든 어쨌든 우선 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장이나 상가에 대한 건물주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주택 가옥주하고는 차별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시되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가나 공장의 건물주하고 사업장의 사업주하고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그런데 공장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있지만 자체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물론 그렇죠.
○환경산업과장 이방일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세입자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종화    아니 제가 이것을 누구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기는 주돼 분명하게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줘야지만 건물주와 사업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건물주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장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또 시에도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건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7월20일자로 가옥주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진달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달한 서류사본 하나를 주시고요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주택 수리비 외에 별도의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러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침수주택 수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건물주에게는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 이런 곳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도 돈을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시에 보고했던 것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마지막으로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지만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9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액수가 그때보다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자와 가옥주 간의 분쟁이 소지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가 주택침수 수리비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그냥 살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리를 안하고 이사를 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가옥주하고 분쟁이 생긴다 말이예요.
  지금 현재 9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부 세입자한테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세입자한테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60만원도 어차피 현재로써는 세입자한테 지급될 계획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자가 벌써부터 방 빼 달라고 얘기가 들린다고 가옥주들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방금 얘기하신 대로 침수주택 수리비로 준 돈을 세입자가 수리를 전혀 안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나가는 60만원은 건물주한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세입자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주한테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한테 9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3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나머지 60만원은 세입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세입자한테 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이 분들이 전혀 안 하고 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가는 것은 현재 집주인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저는 '98년도에 경험을 해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나간 금액이 150만원인데 150만원 중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명분은 주택 수리비로 나가지만 실제 어떤 집은 5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그이상 들어가는 집도 있을텐데 그 명분이 전부 주택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50만원만 들여서 수리를 했단 말이예요.
  사실 벽지나 장판 같은 경우도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옥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싼 것으로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옥주가 더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물이 많이 잠긴 집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것 다 못 쓰게 되니까 세입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침수주택 수리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주택침수 수리비가 이중에 얼마고, 그 다음에 구호금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간에 하도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더 신경들이 날카로와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대립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명하게 머리를 좀 짜내셔서 잘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분을 정할 때에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남장희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서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로 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수리하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하고는 입장 차이가 납니다.
  세입자는 적당히 장판이나 깔고 벽지도 싼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옥주가 할 때는 우선 방수처리부터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가옥주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수리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음에 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거의 다 들여서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위로금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일입니다마는 위로금 얼마, 수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세대주 하고 가옥주가 따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꽉 쥐고 10원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하실 사는 사람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세보다는 주로 월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갈 때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월세도 다 못내서 보증금 다 까 먹는 판에 그것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가옥주와의 그 좋은 사이들이 지금 아주 원수가 됐어요.
  메스컴에도 났겠지만 이런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수해지역 위원들이지만 그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예요.
  돈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수해위로금이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딱 펴놓고 수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선을 좀 그어 줘야지, 세입자하고 가옥주 입장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물론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느 선을 좀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일단 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위로금 좋아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솔직히 피해가 많은 사람은 150만원 가지고 턱도 안 돼요. 농 하나만 해도 몇 백만원 짜리도 있겠지만.
  그런 것 다 '98년도, '97년도에는 30만원, 60만원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습니다.
  바닥만 침수되면 30만원, 1m 침수되면 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150만원을 주다 보니까 150만원이라는 것이 서민들한테는 참 많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세입자하고 가옥주가 아주 불편한 관계니까 물론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구에서, 우리가 내일 각 동사무소에 가서 침수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가서 아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질문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나오는 60만원은 위로금이다, 이것은 가옥주가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로, 하겠지만 일단 가옥주한테 가든지 세입자한테 추가로 하든지, 이것은 명분을 좀 주셔야 되요.
  내일 동사무소 나가면 분명히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올텐데 답변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내일 동사무소 나가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부엌 등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엌에도 물이 들어왔다면 돈을 준다는 뜻인가요?
  부엌은 부엌이고 숫자는 500인데 주로 뭡니까, 기타는? 창고도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창고는 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기타는 돈이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안 나갑니다.
남장희위원    아, 523이라는 숫자는 안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서종화위원님이나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인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지금 주택침수 수리비는 이재민 구호대책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재민이라고 그러면 침수 당한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 지침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것이 규정에는 60만원이 주택침수 수리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책회의에서 60만원 가지고는 도배하고 방바닥 장판까는 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30만원을 수리비로 추가로 얹혀 준 겁니다.
  물론 90만원 가지고 평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규정의 뭘 봐야 되냐면 만약에 가옥주가 수리했을 때에는 서로 세입자에게 돈이 나갔으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주가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 90만원 전액 가옥주한테 주어야 되고, 만약에 50만원이 들어갔으면 10만원은 세입자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민 구호대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위로금 성격도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는 위로금 성격, 얼마는 수리비,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 이 규정에 이재민 구호대책 차원으로 세입자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수정해서 내려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 책자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지, 노원구 자치단체만 별도로 홍보문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종화    그러면 여기 추후에 나가는 국비 6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그 60만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갑자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의연금으로 60만원을 추가 해 준다고 갑자기 내려 왔을 뿐이지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받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그럼 그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나올 겁니다.
남장희위원    계장님, 그것이 우리는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주택 수리비란 말입니다.
  그럼 주택수리 및 이재민 구호금이라고 타이틀을 했으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단지 주택 수리비로 했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나갔고.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건물주가 이것은 주택 수리비가, 위로금이 아니지 않느냐?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주택침수 수리비라고 딱 정해 놓고 가옥주로 구분해서 내려 왔으면 맞는데 우리 이 지침이 모든 것이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침수 당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가옥주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았고 또 재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낫지 않느냐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은 것은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이재민 구호금이라는 문구라도 들어가 있으면 오해가 없는데 수리비라고 하니까 자꾸 두분들이 다투는 거예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상세히 나열을 못하는 거예요.
남장희위원    아니, 나열을 시킬 수도 있죠.
  일부는 주택 수리비 및 이재민 구호금이다 하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주택 수리비라고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자꾸 수리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 복사하나 해 주세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전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인데 지하실에는 일반적으로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호대상자는 지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만을 상대로 해서 배정된 구호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장이나 상가는 해당이 안 된다면 별도로 확인하기로 되어 있고 그 지하실에 방을 꾸며서 세를 주지 않고 가옥주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 들어갑니다.
김영석위원    사람이 거주하면 세입자든 세입지가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김영석위원    그리고 방금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택 수리비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옥주들과 세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명칭은 주택 수리비로 나갔지만 그 이면은 피해를 당한 이재민의 위로금 조로 지침까지 나와 있다고 책을 보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다 한마디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탁 막힐 수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만 넣었으면 분쟁이 하나도 없을 것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이면에는 이재민 위로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서 일선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에는 주택 수리비로 못 박아버리니까 입주자들 하고 세입자들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만 딱 넣어 줬어도 그런 분쟁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상부의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활 일선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그 60만원이 내려 온다면 저희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김영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동장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진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종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특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커진 이유가 일단 금액이 커진 것도 있고, 또 수해를 두 번째 당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며칠 전에 지원금이 나가면서 구청에서 배포한 안내문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택침수 수리비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일부 집수리하고, 또 세입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일부 갖고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조차도, 또 지난 번에 가옥주 입장에서 한번 당했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갈등이 갑자기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앞서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꼭 피해주택 수리비 명분만은 아니다, 구호금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서로 집주인이라고 해서 뻔히 그 월세사는 사람 집 50만원 수리하고 2, 30만원 갖겠다는데 그것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인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가구당 90만원이 기 집행되었고 60만원이 내려올 계획이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옥주와 세대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옥 수리를 전혀 안 하고 이사를 간 세대주에 대해서는 가옥주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보든지, 지금 예를 드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후에 그 안이 서면 저희 특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지금 주택침수 처리비가 1,960세대 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침수가구는 1,875세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그것은 저희가 여유있게 시로부터 2,000세대 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별로 추가 발생 분을 감안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추가되었다고 합시다.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1,900세대 분을 내려보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1,500세대에서 지금 1,800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2,000세대를 기준으로 여유있게 예산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도 여유있게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남장희위원    하여간 서울시에서 여유있게 예산을 받아온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 미리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에서 접수된 만큼만 주고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공릉1동의 경우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추가로 재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동에 주라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모아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그것은 보도된 바도 있지만 일요일에 은행을 열어서라도 빨리 돈을 줘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돈이 내려 오자마자 각 동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로 바로 내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나 아무리 급한 주민들도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처럼 체계적으로 못 합니다.
  어쨌든 자료상에 숫자가 서로 틀리니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와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진만간사, 서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종화    위원여러분! 이번 노원구 수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과 수해주민 지원상황을 구청 관련 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노원구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개선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일괄 수합하여 본 특위명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10시와 모레 토요일 10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 지역 수해실태 파악을 위한 주민 간담회가 지정된 동사무소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30분까지 구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종화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영석
  김운종   남장희   이정숙
  이한선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사회복지과장김용강
  환경산업과장이방일
  공원녹지과장이성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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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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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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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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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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