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및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고, 특히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적법한 문서의 처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211명으로 하고 일반직 중 6급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의 총원을 1,0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와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채용예정 직급은 계약직 라급 이하로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법한 문서폐기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211명으로 하고 일반직 중 6급 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의 총원을 1,086명으로 함.
(안 제4조 관련 별표 3)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법한 문서폐기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벗어난 사항은 없으며,
o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전체 정원수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o 또한,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 있지요?
이것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총무과 무슨 팀에서 합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입법예고 안 되었지요?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법 38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가는 위원들이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자료 배포해 드릴 때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한다는 것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을 정식으로 정원을 한 명 줄이고 한 명 늘리는 것이지요?
똑같은 형식으로...
그런데 기능직 1명을, 기능직은 어찌 되었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그렇지 않지요?
계약직은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친분에 의해서 모집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약직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든 또는 공정성을 확보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보면 적어도 별정직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황위원님의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개적 채용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런 형식을 취한다든가 공정성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계약직도 그렇고 별정직은 그것 보다 성질상 조금 더 공정성 확보가 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계약직이 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친분에 의해서 자격증만 내놓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할 텐데, 또 이런 계약직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거기도 계약직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미리 정해놓고 모집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물관리가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채용을 하는데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채용하느냐 방법론의 문제이지, 예를 들면 절차는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 했을 경우는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곤란하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문계약직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그 분이 유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시험을 통해서 전국이면 전국, 서울시면 서울시 모집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라도, 서울시가 25개 구면 스물다섯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건의를 한 번,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결국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개채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스물다섯 분이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소위 아는 사람 채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면 첫째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관권이나 이런 것이 개입을 안 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유능한 분들 중에서도 더 유능하신 분이 채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을 모셔오는데 모셔오는 방법이 정말 투명하고 자격있는 분들을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금방 통과되고, 그렇다고 해서 채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시고 행안부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별로 정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뭐냐 하면...
왜냐하면 전체 지자체면 많으니까 관련해서 어떻기 때문에 채용이 곤란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질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뜻을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채용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국가기록물관리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물관리원에서는 정원확보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의 정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공개채용은, 정원확보 없는 공개채용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서울시가 국가기록물관리원에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서 명령하고 우리가 지시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편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는 완전 독립적인 존재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체 법인입니다.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어떤 기관의 명령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들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자체로, 노원구가 자체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원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인터넷이나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해도 우리 노원구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25명은 공개임용할 인원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지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정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모집하겠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1차적으로 기록원에서 배정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면 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록원에서...
그 사람들은 법을, 역사나 이런 기록을...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법을 고쳤잖아요?
기록원에서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권한이고 임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가기록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기록들을 성실히 남겨라, 남기는데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하라는 그런 법을 고친 것이지, 여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매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과 청장께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은 취지가 그렇잖아요.
법을 고쳤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임용하는 것까지 거기에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적인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임용을 할 것이냐, 또 많은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는 방향을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노력을 한 번 해주십시오.
바로 임용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구청장들은 정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이 자기가 계약직으로 하나 모시고 싶은 사람 모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라도 시에 건의하면 그것은 100%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런 노력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몇 사람 아는 사람 이력서 갖다 놓고 그 중에 추천위원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정성이 훼손되는 채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절차는 밟아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구로 배정시켜 달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것입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새해부터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이나 또 여러 사람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 작년에도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었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전문위원께서도 올해 처음 오셔서 처음 회의지요?
우리 황동성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가 60세가 됐든지 70세가 됐든지 아무나 뽑는가, 아니면 거주지가 웬만하면 지자체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그 지자체에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 노원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용을 할 때 누가 보아도 공정성이 확보되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노원구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빛이 나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래야만이 공무원자격으로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자리만 지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 많이 해주셔서 진짜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을 뽑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래서 방송 같으면 방송관련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NBS...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말고 다른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그와 관련 되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격증은 보건소 의사 자격증도 있고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의사야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의사로 채용하지요.
그런 것이 투명성있게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인터넷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만약에 의료라 그러면 의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는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도 하나의 행정인데 그것을 직권적으로 하느냐 분권측면에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추세는 모든 행정이 분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 일반직 모집도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못하는 것이 예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7인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지 구성원을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의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투명성의 핵심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의사의 가급이나 나급을 채용할 때는 사업부서인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 채용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의사협회라든가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을 채용할 때는...
이해당사자는 배제한다, 관내에 있는 사람 몇%, 관내에 없는 사람 몇% 해서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채용방법이라든가 채용심사기준표 그런 것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치는 것은 아니지요?
자격증이라든가 학력수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서류심사도 합니까?
국가든 기업이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될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결국 공정성이냐 자율성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관을 채용할 때 경찰관은 다 국가 중앙직 공무원이잖아요?
신체적 조건도 뽑겠지요.
그게 뭐냐 하면 태권도 4단 이상인 자, 검도 4단 이상인 자, 유도 4단 이상인 자 외에 다른 종목은 쳐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내 대회 3위 입상인 자, 그래서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무도특기자로 해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단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 뻔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명 뽑으면 대한민국 통계를 내면 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필기시험을 해서 선발하는 경우를 본 위원장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시항목에 넣어서 상위기관과 교류할 때 얘기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사후에 보고를 받고, 심사 이전이라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한 다음에 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장이 얘기한 이 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한지 짧다 보니까 투명성에 있어서 사사롭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채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일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데 심사위원 누구하고 친하다, 아니면 임명권자 누구하고 친해서 이 사람에게 공식적이지 않은 가외의 배점을 더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지양하라는 의미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그런 일정이라든지, 총무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아니면 어떠어떠한 메뉴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떠어떠한 분들로 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당사자라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교체할 수 있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가결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한 것을 지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좋은 요원을 선발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민원여권과장)
2. 개정이유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보 고〕
4. 검토의견
o 상위법인「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미나 가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항상 위원들이 잘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인지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어제 나과장님 같은 민원여권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제가 검토도 해보고 해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회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는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떤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고 폐지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회기 전에 위원들 하고 상의하라고 얘기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라도 어떤 조례안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고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과거에 가족이 다 나오는 호적법이 개인 주민등록법으로 바뀌면서 그것에 따른 과태료징수조례가 없어지는 그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순서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2·3동 통폐합에 따라서 중계3동 청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17년이 경과해서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에 무리가 있어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월계2동 보건문화복합센터 신축입니다.
월계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한 월계1·3동 주민센터의 면적을 확대하고 임차운영중인 보건지소를 입주시켜 월계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계동 437-4호 외 1필지상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가격차이로 인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히 인근 상계동 439-18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안건별로 각 과의 과장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표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을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과 월계동 보건·문화복합청사 신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동 통폐합 안이 검토되었으며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데 힘입어 2009년 1일1일자로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계2·3동은 통폐합 되어 기존 중계3동 청사에서 통합동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리모델링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청사를 건축한지 17년이 경과한 건물로 지하층 부분의 방수상태가 불량하고 지하 및 벽면을 따라 침수가 되고 있어 안전에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계2동과 중계3동 통합건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동 행정 및 민원업무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복합청사로 확장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복지민원 수요가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행동발달 장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용공간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도 통합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협소하여 사회복지민원은 기존 중계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청사인 기존 중계3동 부지에 확장신축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장애인복지, 노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와 일반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공간 등을 겸한 공공복합 청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1,031㎡이고 지하1층, 지상5층에 2,580㎡로 건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이번 2월17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곰두리스포츠센터 건축지원비로 국비 10억 원을 기 교부받았으며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12억 원, 총 22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 20억 원을 투입하면 780평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취득하여 주민 모두에게 복지와 문화, 건강과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계동 보건문화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동 통폐합 방침의 일환으로 월계1, 2, 3, 4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월계4동 주민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바 있으며 잉여청사인 월계4동 청사 부지에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인 의료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월계동 지역의 좁은 동청사 현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교실과 문화·교육 공간을 설치하고자 기존 동청사를 철거 후 확장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월계동 지역은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교통이 불편하여 구청과 보건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보건지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연 1억2,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지역주민의 의료보건 체계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한지 1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방수가 불량하여 옥상 및 벽면에 균열과 침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보다는 철거 후 확장 신축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1,025㎡, 지하1층, 지상4층에 2,310㎡로 건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2월17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보건소 시설확충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억400만 원과 동 통폐합 인센티브 사업비 12억 원, 총 21억400만 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3억 원과 구비 14억5,000만 원을 투입하면 700평 규모의 보건·문화복합청사를 취득하여 주민을 위한 의료와 복지, 문화, 건강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매입에 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시 설명 드린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건은 당초 상계5동 437-4, 10호를 매입할 예정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나 호가와 감정평가액이 3.3㎡당 4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부득이 상계동 439-18호 및 20호 등 2필지 436㎡로 사업을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호가는 3.3㎡ 약 1,400만 원이며 부지매입 가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총 18억6,598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우리구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일시 공가로 관리하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이곳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3건 137억4,600만 원
가. 취득대상 : 중계동 511-1 필지상 건축 ※ 통·폐합전 중계3동 청사
- 취득금액 : 63억 원 (지하1, 지상 5층, 연면적 2,580㎡)
나. 취득대상 : 월계동 321-4 필지상 건축 ※ 통·폐합전 월계4동 청사
- 취득금액 : 56억 원 (지하1, 지상 4층, 연면적 2,310㎡)
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 상계동 439-18, 439-20번지
- 취득금액 : 18억4,600만 원 (토지, 건물 매입비)
·상계동 439-18 : 9억9,100만 원 (지하1, 지상 2층, 토지 234㎡, 연면적 453.30㎡)
·상계동 439-20 : 8억5,500만 원 (지하1, 지상 2층, 토지 202㎡, 연면적 438.22㎡)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계2·3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중계2·3동 청사 신축과 월계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폐지된 월계4동 청사의 활용에 따른 보건문화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며,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o 중계2·3동 청사는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지된 월계4동 청사에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보건지소와 함께 주민 다목적 이용시설로 신축하는 것은 잉여청사의 활용방안으로는 타당합니다.
o 그리고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계5동 주민들의 보육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된 지역으로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상계동 437번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고 주변여건이 더 좋은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o 또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무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거기에다 하면 안 된다고...
의료장비하고, 우리는 지역 여건상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월 집세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직원들께서도 그것을 완강히 우리 위원들과 같이 반대를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이제 와서 그것을 폐기시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월계동 보건지소가 1년에 임대료만 1억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 그때 통합하는 건도 그것의 한 일환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간 거기에 수십억 들어간 구민의 예산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그럴 때 그것을 부결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월계4동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낙후된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낙후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신축하려면 다시 한 60억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2억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면...
거기 사슴1단지가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그냥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하다못해 지금 다른 동 통폐합된 잉여청사 있지요?
그러면 의료장비가 들어가는 월계4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2억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예산 들어올 때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내실 겁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심성 사업을 해가지고 불과 2~3년도 안 되어서 후회를 낳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월계4동 잉여청사를 현장방문해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2·3동 공공청사 예시안을 보면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폐지되기 전에 중계3동 주차장이 가능 대수가 몇 대였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중계3동 청사 지상에 있는 주차장 중에 한 면을 없애고 그 면적을 이용해서 함께 공공청사로 신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다 파서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참고로 스카이라운지 짓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의 스카이라운지...
특별히 그렇게 문화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문화차원에서 명명을 한 겁니다.
우리 노원구가 교육 쪽보다도 문화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가 2009년도에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재정경제국은 2008년도에 상당히 열심히 잘했고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2009년도 오자마자 위원들이 조금 봐주겠지 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에 행정관리국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조례안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설명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2월 중순이 됐는데 어디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조례가 됐든지 구유재산취득이 됐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을 들고 위원들한테 와서 상의해 봤어요, 논의해 봤어요, 설명해 봤어요?
위원들이 바쁘면 그 지역구에 이것을 들고 쫓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지요.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해주고 그럽니까?
위원들 피하려 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고 논의도 하고, 작년에도 소통, 소통했는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자꾸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회에서 하는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한 가지 목표는 노원구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자는 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고, 구민을 위하자면 어떤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통과되고 사업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고 통과되면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장이 계시면 부위원장은 상대당을 부위원장으로 둡니다.
우리 담당, 이 임시회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상의 많이 했어요?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회의 때는 서로 잘한다는 칭찬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2009년도 처음 회기인 만큼 앞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도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해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현장방문 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밖에 나가신 사이에 현장방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3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전혀 현장을 인식하지 못하면 현장방문을 통상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상계5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매수과정에서 협정가격보다 더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현장을 2개 청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은 이번에는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5동 어린이집 전 부지는 우리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소통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지난번 재정경제국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지요, 그렇지요?
국장께서 통상 하시지요?
각 부처에서 의견조율이 될 때 토지는 이쪽에서 구매하고 건물은 이쪽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신 것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정말 얼마나 양심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노원구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제가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계5동에서,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1,200~1,3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감정평가를 해봤지요.
사전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때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부동산에서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셔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뭐냐 하면 가격의 적정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부결 쪽으로 얘기해서 부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원 감정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업계를 잘 알거나 그 사업을 같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평가가 도대체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평가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감정원 평가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너무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안도 말씀드렸어요.
공시지가도 확인해 보고 주변에 최근 1, 2년 정도 매매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해서 적절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평가해야지 감정원 평가만 가지고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협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하고 하면 이런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공공으로 목적이 시급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까지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계5동 부지는 매입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감정원 평가를 한 곳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받아 봐라, 그런데 제가 감정원 그 분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저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담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군데만 감정의뢰를 하지 말고 몇 군데 의뢰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을 하든 보상을 하든 감정평가원에서 지주나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얘기하면 그 가격에 맞춰 준다는 평가내용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에서 초월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대지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래실례가라든지 감정평가도 사전에 해본 것도 한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세 곳에 요구해서 받아서 산출을 해서 이 땅은 사면 안 되겠구나 판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가격이고요, 감정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실례가도 거기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1,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협회별로 연관성이 없는, 달리하는 그런 곳에도 감정평가를 한 번 의뢰하셔서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논의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바쁘신데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그것을 어느 시기 매입을 하는데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최소한 위원장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하고 적절하게 한 번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정원 평가를 신주처럼 모시지 말고, 또 협회를 달리하는 여러 군데의 감정원에 의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를 꼭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빠뜨리지 않고 알아보시고, 그것은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상반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관공서 신, 개축 좋지요.
그러나 직원들께서 일을 하다 보면 선견지명 없이 그냥 관공서, 지역주민센터 이런 것을 신축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지금 청장님께서 해마다 1, 2월이면 지역 동을 방문하는 동정보고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 동정보고할 때 각 주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또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동정보고를 하려면 뭐하러 청장이 동까지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동정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90%가 통장들입니다.
바쁜 와중에 좋게 얘기하면 동정보고 참석하러 오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반 강제동원인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동정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해서 1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면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청장한테 제대로 보고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장은 알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보고체계는 딱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얼굴 알리고 내년에, 내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또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과 공사하는 것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해도 된다는 것으로 위원장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미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월계4동하고 중계2·3동 건은 2월17일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50% 받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하가 물이 샙니까?
나머지는 다 시비, 국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700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여유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층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전달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보고를 여기에서 해버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나왔으면 임시회 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말이 나와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납득이 가게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를 보태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왜 우리 노원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맞아요, 맞고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논란할 여지는 없고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때 그런 것도 어느 것이 목적에 적합한지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이 소위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새해 들어서도 소통에 대한 얘기가 상임위에서 나오는데 미리미리 해서 위원님들도 지역여론도 듣고 법률관계도 검토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세요.
회의할 때 마다 나오면 안 되니까, 국방부에서 낸 통계자료 중에 군대에서 요즘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안에는, 대한민국이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있는 곳 하고, 왜냐하면 자기 집보다 막사가 더 나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성, 효율성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면을 우리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참 깔끔하고 쾌적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지어졌다, 자주 와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권장오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아까 김현오위원께서도 벌써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세 차례 나누어서 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진하시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으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지금 2차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예시를 하고 명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의도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내용을 잘 다루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층, 7층보면 기타 문화시설 및 스카이라운지 임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간에 속기록을 쭉 검토해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스카이라운지문제 때문에 특혜시비다 등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의제기되는 부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지, 여기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세미나실을 해서 주민들이 토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이것은 물론 예시겠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올 예산편성에 35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 특별교부금을 올해 2009년도에 50억 받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비에서는 2010년 내년에 25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최석화위원님이 정례회 때 와병중이시라 몸이 안 좋으셔서 여기에 참석 못하셔서 예산관계에 대한 질의, 답변한 것을 몰라서 다시 질의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개인적으로 산회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첨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방금 전에 통과시킨 안건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임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 2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해서, 이것도 차후에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총무과장정화철
자치행정과장전세표
가정복지과장장옥식
인사팀장이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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