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조정하지 못한 쟁점 예산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조정예산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재만 계수조정소위언회위원장 채재만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계수조정안 중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 15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45억1,728만1,000원이며 그 중 7건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감액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59건을 포함하여 총 116건에 65억7,171만5,000원이며 그 중 시책업무추진비 59건을 1건으로 하여 12건을 합의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채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만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쟁점사항으로 다시 본 위원회에 올라온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조정되지 못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건 한건 다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개 구차원에서 계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이 예산은 반영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노원구예산도 역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성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자주민카드 상임위에서 조정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 위원 지영배 위원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선문과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신문을 작년에 전액삭감하고 케이블TV로 교체하기로 하였다가 못했습니다. 오늘 신문보니까 서초구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서울신문을 전액삭감하고 통장님들에게 케이블TV는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만약에 서울신문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바르게살기 및 새마을 회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전액삭감하는 조건하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서울신문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영배 위원님 말씀은 서울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깅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영배 위원 서울신문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울신문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사회단체지원금도 반영하고 삭감하려면 둘다 삭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영배 위원 서울신문이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영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서울신문 구독료를 일괄처리하자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반대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지영배 위원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두 개다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몇 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라는 것이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조정관계에서 저희가 최소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이 문제 하나부터 정리를 하고 서울신문은 서울신문건으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지영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묻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지 않는다면 부득이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영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영배 위원님의 양해 말씀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예산편성의 기조가 전체적인 긴축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예산을 긴축했고 의회도 예산을 10%씩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단체의 지원금을 새로히 만들어서 그것도 선거를 바로 앞두고 졸속으로 편성된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김은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은 전액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기반 조성지원사업비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저소득 자활기반 조성지원사업비는 상임위에서 20억을 증액해서 예결특위로 올린 바 있습니다. 취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내려올 보조금이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확정되지 않기도 했고 이 예산안이 쓰여지는 용처도 불분명해서 20억을 5억으로 조정할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자활기관 조성지원사업비가 위원회발의로 올라온 20억 중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5억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소득 자활기반 조성지원사업비는 5억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저소득 자활기반 조성지원사업비는 5억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 특위에서 특위위원 중 한 분이 발의하신 온곡초등학교~삼락교회간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 위원 온곡초등학교~삼락교회 간 도로개설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건론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목과 담당계장이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1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무리한 예산인 것 같아 이 예산은 전액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고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4억5,000만원이 편성되지 않다라도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전액삭감하자는 고창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개설과 관련한 14억5,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온곡초등학교~삼락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 14억5,000만원은 전액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료와 지역신문구독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사실 서울신문 구독료를 몇 년 동안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여러 가지를 주장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내년 중에는 민영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예산과의 문제도 있 고해서 하나가 양보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부득이 서울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통장들에게 신문 을 구독해 주는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는 사실 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나 발언이 없었음에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 ○위원장 송재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김은경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정확하게 발언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사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지역신문 문제는 일단 원상대로 복구를 하고 서울신문은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액 삭가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은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으나 어떤 현실적인 제약과 협의과정에서 여러모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전년도 수준인 통장에게만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청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신문 구독료는 통장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청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신문 구독료는 통장에게만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는 8,832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신문구독료는 구청안대로 2,94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와 관련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구재활용집하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를 직접 검토하고 그 지역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계1동 지역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재활용집하장 부지나 소각장 부지 등 소위 혐오시설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기는 하나 어느 곳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만 그것이 지역내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를 확정하기 이전에 재활용집하장부지선정위원회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복지국장님의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계1동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를 하겠다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혐오시설이어서 그쪽 지역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을 포함해서 적정 부지를 여러군데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구의회와 구청간에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결정을 짓고 한번 더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님과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집하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 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 일수 있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김성환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활용 집하장선정위원회와 같은 뜻이죠?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상계1동을 배제하지 않고 상계1동을 포함한 노원구 전역에 걸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전제하에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성환 위원님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는 구청안대로 편성학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는 구청안대로 2,7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테마공원설계비, 근린공원내 분수대설계비, 특색있는 테마공원조성비, 먹는 물 공동시설개발공사비,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조성공사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 위원 특색있는 테마공원설계비하고 특색있는 테마공원공사비, 먹는 물 공동시설공사비하고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조성공사비는 토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적인 예산을 쓸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민에게 기여하는 기여도도 작은 것 같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전 건에 대해서 100%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특색있는 테마공원설계비와 상계근린공원분수대 등과 관련한 모든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창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테마공원설계비와 상계근린공원분수대 등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특색있는 테마공원설계비와 조성공사비, 먹는 물공동시설개발공사비,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조성공사비 등은 전액삭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및 화목류식재비와 관련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채재만 채재만 위원입니다. 꽃길조성 및 화목류 식재비가 일부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 현재 IMF 한파로 마음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예산의 절감 및 축소편성하자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한파가 몰아친다해도 우리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남쪽에 가보면 모든 시가지에 화분으로 장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따라 가지는 못 할 망정 각 국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소규모 사업까지 삭감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화분대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예산안 원안대로 8,0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채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의 풍요는 간직해야 하므로 꽃길조성 및 화목류식재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채재만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꽃길조성 및 화목류식재비는 구청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면 꽃길조성 및 화목류식재비는 구청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사업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취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한번 거론된 바 있으므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갈수록 서울시에서도 없애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많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노원구에서는 자체 재정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올 것을 예정하고 취로사업보다는 자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해서 50억2,500만원으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노인소득사업은 구청안에서 5억을 삭감하여 50억2,500만원으로 하자는 유송화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인소득사업비는 50억2,50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가정복지관 문제는 지금 2년째 여러 가지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의회의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가정복지관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노원구의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충실한 상담해택을 줄 수 있는 가정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을 오랜 숙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관으로 신축된다면 노원구에 제대로된 가정상담소가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6개월 정도 다시 시비를 교섭을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일단 내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게 좋겠다는 김은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관 신축공사비는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쟁점사항 중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예산특위에서 의회에서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은 50%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견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조금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있는 전부서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과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결특위의 소수의견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결특위 운영경비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조금전에 결정한 바대로 1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구청의 다른 국, 과와의 형평을 위하여 사무국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유송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무국관련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만 10%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안을 구청과 마지막으로 계수조정하고 확정지어야 되는 관계로 예산계수주의 원칙에 따라 최종계수조정정리를 위한 정회를 1시간 30분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5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조정예산안을 살펴주시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원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처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기획실장님, 98년도 수정예산 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예결특위의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우리 노원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많은 협의와 상의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협상내용중에 관변단체 증액 보조금이 심의되어서 저희 구청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해 보았지만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모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고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