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구의회 의견청취안 2건과 물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5월 28일에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당초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변경, 마을회관 이전,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의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주택사업과장이 설명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입지현황, 변경입안 내용으로 학교용지 폐지, 일부 주거지 보존, 마을회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입니다.
대상지 동쪽으로는 불암산이, 서쪽으로는 무수동길이 접해 있고 반경 2.5㎞이내에는 동부간선도로, 1.5㎞에는 중계역과 지하철 7호선이, 그 다음 600m에 수암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반경 1㎞ 이내에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정경입니다.
백사마을은 1967년부터 도심개발에 따라 청계천, 양동에서 이주한 철기민들이 정착한 정착촌으로 이 당시에는 이 일대가 104번지라 ‘백사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번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목길, 계단길로 이어진 70년대의 주거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안개요입니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수정되면서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에는 먼저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내용과 서울시 제안에 따라 일부구역을 주거지보존구역으로 보존해서 원형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과 구역 외에 연접해 있는 마을회관을 구역 내로 이전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18만 8900㎡이고 1170동에 119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지역입니다.
건설계획으로는 당초 동 분양 1461세대, 국민임대주택 1297세대 건립이 계획되었으나 주거지 보존방안으로 분양은 1726세대 소폭 늘어나고 일부구역을 주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 있는 34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입니다.
택지1과 택지2는 분양주택단지로, 택지3은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건립할 계획이었고, 구역 중앙쯤에는 초등학교로 용지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제출한 변경계획안에는 택지1과 2를 통합하여 공동주택 분양단지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보존구역으로, 그 다음 학교 용지는 폐지하고 이 구역 밖에 있는 중계마을복지회관은 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비교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공동주택 상블록에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4만 446㎡는 주거지보전구역 4만 2773㎡로 조정되고, 학교용지 5665㎡는 폐지되고 마을회관 부지로 1131㎡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분양아파트단지 1기, 그 다음 임대주택단지 해서 평균 15층 최고 20층으로 총 42개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계획 변경안에는 1·2단지를 통합한 공동주택단지에 평균 15층 최고 20층으로 해서 27개동을 건립하고 이 주거지보존구역에는 354동을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계획에 의해서 임대주택단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비교표입니다.
세대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일반분양은 60㎡이상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로 60㎡ 422세대를 포함하여 중소형아파트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당초 국민임대주택 1297호를 계획했으나 주거지 보존방안에 따라 354동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백사마을에는 750세대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자격여건은 또 별개 문제이고요.
이 750세대를 이 354동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희망자는 그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는 인근 우리 노원구를 포함하여 도봉과 성북 인근에 임대주택 공가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 학교용지 폐지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주거지 보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시기를 살아온 서민들의 생활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삶의 터전으로써 사라져 가는 주거지 생활사를 서울의 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 제안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 부지만큼 주거지 보존구역으로 결정하고 이 보존구역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특별건축계획으로 지정해서 454동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리모델링 이후의 주거지 보존구역 모습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체험장 등 관광명소화가 되어서 이 앞 공동주택단지의 자산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 모습입니다.
현황 사진, 리모델링 이후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마을회관 이전입니다.
마을회관은 시·구합동회의시 마을회관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설치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을회관 진입을 위한 이 도로를 축소하는 대신 획지 등으로 활용하고 대신 마을회관을 구역 내로 이전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여기를 토지 1190㎡, 그리고 건물을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말이나 1월 초에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내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변경 고시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와 2013년 10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2014년 4월 착공되며, 2016년 11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12.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23
나. 의안번호 : 151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본 청취안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5월 28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적변경 및 학교용지변경 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시된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의 정비계획이 반영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 건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서울시 및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또한 임대주택 943세대를 감축하고, 일반세대 265세대를 증가 시켰으며 학교용지 변경에 대한 대안으로 수암초등학교를 증축하므로써 학생 수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법적근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면서 단서조항으로 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도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 누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재개발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주거정비법에 규정해서 조금 전에 주택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실대로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촉진법에만 변경안에 대해서 60일 이내 안 하면 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것은 도정법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가지고 와 보세요.
재개발사업은 도촉법 적용이 안 되고……
의견청취안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층수는 그대로인데 지금 59㎡가 0세대에서 422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84㎡가 931세대에서 1041세대로 늡니다.
왜 소형평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같은 연면적 안에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수요자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줄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소형 평수, 없는 사람들만 집중화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이렇게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소형평수만 만들어 버리면, 이게 0세대에서 422세대로 대폭 늘린다는 말인데 이 점은 고칠 용의 없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공간이 25평정도 되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계본동에 사는 주민들이 여유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 분도 많고 이래서요.
그런데 59㎡정도로 소형 평으로 줄여버리면 그 양반들의 꿈이, 아니면 열심히 기다리신 이 꿈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LH공사 분양 잘 해 먹고, 쉽게 얘기해서 LH공사 도와주는 우리 노원구청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도와주셔야지.
오히려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일반지역도 소형 평수를 선호해요.
그래서 여기에 59㎡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 당초에 너무 큰 평수들을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른 구도 소형 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큰 평수들이 분양이 안 돼요.
최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84㎡ 정도는 돼야 이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새 59㎡면 예전에 33평 아파트입니다.
84㎡가 33평형이죠.
발코니를 앞뒤로 다 빼기 때문에 평수가 엄청 큽니다.
예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집행부, 주민대책위원회와 LH공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민대표회의가.
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그 다음 아직 LH와 주민대표회의와는 시 약정상 아직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운영규정 개정안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세세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혹시 이게 주민들 전체 입장에 반하는 사항들이 있나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인가권자로서 감독은 충분히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잘못돼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아니면 조금 손을 놓고 있다가 그 분들이 잘못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한 순간이니까 결국 우리 주민들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라고 해서 주민들 알 권리를, 아니면 그 시스템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죠.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게 제외대상이니까 제외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공공성을 믿고 그렇게 클린업시스템 대상에서 제도상 제외시켜 놨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서 그런데, 관할 구청장한테 재량권 행사를 주신다면 클린업시스템을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할 때까지는 사업을 한 발짝도 못하게 하겠다든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이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더 하고 더 해야 될 LH공사가 안 하고 있다.
다른 조합들은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는 거의 80~90%가 아파트인데 거기 104번지에 주거지 보존구역 내 354동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신다고 하셨죠?
거의 90% 뜯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계획들이 다 별도로 수립될 것이고요.
이게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상 백사마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가 아주 많은 곳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곳에 그런 자연마을이 잘 만들어지면 어떤 고마운 효과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주거보존이라고 당초에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조감도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새로 조성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세입자가 750세대라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하는 사업단지 이런 데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확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국장님?
임대아파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343동 리모델링하는 보존마을에 과연 얼마나 입주를 희망할 것인지와 우리 구에서 임대아파트를 다 충족 못하니까 나머지들은 외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한 이런 것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채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모아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59㎡ 이하 소형주택을 줄일 것, LH공사와 주민대표간의 운영비 지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클린하우시스템에 모든 사항을 철저히 공개할 것, 보존마을을 철저히 관리할 것, 세입자 이주대책을 철저히 할 것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상정한 광운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447-1번지 일대 위치한 광운대학교는 197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274-99호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5호로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본 청취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현재 광운중·고교 부지 일부 3189㎡를 대학교 시설에 편입하고 편입 교지에 대학교 기숙사 및 학생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제안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일대 광운대학교 부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서측으로는 광운중·고등학교가 접해 있고 동측에는 고층아파트와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선곡초등학교가 있고 북측에는 월계근린공원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안입니다.
변경내용은 현재 규정이 6만 2865㎡에서 3189㎡가 늘어난 6만 6054㎡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부지 중에서 건축부지, 녹지, 조경 등 다 포함해서 3189㎡가 늘어난 6만 6054㎡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가 있습니다.
1종일반지역은 변경이 없고 제2종일반지역의 건폐율이 기정 41%에서 43%로 한 2% 증가되었습니다.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은 변경이 없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132% 이하에서 152%로 한 20%가 증감되었습니다.
높이는 기정 변경 이상이 없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에서 대학교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학생기숙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면적 확대, 시설물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을 제안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대학교는 중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4일 광운학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완을 거쳐서 금년 10월 26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 이하 3189㎡가 늘어난 6만 2054㎡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장래 건축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인데요.
총 연면적은 2만 6372.76㎡, 지상층 연면적은 1만 7027.72㎡, 높이는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2010년 9월 27일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선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학교의 조화로운 건축을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데 광운학원에서는 15층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열람기간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했고, 공고방법은 일간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의견접수 현황입니다.
월계동 산134 우경덕이라는 민원인이 의견을 냈는데요.
장기간 학교용지로 미 집행되고 있는 본인 토지 월계동 산134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월계동 민원인의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저희 노원구청 재무과에서는 월계동 502-14와 502-58 2개 필지에 76㎡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광운중고교에서 점유·사용 중인 대지로 우리 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광운중고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광운학원에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노원구 재무과와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고등학교의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대학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중고교생 및 대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과도한 중첩회피 등 교통안전대책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항 모두 학교에서는 반영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광운대학교 1캠퍼스이고 이쪽이 2캠퍼스와 3캠퍼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광운 중고등학교가 있고 기존에 광운중고등학교에 3189㎡를 광운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캠퍼스에서 2캠퍼스로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는 1캠퍼스이고 여기가 2캠퍼스와 3캠퍼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광운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기존에 광운중고교의 3189㎡를 광운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캠퍼스에서 2캠퍼스로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는 1캠퍼스이고 여기는 2캠퍼스인데 광운중·고등학교를 철거합니다.
B동 실습장과 C동 실습장, G동 화장실, M동 창고 등 4개 건물을 철거하고 변경계획은 광운대학교 기숙사를 여기에 지하4층 지상 15층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숙사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연면적 2만 6370.76㎡이고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15층입니다.
여기 기존에 광대대학교 한울관이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실습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단면도입니다.
동서로 지금 B동 이것은 철거되고 새로 15층짜리 기숙사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동광빌라, 무지개파크 등 지상 3~4층의 단독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한울관이라고 지상 8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습장을 헐고 새로 지을 건물 15층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제 사직을 찍어서 해봤습니다.
1캠퍼스에서 서측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계획 전이고 계획 후 신축 기숙사가 15층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12.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23
나. 의안번호 : 151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광운중·고교 부지의 일부(3,189㎡)를 대학교 시설에 편입하고 편입 교지에 대학교 기숙사와 학생편의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
□ 참고로 동 건은 광운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열람공고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상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제안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제2종 7층 이하이기 때문에 7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 9월 27일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 개선시행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현행은 12층까지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때 변경되어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9월 이전에는 12층까지는 완화가 되었는데 2010년 9월 이후부터는 15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치면 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8층으로 있던 건물이 15층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물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 가면, 앞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사진으로 보셨지만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를 많이 합니다.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과연 그게 계획되었나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만약 그런 건물이 생긴다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기숙사를 15층 짓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도, 지금 여기 일반주택지와는 10m를 이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망권과 일조권 관계 때문에 10m 떨어져서 건물을 짓게 돼 있고 주차장은 지하 3층이다 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중학교에 갔다 왔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게 차량 공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교문이 지금도 아주 복잡하거든요.
지금도 학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번 가보면 아주 복잡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아주 거기가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5층 높이의 기숙사를 짓고 출입을 그 길로 한다면……
이 중학교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 학교……
학생극장.
거기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아요.
가서 보면 현재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15층 높이의 기숙사를 짓고 보면 거의 많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살 텐데 거기 교통난이 심하지 않겠어요?
기숙사 학생들이 차 갖고 다니는 일이 현저히……
그런데다가 또 거기가 15층 높이면, 지금 학교가 거의 5층 높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운동장 앞 햇빛은 안 가리겠지만 학교는 거의 햇빛을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약간 녹지지역이고요.
제가 그 학교를 가봐서 좀 아는데, 그래서 그 15층 높이면, 그 15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15층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높은 지역 아니에요.
광운중학교 운동장과 학교 공간이 아주 높아요.
월계동 전망대가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아마 좋고 거기 카페를 만들어 놓거나 하면 기가 막힐 것인데 너무 학생들에게 중압감도 줄 것이고, 또 중학생들이 통행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입구가 아주 복잡한데 그런 점들을 잘 유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시에 올리고 다음 주 저희가 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의견 주시면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치 지금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무슨 아파트 재건축하고 용적률 높여주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학재단의 운영방법, 비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이미 사회적 혁신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지금 사학재단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것이 공공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신축된 대학의 기숙사를 보면 이것은 기숙사 입주비용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학교의 수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지금 월계동 그 지역들이 공동주택지역이 아니고 개인주택지역으로 쭉 돼 있는데요.
거기에 15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는 것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민원이 없다는 것은 몰라서 민원이 없는 것이지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민원과 반발에 대한 것들을 학교 측에서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내용적으로 수익시설이라고 보면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전부 일반 자잘한 건물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면적을 줄이고 대학교에 이것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는 광운학원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광운학원에서는 노원구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우경덕 씨 월계동 산134 이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필지가 월계동 524와 58로 총 면적이 지금 124㎡인데 실제 학교에서 온 면적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사실 지금 같이 붙어있으니까 광운중‧고등학교와 관계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인기위원님께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숙사 건물 신축시 주변여건과 민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층수높이를 낮출 것.
두 번째, 구청에서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의회 의견청취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물관리과 소관 안건은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조직 통폐합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대상을 노원구 주관 축제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 개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확대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중 KT공릉지점이 KT노원지점에 통폐합됨에 따라 같은 항 제8호의 KT공릉지점장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각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대륜 E&S 대표이사,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8조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노원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개정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2. 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18
나. 의안번호 : 150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관리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일부위원 삭제 및 명칭 변경
- KT공릉지점과 KT노원지점의 통폐합에 따른 KT공릉지점장 삭제 (안 제4조제1항8호 삭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한진도시가스(주), 서울특별시북부도로관리사업소 3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위원명칭 변경(안 제4조 제1항 제6호․제9호․제11호)
나.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범위를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 개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심의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10.13∼11.2)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청취안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5월 28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적변경 및 학교용지변경 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시된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의 정비계획이 반영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안전하다든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전문화행사로 해서 빗어진 사고나 책임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인명살상 이런 것은 각 단행법규에 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안전문화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로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로 해서 주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단행법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법이 다 그런 것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행사를 구에서 관여하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성격도 있죠.
그렇게 규제는 하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행사를 하십시오.’ 또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원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사전에 심의해서 얘기해 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있느냐,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노원구 조례로 이런 것을 규정해 놓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단지 노원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내외에 선포해서 보여주자는 이런 의미밖에 이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고치시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조례에 적시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게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는 신고사항인데 그 신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사항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 주관 축제와 민간이 진행하는 축제가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2개의 행사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게 1건도 없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것도 3000명 이상일 때 저희가 안전계획을 짚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념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안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물관리과장 길남수
주택과장 윤병국
재개발팀장 이충열
방재복구팀장 황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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