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과 소관 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와 보건소 소관 부서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원산지관리추진반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하신 사항 9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검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노인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번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노인이며, 관내 전체 노인의 약 64%인 4만여명이 지급대상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5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은 1170명, 노인 종합기본서비스 대상은 390명으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000만 원입니다.
3번,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22명이 노인 125명, 장애인 31명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53개 사업 2416명의 일자리창출과 300여 명의 어르신봉사대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자리 발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2000만 원입니다.
5번,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로식당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식사배달 사업으로 대상노인 발굴 및 어르신 욕구에 맞는 적절한 급식서비스를 지원하고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수시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년에 음악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40만 원입니다.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전용 복합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공연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65만 원입니다.
8번,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38개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및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어르신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9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 등 984명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9억 22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소규모 복지센터를 공릉2동 경로당에 건립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 분들에게 주로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각 복지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단순하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것조차도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급여가 없어요. 그렇죠?
이 배달하시는 분은, 없죠?
물론,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에서 와서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상태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넉넉하게 드리고, 다 넉넉하게 드리는데 싸 가신단 말이 예요.
그런데 싸 가시는데 어디는 못 싸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하면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제공자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어디는 싸가게 하는데 어디는 못 싸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심정 같아서는 노인들이 오죽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저녁까지 드시는 거라.
그래서 웬만하면 똑같이 그것을 좀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녁에 손주하고도 먹고, 이게 저녁식사란 말이에요.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락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조금 드시고 싸 간다고 이걸, 저녁 드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야박하게, 노인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것을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이거 구분이 어떻게 돼요?
식사배달하면 국하고 같이 가잖아요.
밑반찬 배달하고 식사배달이 따로따로인가요?
누가 답변해도 괜찮아요.
식사배달은 매일 국이랑 반찬이랑 밥이랑 같이 도시락을 해서 가는 거고요.
밑반찬은 반찬만 주 2회 나갑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대상자는 밑반찬 배달하는 대상자하고 식사배달 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그 집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배달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앞에도 놓고 벨 누르고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깐의 대화를 해, 할머니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까지 다 요구하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노인들한테 최소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 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싸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사실은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할머니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드셔서 사고가 나면 제공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못 갖고 가게 해.
또 다른 데는 그것을 묵인을 해 줘요.
그런데 못 갖고 가게 하는 데는 불만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제공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그 복지관의 밑반찬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받으시는 분이 또 받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실 복지관에는 그것을 하는 경우가 대게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반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밑반찬을 어느 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 때가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집은 김장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딸네 집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팔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받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쌀도 그렇고, 연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각 경로당에 도우미로 나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7개월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사전에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일하실 어르신을,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에서 먼저 추천을 받아요.
거기 회원들 중의 한 분을 추천을 먼저 받아서 회원님들이 전부 다 “아, 이 분이 좋다, 음식솜씨도 좋고 깨끗하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을 먼저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개월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시다가 딱 끊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편의물품 지원이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10쪽에 보면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238개소예요.
보면 한 경로당 1/N 할 일은 없겠지만 다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을 일단은 받을 거예요.
받으면 보편적으로 한 12만5000원 상당의 금액이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데 올해 것도 접수를 받으셨어요?
올해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으셨어요?
지금 일괄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소요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필요하신 것을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처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당이 좁아서 이것은 큰 골칫거리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리 신청을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실 때 그 분들의 수요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해주는 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품목이 어떠한 것이고, 같은 운동기구라도 노인분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잘 적절하게 선정을 해주셔야지, 이 물건 자체가 무용지물로 돈만 없애고 예산만 없애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골칫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서 한번 타보려고 하니까 다리가 끝이 안 닿아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거를 질책하자는 뜻은 아닌데 너무나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맞지 않는 걸 해주신 것 같으니까 맞는 품목을 잘 선정을 해서, 경로당하고 상의를 해서 물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71번, 72번, 73번 이렇게 세 가지를 건의 드렸는데요.
71번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것을 완료로 해주셨는데, 지금 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미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수립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업계획 수립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 자부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파트 경로당도 일부는 부족한 부분을 못 도와주겠다, 부담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보충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도 좀 하는데……
2012년도에 특별 난방비 지원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릉동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특히 공릉1동의 도깨비시장 남쪽에 보면 옛날 법원 부지 주위로 경로당이 없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와서 앉아 있거나, 어린이놀이터 정자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지원과의 주 업무가, 경로당 지원 사업이 그래도 큰 사업인데 경로당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경로당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사업을 갖고 있으며, 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경로당의 유지비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계획 10쪽 8번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경로당 난방비를 2012년도 동절기 5개월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총 3000여 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구비가 한 720만 원 별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대상이 한 40여개소 되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종전 것 말고 별도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곳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운영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물품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1년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14억을 경로당에 지원 하고 있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예방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2011년도 노인 학대예방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신규 사업에 추가하였으며」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주요 업무계획에 없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학대예방사업은 작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중에 수행기관 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작년에 한 번 됐었어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어르신들 주변에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학대인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작년에 평화복지관에서 한 다섯 분 정도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올해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작년 2011년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해보니까……
어르신들 중 건강하신 분들을……
팔로우 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명확하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찾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작년에 기왕 시작을 했으면……
학대예방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팔로우 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원에서도 자살예방사업처럼……
점점 갈수록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서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예방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사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1건 중 1건은 향후추진, 3건은 추진 중,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장애인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1번,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서울시 강북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과 리프트가 장착된 CNG버스 2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14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계동의 세양빌딩 등 2개소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84만 원입니다.
4쪽, 3번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여행사에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등 소요예산은 55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4번,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욕구충족 및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 ‧ 하반기 3개월 과정, 주2회 1일 2시간, 교육인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786만4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5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을 포함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및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의 원금은 5억 원으로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및 공금으로 예치하였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부분으로 운용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대를 구입하여 구청과 중계본동 등 3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3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60만 원으로 시, 구비 각각 50%입니다.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스팀소득, 세척, 출동서비스, 수동휠체어 대여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4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서울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한 완전한 사회통합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운영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점자 노원구소식지 발간, 시각장애인 도서, 점자홍보물 제작, 보급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번째,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22명, 1인 보수액은 25만9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38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11번, 장애인 행정도무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16명, 1인 월 보수액은 87만7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41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구비 각각 35%입니다.
12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등록 장애인 1245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한 월 183시간 이내에 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3억 정도이며 국, 시비 각각 50%로 서울시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정 결과에 따라 구비 부담 등 약간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13번,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소요예산은 7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35명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및 시비 추가지원으로도 부족한 시간을 구 구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1개소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감독입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2011년도의 경우 233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16번, 장애인 생활시설 명절위문금 지급입니다.
지급 시기는 연2회 설날과 추석이며, 대상시설 7개소에 회당 450명, 연 900명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2만 원, 총 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7번,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물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노원구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수화통역사 4명과 센터장 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8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9쪽,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마들랜드 운영입니다.
하계1동 소재 동천재활체육센터 지하 1층에 장애아동 실내 놀이시설로써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5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와 구비 10%로 22억 14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9쪽, 18번 마들랜드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올라 온 예산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과연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운영도 장애인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시설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대체시설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이시설 계속 가서 사람온기가 느껴져야 공기도 좋을 텐데, 거의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올해 내에 존폐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봐요.
한번 가보세요.
17쪽은 900명을 2만 원씩 주면 얼른 계산해도 1800만 원일 것 같은데 소요예산에 90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것은 그냥 구비만 해 놓은 거예요?
시비, 구비 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요?
잘못 표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이미 책정은 되긴 된 겁니까?
포괄적으로 국비, 시비 비율이 지금 서울시의 지원분이 당초에는 국비가 50%, 서울시가 50%인데 서울시 지원분 50%에 대해서 일부 구가 비용을 분담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라서 시가 지금 재배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다 있는 거고요.
구비 비용이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보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버스수리 한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죠?
과연 우리가 성민에 줘서 우리가 후원하는 정도의 서비스나 실질적인 것이 효과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노원에 있는 전 장애인들을 위한 것보다는 그 복지재단에 장애인시설이 있고, 또 자기들 운영하는 교회신도 등등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4월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확한 방책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탔을 때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경로로 보니까 일부 코스 중에 지나가 버리는, 코스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번에 위탁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편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12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비용분담에 대한 조례 제정 중 구비 7.5%가 됐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바우처 지원 시간이 모든 것이 다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구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왜냐하면 각 구마다 장애인들의 숫자가 틀리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된다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국·시비 50%, 50% 되어있는 것 중에서 서울시가 시비 분담에 늘 부담을 느껴서, 서울시 조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 전액 시비 되어있는 것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가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하고 우리의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구의 재정분담능력, 저희 같은 경우는 최하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5% 미만 이렇게 받는데, 지난번에 노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굉장히 서울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당초에 15% 정도 될 것 같다, 10%로 조정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 7.5%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타구하고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금액을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구비 얼마고, 시비 얼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안 한 상태여서 지금 이 사항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어제 한번 얘기를 깊게 나눴었고, 제가 이것은 시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장애아이들에 대해서 바우처기관이 딱 한정되게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이런 곳이 바우처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장애인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운동도 시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두고서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인식이 그만큼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게 초등학교 때까지만 아이들을 특수, 인지발달이나,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바우처를 활용하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특수학교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제는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창피해 하거나,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장애인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좀 더 행복함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엄마들이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서 특수기관의 바우처기관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에도 바우처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아이들이 개인적인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의 시간에 따라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상위기관에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하셔서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아들에 대한 바우처 제공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은 치료목적의 제공기관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체육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바우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사실 지금 체육관련 바우처도 있습니다.
치료목적의 바우처도 있고, 체육관련 바우처는 지금 문화체육과에 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특정한 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관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8월 5일부터는 전체 모든 바우처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바우처기관이 등록만 하면 지정을 받지 않아도, 다만, 거기에 장애인에 관한 것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등록제를 약간 유보한다는, 그 부분만 유보한다는 방침이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인데, 이번에 저희들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신규기관 제공하는 것도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맞춰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체육을 통한 치료를 하는 바우처기관이 두 군데가 있고,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 기관이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줄을 많이 서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미 아이들은 자라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확대해서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너무나 또 세면, 솔직히 바우처기관에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물론, 강사가 특수교육 자격증도 따야 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수영을 잘하는 강사고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자격증이 없으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특수교육 자격증을 따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특수교육 보조교사를 두고 강사가 직접 그 특기생에게 수영이든, 스케이트든, 태권도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감시를 하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체육시설이든, 어느 기관이든, 편하게 그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보를 시켜놓은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논리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갖추도록 규칙이나 이런 데 아예 명시를 하고 그 규정에 맞게 준비가 된 곳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좋은 마음발달 지원센터가 바우처 지정을 취소당하는 바람에 많은 장애인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속하게 바우처 제공기관을 신규로 제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킨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소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덕분에 학부모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장애아동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특히.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아동들이 자라면서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부 학부모들과 공릉동에 있는 공릉청소년 정보센터 센터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곳에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같은 것을 타진을 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제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보니까 참 난감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들이 자립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 했으면 좋습니다.
여기 업무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었을 때 일자리를 갖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원구의 공공청사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많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카페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장애학생들을 취업시켜준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폭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보통 장애인, 하면 지체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는 지체장애인도 있지만 많은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정신장애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면서도 옛날부터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이제는 많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에 제한이 있고, 또 풍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면 실제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거의 가족들이 전담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지원의 대상이 일반적인 수급자나 그런 것에 준해서 하지 말고 장애인일 경우에 급수에 따라서는 지원의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완화를 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재원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지원 돌보미 아주머니 오셔서 하시는 것도 있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구 시설이 지금 51개의 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 많은 행정인력과 많은 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구에서나,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없다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작년에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심의, 이런 것 말고요.
제가 장애인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남수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여쭈어 보았어요.
그 회의를 개최를 하셨냐고 하니까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그런가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부분, 2만8300명, 51개 시설,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데, 허심탄회하게 그 분들과 대화의 광장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소통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그 장애인분들을 상대로 대화를 한다든가, 제 자신이 위원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이, 위원이 돼서 한 번도 그런 자리를 해보지 않고 위원으로만 지금 들어가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아이러니한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16쪽 하고 2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는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라는 타이틀이, 예산이 달라서 사업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두개로 이원화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쪽과 20쪽을 보면 복지시설 관리와 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는 사업명이 달라요.
예산이 물론 16쪽에는 233억 배정이고 뒤에는 전액 구비로 또 이렇게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복지시설 관리와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수도 있는데 왜 이게 사업명이 다른가요?
20쪽에 있는 19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 회계사도 같이 나가고 그 회계사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일반 운영경비를 여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예산이 틀려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회계집행 여부라든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볼 때 저희 직원과 회계사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실제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의 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기관이 집행하는 돈을 우리가 교부해준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일부가 지금 들어가 계시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한번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개최한 적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고 하니까 필요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의 수혜자인 당사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소통의 기회를, 정말 소통, 소통하니까, 소통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제가 한번 타보았습니다.
타보았는데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전사가 정류장을 지나치는 것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지나쳤느냐 하면 멀찌감치 운전해 가면서 봐가면서 정류장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요.
노선 또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노선이 없어요.
그런 곳은 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있어서 또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노선을 이탈하고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서지 않는다든지, 제가 한번 타봤을 때는 반은 돌고 반은 그냥 들어와요.
이런 것을 과연 성민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천천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편의시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단속만 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가면 그대로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그곳을 지적을 하면 그때는 시정이 돼요.
꼭 제가 와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정 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에 대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적발된 데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단속 한번 하셨죠?
그리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안전시설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에 관계된 상황은 모두 다 떼고 장애인들을 필요할 때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프레스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그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던 사람도 손이 잘리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특히나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셔틀버스가 정거장까지 다 안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온 건 수가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승차하셔서 그때쯤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타봤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1호차, 2호차 해서 차 한 대별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3번, 5회를 운행합니다.
한 번 운행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도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제가 승차해 본적은 있는데, 제가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류장을 그냥 무단으로 지나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복지관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하고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타셔서 하시면 그 분이 구청에서 왔는데 그 정류장을 지나칠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류장에 가서 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것이 그것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차를 타지 마시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됐는데 그 차가 안 왔다, 그러면 감독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은 희망과 의견을 제시한 6건과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는 1건으로 총 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완료 처리한 것이 7건인데 여기서 완료라고 하면 처리를 보존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나열주의로 13개 사항에 대해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내부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켰고, 외부의 청사관리에 있어서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원님 협조 하에 특화된 사업, 구강보건사업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의 식품위생사업의 추진개요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관리로써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 그리고 무신고 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보건증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30개의 노원 맛집과 멋집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177개소,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1개소 총 298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2011년도에 이어 올해도 식중독 발생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점검으로써 면적별, 그리고 접객업소 종류별 특성상 나누어 지도검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 체계로써 쌍방체계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특정업소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은 150㎡이상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인터넷 자율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점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신고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나 무신고에 의해서 아직도 130군데가 개소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향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쪽, 9번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전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을 포함한 1303개소에 대해서 위생수준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학원 및 복합건축물 123개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로써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626개, 그리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633개를 포함해서 1526개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써 학교중심 200m내의 위해식품, 고열량, 그리고 고위해에 해당되는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학부모 안전지킴이와 더불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으로써 50인 이상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고 영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영유아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국비가 연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분야로 저희가 2009년도 OECD 기준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1.2명을 목표로 2014년도를 1단계, 그리고 2017년도를 2단계로 하여 OECD 수준으로 자살률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년도별로 2014년까지 자살자에 대한 자살율의 목표를 산정했는데 금년은 10만 명당 21.6명으로 135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2014년도는 2009년도 대비 50%가 감액된 180명의 1/2인 90명으로써 10만 명당 15.0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의 소개로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미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추진을 4만7000명을 하였으며, 그 중에 10%인 4900명의 위험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에도 자살조기발견을 4만7000명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험인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활성화사업으로써 현재 447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활동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고위험군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전체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저희 구를 통해서 자살률이 타구도 예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업무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 과를 보면 모든 지적사항이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향후추진 하나 빼고 다 완료로 되어있어요.
물론, 완료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완료로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추진 중에 있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해를 하면 다 그냥 완료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종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꼭 완료라고 해야 잘 했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런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완료라고 표현해 놓으시니까, 그러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 추진 중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사업이 시행되면서 작년에 수치적으로는 자살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생명존중 사업을 한 결과의 부산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줄어든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자살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고무된 일이죠.
어쨌든 간에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줄게 돼서 연관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도 지적한 사항처럼 과연 이것이 생명존중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연관을 시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4만7000명의 취약계층을 조사한 결과 지금 자살위험군이 발견된 것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상당히 많은 수치이고, 그 밑에 보면 자살위험군에 대한 휴먼서비스 제공을 약 6000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아동, 청소년이 20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생기발랄하게 아무 생각없이 즐겁게 생활해야 될 아동, 청소년이 과연 왜 이렇게 많이, 거의 30몇% 에서 근 40%에 가깝게 자살위험군에 놓이게 되었는지 참 이것이 심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학교폭력, 이러한 것에 의한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도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당했던 청소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학교폭력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매스컴에서 몇 년 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왔을 때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후유증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도 어떻게 보면 생명존중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지금 이미 학교폭력을 당해서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도 조사를 더 정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여기에 보면 자살자 숫자를 봤을 때 여기는 노원경찰청에서 사망지 기준으로 128명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는 노원구 주민과 타지 주민을 가려서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노원구 주민이 노원구 관내나, 아니면 타지에서 자살을 한 통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관내에 와서 타지인이 자살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원구 관내 주민이라면 타지에서 자살을 했다할지라도 어떤 교육의, 아니면 조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통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건의사항 2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 완료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7가지 항목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음식점과 유통업소에 관한 보고와 원산지 표시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식으로,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첫 번째 사항으로 음식점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의 단속대상은 음식점과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총 4664개소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품목은 12종이고 농·축산물 유통의 품목은 622종, 수산물과 수산가공물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정품목 이상은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원산지 자율표시제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히, 한우에 대한 전문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집중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3월, 10월에 대상 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가공업소 원산지 점검을 하는데 그 대상업소가 347개소로써 유통에 관한 공정거래를 별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집단급식소도 원산지 표시에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8쪽입니다.
기업형 마트의 농산물 원산지 점검을 다른 부서보다 더 엄밀하게, 현장에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월별 추진계획을 장소별, 품목별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그 이후로도 계속 본 위원이 많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하다보면 아직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거의 안 해 놓고 있어요.
또 일반 정육점에 가 봐도 원산지 표기를 거의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한우에 대해서 국산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지 한우냐, 육우냐, 이런 것도 표기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뒤의 일정을 보니까 몇 월, 몇 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신고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좀 더 많이 적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지도감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곳만 찾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와 연계된 특별지도와 중추절이나, 또는 다소비 식품이 많이 소비되는 중추절이나, 명절 그때 특히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중국산인데 거기서는 국내산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식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어디 의뢰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표기 위반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그것을 수거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문제가 될 때, 아까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김장철이나, 또는 시기적으로 중점점검사항이 있을 때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총 지적사항은 6건이고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완료가 2건이었으며, 건의사항 4건 중에 향후추진 등이 1건이었습니다.
향후추진 1건에 대한 부분은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금년에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건강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업무계획은 16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2쪽에 정신보건사업과 3쪽의 치매관리사업은 각각 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써 조기발견 후 완치가 가능한 질병을 선정하여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진일과 암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료비 지원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소득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는 134종으로써 혈우병을 포함한 신부전증 등의 내용으로 저희가 총 예산 1억 5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으로써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주민에게 적정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성교육에 대한 사업으로써 지금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150명에서 200여 분이 모인 집단별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모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으로써 나열을 하면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확대사업을 실시 중인데 현재 1월 2일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써 매우 안정되게 조기에 정착되어 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기관은 70여 군데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지정의 이용에 따른 의료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비 형평성을 고려한 직접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에 해당되는 웰 다잉사업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연 3회, 그리고 한번 실시할 때마다 주 1회씩 5주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남아있는 삶에 대한 의미를 더하고 예식장을 준비하듯이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 삶의 의미 찾기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써 전염병 발생환자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인 결핵과 에이즈 관리를 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이즈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105명이지만 현재는 108명으로 남자가 102명, 여자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 수치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이즈 환자의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에는 3만6000명을 하였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4만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사업으로써 저희가 최소한에 있어서의 결핵환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입원비의 본인분담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결핵환자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한해서는 긴급 생활지원비를 포함해서 적극적 의료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산모도우미 관계된 사항입니다.
향후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16쪽, 지금 장애인 1, 2급은 9세이고, 또 60세 이상 장애인 3급으로 정하셨는데 이것을 장애인 6세부터는 할 수 없습니까?
6세하고, 3급은 50세부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그 지침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감이 만 9세 이상만 맞게 되어있나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지침에는 65세 이상 나이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60세 이상을 맞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리를 봐서 작년에 만 9세 이상 1, 2급은 맞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전체 다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굳이 만 9세 이상 아이들한테만 해줘서, 사실은 없는 것이 저학년이라든가, 어린아이들한테 더 없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예산상 얼마 차이가 나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 1, 2급, 그러니까 8세 이하 아이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의사항이었는데 파상풍, 지적한 것 바로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뮤코다당증이라는게 뭔지?
생소한 질병이어서 그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소장님이 의사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는 질환이 많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은 매우 확률적으로 3000명당, 또는 2만 명당 포함되는 질환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위가 넓고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조사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가 8건이었으며, 시정이 2건으로,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상태에 있는 의미로 완료로 1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항목별로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지속사업으로써 연 2회 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도와주셔서 응급처치교육 강화 사업을 통하여 최초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확률을 노원구에서 3.7%에서 37%로 올리도록 응급구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약국이 228개가 있고,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소가 233개가 있는데 전체가 492개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약류 취급하는 약국과,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 마약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사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약류 포함해서 이 외의 약품류에 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약품에 있어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보조 사업에 관한 부분으로써 8쪽이 되는데 저희 1차 진료사업의 70%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며, 또 70%가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진료는 약 5만9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료지원 기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병리학검사, 방사선검사를 포함하여 총 개별 건수로 얘기하면 36만9000여건의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낙상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매번 지역의료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영양요소, 그리고 건강에 포함되는 인자에 대한 운동·비만·절주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생활터별로 사업장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써 체성분 측정, 콜레스테롤, 복부둘레검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영양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쪽에 보면 관내에 있어서 학교 내 매점이 가장 고지방, 고단백, 고열량의 음식으로부터 건강한 식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건강한 매점을 시범 운영코자 하였으며, 시범 운영코자 하는 곳은 용화여고 1개소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써 6개월 금연하신 분이 48%로써 높은 금연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19쪽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써 약 2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특화사업으로써 평생건강 사업에 포함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내용으로는 방과 후 어린이 구강교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적서비스의 진료, 그리고 노인의 의치를 지원하는 노인 구강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가 233개소, 약국보다 많은데 어디에 이렇게 많습니까?
약국보다 더 많아요. 의료기기판매하고 임대하는 곳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유아복 파는 데에서 아이들 귀체온계 같은 거, 이런 보조품이 나와도 다 의료기기로 등록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많습니다.
중간점검을 작년에 전체 업소 중 1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30%로 늘었어요.
가능하겠어요?
그동안에는 저희 약무팀의 직원 한 분이 한 2년 가까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원이 보강이 돼서 저희가,
그런데 작년 2011년도 연말에 보고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체 업소 중 10%를 정해서 중간점검을 하겠다.」그런데 몇 개월 안돼서 30%로 늘었어요. 지금 보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10%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제세동기를 활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던 분이 소생하거나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세동기가 아니더라도, 그 기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옛날 우리은행 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월 12일, 그 주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임용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규격화된 것이 없어서 아마 4월은 되어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반복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아는 지인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껴서 쓰러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나가던 분이 그 분을 빨리 업고 근처의 백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덕분에 이 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특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길을 걷다가 쓰러지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근처 병원으로 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환자를 발견하면 빨리 근처 병원으로 후송을 하면 꼭 이런 심폐소생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번, 의료업소 지도점검에서 치과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치과병원이 2개소가 있는데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치과병원은 입원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다르고요.
외래에서 하고 있는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검사실을 따로 두어야 되고 시설기준만 맞추면 치과병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 건너편에 강북 예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로 4군데가 되어있는데 보통 안마소나 마사지 하는 곳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머지 세 곳은 안마원으로써 한 15평, 16평 규모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자격 입니까?
태국전통마사지, 무슨 마사지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격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접골원 자체는요.
건강검진이 연초에 집중이 되죠.
보통 건강보험에서 연도별로 건강검진 하는 것이 3월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가보아도 앞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나서 바로 들어가면 언제 이것을 닦고 세척하고 했는지, 할 시간조차도 없죠.
막 계속 밀려오니까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쉽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고.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앞 사람이 검사를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검사를 받으러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들의 재활운동을 통한 재활치료 사항에 있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네요.
거의 중도장애인인데,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뇌변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첫째로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단 치료가 끝난 이후에 나와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할 만한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지소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가서 지금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재활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 있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층과 3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확보라는 커다란 벽에 지금 부딪쳐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불소도포를 학교에서는 하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골밀도는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우리 45세 이상 여성한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6년도부터 골밀도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그냥 예약을 받았더니 1년씩 넘게 밀려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예약을 해주다보니까 검사를 했던 분들이 계속 받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으로 해서 그렇게 예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이 45세 이상이 되면 골밀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초음파 장비를 8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3월 12일자 기술직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방사선사 한 분이 결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주춤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12일자로 신규직원이 오시면 4월부터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활건강과에다 여쭤봤어야 됐는데, 의약과장님이 의사니까, 접종하는데 DTAP하고 TDAP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예방접종실에 있었던 관계로 제가 약간 알고 있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DTAP는 디프테리아(diphtheriae), 백일해(pertussis), 소아마비(polio) 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P가 폴로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DTAP는 폴리오고, TDAP는 백일해고.
그러면 DTAP-IPV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의료지원 기초검사에서 토털(total) 검사하는 인원이 35만9400명으로 숫자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노원구 인구를 61만으로 생각할 때, 35만9000명이라고 하면 두 명에 한 명 꼴로 병리검사와 방사성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검사 후의……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검사를 마친 분에 대한 팔로우 업을 제대로 하셔서 안내도 잘 해주시고, 이 분들이 이런 것을 해서 조기발견 됐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써 건의사항에 해당되는데, 추진 중에 완료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보건지소가 시작하고 있는 총 8개 사업에 대한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써 주로 고혈압, 당뇨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자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후유증이 없는 고혈압과 당뇨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재활이 삶의 질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동 지역에서 하는 월계동 지역 제한을 둔 방문보건 사업으로써 보건소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계사업은 보건문제에 대해서 지역공동체가 그 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통합 실무자, 그리고 건강봉사단을 통한 보건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사업이 매우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갖고 있는 의료의 공백이나, 또는 상업의 대응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당초의 진료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방보건 사업을 유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한방보건 사업은 매우 활성화가 되어있는 공공의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저희 특화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서 유아의 영구치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장년층이 최소한의 치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지역의 공동사항에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처방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면역을 증가시켜서 예견되는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체지방, 체질량, 그리고 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면매우 유익한 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지소에 포함된 헬스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당초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월계동 동사무소가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는 기관으로써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게 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운영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방문진료가 있고, 방문간호가 있는데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를 나가시는 분이고요.
지소는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월계지역 대상으로, 그런데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연초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울시내에서 보건지소를 따로 운영하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후에 송파하고 광진, 성북, 은평이 올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인력, 이런 것은 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많은 구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인력부분과 장소하고 운영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계동 청사완공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가 좀 좁다,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면적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든, 크든, 보건지소의 운영경비 내지는 모든 부분이 우리 빠듯한 구 예산으로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상급 관청에서 예산지원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건지소가 효율적으로 아까운 우리 구 예산을 100% 쓰는 그런 부서로써 최선을 다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해소 됐나요?
지금은 지역의료기관하고 별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노인시설관리팀장 김혁수
노인생활지원팀장 고정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식품안전팀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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