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 27일, 28일 2일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김찬중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김찬중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5건 및 건의사항 7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5쪽 1번 건의내용입니다.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사업, 교육복지재단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 요건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업무추진 시 유기적인 연계로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 희망 나눔 사업은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력 공동사업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3번 사항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 제공물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넘겨 제공되지 않도록 물품검사를 강화하겠으며, 2012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회원의 교체 등 많은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운영계획서는 2011년 12월 22일 구의회에 기 제출하였으며, 청소년 희망뮤지션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 참가자에 대한 수강시간과 악기의 추가 확대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제공 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전통악기의 추가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월계·공릉지역에 대한 사업제공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 공모심사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통재산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 등 초기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이며, 사업비는 구청 출연 없이 독자적으로 민간후원금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건의사항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0일 대기실 의자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인근교회 측의 협조로 대기실 추가 확보와 동별 이용일자 지정으로 이용자 분산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의 추가 설치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달서비스 등으로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 특정대상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는 구 및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정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프로그램은 총 72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재활 바우처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희망 플러스(Plus)통장 사업의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1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모금액 중 긴급구호비로 배정되어 있는 3600만 원의 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잔액은 2012년 사업비로 이월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수시 지원되고 있으며, 별도 긴급구호비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12번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기간과 심의위원의 심의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기간을 앞으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복지관 비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향후 지도점검 시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확대토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관 등의 중복 프로그램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온·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취지에 맞게 정책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출범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단의 사업비는 매년 20억 원 규모의 민간후원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겠으며, 2018년도부터는 독립법인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전적지 순례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수송 및 보훈위문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희망 201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이며,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민·관협력으로 총 9억 7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마련 등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에 대하여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과 타 법률 우선지원, 금전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1100만 원이며,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제공기관은 복지부지정 웅진씽크빅 등 9개 기관이이며, 예산액은 총 3억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입니다.
6번 청소년 희망뮤지션 서비스제공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악기레슨 및 예술심리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입니다.
7번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 관리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정기후원자와 후원성금, 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휼화를 기하여 성금, 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8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신규조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급여지원이 부정·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공적연계자료 활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휴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요건 미비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지역복지 아카데미 강좌 개설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 6기에 걸쳐 사회복지 입문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지적사항 3번, 배준경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감사무감사 12월에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장시간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대기실 의자를 구입하여 대기공간 확장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기실 확보를 위해 푸드마켓 건너편 ‘하나님의 교회’에 협조를 받아 교회 교육관 사용 중」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네요.
제가 교회명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 분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명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 이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례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저희 구에서 이런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책자로 나온 건데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9쪽을 보면 보육료 8037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시설에 보내는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복지과 소속인지, 여성가족과 소속인지……
여기 보육료 8037명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한 것인지, 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 전반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조사자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망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끝마치고 생활복지과에서 해당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전체적인 통합복지망 자체는 여기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 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구출연금 외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복지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선임과 수탁을 맡은 도서관의 직원 채용 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것」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 완료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어요.
그래 놓고 완료라고 그랬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 말 표현 속에 ‘측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그런 얘기들이 약간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는 교육복지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 또는 ‘시정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말 이 사례가 그 표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테니까 믿고 설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립해 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교육복지재단에서 할 일이지 그것은 구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고, 교육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 때도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지적을 하셨지만, 사무국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없다, 또는 무슨 하자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시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지나치게 확대되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관장 외에 총관장이라는 명칭을 또 바꿔서 사업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쓰게 되면 관장과는 다른 어떤 경영의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분관장이 어떤 사서자격증을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관련기관에서, 예를 들면 감사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결과 이런 결과의 통보가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발기준을 공고를 했었는데 그 공고된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면접위원들이 그건 판단할 사항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외부로 공고된 외의 것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것은 복지재단이 그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뽑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했고, 그 다음에 그 분하고 몇 번 일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는 정말 손색없이 일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전에 뭘 했다가 과연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으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에서 관장할 사항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서관 자체에서 그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관여를 안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거쳐보고, 그래서 재단 전반의 인사에 관해서 교육복지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의 교육복지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교육복지국이 아닙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그 업무에 있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원을 채용하고 발령내는 부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 국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했었고.
정말 그 분야를 교육복지국장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뭔가 절차상의 하자가 그쪽에서 있었는지, 어쨌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그 복지재단 거기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물론,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직원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의 측근이 만약에 채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배척해 달라,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당시부터 뻔히 이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측근이 사무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자상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측근이 됨으로써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하기 전에 그런 약속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도서관 관장을 채용하는 거라면 그 사람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사실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이렇게 시정결과를 냈는데 임재혁위원님께서 시정되지 않았다. 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완료로 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완료가 되려면 그 사람을 빼든지 무슨 수를 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설혹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은 어쩔 수가 없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상당히 그것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그 문구를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런 일련의 모든 사업이, 제가 전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와 구상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또 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한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 봐라, 한 사항이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지요.
내가 하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웃어른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수긍이 가실 것이고, 이해가 가실 것이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 구청장님 이 자리에 불러서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내용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는 기초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설사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연관이 된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시정사항이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알아봤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가 우려한 대로 사무장이나 이사장, 이런 사람이 측근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 사람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리라고 저희는 믿고요.
앞으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41쪽에 보면 11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한 금액에서 3억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월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월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당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이월된 부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이월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합산이 되지만 올해 모금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수수료 제하고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일정 분을 세이빙을 해 놓습니다.
모금이 된 돈을 그 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 정도는 긴급상황을 위해서 늘 잔액을 남겨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데 구에서도 모금하고, 복지재단에서도 또 모금하죠?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과하고 같이 돕는데 있어서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금을 해서 복지재단에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돕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단일화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단일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동네 곳곳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또 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넓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복지재단으로 단일화해라,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단일화해라, 이런 것은 조금 요즘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동모금회 나온 돈은 일단 저희 구를 통해서 각각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모은 돈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금통을 나눠줘서 거기에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후원을 하고 그런 인성을 배우고, 습관을 들이는 교육겸사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0원짜리부터 1만 원짜리까지 소액후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한 사업이 올해에는 금액이 남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인원이 1200명으로 대상자가 있는데 현재 대상자로 파악된 가구가 몇 가구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월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공인원은 120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2500명이 신청해서 100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웅진씽크빅 등 9개 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공기관별로 숫자가 다 달라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령 웅진에 몇 명, 다른 회사에 몇 명, 이렇게 선정이 될 텐데, 1200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000명 가량의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책 읽어주는 독서도우미가 전체 몇 명이냐, 이거죠. 그것은 나와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동복지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8번에 보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및 틈새계층 대상자를 발굴하여」 뭐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못 내서 미납이 됐거나, 관리비를 못 냈을 때 개인한테 전기료를 대신 내주거나,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이런 사업은 부적절 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런데 낮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 더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동 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의 취지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급권 가정 중에서도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게 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동복지협의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가정한테 어떻게 보면 자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 못 낸 것을 달랑 돈을 준다, 이것은 좀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각 동 협의체 회의에 다녀보면 아직도 그렇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못 낸 데 돈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복지협의체 자체 위원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표가 딱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때도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아직 딱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복지협의체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전기료를 내주고, 관리비를 내주는 이렇게 한다면 한, 두 사람 한테 밖에 혜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 자체 작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시를 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례의 경우가 각각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를 못 내서 단전이 되거나, 또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체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현금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저소득층한테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일단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적으로, 전체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복지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현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동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전이나 단수사례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동 주민복지협의회 그런 결정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 복지방향이 나가야지,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나도 전기 내일, 모레 끊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돈 막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10건은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건은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2쪽 첫 번째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한 창의인성중심 교육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체험장 10곳과 체험프로그램 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5일제 수업시행에 맞춰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체험, 탐구,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번, 노원 영재교육위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 영재교육원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한, 성인들이 인터넷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영어로 대화를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의 종로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1개 지자체에 화상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번, 노원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3학년 정규수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녹천초등학교 외 5개교에 학급당 레벨별 강좌를 구성하여 원어민과 수강생이 1대 4로 실시간 화상학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번, 어린이 영어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방학 중에 영어캠프 800명,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 320명에 대하여 실생활 영어교육 및 다양한 기초과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번,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문화체험실 11개소와 초등학교 학부모 영어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영어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입니다.
관내 9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구청 정보화교육장 등 5개 교육장에서 연 수강인원 5200명을 목표로 한글 2007, 인터넷, 엑셀 등 실기 과목 20개 반을 운영하여 세대간 화합 및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건강, 교육, 경제, 문화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8회에 걸쳐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빙, 수준 높은 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번, 제9기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 20세 이상 여성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강의 및 참여식 수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내 여성 리더로서의 능동적, 주체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써 3월부터 12월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번, 한문으로 소통하는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논어, 주역을 강의하고 문화탐방 및 현장답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역사, 철학, 문화가 총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동양 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창업, 취업, 취미, 자격증반 등 다양한 분야의 60개 강좌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인적자원 구축 및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정보화 사업,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등학교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31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3월 중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시민천문대 및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 마인드 배양 및 인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여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매칭사업으로써 올해는 청원초등학교에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8개 공립초등학교 학생 3만9300명과 26개 중학교 1학년 87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 20%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며, 무상급식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내에 2012년도에 1월 1일자로 행정6급을 팀장으로 하여 무상급식의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1대1 대응투자로 방과 후 교실, 공부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강좌 및 입시정보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교육욕구 충족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향상을 위하여 재능 나눔 청소년 토요강좌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26개의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지원하고 평생교육원과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을 개방하여 197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주 5일제 수업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와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 5일제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은 금년은 자율적으로, 내년에는 반 강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금년에 전국적으로 1, 2개 학교를 빼고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저희 관내에서도 100%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케어문제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집에 있지 않고 주로 사교육 시장에 빠질 염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과부와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주 5일제 주말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교과부와 시 교육청, 북부교육청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교장간담회,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상토론방도 운영을 했고, 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 또는 유관기관 개방프로그램 등 26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3월 중으로 학교에 배포하기 위해서 현재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준비는 이미 교과부와 교육청에 알려져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가까이 도봉구도 학교 밖 프로그램 70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북부교육청에 충분히 저희가 사전설명을 했고, 또 결과물이 나온 것도 제가 직접 북부교육지원청장에게 가서 설명을 드려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례를 상부 관서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교육청 회의에 교과부로부터 이 자료를 모델 자료로 배포를 하겠다고 저희구청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흔쾌히 용인을 해 주었고.
저희 이 자료가 전국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하는 교육의 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안의 프로그램의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적은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그 동안의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교육 나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56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만 우선 한 40개 정도를 연결을 지금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모두 해줄 예정이고요.
저희 지원 강사들도 학교와 연결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주말체험 프로그램은 저희 버스와 또 임차하는 버스 한 대를 활용해서 총 3대의 버스로 주말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26가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개방프로그램은 영어·과학센터에서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도 주말에 9개의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구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또 5개의 복지관에서도 주말프로그램을 개설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개 내지 3개씩 해서 총 38개의 주말프로그램이 개설이 됩니다.
그밖에도 예술회관에서 3개의 주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에서도 5개, 구청 각 과에서도 5개 프로그램 등 총 262개의 프로그램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연구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니까 가서 보면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학년 있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기, 그쪽 아이들한테도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 1쪽에 학교지원업무비가 올해는 89억이에요. 그렇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31억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58억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까지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거의 대다수 한, 두개 희망하지 않는 학교 빼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1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총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이나 8일까지는 현재 실사를 각 부서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부득이 10억 정도는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되면 그때 그런 학교도 다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장인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체감온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지원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 분들이 조금 불친절해서 교육지원과를 드나드는 데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사료돼요.
지금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들어와서 직원 만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학교에 선정이 되면 사전이나 사후에 교육구청으로 저희가 통보가 갑니까?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에 편성된 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 편성예정인 사업이 저희한테 이미 통보가 되어있고요.
그러한 자료를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중으로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한자로 소통하는 인문학 강의는 저희 평생교육원에 인문학 강좌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 강의를 만드는데 현대사회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자로 소통하는 인문학 강의에 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유학경전연구소만 입찰에 응해서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들어와서 여기하고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수강료 수입이 거의 24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계동 학교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장이 “그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이번 2012년도에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병쪽에는 중학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면 태랑하고 중랑하고 상계동쪽에도 하나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안배가 조금 그렇고.
고등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고등학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안배를 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9건, 시정 3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9건과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계획인원은 총 847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유지형 328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338명, 시장진입형 80명, 자활공동체에 101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1억 5800만 원이고,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 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적립금을 지원하여 형성된 자산으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9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만1660가구 2만921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653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요양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만324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결혼한 세대, 또는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1년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월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가구입니다.
융자 최고금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업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이하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자격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9번, 장애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입니다.
무주택 장애인에 대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임대 등을 추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60㎡ 이하의 국민주택과 85㎡ 이하의 국가나 지방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배점기준에 따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10번, 집수리사업 실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집수리와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사업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집 에너지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노후 된 주택을 대상으로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측정을 하고 열손실 부분을 상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소득가구 및 일반 노후건물 열감지측정 후 통보 및 집수리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에너지컨설팅 사업은 무료입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집수리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은 아닌데요,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자활지원과에서 자전거대여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물론,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좀 들여다봤더니 위탁업체가 자활센터여서 그쪽에다 맡기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말이죠.
저희들이 봐도 그것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활지원센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자활지원센터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교통지도과장을 참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북부자활센터 측의 얘기로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서 수입금이 나와서 뭔가 자활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사업을 대행하는 일밖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자활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키고 교통지도과하고 좀 더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센터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거기서 자활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자전거 수리사업을 하든지, 또는 자전거에 관련된 부속품 판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이 되면 같이 자활사업도 이루어지는데, 교통지도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부 자전거 판매가게에서 그런 것을 하면 자기들하고 충돌이 된다, 라는 아마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지도과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전적으로 자활지원센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과에 그것을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못 들어주느냐?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그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는데요.
그런데 이 대여소를 과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고요.
이것은 자활과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국장님끼리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래서 만은 아니겠지만 약간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부속품의 수급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활지원과에서는 또 희망플러스인가요?
물론, 이것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자활을 위해서 많은 세대들이 이 사업을 해서 저축을 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의료라든가,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될 경우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그 이상의 어떤 금융실적이 나오면 이것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복지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이런 실적이 나타나면 제외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기초생활대상 수급자 가구 중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상이 60%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수급자에 탈락되면 중도에 배제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그런 경우에 몇 년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금융실적이 키움이나 희망플러스로 해서 한 몇 100만 원 이렇게 재산으로 금융실적이 있을 경우에 긴급복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긴급의료비 신청할 때 이 사람이 금융소득 과다로 제외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책사업의 경우는 3년간은 긴급의료비 지원받는 데는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융저축재단에서는 그것이 공정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3년까지는 일반 금융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의료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SH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부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화장실 문이 좁다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지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SH공사나 주택공사 사는 사람에게는 제외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로써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SH공사나 LH공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로써 장애인이 턱낮춤이라든지, 또는 문이 좁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원칙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인 LH나 SH의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봉착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내용이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 여성정책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노원구의 여성의 다양한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성 인지적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 알뜰장 운영 및 여성단체 운영 및 지원,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 직원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 제정, 초등학교 등하굣길 7개소 안전지도제작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의 생활안전 지원과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5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적립금의 이자발생액 중 2012년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7월 중에 재계약할 예정이며, 지원예산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역량강화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 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529개로 금년도에는 직접 점검시설수의 조정으로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전년도의 민원발생시설, 보조금 신청 시 의심 가는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점검일정을 사전 미공지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급식사진 공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1년도에 상계5동 구립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2012년도에도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계2·3동 북부여성발전센터 1층 214㎡를 리모델링하여 정원 50명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공릉2동 육군사관학교 관사 내에 338㎡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정원 7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번,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7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1개소에 1000만 원, 기타 소규모 공사비로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번,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 제공과 어린이집의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젊은 엄마들의 육아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상계3·4동 복합청사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시·구비 4억 99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아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수준 향상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비 기준 국비지원 사업비로 보육 돌봄 서비스 등 4개 사업, 시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소요예산 70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만 5세 누리과정 및 0세~2세까지의 무상보육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근로행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가 가능한 거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보육료 보장결정 및 지급 추진사항입니다.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차별적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하에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만0세~2세까지 및 만 5세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급인원은 월 평균 8400명이며,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0년 기준 학업중단 자 수가 503명으로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올해 중점사업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청소년 직업체험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 직업체험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구청과 서울시 교육청, 노원청소년 자활지원관, 한국고용정보원 및 관내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27개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업체험을 통하여 현장멘토교육, 진로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축하용품 지원, DNA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의 사업이 있으며,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38억 4000만 원입니다.
13번,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용도의 복지자금 대여 추천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2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드림스타트센터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욕구조사 및 위기도 검사를 통해 전인적 발달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신규조사를 보면 보육료에 대한 대상자가 80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8400명을 해서 만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487억,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12쪽을 보면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8037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에서 예상인원이죠?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인원하고,
그 기간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조사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람이고, 이것하고는 숫자가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하위 70% 이하에 있는 친구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이 금액이 구 예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해서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육비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요.
다른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지원,
그런데 지금 풀어놓은 곳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월계3동하고, 그 다음에 중계2·3동하고, 상계8동하고,
그러니까 보육 정원의 90%가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풀어줘서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게끔, 90% 안 되는 동.
신청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 동의 보육 정원의 90%가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보통 170명하는 데도 있고요, 늘어나는 데가.
그러니까 9동이나 8동 같은 데는 저희가 풀어놔서 보육 정원의 한 60%~70% 밖에 안 돼요.
그런데는 풀어 놔서 아이들이 많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데리고 보육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꼭 이렇게 4개 동에 국한돼서만 열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전체를 보고서 열어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보육정원보다 120% 오버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원이 한 8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원이 있어도 현원이 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은 각 동에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90%가 안 되는 4개동에 대해서만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정원의 90%가 안 된다는 것은 실제 어린이들은 많은데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90%가 미달된 데에는 우리가 이번에 신규허가를 해 주겠다, 그 4개 동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던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120%가 되는 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동 전체로 봐서는 많아질 수 있지만 그 동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의 주거형태로 봐서 같은 동에도 아파트와 일반주택 단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도 이런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충분히 정원보다도 어린이집 숫자가 많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실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시설도 좋고 정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체제를 원천적으로 묶어놔 버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고 싶어도 정원에 막혀서 못가고, 그냥 열악한 환경의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 또는 시설에, 그런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것을 그 동 전체로 봐서 약간은 자율성을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자구적인 노력의 시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력을 안 하지요. 시설투자도 안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설투자하는 곳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로 해서 자율성을 부여를 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 동에서도 어느 지역을 한번 세밀히 해서, 예를 들어 한 150% 정도의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 있다보니까 못 받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서 학부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 때문에 그냥 항상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아, 이 지역은 미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원을 안 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이 열악한 이런 곳에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의 총원을 몇%를, 몇 명으로 정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몇 %가 오버될 경우에는 몇 %를 더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저희들이 묶여놓았다가 올해에 0세~2세가 늘어나고 해서 4개 동을 지금 완화를 시켜서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는데 4개동은 90%까지는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되는 원인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리 풀어놓는다 해도 미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교사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또 역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의 정원을 늘려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가를 허용했다는 얘기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정원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 면적에 따라서, 또는 그 시설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려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교육정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담당과장님이 이해하면 다 완료라고.
시정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30만 원으로 강남의 150만 원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있고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니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이렇게 우선은 완료 해놨습니다.
이해하셨으니까 완료 됐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기 아까 제가 잘하셨다고 교육지원과인가요, 거기처럼 ‘추진계획’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별거는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7일 동안 휴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는지, 우리 노원구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셔서 얘기를 한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장에게 휴일 중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국연합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니만큼 연합회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행사와 그 결정에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은 참석을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각 어린이집마다 당직교사 정도를 배치하는 것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행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자체적으로 벌금을,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연합회장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하고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푼 것이 금천구, 구로구는 다 풀었지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 네 곳의 동은 풀었는데, 제가 거기 두 가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인터넷상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공고를 냈지요?
부동산에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 이렇게 해서, 일단 선착순이라고 그러니까 선착순대로 안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아마 지금 부동산에서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계1동의 무슨 아파트에 1동에 있다면 저쪽 끝동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거리 제한도 지금 두고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동에 사는 사람이 6동까지 보내려면 추운데 한참 가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노원구 지침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풀어준 그 동을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물론, 그 시설을 더 크게 하려다보니까 그럴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떠냐면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아이가 더 커서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숙지를 하셔서 향후에 이것을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민간어린이집에 가려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거리를 같은 층에 있으면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고를 해놓고 그렇게 들어온 것을,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정부분 투입이 될 텐데, 그때 심사해서 ‘안 돼’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문의전화가 오면 우선 밀집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을 먼저 봐서 ‘아, 이쪽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먼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상담이 들어오면 미리 투입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비용을 투입하기 이전에 이쪽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올 때 그것을 꼭 하고, 부동산하고 거래할 때도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첩되지 않게 거리도 저희 나름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끝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영아 전담반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3~4세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아 전담반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통해서 교사 인건비가 지금 80% 지원 받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보내야되는데 원 입장에서는 퇴소를 시켜야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를 졸업을 해서 3~4세반으로 가야되는데 가야 할 곳이 계속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을 허가를 내실 때 3~4세 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요.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생활복지과장 정명채
지활지원과장 전병달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서비스연계팀장 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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