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6월 27일(월)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2.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석창의원외6인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14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6회 임시회에서는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이 주요 안건으로 회기를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36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군수 의원과 손정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군수 의원과 손정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부구청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본예산심의 시 보내주신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금번 추경예삼시의 시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성립 이후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상승과 주민편익 사업의 수요증가, 그리고 시책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코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도 지난해와 같이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추경지원이 없어 소요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증가분이 64억8,700만원인 반면, 구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26억4,1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실제 재원은 38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8,100만원으로서 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의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3,900만원, 그리고 주차장의 순세계잉여금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비를 절감하여 3억4,6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화한다는 편성기조 하에 첫째,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공원시설 보강에 집중 계상하였고 둘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취로사업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증액코자 하였으며 셋째,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등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넷째, 추경에 편성되는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기정예산 중 경상비도 알뜰히 절감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에 해당되는 18억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81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인 7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08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7.5%인 10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72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증가규모가 7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5억5,100만원 중 본 예산에 기히 편성된 86억2,400만원을 공제한 59억2,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이월금 과목에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보다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과년도 지방세수입 1억9,800만원과 부동산등기수입 5,000만원을 각기 과년도 수입과목에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매각 초과수입예상분 1억8,500만원과 계약지연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구유재산매각대금 26억4,100만원을 재산매각수입 과목에서 가감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보조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30억8,600만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지 않고 시 예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학비지원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예산규모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가용재원이 38억원이 넘는데도 순예산 증가규모가 7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는 신규로 계상하여야 할 추가 소요 예산액이 41억9,600만원이나 승인된 본 예산 중에서 타 용도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감액 예산액이 34억7,600만원이므로 순 증가규모는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추가예산 5,100만원 감액예산 7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4,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추가예산 10억5,600만원에 감액예산이 1억6,8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추가예산이 17억1,800만원이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국·시비보조금이 30억8,600만원 감액되는 등 감액예산이 32억3,900만원이 되어 총 15억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추가예산이 13억4,900만원 감액예산이 5,8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추가예산 2,100만원에 감액예산이 3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끝으로 예비비는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에는 의회회기 연장에 따른 의원님들의 회의비, 일비, 여비 등 4,400만원의 추가예산과 예산절감분 700만원의 감액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추가예산으로 신설된 6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1억900만원, 9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000만원 그리고 마들축제 동지원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된 시설·장비의 교체·확충경비로 구청에 2억3,600만원, 동에 1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민의수렴경비 5,800만원, 저소득층 방문 및 특수사업비 2,000만워, 일반운영비 9,0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절감 경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추가예산으로 취로사업비 노임인상 보전분으로 6억원과 신설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운영위탁금 1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보호를 강화코자 하였고 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비 1억1,000만원과 도로변 공지 정비 및 녹화사업비 1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휴식시설 보강과 도시경관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절감분 1억5,300만원을 절감 경정코자 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설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 30억8,600만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지 않고 시예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추가예산으로는 도로사업분야에 중계동 근린공원간 구름다리 설치예산 부족분 2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강 사업비 9,1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비 2억4,800만원을 반영하고 하수사업분야에 상계4동 산152번지 개천 복개공사 2억2,500만원, 주공9단지에서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 설계용역비 5,900만원, 북부지청 앞에서 묵동천간 암거시설공사설계용역비 2,200만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의 보수·개량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주공9단지에서 중랑천간 오수관개량공사로 변경된 종전의 용화여고에서 중랑천간 오수관개량공사 설계용역비를 감액 경정코자 하였고 그밖에 일반운영비 절감분 6,100만원을 절감 경정코자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주요내용이 없으며 예비비에 잔여재원 1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인 9,300만원이 증가한 20억9,800만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집행잔액 9,300만원을 금년도 세입예산의 이월금으로 계상한 후 세출과목의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인 3,900만원이 증가한 1억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후 같은 금액을 노점상정비에 대비한 생업자금 융자용으로 일반융자금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6%인 9억4,900만원이 증가한 20억9,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억4,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후, 세출예산(안)으로서 주차장 건설비에 9억1,100만원,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과 단속원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재원을 최대한 투자코자 하였고 행정수행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편익사업비에 다소나마 보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수송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4일 04시를 계기로 임금협상이 결렬된 경위는 공사 측에서는 11만7,000원 즉 7.9%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노조측에서는 26만1,000원 18% 인상요구 하여 결렬됨에 따라 파업에 따른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청과 구청, 지하철공사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 경력기관사 295명을 확보하여 서울시 구·동 공무원·경찰 등 4,398명이 역무지원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1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평상시 운행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6월 23일 목요일 18시를 계기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4개반, 2개조 28명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총괄운영 홍보업무를 맡고 있으며 노원역과 상계역, 당고개역 3개 전철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역무지원을 맡아서 1개조 1개역당 10명씩 3개조 교대근무로서 90명을 발령을 시켜서 05시~밤12시까지 우리 구·동 직원들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수송차량 94대를 예비군 「버스」등을 확보해서 당고개에서 신설동 동 10개 구간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당고개역 앞과 중계본동에서 매일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대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 161명이 차출이 되어서 같이 동승을 해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지하철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는 직장에 미복귀하고 있는 기관사·승무원·역무원 3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직장복귀를 하기 위해서 국장·과장·동장·계장·직원 등 260명으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집에 대기하면서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 설득한 결과 357명 중에서 156명이 복귀를 해서 41.7%의 실적을 우리 구에서 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 복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계승무사무소에서는 시민국장과 건설국장이 교대로 새벽 3시까지 현지 출장을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등 구 간부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격려하고 엊그제부터 우리 구에서는 직능단체 등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서 우리 구·동직원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각오로서 불철주야 성실히 근무를 해서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기관사들의 과로와 안전운행을 위해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금은 05시30분에 첫 출발을 해서 밤 12시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이 내일부터는 6시부터 밤 10시로 단축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도 「러시아워」 구분 없이 5~6분대의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월계3동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열심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추경지원이 없는데 소요전액을 자치구에 의존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이 바뀌어서 추경에 넣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작년에 본 예산에서 수용비에서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5~10%씩 절감을 했지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획일적으로 상부 지시에 의해서 5~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일부 부서는 일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추경은 노원구를 위한 추경, 주민을 위한 추경이 아니에요.
서울시 시책 하나가 바뀌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각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김인수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주 부구청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파업으로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석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석창의원외6인발의)
(10시36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4회계년도노원구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청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도 6월 10일 구의회로 승인 요청된 바, 기히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상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4회계년도노원구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수를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석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한능박 의원, 최염 의원, 김종성 의원, 오용근 의원, 정태진 의원, 박관주 의원, 김군수 의원, 고달영 의원, 정천득 의원, 박상철 의원, 심현천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호명되신 한능박 의원, 최염 의원, 김종성 의원, 오용근 의원, 정태진 의원, 박관주 의원, 김군수 의원, 고달영 의원, 정천득 의원, 박상철 의원, 심현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결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예결위원 사퇴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상철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통과된 것을,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 등을 의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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