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최성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성준위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이한국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잡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월 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최성준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최성준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순원 위원장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 4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2. .
나. 의안번호 : 1522
다. 제 안 자 : 이순원의원, 최성준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안 제4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규정 (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7조)
마. 연 4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규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16조(재정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2. 2. 17 ~ 2. 22(의견 없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 관 계 법 령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원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4회 이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과 이순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경이로운 생명체의 사랑에 관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일단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우리은행 자리에다 만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하신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 보완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통장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비군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필히 협조를 해서 이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내 경찰서의 전·의경들이라든가, 경찰관, 이런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없지만 구청장 방침이든가, 지침에 학교아이들,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이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배우면 그것이 몸에 습관화가 돼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1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협의체에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부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제외함을 규정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협의체에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협의체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부의 행정능률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부구청장을 제외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1인이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14개구인 바, 동 조례의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에서 부구청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제외하는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라고 구청장하고 위촉직 위원 호선 선출된 사람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구에서도 조례상으로는 전부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딱, 이렇게 되어있고 더더구나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늘 와서 참석을 시키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고.
정원이 3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또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시키고자 해도 정원이 차서 위촉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제외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30명 중에는 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이 거기에 있으면 다른 업무를 볼 때 있어서 누군가 수장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부구청장이 같이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사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폐지 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기금을 해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교육복지재단에서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 .
나. 의안번호 : 152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2항(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와 중복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적립된 장학기금(원금)은 정기예금 해지, 일반회계 세입조치 후 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 관 계 법 령 》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4109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6-16 조례 제937호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2.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4.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자원봉사센터·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6.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보 고〕
5. 검토 의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2항(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와 중복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을 보면 두 번째로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및 학생의 교육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데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금은 전적으로 100%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복지재단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기금사정이라든가, 또 재단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을 통해서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수학생 및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애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론, 교육복지재단에서는 지휘 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지 안 될지는 교육복지재단의 운영자나 운영진의 자의적인 게 상당히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교육복지재단, 물론 교육이 있지만 복지재단은 그대로 복지재단이에요.
물론, 그 중에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복지 쪽에 비중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이고, 운영비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어쨌든 재산이 넉넉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육복지재단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충분한 재산이 형성이 돼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장학기금 설치에 합당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은 우선적으로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답변 들으시고 배준경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됐는데 복지재단의 취지가 그야말로 복지재단,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는 엘리트적인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우리가 지금 노원구의 보편적 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업그레이드돼서 중계동에 있는 학원가가 뜬 것도 학생들이 엘리트적인 면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스카이(SKY)에 대한 진학률이 높다든가,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의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복지재단의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가 이런 명분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복지재단 하나만 설립을 해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들이,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금액을 더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면 그 목적과 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려는 게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학기금 설치 조례는 기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생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존치해 두고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노원구 장학기금이 장학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선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원구 장학기금이 2009년도에 처음 기금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우리가 1억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는 기금 출연조차 안 했습니다.
2012년 역시 기금 출연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끌고 갈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기금설치조례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2009년도에 설치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쯤 한 5억 정도 모아져 있고, 그런 진행이 쭉쭉 되어갔다면 ‘아, 그래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기금설치조례가 죽어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은 양쪽 조례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분명히 양쪽 다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장학기금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적어도 2010년도에 1억이라도 넣든지, 2011년도에도 1억이라도 넣든지, 2012년도 예산에도 그게 반영되는 노력들을 같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폐지의 타당성이 충분한데도 운영을 잘못할까봐 우려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복지재단에 이미 우리 돈을 15억 원이나 넣어놨습니다.
그 15억도 넣어놨는데 이 1억을 거기다 넣는데 대해서 운영을 잘못할 거라고 우려를 하면 15억도 안 넣었어야 맞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제16조에 보면 「재단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운영의 좋은 목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여기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내놓은 돈에 대해서는 독립된 재단이지만 충분히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실상 잘못 운영이 될까봐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일반 보편적인 답변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운영자가 보편타당하게 운영을 한다면 이 세상에 걱정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제정하고 또 1억 기금을 출연했을 당시에는 장학기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또 그때도 많은 논란 속에서 아마 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1년 1억, 이렇게 출연을 하고서 중단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운영자의 자의적인 운영에 의한 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드린 바와 같이 7가지 이런 사업 중에서 이것이 공평하게 똑같은 비율로 해서 간다면 걱정할게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장학 사업을 몇 % 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떤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갑자기 많아 져서, 또 필요에 의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장학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 기금을 그대로 해서, 오히려 기금의 원래 취지대로 출연을 더 하고, 몇 년 뒤에 가서 양쪽에 충분히 된다. 그때 가서 통합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지 최악의 경우, 또 최상의 경우만 판단하면 그것은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장학기금 설치 조례와 그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과정을 쭉 말씀 드렸었는데 2009년도에 생겼고, 당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첫째 논란은 그렇습니다.
장학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선거법에 관련된 저촉사항은 없는 것인지.
사실상 정말 예산을 가지고 주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을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1억 모았으니까 올해 1억 주고, 올해 예산 1억 책정해서 1억 장학, 그렇게 되는 스토리가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9년도만 해도 예산사정이 괜찮았죠.
그래서 매년 몇 억씩 해서 예컨대 20억이든, 50억이든 만들어서 원본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것으로 장학을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이지, 돈을 그때그때 예산 반영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국장님도 그런 점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학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처음에 설치했던 것에 비해서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 기존에 있던 1억을 교육복지재단에 넘기는데 그것은 기본재산에 넣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원래 말이 맞지가 않아요.
최소한 장학기금 설치가 되려면 큰돈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고 다른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그 원금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복지재단이 되면 다른 부분 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우리 노원의 우수한 학생들이나, 불우한 학생들이면서도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꼭 장학기금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짜가지고 그 예산을 원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장학금을 받게 빨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교육복지재단에서 어찌됐든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빠른 것이지.
원래의 모양대로 장학금을 설치해서 한 20억, 50억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하려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을 반대한다면 이대로 놔 두시면 되죠.
이 돈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놔두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귀착되는 문제가 교육복지재단 활동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 20억을 출연해서 노원구의 산하 복지재단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파를 달리하는 사람이 바뀌든, 어쩌든, 이 복지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이 복지재단을 가지고 나름대로 복지정책, 교육정책을 앞으로 펴 나갈 거예요.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그리고 이 장학기금 1억은 그냥 놔두면 이자는 들어오겠지만, 그냥 있는 돈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학기금 설치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큰돈을 모아야 돼요.
그 세월까지 언제 기다리면서 그 필요한 장학 사업을 하겠다, 그 장학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문제는 통합해서 해야 되고, 교육복지재단은 지금의 구청장이 활용하다가 자기 구청장 임기되면 그만 둬버리는 재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교육복지재단 20억 기본재산 출연이 돼서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고.
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교육복지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정말 깊이 깨달으셔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본래의 모습대로, 정말 구민을 보고 하는 정책이 되도록, 마치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는 쪽으로 꼭 되도록, 저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언짢고 좋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도 하시고, 위에도 건의 드리고, 그런 문제를 몸으로 막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해의 불식을 빨리시켜서 교육복지재단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전적으로 최성준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복지재단에 대한 오해,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돈이 복지재단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떤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잘못할거라는 우려, 또는 오해의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일단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사실은.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은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실 행정청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또 그 재단의 목적이 노원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과 우수한 학생들을 돕자는 그런 재단의 기본목적에 충실하게 되도록,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해서 1억을 기본재산으로 넣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단에 들어와 있는 돈이, 기본재산은 현재 18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한 3억~4억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출연자나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단의 이사를 많이 장악을 하면 전적으로 출연자의 의사대로 그 재단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기업에서 재단출연을 하고 재단설립을 하는데, 재단 이사들이 전부 장악이 되어버리면 그 출연자의 의도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수를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 중에서 출연한 돈 들이, 그 돈을 기본재산으로 못 넣고 보통재산으로밖에 못 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현재 1억이 넘어오고, 지난 번 저희들이 이사가 아닌 사람들이 출연하는 것을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올해 후원금 목표를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20억 중에 매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일정부분을 쌓아 나갈 것이고.
저희들도 당초에 재단 설립 로드맵상 일정부분을 2007년까지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사람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하자있게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주는 수혜자한테도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투명하지 않게 자꾸 직원들도 채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주는 수혜자도 어떤 사심에 의해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수혜자를 주는 사람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기는 하지요.
그런데 사심에 의해서 측근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지요?
위원님들 다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15억 기금을 마련하고, 민간한테 5억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금을 기본으로 봐요, 보통으로 봐요?
그러면 구청에서 15억 출연하는 것도 기본재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어떤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들춰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사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출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이사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정 반대의 답변이죠.
이사 구성은 출연자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5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답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었고, 지금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불공정한 이사 구성을 하는 것으로, 또 이 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맞지 않는 이사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런 답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진통이 상당히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답변이 특히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은 정말 일관성 있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못 믿게 되고, 이런 결과를 결국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합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으로써 운영될 때와 교육복지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할 때에 장학생의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금으로써 운영 될 때의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그런 주체, 이런 것이 좀 더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주체라든가, 과정이 좀 더 공정해야 된다,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운영자의 자의에 의한 운영의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재단에 있어서의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간섭과 규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담보가 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합한다고 한다면 장학기금을 교육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한다면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한 확보 내지는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올려서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올렸을 때 그 부분이 그때도 또 논란이 돼서 그때는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만 돈이 넘어가는 것이지, 왜 예산을 올렸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맞는 말씀이시다고, 조례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 폐지를 선행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다들 딱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늘 가지고 계셔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가만 놔둘 이유가 과연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에게 밥을 안 먹이고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가 됐을 때 과연 얘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장학기금을 설치했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설치를 했고 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복지재단의 이런 구상 때문에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15억이나 교육복지재단에 출현할 정도로 재정이 있는데 당해 연도에 1억 장학기금에 출연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금쯤 아마 3~4억 정도 충분하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시점인데 그렇지 않고 장학기금이 이렇게 빈약한데 이것이 존속할 가치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는 것이 더 논리에 맞는 거고요.
이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교육복지재단에서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의 장학 사업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선발하는 주체라든가, 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공정성이 있게 담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문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금을 할 수 있느냐?
일단, 먼저 선행은 조례가 없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 기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이 조례가 과연 존폐에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넣으면 이것은 존재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위원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 약 1억 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과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폐지에 근거가 되는 같은 설치목적의 기금은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원안 쪽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은 전적으로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데 반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학생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극히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다른 사업으로 전적으로 사용되고 우수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장학사업의 보장과 장학생 선발 및 공정한 운영이 추후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거기에 들어가는 되는 부분과 아니면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님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정관에 넣어 주시고, 만약에 정관에 안 넣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겁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7분)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61쪽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출연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노원구 출연금과 민간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은 총 9건에 3억 3500만 원으로써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 기부금을 세입으로 하여 금번 추경에서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번 출연을 통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계5동 연두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으로써 시설이 노후 되어 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복지경로당 지하 공간을 방수, 방음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풍물밴드 및 청소년 문화동아리들의 연습과 강좌 등이 가능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복지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경비로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이용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셔틀버스 내에 블랙박스 및 승객좌석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장애인지원과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TV를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블랙박스 설치 200만 원, 승객좌석 안전벨트 설치 97만 원, TV 98만 원으로 모두 395만 원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장애인과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셔틀버스 내에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블랙박스 설치는 승객의 안전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TV 구매 또한 장애인지원과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셔틀버스를 타고, 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본 결과 본 위원은 그 셔틀버스의 위탁자를 바꾸는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이 버스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가 한 6년 정도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2개씩 내려 보낸 모양인데, 이 버스를 없애는 문제는 서울시가 결심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위탁자를 바꾸라는 수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도 노후화 되어 있고 존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로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소위 꼭 필요한 이동을 해야 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맞춤형 쿠폰제로 해서, 이 버스가 운행간격이 너무 커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평상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작은집 예식하는 데를 꼭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1년에 쿠폰 2개 정도만 주면 꼭 필요할 때 미리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시행하는 것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어느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것 보다는 그런 정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모양은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없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차제에 블랙박스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지만 좀 테이프를 보셔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버스가 또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이상 됐으면 거의 폐지할 때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면 또 서울시에서 큰 예산 들여서 버스 2대 내려 보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가면 정상인이 버스를 타니까 그 분이 잘 하셨겠죠.
그런데 조남수위원님은 의원이 아닌 것처럼 해서 탔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에 1번씩 운행되고, 또 같은 장애인들이 그 시간에 오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콜택시로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도 질의가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블랙박스가 비행기사고 났을 때 판독 하는데만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라는 게 한 번 열어서 보고 나면 다시 재생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한 건지?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블랙박스를 초점으로 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잖아요.
CCTV 같은 경우는 바로 테이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판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침 TV프로그램에서 차량에 CCTV을 장착한 것이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블랙박스는 기록이 되는 것이고, CCTV는 같이 연결되어서 화면이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복지재단의 기금이 16억에, 여기 3억 35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6500만 원은 어떻게 조성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해서 직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그쪽에 기본재산으로 넣어 주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채워집니다.
5월인가, 아무튼 5월에 통과했던 것 같아요.
2011년 6월 16일 조례 937호.
어쨌든 한 10개월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6월 전에 했는데, 5월에 우리 상임 할 때 했는데, 5월 상임위 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10개월 정도된 것 같은데 빨리 해서, 기왕에 재단이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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