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입니다.
이경철 위원장님이 다른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심사 1건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지난번 232회 임시회 시 교육관계로 소개하지 못한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노원구 접객업소에 대하여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10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안 건 명 :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영에 따른 사전 동의 건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년 09월 일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식품진흥기금 정책사업비 변경운용
1) 변경운용기금액 : 20,000천원(2016년도 서울특별시 보조금 교부액)
-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비 10,00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보 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 추진을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기금변경운용 사업비 20,000천원은 “2016년 나트륨섭취저감 환경조성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된 사업비로,
▸ 염도계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에 10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음식점 영업주 교육 등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운용을 통해
▸ 나트륨섭취 저감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하여 나트륨 과다섭취로 오는 심혈관계 등 질병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와
▸ 영업주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음식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기금변경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6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 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임산부를 위해 당초 지하 연결 유압식 리프트설치를 계획하여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현 엘리베이터의 경우 설치한 지 11년이 지났으며, 또한 전문가 회의 시 엘리베이터를 재 설치하는 것이 향후 안정성과 장래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엘리베이터 재 설치에 대한 예산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호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천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 인도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01~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1~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751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등 2015년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269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신생아에 대한 잔액이 많네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에 평균소득 65% 이하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이런 게 발생하다보니 금년도 이게 평균소득 100%로 조정되면서 금년부터는 아마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제로 있던 분이 공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그래서 그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이 분의 1년 치 퇴직금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10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7~13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배터리 소모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과 운영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위해 진료실 기간제 간호사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성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접종 관리하고자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 시비 50%, 구비 50%에 대한 구비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요?
본예산에서 미리 잡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도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추경 관련해서 질의는 소모품 교체는 당연히 2년하고 4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니까 당면한 이 120개에 관련된 것이라 당연히 추경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총 노원구에 92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120대는 이게 노원구비로 설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 매칭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노원구에서 지원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다 각 아파트에서 각자 한 것이고 그 외 일부는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치를 권장하면서 각 기관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를 권장하면서 이것을 설치하면 2년에 한 번씩 10만 원짜리 패치 교환을 해줘야 되고 4년에 한 번씩 20만 원 짜리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인지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아직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물론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팀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안심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그래서 그분들과 자원봉사 학생들 같이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를 다하고 있고 거기 아파트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유효기간 같은 것을 다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거의 922대 각 아파트별로나 개인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한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입할 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지 그것도 홍보하셔야 되는 것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체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파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겠죠.
일단 그것을 좀 부탁드렸고 그게 되면 자료를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된 것, 구비로 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922대 중에 단 1대만 사용이 돼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구비가 안돼서 못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기상황을 예방적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위기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배터리도 나가있고 패치가 오래돼서 사용이 안 됐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몰라도 이왕 설치됐으면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현황파악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922대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것은 관리돼야 하고 홍보도 돼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대와 총 120대에 대한 15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탁드리는 것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관리사무실까지 가는 거리, 그 거리면 119를 부르든 택시를 타든 병원 가는 게 빠르고, 또 거기에 가서 관리사무실에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계가 있겠지만 진짜 다른, 쉽게 말해서 가장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과 운영 진료사업에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임시적인 업무인가요? 기간제로 뽑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간제는 2년 미만으로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심장충격기요.
거의 대체로 관리사무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 거의 2층에 있고요, 그렇죠?
또 퇴근이 되면 그분들과 연락도 굉장히 하기가 힘든데 거기다 비치만 해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사업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있다는 그 현수막은 많이 봤는데요.
이것을 관리사무실 말고 24시간 언제라도, 사실 심장에 관련된 부분들 발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놓는 위치를 꼭 굳이 관리사무실이 아닌 효율적인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과 운영 진료사업에 기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건비 185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인데 그 직업에 주어지는 이 보수 185만 원이 과연 적당한가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우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전체의 보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2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80만 원을 주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가 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미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2건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안
(부록에 실음)
수정안 발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집행부 의견 있으세요?
출연금을 전부 삭감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누누이 다 드린 바와 같이 1명 정도는 팀장이 아니고 사원정도로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삭감해 버리시면 저희 재단운영에 있어 그동안까지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을 저희가 해주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삭감해 주셔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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