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8월2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수해발생원인파악을위한의견수렴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발생원인파악을위한의견수렴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며칠 계속하여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주는 날씨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관리 또한 주의를 해야 할 때이니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외 그간 경과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수해피해 발생원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정리 및 수렴을 통해 원만한 특위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과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달 26일에는 하수과를 비롯한 수해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수해 피해상황을 들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월계1·2·4동, 공릉1·3동, 상계3·4동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 관할 동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또한 참석 주민들로부터 직접 피해상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감 있는 지역주민 간담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사항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수해발생원인파악을위한의견수렴의건
(10시34분)
먼저 지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된 수해발생 원인들을 살펴보면, 재난발생에 따라 통보대상이 저지역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공릉1동 빗물펌프장 가동시점의 적절성 문제, 월계동 간이펌프장의 가동정지 및 주변 토사유출, 중계본동 및 상계3·4동 계곡 상부의 토사 등 유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동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의 지체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원인들을 중심으로 구청 관련과를 대상으로 확인할 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발표하신 의견들을 개략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수해특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크게 첫 번째는 수방시설의 문제, 두 번째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재난복구 및 구호의 문제와 기타사항으로 월계4동 골프연습장 토사유출의 문제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방시설에 있어서는 공릉1동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적절하게 가동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월계4동 펌프장이 가동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하수관로 용량이 원천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고창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연부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추후에 대안이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먼저 자동응답시스템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 동 기능전환에 따른 수해 다발지역의 담당직원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난발생시 구청에서 각 동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파견되어졌던 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 동직원으로부터 공무원이 갖는 한계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난복구 및 구호문제로 먼저 재난복구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 그 다음 저지대지역으로 수해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해 대비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 또한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상가나 공장은 아주 미미하게 지원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특위 이름으로 건의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추후 건의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로 월계4동 골프연습장에서 토사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수해가 더 커졌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원인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정리된 의견은 이렇고 그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도로 군데 군데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조사해서 하수관 복구공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되어서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인 것과 앞으로 계획된 것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방시설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공릉 빗물펌프장이나 월계4동 수해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앞서 구청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듯이 빗물펌프장이나 월계4동 침수지역의 경우는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자기들끼리 만나면 싸우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특위위원들과 함께 만나서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방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력지원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단가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업체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할 일만 하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하고, 또한 과거에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방학동안 구청에서 몇 백 명씩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꼭 겨울방학만이 아니라 여름방학 동안에도 이런 부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약 2년∼3년 꾸준히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현장에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연부락일수록 과별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나 제대로 시설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과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공무원 외 인원이라도 동장의 재량 하에서 재난시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지급하더라도 이런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뻔히 수해가 난 줄 알면서도 인원이 없어서 예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구청에서 결재가 나야 하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몰라도 일반지역의 경우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비닐이라도 덮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동장이 우선 인근 인부를 쓰고 예방한 다음 추후 노임을 구청에 요구해서 받아주는 재량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동장에게 재량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동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럴 때 동장은 답답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명단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원칙이 어떤 동은 통·반장을 위주로 한 것 같고 어떤 동은 개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몇 분정도 걸리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대체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재난복구 및 구호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위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도 얼굴이 뜨겁고 받는 사람도 얼굴이 뜨겁고 불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급하더라도 모았다가 일괄지급을 한다든지 담요 한 장 나왔으니까 타가시오, 라면 한 박스 왔으니까 라면타가시오. 이것이 이번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복구 및 구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하는 것을 주관하는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토목과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복구하게끔 지켜보는 것 보다는 아예 안이 섰을 때 해당 동 의원이라든지 특위라도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하는 시스템을 먼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과거식으로 석축이나 쌓고 축대나 해놓는다고 하면 매년 수해만 나면 정기적으로 다시 피해를 보아야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기왕이면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복구를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 자체를 가지고 수해특위에서 서로 검토하고 난 후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시 재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선위원님 말씀은 응급복구를 제외한 기본적인 하수관리아든지 축대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특위 또는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부서에 그렇게 통보해서 수해특위하고 해당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복구 및 구호와 관련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주택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90만원씩 다 나갔는데 상가나 가내공업은 아주 애매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 서울시 방침이 100만원 이상 침수되었을 때 보상기준을 했는데 물론 가서 조사는 구청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집은 이렇게 많이 젖었는데 상가입니다. 주택은 똑같이 나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인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바닥이 젖었다 해서 90만원 주고 또 어떤 집은 냉장고, 선풍기가 젖었는데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느냐고 물으니까 장판만 젖은 것은 식당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넘은 것 같고 냉장고, 에어콘이 젖은 것은 가 보니까 식당이 규모가 적어서 1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담당하고도 대화를 해보았지만 담당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99만원 적을 수도 있고 101만원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쭉 보니까 젖은 것이 많아요, 옷가지고 젖었고 냉장고, 에어콘, 선풍기가 젖었는데도 보상이 안 나갔고 바닥일부분 했는데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을 보았을때는 보상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가가 많은 데는 공릉동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다 끝나서 추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현장을 사진도 찍고 보존을 했는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물어보아야 알겠지만 자료를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이해를 못할 그런 기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다 보상해 주겠습니까, 피해보상이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 생계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상가물품이 젖었다든지 냉장고가 고장났다든지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것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방바닥이 젖었다든지 우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초점을 두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 주거하는데 불편, 주택은 다 끝났습니다.
상가가 문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상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성격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받고 저희가 개선을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을 건의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장희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산업과와 사회복지과 모두 불러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등해서 주니까 문제입니다.
주택같이 다 주었으면 민원이 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얘기해 보아야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복구를 해야 될 부분에서 구청 각과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림청땅의 축대가 위험하다, 무너지면 상당히 피해의 우려가 있다, 무너졌다 하면 산림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답변하고 말고, 또 사유지의 축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유지니까 당신이 관리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통보하고 맙니다.
그러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지요.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 전부 복구를 해줄 수 없고 복구비를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당신네 축대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은 못 주지만 시멘트 몇 포대라도 줄테니까 복구해서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이런 행정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과거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왜 적극성이 없느냐 하면 수해지역의 보고를 받고도 아까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길이 무너졌다, 이 길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겠다는 답변 하나가 없습니다.
막연히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4동같은 경우에 도로가 무너져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민을 시켜서 182로 전화를 걸어라, 182에서 나와서 보고 복구를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방대책에 의해서 빨리 복구해주고 주민이 불편없이 통행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막연히 손놓고 있으니까 182로 신고하면 나와서 복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해대책에 대한 행정의 적극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어디에 피해를 보았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노원구 수해발생 원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확인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발생원인파악을위한의견수렴의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 출석을 요구할 공무원과 그사유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과로는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환경산업과의 각 국·과장님을 출석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더 출석 요구할 공무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역에서도 각 동별로 새마을협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아마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장이라든지 다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할 공무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추가로 참고인 자격으로 공릉동 펌프장과 관련해서 펌프장 근무자인 안희경씩, 그 다음에 월계4동 간이펌프장 담당자, 그 다음에 월계4동 골프연습장 토사 준설 문제로 당시에 토사를 준설한 문병진씨를 추가로 참고인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석을 요구할 공무원의 범위와 그 사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일 지정에 대하여는 간사와 상의하여 노원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하수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도시정비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환경산업과장, 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공릉동 빗물펌프장 담당자, 월계4동 간이펌프장 담당자, 그 다음에 월계4동 토사 준설을 실제 시행한 직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번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종화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영석
김운종 남장희 이정숙
이한선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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