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과장님과 각 팀장님 소개 후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00개소 및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사용시 원상복구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안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역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표준 디자인을 확정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 허가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변 가공선 관리 개선입니다.
무질서 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량 가공선에 대해 노원구청 및 한전북부지점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선 정비 협의체 구성과 상시 정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공선을 정비하여 시민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동 산47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5259㎡이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월계동 749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2,071㎡이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106-4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1년 예산이 부족하여 미보상한 잔여 토지 2필지 4,661㎡가 보상대상이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상계동 750-1번지 일대 2590㎡에 하천공원을 조성하는 토목과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2011년 예산부족으로 미보상한 잔여 토지 3필지 961㎡이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으로 상습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시 도로계획과 사업이며, 2011년 예산부족으로 미보상한 월계동 266번지 일대 잔여토지 5필지 609㎡와 컨테이너 등 물건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동네뒷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136-6번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4,479㎡와 주택 등 물건 91건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공릉동 499-72번지 일대를 수용하여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목과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 45.2㎡이고 지장물건 19건으로 시 조정교부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노점관리 개선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 선정을 위하여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게 노점가판대를 제작 지원하는 등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노점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노원역 주변 노점 등 특화사업으로 조성된 노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노련 등 노점 관련단체의 인적사항 거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상 영업시설물 점검입니다.
92개소의 영업시설물이 있으며 허가내역 외 판매행위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가 자진 철거되었으며, 29건에 4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해물품 판매 등 금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점 판매대 제작 구매입니다.
노점관리 개선사업으로 생계형 노점에게 구에서 노점 판매대를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생계형 노점 선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노점박스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점 판매 품목에 맞는 모형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박스 1개당 700만 원으로 20개를 제작하여 총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앞으로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거리의 주인이 노원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11~314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억 3499만 6000원에 비해 4063만 9000원이 증가된 총 5억 7563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4억 1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4456만 2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1120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5732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93~498쪽까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493쪽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4102만 2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275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숨은 땅 찾기 사업 등 포상금에 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354만 원은 폐기물처리비, 2008년도 이륜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120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협의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916만 8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 5136만 5000원 중 홍보물 제작, 가로환경폐기물 수거처리비, 임차료, 노점단속용 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7만 원을, 노점상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29만 5000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1억 9200만 원을, 노점매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 340만 원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재배치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90만 원을, 도로상 지장물 제거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8쪽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사업비 256만 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관리과에서는 2012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필지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초안산 자동차 교습소 부지 뒤편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할지는 계획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상하고 나면 그 공원조성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또 시비 요청할 부분도 있고 구비도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갖고 있죠?
그런데 보통 수용재결이라든가 소송 올라가면 어느 정도 약간씩 이자비용 정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이라든지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족구장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구청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나무도 심고 상당히 이 땅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차후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노점도 생계형 노점을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차 사업을 할 계획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 생계형노점 가로판매대는 이미 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화노점으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도로점용료 부과해 놓은 게 매매가 되었다거나 해서 변경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은 안 해줄 것이니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못해 주게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석계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작년에 석계역 문화의 광장 옆에 어마어마한 무허가시설을 철거했죠?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기 상인들과 사실 많은 대립을 갖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은 잠정적으로 구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신발생은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붕어빵 같은 그런 게 많이 신발생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구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특화사업 허가해 준 가게들이 즐비하다를 보니까 꼭 무슨 70년대 어떤 노점상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깐 이 특화사업 지정된 자리를 옮기고 이런 것은 못합니까?
석계역주차장에 이 특화사업이 몇 개 방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옮겨야 되는데 이게 꼭 그 사람 설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도로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건물 주인한테 승인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안 옮겨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도보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길이 협소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노점과 건물주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옮기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길이 도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지 사람 다니는 보도에 이런 것들을 놓으면.
출퇴근길에, 물론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노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자리를 잘 배치해 주고, 꼭 그 자리에다가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내면 상당히 할 얘기가 이제는 적어져요.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 돈 받기 전에,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죠?
그때부터는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도로점용료를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계형하고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잘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금융기관 재산조회도 합니다만 어떤 것을 재산조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두박스나 가로판매대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제가 석계역을 수십 년간 지켜봤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특화사업 하고 난 다음 자리 한번 못 옮기잖아요.
도로에 좋은 자리를 배치해 줘서 이것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옮기고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 계속?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노점상 관련 대책과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병태위원님과 문제의식은 조금 다른데 결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말씀드린 것이어서 일단 예산을 보면 노점판매대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700만 원씩 20개 구입하는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과의 전체예산을 보면 모든 항목이 다 줄었는데 전체가 늘어난 게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조례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로판매대나, 그리고 노원역 일부에 특화매점이 박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구입가격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액수는 500~6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단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재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700만 원을 들여서 구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형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소는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작을 많이 하고 현재 종로나 광진, 건대역 주변에 주로 해놓은 유압식으로 해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주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1개 제작할 때 7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1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것부터 배치하고 진행하면 또 이후에 애물단지가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매대를 구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임대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도 거치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선정해야 될 것이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은 잡아주시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우리가 무조건 20개를 만들어서 그냥 함부로 노점관리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 없이 우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논의하고 만약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되고 결정된다면 2013년에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희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는 법 밖에 있는 문제일뿐만 아니고 특히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매번 또 같이 상충되는 문제인 시민들의 통행권과 계속 배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사회상의 변화, 그리고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진행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3쪽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예산이 있어요.
우선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단속하는데 단속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순찰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 순찰해서 적발한 그 시설을 철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발해서 계속적으로 영업행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중계동에 보면 우리 자체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에 보관을 하다가 본인이 찾으러 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일단은 물건니까 내줍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내줍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쭉 예산서를 보면, 제가 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보면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하는 일은 똑같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뭐죠?
북파공작원이라고 HID 소속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인원을 모집해서 돈을 주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장님이나 우리들 방침이 용역 주는 것은 하지 않고 앞으로 공원녹지과나 물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산에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식으로 우리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나, 소위 얘기해서 시간제 근로자 이런 것을 모집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내년부터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단속을 해서 철거하고 소멸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소멸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과장도 해봤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변 차량 노점을 없애달라는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도 사실 버거운 실정이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노점을 없앴다 이런 것은, 특화노점을 만들면서 롯데백화점 주변 길 건너가는데 있던 음악 하는 것 좀 옮겨놓고 이런 실적은 좀 있지만 조금만 노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큰 실적은 못 거둔 게 사실입니다.
채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사설안내표지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잘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색깔이 너무 나무판에 까만 글씨다보니까 표지가 얼른 쉽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서 충분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내려와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시설로 가로등 밑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해서 거의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안내표지판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밤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공서라든가, 또 우리가 찾는, 상계동이나 중계동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전혀 안내표시도 없고 광고표시판도 볼 수 없어서 자주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가서 가스를 넣지만 외부에서 왔거나 상계동에서 LPG차량이 가스를 주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울시 표준디자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상계충전소 같은 경우는 하라 쪽과 상명여고 후문 쪽에 광고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우리 서울 표준디자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많은 노점이 생겨서 우리 노원역이라든가 백병원 앞이라든가 롯데백화점 건너편이라든가, 또 마들역 이런 데 정말 이런 데 가서 보면 가게를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 아니에요?
밖에서 다 갖다 팔고, 음식 다 노점에서 팔면 비싼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비싼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생계형 노점으로 정말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는 분들이야 우리가 보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상당히 그런 분들과 여러 부서,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한없이 논의만 하고 갈 것이냐?
올 11월까지 노점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락산 입구 같은 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지금 난장판이에요?
정말 난장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정말 시급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고 보행자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질 내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걸을 버젓이 놔두고 길 위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그 앞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우리 도시미관을 정말로 저해하는 아주 큰 요소 중에 세이브존 앞이 한 군데입니다.
시장도 아니고 엉망으로, 정말 세이브존은 정말 철저히 단속하셔서 물건을 안으로 놓고 상인들이 롯데백화점 앞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롯데백화점 앞처럼 잘 정리해서 오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나는 편리함이라든가 좋은 환경 속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 세이브존 앞 엉망진창이지 마들역 가서 보십시오.
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신한은행 앞도 얼마나 난잡하게 노점상들이, 노점상들이 가판대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옆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런 것 저런 것 까지 같이 만들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우리 보행자들이 정말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불법 합해서 총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74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좀 높습니다.
높은 데는 1년에 한 50여만 원 내지 60만 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리가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수돗물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역풍이 일어나요.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위원님들 고견 다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한해서만 우리가 받죠.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옮겨줘야죠.
그러면 어떤 특정인은 봐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알고 나면 많은 건물 주차장에 전부 식당이나 편의점으로 쓸 계획이 있으면 부과 다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죠.
특화사업을 지정해주면 만약 시 사업이나 구 사업으로 이것을 철거할 때 보상해줘야죠.
그렇죠?
아니,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꼭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이것을 보상해 준 다음 옮기거나 파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을 무단 점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허가를 안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특화노점을 해줬다고 해서 그 땅에 우리 구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가로판매점과 구두박스,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특화노점은 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노점관리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1년 단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난해한 사업과 단속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드리고 권한과 명예도 드리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13쪽에 보시면 앞서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위탁 단속한 것은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HID와 가로등 민간용역을 2011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8일자로 예산만큼 하고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단속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외근만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난해하신가요?
사무실 직원인 팀장님까지 10명 정도 움직이셔서 단속하시는데 그렇게 어렵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위주로 마이크로 차량 같은 것 쫓아내고 하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것을 우리가 가서 수거하면 아침마다 건설관리과 출근할 때 보면 사실상 싸움터입니다.
어제 빼긴 사람이 들어와서 달라고 하면 그 민원 상대해야지 뭐 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락산역 하나, 노원역 하나, 석계역 하나, 석계역 앞에 거점제도 운영……
내년에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잘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구멍가게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공이 나서서 그런 곳 장사가 안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안 되게끔 하셔야 우리 경기가 삽니다.
아까 세이브존도 말씀하셨는데 건축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선 밖에는 공공용지입니다.
맞죠?
건축선 밖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에다 지금 세이브존 같은 데 보면 정말 그런 돛대기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계속하시면 지붕과 다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노점으로 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병원 담장주변도 이 보도블록 있는 데 거기 안에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건축선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노점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노점입니다.
이것도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쪽과 3쪽,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계동 마들체육공원 내에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649.18㎡이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에너지쇼룸, 전시실, 강의실, 기후변화 체험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관예정일은 2011년 12월경입니다.
주로 생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에코디자인, 주민실천프로그램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학교, 시설, 어린이집 등 환경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자료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향후 에코센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열린 공간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6쪽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위원구성은 당연직 2명, 위촉직 25명 총 27명으로 주로 환경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실천사업에 심의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10만 원입니다.
7쪽 녹색생활실천단 네트워크 운영 업무입니다.
관내 지역, 학교, 직장실천단 약 800명을 구성하여 과제개발과 실천을 확산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환경 이론교육 및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친환경시설 견학 및 생태환경 체험을 실시하여 실천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 전개로 주민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도시열섬 완화사업 관련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자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나무상자 약 50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이중 2000만 원은 공릉1동 주민센터 옥상텃밭 주민공모 사업입니다.
9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수작은 시상 및 전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43만 6000원입니다.
10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대상자의 20%인 4만 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9만 5000원입니다.
11쪽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그린맘 확산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2만 5000원입니다.
12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 운영계획을 접수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59만 5000원입니다.
13쪽 온실 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룹별 패널을 구성하여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적합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713만 4000원입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연면적 160㎡이상의 영업용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기분은 3월과 9월, 체납분은 5월과 11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도 부과예상은 8만 5000건에 7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3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3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5만 5000원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입니다.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유역 노원,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구 등 서울 7개구와 경기도 등 8개 자치단체가 모여 생태하천 복원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가이드라인 제시 낚시행위 제한 등 수질관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주민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모니터 활동 등에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 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2만 5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8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의보 (경보) 발령시 SMS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36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를 줄이기 위해 1개 반 5명으로 구성 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 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민고객 편의를 위한 관용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질 향상 및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인증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41개 비산먼지 발생 공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산콜,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9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64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차상위 계층 94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7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2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7억 9146만 8000원에 비해 1억 5537만 1000원이 감소된 총 6억 3609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5억 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3억 5179만 3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1억 2127만 원, 생활환경 사업에 3308만 8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에 1870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먼저 531~532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2억 2550만 8000원 중 인건비에 9796만 8000원,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제작 및 인쇄비, 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7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7290만 원을 환경도서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710만 원 중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녹색생활 실천단 운영 사업의 1000만 원 중 행사운영에 필요한 숙박․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923만 5000원, 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5쪽 도시 열섬 완화사업의 5000만 원 중 공릉1동 주민센터 옥상텃밭 조성사업과 도시텃밭 등 재료비로 3000만 원, MOU 체결 단체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6~537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의 743만 6000원은 심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상패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615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359만 5000원 중 사무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그린맘 교육의 442만 5000원 중 교재비, 에코장터운영, 수기공모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교육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59만 5000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9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41쪽 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 사업의 3713만 4000원 중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538만 원과 행사운영비 105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2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543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9301만 5000원 중 인건비에 2121만 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90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6만 5000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25만 5000원 중 시료채취용구 등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33만 7000원, 배출업소 등 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중랑천 생채하천협의회 운영의 2600만 원 중 중랑천 복원용역을 위한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의 263만 원 중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만 원, 명예환경감시단 활동보조금인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의 736만 원 중 대기오염전광판유지보수 및 통신비, 크로샷 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배출가스 점검의 366만 5000원 중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실내 공기질 관리의 160만 원 중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인증서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소음․진동 관리의 1164만 원 중 생활공해 단속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64만 원을, 소음자동측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552만 5000원 중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66만 8000원 중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6만 8000원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1870만 6000원 중 LP가스 시설개선비 및 시설안전점검비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12년은 녹색환경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좀 더 성숙된 주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어 환경실천운동에 동참하고 생활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인류의 미래는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오랜 시간 꾸준한 투자와 노력 및 인내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한걸음도 나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구청장님들이 우리 구청에 두 번 정도 모여서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우선 금년도 실적으로는 낚시 금지하는 조례도 제정하였고 용역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중랑천 유역을 관리하고 있는 면적, 길이에 따라 분담해서 내년도에는 하천의 질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그런 용역사업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40일이 넘게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구정질문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3월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유출사건 이후에 구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에서 방사능 위험과 관련된 것을 전담하기로 했다고 구청장이 답변했는데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한전연수원 부지에 방사능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경주방폐장으로 완전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다못해 우리 녹색환경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을 해야 되겠다고 했고 녹색환경과에서도 공릉동 한전연수원 부지에 있는 방사능 물질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담당직원을 하나 지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사능 팀이 생길지 뭐가 생길지는 아직 조직개편도 그렇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없다고 그때 녹색환경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은 3월과 4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녹색환경과에서 구청에서 정했다고 얘기했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노원구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2011년도 녹색환경과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보고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노원구에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지정되었다면 3월과 4월 이후에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담당자를 정한다거나 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수립되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의견들이 상당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에도 녹색환경과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당장에 운영하려면 팀을 증원한다든가 예산 편성한다든가 하는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게 나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과연 이 부분을 도로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 폐아스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월과 4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즈음이라고 생각는데 지금 구청장 답변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구정답변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를 2개 구입해서 식품과 관련된 측정을 했었다고 답변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방사능 위험과 대처에 관련된 부분이 녹색환경과로 지정되었다면 그게 어느 범위에서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떤 논의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것 좀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는 사실 방사능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저희가 민방위훈련 같은 것 했을 때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 생활에서 일어나는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방사능 관련은 사실 과학기술부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전에 있는 방사능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할 때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내년 7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어떤 액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장님이 녹색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별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방사능에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는 담당부서가 없다고 다들 말씀하셨고 구청장 답변에서 이게 녹색환경과로 이미 3~4월에 정해졌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는 어느 부서도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수준이건 결정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시간이 벌써 4월이면 7~8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노원구에서 지금 거의 난리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벌써 40일이 넘었어요.
11월 1일 발생한 일인데 이 사업계획서가 완성되고 예산안이 짜진 것이 한 달 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내년부터는 일상적인 방사능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기왕에 정해진 담당부서라는 것이 녹색환경과잖아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검토되는 것 별도로 해서 긴급하게 고민을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제안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시급하게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급하게 대책과 사업계획을 내고 이 예산이 주민들의 관심 정도에 비해서 저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시급하게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대책이 지금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금 있는 폐 아스팔트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과 무관하게 구청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계속 무관심한 것, 무대책인 것으로밖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약 77억 정도 부과하신 건가요?
시설부분은 거의 징수율이 98%정도 되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75%정도해서 통상적으로 한 80%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1차 12월초까지 해서 기후변화 대응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총 이산화탄소가 얼마정도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해서 몇%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실천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직장이라든지 직장 실천량과 또 지역의 실천량을 해서 각 지역에는 동별 10명씩 해서 150명 이런 포럼과 패널을 구성해서……
○위원장 김치환 우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저희의 특수……
○위원장 김치환 서울시에서도 안하고?
○녹색환경과과장 김춘숙 예.
○위원장 김치환 타구,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과장 김춘숙 지금 각 지자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은 에코마일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활이라든지 직장 전반적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특수하게 우리 노원구에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그 프로그램개발비가 약 600만 원정도, 운영 등등해서 2500만 원 정도 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총 37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치환 기타 보상금까지 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환경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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