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6월 30일(금) 10시1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6.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7.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행정위원회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매각대상 3건 296㎡ 중 중계동 451번지 4호 21㎡는 매각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매각승인 하였으며 상계2동 605번지 16호 16㎡와 상계2동 395번지 12호 214㎡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중계동 89번지 2호 대지 89㎡는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상계동 185번지 12호 25㎡ 매각승인의 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매각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 함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면허세, 지방세, 지방토지세, 사업소득세 등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구청장이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이 안은 자치구 행정규제의 완화와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이 해외근무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6월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ㆍ답변 요지 등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아울러 많은 안건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계동 451번지 4호는 구유재산 매각승인하고 상계2동 605번지 16호 및 상계2동 395번지 12호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계동 89번지 2호의 토지를 기부채납 취득하고 상계동 185번지 12호의 구유재산을 매각 승인하는 내용의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구청장이 처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시 복무에 관한 규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6.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10시20분)
‘92년도 7월 30일 심현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92년도 9월 22일 제18회 임시회 본회의 및 ‘92년도 10월 22일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심의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었으나 정부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운영지침이 국무총리령 288호로 ’94년 3월 2일자 발령되어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발의자이신 심현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수정안을 ’94년 6월 27일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수정안 발의자신 심현천 의원께서는 노원구행정정보공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발의 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ㆍ감독과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수렴함은 물론 나아가 민주적인 구정발전의 기여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2년도 7월 30일 제안되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회, 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국회 행정정보공개법의 재정추이 등을 관망한 후 처리하기로 하고 미료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94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동안의 상황변경에 따라서 미료안건으로 있던 이 안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님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된 이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상 우리 노원구의회가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셨으므로 본 수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어서 내일부터 당장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그동안 본 안건을 연구하시느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심현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 구현을 촉진시켜 구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높이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수정안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한능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재정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위원회 설치 안건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와 환경처 예규 101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고 서울시 조례를 준용토록 한 내용을 개정하여 노원구 조례로 직접 규정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자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반현장에 직접 처분함으로써 신속 정확을 기하고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부당처분에 대비하는 등의 행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안건으로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지역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지구역에서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분리 보관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현장에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현천 의원, 간사에 박관주 의원을 선임하고 제출된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관주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박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요청한 추경요구액 규모는 18억116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863억945만1,000원과 합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881억1,061만6,000원에 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재심사 한 후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토론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이번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이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쪽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보상비에서 문화의거리 축제 행사비용에 44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52쪽 생활체육 시설설계비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신설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57쪽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시민봉사실 민원안내 원터치 다기능 사무기기 추가설치분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 증액분은 금회 예비비 증액분 115만1,000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6,524만9,000원은 본 예산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91쪽 예비비는 6,640만원이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94일반회계추경예산안수정(안)을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수정(안)을 가결하고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방금 박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하신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곽종상
노태숙 정천득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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