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 7월6일(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손명영·김경태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장 김승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손명영·김경태의원)
(10시04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손명영의원님, 김경태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 24일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에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사무국직원 자리에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2, 3, 4, 5동이 지역구인 손명영의원입니다.
항상 노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최근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요즘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완전 폐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 한 분의 사고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선 고용보험 제도발전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고맙습니다.
손명영의원   의정부IC 명칭을 노원·의정부IC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제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은 노원의 운명을 좌우할 ‘창동·상계 신 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라는 강북 최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희망하여 왔던 동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솟을 것이며, 주변의 자치구들은 우리 노원을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구 방문객을 위한 이정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IC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로 외부에서 우리 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의정부IC를 많이 이용합니다.
행정구역이 의정부시여서 의정부IC로 불리고 있는 이 IC는 노원·의정부IC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정부IC는 행정구역만 의정부일 뿐입니다.
노원구민은 58만 명이고 의정부시민은 43만 명입니다.
노원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IC입니다.
현재 의정부 시민들은 얼마 전에 개통한 호원IC를 많이 이용합니다.
호원IC의 개통으로 하루 1만5000대가 분산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행정적으로 의정부시이기는 하나 IC램프 가장자리에서 약 200m만 가면 우리 노원입니다.
즉, 지리적으로 노원구와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셋째, 의정부IC램프에서 도심이 형성되어있는 지하철역까지 거리를 보면, 노원구는 수락산역까지 약 1.5㎞이고, 의정부의 첫 번째 망월사역까지 약 3.5㎞입니다.
장암IC까지는 약 3㎞를 가야 합니다.
즉, 지정학적으로도 노원구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IC명칭에 쟁의가 있었던 곳은 수원IC였습니다.
수원IC는 행정구역상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수원IC로 40년간 사용하다가 2014년 용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신갈IC로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KTX역으로는 천안·아산역이 있습니다.
역은 행정구역상 충남 아산시에 있지만,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경계지역으로 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안·아산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IC명칭은 IC을 많이 이용하는 지자체명, 또는 행정구역 지자체명을 개별적, 또는 통합하여 IC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와 경계부분에 있고 이용객이 노원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의정부IC는 노원이라는 우리 구의 명칭이 들어가는 맞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IC의 명칭변경은 지자체의 소관입니다.
항상 노발대발을 외치시는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의 관문이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노원구를 알리는 홍보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노원구 방문객의 편의와 노원구민의 자긍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의정부IC을 노원·의정부IC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손 의원님 제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IC 명칭이 정해질 무렵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정해 졌는데 정해진 다음에는 이걸 변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IC위치가 의정부여서 의정부 IC가 됐는데 생활권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가 의정부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의정부 주민도 이용하지만 우리 노원구민과 서울시민이 훨씬 더 지리적으로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명칭을 변경하려면 그 명칭과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한테 의정부에서 동의해 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손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의정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변경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대부분 경기도권에 있다 보니까 다 명칭이 서울이름을 따지 않고 다 경기도의 해당 지자체 명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창동·상계지구 개발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손명영의원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IC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꿈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15개 자치단체장의 결의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부담감 등으로 시간조절을 한 후에 의회에서도 역할을 분배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목식재 시 고무바 철선제거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물을 보겠습니다.
(10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것은 KBS뉴스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수목식재 현장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현장은 지난 임시회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공릉동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현장방문 시 본 사항으로 이 당시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고무바 제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무바 제거 및 철선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철선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중계동에 있는 현장으로 호미로 약간만 흙을 걷어내면 고무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무바의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바는 폐튜브로 만든 합성고무제품으로 고분자 화합물인 고무와 비닐은 자연계에서 수 십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고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고무바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조경 식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년간 약 5000만 타래(15톤 트럭 약 3000대분) 이상이 수목 뿌리분을 감는데 사용된다.
5000만 타래 이상의 수입폐기물이 우리 국토에 묻히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바가 수목 성장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전문가 A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시방서의 규정을 무시하고 고무바, 비닐끈, 철선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를 제거치 않고 뿌리분과 함께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하여 살아남는다 해도 고무바를 감지 않은 나무보다 10∼20% 정도의 생육불량이 발생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아까 본 고무바와 철선은 제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을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일정 크기 이상의 수목식재 현장을 표본 조사해 본 결과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수목식재 시 고무바를 왜 제거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제거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집행부에서 보라고 이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먼저 환경부 의견입니다.
「고무바 및 철선은 가능한 이식 작업 시 제거되어야 하나 (중간생략) 고무바 및 철선이 조경 수목의 이식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 수목 생육을 위해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적힌 내용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나무뿌리에 사용된 고무밴드와 로프 등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나무뿌리에서 제거된 고무밴드와 로프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준 자료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도 있습니다.
「제10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의견서를 보면 이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동태를 배가 고파 요리해서 먹으면 음식이고, 생명을 생각해서 요리 중 버리면 방사능 폐기물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방사능 오염된 음식재료 배고프다고 계속 먹으면 인간 재앙이 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표준 시방서를 보겠습니다.
「식재 시에는 뿌리를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문제를 구정질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급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공무원은 시방서보다는 피해갈 수 있는 잣대를 대면서 환경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고 해당부서에 앞으로 분명한 업무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A사업장도 수목식재 시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길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집행부와 도급자가 고무바 제거가 옳다고 인정했고, 현재 그 현장은 고무바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적을 하면 제거하고 아니면 존치시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색복지도시노원이라는 슬로건으로, 특히 올해는 ‘녹색이 미래다’라는 환경사업에 15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청장님이 하고 있는 환경사업과 역행하는 일이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철사나 고무밴드나 비닐끈 같은 것은 제거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취지대로 이것을 제거해서, 뿌리에 기존에 있는 식생지의 흙이 같이 묻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거하면서 맨땅에 뿌리가 다시 적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큼 가급적이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것 때문에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새로운 토양에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나무가 활착하는 데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하도급업자의 편의나 비용절감차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담당과에서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대형나무는 뿌리 활착에 문제가 있어서 고무바를 일부 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지금 현재 우리 노원에 심고 있는 2m에서 4m 사이의 나무, 직경 10㎝이하 되는 나무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노원에 지금 식재되고 있는 나무들은 고무바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유지보수기간인 우리 사업장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고무바 및 철선을 제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뿌리가 상당히 활착된 나무를 다시 드러내고 고무바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수를 다시 조사해서 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썩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아주 생육에 지장이 되는, 아까 KBS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뿌리가 활착하지 못해서 나무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면 지금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새롭게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손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 기간에 있는 최근에 심은 나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근원경 결속부분은 항상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흙을 약간만 제거하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반드시 제거하는 게, 이것은 아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은 못 하더라도 윗부분이라도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요.
뿌리 위로 드러나서, 고무나 철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건 당연히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혹시 지금 ‘녹색이 미래다’라는 환경사업에서 이 부분을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추가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이 미래다’사업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니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환경오염과 말없는 수목에게 고통을 주는 고무바, 철선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모두 제거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원에 식재하는 모든 수목의 결속재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든지 고무바와 철선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22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노원구의회 사무직원들의 정거장식 인사가 문제가 있다, 잘 부탁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7월 인사를 보니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인사와 비슷합니다.
지난번 제 5분 발언이 집행부에서 즉시 무시되고 어필이 하나도 안 될 만큼 하찮은 거였나 라는 반성을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인사 시 구의장의 추천을 받고 하셨습니까, 안 받고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임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추천을 의회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명영의원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의원   알고 행한 것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인데 여기에 모인 의원님들은 주민이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 노원주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과 관련해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 왔고요.
다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전체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를 다 추천받기가 어려워서 구청장 제 임기 이전에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의원   사무국장과 전문위원도 의회직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맞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없이 단행된 이번 사무국직원 인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질서를 지킵니다.
누구나가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법을 위반하는 주민에게 과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기 전에 사전에 구의회 의장님과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드립니다.
그동안 그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인사와 관련한 내부의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조금 더 충실하게 그 관련내용을 포함해서 추천자를 조금 더 엄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사무국장과 전문위원도 2년 정도는 근무해야 하고, 특히 사무국장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신임국장보다 서열이 선임급 국장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전체인원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게 정년을 6개월 앞두거나 1년 앞두고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을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의 직제상 직제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직책이 더 중요하고 어느 직책이 더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직의 적합도나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정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명영의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균형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서열이 있는 국장님이 오셔야 제가 보기에는 균형도 맞을 뿐만 아니라 위상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것을 고려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서열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취지를 잘 감안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그리고 이미 서울시 자치구 18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인사의 독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장티오 하나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꾸게 되면 그 별정직전문위원의 티오하나를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다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도 높이고 국과의 필요성 여부에 맞추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 집행부도 이번 인사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인사입니다.
정거장 인사, 땜방식 인사 등은 앞으로 노원구의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코드인사, 보복인사 같은 구시대적인 인사를 청산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 집행부 간에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우리 노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손명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원 김경태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노원구 불법현수막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노원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 삶의 질 향상에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거리와 강남구 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 거리,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도시 미관이 어지럽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 거리마다 불법현수막 천국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현수막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홍보현수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계기관,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원구청은 일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동 주민자치센터 및 유관기관에 정당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마다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나서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홍보성 현수막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들이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이 미래다’라는 현수막은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각 단체 명의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공공의 목적을 미끼로 불법현수막을 자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단속에 앞장서야 할 구청에서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속되는 불경기에 생계가 어려워 현수막을 홍보라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수막은 상업용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여 한 개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과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면 떼어 가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고 엄포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법을 지켜야 할 단속관청이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기관이나 구청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도단속을 해야 할 구청 관계자들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 데 구청 각 실과 등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게시대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처럼 심지어 노해근린공원 사거리 등에는 구청의 불법현수막이 공공게시대를 가리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당법 제6장 37조 2항,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 실무자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 의해 정당의 현수막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의 방법이 현수막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수막이 광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 곳에나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의 경우 정당의 현수막 또한 구청의 불법 현수막처럼 곳곳에 게첩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곳에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어 정책 홍보라기보다는 사전 선거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 현수막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단속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관의 횡포이며, 권위주의적 자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국회의원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에 이어 이제는 누구누구 시의원과의 만남의 날, 누구누구 구의원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국회의원 세 분, 시의원 여섯 분, 구의원 스물한 분, 총 서른 분의 이름으로 걸린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노원구 전체를 도배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정당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첩을 막기 위해 선거 때와 동일하게 각 동에 1개씩 정책홍보현수막을 게첩 하는 것으로 지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거리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기둥, 전봇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기둥도 공공기관이 현수기, ‘현수기’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현수막을 얘기합니다.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제8조(적용․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      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      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      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       도 및 홍보를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경우
자, 이 일곱 가지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규정 어느 곳에도 현재 구청에서 게첩 한 현수막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막기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게시대 조례를 제정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공게시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고물개선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행정현수막의 경우 공공단체가 공고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사부지 내 또는 현수막게시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홍보와 안내를 위해 공공 현수막의 경우 1~2주간 철거를 유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이라고 하여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게첩을 남발하고 철거 또한 유예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현재 노원구 거리 곳곳에서 1~2주가 아니라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현수막의 색이 바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는 현수막이 부지기수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현수막 게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관련 문구 어디에도 불법 현수막을 허용한다는 글귀는 없는 만큼 정당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구청의 홍보 및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굳이 불법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구정 소식지나 지역신문, SNS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확립에 앞장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노원구청이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에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경태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김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김경태의원님 질문 내용의 전반적 취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복지뿐 아니라 특히 거리환경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앞서 법령 이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적용․배제)조항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관혼상제나 학교 행사나 정당 행사나 노동 관련행사나 이런 등등의 행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배제조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게시물을 게시할 때는 대략 약 2주 정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서 주로 예를 아무래도 의원님이 계시는 노원을 지역 예를 많이 드셨는데 구 입장에서는 노원갑․을․병을 가리지 않고 여기 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노근의원님 게시물도 저희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만을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그 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시면 우리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고 그 공공게시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익적인 내용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거리,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걸고 싶어 하는데 그 장소에 걸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히 또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1억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편성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도 설치비가 한 개당 거의 100만 원 정도씩 되다보니까 몇 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게시대의 목적도 달성하고 거리환경도 적절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고, 또 가급적이면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도 찾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이 공공게시대를 적정한 수량만큼 설치해서 지금보다는 철저하게 그 범위 내에서 공공의 목적이 홍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공공게시대를 우선 동일로변과 주요 역사에 먼저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한 곳은 저희가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공공게시대 외에 나무나 신호등이나 이런 데 부착하는 것은 곧바로 제거해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현수막과 관련해서 이것을 각 동에 하나씩만 게첩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선거홍보물이면 당연히 동당 하나씩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공공게시대의 범위 안에서만 2주에 한해서 허용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아마 각 동당 하나씩으로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총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공공게시대가 새로 설치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 역시 너무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거나 좀 더 우리 김경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를 적용해 보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가 마을공동체 복원을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각 동별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가 조금 여러 장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이 공공게시대의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제8조(적용․배제) 조항이 있고 6조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에 주요시책,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이 예외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전체의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아파트 광고나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다소 방치하면서 거리환경이 조금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게시대를 빨리 설치해서 그 목적도 달성하고 거리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다소 부족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승애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경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게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설치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 되는지?
그러면 공공게시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이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앞서 청장님께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은 특정 정당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구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 지역구가 아닌 갑의 경우를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름으로 해서도 각동 한 분씩 5장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행된다면 제가 우려했던 내년 총선 앞두고 여기 구의원님들 현수막 다 걸어도 된다는 얘기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게시대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공공게시대가 되면 수정하겠다는 답변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애   김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대로 저희 노원구 전역에 다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현재 예산으로 그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은 우선 동일로 변, 그리고 주요 역사 이쪽에 우선 공공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요 사거리와 주요 역사 안은 공공게시대를 대략 앞으로 2개월, 아주 길어도 3개월 이내에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 지역부터 이 공공게시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그 외에 주요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를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서 주요 역사는 2~3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주요 역사를 제외한 사거리 등도 올해 중으로는 이 공공게시대의 준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사거리에 주요한 곳에 걸려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민간게시대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위치를 조금 사거리를 피해서 이렇게 초기에 지점들을 정했는데 그곳에 하게 되면 정작 광고효과가 떨어져서 여전히 불법이 자행될 소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거리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거리에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혹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분들이 플랜카드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미세조정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더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 2~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애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김승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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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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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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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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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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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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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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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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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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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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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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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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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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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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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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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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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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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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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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