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예산안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최나영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8.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4.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소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윤선희 의원님과 김기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나영 의원)
(10시 02분)
그러면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마을변호사제도 적극 확대로 억울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행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때론 뜻하지 않은 법률다툼이나 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이혼, 임대차분쟁,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생활 속 크고 작은 법률분쟁을 우리 서민들은 겪고 있으며,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서민들에겐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좌절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그간 노원구와 서울시에서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그중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구비가 들지 않는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사전예약 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기도 했고, 비록 30분이라는 짧은 상담이지만, 기본적인 대처법을 도움 받거나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다세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천만 원 받게 된 단칸방 세입자가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을 순조롭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몰랐다면 아마도 자신의 월세보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여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을변호사와 같은 무료법률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그 이용수요가 증가해왔고, 서울시는 425개동에서 85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여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7,413건의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노원구는 올해 현재 672건이나 되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1회만 운영되는 한계로 예약이 꽉 차거나, 예약 후 대기시간이 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정기상담일을 기존 월 1회에서 내년에는 월 2회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를 추가 공모,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 19개동 수요조사 경과를 담당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2회로 확대하겠다는 동은 7개 동뿐이고 나머지는 확대하지 않거나 상담시간을 한두시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상담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상담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수요조사 된 만큼만 딱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수요가 많아도 과하지 않게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수요가 많지 않아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는 마지막의 경우, 즉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구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상담예약이 꽉 차서 거주 동이 아닌 이웃 동의 상담예약을 잡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비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고, 돈이 없으면 저지르지 않은 죄도 뒤집어쓰는 물질만능의 사법구조를 꼬집는 말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정치도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며, 무엇보다도 민생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아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행정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민에게는 절망 앞에 한줄기 빛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행정입니다.
부디 19개 동 모두에서 마을변호사를 적극 확대하고 주민들께 안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희망을 준비할 수 있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운영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의 규격 등과 서식을 실무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 및 표창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8.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13분)
행정재경위원회 윤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윤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 수요를 적정 배치하기 위해 기관별, 조직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별 상이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단체가 시 대회 및 전국대회의 체육행사 구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시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중계글로벌교육원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규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구유지를 매각하기 전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계 글로벌 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4.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에 최적화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해 청소년아지트 신설과 청소년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변경 등 구립 청소년시설 사용 현황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 청소년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건강,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셔틀버스 정류장의 설치 위치와 운행 시간을 수정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수요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하고 1급지 구분기준을 도시철도역 반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 운영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라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님, 김기범 부위원장님, 김준성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 손명영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은 총 19건으로, 노원문화재단 운영,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등 총 5억 7,7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20건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방역소독사업,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 등 총 3억 7,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4건으로 불후의 명강 운영, 응급의료, 사유지 내 위험수목 제거사업 등 총 1억 9,968만 2,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추가 건입니다.
명시이월 증액 및 신설은 총 5건으로, 증액 1건에 1,431만 원이고 신설 4건에 8억 3,7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길고도 짧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함께 노력해 온 여러분 덕분에 노원은 한결 따뜻한 도시,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결실을 맺고, 삶 속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원구의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4.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1. 2025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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