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 1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 1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간주처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4년 2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7건, 3억 4,076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3억 7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과 총 1건으로 2,549만 8,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으로 시비 2,549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총 4건, 2억 6,458만 4,000원으로 뉴딜일자리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사업을 위해 시비 1,458만 4,000원을, 노원구 브랜드 축제인 ‘댄싱노원’ 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위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노원구 지역특화 축제인 ‘노원 달빛산책’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위한 시비 5,000만 원을, 노원구 지역특화 축제인 ‘노원 수제맥주 축제’ 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위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총 2건으로 5,068만 5,000원으로 노원구사격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068만 5,000원을, 불암산스포츠타운 실내 배드민턴장 조명교체를 위해 국비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에서 제4차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활동이라고 해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이래놨는데 실질적으로 인재 맞아요?
이게 시간당 시급 1만 1,000원 줘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진흥부 2명, 공연전시부 1명, 이렇게 3명을 해서 뉴딜일자리를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세 명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라리 좀 더 인건비를 높여서 정말로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이나, 한 명은 너무 적으면 두 명 정도로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그냥 단순 노무로만 하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1만 1,000원 줘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청년혁신활동이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이게 취지에 맞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문화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상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고 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선에서 잘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기획 운영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정식 업무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공연 기획을 실질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이에요
참고 하겠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년 1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07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직원 위탁교육 중 탄소중립 및 도서관 정책 관련하여 사례 연구 및 수집을 위한 국외 출장 시 민간 전문가 참여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73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전용 내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죄송스럽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의회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라”, 라고 의회에서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관행적으로 전용해서 쓰면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이 역량개발 연수 기회가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제대로 잡으셨어야지.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다고.
바이오클러스터 국외연수 민간전문가 참여할 때도 예산 전용해서 갔다고요.
아무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민간인 데려가야겠다, 예산 전용해서 가자.
이렇게 가면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할 때 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돼요?
왜 의결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관행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잡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거죠.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1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원 거주 지역예비군 육성 및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국장님, 혹시 「예비군법」 보셨어요?
거기 확인 좀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서 예비군 수송차량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교통비 지급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비군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명시를 하고 있고.
저희 조례안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런 부분 중복 혜택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는 편성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여비를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안 하고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아르바이트 대학생, 행사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사라졌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구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고령사회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권 밖 고령노인에 대한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과를 고령사회정책과와 어르신지원과로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 8기 6대 과제 중 하나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업무가 집약된 푸른도시과에서 정원도시과를 분리시켜 사업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도시행정국 소속의 스마트안전과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안전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통건설국의 주무부서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토록 부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부서를 동일 국에 배치하기 위해, 교육복지국 소속의 교육지원과를 문화도시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기능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부동산정보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광운대역세권 개발,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 굵직한 도시계획 업무와 밀접한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 부서 개편 내용에 따라 교육복지국은 주민복지국으로, 교통건설국은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유연하게 현장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잦게 되면 그 집행부의 경험치와 역량이 쌓이기도 전에 또 조직이 개편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좋습니다.
저출생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과하는 것, 이런 거는 예전에 저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민생경제 영역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결국 예산하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 행정조직을 통해서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구조로 점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또 현장이 어려워하는 부분, 특히 경제·산업 영역을 케어할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팀이 발족을 하면서 소상공인 정책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른 현장과의 접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소상공인 이상의 중소기업 영역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창업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캠퍼스타운 정책을 맡기로 했는데 청년정책과의 정책 대상은 39세 미만 청년이거든요?
현장에서 살아남는 비율도 높고요.
그러면 이 중장년 창업지원, 저도 창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요청을 받아요, “노원구에서는 어디를 가야 창업상담 같은 거를 할 수 있냐”.
제가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아직은 만드는 중이고 가까운 성북구에 가면 중장년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중장년 지원팀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민생 경제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건지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일자리과를 분리하자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과를 당초에 이제 4개 과 정도를 늘리려 그랬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거 같아서 사실 일자리과는 뺐고요.
그 중장년 관련해서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중장년팀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0세 이상,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장년에 대한 정책은 그쪽 과에서 이제 아마 수행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럼 40살부터 50살 사이에서 경제영역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영위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거나, 내가 스타트업을 차리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이게 세대로 구분하게 되면 그렇게 공백이 생겨 버리니까 정책에 영역을 좀 포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당초에 일자리 경제과를 갖다 저희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정책부서와, 전문부서와 그리고 상공인 지원부서로, 나누는 부서를 이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 분야를 모두 집합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한 개 부서의 기능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일자리 부분 쪽에서 그 해당과에 다른, 만약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와 그런 연계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자리 창출을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창출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세대 간의 아니면 계층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는 좀 총괄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해당과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런 일자리들은 해당 과에서 좀 전문화해서 좀 진행을 하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좀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과를 좀 분과를 하는 방향으로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미래도시과에 상계 재정비, 여기는 마땅히 재건축사업과 이쪽에 분류가 되는 게 이게 일관성이 맞는 거 같은데 왜 이것만 똑 떼서 이렇게 미래도시과로 한 팀을 그렇게 분류를 왜 했죠?
미래도시과가 지금 3개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뉴타운 쪽, 그게 뉴타운 업무거든요? 상계 재정비 구역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히 좀 얽혀있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게.
그래서 미래도시과장은 건축직이고 우리 재건축사업 과장은 행정직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지난번에 분류를……
이게 왜 생뚱맞게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이상하더라고, 나는.
이게 당연히 이쪽 과에다……
뭐, 말이 ‘뉴타운’ 이러면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붙인 이름이니까, 그거는 재개발이죠.
이게 나는 지금도 이상해.
이거는 이번 정리할 때 이거 부서를 이렇게 팀을 옮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서울시 의견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뭐, 서울시에는 지난 발표할 때 창동차량기지를 무슨 바이오하고 ICT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바이오는 워낙에 우리 청장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능력으로 내가 봤을 때 서울시 설득한 거 같고, 나머지 기업 유치를 그런 R&D 중심으로 그런 걸 하겠다는 ICT 쪽 사업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면,
그쪽 관련해서 뭔가도 우리도 뭔가 준비하는 뭔가가 그런 팀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
다 됐잖아요, 이제 2026년이니까 곧, 내년에 25년이고.
그러면 그쪽에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서울시하고 맞는지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간 대부분 영향력을 서울시에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준비는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래도시과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시에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구에서만 그냥 저거하고 시 균형발전본부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말은 기업 유치인데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좀 바뀌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 초에 미래도시과에다가 직원들을 지금 한 3명 정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먼저 다녀보자 그래서 지금 미래도시과에 직원을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 유치 관련해서, ICT 사업 관련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도 된다는 제가 말씀 방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사전에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조금 나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변경되는 그런 과,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조직개편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업무의 연속성이 국이 바뀌면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서는 국으로 옮겼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맞기 때문에 이쪽에 더 원활하게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부서를 옮겼다고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교육지원과가 마을하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을을 원래 평생학습과도 사실은 국을 좀 많이 옮겨 다닌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부서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한다, 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교육지원과가 옛날에 이제 교육진흥과라 그래서 이제 원래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또 편의상 한 20여 년 전에 기재국으로 갔었는데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국장님도 재건축·재개발 이런 거 하고 지적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합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여가도시과에 독서문화팀을 아예 폐지를 하시는 걸로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 여가도시과로 독서팀을 옮기면서 정책과 문화팀은 반드시 분리돼서 해야 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때도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팀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정책팀과 문화팀을 분리해서 해도 지금 독서문화팀을 막 진행시키는 그런 거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폐지함으로 인해서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같이 조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2개 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팀하고 중앙도서관팀은 다르더라고요, 막 팀이.
그래서 그냥 도서관팀 하나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몇 개의 팀……
그 직원들을 이제 예를 들어 분리됐을 때 직원들이 뭐 3명, 3명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합해지면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팀장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서는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분들, 특히나 전화를 하고 싶은 민원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전화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체크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서 이름을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또 홈페이지라도 그 업무가 대략적인, 대표적인 그런 업무가 이 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업로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인 가구 지원하면은, 알겠어요.
근데 1인 가구 지원이 어르신들도 1인 가구, 대학생들도 1인 가구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지원을 어떤 걸 지원,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지원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거는 좀 그렇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정책이라는 걸 하는 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어요.
그런 거는 행정을 하시는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주민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어떤 일을 대표 업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또는 상식적인 눈높이라도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정 각 분야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급별, 직군별 인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5급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일반직 5급 인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과장으로 임용하기 위함입니다.
위 증가하는 인원은 노원구 총 정원의 순증 없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비약하면은 피라미드 형태처럼 과장님 라인은 많아지고 실무자들의 숫자를 빼서 과장님 라인을 늘어나는 그 한편으로는 조금 그러한 경향이 물론 직원분들의 승진이나 여러 가지 처우와도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라도 인사 적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실무자들의 수가 어딘가는 이제 줄잖아요, 세 자리가.
그거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서 전 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직 5급, 사회직 5급 쭉 따져봤더니 저희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강서랑 보통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강서가 수급자도 많고 인구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사회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강서보다 더 많더라고요.
수급자는 거기가 더 많은데 우리가 사회직은 더 많고 기술직도 더 많아요.
근데 적은 게 행정직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한 보통 비율을 맞춰보니까 한 6~7명 정도는 더 해야지 행정직을 맞춰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직 개편될 때 그것도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6~7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진짜 큰일나니까.
그리고 점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요새.
또 수습이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도 진급을 많이 시키는 게 더 직원들은 더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육아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둘째, 육아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일부개정령에 육아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규정이 2024년 4월 9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육아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재의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반영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5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인원 증원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기본 조례에 대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안전과 피해 보상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이 아쉽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신설하는 제2항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2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 대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설하고,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같은 취지에 맞춰 제정되었던 본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의 발급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로 위임하는 사무 없이, 과장님?
행정안전부로 전체 다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인증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아마 위탁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56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에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30억 745만 4,000원 대비 1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총 1,540억 9,84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구청사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휴게실과 옥상 정원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직원들의 국내·외 자율체험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확대를 통해 직장 소속감을 제고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7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6,381만 4,000원 대비 2억 7,641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63억 4,0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동청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청사에 있는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 비용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편 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가재울 공영주차장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1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통 거점인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프로그램 강사료 및 신간 도서를 지원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의 입지 및 노후 등으로 발생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2023년 기부금에 대해 5,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3,203만 4,000원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13억 4,203만 4,000원입니다.
3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5:5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부족분 3억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0억 500만 원, 총 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여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3년 기부금 모금액 5,871만 3,000원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2024년 기부금 모금액이 당초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타 수입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계가 있나요?
연령대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럼 50대에서 60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노원구 출신인데 노원구에 안 사는 분들만 노원구에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만.
지금은 서울페이 앱으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기에다가 굉장히 구성을 다채롭게 해놓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수입이거든요, 이게 생기면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는 외식업 아니면 공예 같은 제품 아니면 이미용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관내에 다양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용처라고 해야 될까요?
답례품의 범위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이 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컨택을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물량 정도는 공모를 한번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답례품의 베리에이션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연말정산,
그러니까 선택지를 많이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노원에서 제공하는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로요.
그리고 토론할 때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청사 관리할 때 우리가 옥상에 여러 가지 직원편의시설을 하는데 제가 이거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전토론할 때 여러 가지 홀로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요 근래 김포시부터 연쇄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연쇄적으로 구청이든 관공서의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때.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홀로 있는 공간이 있는 거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예를 들어 반만 필름지를 붙여서 안에 누군가 있구나, 정도로 밖에서 확인하게 하는 게 그게 또 홀로 있는 공간의 취지하고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게 저도 고민인데 아직 저 스스로도 해답을 못 찾았지만.
공간 조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할 방법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새올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한 시간 정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누가 그 시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한 방법은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스타트 할 시즌에는 그렇게 강제할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면서 부작용을 보면서 그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연차뿐만 아니라 소위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직원들 눈치 보여서 비워서 이거를 점심시간 외에 활발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내가 이걸 등록을 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어느 시간대에 이거를 활용하고 있음을 뭔가 전산에 등록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이게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까.
그렇게 따지면 한편으로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잠깐 쉬었다가 오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들이 있어서 여러 지자체 사례들을 잘 연구해주시고 일단 하는 과정에서 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작년에 워낙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추경이 결국에는 작년에 예산 안 한 거 또다시 복원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를 테면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 신간도서 구입도 없었다가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도 2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 또 하나 보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때도 작년에 15회 했는데 올해도 14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하지.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작년이랑 똑같이 할 바에는.
굳이 이렇게 추경에 안 올라와도 제가 볼 때는 종이낭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작년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해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청사 관리 이거 3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저도 설명을 그때 오셔서 들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일한다.
이거 계속해서 추경에서 올라와요.
추경 세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잡아요, 이거는.
추경 처음에 2억 5,000 잡았다가 또 5,000 잡았다가 이번에 또 3억 잡았다가 그러면 또 필요하면 생각해 보니까 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필요하네?’
또 추경할 거예요?
이거를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계속 추경, 추경, 추경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을 너무 편안하게 한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하면 그때 그때 반영하고 그때 그때 반영하니까 위원들이 반영하면 그때 그때 오케이 해주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에서 일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옥상 녹화를 하면서 거기 샤워장이 있었습니다.
샤워장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하에 샤워장이 있으니까 탁구를 치시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신데요.
지하에 가서 샤워를 하면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막상 없앤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민원이 드세게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자기들이 탁구장을 좀 줄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탁구장 내에다 화장실하고 샤워장,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돈 들면 또 추경 올리면 위원들이 또 오케이 해주고.
직원들 복지들 우리 위원들이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켜주잖아요,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연 이번에도 또 해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경, 추경, 추경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고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그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손명영 위원님과 박이강 위원님의 질의에 너무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요.
반복해서 질의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사업으로 구청사 관리에 올리는 거는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고요.
여기 8층 옥상 폐공조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 2023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아예 빼고 설계 용역을 한 경우는 예산에 맞춘 건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빼놓고 이 부분을 설계를 했고 공사 발주도 작년도 11월, 공사 시행도 4월부터 지금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어쨌든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직원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미리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후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조정하는 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저 직원들 휴게실 그 건은 이제 또 우리 청장님 소통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청렴도가 좀 최하위로 떨어져서 이제 소통방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옥상녹화도 하고 휴게실도 또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탁구하시는 분들이?
샤워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저녁 시간대에 사용을 하거나,
예, 남녀 구분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이용을 하셨고 여성분들이 이용을 안 한 건데요.
남자, 여자 따로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8층에, 8층을 가급적이면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제약을 둘 예정입니다.
옥상을 출입하는 시간을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 저녁 한 8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직 뭐 유동적이어서 미정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직자로 하여금 저녁에 거기를 확인을 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안전 요인이 없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가질 예정이고 또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추가적인 CCTV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힘들 때 잠깐잠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공간에 별도로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하면 그게 시간적으로 단시간에 10분, 20분 안에 그걸 해결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쉬러 올라가는 공간 옆에 그렇게 장시간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잠깐 쉬러 올라가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겹치는 그 동선일 것 같은 거예요.
예전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휴게실이라는 그런 통으로, 하나의 형태로 제공을 해도 그게 이제 편하고 그것에 또 만족을 하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요즘 이제 들어오는 세대부터는 어떤 쉼에도 종류별로 어떠한 쉼이 필요하고 그런 쉼에 따른 어떤 장소나 이런 여건이 제공되느냐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욕구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상에 올라와서 직원들이 쉴 때는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 저희가 별도로 하는 1인실과 아니면 또 혼자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별화돼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층은 조금 플러스해서 거기에는 이제 민원 업무의 공간도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이제 악성 민원이나 이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악성 민원은 사무실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민원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유도해서 6층의 공간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민원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나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제공되는 그렇게 좀 약간의 성격이 조금 다르게 저희가 테마를 잡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조성하는 거에는 정말 찬성은 하지만 어쨌든 추경의 시점과 그거를 조성하는 그 내부적인 이런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을 정말 반드시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 말씀드렸지만 좀 다음에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는 사전에 어떠한 그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노트북 구매라든가 모든 어떤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기정 본예산에 5,700인데 추경에 7,500이라는 거는 너무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다 깎이다 보니까 ‘추경 때 올리면 되지’라고 올렸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025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이런 부분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시점 조절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을 이용하는 또는 옥상을 지금 만들겠다는 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한 거죠, 직원들.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고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지금 뭐 한 사람의 어떤 공간을 위한 1인 휴게실, 아주 콘셉트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탁구장을 좁혀서라도 샤워실은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 화장실까지,
이 3억이 각각 어디에 쓰여지는지 산출내역에 구체성이 없어요.
그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샤워실이요, 제가 이거는 그 탁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이 탁구장은 1시간 정도 탁구를 치고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를 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다음에 다시 업무 공간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직원휴게실인 공간으로 옥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탁구장을 이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직원 공간인지 직원 휴게실로도 넓지 않은 옥상인데 일반인들을 위한 탁구시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민원인 분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제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니까 뭐 이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양질의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콘셉트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무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쓰고 근무시간 후에는 직원들이 쓰는 그런 공간입니다.
낮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십니까?
인원수 파악되셨어요, 최근 3년 동안?
그 인원수 파악까지 저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탁구장을 다니는 일반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은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한 거, 충분히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고요.
6, 7동, 이 근처가 10동, 9동입니다, 멀리.
충분히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자치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배치하는 것도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력이 나아지면 민간 탁구장으로 가시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 옥상을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도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에 일반인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거 너무 복잡다단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직원 휴게실인지.
물론 낮에요, 그러면 탁구장은 낮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른 휴게공간은 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30분, 1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러기에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 화장실, 원래 샤워실 없애기로 하셨잖아요.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직원휴게실 하는 데 이제 1억 3,000이고 샤워실, 화장실 하는 데 1억 7,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콘셉트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의 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시설이라는 것이 직원 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잘못했는데,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직원 별도 공간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인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조치도 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울분을 가라앉히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복귀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좀 감하고 다시 양질의 업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게 휴게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말을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울분을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도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막 탁구장에 막 사람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휴게공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건지 그게 좀 제가 물음표가 돼서.
이게 직원들을 위하는 거면 직원, 그리고 화장실이요, 7층에도 있고 6층에도 있고 층층마다 다 있는데 굳이 8층에 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1억 얼마라고요, 1억 얼마?
하여튼 본질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다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옥상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예전에 상계 6동하고 7동하고 합치면서 기존에 상계 6동에서 탁구 치시는 분들이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 공간을 그때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용하는 거는 그 당시 상계 6·7동……
지금 하시는 분들이 뻔해요.
뭐 조 누구 그런 분들이 여기서……
6·7동 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때 거기가 없어지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 구청 옥상을,
그래서 저쪽 7동으로 가서 이제 6·7동을 합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여기 1, 2, 3단지 있는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대신 공간을 마련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구청에서 굳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민간으로 넘겨줘야 할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흡수해서 한다면 당연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탁구장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커피에 대한, 1층 라운지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커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십니다.
여기는 심지어 탁구 코치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탁구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곳이에요.
그러면 민간의 영역까지도 여기가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이거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냉정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중에 당나귀를 아이와 아버지가 이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보여지는 건데,
뭐가 주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우리 탁구장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그다음에 휴게공간도 이런 분들에게 혹시 민간의 영역을 좀 해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팀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팀 같은 경우에 24년도 본예산 때 해당 팀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이번 1차 추경 때 해당 마을공동체팀에서 1차 추경으로 올린 예산안을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본예산 삭감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추경안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해당 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봤었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제 해당 팀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 심사를 다 봤었는데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새로운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일부 삭감했던가 아예 전액 삭감했던 사업까지도 이제 전에 23년도 수준으로 폐기해서 다시 올렸는데 왜 올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예산을 봤을 때 우려 사항을 체크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 열여덟 군데를 한번 다 돌아봤었는데 근데 상구네, 상계 9동 13단지에 있는 상구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이 흡 빼기 시설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시설물, 각 시설물마다 지금 뭐 노트북 그런 것도 있지만 저기 영축산어울마루나 여기 하계지혜마루나 이런 데는 사실 그거 좀 다뤄낸 부분도 가건물로 이렇게 하니까 겨울에 얼어 버려가지고 수도가 얼어 터져서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릉행발도 그렇고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23년도 2차 추경 당시 때 2,000만 원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추경 때 해당 원터어울마루에 외벽 오일스테인 처리랑 야외 데크 환경정비 해가지고 또 시설 환경개선비로 또 5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터 같은 경우 이제 그 오일스테인이 바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도색하고자 하는 거고 야외 데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야외 데크에서도 그렇게, 거기다 이제 의자를 좀 놓나 봐요.
그렇게 하고 야외 데크에도 또 주민들이 오니까 어닝을 좀 요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설물을 좀 보완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료 추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한 잔당 2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수동 커피머신을 지원해달라고 있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하계어울마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개관한 시설이에요, 또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전자동 커피머신도 최신식으로 갖다 놨을 텐데 그것도 노후화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분 이상 추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제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받고 바로 제가 하계어울마루로 가서 제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 주문해서 제가 자원봉사자분이 커피머신 버튼 누르면서 제 손에 커피를 픽업 받을 때까지 시간 체크했는데 42초 걸렸어요.
한 잔당 2분이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고.
그리고 성수기 기준으로 1일 7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시간당 70명도 아니고 1일 70명이에요.
그러면은 42초 걸리는 머신 가지고 충분히 소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일반 카페 업장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요.
제가 그날 어제 점심때, 1시쯤에 이제 공릉동에 있는 경춘선 힐링쉼터에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장소 특성상 이제 경춘선숲길 옆에 있다 보니까 늘 사람이 많아요,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고.
뭐 제가 거기서 커피 주문했을 때는 커피머신 추출 시간이 늦어서 제가 2~3분 내에 커피 받은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이 밀리다 보니까 제가 2~3분 만에 받았는데 커피머신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 수동 커피머신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 바리스타 관련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원 다 일일이 다 해주면은 공간에서 찾아오시는 구민분들한테 최상의 원두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피 원두를 직접 볶겠습니다”, “로스팅 기계 지원해 주세요”,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이거?
그 커뮤니티공간이 당초에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돼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놀이방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진짜 편파적으로 자기들 공간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 직영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게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리스타라든지 뜨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 이상은 해라 그래서 교육비도, 강사료도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계어울마루도 갔을 때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저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수동으로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하나 늘려봐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9회로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1차 추경으로 예산 올라왔을 때는 연 14회.
그러면 23년도 수준보다 더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3년 본예산 당시 때 9회로 줄인 사유는 뭐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경 때 또 프로그램 횟수를 늘린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
프로그램 하고 그러니까 거기 공릉행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청년가게가 많아서 청년가게랑 같이 연계해서도 프로그램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년도 본예산 때 이렇게 감안해서라도 편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4년도 본예산 편성한 거는 이거는 대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8월이면 1년인데 1년도 더 남았는데 비 오면 물동이……
천장에 떨어지는 물동이 받쳐주고 라인댄스 하는 팀들이 그 물동이 피해가면서 라인댄스 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작년 상황이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만 오면 저도 가서 쓰레받기로 물 퍼내기도 하고 안쪽에 교실 두 개는 아예 사용 못하고 있어요.
약간 마르면 거기 묵화교실로 쓰고.
10동은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유지관리 계획 세우실 때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아무리 우리가 다급해도 좀 검토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9동 상구네 행복발전소도요.
이거 가셔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공기질 바꾸는 데 예산 투입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지하잖아요?
반지하인가요, 완전 지하인가요?
완전 지하입니다.
우리 13단지랑 같이 아마 건립이 됐을 겁니다.
이거 지하면 지하의 바깥에 방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기질, 그 때뿐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곳을 제가 가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정말 많이 납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런 거를 단순히 공기순환시스템, 외부에서 이거를 유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는 해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바깥의 외벽에 방수시설은 필요 없는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10동 온수골처럼 다른 대안이 있으며 어디로 옮겨갈 거다, 그럴 경우에는 1억, 2억, 3억 투자하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면 단순히 환기시설을 하는 걸로 우선 우리가 민원들의 그런 불편함을 대응하기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 기본적인 것은 대안이 혹시 필요가 없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동 온수골, 내년에 이사 가더라도 여름에 분명히 여기 문제 생깁니다.
지금 봄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안 좋은 최악의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인데 1년 2개월, 긴 기간이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 기간 내에서도, 여름에도 혹시 우리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계동에 가면 ‘미트업’이라고 옛날 지하차도를 애들 아지트로 만든 데가 있어요, 월계로.
거기가 차미중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습기가 엄청 심하고 곰팡이가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기순환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쩡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여기에다 한번 도입을 하고자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그거는 4벽이 모두 지하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는 4벽이 다 지하였죠?
그 컨디션하고 지금 월계의 컨디션은 한 벽은 아마 외부, 1층,
거기는 그냥 도로 밑의 지하입니다.
시설 잘 하시고 혹시 그걸로 안 될 수 있을까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하셔서 10동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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