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수해지역 복구현장 참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위원님들의 지역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사항으로써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 매입과 공릉1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등 토지 2건에 4필지 1,236.1㎡로 소요예산은 22억4,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 매입으로 사업목적은 온수근린공원 내 정보도서관 건립추진에 따라 2000연12월6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 도서관 건립 추진시 대체 공원부지 확보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대체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는 노원구 상계동 156번지 161호외 2필지로써 면적은 417㎡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126평이 되며 소요예산은 6억3,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건으로써 사업목적은 현재 공릉1동 청사는 '77연12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 및 증축 등으로 심한 균열과 지반침하 등 청사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건축이 요구되나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의결되어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원치 않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추정가격에 변동이 있어 재 상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청사 신축을 위한 매입재산 토지는 공릉동 569번지 19호, 면적은 819.1㎡로써 평수로는 약 248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와 공릉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대상재산: 토지2건 4필지 1,236.1㎡, 2,241,172천원
-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 매입 3필지 417㎡, 632,172천원
- 공릉1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819.1㎡, 1,609,000천원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 검토의견
이번에 200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 변경된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것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온수근린공원 내에 정보도서관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2000연12월6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 정보도서관 건립시 대체 공원용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사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어 그에 따른 부지확보와 현 공릉1동 청사의 노후화로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공릉1동 청사의 건립목적용 토지취득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논점은 위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각각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한 바, 먼저 온수근린공원 내 정보도서관 건립추진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는 2002년도 10월중 상계동 156-161외 2필지 417㎡(약126평)규모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 도서관 건립시 대체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2002년7월24일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의의결 되었으며, 다음 공릉1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건은 당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의결되어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원치 않아 새로운 부지로 공릉동 569-19에 819.1㎡(약248평) 규모를 재선정 하였으며, 매입가격이 종전 10억4,776만3,000원에서 5억6,123만7,000원이 증가한 16억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2년8월2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의의결 되었으며, 현 공릉1동 청사의 노후화로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각각의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적시성과 필요성 등 별다른 이견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절차상에서도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제반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현장에도 전부 다녀 왔습니다마는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별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상계5동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됐듯이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한 듯 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현 청사부지는 토지가 몇 평에 건물이 몇 평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몇 평이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지화 된 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땅이 240평으로 다소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돼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19호만 매도를 하고 만약에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4호하고 9호가 확보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땅으로써는 상당히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직접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공원 대체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재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안건을 제출합니다마는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수합 추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공원녹지과와 공보체육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체육과가 정보도서관 건립하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공원에 정보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각 동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조 해서 선정부지를 물색 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절대 매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복덕방도 다니고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물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계동 156-161외 2필지는 저희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팔 의향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토지소유주들이 저희하고 협의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평가금액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6-161외 2필지에 대한 매입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구유지에 대한 매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가 그 물건지 주변에 대표 물건지가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유지의 매입가격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 대표물건지의 공시지가와 대상지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매입가와 공시지가가 2배이상의 큰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상 올라온 것은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75만원에서 79만원정도 합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당 가격입니다.
현재 올라온 대상지에 대한 매입가는 151만6,000원입니다.
얼추보면 2배정도의 매입가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물론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가격은 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감정평가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다 마쳐서 공원조성을 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1분거리밖에 안 되는 그곳에 구태여 중복해서 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관부서에서 매입하겠다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재무과보다 주관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이 부지가 공원에 적정한지는 공원을 관할하는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결과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듣고 현장을 보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걸어서 가보았지만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거리에 마을마당이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을 또 하는 것이 단지 다른 곳에는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다고 하면 절대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필지를 사보았지만 일단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다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다음에 다루고 우선 이 부지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지읍시다.
다른 얘기가 나오면 계속 길어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대상지는 155-23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대표물건지라는 것입니까?
155-23외는 큰 길가이고, 바로 길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지금 대상지로 올라온 곳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골목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이 막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건지에 대한 가격이 감정평가상에 1억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요, 감정평가된 금액이 작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평가금액이 전부 3채가 합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3채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대상지에 대한 것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체물건지를 첨부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대상물건지 놔두고 대표물건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할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매입할 대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대상물건지하고 번지수가 다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제3기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소재의 29개 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감정평가법인하고 저희가, 자치구, 서울시, 기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29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지를 매입하려면 그 대표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감정평가 받고 올라온 대상지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A라는 땅을 매입할 것인데 B라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매입가격이 결정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물건지가 다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인근지, 표준지가 기준이 되어서 그 당해 필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안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땅의 위치, 형상, 모양, 교통 등등 해서 최종적인 가격이 평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나왔을 때 그 주위에 대표지번이 있어요.
대표지번을 놓고 공시지가를 그 주위를 다 확인해서,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땅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건을 보아서 10여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땅의 모양을 보아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서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 하는 것은 감정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신청지 지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감정해서 왔을때는 신청지가 얼마다 하고 감정오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송재혁위원이 얘기한대로...
제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려면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어야지 전체 위원들이 보고 질의하든가 하지, 자료주는 것을 꼭 묻는 위원한테만 주고 그러더라고요.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과 관련해서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간에도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계5동 공원부지 매입의 건은 위치가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다른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송재혁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수정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또 지연 되고 기타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주관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감정평가 금액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원대체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여 정보도서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의건
(11시40분)
먼저 본 위원회가 방문할 곳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의 삼밭길에 소재한 가건물하고 LPG가스 옆, 그 두 군데 방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분류하수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가는 곳이 사실 중랑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 종말처리장이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노원구 안에 있는 하수구와 분류하수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랑하수종말처리장을 한 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기간 동안에 중랑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산회는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현장방문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남돈 정연숙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조용덕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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