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한 후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징수과와 부과과는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근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업무보고 시에 창의적이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건의 3건, 시정 1건으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김영순 부위원장님께서 불용품 처분 시 매각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각단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재산이 없도록 하고, 변상금의 부과에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태조사 시에는 조사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적도면, 각종 공부 등을 근거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누락재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번,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수급시기 등을 분석하여 유휴자금을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중ㆍ장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나, 최근 조기집행에 따른 만기자금 보유액 부족, 서울시 교부금 지연지급 등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앞으로는 자금수급 상황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자금의 활용은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중ㆍ장기 예금 가입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봉양순위원님께서 구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재임대 할 수 없는데도 재임대 되어 주민들간 권리금이 오가는 사례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은 대부분 건물 등이 점유한 부분에 대한 건물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재임대 금지 등 준수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대부자와의 수시면담과 실태조사 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 재임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대부계약 취소 등 행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46번,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실제 행정조치 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건물은 B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땅은 구청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위에다 가건물 지어놓고 계속 전매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것은 무허가건물 관리 부서인 주택사업과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토지는 구유지고 건물은 개인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구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을 묵인 하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현지조사를 봉양순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 계약조건 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본인 사용 외에 타 사람한테 재임대 할 수 없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벗어나는 건물이나, 또 사용용도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안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는 우리 구청 건데 건물이 다른 사람 거라고 하는데 건물용도 자체가 처음에 임대 했던 임대자가 용도를 무엇이라고 명시를 할 것이거든요. 분명히.
빌리는 용도가 무엇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건물을 지어놓고 식당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철물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옆의 부동산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와서 조사할 때만 잠시 피해버리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용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거기 철물점이나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권리금이 한 2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2억5,000만 원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에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토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사용을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전 재산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런 피해를 없애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단 대부라 하면 주거형 무허가건물,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 건물아래 점유하고 있는 땅, 부지, 그리고 별도 있는 나대지, 보통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가건물은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지었다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행부담금,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89년 1월24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나대지를 대부해 줬는데 거기에다 가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취소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미한 천막이라도 지었다면 바로 계약만료 되어있는 것 같이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가건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하고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만 별도로 재임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관할부서에서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느냐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쯤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 완료라는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료’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조치를 취했다는 애기인데...
시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딱 끝낼 일들이 아니라서...
국장님, 다음부터는 계속 진행 중으로 해서 관심 갖고 연중 내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봉양순위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토지는 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 주고, 무허가건물분에 대한 내용은 철거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주택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필지가 몇 필지인데 다 파악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그러면 건물주하고 임대주하고 일치가 되는 것하고 일치 안 되는 것하고 구분해서, 말하자면 일치가 되는 것은 전체가 전매가 될 것이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은 건물분에 대한 것만 전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을 주택과하고 공조를 같이 하셔서 2011년도에는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2억6,000만 원을,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84건에 6억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대부재산 적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사항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총 734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한 청사, 공공건물, 시설물, 비품 등의 파손 시 배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2,363건이 가입되어 있고, 영조물 공제보험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를 배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949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구청사 증축 등을 감안하면 등록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 4번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시행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행정물품 정기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작성 사항입니다.
행정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물품에 대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사항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행정물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사항입니다.
이는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공동수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금년 2분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 및 주요 흐름도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보면요,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자 계약체결 및 대부료 부과 징수가 대부자가 72건데, 계약체결 할 때 대부료를 선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먼저 끊어주고 그 뒤에 합니까?
미납이 없습니다.
무단점유가 184건인데 여기에 무단점유해서 장기 미납부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아오겠습니다.
분납관계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명세서를 봐야 되겠고요.
변상금은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 70~80% 정도가 징수율이 있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해서 압류 들어간 실정입니다.
장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라든가, 몇 년 이상 된 장기 미납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장기가 몇 건이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국ㆍ공유 일반재산 및 보존 실태조사를 봉양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조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조사입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온 부분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 전수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11년도에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서 건물주 다르고, 토지주, 임대주 다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 건의사항으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처리결과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47번 사항은 김승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시 중복 대출금지, 기업우선 지원, 소액대출 다수자가 혜택 등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계획 수립 시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중복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름만 바꿔서 신청한 대상이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 요식업보다는 기업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비서류 등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데도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번과 49번, 24쪽의 50번 사항은 김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희망근로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은 참여자 선발 시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등에 모집내용을 홍보하고, 참여자의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선발하겠으며, 선발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는 어려우나 방문 시에 본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자의 연령과 근무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인원을 선발ㆍ배치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고객지원센터와 공동배송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건의하신 내용으로 2010년 12월 고객지원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는 완료 하였으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유통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 (주)지엔과 올해 1월4일 협약을 체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51번 사항입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사채업자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건의한 내용으로 높은 이자율 규제 중 법규사항은 규제방안이 없으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희망근로는 지금 없어진 것 같고, 제목이 공공근로로 바뀐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내용에 제가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만들려고 구직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그 내용이 빠져있고요.
과장님, 그때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취업 후 직장에 몇 개월간 근무 했는지,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상담 시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시 취업하고, 또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그런 방안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도 상담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것은 회의 때 종료된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적을 안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를 위해서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담할 때도 하고,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에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의 재무과하고 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안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다 완료, 완료해 왔어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도 연중 시행되고 집행해야 될 일들을 단발성인 것처럼 이렇게 ‘완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진도란에 진도상황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중이든, 계속 진행 중이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공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를 확대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및 확대 발굴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설명회, 제품박람회 개최,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과 관련하여 자문을 위한 일자리자문단 구성과 구직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번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공릉동 NIT 미래산업단지 내 1인 창조기업 기업 및 시니어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 소재 청년층과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3년간 300개 기업의 창업지원 및 1,2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가 되고, 동북부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허브(Hub) 역할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입니다.
개소식은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2월25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3번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으로 육성은 장기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자문을 얻고,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공릉동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장기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노원구 서울 테크노파크 한전의 실무직원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쪽, 5번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245명이 참여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참여자는 하반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7쪽, 6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400여명이며, 자전거 교육장 관리 등 46개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7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2개 정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8번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직업상담사를 현재 2명 배치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상반기 중 현 구청 1층 장애인지원과 사무실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쪽, 9번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 연계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구축을 (주)지엔과 올해 1월4일 협약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지역 영세상인은 매출 증대가, 소비자는 마일리지 적립 사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11쪽, 10번 도ㆍ농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고장 열린 장터는 추석전 개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직거래를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1번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삼육대와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및 4,50대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있겠죠. 선발기준, 심사기준.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이 돼서 모집합니다.
지금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비즈플라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퇴직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마련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년간 1억5,000만 원씩, 3년간 4억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관은 저희가 되고, 참여 사업으로 테크노파크를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래서 테크노파크 12층에다 이런 장소를 거기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창조기업 한 20개, 비즈플라자 10개에서 15개, 그런 정도로 해서 한 30개 내지 35개 기업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모집은 저희 관내 기업뿐만 아니고 이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저희 관내 기업에 더 우선권을 주도록 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전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라고 하는데 스마트그리드가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하는 어떤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익히 좀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공릉동에 들어섬으로써 우리 노원구에 어떤 기대효과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만, 그것이 한전에 관련된 전문기술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전부 저희 관내에서 뽑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가 이 연구동이 생김으로써 그만큼 특성화 된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시니어라고 해서 아마 연령이 나 와있는 것 같아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그래서 한 40대 정도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1963년까지인가, 그렇게까지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시니어에.
상당히 젊은 층인데 나이가 더 많이 들었어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나이 제한을 왜 이렇게 젊은 층에 뒀을까?
조기퇴직자가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떤 기업을 다시 창조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령에 크게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에 구애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40대 정도부터 받는 것이지, 그것이 60대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참여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연계가 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장소와 시설제공을 하고,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중기청에서 1억5,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컨설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일자리자문단 구성ㆍ운영을 2011년도 2월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성 하셨습니까?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내용은 동대문 의류유통 상가와 경기북부 섬유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패션디자인 산업육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자문단 구성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않았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뭐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할 때 저희들이 자문단을 현재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해 가면서 거기서 어떤 좋은 방안을 받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틀을 짜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해서 여기에 보면 행안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저희들 지난 예산 때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 공모사업해서 사업 참여가 몇 개 정도 참여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와서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요즘에 마을기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지침 자체도 행안부에서는 1차 년도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어제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이 15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해서 실제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 중입니다.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특화자원이면 문화, 향토,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득을 일으키고, 마을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각종 자생단체나, NGO등이나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쪽에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 여기에 지금 1층에서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이 상담을 하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업체가 적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는 노원구 상공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소상공회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구인자를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런 데다 올려놓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동 단위까지 전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4월해서 동 단위까지 전부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누구든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맞춤구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일지 있지 않습니까? 일지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전문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워크 넷이라는 직업 구인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 일자리 플라자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4쪽이 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불납결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마은주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매년 체납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팀별, 직원별로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법적 절차에 의거 체납징수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 여부 및 기타 무채재산권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압류 등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가 미징수 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부과과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출도 못 받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도 체납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주택에다 바로 딱지가 붙여지면 징수가 좀 용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체납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그래도 계속 체납 징수하기 어렵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해서 배분을 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완료로 안 하고 진행 중인 진도로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로 조기채권 확보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습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입니다.
강제집행 실시계획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및 점유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매월 전국 일원으로 출장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0대로써 4인1조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 출장 잠복근무 및 체납차량수색 등을 통하여 체납액 감소 및 대포차량 강제 견인조치에 의한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1회 체납의 경우 우선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연간 1만대로써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영치전담반을 운영토록 하며, 연 2회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 순번제로 영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입니다.
급여 및 예금, 채권압류 계획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정보에 의거 우선 급여압류예고를 1차로는 거주지, 2차로는 직장으로 보낸 후 미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 통보 및 추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압류와 채권압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5번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입니다.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담당자 전문화 교육실시 및 체납 중점 정리기간 역시 연 2회 설정ㆍ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부과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보다 9억이 증가한 372여억 원으로써 부과될 전망이고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24억이 증가한 484억여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거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부과액 증감이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구 조정교부금 세입증감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번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기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금년에 신설된 세목으로써 전년도 기타 등록세와 면허세 합계액보다 6.8% 증가한 75억여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5쪽, 4번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311억여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과 5%를 감면해 주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6쪽에 있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0억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전년보다 6억이 증가한 327억 원이 부과될 전망에 있습니다.
8쪽, 6번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비과세 감면물건이 있는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16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7번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348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고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9,377호 중에서 무허가 주택 2,282호를 제외한 7,095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더 사기진작을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충분히 예산집행을 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는 1,000만 원이 없어졌지만 하여튼 어디서 끌어서라도 이런 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세수증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 3쪽, 상습체납차량 대포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대표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 내도 차에다 압류가 되고, 세금이 단 1원만 체납이 돼도 또 압류가 되고, 대부분 법인들 부도내고 파산하고 도망 다니는 이런, 여기서 발생하는 차들이 대포차인데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차량가 대비 압류금액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고철 값밖에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현장에서 대포차로 인해서 강제견인할 경우에는 오토마트라 해서 저희 공매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견인을 해가지고 와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철값만 나오더라도 공매에 따른 비용만 처리가 되면 지금 다 공매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보상을 못 받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번호판 영치 1만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부기관에라도 보고를 해서라도 뭔가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정말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세금이 1원만 있어도 원적말소가 안되는 게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적말소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획기적으로, 굉장히 고질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을, 그런데 최소한 책임보험은 몇 % 정도들고 운전을 합니까?
그래서 좀 근원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징수하는데 있고, 부과하는 부서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과과에서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쭉 부과만 하시는데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납부 안 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몇% 나옵니까?
그리고 체납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지요.
납부한 것은 이제 부과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보트나 이런 것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 관내는 선박 13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거부분 건축물하고, 토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건물, 현황이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부동산대책이 발표돼서 금년에 거래상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사실 서울시에서 조만간 설정해서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수치가 제가 알기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 납부가 금년부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율로 해서 등록세는 거의 100%를 납부를 하고요, 취득세는 99%, 나머지 1, 2,% 정도가 체납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체납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김영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2011년도에 있는데 1년치를 선납했을 때 할인율이 10%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납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대비 징수율은 48,5%였고, 금액 대비는 46.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는 건수는 55.7% 금액으로는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올해 선납을 했는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더라고요.
이것이 홍보가 좀 더 되면 선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부과하실 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선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과과 9쪽에 201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조사요원이 몇 명이 며칠 동안이나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1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특성조사는 약 2개월 동안 하는데요, 담당직원 4명하고 일용직 2명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일용임금은 1일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가 특성조사 전수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00명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적은 임금이지만 우리 관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부과체계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공동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과세라고 그러면 과세는 저희들이 그냥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납부에 대해서 50%는 시에서 25개 구청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재산세 고지할 때는 그냥 재산세, 해서 일괄적으로 표기가 돼서 고지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합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구 징수과장님, 최창덕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책자 26쪽, 53번 김영순 부위원장님과 정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개업자의 명찰패용 및 교육실시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과 담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함께하는 S&S 중개업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4월1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시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8일 한국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및 산하 회원들에게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임을 계도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54번 이상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규위반신고 포상금 실적이 전무 한 바 예산 미반영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법규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여 당초 매년 250만 원씩 편성하던 예산을 금년에는 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849명 및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법령 안내 및 노원 구정홍보 등에 관한 교육을 4월1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4쪽, 2번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대단위 복합건물(대학, 병원 등) 지번 및 건물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단위 복합건물 광운대, 삼육대 등을 대상으로 지분을 최소화 하고 건물별 명칭을 기재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5번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릉동과 인접한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경계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입니다.
6번 조상 땅 찾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자료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329필지에 대하여 연 2회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8번 도로명 주소부여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ㆍ점유자에게 방문,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고지하고 고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 도로명주소의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9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소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 355종 공적장부의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10번,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과 지자체간의 전략적 홍보 제휴를 통해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기점으로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 2012년 전면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도로명 주소부여 고지ㆍ고시, 국가적인 사업이라 국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홍보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노원구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애쓰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야만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근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관리팀장 오우현
재산1팀장 박승국
징수1팀장 박민호
자동차세팀장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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