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국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제인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39억7,714만원에서 4억5,864만3,000원 11.5% 증가한 44억3,578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1,964만3,000원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공원내 전기시설 안전진단 외 4개 사업에 4억3,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구 노원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만큼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에 근무하는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참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축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 대비 34.4%가 증액된 7,679만1,000원으로써 1,964만3,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000년도에 시행한 중계동 구름다리 야간경관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2000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 토목과의 요청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하고자 하며,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건축과 특별검사 수당은 서울시의 지침 시달에 따라 2001년도 건축사 특별검사 수당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금액 중 집행잔액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 집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 점검반 수당은 서울시 지침 시달에 따른 것으로써 건축물 4층 이하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 중에서 지하 2층 이상, 또는 인접대지가 경사지, 축대 등으로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좀 안전치 못한 경우에 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2인1조로 편성하는 그런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하는 수당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건축공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공사장 점검반 수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지침 시달에 의해서 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편성 내역들이 단순히 수당,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도 같이 보내 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야간경관 전기공사 시행에 따른 굴착부담금이 있는데 복구는 되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건축사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공사를 발주 할 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항상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과정에 편입돼서 그 업체에 발주한 금액입니까?
2000년도에 구름다리 야간경관 전기공사는 일반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 당시의 굴착복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이 되어 있었다가 작년에 확보를 못해서 올해 확보해서 체납된 것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부득이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예산이 원래 36억2,200만원인데 이번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4억3,900만원으로써 1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전기시설물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평상 요구금액은 9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원등 1,000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분전함 1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원내 전기시설물을 전기안전법 제68조하고 재난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해서 1연에 1회 이상 전기 안전점검을 필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계2동 272-1번지에 있는 중현어린이공원 편입구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편입된 지역에 대형중장비하고 정비업소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해 놓고 정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3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공원조성비 5,720만원, 휀스 설치비 1,512만원, 기타 경비 1,06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글비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1동 288번지로써 이 지역은 급경사 지역이 많아서 강우시에 토사가 유출되고, 또 앞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이 지역에 휀스 설치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의 토사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각파고라가 다섯 개소가 있는데 조성한지 오래 돼서 노후 돼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8동 654번지로써 이 지역은 시설한지가 한 10년 이상 되는 공원으로써 기존의 하수관이 노후 되고 또 집중호우시에는 공원내의 오수가 단기간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공원이용객이나 주변의 아파트에 침수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관로를 개량을 해서 오수가 주변 주민이나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편성요구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대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0연부터 중랑천변에 정비를 해서 편의시설도 놓고 나무도 심고 정비를 했는데 이 지역은 예산 관계상 하지 못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정비를 안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이 무단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무를 심고 휴게시설을 해서 전과 같이 똑같이 하고 정비를 해서 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년의 계획은 연장 150m에 폭은
5 ∼ 12m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 과에 전기에 전문인 전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점검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누전사고로 인해서 각 기관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저희가 전기적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사고라든지, 전력소모, 화재라든지, 감전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너무 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린이공원 확장에 대해서 전기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이 추경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들이 많아서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지 않은 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본예산부터 좀 철저를 기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게 자꾸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경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 추경의 의미가 아니라 본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 쪽에 이미 확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블럭만 깔았고 공원 안은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토목과에서 보도블록만 하고 그 공원 안쪽은 하지 못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앞이 정비사업소라든가 중장비 차량이 많이 있어서 중현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원을 확장해서 늘리면서 학생들 통학에 불편하니까 일단은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공원은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에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국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224억8,000만원에서 55억4,000만원이 증가한 284억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의 토목과 소관사항으로써 주택밀집지역 내 복지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 통행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상계1동 수락상세계획구역 외 3개소의 도로개설비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과 지하 보·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보수를 위하여 8억원,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으로써 우기 후 파손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억6,000만원, 퇴적된 토사 및 지장물 제거 등 하수도 준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설 천막 승차대 교차를 위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의 인상분 등 인건비 부족에 1,000만원,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30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도로개설 보수, 수방대책을 위한 사업비, 하수도 준설경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상에는 시에서 설치한 버스승차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에서는 보도폭이 4.5m 이상이며 전기공급이 가능해야 우리가 버스 승차대를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업체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보도의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 노원구를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미관을 저해하는 사설 천막으로, 파이프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에서 설치한 것처럼 우리 지역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곳부터 선별해서 이번에 8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할 예정이고, 이번 추경의 8개소는 그동안 연초부터 제기된 사설천막 2개소, 그 다음 버스정류소는 있는데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갑작스런 우기나 겨울의 눈비를 피할 수 없는 지역 6개소가 추가되어서 8개소를 설치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버스 승차대는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0월중으로, 빠르면 9월 안으로라도 설치해서 주민편의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소는 공릉2동 우방아파트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4,640만원이고 1개 단가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초 골조공사가 15만원, 몸체공사가 430만원, 승차대 안의 의자제작설치가 30만원,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 52만2,727원, 그래서 총 공급가액 527만2,727원에 부가가치세 10%인 52만7,273원을 더하여 합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공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장소 내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은 교통지도과에 시설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넘기면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금속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곳과 단체계약을 하면 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직원이 준 자료에 보면 8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조합과 지금 서울시와 맺어진 것이 과거에는 광고수익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로 많이 해줬는데 지금 이 승차대가 급한 곳이 이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할 것 같으면 광고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이번 추경에 8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몇 곳을 좀더 하고, 또한 상임위 위원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어차피 구청의 민원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증액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9월이든 10월이든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만 선정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것이 벌써 설치되어서 우기에 대비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승차대는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염두해 두시고 이번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민원사항만이 아니라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하지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서 직접 받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승차대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셔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광고 때문에 사설 승차대를 설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설치할 경우 전혀 광고를 넣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제작을 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광고를 넣어서 입찰해서 선정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고효과가 있는 곳은 하고 없는 곳은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버스 정류소가 있는 곳은 다 해달라는 민원이 생깁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내 쪽으로 정류장을 약 200m 정도나 150m 정도 밑으로 해주면 횡단보도와 가까우니까 다니기 좋다는 말씀과,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후문이 우방아파트와 두 군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4.5m이상은 시에 의뢰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시에서 보도폭은 맞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거절된 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B안은 돈이 많습니다.
A안은 광고를 붙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8,398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철도건널목에 대한 관리용역입니다.
지금 철도건널목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중에 2개소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2개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능직하고 공익요원들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타 민간용역업체에 관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철도건널목 요원들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감소될때에는 충원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근무조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안전사고예방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2개소도 금년 9월부터 민간용역업체에 줄 계획에 있고 춘천에 보면 민간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했을 경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직원들의 봉급, 수당 다 합친 것 하고 계산해 보았더니, 이것은 3개월치 따진 것입니다.
약 250만원, 1년이면 약 1,000만원정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직에 대한 소모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은 빠지고 순수 인건비만 1년에 약 1,000만원정도의 풀러스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주는 것 보다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수락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로개설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건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시설을 먼저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를 32억 했습니다.
보상비 29억, 작년하고 금년에 하고 공사비 3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5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중계동 141-8∼451-1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지내에 소통하는 것은 주택과 연결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 8m, 연장이 110m입니다.
이것도 2001년 추경에 3억5,000만원 보상비를 책정하고 금년에 1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실제 감정해 보았더니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중계동 76-2∼70-4 이것은 1억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1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는 금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시설물보수입니다.
이것은 각 동네에 도로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 교체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기 확보가 8억1,000만원이고 추가소요 7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포장도로 보수 8억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뒷골목 포장공사비 8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목창고 옹벽설치 1억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내용으로 옹벽설치를 하고 창고주변 마당의 포장, 하수관, 담장까지 포함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안등관리 전산화에 대한 2,277만원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보안등 동별 위치파악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에 관리카드를 입력하고 민원접수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그 다음 이미 한 보수에 대한 내용도 관리를 수기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해서 즉시 즉시 민원에 조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안등 보수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등이 동별 뒷골목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민원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인센티브예산으로 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보안등 보완설치비가 2,4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 약 5,000만원을 우리과 도로포장보수비 8억원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7억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을 우리 보안등시설 설치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창고를 지으시는데 몇 동이나 짓는 것입니까?
그리고 옹벽쪽으로 저희들이 임시막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눈이나 비에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설막사를 하나 짓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가설창고, 사무실하고 직원들이나 인부가 밤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대기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건축과에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옹벽마무리를 안 하면 막사나 창고를 짓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랴부랴 죄송스럽지만 시간상 건축과하고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해서 굳이 거기에 하게 된다면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취지와 관리용역을 주는 취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차원일텐데 이것이 위탁을 주어도 비용이 더 들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에 대한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적게 드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이것이 과연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단순히 1,000만원정도의 차이라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책임있는 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연가, 병가, 부재시가 나오면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8시간씩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연가나 병가나 집에 무슨 상을 당했을때는 보충인력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노원구 구조조정했을때는 어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원할 인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사고입니다.
사실 이것은 옛날 저희들이 클 때 대형사고가 많이 났는데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교육을 시키고 또 철도청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철도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째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은 전문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무슨 피해보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원구청만이 국가 시설물인 철도건널목 간수를 시킨다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안 문제도 참 따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민간용역을 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위험도 줄이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긴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려고 작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화랑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것은 철도청 관리이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내부순환도로 넘어가는 신내동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도로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대, 지청 가는 건널목, 그리고 여기는 산업대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도상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것은 두 개고, 어느 것은 두 개가 아니냐, 해서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생기기 전에부터 건널목이 있는 것은 이렇게 했고, 건널목이 먼저 나고 도로가 나중에 난 것, 나중에 난 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는 철도청 하고의 협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전주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 될 때 한전주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통상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나 포장도로 보수로 예산을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만틈 추경에도 올라왔네요.
본예산을 짜실 때 어쨌든 2002년도에 발생할 문제들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들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 남긴 시점에 .그 예산만큼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랬을 때 그 사이에 돌발적인 일들이 있거나 어떠한 홍수 피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업해야 할 양들이 많아졌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2002년 1년을 놓고 예산을 짜신 것일텐데,
연말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억이 필요할 것이다 하면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본예산에서 20억을 주면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 못 줍니다.
그래서 만일에 10억을 주면 나머지는 추경에 줍니다.
금년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을 지금 유인물도 한 장씩 나눠 주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해 놓고 이 5,000만원을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면도로 어두운데, 학생들이 다니는데 보안등이 제 판단으로서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를 대처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이면도로에서 도로시설 상태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초에, 이번에 더군다나 월드컵이 끼어서 노원구의 지선, 간선 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수준을 높이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적도 맞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맞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올린 것도 사실 일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아주 노면 상태가 나쁘고 또 안전사 위험도 있는 이러한 사항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송재혁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8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포장도로 보수비로 5억5,000만원으로 13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단가 맺은 총 계약금액은 18억입니다.
18억300만원이 좀 넘는데 예산편성은 13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계약은 18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추경에 올라 올 것이니까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건지, 본예산에서는 13억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업체하고의 계약은 18억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하냐, 했더니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13억으로 편성이 됐으면 13억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추경에 올 것을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가능하지 않다고 그냥 웃고 말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여기에 다른 사업이 포함됐던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연초에 예산을 안 잡고 왜 이렇게 추경에 발주를 하느냐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나 우리 구의원님 요구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못합니다.
추경을 받아서 받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발주를 하고 업자 선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 받아서 확정까지가 2월, 공사발주까지 2개월, 약 2,3개월 동안 일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년중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13억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2002연3월15일에 효자건설하고 18억에 1년 사업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총 13억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3억인데 어떻게 3월15일에 18억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신 겁니다.
연간 단가계약 자체는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총액 개념으로 합니다.
1년 동안에 하는데 물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본예산을 가지고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물량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을 감안해서 미리 총액을 정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3억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13억에 대한 계약을 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그 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반영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본예산에 없는 돈을 가지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을 아마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초에 계획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니까 일단 금년에 예측된 물량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하고, 실제로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만 집행을 하도록 아마 이 업무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다른 업무처럼 딱 계약을 18억으로 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업무추진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 군데 보수공사와 관련된 사업비인데 이것을 여전히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발주 몇 개월 걸리고 연속적으로 대처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에 통과해 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자르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민들이나 동에서 우리 구역 어디 해달라는 그것 소화시키는 그런 물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송재혁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 줄은 압니다.
예산의 형평상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서는 송재혁위원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계동 141-8 ∼ 451-1 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을 1억2,000만원 올렸네요.
그런데 이 보상비를 책정할 당시의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맞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점포까지 자세하게 감정 나온 것이 좀 높게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한 2,3년 동안에 수해가 엄청나게 나서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보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사실 금년에는 폭우가 많이 노원구에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골목하나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금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행정부에서 시설보완을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은 8억대로 포장도로 보수비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상계3동 83번지, 85번지 같은 곳도 절반만 하고 절반은 포장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8억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이 감액 되는 곳이 있으면 보안등 설치비 공사 5,0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과장님이야 분명히 좋다고 하겠지요.
혹시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감액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는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경에 지금 연가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6,000만원과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후 하수관내 퇴적된 토사준설 및 우기로 인해서 파손된 하수관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해서 당초 저희가 예산요구를 10억을 했는데 상반기에 9억이 배정되어서 1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뺀 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추경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수한 후에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다소 보수해야 할 하수도시설물이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6,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이 하수도시설물 보수비로 얼마를 요청했는데 1억6,0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현재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한 번 건의해서…
수해가 나면 국가에서 몇 조원씩 지원하는 판에 이것은 좀 증액을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계수조정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앞서 이한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편성되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검토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총 추경예산 규모는 31억8,9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인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총 세입 결산액이 148억2,923만8,330원, 세출 결산액이 46억2,242만2,040원, 이월액이 1,684만6,000원, 다음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467만4,000원, 이 보조금을 제외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9,529만7,22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2002년 본예산에 7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30억9,5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8억5,861만500원을 수령해서 여기 잔액이 있어서 반납해야 하는데 일단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6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31억8,9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31억8,997만1,000원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세출요인은 없었습니다마는 인건비로 1,029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특별수당을 받는 직원 48명, 시간외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7명, 9급 27명 도합 48명에 대한 인상분이 8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로 저희 과에 있는 교통전문직 3명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 즉 연봉인상 차액분 136만1,000원과 96페이지 직급보조비 2명분 72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1,029만원의 편성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당초 1.7%로 계상했던 것이 인상되어서 1.815%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 155만7,000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가 1,184만7,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고,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9,467만4,000원, 그 다음 이것을 공제한 당초의 31억8,997만1,000원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비 반환금과 연금인상분 등을 공제한 30억8,34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수당관계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대지나 허름한 집이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저희도 계속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이 책임지고 이 현안문제를, 금년에 우리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당고개역사 자체의 기둥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쓰는 것 보다는 1층과 2층으로 막아서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제가 보기에는 약 200여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지하철 교각으로 인해서 경관자체는 다 막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층과 2층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하면, 그 공간자체를 그냥 한 시설물로 놔두기는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현장에 가 보시고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져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며, 또한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먼저 8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목과 토목사업에 대한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린 금액 그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설치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근 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예산때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증·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사항 총 1건으로 토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총 1건으로 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9,000만원, 하수시설물 설치공사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축과장권영국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영선담당주사서홍일
도로관리담당주사윤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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