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ㆍ김영순ㆍ봉양순ㆍ이상례ㆍ정도열ㆍ정병옥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주민에게 찾아 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는 장소를 변경하여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ㆍ김영순ㆍ봉양순ㆍ이상례ㆍ정도열ㆍ정병옥의원 발의)
(10시5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영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5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보다 적절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제재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검사규정과 제재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2. 9.
나. 의안번호 : 1420호
다. 발의자 : 김승애, 김영순,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없도록 보조금 사후 정산 및 제재사항(환수 등)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참 조〕
4.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5.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검사 신설(안 제18조)
(1) 정산은 보조금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
(2) 정산내역을 검사 및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조정 가능
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제재사항 신설(안 제19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부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사용 시 적절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과 제재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앞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을 위한 간담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 간담회에서 본 위원은 제재사항이 신설되는 개정이유에 증액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의자가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저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본 개정안을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발의자를 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간담회가 열렸는데 발의자 중에서 본 위원이 빠진 여섯 분의 발의자로 개정안을 가지고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찬성하는 의견만 수용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묵살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유감으로 표명을 하면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구의 보조사업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이 필수경비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복지나 일자리마련 비용으로 돌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전체적으로 5%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집행과 사후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제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엉뚱하게 구청장 임의로 어떤 세밀하고 면밀한 기준이 없이 증액을 해줄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은 이런 추세에 거슬리는 내용이고, 또한 개정이유에도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구청장 임의로 적정하게 증액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있어도 누가 이것을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위원장님께서 어떤 특정한 단체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려고 개정이유에도 어긋난 이런 증액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처음에 조례 발의를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하겠다,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고,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었고,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은주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은주위원님 발의자의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구청장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활성 되었다고 인정되고, 여기까지 했을 때는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자부담 비율이 높고, 또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해 준다는 얘기지, 그냥 무작정 누가 특정 단체를 더 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은주위원님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총액제로 되어있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더 증액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잘못된 단체에서 환수한 금액이나 이런 정도, 한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은주위원님이 좀 깊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담회는 두 번을 했었고, 첫 번째 간담회 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저는 반대를 했었고, 두 번째 간담회 때는 이미 제 이름이 빠진 상태로 작성을 해 온 상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위원장님께서 위원은 분명히 그 발언의 중단을 방해받지 않고 제 의사를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발언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의도된 거니까 저로써는 1대6이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 증액항목을 넣는 것과 그리고 간담회 때 위원의 의견들이 묵살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저는 지적하는 선에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그동안 내내 발언 중에 중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했지, 제가 두 번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발언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없고, 제가 마은주위원님한테 정리해서 요점만 말씀해주시라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발언 중에 중단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던 사안인데 계속 똑같은 사안만 가지고 간담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사회권자로서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에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만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활동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지원활동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지역사회 복지노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을 장애인 체육동호회라 규정하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체육으로 인한 자활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ㆍ 동료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2. 9.
나. 의안번호 : 1421호
다. 발의자 : 조남수
3. 검토의견
이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청취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0년 말 현재 2만8,801명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12월29일 창립되었으며, 2010년 4월1일 노원구 장애인체육회지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복지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상인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화합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 조〕
4. 주요 내용
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청장이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바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체육 선수육성 지원과 체육교실 활성화를 시키고 장애인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다만 조례안 제3조와 제7조에 대하여 일부 문안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조를 보면 끝의 단서조항에「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50%라는 수의 개념보다는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과반수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 내용은 준용규정인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이 여기에 상세하게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7조를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의하신 조남수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정이 돼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안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이 그렇게 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별건이죠? 별건 맞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 2개가 같은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함은 일반적인 보조금을 집행할 때 포괄적인 개념의 보조금 관리 조례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관리 조례,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고, 여기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반적인 보조금을 보조할 때 제반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회단체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보조해 줄 때에 어떠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에 관련된 법을 조례를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가서 보조할 때는 이것으로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 의해서 보조해 줄 수가 있고, 지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례 2건 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과 예산, 재정을 일원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소속을 변경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1. 27.
나. 의안번호 : 1444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적극 대응하고 조직을 효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과 예산, 세입과 세출 등 분리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재정의 일원화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참 조〕
5. 주요 내용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4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듯 기획과 예산 및 재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면 저희 위원회 이름도 변경이 되어야 돼요.
뭐냐 하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이름도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뀔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검토하실 때 이 내용을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칭도 물론 그 부서를 다 나열하는 것도 좋겠지만 재정이라는 넓은 의미의 재정 속에는 예산, 기획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재정위원회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 외 3개 부서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병옥 정도열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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