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외 1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서비스공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6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에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지난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 입니다.
1번 건의사항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본인의 과실이나 업무태만보다 시기적․업무성격 등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정황을 감안한 면책제도 확대 시행을 건의하신 정도열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 의결전 대상 직원이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건 해당 시 면책을 적극 검토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건의사항 입니다.
조직이 청렴하려면 내부고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비밀보장 등 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송인기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공익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대상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분야입니다.
2월에는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4월에는 지방세 과징분야, 6월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12월에는 문화체육과와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19개동 민원 및 복지 분야를, 10월에는 관내 종합복지관 8개소와 도서관 4개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청렴지킴이 제도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신고 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풍수해 대비실태,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응답소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응답소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일빨리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5월과 10월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소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각종 관급공사 및 기획조사에 참여할 각 동 19명과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감사관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총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 등 동북4구가 참여하는 감사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감사정보 교환, 교차 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즉 민원인 ARS 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부패유발 요인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청백-e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보급 합니다.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 행정착오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중앙정부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적극적 면책제도라고 함은 본인이 기획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처리하다가 실수나 사고가 생긴 경우에 적극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 사고 부분에 대한 감경을 하는 형태의 제도인데, 저희가 지적한 과정에서는 오히려 규정을 어기거나, 아니면 해태하거나 하는 정도의 처분이었기 때문에 적용할 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자는 얘기인데 정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분들이야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쭉 그냥 앉아 계시다가 떨어지는 가랑잎이나 피하고 가시면 최고 좋죠. 정년 맞이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극 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든지,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런데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요.
그 기준을 중앙정부에서라도 정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울시나 노원구에서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사례가 없더라도.
그런 측면의 말씀이에요.
운영규정은 있는데요, 그 운영규정 내에도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적극행정이 면책이 제외되는 경우, 금품수수를 한 경우라든가, 고위중과실, 이렇게 되어있지, 어떤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규정상에는 1억 이상 재산이 되고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분을 보니 집만 덩그러니 있지, 1억이야 웬만하면 나가잖아요.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게 사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 주의에 탐문해 보고 주의 사람들 다 물어보고 해도 이 분은 오가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어려운 분이다.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집만 있으면 뭐해요? 수입이 안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야, 이건 사회복지직의 입장에서 내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했을 때 규정상에는 어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것을 제가……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워낙에 복지수요는 많고,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좀 더 규정을 어기는 선까지 지급을 한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일단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의미의 적극행정 면책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4쪽에 보면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서로 같이 내 직원을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도 다른 구에서 이렇게……
교차 감사의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지난번에……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렇게 교차 감사를 해서 실적을 내고 해야 되는데 교차 눈감아 주기하면 안 되죠.
취지대로 교차 감사를 잘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한번 나중에 많은 실적과 하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기복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참 애매하죠.
무엇을 적극 행정으로 보고, 또 면책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딱 문서로 규정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간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라면 충분히 제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원구 서비스공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페이지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팀워크 형성을 위해 상위 직급자는 외부채용으로 인한 내부 직원의 박탈감, 사기저하 우려에 대해 리더십으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직원 채용 시 더욱 더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려운 분이 많으니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명절상여금, 생활임금 등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정착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낮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진·출입이 많은 구간제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주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방문주차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후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민회관 상주단체의 임대료가 너무 낮은데 특혜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상주단체 임대료는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노원구 인구수 대비 관람객 수가 저조하고 문화를 자주 접하면 품성과 인격이 높아진다고 하니 저소득층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노령자, 새터민 등의 문화소외계층에게 일정 비율로 무료 객석 나눔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공연 관람료 할인(50%)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공단에서 아직 타구에서 도입하지 않은 생활임금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향후 문제점 발굴과 개선으로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유료회원 확보와 무료 관람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양질의 공연유치 및 관내 업체들 간 제휴약정 체결로 유료회원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회식 캠페인 추진, 교과서 예술여행,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자원봉사자 모니터링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고객유치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비스공단의 예산서 안이 늦어져 행정감사를 위한 검토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듯이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 등 직종에 따라서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에 일정 정도의 초과근무를 포함하는데 생활임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종마다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현재 도입초기로 향후 다양한 분석과 연구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울림극장의 객석규모 등으로 보아 기획공연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어울림극장은 대관이나 상주단체를 두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 어울림극장은 개관한지 1년 된 시설로 10년 된 노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는 객석 및 규모가 비슷하나 공연장의 접근성이나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최신식 시설장비로 이용자들의 선호 및 만족도가 높은 공연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관료도 예술회관 소공연장이 더 저렴하므로 앞으로 어울림극장에서는 공연 횟수, 장르, 예술회관과의 중복공연일 등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기획공연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발전 및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휴일에도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은 운영하여 수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일 운영 시 근무자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므로 발생수익대비 인건비 발생금액이 높아 실질적인 수입실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흑자 주차장만을 휴일에 운영하더라도 동일지역 내에 흑자와 적자 공영주차장이 공존하고 있어 주차장 부분 운영에 따른 구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노력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서비스공단은 2014년 1월 31일 현재 파견공무원 9명 포함하여 총 26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3년 136억 8400여만 원에서 2014년 132억 1300여만 원으로 총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건비 감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비를 감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수입목표 86억 5000여만 원에서 92억 70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목표대비 107.2%를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목표대비 8.1% 증가한 93억 5000여만 원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12명은 2014년 1월 1일자로 기 전환 되었고, 나머지 전환 확정자 15명도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전환에 따라 1인당 연평균 190여만 원의 급여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제고와 책임의식 정착으로 체계적인 경영개선 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 성과를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수영·체육·문화프로그램 156개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4개반 및 일일입장, 기타 대관 등을 통하여 총 30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014년 현재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상 16개소, 노외 10개소, 건물식 1개소로 총 27개소 163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내년도 사업예산은 20억 6900여만 원으로 이중 87%가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수입목표는 총 31억여 원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공간제공으로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12개동에 1907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2회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3억 9000여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표수입은 5억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주차로 피견인 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억 8400여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표 수입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종 시설개선공사 예산 중 시설안전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운영 예정이며, 구민회관은 전체적으로 노후 된 시설 중 긴급한 사안인 무대상부 전선교체와 천정조명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300만 원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용고객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빨래방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공단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빨래방의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400여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구청사 미화 등 공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공단 수탁운영을 통하여 구의 예산절감과 전문 인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개소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16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노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도시로써의 기반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공연, 외부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23억 7000여만 원으로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노원 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수탁된 노원 어울림극장은 문화예술회관 예산과 통합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부터는 어울림극장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장·단기 대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4억 1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예술회관에서 하라는 얘기는 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공연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이고요.
어울림극장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때도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연극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발굴하셔서 오히려 그쪽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관도 하고,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가끔 해야겠지만, 주로 거기에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좀 적자도 줄이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 주신 내용도 그런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어린이극장이나, 또 예술회관도 기획공연하면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보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내에 주차관리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하시 분들이라든가, 총 몇 분이나 일자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아니면 본인이 따로 개인사정이 있거나,
일자리가 총 몇 개나 되냐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해당 팀장님들하고 인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화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봤을 때에는 내부 한 2, 3분이 평가해서 그냥 하시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별로 투명하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적법하지 않은 그런 과정인 거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번에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서울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한 분이 2억 몇 천만 원을 받고 자리를 팔았던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한 서너 분이 이번에 퇴직이 되고, 검찰에 구속이 되는 것을 저는 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야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시내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비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잘 관리하셔서 그 분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심사를 거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적법하고, 정말로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채용하는 과정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전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고.
지금부터 인사위원들하고 저희 팀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어느 분이 적합한지 보고 하시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뽑아 줘도 노상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살기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론, 덜 추운 것도 있었겠지만 한 분도 그만 두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한 두, 세 사람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더 투명하게 하시고, 외부의 심사위원들도 과감하게 채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서울시처럼 돈을 받고 비리를 하면서 채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저도 느낀 것은 일부 분들이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직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보면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그런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송인기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특정 인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신 거 같은 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공릉1동 404-2번지 앞에 한천교 고가도로 있는 쪽 밑인데 거기 건물 앞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마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안 해 주시는 거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코너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안쪽으로 2면 정도 설치를 하면 크게 횡단보도 지나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코너에서 가각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나가셔서 현장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가 보고요 그 건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미료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승진 발령으로 인해 전문위원이 배석치 못하여 조례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이후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동캠프 구축이 완료 되는 등 자원봉사 업무가 안정되고 금년 상반기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부서 성격에 맞게 이관하여 조직활성화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분장사항을 행정지원국장에서 교육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제7조 제2항 제1호에 자원봉사 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89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 분장사항 중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교육복지국장 분장사항 중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를 업무 성격에 적합한 부서로 이관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비대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신설과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4조 제6항의 임신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후 12주부터 36주 이내는 1일 1시간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이면 1일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고.
제24조 제11항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면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각각 20일씩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90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신설(안 제24조제6항)
1) 임신 후 12주부터 36주 이내 : 1일 1시간
2)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 1일 2시간
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4조제11항)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 휴가 확대를, 장기재직자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모성보호 휴가 확대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출산 이후 육아를 여성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의 공동 유아 의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아시간 확보 제도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은 장기재직자의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및 타성에서 벗어나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과 공직 재설계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하중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2014.1.16~2.5) 결과 : 의견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관계 법령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건가요?
그 다음에 임신공무원에 관련 돼서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되어있고, 그 이상은 20일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느 주기로 이 만큼의 장기휴가를……
그러니까 매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되면 또 20일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20년 이상은 20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근무하게 되면,
최장 50일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11시25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우대자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은 물론 교양·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30%를 할인하는 대상에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회관 수강자 중에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수강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통계적으로.
연령대별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연간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비율 대비 6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각 동사무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체기금에 문제가 될 정도가 된다면 일부 예산상 반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송인기위원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외 18인 발의)
(11시3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준경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 각종 재해·재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칙을 지금 보니까 2조 경과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위촉된 통장들은 한 번에 한 번 연임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이 규정으로 봐서는,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그 임기가 새로이 이 조례로 시행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각 통장님들이 지금 자기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조례에 의해서 임기말 때까지 그 임기가 가는 것이고.
다만, 연임 규정은 이 조례를 적용해서 기존 통장님이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이 규정으로 봐서는 그냥 적용을 안 받고 구 조례로 적용을 받도록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제4조의 연임규정에 의해 최초 위촉일로부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 건데 지금 딱 이 규정만 딱 명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취지가 과거의 통장들도 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총 6년까지로 할 수 있는 취지인지?
2조 자체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잖아.
아니면 경과조치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없앤다면 과거의 통장들은 새로 임명되는 통장에 한해서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장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하려면 경과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의 연임규정에 의거 최초 위촉일로부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두 차례 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차라리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연임도 개정 조례안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하면 그 취지대로 그냥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법은, 조례는 명확한 규정을 해두는 것이 어떤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발의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한 임기 연임에 대해서 혹여 현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께서 임기 2년을 자칫 6년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이 끝난 후에는 각 동장님이라든가, 각 동에,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년 후 재위촉 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회의 횟수라든가, 활동, 모든 것을 체크해서 2년 후에 재임을 위촉하실 때 그 근거를 통해서 재임에 근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6년의 임기가 아니라는 것은 대표발의하신 배준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2년의 임기를 하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재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될 경우에 한해서 2년 더 할 수 있고.
또 다시 2년에 대해서 심사를 또 거친 후에 또 심사에서 통과한 통장에 한해서 다시 2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래서 아주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연임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매뉴얼과, 또 신규 최초로 위촉되시는 통장님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손 봐가지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급적 기존의 통장님들이 물론 재위촉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장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통장님들까지도 무조건 재위촉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꼭 유념하셔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계속)
(11시52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1회 정례회 때 미료 된 건으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간담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난 회기에서 조례를 미료하게 된 것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 인권조례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때 미료사유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료를 제안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위법이 일정 정도는 포괄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만, 이것에 의해서 행정조직이 개편된다거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과,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가 큰 인권에 관련 된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때 미료 의견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저도 불찰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때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때문에 대표발의 한 위원장님께는 좀 송구스럽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회기에서 이 조례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 미료를 하고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서의 개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눴고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회는 한계가 좀 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오히려 집행부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희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조직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실시 등에 있어서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권 조례 운영 담당부서가 할 내용이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정된 것은 6개 구거든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은 성북하고 영등포, 2개 구 밖에 없고, 이 2개 구 자체도 성북구 같은 경우나 영등포구도 초반에 인권계획 수립 용역이나 교육실시 등의 예산 때문에 5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 계획이나 예산책정 계획이 별도로 수립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는 하나, 계획수립이 실제로 운영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조례라는 의견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실제로 실정이 그러합니다.
이 인권팀 같은 경우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팀장님과 직원이 인력이 필요한 업무이고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나 영등포구도 그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감사과의 인권팀의 그런 팀을 개설하고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형태로 파악이 되어있고요.
실정은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과정도 그렇고 민원서비스팀도 그렇고, 모두 다 인권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 인권조례에서 저희에게 하라고 하는 업무, 그러니까 부여된 의무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팀과 예산이 부여되지 않으면 조례만 덩그러니 책정되어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팀을 구성한다든가,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례가 있어야 강제적이라는 성격의, 집행부에서도 하지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원 충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한다든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가을 정도에, 아 이건 아니고요.
조금 늦춰서 예산이나, 인력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들을 좀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집행부가 준비 안 됐다고 해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중요한 조례를 노원구에서 처음 제정하는 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달라요.
사실 예산안이 거의 짜여 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작년 같은 경우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지금 하나, 가을에 하나, 여름에 하나, 언제 하나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조정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올해 안에, 물론 올해 선거가 걸려 있어서 임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서두르는 것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가 미료를 제안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지난 회기에 미료된 것은 아는데 오늘 사실 논의된 내용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좀……
제 불찰이기는 한데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 됐고, 뭔지.
잠깐 정회하고 말씀 좀 한번 나누시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준비를 다시 해서 4월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위원아닌 출석의원
배준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서비스공단본부장 송재혁
감사팀장 조근상
조사팀장 박정숙
민원서비스팀장 김현석
심사팀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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