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구의회 의견청취안 2건과 물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1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5월 28일에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당초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변경, 마을회관 이전,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의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주택사업과장이 설명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입지현황, 변경입안 내용으로 학교용지 폐지, 일부 주거지 보존, 마을회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입니다.
대상지 동쪽으로는 불암산이, 서쪽으로는 무수동길이 접해 있고 반경 2.5㎞이내에는 동부간선도로, 1.5㎞에는 중계역과 지하철 7호선이, 그 다음 600m에 수암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반경 1㎞ 이내에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정경입니다.
백사마을은 1967년부터 도심개발에 따라 청계천, 양동에서 이주한 철기민들이 정착한 정착촌으로 이 당시에는 이 일대가 104번지라 ‘백사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번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목길, 계단길로 이어진 70년대의 주거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안개요입니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수정되면서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에는 먼저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내용과 서울시 제안에 따라 일부구역을 주거지보존구역으로 보존해서 원형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과 구역 외에 연접해 있는 마을회관을 구역 내로 이전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18만 8900㎡이고 1170동에 119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지역입니다.
건설계획으로는 당초 동 분양 1461세대, 국민임대주택 1297세대 건립이 계획되었으나 주거지 보존방안으로 분양은 1726세대 소폭 늘어나고 일부구역을 주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 있는 34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입니다.
택지1과 택지2는 분양주택단지로, 택지3은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건립할 계획이었고, 구역 중앙쯤에는 초등학교로 용지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제출한 변경계획안에는 택지1과 2를 통합하여 공동주택 분양단지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보존구역으로, 그 다음 학교 용지는 폐지하고 이 구역 밖에 있는 중계마을복지회관은 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비교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공동주택 상블록에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4만 446㎡는 주거지보전구역 4만 2773㎡로 조정되고, 학교용지 5665㎡는 폐지되고 마을회관 부지로 1131㎡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분양아파트단지 1기, 그 다음 임대주택단지 해서 평균 15층 최고 20층으로 총 42개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계획 변경안에는 1·2단지를 통합한 공동주택단지에 평균 15층 최고 20층으로 해서 27개동을 건립하고 이 주거지보존구역에는 354동을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계획에 의해서 임대주택단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비교표입니다.
세대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일반분양은 60㎡이상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로 60㎡ 422세대를 포함하여 중소형아파트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당초 국민임대주택 1297호를 계획했으나 주거지 보존방안에 따라 354동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백사마을에는 750세대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자격여건은 또 별개 문제이고요.
이 750세대를 이 354동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희망자는 그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는 인근 우리 노원구를 포함하여 도봉과  성북 인근에 임대주택 공가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 학교용지 폐지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주거지 보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시기를 살아온 서민들의 생활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삶의 터전으로써 사라져 가는 주거지 생활사를 서울의 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 제안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 부지만큼 주거지 보존구역으로 결정하고 이 보존구역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특별건축계획으로 지정해서 454동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리모델링 이후의 주거지 보존구역 모습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체험장 등 관광명소화가 되어서 이 앞 공동주택단지의 자산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 모습입니다.
현황 사진, 리모델링 이후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마을회관 이전입니다.
마을회관은 시·구합동회의시 마을회관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설치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을회관 진입을 위한 이 도로를 축소하는 대신 획지 등으로 활용하고 대신 마을회관을 구역 내로 이전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여기를 토지 1190㎡, 그리고 건물을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말이나 1월 초에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내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변경 고시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와 2013년 10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2014년 4월 착공되며, 2016년 11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윤병국 주택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12.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23
  나. 의안번호 : 151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본 청취안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5월 28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적변경 및 학교용지변경 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시된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의 정비계획이 반영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 건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서울시 및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또한 임대주택 943세대를 감축하고, 일반세대 265세대를 증가 시켰으며 학교용지 변경에 대한 대안으로 수암초등학교를 증축하므로써 학생 수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법적근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이 변경안을 저희가 미료시킨다든지 거부하면 어떤 법적절차가 남아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정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이나 정비계획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관련법인 도정법에서는 구의회 의견이 60일 안에 안 오면 그냥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본안은 거부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변경안은 거부하면 60일 안에 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기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면서 단서조항으로 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도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촉법에 변경안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 누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재개발팀장 이충열   재개발팀장 이충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재개발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주거정비법에 규정해서 조금 전에 주택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실대로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그러니까 도정법도 그렇고 도촉법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촉진법에만 변경안에 대해서 60일 이내 안 하면 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것은 도정법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가지고 와 보세요.
○재개발팀장 이충열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인데요.
재개발사업은 도촉법 적용이 안 되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도정법에는 없고 도촉법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 보라는 말이죠.
의견청취안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층수는 그대로인데 지금 59㎡가 0세대에서 422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84㎡가 931세대에서 1041세대로 늡니다.
왜 소형평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인 가구가 세대수에 40% 정도 되니까, 사회적 변화가 그렇게 되니까 이 구역 말고도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소형과 중소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연면적 안에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수요자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보존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그 논리신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LH공사가 분양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겪이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렇죠.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주민들의 부담은, 그 양반들도 돈 많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줄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소형 평수, 없는 사람들만 집중화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이렇게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소형평수만 만들어 버리면, 이게 0세대에서 422세대로 대폭 늘린다는 말인데 이 점은 고칠 용의 없으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LH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60㎡이면 한 25평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공간이 25평정도 되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계본동에 사는 주민들이 여유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 분도 많고 이래서요.  
○위원장 김치환   거기 외부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외부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까지 30~40년 고생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형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59㎡정도로 소형 평으로 줄여버리면 그 양반들의 꿈이, 아니면 열심히 기다리신 이 꿈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LH공사 분양 잘 해 먹고, 쉽게 얘기해서 LH공사 도와주는 우리 노원구청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도와주셔야지.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래서 이것은 의견으로 주시면……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요새는 대형 평수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일반지역도 소형 평수를 선호해요.
그래서 여기에 59㎡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 당초에 너무 큰 평수들을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른 구도 소형 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큰 평수들이 분양이 안 돼요.
○위원장 김치환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양반들의 문제이고, 또 소형 평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45평, 우리가 얘기하는 80평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9㎡로 하면 너무 소형 평수라는 말이죠.
최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84㎡ 정도는 돼야 이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지 않아요.
요새 59㎡면 예전에 33평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안 그래요.
84㎡가 33평형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왜냐하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발코니를 앞뒤로 다 빼기 때문에 평수가 엄청 큽니다.
예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집행부, 주민대책위원회와 LH공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LH인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단체로서 조합의 성격보다는 또 다른 주민모임회가 구성되는 거죠.
주민대표회의가.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자생단체, 어느 도정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법에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어떤 법에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정법에 사업시행자……
○위원장 김치환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거기에 돈도 대 주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줘도 해도 괜찮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 것은 아니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그 대책위원회에 돈을 계속 부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할 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그 다음 아직 LH와 주민대표회의와는 시 약정상 아직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운영규정 개정안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세세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혹시 이게 주민들 전체 입장에 반하는 사항들이 있나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인가권자로서 감독은 충분히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시면 다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돼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아니면 조금 손을 놓고 있다가 그 분들이 잘못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한 순간이니까 결국 우리 주민들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에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LH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민대표회의 홈페이지에서 운영비 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자기들 블로그라든지 자생적인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겁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우리 서울시에도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공기관, LH라든가 SH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데는 클린업시스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반대로 일반조합들도 공개를 다 하는데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LH공사라고 해서 주민들 알 권리를, 아니면 그 시스템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죠.
잘못된 얘기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게 제외대상이니까 제외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공공성을 믿고 그렇게 클린업시스템 대상에서 제도상 제외시켜 놨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말 그대로 시에 건의도 하고요.
○위원장 김치환   시에 건의하든가, 아니면 제가 법적 검토로 해본 것은 우리가 미료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60일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서 그런데, 관할 구청장한테 재량권 행사를 주신다면 클린업시스템을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할 때까지는 사업을 한 발짝도 못하게 하겠다든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이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더 하고 더 해야 될 LH공사가 안 하고 있다.
다른 조합들은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거의 80~90%가 아파트인데 거기 104번지에 주거지 보존구역 내 354동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죠?
거의 90% 뜯고 만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길이 있는데 현재 그 길들은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못 가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그대로 지금 집과 같이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SH에서 주거지보존 부분은 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계획들이 다 별도로 수립될 것이고요.
송인기위원   그런데 354동이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죠.
송인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물건 하나라도 사가지고 올라가려면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요, 아니면 그냥 예전 자연마을 그대로……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최대한 자연마을을 보존하되 차량 출입 같은 것은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송인기위원   할 수 있게 한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공공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휴먼타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래서 그런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상 백사마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가 아주 많은 곳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곳에 그런 자연마을이 잘 만들어지면 어떤 고마운 효과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거의 인사동 수준으로 한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명물거리.
송인기위원   예, 정말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 표본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지기를 한번 고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주거보존이라고 당초에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조감도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새로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현 현상을 최대한 보존하되 아마 기능만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70년대 달동네 주거보존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니, 그렇게 현격하게 변화를 많이 안 주고 아마 외장들은 많이 살리면서 할 겁니다.
이상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용역은 S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SH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자가 750세대라고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354세대는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노원구와 별도로 인근 구에 분산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임대부분은 전부 시에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하는 사업단지 이런 데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확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하면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이, 또는 지주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들이 전부다 세간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수도권으로 전부 밀려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들으셨어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황동성위원   그런 사태가 여기도 오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것은 서울시 안에서 보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그렇게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도 확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343동 리모델링하는 보존마을에 과연 얼마나 입주를 희망할 것인지와 우리 구에서 임대아파트를 다 충족 못하니까 나머지들은 외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한 이런 것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의회에서도 의견을 달아주시면 올려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채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모아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59㎡ 이하 소형주택을 줄일 것, LH공사와 주민대표간의 운영비 지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클린하우시스템에 모든 사항을 철저히 공개할 것, 보존마을을 철저히 관리할 것, 세입자 이주대책을 철저히 할 것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상정한 광운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447-1번지 일대 위치한 광운대학교는 197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274-99호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5호로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본 청취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현재 광운중·고교 부지 일부 3189㎡를 대학교 시설에 편입하고 편입 교지에 대학교 기숙사 및 학생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제안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일대 광운대학교 부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서측으로는 광운중·고등학교가 접해 있고 동측에는 고층아파트와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선곡초등학교가 있고 북측에는 월계근린공원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안입니다.
변경내용은 현재 규정이 6만 2865㎡에서 3189㎡가 늘어난 6만 6054㎡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부지 중에서 건축부지, 녹지, 조경 등 다 포함해서 3189㎡가 늘어난 6만 6054㎡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가 있습니다.
1종일반지역은 변경이 없고 제2종일반지역의 건폐율이 기정 41%에서 43%로 한 2% 증가되었습니다.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은 변경이 없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132% 이하에서 152%로 한 20%가 증감되었습니다.
높이는 기정 변경 이상이 없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에서 대학교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학생기숙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면적 확대, 시설물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을 제안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대학교는 중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4일 광운학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완을 거쳐서 금년 10월 26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 이하 3189㎡가 늘어난 6만 2054㎡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장래 건축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인데요.
총 연면적은 2만 6372.76㎡, 지상층 연면적은 1만 7027.72㎡, 높이는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2010년 9월 27일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선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학교의 조화로운 건축을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데 광운학원에서는 15층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열람기간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했고, 공고방법은 일간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의견접수 현황입니다.
월계동 산134 우경덕이라는 민원인이 의견을 냈는데요.
장기간 학교용지로 미 집행되고 있는 본인 토지 월계동 산134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월계동 민원인의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저희 노원구청 재무과에서는 월계동 502-14와 502-58 2개 필지에 76㎡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광운중고교에서 점유·사용 중인 대지로 우리 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광운중고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광운학원에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노원구 재무과와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고등학교의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대학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중고교생 및 대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과도한 중첩회피 등 교통안전대책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항 모두 학교에서는 반영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광운대학교 1캠퍼스이고 이쪽이 2캠퍼스와 3캠퍼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광운 중고등학교가 있고 기존에 광운중고등학교에 3189㎡를 광운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캠퍼스에서 2캠퍼스로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는 1캠퍼스이고 여기가 2캠퍼스와 3캠퍼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광운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기존에 광운중고교의 3189㎡를 광운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캠퍼스에서 2캠퍼스로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는 1캠퍼스이고 여기는 2캠퍼스인데 광운중·고등학교를 철거합니다.
B동 실습장과 C동 실습장, G동 화장실, M동 창고 등 4개 건물을 철거하고 변경계획은 광운대학교 기숙사를 여기에 지하4층 지상 15층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숙사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연면적 2만 6370.76㎡이고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15층입니다.
여기 기존에 광대대학교 한울관이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실습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단면도입니다.
동서로 지금 B동 이것은 철거되고 새로 15층짜리 기숙사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동광빌라, 무지개파크 등 지상 3~4층의 단독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한울관이라고 지상 8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습장을 헐고 새로 지을 건물 15층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제 사직을 찍어서 해봤습니다.
1캠퍼스에서 서측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계획 전이고 계획 후 신축 기숙사가 15층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12.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23
  나. 의안번호 : 151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광운중·고교 부지의 일부(3,189㎡)를 대학교 시설에 편입하고 편입 교지에 대학교 기숙사와 학생편의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
□ 참고로 동 건은 광운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열람공고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상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제안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법에는 7층만 허용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도시관리과장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제2종 7층 이하이기 때문에 7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 9월 27일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 개선시행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현행은 12층까지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때 변경되어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법이 개정되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법이 아니라 시장님 방침으로……
황동성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면 법을 위반하고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법은 위반이 안 되죠.
높이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동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에는 7층 이하로, 또 완화되었어도 12층 이하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15층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 모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대학은 일종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아마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이렇게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이전에는 12층까지는 완화가 되었는데 2010년 9월 이후부터는 15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15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치면 완화가 안 됩니다.
황동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도 무시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법에는 그렇게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그것이 약간 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8층으로 있던 건물이 15층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대학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보면 8층이 15층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러니까 현행……
황동성위원   아니, 현재 건물이 8층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5층이에요.
황동성위원   아, 5층?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5층을 헐고 새로 15층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15층이면 주변 민원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1종주거지역 민원이 예상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 가면, 앞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사진으로 보셨지만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를 많이 합니다.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과연 그게 계획되었나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만약 그런 건물이 생긴다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진달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차 떠난 뒤에 손들면 안 되니까 미리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거기에 이미 결정된 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기숙사를 15층 짓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기숙사를 짓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주차장도 그 앞 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도, 지금 여기 일반주택지와는 10m를 이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망권과 일조권 관계 때문에 10m 떨어져서 건물을 짓게 돼 있고 주차장은 지하 3층이다 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통로는 어디로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통로는 지금 현재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저도 며칠 전에 중학교에 갔다 왔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게 차량 공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광운중학교 올라가는 그 부분 앞에 주택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이 앞에요?
송인기위원   예, 거기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 교문이 지금도 아주 복잡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이 앞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송인기위원   거기가 복잡해요.  
지금도 학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번 가보면 아주 복잡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아주 거기가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5층 높이의 기숙사를 짓고 출입을 그 길로 한다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학교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길이 여기도 있고 이 길도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길은 좁아요.
그렇죠.
지금 학교……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이 길로 해서 올라가야죠.
송인기위원   지금 동창회관인가 무슨 연구 대학건물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여기입니다.
학생극장.
송인기위원   예, 학생극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아요.
가서 보면 현재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15층 높이의 기숙사를 짓고 보면 거의 많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살 텐데 거기 교통난이 심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기숙사 대학생들이 차를 갖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차 갖고 다니는 일이 현저히……
송인기위원   예, 물론 많은 학생들은 안 가지고 다니겠지만 거기 드나드는 학부모들도 계실 것이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조그만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가 15층 높이면, 지금 학교가 거의 5층 높이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5층 높이인데 그것을 15층으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받는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당할 텐데요.
물론 지금 운동장 앞 햇빛은 안 가리겠지만 학교는 거의 햇빛을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여기 고등학교……
송인기위원   그 위에.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여기는 실습장이에요.
여기는 약간 녹지지역이고요.
송인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학교를 가봐서 좀 아는데, 그래서 그 15층 높이면, 그 15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15층으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거기에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까 조감도를 보셨지만 15층으로 짓는 겁니다.
송인기위원   15층으로 하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런데 제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15층으로 결정하는데 아마 조금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시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송인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거기에서 높이가 아마 다운될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죠.
그 앞에 15층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높은 지역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높죠.
송인기위원   거기가 높은 지역이죠.
광운중학교 운동장과 학교 공간이 아주 높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높은 데다 15층을 지어버리면 아마 월계동에서 전망대가 될 것 같아요.
월계동 전망대가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겠죠.
송인기위원   전망은 좋겠죠.
전망은 아마 좋고 거기 카페를 만들어 놓거나 하면 기가 막힐 것인데 너무 학생들에게 중압감도 줄 것이고, 또 중학생들이 통행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입구가 아주 복잡한데 그런 점들을 잘 유의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시에 올리고 다음 주 저희가 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의견 주시면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마치 지금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무슨 아파트 재건축하고 용적률 높여주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학재단의 운영방법, 비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이미 사회적 혁신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지금 사학재단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것이 공공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신축된 대학의 기숙사를 보면 이것은 기숙사 입주비용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학교의 수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지금 월계동 그 지역들이 공동주택지역이 아니고 개인주택지역으로 쭉 돼 있는데요.
거기에 15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는 것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민원이 없다는 것은 몰라서 민원이 없는 것이지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민원과 반발에 대한 것들을 학교 측에서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내용적으로 수익시설이라고 보면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아졌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남북으로 가로막아져서 아침에 오는 햇빛은 학교니까 학생들이 못 받으니까 상관 없지만 이게 서쪽으로 넘어가면 건물 동쪽에 있는 일반건물들은 거의 햇빛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거기가 전부 일반 자잘한 건물들이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일반주택이죠.
송인기위원   예, 일반주택이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1종주거지역입니다.
송인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이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 민원이 없는데 이게 15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이 밑에 한울관이 8층이거든요.
송인기위원   거기는 별 상관이 없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여기도 집 지을 때 아마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인기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고등학교 부지인데 대학만 한해서 용적률 올려야 된다고 한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용적률이 아니고 이것은 높이……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층수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대학만 하게 했는데 학교용지를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먼저 바꾸고 해야 맞는 절차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면적을 줄이고 대학교에 이것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지금 절차가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변경결정은 의견채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지금 광운학원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광운학원에 특혜를 준 것인데 반대로 보신다면 광운학원은 노원구에 뭐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는 광운학원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광운학원에서는 노원구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자기들 장사만 잘 되게 하면 된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자기들 대학교 학생들 때문에 기숙사를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김치환   2종 7층 이하에서 15층까지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번째로 우경덕 씨 월계동 산134 이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면적이……
○위원장 김치환   저 파란 그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이 필지인데 일부 여기 가운데 학교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쪽은 또 녹지지역……
○위원장 김치환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면적이 198㎡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198㎡?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198㎡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재무과에서 우리 토지 2필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것은 여기 맨 밑에 도로와 겹쳐 있는 데인데요.
이 필지가 월계동 524와 58로 총 면적이 지금 124㎡인데 실제 학교에서 온 면적은 76㎡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점용료를 안 받고 학교니까 봐준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밑에 지목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지목이 대지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대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대지하고 15층 올라갈 것은 아니지만 15층 올라갈 그 부속토지라고 보이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상정해서 지금 매입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저희가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감정 평가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것이 과소필지이고 필요 없는 땅이지만 15층 짓는데 부속토지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이것과는 관계없고요.
사실 지금 같이 붙어있으니까 광운중‧고등학교와 관계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죠.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인기위원님께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숙사 건물 신축시 주변여건과 민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층수높이를 낮출 것.
두 번째, 구청에서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인기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도시환경위원회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의회 의견청취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물관리과 소관 안건은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조직 통폐합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대상을 노원구 주관 축제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 개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확대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중 KT공릉지점이 KT노원지점에 통폐합됨에 따라 같은 항 제8호의 KT공릉지점장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각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대륜 E&S 대표이사,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8조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노원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개정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2. 1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1.18
  나. 의안번호 : 150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관리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일부위원 삭제 및 명칭 변경
- KT공릉지점과 KT노원지점의 통폐합에 따른 KT공릉지점장 삭제 (안 제4조제1항8호 삭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한진도시가스(주), 서울특별시북부도로관리사업소 3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위원명칭 변경(안 제4조 제1항 제6호․제9호․제11호)
  나.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범위를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 개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심의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10.13∼11.2)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청취안은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5월 28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적변경 및 학교용지변경 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시된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의 정비계획이 반영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그동안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이 노원구 주관 축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원구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도 심의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확대시킨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무슨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아마 화암산 억새축제인가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 관 주관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행사도, 하다못해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규제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황동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인명이든 재산이든 있었다면 노원구청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 우선 그 사고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으로 예전에 민간이 주관했던 것 같으면 구청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나 몰라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황동성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노원구청이 우리 관내에서 민간인이 개최하는 그런 행사도 안전관리 심의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심의해서 안전하다든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책임문제요?
황동성위원   아니, 책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간인이 행사를 하는데 노원구청에서 안전관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죠.
황동성위원   그러면 우선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그런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노원구청에 있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권한이 있어서 안전관리계획까지 심의했다면 그 사후의 문제, 사고의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책임지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복구팀장 황명하   방재복구팀장 황명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전문화행사로 해서 빗어진 사고나 책임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인명살상 이런 것은 각 단행법규에 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안전문화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로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로 해서 주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 말씀이 답변에 적절치 않고요.
단행법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법이 다 그런 것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행사를 구에서 관여하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성격도 있죠.
그렇게 규제는 하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행사를 하십시오.’ 또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원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저희는 사전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사전에 심의해서 얘기해 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황동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노원청 안전관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건사고에 대한 것이 노원구에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있느냐,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노원구 조례로 이런 것을 규정해 놓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황동성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억새축제 사고가 났다, 기타 다른 데도 사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단지 노원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내외에 선포해서 보여주자는 이런 의미밖에 이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고치시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조례에 적시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게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물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황동성위원   예, 해보시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저희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개인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는 신고사항인데 그 신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사항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동성위원   예.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 주관 축제와 민간이 진행하는 축제가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2개의 행사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게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희위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이 신고가 공연법에 의해서 3000명 이상일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축제를 하는 사람이 3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그러면 구에서 하는 2개는 어떤 행사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초안산문화축제와 노원문화축제, 우리 구에서 10월에 하는 그 2개 정도입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 축제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계획을 잡은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것도 3000명 이상일 때 저희가 안전계획을 짚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의도상으로 볼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까지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례개정 의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방재청에서 기준이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념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안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물관리과장                    길남수
  주택과장                      윤병국
  재개발팀장                    이충열
  방재복구팀장                  황명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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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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