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노원구청장 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 제출)

(14시 55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위원 교체 등으로 주어진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고 축소된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가부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예산 중 3,800억원을 이미 삭감했고 노원구로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금도 또한 이에 상응해서 3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2기 회의가 다루게 되는 마지막 본예산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아무리 작은 과목의 예산이라도 소홀히 다루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노원구민을 위한 건강한 예산이 짜여지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이중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보건위원회, 행정위원회, 시민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쟁점 결산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시간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수정 조정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 및 소수 의견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심사하고 다음 예산항목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노원구청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 위원    이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대강 조정된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 전체를 중점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구청장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이 꼭 참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소관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영태 위원의 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그 동안 예결위에서는 그와 관련한 관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청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계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관계국장이 답할 수 없는 사유라면 구청장이 출석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관례에도 없었던 일을 무작정 구청장한테 듣겠다고 하면 그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진행하다가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예산특위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사항으로 남겨놓았다가 내일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오늘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바로 부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할 때 국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국장선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내일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능박 위원까지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을 중점 심사하고 또 빠졌던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된다고 본회의에서 100%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례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영태 위원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예결특위 위원이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례상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직접 이야기 될 부분은 구청장이 출석해서 예결특위에서 원만히 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본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을 때는 의회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겠고 또 출석요구를 미리 안 해 놓고 당일 바로 했을 때 어떤 일정이 있어서 구청장이 못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출석할 것인가를 이영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결특위위원장이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 부분을 할 때 출석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꼭 출석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느 정도 타당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요구를 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선 이영태 위원께 구청장을 출석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국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순서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능박 위원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이 문제로 계속 논란할 수 있는 없는데요, 한능박 위원께서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모두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회별 예산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예정이 아니어서 일단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부청장 출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태 위원    미리 통보를 안 해놓으면 …
○위원장 송재혁    회의가 산만해지고 있는데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장 65조 4항에 의하면 구청장 출석요구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구청장이 출석하고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설명을 듣고 진행 시키고 도시건설위원회 때 쟁점을 부각해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장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영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잠깐 회의가 산만했습니다. 서로 차분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98년 예산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김성환 대표위원, 오금석 위원, 이종근 위원, 김성호 위원 이상 4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검사위원으로부터 통보받는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 예산액 1,221억7,97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394억3,542만2,433원으로 172억5,563만1,433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 1,270억4,89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19억5,010만863원으로 374억8,532만1,5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액이 총 22건에 38억6,524만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3,833만6,580원입니다.
  나머지 330억8,173만7,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회계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 1,073억1,36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236억3,545만3,83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21억8,276만4,000원에 대하여 926억7,362만7,323원이 지출되어 309억6,182만6,51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총 22건 38억6,542만7,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5억3,189만8,000원과 나머지 265억6,468만1,51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48억6,618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9,996만8,599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48억6,618만5,000원에 대하여 92억7,647만3,540원이 지출되어 65억2,349만5,059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의료보고기금 집행잔액 643만8,58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나머지 65억1,705만6,47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회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노원구청장 재선거 외 4건에 대하여 12억2,490만5,000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 11억8,322만2,190원을 지출하고 4,168만2,8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으로 1억4,553만8,000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 1억1,835만7,900원을 지출하고 2,718만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방범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900만원을 이용하였고, 총 17건 10억4,115만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이전용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월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노원구민 체육센터 신축 외 21건으로 38억6,524만7,000원이 ‘97회계로 사고 이월 처리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 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은 김성환 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증하였고, 구 금고가 제출한 총 지출액 증명과도 일치 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위원이었던 김성환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김성환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언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총괄해서 의견에 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하기 전에 그 전년도 결산검사를 앞에 계신 한능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능박 위원님이 그 전년도의 결산검사를 아주 충실하게 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감사에서의 세입세출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과거에는 세입세출의 장부를 맞추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면 앞으로의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목적에 바로 쓰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서 그것이 옳게 쓰여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결산검사 제도개선건의안으로 대신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시민복지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산검사 승인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행정 위원회만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타 위원회는 보고를 아예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새 정부도 출범하게 되니 만큼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결산제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일단 세입과 관련해서는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세외수입의 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지금 세외수입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서 보다 자세한 보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과장님이 상당하게 이미 개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제대로 세우고 그에 따라서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매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예산 집행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두해 이상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한해에 예산이 대개 편성되어 져서 계속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어 사고 이월이 여전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내무부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타 구청에서도 인력감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외에 일용인부가 고용되고 있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하게 개선이 되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제도 개선과 관련한 좋은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상정된 안건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1,594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총 1,379억9,900만원, 특별회계는 21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379억9,9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보다 1.9% 감소한 191억7,5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면허세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제외됨으로써 ‘98년 세입은 전년대비 9억7,500만원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중계동 임대아파트 일반분양과 하계동, 공릉동 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으로 1%의 안정적인 부과신장율과 과거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전년대비 2.4%증가 한 총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저년보다 평균 2% 인상되고 하계동 시 규유지 매각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저년대비 4.7% 증가한 8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1%, 종합원할 3.8%의 평균신장율을 보여 전년대비 1억400만원이 증가한 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체납특별정리를 통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기징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38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137억1,100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토지개발부담금의 신장으로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6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휴자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이 전년대비 16억의 높은 증가로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243억4,4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은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하계2구역, 중계 4-1,2구역의 국공유지 재산매각 등으로 전년대비 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97년도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에 대한 추경예산비 편성으로 잉여재원 초과발생을 예측해서 전년대비 4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국공유재산 체납변상금 조기징수에 따라 전년대비 86% 감소한 30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8% 증가한 807억6,900만원으로 여기에는 교부금 665억1,100만원과 국시보조금 14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28.2% 감소한 2억5,700만원으로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 등 임시적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18억5,6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93억7,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관리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8년도 세입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97년도 당초예산 1,179억882만2,000원에서 17%인 200억9,038만1,000원이 증가한 1,379억9,92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9%인 45억6,900여만원이 증가
  의존재원으로 97년도 652만4,727만8,000원에서 24%인 155억2,135만4,000원이 증가한 807억6,863만2,000원
  작년도와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97년도 44.6%, 98년도 41.4%로 전년도 비해 3.2% 감소
  예산이 증액됨에도 자립도 낮아진 이유는 의존재원이 97년도보다 155억2,000여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총세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중요내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재산매각 등이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이자 수입이 세입으로 많이 흘러들어 온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규모는 702억8,695만원으로
  법정 경비인 인건비 346억3,625만원
  실, 과 단위 운영비 17억3,645만원
  도시의 기본적인 유지와 공공시설의 개선 일방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 339억1,425만원으로
  이는 일반 경상예산의 2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주변의 숙원 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97년도 보다 18%가 증가한 430억8,463만원으로 작년보다 65억4,079만원이 증액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지방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지역의 제반여건을 잘 반영하여야 될 것이며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재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탈루세원발굴과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도 강화되어야 될 것임.
  특히 관행적인 비생산적이고 탄력성, 소모성의 예산은 현 재정 등 각종 재정정책에 상반되게 편성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예산배분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년 주요예산의 특징은,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관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시설확충과 계층별, 분야별복지시책을 확대하였으며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건립과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청소, 환경, 공원녹지의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허약한 세원으로 이러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정이 큰 몫을 차지하였고 이는 집행기관과 그에 따른 관계관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위원회에서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 긴축조정에 따라서 서울 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28억6,521만4,000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중에 월계6택지 개발지구 연결교량 건설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간단히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긴축편성에 따라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유할 것 없이 현재 IMF로 인해 서울시 긴축예산편성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28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는 조정동의안을 재출했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노원구에 세입부분도 줄여져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능박 위원    아까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송화 위원    월계6택지 개발지구 연결교량건설 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선기    저희들이 예산안이 다 제출된 수 시 예산특위에서 12월 8일 이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 중에 유송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계6택지 개발지구 연결교량공사 설계비만 8,000만원을 반영을 시켜서 통보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내시된 부분을 증액 요구하고 교부금 축소된 것은 그 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항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직함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워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증액 부분말입니다.
  월계6택지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장 이선기    예산계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 6택지지구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연결 도로가 몇 개 구가 아마 강북, 도봉, 노원이 같은 연결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개구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서 연결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교량을 설치하는데 총 1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우선 8,000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예산반영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선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더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토목과 심의할 때 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이 문제는 토목과 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57쪽에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27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부청장께서 대내외에 알린 바에 따르면 37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소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는 얼마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내년도 예산에 2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이 올라가서 내년예산상에는 32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것을 감안해서 10억 정도 유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 수입은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약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많이 잡은 것은 자체재원이 늘어나는 시에 가서 조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대략 70■80% 정도를 계상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실제는 얼마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내년도에 4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4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잡으시겠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예산서 53쪽에 구민회관 사용료 수익이 3,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하는 전반적인 심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정도 추정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더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당초에 저희가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를 할 때 취지가 2층에 들어와 있는 직능단체들이 무상으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강의실을 사용하는 시민들만 부담을 하고 정작 그 취지에 따라서 설정을 한 분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성환 위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짜는 부분에서 실제로 세입이나 세출이 지난해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로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수치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700만원이라고 예산을 짜 놓았는데 이 중에서 한 7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수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걷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상적으로 세수를 계상하셨어야지, 무턱대로 계산을 내용만으로 보고 계수를 잡아 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도, 점검부분까지는 아직 확이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 수입이 이렇게 되었다, 올해 수입은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다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도, 점검은 할 수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 말씀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재산세를 97%로 계산을 하십니다. 종합토지세 94%로 계산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계속 수납을 해보니까 우리가 책정되는 것,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수납이 되겠다고 해서 세수를 계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민회관 사용료도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가를 점검하셔서 그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세수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60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3,700만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얼마인데, 그 다음 년도에 수입을 얼마 잡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무지 얼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대로라면 재산세를 97%, 종합토지세를 94% 이렇게 잡지 않아야 되고 100%를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업무상 아무리 받아도, 체납액까지 정리한다하더라도 94%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0.1% 더 올려서 94.1% 정도 잡겠다, 그런 계산지수가 다 있습니다.
  그 것이 맞춰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자면 전년도에 체납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셔서 3,7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8개에 부과를 했는데 2개만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작년도에 3,600만원 수입이어서 금년도에 3,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다면 그 이야기에 따르자면 당연히 내년도에 6개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하신 것 인데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은 근거도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받으면 5,000만원인데 3,600만원이 들어왔으면 3,600만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으로 잡으면 세입에 그만큼 구멍이 나는데 되겠습니까?
  신장률을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잡는 것이 세입입니다.
  100%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으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해당과에서 작성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분야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책임과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회의가 산만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정부분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국 질의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채재만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채재만 위원    세입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 전년도 3,600만원의 세입이 되었다면 금년에 3,7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작년도 미수가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작년도에 3,600만원 세수가 되는데 올해 목표액이 작년도 이상 5,000만원이나 6,000만원 한다면 거기에 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00%를 못 잡고 작년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95%선에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한 근거자료, 근거원칙과 관련한 질의였는데 질의와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대로 전달을 하고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김성환 위원    작년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세외 수입에 대한 관리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아서 세입을 총괄하고 있으나 그것이 숫자상의 총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더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역시 허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세입과 세출을 심의할 때 각 분임징수관이 해당소관 상임위원회때 자기 과에 대한 수입을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는 보고를 하고 어떤 과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올해 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분임징수관이 있는 과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여부를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과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분임징수관에게 통보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리고 저도 건의를 드리면 감사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과정에서 왜 이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3,700만원밖에 못 올렸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한다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재무국장의건의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세입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 현재 두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던 8,000만원 시비보조금하고 현재 구민회관 사용료가 토론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인하는 문제만 남았으니까 토론, 질의를 좀더 하고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차피 오늘은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예산심사만 하고 승인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거의 비슷한 건인데 마들근린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문제도 다시 한번 해당과 심의에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세목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관계공문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원만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내에 기획실과 보건소의 모든 세출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신설 및 증액 요구가 5건에 3,753만3,000원이고 감액요구는 8건에 3억6,363만4,000원이며 그 중 서울신문구독료 3억3,984만원을 원안과 같이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보건위원회를 소속위원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태 위원    박승태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씩 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5%로 줄여주기를 바라고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구청장 이하 국장, 동장까지 관계장들이 타는 수당입니다.
  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4,000만원도 기관장 100명에게 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801명까지 나가는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탈 수 있는 분은 구청장과 보건소장 두 분이 탈 수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구청장부터 동장까지 7,00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당입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는 것은 무시하시고 나머지 5%만 줄여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 일반 수용비에서 신문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대금은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구의원입장으로 반장 교육시에 참석을 해서 반장들한테 반격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서울 신문은 정부홍보지로 보던 신문이고 서울시 25개구의 통반장들이 다 보는 신문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서울신문사장을 발령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사상이 대통령한테 가서 서울신문 증편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증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전액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기획보건위원회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차후에 전체적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5%다, 10%다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쟁점이 되어서 길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문제는 앞으로 쟁점사항으로 차후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 기획보건위원회은 10% 삭감을 하고 다른 위원회는 5% 삭감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위원장님 법정경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조금전 박승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보건위원회 예산특위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박승태 위원님께서 다른 수정안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원래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내역으로는 예산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산개발보조인력 재료비에 관한 것인데,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근거리 통신망 동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두 명뿐으로 인해서 다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학생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인력재료비를 741만6,000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마들축제노래자랑 동별예산경비보조를 1,200만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마들축제를 할 때 노래자랑 예선전을 하는데 보통 세 개동, 네 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선이 열리는 주변에 있는 동네 지역주민만이 참여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별로 예선을 치를 수 있도록 경비를 보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항목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조정내역은 민자소송비 소송착수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착오로 편성해서 잘못 책정된 것하고, 사례금 또한 착오 편성해서 잘못 책정한 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건소의 알반보상금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피닐케톤뇨증환자 사후관리비증액은 한사람의 환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한사람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해서 591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03과 204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도 있겠지만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지침이 다른 구하고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조정해 준 것이라고 저희 생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하기로 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승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울신문구독료 전액 삭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의견으로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소수의견으로 3억3,984만원 현재 원안대로 올리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통장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서울신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구독료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의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보건위원회부터 심사를 하는데 4개 상임위원회를 심사하는데 있어 공히 먼저 각 위원회 소속된 위원께서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쟁점사항과 소수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러진 잼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책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추진비에 대해서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14%내에서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제외한 것을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는데 그 이외의 3가지를 삭감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종합적인 유인물을 보시는 감액란이 있습니다.
  감액 내역에서 제일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4,074만5,000원, 그 다음장에 특수활동비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000만원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지침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것을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4% 상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실 수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지금 10%를 삭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타구도 다 5%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단체장이라든지, 기관의 장들이 조직운영과 관련된 비용이고 또 대민활동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도 마찬가지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유송화 위원께서 내무부에서 최고 액수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의회예산에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의장, 부청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회한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또 타구하고의 형평도 맞아야 됩니다.
  꼭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타구보다 너무 치우치게 하는 것은 사기면에서 곤란한 것이 아니냐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준 안대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 한도내에서는 집행부의 안을 받아주고 나머지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선은 우리 특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 감액조정되어서 올라온 바 있고 본 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일부는 살려주고 일부는 5% 정도 감액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은 기획보건위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기획보건위원인데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날 제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내에서 볼 때 특히 통장들은 모르겠지만 반장들한테는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꼭 서울신문만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도 지역신문까지도 예산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투자기관에 주는 것을 전액삭감한다, 편성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과 증액을 우리 의회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액삭감한다,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본 위원의 의견을 밝히지면 우선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통장 전원과 지금 현재 40% 올라왔지요, 20% 정도를 반장에게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울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는 전에 박승태 위원께서 정권교체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도 하셨고 한능박 위원께서 보상적 성격이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현재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서울신문에 관한 것 말고는 나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쟁점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서울신문 문제는 올해 처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쟁점으로 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토의를 한다고 해도 오늘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건소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역시 기획보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 항목별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 요구가 7건에 3억6,226만원이며 감액요구는 6건에 11억3,912만8,000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의 진행은 소속 상임위에 속한 위원이 쟁점 사항과 소수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답변과 쟁점사항 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 중에 집행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올라왔던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영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 위원    지영배 위원입니다.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소수의견이 한두 가지 있는데 먼저 소수의견에는 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신설예산인데 본 예산은 개인정도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신설예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세목에서 새마을 단체 및 바르게 살기단체 등의 예산을 신설하여 증액함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타당한 면도 있으나 일방적인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촉박하게 시행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침해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구청 자체사업에서 시설설계비인데 외벽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변경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16억7,700만원으로 안전유리로 외벽공사실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웬만하면 큰 공사를 축소해서 간단한 보수로 큰 피해가 없게끔 외벽공사실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들도 전액 삭감을 하고 공무원들도 꼭 필요한 일만 가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못하고 50%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로해외연수비인데 포상금 성격을 띠어서 5명에서 4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퇴직하실 분들인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5명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더라구요. 각 동에 냉장고 1대씩 사주는 것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중고, 즉 재활용으로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증액 부분에서 대학부업알선에 200명을 260명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부담감소, 건전인력을 활용하고자 해서 전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심사를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을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한 후 집행부에서 신설로 올라왔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를 갑자기 내려주는 것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구행정이라든지 동행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신설로 올라온 1억5,040만원은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대학생부업알선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IMF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인건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효과면으로 볼 때는 구정을 대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차원에 참 좋습니다마는 인건비성 예산을 작년에는 몇 명했지요?
○총무과장 이준구    연간 140명입니다.
한능박 위원    70명씩 두 번 했지요?
○총무과장 이준구    예.
한능박 위원   140명에서 200명으로 올린 것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60명을 더 늘여서 2,880만원을 더 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100명 곱하기 2회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한능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위원회발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와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가 발의한 예산을 전액액 인정하고 대학생부업알선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집행부의 안대로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발언한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유송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신설내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현재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참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대통령후보들 까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같은 경우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이미 토론지상에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에도 있지 않은 것을 신설했는데 왜 갑자기 신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당선된 대통령의 토론내용으로 볼 때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무부지침으로 저희가 다 알다시피 대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주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여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소수의견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그야말로 사회단체는 프로젝트를 자치담체로부터 발주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99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제15대 대통령당선자로 결정된 김대중 총재의 후보토론회 당시의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자주민카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사회단체나 국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정기국회때 여야합의하에 당초 수록내용 7가지를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문과 주민등록증,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내용이 포함이 되고 인감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외된 내용은 운전면허증, 연금카드, 의료보험카드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당선자께서도 국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보완없이 시행하리라고 예측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자체단체 임의로 이 주민카드사업을 서두르거나 우리 노원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뜻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9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98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할 경우에 시일이 촉박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특히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0만의 거의 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준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업무이니만큼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하는 뜻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서둘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진여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여과장 최두식    사회진여과장 최두식입니다.
  유송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은 본래 95년 이전까지 우리 구에서 정부방침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말경에 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 97년도에는 새마을단체는 회원들의 회비하고 일부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장하고 사환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450만원정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중앙의 지원없이 회원들의 회비로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를 대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1월 27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직능단체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사회진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송화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소수의견도 있고 해서 쟁점사항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쟁점사항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회단체보조금과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부업알선비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한능박 위원이 내놓으신 의견은 받아들여서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애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이 소관 분야가 총무과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인진 명료하지 않습니다마는 올 초에 있었던 내무부 예산감사때부터 지적이 되었고 결산검사때도 애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일부 구청에서도 인력감축 계획을 세워서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기로 했고 또 정원의 TO는 가급적 줄여 나가기로 애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노동법상에 불법적인 요소들도 여전히 상종하고 있는 것이 일용인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인력감축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용인부와 관련해서 현재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실제 고용인원이 59명인데 예산서상에는 2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이렇게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상시고용에 가까운 분들이 일시고용으로 지금 의견상 나타나 있고 또 실제 사용 목적도 다른 경우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김성환 위원님께서 인력감축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일용인부의 문제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인력 감축계획을 답변 드리고 일용인부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감축계획은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분명한 인력감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일반 정규직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감원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연감소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기능직 퇴직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고 현재 그와 별도로 정말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간접적인 인력 절감 효과를 노리고자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환 위원    인력감축계획은 그렇게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인사계에서는 전혀 통제밖에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제가 참고로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일용인부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왜 많으냐하면 89년도 분구 당시에 개청 당시에 저희 행정 여건에 비해서 신설구청이기 때문에 정규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방편이 일용인부였습니다.
  그 후로 타 구에 비해서 행정 여건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비해서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 인력은 그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쓰던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저희 노원구 인력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도 보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노원구 인력 감축계획이 조금 적습니다.
  타 구는 행정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 저희 노원구는 분구 당시 29만에서 현재 60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인력은 그것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시고용할 인력을 날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아진 그런 편법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재 상태에서 일용인부가 저희 노원구의 정규인력을 대신할 인력이라는 것을 총무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장 부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용인부에 관련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답변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 안 첨부서류가 있어요. 정원표를 포함한 그 서류가 제출되었습니까? 다 보냈습니까?
○예산계장 이선기    예,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일용인부에 관해서 예산편성시에 각 과로부터 필요한 일용인부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각과별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파악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기왕에 일용인부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기 전에 어느 일용인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죠?
김성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차원에서 실제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50%를 줄일 예정인데 어느 순부터 줄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서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됐습니까?
김성환 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행정위원회와 관련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 위원    감액 내용에 보면 구청사 외벽 재시공 구청사 외벽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로 변경하여 보조 유리구입, 외벽공사 실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보수공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연석으로 보수공사를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유리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차후에 보수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1억6,770만원이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돈이 1■2년 지나면 다시 재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새로운 예산이 또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소규모 공사비용을 35% 감축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소규모 공사보수를 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35%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35%를 다시 실릴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들께서 구청사 외벽재시공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약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나 우리 행정이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구청 담벼락을 보수하지 말고 이 기회에 뜯어 버릴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영배 위원    담벼락이 아니고 본 청사건물 외벽벽돌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다 대리석으로 갈기로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애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준구    감액사유에 대한 표현이 그런 오해를 하도록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사 외벽이 잘 아시겠지만 타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석이 생겨서 여섯 번에 걸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군데서 40여장이 떨어져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두번씩 낙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보수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돈이 들더라고 안전하게 대리석 돌부침으로 전부 외관을 바꿀려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얻는 결론이 돌부침이 가장 견고하고 미관상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IMF 관리 체제의 경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상 그렇게 문제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을 10억씩 들여서 구청사외벽을 돌부침으로 바꿨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우리는 안전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느끼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면 보수를 보류하고 대신에 이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현재 청사 오른쪽 안전시설 빗물받이 형태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로서 청사주위에 보호막을 치자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으로 약 1억원, 그리고 현재 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타일이 낙석된 부분은 돌부침으로 할려고 아직 보수를 못했습니다.
  결국 외관상 보기 나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되 차제에 들뜨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타일들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시 붙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몇 년은 버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쓸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을 강화하면서 한번 버틸 때 까지 버티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배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외벽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초등학교는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목적에서 대리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1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10억원을 감축해서 임시로 몇 년은 방패 유리막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고창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 위원    물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1억6,770만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몇 년정도 버틸려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하면 소모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보호망식으로 해서 유리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틴다든지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고창재 위원님께서는 외벽 시설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이왕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입니까?
지영배 위원    제대로 할려면 아까 애기한데로 대리석으로 하려고 1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라 사정이 안 좋으니까 …
고창재 위원    그런데 1억6,770만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하면 소모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갈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1억6,77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성으로 가지않게끔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침 시에서 세입재원인 보조금을 삭감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위 사업 중에 몇 개를 줄이지 않으면 세입감소 부분하고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고려를 했습니다.
  청사신축 이후에 여섯 번에 보수를 통해서 모두 2,600■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6,7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외벽 전체 타일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이탈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면 이 돈이 그렇게 헛된 소모성 경비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창재 위원    이 정도면 된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 소규모공사비용 35% 감축하는 부분은 다시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이 소규모편익사업도 금년도 예산 중에 각 동을 통해서 전액 유용하게 집행이 되도록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지역 편익사업비가 실제 동장 재량으로 집행될 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약간 있는데 이렇게 35% 정도 삭감을 하더라고 예산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만약에 더 이상의 소요예산이 발생을  다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리석이 수입품입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고급수입대리석으로 치장을 해서 사실물의를 많이 빚고 그랬는데 유리로 보수공사를 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준구    1억6,770만원이 말입니까?
○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애초에 대리석으로 치장하겠다고 한 부분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총무과장 이준구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타일을 전부 제거하고 아파트 벽면처럼 본타일 처리하는 방법, 일부상가건물에서 하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대리석 돌부침으로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면 외관상으로 수려한 맛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년이 지나가면 탈색이 된다든가 해서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벽처럼 본 타일로 처리하는 방법은 떼어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3■4년마다 전면 재도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본타일 처리보다 다소 들고 강화플라스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적게 드는 대리석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장 최선에 대한 어떤 것인지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능박 위원까지 자료요청하셨던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계표 등의 자료가 지금 배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마무리를 조금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왔으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의는 차후에 총괄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능박 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다른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다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세입세출을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세입배분에 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아까 행정위와 관련했던 내용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예산이 내년도 수입으로 3,700만원을 잡았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애기는 97년도의 수입이 3,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3,700만원으로 잡았다는 애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해 본 바에 따르면 3,600만원의 수익의 내용이 거의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일반 구민이 내는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할 때 의도했던 거기에 사무실을 상시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문제는 8건을 부과해서 2건 밖에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건 밖에 못 받아서 3,600만원인데 내년도 3,700만원을 편성했다는 애기는 내년도에도 2건밖에 못 받을 것을 거의 예상하고 기정 사실로 해서 예산안을 짜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아니요, 그렇게 않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대료는 8개 단체에 59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물론 3,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이 독서실, 소회의실 강당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세입도 많이 잡고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수입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서비스 대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안을 수도 있다는 애기입니다.
  구민회관 사용을 회의실, 예식장, 독서실 사용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부터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할 경우 나중에 잘못하면 세입결손이 생길우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에 기초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무턱대고 전입만 늘여놓아서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입주해 있는 단체의 재정에 취약성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저희들이 공문이나 유선으로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8년도 대부계약시에는 97년도 체납분까지 해결하는 선으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임대료가 매년 고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된다면 구민회관사용료 세입예산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김은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마치 제가 세입을 과다 편성해야 된다고 애기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예식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전년도 체납금과 올해 받아야 될 돈을 합하면 오히려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구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 체납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내년에 운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을 운영 수지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체 수입은 얼마고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고 구청부담은 얼마였는지 대해서 수지평가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준구    잘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체납된 임대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대부계약서에 금년도 체납금 문제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구민회관 수지 분석은 해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자체도 사실은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공공요금 기타 관리비 모두 포함하면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입하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요금이 책정이 되고 한다면 지금 충고해 주신 것처럼 수지계획을 분석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애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것을 모르시는 모양이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사용료 계획서를 처음 만들때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추산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약 6,800만원 정도로 잡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율을 매겼습니다.
  2층의 직능단체에 대한 임대료는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료에서 그에 따라서 요율을 매겼고 나무지 부분은 2년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령 예식장 비용을 얼마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아마 바뀌시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은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지요.
  제가 대충 수지를 본 결과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비가 대략 6,000여만원 정도 들었고요, 수익이 대략 4,000여만원 가까이 되어서 2,000여만원 연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그런 쪽에서 비용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자나는 부분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것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할 때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구민회관은 오히려 구민회관이 아니라 구청회관이고 구민들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서 끈이 닿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 동네회의를 하는 시민들이기 거기 4만원씩 내야지 회의를 하는 구민회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수지문제뿐만 아니라 본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다른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세입을 다툴때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 소속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관련 심사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오신 김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켜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구청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시민은 돈을 내고 사용하고, 구청행사는 무료로 하겠지요?
  구청과 관련되는 끈이 닿는 사람들은 무료로 준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장님이 종결지으시는 바람에 거두어 들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에 끝이 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한능박 위원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
○총무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없는데 왜 저런 애기가 나옵니까?
김은경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거기에서 자연보호협의회, 무슨 회, 무슨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를 할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는 돈을 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글쎄, 그것을 끝이 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
김은경 위원    예, 그랬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구정과 관련된 회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애기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과 관련된 관변단체들은 다 무료로 사용한다는 애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총무과장 이준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직능단체 중에 구정업무의 일부분을 직능단체가 수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민회관이 수익사업의 대상재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산출해 놓고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까지는 수입사용료를 받아서 보충하시겠다는 계산을 하고 사용료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항상 수지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사용자한테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물론 관리비만 따지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약 10여명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사용료가 전체 지출비용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니까 구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애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입과 전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세입 53쪽인데요, 사회진여과 소관입니다마는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 수영장 위탁수수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올해 공사를 해서 눈썰매장을 겸하고 있지요?
  전년도에도 수영장 위탁수수료 요금으로 세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안되어져서 한 것입니까?
○사회진여과장 최두식    안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건물과 땅을 입찰을 한 후에 입찰가에서 위탁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은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물릴 수 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위탁료를 내야 되는가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감정을 해서 위탁료를 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침으로 청소년 선도대책일환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겨울동안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해서 사용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행정위와 관련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대학생부업알선비, 전자주민카드사업비, 일용인부임 등을 쟁점사항으로 놔두고 행정위원회 소관 전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전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전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복지국장께서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입니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 및 항목별 세부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증액 및 비목신설요구가 다섯 건에 30억1,158만8,000원 감액요구가 16건 37억7,174만1,000원으로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셨던 위원께서 심사와 관련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입니다.
  시민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된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비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고 노원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구청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노원구의 복지업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청소차량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청소차량 콘테이너 박스구매라고 있습니다.
  295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청소차량 콘테이너가 자주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모르는데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내구연한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새로 구입한 것 보다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구입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자활기반조성 지원사업비 역시 그 다음 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취로 인부를 위한 노임사업비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200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본 바 저희가 21% 정도를 받게 되어서 약 30억원 이상 증액이 되어지는 바 있어서 그것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전부 취로일수로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 보다는 취로일수를 늘리는데 약 10억원 정도를 쓰고 20억원 정도 노원구가 장기적으로 저소득청에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보아서 20억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시비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서 구비로 20억원을 이쪽으로 돌렸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30억원으로 취로사업비를 하게 되면 현재 11.3일에서 최소 15일 정도로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난방연료는 현재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지역에서 난방요금이 현실적이지 않고 난방기간도 짧아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금 인상 조정했고 중고기업육성지원 융자금은 최근에 경제가 어려운데 노원구의 아파트형 공장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노원구에 서 기업을 하는 분에게 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늘여주자고 하는 판단에서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감액내역은 청소차량 대체 구입은 노원구 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차량으로 궁비하려고 예정되어 있으나 저희가 확인해본 바 아직까지 이 기계가 타당성이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기계여서 타구에서 사용하는 여부를 판단해 보고난 이후에 이것을 구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추경때나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져서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안내 홍보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물기제거 홍보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 환경미화원 작업화깔창지급비 등은 전체적으로 과다편성되어 졌고 그리고 홍보비용은 현재 노원구보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부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청소차량도색은 전체 3분의 1을 도색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반으로 삭감조정했으나 소수의견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는 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상계1동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그 쪽 부지에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여정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계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소수의견을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차량 악취제거 장치 설치비는 타구에서 조금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구에서 했는데 이미 쓰레기소각장에서 시행해 본바 큰 효용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줄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구매는 당초 1억2,000만원해서 여섯 대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바, 이 역시 현재 서울시비 5,000만원으로 올해 세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2대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해주면 그 진척 정도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부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차량 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차량 전용셔틀버스를 한 대 더 배정해 주니 이후에 전체적인 노선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관 신축비는 전년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에 이것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두 세개 정도를 물어보고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임소득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구비로 55억2,500만원이 편성되고 시교부금이 12억5,000만원이 내려올 모양인데 서울시 사회과에서 노임소득사업비로 5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50억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서 20억원 정도는 자활기반사업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사회진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노임소득사업이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에 불황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실업에 대비한 구제성 경비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저소득층, 또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20억원을 돌려놓았을 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사회진여과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반조성비로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로사업비로서 1만7,000원씩 일과성으로 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본인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것이고 올해 20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또 투자되고 계속 투자가 될텐데 그 투자가 계속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또 안내려왔을 때 이러한 대책들이 서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기본조사와 계획이 있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설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물론 증액 감액이 아니라 신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거부권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저도 97년도 추경예산특별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추경에서 4억7,84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비로 8,840만원하고 시설비가 3억3,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95년도 제가 보사위원으로 있을 때부터도 콘테이너박스를 노원구에 놓고 청소년상담을 하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각 층별 사업내용과 또 앞으로의 운영문제를 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복지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어요.
  저 자신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서울시 예결특위에서 부결이 되고 본청 가정복지과 풀예산에 어린이집 건립비 5억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 예산에서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바에요.
  그런데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 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있어야 되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가 층별 사업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애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추경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심히 불쾌합니다.
  지금 볼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써 가정복지과에서 처할 앞으로의 일들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애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한능박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능박 위원께서 노임소득사업비와 가정복지관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소관 과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예,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본청 사업비로 200억원이 금년 서울시 에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전년도의 예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약 21.3% 비율로 따지면 우리한테 30억원 내외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추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청에 반영된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우리한테 시달되지 아니한 본청의 비상자금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취로대책비로 쓸지 또 재해대책비로 전용을 할지 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 교부조건을 특별히 부여해서 우리한테 줄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상황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키 어려운 불확실한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상한대로 30억원이 더 확실히 내려온다고 한다면 20억원을 따로 떼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예산에서 55억원, 예산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억원에서 20억원을 깍아 가지고 35억만원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도 취로일수 평균 12.3일에서 약 8.6일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의 생각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재활지원사업같은 장기대책을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만약에 연초부터 신문지상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대량실업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자금이 다르게 쓰여진다고 할 때에는 지금 지적해 드린대로 12.3%에서 8.6일로 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상반기를 이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신대로 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상반기 정도는 35억원 가지고 현재 금년 수준이라면 12.3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에 또 아시다시피 5월 7일에 지방종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대책은 참 좋은데 내년 후반기로 미루고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적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12.3일이지 일반 저소득층은 현재 취로사업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량실업의 경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재 다른 몇 개 구에는 일반 저소득층도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시에서 자금을 우리한테 조건부 교부했을 때는 속수무책이고 또 시로부터 너희는 스스로 우리한테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구 자체에서 깎았으니까 우리가 안 주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애기해도 우리가 변론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신축성있게 저희 생각으로서는 상반기까지는 이대로 편성을 하고 상황을 보아서 20억원은 그때 장기대책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지금 저희가 일정이 단축되면서 강행을 하고 있든데요,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설명이 1차적으로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감안하셔서 간단히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이전에 가정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안복숙    가정복지계장 안복숙입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저 사업개요를 살펴보시면 상계2동에 부지 457평으로 건축연면적 1,250㎡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건물내역으로는 97년도 추경예산 반영 시에는 1층에 상담실과 보육정보센터, 2층에 여성교실, 3층에 독서실, 4층에 강당 그 다음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예산심의 시에 상담 공간 부족을 지적하여서 재검토하여 좌측에 당초 안을 보시면 지층에는 보일러실과 기계실, 1층에 숙박교육을 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넣었으며 2층에 상담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3층을 여성교실과 4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이미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설치에 관한 문제는 95년, 96년 계속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여 97년 본 예산에 2,860만원을 확보하여서 역세권인 노원역에 추진토록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97년도 노원역 주변에 적지를 물색해서 추경예산에 18억4,600만원을 승인 받아 1차년도 예산에 4억2,440만원 중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비는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비 3억3,000만원은 내주 중에 발주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98년도 예산 미 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설계용역비로 집행되는 실시설계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장기간 사업이 지체될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되고 건축비 3억3,0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기초공사도 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원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95년도부터 장기간 추진해 온 가정복지관 즉 가족상담회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업이 기승인된 계속사업임을 고려하여서 타 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층별 사업내역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계속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서 적기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임소득사업비와 가정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민복지위원회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와 관련해서 쟁점사항으로 남겨두고 내일 다시 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능박 위원    간단히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능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2층에 상담실, 놀이치료실, 관찰실로 되어 있는데 3층이 여성교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개 층이 몇 평입니까?
○가정복기계장 안복순    70평입니다.
한능박 위원    70평이지요.
  2층 상담실에 놀이치료실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안복순    상담할 때 놀이로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능박 위원    공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안복순    그래서 그 공간을 놀이치료실을 71.76㎡로 잡았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런데 의원안에 보니까 한 개 층에 70몇 평이 되는데 합하면 152평이에요.
  152평을 상담실로 사용하자는 의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 개 층만 상담실로 쓰고 3층에는 여성교실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원안에 여성교실이 없어요.
  여성교실을 꼭 넣어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안복순    저희 과에서 운영하던 여성교실이 월계3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로 인해서 여성교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50%가 여성인데 반해 일반여성을 위한 유일한 복지프로그램은 여성교실밖에 없으므로 여성교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고 그 가음에 여기가 면적이 넓음으로 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일반여성을 위한 유일한 여성교실이므로 이것을 첨부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1■2층만 지었다면 상담공간으로만 지었겠습니다마는 건물이 크다 보니까 상담공간 외에 여성교실로도 활용하기가 가능하였기에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가지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 발언 중에 말하다 말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가 적정성을 따져서 삭감과 증액을 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노원구민들이 1년 동안 쓸 것을 짜는 자리입니다.
  초대때는 없었는데 2대때 와서는 계속 사업이 우리가 승인하는 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정상담소 건립과 관련해서 삼락교회 도록하고 월성근린 공원문제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우리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일단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전액삭감을 했다,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전액 삭감했다는 문제는 편성자체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97년 추경때 했던 사항을 완전히 번복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면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한 사항을 다시 그 다음 해에서 번복을 한다면 차후 3기 노원구의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이 예산은 6월말까지 우리가 쓰고 3기에서 쓸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2기 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될 줄 압니다.
○위원장 송재혁    먼저 제가 특위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오늘도 많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쟁점 사항은 일단 내일로 미뤄서 함께 논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은 내일 충분히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임소득사업비나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내에서도 여기 이영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들은 내일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임소득사업비와 가정복지관 신축과 관련한 사업비는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예산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 위원    지영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추정규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억에서 15억으로 10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물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150억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꼭 아쉬운 그런 중소기업인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이 10억을 더 증액한 내역 즉 말해서 중소기업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융자금을 더 대폭 강화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종은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영배 위원님과 본위원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당초 예산은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증액해가지고 15억을 예산안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좋으나 당초에 구청에 5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10억을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1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돈도 많은데 10억이라는 돈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중소기업육성 지원융자금 증액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하주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린 것은 5억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중계아파트형 공장이 98년도에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장 총량이 60개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렵게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경제과 입장은 우선 중계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8년도에 하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분양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체가 다 분양이 될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 공장에 자금을 대출해 줄 때 먼저 보는 것이 담보력이기 때문에 과연 담보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자금 수요는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금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억에서 5억으로 2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 기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 기금 배정기준은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양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것과 관련했을 때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98년도 약 6억 정도가 증액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억을 증액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계 아파트형 공장이 예정보다 일찍 설립된다면 98년도 상황변화에 맞춰가기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니까 쟁점사항을 다룰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다른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논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20억을 빼서 이렇게 돌렸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IMF여파에 의해서 내년도에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신문지상에 보면 150만명 이상이 속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생활수준을 보면 대부분이 직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IMF의 가동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중소기업이 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 봄에 IMF가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실업자는 속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생계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류하고 긴급구호라고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실직을 했을 때 보호하는 차원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에서 시전체에 취로노임사업을 200억을 책정한 것은 긴급 구호쪽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구청으로 배정될 때는 반드시 목적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예산자세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민간에 이전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을 해서 준다고 합시다.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무슨 봉재공장을 만들었다고 하였을때 재봉틀도 사야되고 기술자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봉틀 사고 기술자 채용했다가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장해서 사용하면 좋을텐데 98년도에 주었다고 해서 99년도에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참작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만약에 구에다 20억을 주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도…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거의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그리고 가정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한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관은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8,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를 하고…
○위원장 송재혁    그 말씀도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다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답변을 해주시면 자꾸 불필요한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시민복지위원회와 관련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종은    이종은 위원입니다.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 2,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계1동에 있는 장소에다가 맨 처음 구청에서 설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상계1동 의원님들이 적극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활용집하장은 우리 노원구에 있어야 합니다.
  꼭 상계1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 가지고 꼭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2,700만원은 다시 살려서 다른 장소에라도 물색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 설계비는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때도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취지에서 설계비는 삭감하고 측량비만 반영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송재혁   이종은   채재만
  고창재   김성환   김은경
  박승태   유송화   이영태
  이정숙   지영배   한능박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보건소장권선진
  기획예산담당관이원경
  총무과장이준구
  사회진여과장최두식
  재무과장서종태
  세무1과장권장오
  사회복지과장정희준
  산업경제과장최하주
  예산계장이선기
  가정복지계장안복숙

  (보고사항)
  97년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7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97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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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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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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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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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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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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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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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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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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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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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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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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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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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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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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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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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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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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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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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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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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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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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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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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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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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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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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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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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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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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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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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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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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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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