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2분)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으신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생활건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에서 147쪽입니다.
생활건강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연계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 치매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계 백병원에 위탁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등록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독 문제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상계 백병원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 기타중독 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독관리 통합지원 확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인터넷, 마약, 도박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전문요원 4명을 보강하여 확대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국가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방관리교육, 건강캠프 운영과 아토피 전문상담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의 보건현장 실습을 통하여 전문 역량개발 및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18쪽,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분야입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 이웃사랑봉사단 운영 활성화, 자살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자살위험군에 대한 휴먼서비스 제공 및 자살위험군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산부를 등록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천성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백신비와 행위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7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전문 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웰다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의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기관이 협력하여 연 3회 각 5주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역소독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해충의 구제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하절기에는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분무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주택 집수정 및 정화조 위주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성감염병 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결핵검진 및 성병 검진, 에이즈 익명검사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9세 이상 장애인 1, 2급, 만 60세 이상 장애인 3급, 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 만성질환자등 총 6만 9581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가결핵 사업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와 본인부담금, 약제비 전액지원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편적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살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과 더불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사회이슈화를 위해 자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자살예방 뱃지와 교육홍보물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이한국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 총 예산이 6억 1752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 보편적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과장님.
똑같은 생명존중 아닙니까? 자살 예방.
뱃지도 만들고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자살예방 사업 아닙니까?
해 왔는데 단지, CD하고 이런 것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뺐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거 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 우리 신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빼낸 거고요, 신규사업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도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보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이왕이면 그냥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안에서 하나의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뺏다는 것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특수사업이 있다고 난 보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한 꼭지를 빼가지고 홍보에 CD작업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뺏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살예방에 더욱 더 만전을 다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 성교육 운영실적을 좀 받아봤는데요.
2014년도에 10개소에서 1080명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7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1.5%에 불과한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노인의 성문제를 터부시하고 숨기는 풍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불건전한 성생활로 인해서 성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사례가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문제 교육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모든 경로당에 다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 보도를 보면 조류독감이 중랑천 철새 분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을 통보받은 것이 있나요?
어느 정도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조류독감은 당초 발생한 것은 성동구에 있는 하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그쪽에서 지금 발생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표본조사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농가, 조류 인플루엔자는 애완용으로 6개 집인가, 하여튼 아주 극소수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에 예찬을 하고 저희들이 소독을 대신 실시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받아 봤더니 아주 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방법을 보니까 단가계약, 조달구매, 단가구매, 수의계약, 단가체결,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구매했다고 나와 있는데 단가계약과 단가구매, 단가체결은 다른 뜻인가요?
다 같은 뜻인가요?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약품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약품구입 지시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달구매라는 거는 입찰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조달구매 자체는.
그러면 같은 증상의 적용증이 있는 약품이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공고내용에 약의 성분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품명을 표시하는 거예요? 제품명을.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사잖아요.
소량 필요한 약품들은 모아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예방백신이나 큰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럴 때는 약값 자체를 저희가……
단가계약, 우리가 조달 맡은 곳 보다는……일정이 저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으로 구입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일 경우에 보니까 가격차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미리 수요예측을 잘 하시고.
그래도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자료 5쪽과 6쪽을 보니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과 신규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주셨는데, 약간 확대가 된 부분은 신규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알코올중독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오픈식을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인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기타 중독에 대해서 같이 포괄해서 확대를 한 것 같은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인력 4명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기타 센터운영에 관련된 비용, 신규를 보니까 4명의 인력이 더 추가가 돼서 2억 1100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8명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당초 4명 인력은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가 나와서 처음 생기면서 알코올중독 위주의 중독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나오는 것이고.
확대해서 저희가 한 것은 100% 구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필요하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나, 기타 다른 중독사업, 4대 중독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시작하면서 추가로 4명이 지원되면서 예산이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독관리 관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제일 앞의 3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중에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정신보건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아는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약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결국 그러면서 그 아이는 조금 괜찮아졌지만 학교를 중도포기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그 뒷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그 가정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상담을 신청하고 두 번인가 상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신건강사업에 관련돼서 이 센터가 위탁을 한 것은 2003년부터로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 정도 됐죠?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설로 가서 비싼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 상관 없는데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1년 후든, 혹시 이렇게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보호자들이 그걸 기록에 남는다거나, 흔적이 된다거나, 누군가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행여나 그것이 불이익이 되거나, 뭔가 오점이 될 것을 꺼려하셔서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에 한다거나,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추적 관찰하고, 집중적으로 또 주기적인 상담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이나 학생 스스로가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렇게 회피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닌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여태까지는 보건소나 지소 같은데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병원에서 접종하는 걸로 약간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나 위탁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역별로 몇 개 정도를 하실 계획이며,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
저희들이 일단 관내에 소아과나 내과에 이것을 접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기관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분들이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정식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기를 저희들은 권할 겁니다.
가능한 한 한동네에서 많이 할수록 집 가까운데서 접종이 가능하니까 어르신들에게도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탁접종 비용이 2만 원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가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 한 겁니까?
기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6개월, 작년 하반기 동안 실적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좀 어떤가요?
첫 회 작년에는 이제 교육지원과, 교육청, 학교,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알코올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가족상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도 각종 청소년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금 학교하고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실적진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혹시 추이가 좀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아예 줄어들고 있는지, 한 3년 기준으로 어때 보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전에는 소집단 같은 경우는 관리가 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요즘 환자발생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
일반 다제내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입원명령까지 해서, 입원명령하신 분들은 한 1년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관리를……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 결핵이 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각 부서에서 계획이 되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다가 미리 좀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을 만들었는데 예산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제가 지금 와서 지금 접하고 지금 보는데도 ‘아, 이것은 이런 방법보다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예산이 조금만 투입이 되면 정말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결, 본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 잡으려면 어렵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고 계획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건현장 실습, 이 부분도 보건복지학과나, 이런 관련 쪽의 학과 학생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습하는 것에 대한 무슨 근본적으로 점수나, 봉사시간 내지 이런 거 때문에 온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면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 막 볶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감염예방 방역소독 사업에 예산이 365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다세대 유충구제 사업이 신규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으로 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 보면 이게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 올해부터 생활건강과로 넘어온 거죠?
여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확산 내용에 보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비로 해서 131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교육 사업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는 구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특수사업에는 지금 구비만 들어가는 거죠? 1415만 원이.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구민홍보, 교육자료 제작, 강사료 지급, 플랜카드, 리후렛, 뱃지, 포스터 등 제작비용으로 해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에 131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또 빼가지고……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1415만 원 구비로 또 잡았다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안에.
다만,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고령자 위주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자살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살자 숫자를 떨어뜨려보자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일반주민들에게도 자살교육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빼놓은 겁니다.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동영상제작으로 해서 300만 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뱃지, 케이스, 이런 걸로 해서, 교육홍보물 자료 해가지고 915만 원이 잡히고, 또 200만 원이 잡혔어요.
똑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될 문제 같은 데요.
여기는 1310만 원이고, 여기는 1415만 원이잖아요.
예산 금액이 다른 건데.
뒤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특수사업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은 우리의 홍보사업,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뒤쪽에 6억 얼마 중에서 전체 예산,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수사업 일부만 빼놓으니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었는데,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사업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사업명만 좀 빼냈는데 혼돈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복으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에서 117쪽입니다.
의약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 총 16건이며, 처리결과는 10건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 중 4건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의·약 업소 관리, 4쪽 2번, 약 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업소 808개소와 약 업소 77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기획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
6쪽,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3번,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확대로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
8쪽 2번, 의료지원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척추기형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실시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4번,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12쪽 6번, 심혈관 질환 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실 및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발견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클리닉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성인 흡연율 감소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구민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번,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으로 영양불량 문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번, 구강노인의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대상수급자 및 차상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보철시술을 지원하여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번, 불소도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 구강교육을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구강보건센터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활성화로 지역구민의 구강보건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질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통계 자료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인에게 발병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등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번, 영양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상담, 보충식품 제공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2번, 비만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운동·영양정보 및 교육상담을 통하여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4쪽 3번, 신체활동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상담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번, 절주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 절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익요원이 다섯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자를 알릴 표식에 대한 그런 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끼나 아니면……
겨울철이고 날이 춥다보니까 아마 단속요원들이 잠바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구와 기관이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에 의한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계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자가 어떻게 보면 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무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속자가 복장부터 동일하지 못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조끼 입지도 않고 멀리서 사진을 찍고 바로 오자마자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서 고성을 지르면서 야단을 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단속자가 누구라는 것은 얘기 안하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면 10만 원입니까?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튼 시행이 된 만큼 흡연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펴야 되겠지만, 사실 흡연하는 사람이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상대방이 힘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아픔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에 대한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그 사람이 녹음한 것까지 저한테 틀어줬어요.
막 고성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속하는 사람은 정중하게 자기가 볼일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분한테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자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소리)
왜냐하면 상대방을 봐서 이 사람이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 정중하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하게 생겼다, 그러면 좀 강하게 하나 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바로 갑질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저는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 관련해서……
골밀도 검사 년간 목표 인원수를 몇 명으로 책정하셨나요?
혹시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지 않나요?
물리적인 환경 때문인지, 기계 검사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특히, 여성분들,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이것을 또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전화하면 통화중이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아서……
골밀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여쭤 봤고요, 상황이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서 영양사업 부분인데요.
제가 보건위생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건강 밥상 실천교육이 있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체험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도 필요한데요, 이 아이들이 밥상을 받을 때는 주로 엄마들이 해 주는 밥상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마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먹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식품첨가물 같은 유해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물질들,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좀 만드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희망 학교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등학생 정도면 학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그 동안에 단속하면서 물리적 충돌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속하는 단속원하고 피단속원……
언제부터 집중단속 했죠?
8월부터 저희가 월 평균 200건 정도 됩니다.
그냥 비슷합니까?
단속건수의 비율은?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도 중요하고 아까 단속 과정에서 그 분들이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담배 값이 지금 전체 조세가 한 1조 9000억인가 증세가 되는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흡연권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나요?
담배 값은 국가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게 많은데 왜 흡연권이 보장이 안 되죠?
담비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세금을 가지고 수혜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요즘 담배 피는 사람은 전부 다 갑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흡연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냐고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동일로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면서 2군데 정도 흡연부스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컨텍을 여기저기 해봤는데요.
시에서 ‘아무래도 이거는 금연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피지 말라는 취지인데 피는 흡연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로정비한다고 해서 노점상들한테도 부스도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거 조그마한 노점부스 하나를 흡연부스로 해놓으면 아마도……
단속하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걸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구청 7층에서 옥상에서 담배피우죠?
거기 단속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공무원들 지금 7층에서 피우고 있거든요.
단속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노원구청 마당은 안 되는 거잖아요.
비싼 세금내가면서 담배 피는데 왜 그런 걸 전혀 고민을 안 하냐고요.
그럼, 여기도 만들지 말아야지, 맞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나.
저는 흡연권도 보장이 돼야 되는 기본권이라는 얘기에요.
담배 값을 그렇게 많이 올려서 세금,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큰데 어째서 그것은 무시되고, 그 사람들 단속 당하는 이 모멸감을 상상해 보셨어요?
심각하게 대안을 좀 내주시고요.
저 이거 가지고 아마 구정질문 들어갈지도 몰라요.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목적은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담배 안 피우다가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홀딱 잘못됐다든가,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담배를 다시 피는 예가 많은 게 담배라고요, 흡연이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담배사업해서 세금을 받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흡연권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노원구는 모든 사람들 동일로 전체에서 담배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동일로 근처에 살지도 못하겠네, 그렇잖아요.
얘기하실 때 구청 7층을 없애든지, 흡연권을 보장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 하라고 그렇게 오광택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2015년도 예산할 때 X-선 촬영장치 구입에 관련돼서 있었어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른 보건소와 병원, 이런 데 장비를 지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계가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혈관기는 지금 들어왔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충분하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그 돈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지요.
그 수료증이 기간이 있다면서요? 유효한 기간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교육을 받다보면 그 당시에는 다 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제가 서비스공단 채용공고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수료증이 거기에 있으면 좋다고 했나, 필수사항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구청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구청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 교육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몇% 정도 다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신규자 대상으로 또 하고 있고 매해 지금 계속 재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물론, 받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안 받은 사람도 있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7월에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8월 말인가, 9월 인가 받았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오셔서 받으실 분들은 재교육까지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오셔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지도자 분들이 올해 다시 임용이 되시면 한 38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홍보활동만 했는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인형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로 하고, 역량이 되면 초등학교 교육까지 가려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아마 추경예산에 저희가 차량임대료를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 분기별로 한 차례씩 해서 4차례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불용의약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품을 약국에 갖다 줘도 되는 거네요?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김운화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을 위한 DR구입이 아직 안됐죠?
그러면 그 기존의 DR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존의 저희 제품 부품은 못쓰고, 그것을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한 8년 정도면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검진을 제대로 못하면 주민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조속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연사업 때문에 대두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담배가 저희 국가에서 지금 마약입니까, 아닙니까?
마약이 아닌 걸로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로 징수되는 게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징수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조금 못되게, 900~1000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에서는 동서울터미널하고 건대입구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흡연부스는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박스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흡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흡연부스는 자체 내에서 필터가 정화를 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이나, 니코틴 모든 환경을 유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간접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해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부스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물론, 3평에서 부터 6평, 9평, 이렇게 다양하게끔 되어있는데 한 5평정도 되는 부스가격이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도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연간 1억 2000씩 징수가 된다면 담배 피우는 분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오광택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 노원구에서 별도로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주민이 알면 정말 욕 얻어먹을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면허시험장도 흡연구역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걸 악용해서,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 아니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 보장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분들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해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부스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은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사례관리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식 고취 및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장애예방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 차상위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재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의 신체회복 및 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 인력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 방문 진료, 보건교육 및 상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지역연계 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보건의료자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여 의료비를 감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한방보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노인질환까지 한의학을 통하여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바른 잇솔질 사업, 구강건강교육, 치과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률을 증가시키고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검진 후 건강상담 등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보건지소는 2월 24일 개소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월계헬스센터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 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실이 협소하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꽤 있죠?
그러니까 1층 예방접종실의 냉장고, 이런 것이 보여서 거기에 전체 커튼을 설치해서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던 공간이 있던데, 우리가 봐도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테이블 놓고 나면 별……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공간을 쓰고 있죠? 월계3동 헬스케어.
자원봉사자 분들은 병리검사실하고 1층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분들은 두 시간……
대답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들 지금 어디 쓰고 있는지.
오광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지금 월계3동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층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나요?
같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이쪽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물도 나눠 먹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는 4층이니까 월계3동 소관이고, 여기는 내거고, 뭐가 다른 데요?
서로들 그렇게 잘 모르고 유대관계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도 똑같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도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 중의 한 분인데, 일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좀 보듬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저는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구강교실이 있어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 110회, 이게 연간 110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강 관리하는,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에 의료보험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보험비용을 줄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혹시 이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에 비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유니트에도 좀 누워보고, 치과과도 무섭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 주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케줄을 잡아서 차를 타고 아이들을 오게 하는데 영 못 오는 이런 데는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양치상담실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기준이 없이 일반인도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가족단위로 보는 건가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특히 이런 구강검진이나 플라그 체크하는 거, 특히 아직도 우리 어른들 양치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강 관리하는 방법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저하고 김운화위원님이 공릉보건지소 청사를 방문해서 그 당시의 안전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또 공간배치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재활센터 위치조성이라든가, 사무실 공간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용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층과 2층 시설을 바꾸었고, 장애인들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24일에 개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계2동 복합청사 내에 보건지소가 하나 또 생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보건소나 병의원, 이런 쪽은 우리 주민들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선을 제대로 파악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불편한 점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또 실효성이 높게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한번 되시면 저하고 한번 나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처음부터 시공할 때 그때부터 바로 잡아 나가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6페이지의 보건방문사업 여쭤볼게요.
어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는 장애인지원과나 어르신복지과, 또 장애인지원과에서는 복지관에다 위탁 줘서 방문보건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가요?
저희는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하고, 방문진료는 직접 필요한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있는 곳은 빠지고, 다른 곳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지금 4쪽에 보면 재활보건 사업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헬스장 운영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또 재활운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재활보건 쪽에는 아마 재활물리치료사가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실 거 같고, 그 분이 3층의 운동 쪽에 가서도 또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3층의 재활운동실을 저희가 차려서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하다보니까 인력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통합 사업으로 들어가서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기간제고 한 분은 정규직으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고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공릉동에 가서도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을 2층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 김용우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러면 1층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났던 부분이고요.
아마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의 비장애이신 분들하고는 행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으로는 잘 하시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가 그 안에 있죠?
월계3동 헬스케어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를 분장하다보니까 공룡조직처럼 의약과에서 너무 커져가지고 모든 센터를 다 관장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월계 보건지소 쪽으로 하고, 매월 월례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단부터 영양, 운동, 왜냐하면 동일한 서비스가 들어가야지 상계를 갔더니 이런 A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월계를 가니까 B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리를 의약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한규업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생명존중팀장 안승철
모자보건팀장 김명옥
방문보건팀장 이재숙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사업운영팀장 안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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