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결산안 승인,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안담당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님께서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 64만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고 복지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제3대 의회에서 선임한 김문학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께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입니다.
보고사항이 숫자 위주의 보고이므로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556억8,69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6억4,840만6,4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8억6,203만5,000원을 포함하여 2,556억8,695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066억4,352만2,680원이고 그 차인액은 500억488만3,76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7억원, 사고이월액이 70억4,666만원, 계속비 이월액 80억3,244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5,998만6,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6,579만1,96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일반회계로 세입예산현액 2,124억6,41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4억8,627만7,960원이고 지출액은 1,741억5,436만1,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3억3,191만6,11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억원, 사고이월 70억2,981만4,000원, 계속비 이월 80억3,244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3,303만9,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3,661만8,09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로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세입예산현액 432억2,2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억6,212만8,480원이며, 지출액은 324억8,916만8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6억7,296만7,65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684만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2,694만7,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2,917만3,87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억35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317만6,650원이고 지출액은 4억8,9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3,387만6,65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5억7,7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억971만3,5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75억7,7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3억7,743만8,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3,227만4,71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1억3,227만4,710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149억4,16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억2,923만8,330원이고 지출액은 46억2,242만2,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2억681만6,29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684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467만3,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9,529만7,22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8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17억3,973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9,637만5,130원이고 불용액은 5억4,335만9,870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등 9개 종으로써 작년도말 현재액 54억5,526만4,082원에서 수납액은 53억9,242만9,678만원이고 지출액은 49억5,960만1,36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억8,809만2,398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08페이지에서 232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작년말 142억8,284만2,990원에서 당해년도에 21억6,881만2,600원이 발생하고, 39억4,691만1,440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25억474만4,150원으로서 그 내용은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으로 토지는 155만5,000㎡에 8,930억7,415만8,000원이고 건물은 7만6,556㎡에 214억2,136만3,000원이며, 기타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서 총 9,240억9,788만3,000원에 상당하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 28종과 사업용 48종으로 총 76종에 55억4,747만4,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5,980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6억7,438만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252페이지부터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된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감사의견이 있어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20조(예비비) 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 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제42조(결산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 김문학 전의원, 김상철 공인회계사, 박호암 공인회계사, 채한철 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2년 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2001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결산검사 의견서의 결산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규정에 따라 적정하에 표시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0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 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2002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헤제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96년도부터 '99년도 결산까지 평균 이월액 비율이 2.7% 정도 되는데 2000년도 이월액 비율이 12.4%로 거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된 이월액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시면 다른 것 먼저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에 2000년도 결산 이월액이 228억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으로 해서 3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이월액이 발생했으면…
일반회계 총액이 2000년도 이월액은 228억원이고 2001년도는 177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월액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까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이월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심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결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올 때 금액하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갈 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없던 이월액이 갑자기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인이 대체적으로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비 결산액이 총 228억원으로써 어린이도서관건립 외 47건 2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2건에 12억3,7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131억3,300만원, 계속이월비 3건에 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높아진 것은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시에 다른 해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도 역설적으로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지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제3대 의원인 김문학의원이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2년도 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무1과장의 총괄설명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건재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 그리고 과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4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1,83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10.2)가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69억2,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자체수입 60억3,000만원, 이것은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에서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징수, 또 예산 절감, 세출 불용액 포함 210억3,700만원이며 당초예산에 편성한 150억을 제외한 6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으로 수령하여 집행하고 남은 5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서울시로 반납하여야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2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주관과의 감액편성 요구가 있어 5억4,00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0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이 47억9,5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으로 추가 내시된 6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시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0.7%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5,100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2001년말 융자금이 초과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비해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은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0.6%, 1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의료급여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60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1억8,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 초과징수 세출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9,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한 70억을 제외한 30억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사업 등의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목인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세출부분에 이런 목적으로 보조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세출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가 재무국 세출 예산편성을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인사말인 것 같은 데 사실은 내용이 하도 빈약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69억2,700만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가 감소되고, 시비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금년말경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담당할 공보체육과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재무과에, 동사무소의 전자복사기 등의 정수물품 구매 등으로 해서 약 2억2,248만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잡았던 5억3,300만원을 다시 세출부분에서 잡아서 시로 반납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만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약 20억7,400만원에서 이번에 약 7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약 2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항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요물품, 즉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녹화기, 금고, 냉장고, 문서세단기, TV 등 물품구입비가 1,938만8,000원이며, 각 동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로써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계동 외 3대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긴급상황 및 국정홍보 관련 영상 모니터링을 위하여 TV 1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사용중인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대체를 위해서 2.5톤 암롤 청소차량 6대 구입비로 1억9,200만원을 잡았으며 합해서 총 2억2,248만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3,304만원으로써 저희 과 재무행정 총 예산액 7억5,552만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과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21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장소를 현장방문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보고사항>
먼저 2001회계년도일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2002년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2년 8월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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