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2건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발의일자 : 2016. 9. .
다. 의안번호 : 제 호
라.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장애인지원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2016년을 2020년으로 기한 연장(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부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여가활동을 지원 및 장애인 단체의 육성과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을 위해 동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조례 제20조의 기금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도 위원회들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역에 내려 갈수록 안 하려고 해요.
더구나 위원장 서로 기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위원회는 임기를 정하면 이렇게 좀 곤란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임기까지 정하면, 그러면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수당이에요.
수당이 나가는 가, 안 나가는 가의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당과 순수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대개 순수 봉사하는 위원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가 있는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없는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개가 더블캐스트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장이나 누가 사정사정해서 위원회를 꾸리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위원회도 많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위원회 공화국도 아니고 말이야.
좌우간 어쨌거나 있는 것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구청에 소속된 위원회나 다른 외부의 위원회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 연임기간을 이렇게 탄력 있게, 보통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또 개정해야 돼.
아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2020년까지로 하면 2020년이 됐을 때 기금운영 심의를 통해서 또 5년 연장되면 자동으로 2025년까지 연장되고 그때 또 조례를 바꾸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 바꾸면 10년을 연장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법제팀에서 통괄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한몫에 개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조례를 바꾸고 통일을 시킨 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조례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독서사업 전문가의 지속적인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독서사업 추진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정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발의일자 : 2016. 9. .
다. 의안번호 : 제 호
라.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평생학습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연임기간“1회에 한하여”를 삭제(안 제5조 제5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및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연임기간을 삭제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독서사업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임 제한규정인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통해 독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개정과 불합리한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세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총 34명인데 이 중에 연임대상이 누구 누구세요?
성함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번에 7월부로 이 연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학교분과와 도서선정분과, 마을분과 해서 총 상임위원 포함해서 34명인데 학교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사서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도서분과도 저희 구립도서관 관장님들과 학습관, 그 다음 이쪽에서 도서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마을분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가 이 독서와 관련해서는 좀 지속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동시에 다 바꾸게 된다면 저희가 이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업무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조금 적어질 것 같아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 연임을 희망하시고요?
그분도 계속 계시고, 하여튼 본인이 하시기로 여기서 연임을 다 희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것은 1조 목적에 「따뜻한 ‘행복 노원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여기 지금 따옴표를 없애는 거예요?
따옴표만 없애는 거예요?
법령에 불필요하게 들어있는 사항을 새롭게 맞게 정리하는 그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없어도 되는 사항이 들어있어서.
왜냐하면 행복 노원공동체가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화 된 것이잖아요?
개정안의 의미가 고유명사화 되어 있단 말이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행복’과 ‘노원’을 띄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 표기법이 맞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국장님은 저희 위원님들 질의나 말할 때 계속 중간에 끼어드세요.
늘 그러세요.
그래서 저와 늘 부딪히시잖아요.
오늘도 또, 조금 서로 그 부분은, 발언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표기법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 있지만 바른 언어를 쓰는 게 다른 데는 몰라도 조례에는 정확하게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행복 노원공동체’ 이것도 보통을 고유명사화 한다면 이것은 붙여서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읽는’ 이것도 띄는 게 표기법에 안 맞죠.
표기법이 문제가 있네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하지 않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주셔야죠.
띄어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하셨으니까 수정발의를 해야 돼요.
표기법으로 고유명사화 했기 때문에 ‘행복노원’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책’과 ‘읽는’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국어의 어휘상 이렇게 되면 어휘가, 표기법이 잘못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잘못 돼도 별 문제없다고 그냥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붙여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법령에 정비에는 띄는 게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은주위원님이 맞는다고 정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고 간담회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30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3쪽, 사업설명서 43~44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매입비 잔금 및 도서관 출입구 조성을 위한 시설 이하 보상비 등으로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3쪽, 사업설명서 45쪽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독서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독서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강사료, 프로그램 설치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보상비는 부지매입비 5억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아직 지급 안 한 것을, 소송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등기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언제쯤 철거하시나요?
철거비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아니면 어떻게……
앞에 무허가 건물 이런 거요.
조성공사가 4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 즉시……
11월 28일 정도이고 실시설계가 준공이 나면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사착공하고 준공을 해서 2017년 11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서력 증진 프로그램 설치는 저희가 월계도서관에서 KR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튜터들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원정보도서관, 상계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에 프로그램 설치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도서관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독서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학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것을 계속하는 사항은 올해도 또 계속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계속 하기로……
그 사업을 하되,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독서실을 찾는 분들이나 독서실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증진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양만 갖춰서 될 게 아니라 정말 모양을 내서 그 모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늘어난다면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의회승인을 받을 때 언제 완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그런데 늦어진 게 소송……
2016년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 당연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모든 공사가 1년 내지 1년 반, 긴 것은 2~3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게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회사 간에 소송이 일어나서 정비와 확정이 우리한테 등기 이전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5년 이상 넘은 소송이고 아직 그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예측된 부분이잖아요.
소송은 이미 걸려있었던 부분이고 예측된 부분인데 저는 이 착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계획의 문제.
그러니까 이미 소송은 걸려 있고 아마 늦어질 것이라는 게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2016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으시고 계속 ‘소송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아지겠죠.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나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마저도 그것을 가지고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더 해서 더 맞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튜터 1인당 학생은 4명이고 지금 약 8개 학교에서 88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당 4명이요.
튜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4개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을 대면상담을 하고 이 과정을 수료하면서 같이 진행을 한 선생님들……
지금 프로그램도 필요하시고 당연히 선생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독서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외형을 늘리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시간을 활동을 한다?
2시간씩 하시나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분들이 질적인,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많이 이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차 면접을 거쳐서 이분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면접을 거쳐서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나 근거가 있어요?
혹시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만약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아니면 난독증 증세가 있는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일단 시범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계획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시니까 일단 해보시는데 자칫 낯선 초등학생인데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려고 왔는데 관리를 한 30분 동안 1대1로 책을 읽어주거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거나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본질적인 부분과 과연 양적으로 조직만 넓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같은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고 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문화정보도서관 보상비가 거기가 카센터인가요, 세차장이던가요?
무허가 건물이죠.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한 무허가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때 없어졌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계속 등록이 된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는데 감정평가비 들어가야지 보상까지 해주면 구청 소유 공지에, 구청에서 공지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세상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어디 있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너무 참 인간적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독서력 증진시스템 이 본 사업이 금년 11월부터입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은 없고 매칭금액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써주시고 그 옆에 매칭비율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 소요예산 여기는 구비인지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표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서 복지중점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9개 학교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턱밑에 딱 갖다놓고 위원들한테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그런데 저희가 7월에……
그 전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하든지 상임위에 올려놓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든다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세팅 다 해놓고 나서 상임위에 추경으로 올려놓고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요.
학교에서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매칭사업 건드릴 수 있어?
못해.
그러면 오로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딱 턱밑에 갖고 와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세팅 다 해놓고 사업준비 다 스타트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 얘기에요.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4쪽, 사업설명서 49쪽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부족분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26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4쪽, 사업설명서 50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 및 장제급여 부족분을 국‧시비 포함해서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1쪽, 사업설명서 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년도는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약 24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장제는 늘어나도 해산은 비슷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인데 내년에는 29%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고 나라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본인이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자들도 숨기고 그러면서 생활기초수급자로 있으면서 나라의 돈을 거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입력 안 된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버려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사와 얘기해서 4대 보험에 안 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디테일한 것은 없잖아요?
그냥 남이 신고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만약 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 발견이 됐다면 그 업체도 상당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 업체와 결탁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거짓으로 그런 수급자를 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주민과 구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인데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조건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주는 것, 그것 또한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공단이라든지 관련기관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사팀이 3개 팀이 사회보장과에 있어서 각 동의 기본자료를 받아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출력해서 상반기에 한 번 확인조사를 합니다.
하반기에 조사 이렇게 두 번 하기 때문에 그것과 플러스 또 수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나타나든지 신고하든 우리가 발견하면, 지금 현재 그런 조사를 해서 876세대에 1279명을 수급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 수시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1년에 몇 번 교육이나 다른 발전적인 강의를 하면서 자격을 갖추게끔, 그러니까 교육확인서가 된 사람한테 이것을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맞춤형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생계형,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로 나뉩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당연히 법적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정신적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준다는 그런 조건부를 달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해서 자격이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을 해서 수급자 탈락된 그런 %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얘기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저희들이 47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사람을 저희들이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7.1% 정도가 탈수급을 했고,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자활사업 중에서 근로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21명이 참여했는데 39명이 탈수급을 해서 약 8.41% 이렇게 해서 합계 금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7.7% 정도를 저희가 탈수급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 중에서, 만일 그것을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수급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76세대에 1279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초수급자 분들만 가능하신 거죠?
저희들이 1년에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들처럼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비율대로 내려오는데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4/4분기 되면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장례마저도 깜깜한 분이 계셔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날 마침 일요일이어서 제가 구청에는 문의를 못했고 적십자 이런 데 문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 혹시 지원 가능한 것은 없나요?
친지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오는 답변이 자식이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산‧장제급여를 보면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우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봐요.
제가 2년을 구의원 하면서 그런 케이스 한 네 번 정도, 그래서 적십자에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치러지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 그리고 자녀도 너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또 빚에 허덕거려야 되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 법적 요건이라는 것을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교육복지재단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이 사업에 관해서 추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아름다운 여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들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할 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6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한 월계동 선곡경로당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비와 이전비용 등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는 62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구비부족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86%, 구비 14%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63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 부족예산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64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6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에 대한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 재가급여는 어떤 것이죠?
재가급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1~5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가 86%, 구비가 14%.
그러면 공단에서 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입금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 돈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것 처음 알아서,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돈 중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르신 돌봄서비스, 이것 돌봄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주로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많이 하시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좀 하고 있죠?
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는 요즘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분,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또는 노인 기본서비스, 재가관리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금 이 돌봄서비스 사업을 구립으로 해서 돌봄지원센터도 있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도 하고 있죠?
2015년도에는 남아서 반납을 하셨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등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등급을 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을 못 받으시면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봄서비스라도 해주시면 그분들이 조금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 돌봄사업을 조금 등한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기본돌봄, 종합돌봄, 재가돌봄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등급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등급은 못 받았는데 이것을 기준이 없는데 지원하기는 참 어렵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저희가……
그런데 어째서 잔액이 남았는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급을 못하는 게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기준만 따지냐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저희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금액 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도와드리고 이런 것을 연계하고 이런 사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등급도 못 받고, 돌봄도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져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급 외자니까 그래서 종합서비스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많고 반납액이 있으면 또 이자까지 발생해서 물게 되고 하는데 이게 의욕이 넘치셨는데 시행력이 못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를 막 주니까 일단 확보하고 보니 사업집행이 그에 못 따라 가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종합서비스가 등급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액 없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 회계연도 보고서 결산이니까 당연히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이 2억 9400만 원 잡힌 게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그 대상별로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22평으로 나눴더니 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회의하고 나면 여기서 입찰해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9700만 원이라 22로 나누면 예산이 평당 9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운영비로 약 600만 원정도가 잡혔고 그 다음 설계하는 데 거의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건축하는 데 따지면 평당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시설은 민간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얼마에 해주겠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건축물 건축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반영해야 설계할 수 있고 그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건설업계에서 당장 문제제기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너는 왜 무시하고 민간이나 개인 간에 하는 것처럼 후려치기 하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적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최하위 가격으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적정가대로 공공건축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출기초를 전부 법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가격수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공공건축에서는 그 가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참여대상이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일반 시장형사업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기준은 그렇고 저희가 선정할 때 점수화로 해서 점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도 따지고 전년도에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넘치나 그게 문제죠.
넘쳐요?
안타까워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공공건축물 평당 건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노원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공공건축물의 평당 표준건축비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둘러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오광택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질의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성의 있게 안 하시고 왜 그리 많느냐고 했더니 표준 공공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한 번 하나하나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고 그랬다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과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사항이니까 다음에 이것 사업진행 되는 것 봐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본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 1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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