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출연동의안(교육복지재단)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출연동의안(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더구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 2건과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센터장의 선발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해서 조례간의 일치를 통한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성별을 6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별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정책을 반영하였으며,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과 캠프장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자원봉사캠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연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9.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제 출 자 : 2016.  9.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안 제8조제2항)
  나. 중앙부처(행정자치부) 권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1) ‘센터에 등록’을 ‘센터에서 관리’로 수정 (안 제8조제5항)
  다. 자원봉사 캠프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6. 7. 21. ∼ 8. 1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을『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 2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위․수탁 준비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 자원봉사 캠프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캠프지원 근거 및 캠프장 임기 등을 명시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 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및 동 캠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고 드린대로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불일치한 것을 이번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런데 연임이 되면 6년이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연임이 되면 6년이죠.
이한국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모셔서 해야 할 판인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많이 모셔야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당연히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다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1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냥 ‘필요한’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없앴는데 이게 지원조례인데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게 굳이 목적에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아마 우리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조문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정성욱위원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죠?
위탁한 다음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캠프 운영할 때 운영비를 조금씩 주는 게 있습니다.
센터를 통하여 해서 각 동 캠프에.
정성욱위원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마은주위원   그렇다면 센터장 선임 시 운영주체인 법인,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은 교육복지재단 주체, 말하자면 이사장 그쪽에서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이게 있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재단이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수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센터장은 교육복지재단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동안은 공모가 없이 재단 자체에서, 센터에서, 실제는 재단에 위탁은 되어 있지만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공모를 하도록 저희가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마은주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핵심 그런 전문가 그런 분들 인력을 저희가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부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적으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결국은 내정된 분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떤 규칙에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말씀하신 염려사항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도록 해서 전문가를……
마은주위원   공모를 합니다마는, 다 공모를 하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도 질의를 하나 드리고, 하여튼 조례는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담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한 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규칙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개정안 8조 5항에 보면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할 수 있다.」, 당연히 관리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리하는 목적,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수행하는 곳이 센터인데 개인이나 단체를 관리하는 어떤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목적과 역할 이런 것들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 시스템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원봉사 홈페이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다음 6항에 현행 5항과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5항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원에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몇 분 계십니까?
열아홉 분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동 캠프장이 19명이죠.
마은주위원   19명이 과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그런 뜻이, 지금……
마은주위원   지금 6항 내용이 없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맞습니다.
6항 현행……
마은주위원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 이상으로인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마은주위원   그래도 우리 각 동의 대표들이 당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부는 빼고 다른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어떤 동은 운영위에 들어가고 어떤 동은 안 들어가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체 캠프장들 모임에서 본인들이 선정해서 보내주는 사람을 넣는 것이니까요.
마은주위원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센터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언제부터 했었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센터장의 경우에는 조례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마치고 두 번째 차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혹시 처음에 센터가 출범할 때는 민간으로 출범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센터 처음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청 같으면 자치행정과 내 자원봉사팀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자치행정과 내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민간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서 민간 주도로 된 것이죠.
○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그게 다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한 것이죠.
○위원장 이경철   혹시 그 과정이 센터장 임기와 맞물려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법적으로 민간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입니까, 연임할 수 있다 입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1회에 한해서……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현재 센터장님은 내년까지가 임기시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그 다음 캠프장이에요.
그 캠프장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지금 캠프장은 세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아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구의 경우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활성화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센터장이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출연동의안(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의 개정하여 2016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18조 제 3항에 따라서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금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시 노원구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인건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교육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월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연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안건명 :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 건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년 09월   일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목적 :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
나. 출연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재단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
다. 출 연 금 : 미정(2016년도 출연금 200,257천원)
   1) 보통재산 : 기본재단 이외의 재산(인건비, 운영비 등)
라. 출연시기 : 2017년 1월(2017년 본예산 반영)
마.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 고〕
6. 검토의견
▸ 2017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관계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본 안건은
▸ 노원교육지재단의 안정된 재단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 동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현금출연을 통해
-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법령 등 규정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되지 못한 사업, 직원 채용의 불투명성 문제, 그리고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관리강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의 복지재단에 제가 행정재경 첫 6대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관내의 구립도서관 수탁문제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위원회가 바뀌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복지 오면서 이것을 또 한 번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쭉 스크린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대하는 이유는 독립성의 결여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 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의 태생부터 어떤 측근이 정치적인 특수목적을 내포하면서 발족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운영과정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지역 관계자나 주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재단이사장은 비상임 형태이지만 결국 그 분은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의 어떤 결사체 그런 그룹 분들이 노원구 예산의 출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재단이 발족됨으로써 거기 이사장으로 해서 쭉 일련의 이런 역할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악용부분, 그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도서관을 수탁하면서 회계가 굉장히 문란한 것을 저도 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서관 4개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수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물론 그분이 책임지고 다른 데로 가시고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단운영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 명확한 지침이 지금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자의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설립취지도 매우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출자를 우리 구에서 출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후원금, 기부금, 출자금로 인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기관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의 어떤 출자, 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독립된 기관으로 내실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올해 이것 말고 또 있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내년 1년 동안의 출연금입니다.
내년 것을 미리, 사실은 원래 이 취지가 처음 출연·출자를 아까 사례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다시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나 법으로 다 정해진 사항이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또는 관리비 이런 형태로 2억을 쓰는 것으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급료, 운영비, 관리비 총계가 얼마쯤 되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운영비 총계가 2억 우리가 준 것으로 운영을……
오광택위원   2억만 가지면 충분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광택위원   충분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나머지는 후원금 받은 것은 후원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거기 직원 급료나 운영비, 관리비 이것은 출연금에서 써야 되는 게 맞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죠.  
오광택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6년은 현재까지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쯤 되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용내역?
오광택위원   예, 그것을 좀 총계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매년 얼마 내역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을……
오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종자돈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출연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금 5억이든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출연금이 현재 기본재산이 저희 구청에서 15억, 그 다음 민간인 출연금 포함해서 20억 5200만 원.
○위원장 이경철   아까 마은주위원님 지적이 다 맞는다고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1년에 2억씩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첫 출연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자돈을 가지고 재단이라는 게 거기에 이자수익금이나 기타금,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아직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5살쯤 되요 지금.
막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이니 걸을 때 까지는 이렇게 외부에서 출연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아마 감추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잘 몰라.
이게 가령 인건비 내역 같은 것도 아까 듣고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까 오광택위원님 지적대로, 또 요구사항대로 집행내역을 세부항목까지 다.
그리고 후원금, 후원물품, 기타금 모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운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러니까 후원금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후원금 또 전체를 다 중앙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서 다시 그 금액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자립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출연금 자체 기본재산을 계속 써버리면 충나니까 기본재산은 놔두고 그 이자만 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매년 주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얼마든지 저희가 투명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쭉 개괄적인 재단운영에 대한 자료들을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해마다 연 7억에서 8억 정도, 그리고 후원품이 3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보통 여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12~13억에서 많게는 15억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집행내역에 보면 이런 행사성 경비로 나간다든지 일관성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 여기에 또 현금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것 감사원의 지적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감사를 다 받을 거예요.
회계감사 처리를 하니까 그게 그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되면 당장 지적을 받으니까……  
마은주위원   하여튼 그 관내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하거나 행사성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정후원업체는 이것은 시책이고 구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에서 어떤 할당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것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고요.
내용을 제가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조금 남용하는 이런 사례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당한 일관성 없는 이런 집행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5명입니까, 6명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파견직원 2명 포함해서 6명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죠.
이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인해서 수탁하는 기관은 되게 많아요.
도대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떤 노원구에 있는 관내 봉사 이런 단체들을 다 수탁 운영한다는 것은 원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이것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반증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골자만 좀 지적을 드리면 운영이 밀실에서 쉬쉬하고 투명하지 못한 이런 운영.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불편해 하고 꺼려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원구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감사를 꺼린다든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당연히 감사를 하거나 시정할 것 문제제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직원이름까지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교육복지재단의 직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 있고 기간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그 5명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게 지금 해마다 후원금이 7억씩, 8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후원금 내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개인정보법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고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병들어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의 자료 요구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는 저희 정당한 의정활동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노원구의 예산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이 재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감춘다거나 꺼린다거나 방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 팀장 한분을 뽑으면 한 달에 급여가 굉장히 상당하죠.
이 재단이 정말 원래 취지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 우리 지역에 제공하려면 일단 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실무 책임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충원할 때도 굉장히 공정한 공개채용을 통해서 질 좋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우리 교육복지재단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이 정당하다. 아니면 투명하다. 제대로 간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재단에서 일관성 없이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여타의 다른 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복지기관들과의 어떤 연계나 불편함이 또 상호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대로 가려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독립운영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놨더라고요.  
독립운영을 하려면 어떤 그런 독립성, 재량권,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 의지 이런 것을 살리려면 이게 주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투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주민들의 호응과 신뢰 속에서 출자나 후원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단체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지 지금처럼 이런 잘못된 그런 운영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 위원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요구하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출연금을 이번에는 저는 그런 의미로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교육복지재단에 지금 추경으로 105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출연금이 매년 2억 이상 들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 안에서 예산을 잡으시고 직원이 꼭 필요하시면 내년에 채용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1050만 원 올린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육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2억 이상이, 2016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쓰셔야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운영비를 인거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딱 정해진 것만 주기 때문에 그게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 계속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1명은 저희가 필요해서, 그것을 후원금 관리 이런 것 다 등록하는 등 엄청 일이 많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일이 많으신 것은 지금 이 복지재단 생긴 지가 몇 년인데, 그렇다고 실적이 확 높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얼마나, 이 복지재단의 목적은 물품 많이 모집하고 후원금 많이 해서 어려운 이웃 나눠주자는 게 목적인데, 쭉 해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후원업체 명단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이 복지재단이 있어야 하나?
보세요, 서비스공단, 재활용센터, 영명환경, 한국진개, 철한기업, 토재기업, 일촌하우징, 푸른환경코리아 이런 데는 그냥 꼭 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우리 노원구 일을 위탁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보니 미 처분 및 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공원을 하는 것도 점수에 넣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게 아마 심사할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모금을, 보니까 주로 차지하는 업체들이 다 이렇게 쉽게 모금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필요하고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이러는지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일부 조금, 그래도 우리 노원에서는 그래도 고액후원금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스템으로 적은 소액기부 같은 것, 그 다음 각종 행사에 기부부스 운영해서 그런 데서 들어오는 이런 것의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려면, 철저하게 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인원을 증원 못 시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증원을 겨우 시켜주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교육복지재단의 직원이 네 분 계시죠.
사무국장님, 팀장님, 사원 두 분,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3개월 치 급여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7월에는 세전 보수가 사무국장님이 415만 원이고 8월에는 320만 원, 또 9월에는 4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팀장님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9월과 8월, 7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게 수당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당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급여, 제수당, 보수총액 이렇게 나눠서 갖고 오셨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자료를 드릴게요.
기말수당이 있고 정근수당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9월에는 기말수당 이렇게……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기본급은 똑같겠죠.
○부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 6월 급여 사무국장 170만 원, 제수당 150만 원 이게 어떻게 급여, 수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추가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인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확인해 드리고 다시 보완해 드려야죠.
○부위원장 김미영   추후에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렇게 많은 급여를, 410만 원이면 공무원 몇 년 근무해야 보수로 책정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5년 이상……
○부위원장 김미영   이 사무국장님 교육복지재단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 이 사무국장님 여기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지금 1년 반 근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급여체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밖에서 받는 급여가, 물론 국장님 또 말씀하시겠죠.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급여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면서 이것을 꼭 2억 1000만 원씩 출연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마땅치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게 무턱대고 교육복지재단의 예산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저희가 사무국장 직위로 채용할 때는 다른 재단이나 다른 구의 비슷한 재단을 전부 검토해서 거기에 표준급여로 처음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재단만 갖고 높다고 얘기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자치구 비교하지 마십시오.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 꼴찌인 구에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김미영위원님 요구대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거기 그 다음 거기 추가할 게 매년 인상분 그것도 알 수 있게 표시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역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다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 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면……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잠깐만요.
마은주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잠깐만,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파악을, 누가 자료를 줍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주는 거예요.
마은주위원   자료보고 하는 내용인데……
○위원장 이경철   집행부에서 자료를 자세하게 안 줘놓고 파악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자료는 앞으로 계속……
정성욱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 질의시간이니까……
마은주위원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성욱위원   제 질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욱위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을 다해주시고, 이 교육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마은주위원   발언 중에 이것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성욱위원   교육복지재단이 없었을 때와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하고 그 이후에 노원구의 어떤 복지의 변화라든가 구민의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어떤 차이점이 변화가 있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하는 공적인 위에서 내려온 그런 것을 거의 복지에 하고 있지만 그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활동은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정성욱위원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마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기다리세요.
마은주위원   의사진행은 발언 중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철   아니야, 끝나고 해도……
정성욱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마은주위원   이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철   끝나고 하세요.  
정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마은주위원   누가 상임위에서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합니까?
이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성욱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발언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정성욱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마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중에도 하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마은주위원   상임위 중에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제 의견입니다.
무슨 지방회의규칙에 어긋나요?
마은주위원   이것은 삼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철   보통 우리 위원들이 발언할 때 보충질의도 하고……
마은주위원   아니,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회의규칙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일단은 정성욱위원님께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하시고 그 다음 의사진행발언권 드릴게요.
정성욱위원   그런 여러 가지, 좀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마은주위원   예의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신 거고요.  
정성욱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마은주위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니, 정회할……  
마은주위원   회의규칙 좀 제대로 읽어보고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철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지금 발언권은 정성욱위원님께 있으니까 정성욱위원님 발언 끝나시고 말씀하세요.
정성욱위원   여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동안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크게 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이 그 교육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잘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셔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의제기 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아무튼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런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이 그것을 가타부타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정성욱위원   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점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좀 숙지하시고 위원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정성욱위원   회의규칙 어긴 적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사장 임기가 지금 무제한으로 연임 제한규정이 삭제된 것이죠?
그 이사장 임기가 무제한으로 조례가 바뀐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맞습니다.
바뀐 것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앞서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게 저희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제한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제한규정만 없앴을 뿐입니다.
마은주위원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도서관 관계자,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의 장들, 아니면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 실무자들, 장들까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집행부 비호하러 남은 임기를 열심히 채우고 가실 작정을 하시는 모르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임기문제 하나 제기하면서 아울러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타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들이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요.
정책연구를 해요.
정책연구를 해서 어떤 학술 결과물도 내놓고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타 복지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인력도 없을뿐더러, 지금 초창기라고 하는데 거의 5년이에요.
5년 다 되 가잖아요.
그러면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을 물론 초기에 15억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년  2억씩 들어갔고 지역의 후원금과 물품해서 거의 10억 이상씩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책연구나 이런 전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글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관에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 되면, 전문성과 리더십이 결여된 장에 의한 그런 단순 보조업무를 행정지원 같은 이런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재단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호응을 얻으려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번 출연금은 지원 안 하는 게 맞고, 지금 약 10억 정도씩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단체로 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도,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정말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업체가 딱 보면 알잖아요.  
강북메가스터디, 서비스공단, 노원문고, 노원문고는 이사장의 사업체잖아요?
중계마트 중계점 쭉 해서 철한기업, 흥안운수, 자유서적, 이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검은 돈을 강요한 표적, 단속권, 인․허가권 이런 것을 빙자한, 어떤 검은 돈을 강요하는 그런 뒷거래 이런 의혹이 저희들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금은 행자부지침에도 어떤 방만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출연금은 출연 안 되는 게 저는 타당하고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지금 파견공무원 두 분 나와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광택위원   거기에 가면 인사발령 돼서, 아니 거기 근무연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파견자?
오광택위원   예, 평균 얼마나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통 2년하고 연장하든지, 아니면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은 여기 가서 나태해서 좋은 자리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또 되묻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안 주신 부서도 많습니다.
일단 국장님 속기록에 보면 다 메모를 못했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구한 자료는 다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자료를 배부해달라고 했고 제가 마은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금 훑어봤는데요.
합계조차도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자료제출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안돼서 합계도 틀리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갔다오는 관계로 이것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지금 계속 행감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국장님이시니까 각 부서에서 챙겨서 해주시고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에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4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7일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2쪽, 사업설명서 39쪽 노원교육복지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 기부금을 활용한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복지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1명 충원비용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2쪽, 사업설명서 4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간담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을 했는데 지금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봐지고요.
일단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불신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음을……
○위원장 이경철   뭐를 거부해요?
오광택위원   이것은 나는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위원장 이경철   지금 다루는 것은?
오광택위원   예.
○위원장 이경철   다뤄줘야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원이 복지재단에 4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사원 2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에 저희 파견직원이 2명 있는데 그 파견직원은 시스템 운영담당으로 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야 그 전산을 열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할 수 없이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그동안 전부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후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1명 정도는 증원을 시켜줘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구청과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계속 요청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속 증원시켜주지 않고 있다가 올해는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증원을 안 시켜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 올라온 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명 추가 증원……
○위원장 이경철 1명   추가증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부의사를 달리 듣지 마시고, 교육복지재단에 충원증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출연 동의안 때 충분히 문제점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용과정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 얘기를 충분히 국장님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저 또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어떠세요?
정성욱위원   글쎄, 이제 좀 아쉬운 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왜 인력이 1명 더 필요하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출연 동의안 할 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올해도 2~3개월 남았잖아요.
굳이 지금 상황에 꼭 추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 본예산 책정해서 1월부터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2개월 남았는데 인원을 충원하시려고 하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그게 겨울철에 후원금 관리가 많거든요.
따겨가 시작되고 하면, 그 모금이 되면 이 모금금액이 재단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금 자체가 전부 모금중앙회로 넘어갑니다.
그쪽에 다 입금된 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욱위원   기존의 있는 사업 말고 또 추가로 사업을 받으시려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우리가 후원모금한 사업은 별도로 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재단에서 직접 가지고……
정성욱위원   그동안에 그것은 다 해왔던 일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집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모금회로 후원금이 다 들어가요.  
정성욱위원   아니, 그런 방식의 일을 기존에 다 해왔던 일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해왔는데 그게 점점 모금에서 까다로워집니다.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전에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조금 더 치밀해지고 하면서 저희도 그 일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정성욱위원   지금 의회 분위기상, 재단 입장이나 과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의회 차원에서는 그게 조금 설득이 안 되고, 어차피 1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꼭 바로 추경해서 사람 1명 충원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리 없이 추가로 또 인력을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의 설득을 얻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예산자체를 인턴이라든가 정 인력이 필요하시면 급한 인력 충원하듯이 그 정도 예산만 책정을 하시든지 정규직 수준의 이런 인건비 책정은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좀 삭감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이 급여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당연히 일이 많겠죠.
모든 회사들도 연말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어쨌든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일이 많이 모여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컴퓨터 작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으로 뭐 쓰고 그렇게 합니까?
저도 회사에서 일해 봤고 결산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 급여 350만원 이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인원이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게 어떤 부분에서 어느 수준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주셔야지 사무국장 바로 밑에 팀장수준의 급여를 책정해놓고 추경해달라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삭감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것은 우리 몫이고요.
기다려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늘 결론내릴 것이 아니고 10월 7일 계수조정 때 할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늘 그래왔듯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프로필이나, 아니면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것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관내에 이런 것을 수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인력이 꼭 필요한지, 이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갖다 주시고, 공개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용공고라든지 채용계획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해서 그 자료도 다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니죠.
저한테 무슨 흥정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예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마은주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만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말씀드리지만 채용절차 같은 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팔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55쪽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 개원한 개원 4개소, 전환 8개소 등 금년에 새로 증가한 1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중 부족한 구비부담금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0%, 구비 21%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56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취약적 어린이 보육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비 영유아 지능발달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5~86쪽, 사업설명서 5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도 매입과 전환을 통해 확충한 1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개선비, 기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부담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시비가 95%, 구비 5%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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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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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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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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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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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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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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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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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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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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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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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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