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제의)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 제출)
(14시 19분 개의)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 심사에 앞서 1998년도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제의)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5인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수조정소위원위원으로 이정숙 위원, 이영태 위원, 채재만 위원, 김은경 위원, 유송화 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 제출)
(14시 22분)
오늘 19일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소관 국에 소속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6개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소관 국에 소속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어서 올라왔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및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 두건에 6,000만원이고 감액요구는 14건에 11억1,456만5,000원이며 소수의견으로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보상비 한건에 29억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어제 각 위원회 심사할 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셨던 내용을 쟁점사항과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쟁점사항 및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시기적으로 29억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근린공원 자체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타당하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원으로서의 설계나 어떤 조성비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일부 이미 보상이 되었고 계속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오는 만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서 지가보상이니 만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미약한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일용인부임이 인원재조정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소수의견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조례인가 아니면 우리 노원구민의 문제인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였다면 오히려 여기 안 올라 올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올라 오지 않았지만 삼락교회 문제입니다.
삼락교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감의 문제로 해서 여기에 오라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삼락교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도중에 시에서 금년도부터는 15m, 그러니까 20m 미만 도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예산편성상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일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주관과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0억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중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도중에서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 나중에 보고 드렸더니 만약 금년부터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시에서 100억정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교섭을 해봐라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금년도 추경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계속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예산을 추가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에서 부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추가될 사항이라든지 경상될 예산입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지금 그 배경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이 발언하신 것은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추경안 날짜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사회진여과에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려야지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올리고 이런 것은 안올립니까?
이영태 위원님 발언에 정확한 답이 아니고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공무원들도 예산을 다루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엄연히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올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분을 저희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12월 초에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0억이 증액되었고 그 부분이 증액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본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정된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했었는데 여기에서 뺀 다음에 서울시 예결특위최종심사 과정에서 그것이 제외되어서 중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저런 과장이 있었는데 제가 국장 이야기를 듣기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일단 시도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구청의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서울시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구청 편들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한 예산 중에 삼락교회 도로개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부분은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즉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나머지 예산을 다루고 후미에 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위언으로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질의하는 과정이 겉들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돌출이 되었느냐 하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돌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결된 것을 이쪽에서 최종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시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님이 틀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부결된 것을 이쪽에서 최종예산안 마무리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했었더라면 …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되니까 일단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경로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의 예산 세우는 그 일주일 차이가 너무 급박하다까지도 양해가 될 정도로 최종확인을 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나 확인해라 하고 제가 중재 안을 섰던 것입니다.
그 점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합의했듯이 여건상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없는 관계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 조성에 대해 예산 효율성 결여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상계근린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비교할 때 예산의 효율성 결여로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계근린공원 주위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서 주변 환경과 조화가 안 맞는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약 82%가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주민은 사업성 예산을 갖다 쓰지를 못합니다.
최대 주민 숙원사업으로 5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것은 다시 예결특위에서 살렸으면 합니다.
쟁점사항으로 넘겨주십시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 가로변꽃길 조성 및 화목류 식재에 대해 삭감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꽃길을 조성하고 어느 곳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감액한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다시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 부분인 불법광고물수거창고지붕설치비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결여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그 때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계셔서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에 포상금목으로 3,325만3,000원이 있는데 예산의 타당성 결여로 향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교통교통지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무관리과나 건설관리과 등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나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부안대로 다시 3,325만3,000원이 부분도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다시 집행부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공원녹지과에 꽃길조성 및 화목류 식재 예산 등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구청의 원안대로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설 내용에 보면 5,000만원으로 해서 산불진화용 물탱크 설치공사비 신설내역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꽃길 조성을 적은 비용으로 하고 이것을 신설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액 조정내역 시설비중에 공원내 먹는 물 공동시설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실시의 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되는데 두 군데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한 군대가 갈울근린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울근린공원에 수십년 전부터 거주하셨던 파트로 개발되기 에 거주하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온수골인데 거기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상계10동 근린공원에 지하부가 주민 식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어느 곳보다 거기가 물이 좋다고 하는 애기입니다. 직접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의 애기인데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는 식수가 개발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른 공원은 기반주성하고 오폐수나 쓰레기 매립을 해서 실제로 지하수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관계로 예산을 삭감조정된 것을 당초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단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들은 업무에 종사하시도록하고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만 남으셔서 5분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 중 삼락교회 옆 도로개설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처가 아니면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윈원회에서 심도있게 거쳐 왔는데 특위에서 뒤엎어 버린다면 작년에도 그런 에가 많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은 지금 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심도있게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삼락교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애기라는 것을 꼭 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곡초등학교하고 삼락교회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실 본 도로의 개설계획 당초부터 도시건설위원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는 등 계속사업으로서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집행부 요청대로 예산에 반영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제 소신은 이 도로는 꼭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그 주위의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민원도 역시 수용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이고 계속사업이므로 당초 사업예산인 14억5,000만원을 신설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겨왔는데 이 문제 또한 논의하다 보면 한없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4억5,000만원 도로개설과 관련한 신설 예산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께서 고나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과 논의를 거쳐 올라왔으므로 제안 설명 및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액 요구가 2건에 1,080만원이며 감액 요구는 7건에 6,320만원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속된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계산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부분은 타 구의회나 서울시의회, 국회 등에서 민주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의회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회를 위해서나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제안해서 올렸고 이것을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 금액에 맞게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조정한 부분 역시 사무국에서 그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이 증액 부분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감액 부분이 관서당경비부터해서 쭉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해외연수비는 당초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는 내년에 가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꼭 가야되는 해외연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7명분의 해외연수비를 살려 놓되 이것 역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지 않는 것으로 하자 단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3명분은 별도로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기획 구상하게 된 취지는 위정홍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의 산출 내역이 단가 4,500원×2,000부인데 이 금액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2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리후렛 종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홍보하는 화보를 겸한 홍보책자입니다.
페이지수라든지 이것은 아직 시행과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두가지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략 배부선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견학을 오는 초등학생들 또 유관기관부서 다른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어떤 교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홍보 유인물을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예산집행 시 별도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책자는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주로 홍보하는 책자이고 제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는데 안내 리후렛 6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기왕에 의정활동 홍보를 할려면 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제 구청장과 국장들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자는 애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에서 하나도 손을 안대로 집행부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여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앞서 간다는 의미에서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935만원씩 책정되어서 총액이 7,870만원입니다.
이것을 50% 감액해서 3,935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그 위에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결특위운영공통경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 감액을 해서 85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범주안에서 운영위원회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능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급들까지 다 해당이 됩낟.
기관 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여기 사무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현재 조정내역에 보면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신설내역입니다. 모의 의회 행사에 약 180만원정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0만원씩 2회정도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5,000원씩해서 40명×12회 그래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 행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12회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240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효과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
구체적인 회수와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번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언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계수조정 이후에 월요일에 다시 논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송재혁 이종은 채재만
고창재 김성환 김은경
박승태 유송화 이영태
이정숙 지영배 한능박
한성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사무국장배진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