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및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고, 특히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적법한 문서의 처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211명으로 하고 일반직 중 6급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의 총원을 1,0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와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채용예정 직급은 계약직 라급 이하로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법한 문서폐기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211명으로 하고 일반직 중 6급 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의 총원을 1,086명으로 함.
(안 제4조 관련 별표 3)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법한 문서폐기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벗어난 사항은 없으며,
o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전체 정원수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o 또한,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국장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주면 의정활동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담당들, 자격요건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총무과 무슨 팀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소관이 민원여권과입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정원에 관한 조례니까...
○이    훈위원 정원에 관한 조례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한다, 민원여권과 무슨 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기록물이니까 민원행정팀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보고 참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니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고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입법예고 안 되었지요?
○전문위원 편종철   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게끔 관련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이    훈위원 무슨 소리에요?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법 38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편종철   입법예고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훈위원 입법예고 없이 올라온 이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가는 위원들이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 배포해 드릴 때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한다는 것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을 정식으로 정원을 한 명 줄이고 한 명 늘리는 것이지요?
똑같은 형식으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아까 자격요건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분보장이 완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명을, 기능직은 어찌 되었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그렇지 않지요?
계약직은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친분에 의해서 모집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약직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든 또는 공정성을 확보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보면 적어도 별정직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굳이 계약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문직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황위원님의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개적 채용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동성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인터넷이나 공모를 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것 보다는 공정성 확보가, 저는 정식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런 형식을 취한다든가 공정성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계약직도 그렇고 별정직은 그것 보다 성질상 조금 더 공정성 확보가 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계약직이 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친분에 의해서 자격증만 내놓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할 텐데, 또 이런 계약직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거기도 계약직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계약직으로 봐야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미리 정해놓고 모집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물관리가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채용을 하는데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별정직을 채용하나 계약직을 채용하나 공정성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채용하느냐 방법론의 문제이지, 예를 들면 절차는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 했을 경우는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곤란하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문계약직을 만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지 서울시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체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다고 보면 행자부가 다른 일은 잘 하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그 분이 유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시험을 통해서 전국이면 전국, 서울시면 서울시 모집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라도, 서울시가 25개 구면 스물다섯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건의를 한 번,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채용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1년 후가 되었든 그런 공정성 확보를 해서 진짜 자격이 있는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위원님,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인데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기록물관리학 석사 이상의 취득자’ 이것도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록물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인정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결국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개채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스물다섯 분이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소위 아는 사람 채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면 첫째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관권이나 이런 것이 개입을 안 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유능한 분들 중에서도 더 유능하신 분이 채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을 모셔오는데 모셔오는 방법이 정말 투명하고 자격있는 분들을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금방 통과되고, 그렇다고 해서 채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시고 행안부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결국 임용의 공정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25명가지고는 임용고시를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국가기록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 김광호   채용방식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5명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체 지자체면 많으니까 관련해서 어떻기 때문에 채용이 곤란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질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뜻을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데이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만 물어 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문제가 왜 공개채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제시를 했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누가 문제를 제기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국가기록원에서 했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담당 얘기해 보세요.
○조직개편담당 윤상열   안녕하세요, 총무과 윤상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채용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국가기록물관리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물관리원에서는 정원확보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의 정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공개채용은, 정원확보 없는 공개채용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서울시가 국가기록물관리원에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서 명령하고 우리가 지시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편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는 완전 독립적인 존재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체 법인입니다.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어떤 기관의 명령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들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자체로, 노원구가 자체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원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인터넷이나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해도 우리 노원구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25명은 공개임용할 인원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지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정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모집하겠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률 41조에 의하면 기록물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는 공정성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기록원에서 배정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면 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록원에서...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기록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법을, 역사나 이런 기록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청에서 전문계약직요원에 대해서 어떤 풀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법을 고쳤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임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록원에서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권한이고 임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가기록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기록들을 성실히 남겨라, 남기는데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하라는 그런 법을 고친 것이지, 여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매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과 청장께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은 취지가 그렇잖아요.
법을 고쳤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임용하는 것까지 거기에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적인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임용을 할 것이냐, 또 많은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는 방향을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노력을 한 번 해주십시오.
바로 임용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구청장들은 정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이 자기가 계약직으로 하나 모시고 싶은 사람 모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라도 시에 건의하면 그것은 100%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런 노력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몇 사람 아는 사람 이력서 갖다 놓고 그 중에 추천위원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그 방법이 임용의 공정성문제인데 임용권자는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정성이 훼손되는 채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절차는 밟아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구로 배정시켜 달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제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것입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 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열린 회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새해부터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이나 또 여러 사람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 작년에도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었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전문위원께서도 올해 처음 오셔서 처음 회의지요?
○전문위원 편종철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하여튼 전문위원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투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써서 하지 마시고, 기록물 전문요원하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나 전문요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시를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항상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알았습니까?
○전문위원 편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동성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가 60세가 됐든지 70세가 됐든지 아무나 뽑는가, 아니면 거주지가 웬만하면 지자체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그 지자체에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 노원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용을 할 때 누가 보아도 공정성이 확보되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노원구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빛이 나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래야만이 공무원자격으로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자리만 지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 많이 해주셔서 진짜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을 뽑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서 계약직을 우리 자치구에서 채용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유일하게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으면 방송관련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NBS...
○위원장 김광호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어서 채용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말고 다른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그와 관련 되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화철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자격증은 보건소 의사 자격증도 있고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김광호   이것도 자격증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같은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의사야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의사로 채용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우리가 우선 공고를 내서...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고방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투명성있게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인터넷공모를 합니다.
인터넷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안건별로 틀리거든요.
만약에 의료라 그러면 의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는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장 김광호   심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대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7인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주로 관내에 거주하는...
○총무과장 정화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도 하나의 행정인데 그것을 직권적으로 하느냐 분권측면에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추세는 모든 행정이 분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 일반직 모집도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못하는 것이 예산...
○위원장 김광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7인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지 구성원을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의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위원장 김광호   보건소장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투명성의 핵심은 그런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예, 답변해 보세요.
○인사팀장 이진만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가급이나 나급을 채용할 때는 사업부서인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 채용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의사협회라든가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을 채용할 때는...
○인사팀장 이진만   사업별로, 전문분야별로 모집에 대한 평가표가 다 있고...  
○위원장 김광호   아니, 평가표 전에, 평가표는 당일날 하는 것이고 평가표 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해서 채용할 때는 이해당사자는, 보통 위탁심의할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당사자는 배제한다, 관내에 있는 사람 몇%, 관내에 없는 사람 몇% 해서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진만   그것은 위원들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채용방법이라든가 채용심사기준표 그런 것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진만   예.  
○위원장 김광호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한다 이것이지요?
○인사팀장 이진만   예, 사업부서에서 심사해서 채용해서...
○위원장 김광호   심사를 하면 그 분들이 시험치는 것은 아니지요?
필기시험 치는 것은 아니지요?
○인사팀장 이진만   그렇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학력수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물론 그렇겠지마는 7명 심사위원이 쭉 앉아서 대상자들이 들어오면 기업에서 일문일답 심층면접하듯이 해서, 예를 들면 전문적인 것에 대한 영역도 물어보고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적정한 배점이 취합된 사람이 합격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팀장 이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렇지요?
그리고 면접 전에 서류심사도 합니까?
○인사팀장 이진만   그렇지요, 처음에 모든 자격 갖춘 서류를...
○위원장 김광호   배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 그러면 서류심사에 한 30명 정도를 1차 걸러서, 요즘에는 당사자가 없으면 아예 안 뽑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든 기업이든지...
○인사팀장 이진만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1명 뽑는데 6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고...
○위원장 김광호   통상 1차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선발해서 거기서 통보해서 날짜 잡아서 하고 그렇지요?
○인사팀장 이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될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이 지침은 서울시에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자체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든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채용을 해라, 이렇게 현재까지 지시를 하달 받은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광호   서울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해서 채용을 해라, 이렇게 현재 지침을 받은 상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지침받은 것은 없고 기존에 계약직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호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통해서 좀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하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공정성이냐 자율성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공정성과 자율성은 같이 가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해도 공정성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관을 채용할 때 경찰관은 다 국가 중앙직 공무원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호   채용할 때 보면 일반경찰들 뽑을 때 한 기수에 1,000명씩 뽑는데 그 사람들은 나이라든가 학력 이런 것만 정해놓고 뽑습니다.
신체적 조건도 뽑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가끔 보면 10명 정도씩 해서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태권도 4단 이상인 자, 검도 4단 이상인 자, 유도 4단 이상인 자 외에 다른 종목은 쳐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내 대회 3위 입상인 자, 그래서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무도특기자로 해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단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 뻔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명 뽑으면 대한민국 통계를 내면 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필기시험을 해서 선발하는 경우를 본 위원장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시항목에 넣어서 상위기관과 교류할 때 얘기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사후에 보고를 받고, 심사 이전이라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한 다음에 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장이 얘기한 이 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 뒤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관리감독은 위원들 몫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역할 이것을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한지 짧다 보니까 투명성에 있어서 사사롭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채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일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데 심사위원 누구하고 친하다, 아니면 임명권자 누구하고 친해서 이 사람에게 공식적이지 않은 가외의 배점을 더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지양하라는 의미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그런 일정이라든지, 총무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아니면 어떠어떠한 메뉴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떠어떠한 분들로 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당사자라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교체할 수 있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가결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한 것을 지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좋은 요원을 선발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민원여권과장)
2. 개정이유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보 고〕
4. 검토의견
o 상위법인「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미나 가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항상 위원들이 잘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인지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어제 나과장님 같은 민원여권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제가 검토도 해보고 해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회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는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떤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고 폐지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회기 전에 위원들 하고 상의하라고 얘기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라도 어떤 조례안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래서 이 호적법에 대해서는 어제 나과장님한테 저는 설명을 잘 들어서 인지가 되었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고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과거에 가족이 다 나오는 호적법이 개인 주민등록법으로 바뀌면서 그것에 따른 과태료징수조례가 없어지는 그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순서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2·3동 통폐합에 따라서 중계3동 청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17년이 경과해서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에 무리가 있어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월계2동 보건문화복합센터 신축입니다.
월계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한 월계1·3동 주민센터의 면적을 확대하고 임차운영중인 보건지소를 입주시켜 월계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계동 437-4호 외 1필지상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가격차이로 인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히 인근 상계동 439-18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안건별로 각 과의 과장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표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을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과 월계동 보건·문화복합청사 신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동 통폐합 안이 검토되었으며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데 힘입어 2009년 1일1일자로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계2·3동은 통폐합 되어 기존 중계3동 청사에서 통합동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리모델링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청사를 건축한지 17년이 경과한 건물로 지하층 부분의 방수상태가 불량하고 지하 및 벽면을 따라 침수가 되고 있어 안전에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계2동과 중계3동 통합건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동 행정 및 민원업무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복합청사로 확장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복지민원 수요가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행동발달 장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용공간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도 통합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협소하여 사회복지민원은 기존 중계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청사인 기존 중계3동 부지에 확장신축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장애인복지, 노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와 일반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공간 등을 겸한 공공복합 청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1,031㎡이고 지하1층, 지상5층에 2,580㎡로 건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이번 2월17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곰두리스포츠센터 건축지원비로 국비 10억 원을 기 교부받았으며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12억 원, 총 22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 20억 원을 투입하면 780평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취득하여 주민 모두에게 복지와 문화, 건강과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계동 보건문화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동 통폐합 방침의 일환으로 월계1, 2, 3, 4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월계4동 주민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바 있으며 잉여청사인 월계4동 청사 부지에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인 의료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월계동 지역의 좁은 동청사 현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교실과 문화·교육 공간을 설치하고자 기존 동청사를 철거 후 확장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월계동 지역은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교통이 불편하여 구청과 보건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보건지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연 1억2,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지역주민의 의료보건 체계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한지 1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방수가 불량하여 옥상 및 벽면에 균열과 침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보다는 철거 후 확장 신축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1,025㎡, 지하1층, 지상4층에 2,310㎡로 건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2월17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보건소 시설확충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억400만 원과 동 통폐합 인센티브 사업비 12억 원, 총 21억400만 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3억 원과 구비 14억5,000만 원을 투입하면 700평 규모의 보건·문화복합청사를 취득하여 주민을 위한 의료와 복지, 문화, 건강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가정복지과장 장옥식입니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매입에 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시 설명 드린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건은 당초 상계5동 437-4, 10호를 매입할 예정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나 호가와 감정평가액이 3.3㎡당 4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부득이 상계동 439-18호 및 20호 등 2필지 436㎡로 사업을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호가는 3.3㎡ 약 1,400만 원이며 부지매입 가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총 18억6,598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우리구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일시 공가로 관리하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이곳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3건 137억4,600만 원
가. 취득대상 : 중계동 511-1 필지상 건축  ※ 통·폐합전 중계3동 청사
   - 취득금액 : 63억 원 (지하1, 지상 5층, 연면적 2,580㎡)
나. 취득대상 : 월계동 321-4 필지상 건축  ※ 통·폐합전 월계4동 청사
   - 취득금액 : 56억 원 (지하1, 지상 4층, 연면적 2,310㎡)
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 상계동 439-18, 439-20번지
   - 취득금액 : 18억4,600만 원 (토지, 건물 매입비)
   ·상계동 439-18 : 9억9,100만 원 (지하1, 지상 2층, 토지 234㎡, 연면적 453.30㎡)
   ·상계동 439-20 : 8억5,500만 원 (지하1, 지상 2층, 토지 202㎡, 연면적 438.22㎡)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계2·3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중계2·3동 청사 신축과 월계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폐지된 월계4동 청사의 활용에 따른 보건문화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며,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o 중계2·3동 청사는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지된 월계4동 청사에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보건지소와 함께 주민 다목적 이용시설로 신축하는 것은 잉여청사의 활용방안으로는 타당합니다.
o 그리고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계5동 주민들의 보육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된 지역으로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상계동 437번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고 주변여건이 더 좋은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o 또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변경안이 부결되면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게 됩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월계동 보건지소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어디에 있었지요?
근무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보전지소 현재 건물이요?  
최석화위원   아니, 월계동 보건지소 설립할 때 과장님은 어디서 근무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제가 그때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석화위원   청사 내에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위원들이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설립한다고 그럴 때 의회에서 엄청 막은 적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다 하면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낙후된 시설을 다시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곳에 수십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의료장비하고, 우리는 지역 여건상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월 집세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2~3년 안에 사단이 날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그때 엄청 반대를 하다가 그 당시 청장께서 워낙 고집을 피우고, 그쪽 주민들에게 선심성 인심을 쓰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밀어붙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제가 이제 와서 얘기지만 타의 반 자의 반 같이 따라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직원들께서도 그것을 완강히 우리 위원들과 같이 반대를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이제 와서 그것을 폐기시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저희가 통폐합할 때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통폐합하면서 유휴청사는 월계동 보건지소를 월계4동 유휴청사에 넣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월계동 보건지소가 1년에 임대료만 1억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 그때 통합하는 건도 그것의 한 일환으로 됐던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간 거기에 수십억 들어간 구민의 예산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그럴 때 그것을 부결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월계4동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낙후된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낙후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신축하려면 다시 한 60억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56억입니다.
최석화위원   나중에 또 부수적인 것 하면 제가 알기론 7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리모델링하는 금액은 저희가 시에서 통폐합할 때 예산받은 것이 12억입니다.
12억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최석화위원   리모델링 그것가지고 됩니까?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리모델링한다면 그 금액가지고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 사슴1단지가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최석화위원   이것보세요.
그냥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하다못해 지금 다른 동 통폐합된 잉여청사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하다못해 공릉동 잉여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문화원 건물 말씀하십니까?
최석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까?
그러면 의료장비가 들어가는 월계4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2억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예산 들어올 때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내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이미 보건지소에 들어가 있는 의료장비는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전이 되는 사항이고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래서 이제 와서 질타하려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앞을 보고 미리 이런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내 돈이 아니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심성 사업을 해가지고 불과 2~3년도 안 되어서 후회를 낳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월계4동 잉여청사를 현장방문해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중계2·3동 공공청사 예시안을 보면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폐지되기 전에 중계3동 주차장이 가능 대수가 몇 대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중계3동은 현재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주차장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현재 주차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오위원   이게 지금 상계6·7동도 마찬가지고 타동들도 통폐합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중계3동 청사 지상에 있는 주차장 중에 한 면을 없애고 그 면적을 이용해서 함께 공공청사로 신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당연히 줄어들 텐데, 지하1층에 주차면이 지금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이 주차장은 이 건물에 맞는 주차장이 소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닥은 다 파서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김현오위원   몇 대인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대지가 310평인데 310평 전체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현오위원   중계2·3동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주차장 이용에 특히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더구나 중계3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동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주로 차량들을 이용해서 많이 오실 텐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자리가 없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는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것은 제안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스카이라운지 짓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의 스카이라운지...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3개 하고 나서 다루겠습니다.
김현오위원   특혜시비 등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제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쭉 보니까 중계2·3동도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용도, 월계동도 보건문화복합청사, 상계2동도 문화복합청사, 새로 짓는 것들은 문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계2·3동도 그다지 문화시설이 들어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문화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문화원은...
김현오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사업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문화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문화차원에서 명명을 한 겁니다.
김현오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넣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교육 쪽보다도 문화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가 2009년도에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재정경제국은 2008년도에 상당히 열심히 잘했고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2009년도 오자마자 위원들이 조금 봐주겠지 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에 행정관리국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조례안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설명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2월 중순이 됐는데 어디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조례가 됐든지 구유재산취득이 됐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을 들고 위원들한테 와서 상의해 봤어요, 논의해 봤어요, 설명해 봤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사업주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    훈위원 무슨 다음주에 설명을 해요, 임시회 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해야지요.
위원들이 바쁘면 그 지역구에 이것을 들고 쫓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지요.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해주고 그럽니까?
위원들 피하려 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고 논의도 하고, 작년에도 소통, 소통했는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자꾸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회에서 하는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한 가지 목표는 노원구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자는 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고, 구민을 위하자면 어떤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통과되고 사업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고 통과되면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장이 계시면 부위원장은 상대당을 부위원장으로 둡니다.
우리 담당, 이 임시회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상의 많이 했어요?
○의안담당 주태준   예.
○이    훈위원 최석화위원도 얘기했지만 임시회 되기 전에 공공복합청사라든지 월계4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현장방문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의도가 빗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작년에도 봤고 대충은 알고 있지마는 자세히는 현장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라도 재정경제국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상임위원회 담당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어느 때라도 찾아와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회의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도록, 가만있다가 회의 때 소리지르고 회의 때 서로 인상 찌푸리면 안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회의 때는 서로 잘한다는 칭찬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2009년도 처음 회기인 만큼 앞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도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해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밖에 나가신 사이에 현장방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3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전혀 현장을 인식하지 못하면 현장방문을 통상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상계5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매수과정에서 협정가격보다 더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현장을 2개 청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은 이번에는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5동 어린이집 전 부지는 우리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소통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지난번 재정경제국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위원장 김광호   자치행정과가 편제상으로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런 경우 다른 국하고 합쳐서 할 때는 누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분장을 합니까?
국장께서 통상 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번 변경안은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김광호   물론 그것은 맞는데, 사업부서가 있더라도 사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편제는 다르지만 같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 경우에는 환기를 시켜가지고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하고 일을 하다보면, 국가도 보면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의견조율이 될 때 토지는 이쪽에서 구매하고 건물은 이쪽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도 우리 국에 편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신 것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진도가 많이 나갔고, 또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위원이 아무리 감시를 해도 예산을 통제하고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공무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정말 얼마나 양심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노원구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제가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계5동에서,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부위원장 황동성   1차 부지를 선정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거기가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1,200~1,3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감정평가를 해봤지요.
사전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때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부동산에서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셔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부위원장 황동성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가격의 적정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400만 원을 더 부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바로 그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감정원 평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어떤 결정방식을...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금년에 감정평가에 관한, 토지매입에 관한 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산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그 법은 접해 보지 못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조례상으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일이 없는데요.
저희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일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네요.
○부위원장 황동성   지난번에 그 조례가 올라와서, 그 조례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감정평가 플러스 재량권을 아주 남용할 정도로 많이 주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부결 쪽으로 얘기해서 부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원 감정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업계를 잘 알거나 그 사업을 같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평가가 도대체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평가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감정원 평가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너무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안도 말씀드렸어요.
공시지가도 확인해 보고 주변에 최근 1, 2년 정도 매매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해서 적절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평가해야지 감정원 평가만 가지고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협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하고 하면 이런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공공으로 목적이 시급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까지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계5동 부지는 매입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통과가 된다면 바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감정평가나 제가 아까 얘기한 시세나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거쳐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아직 거쳐 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감정원 평가를 한 곳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받아 봐라, 그런데 제가 감정원 그 분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저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담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군데만 감정의뢰를 하지 말고 몇 군데 의뢰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것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을 하든 보상을 하든 감정평가원에서 지주나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얘기하면 그 가격에 맞춰 준다는 평가내용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에서 초월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황동성   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격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대지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래실례가라든지 감정평가도 사전에 해본 것도 한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세 곳에 요구해서 받아서 산출을 해서 이 땅은 사면 안 되겠구나 판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가격이고요, 감정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실례가도 거기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1,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주변 시세를 가깝게는 1년 정도 거기에서 얼마나 매매가 되었는지 그런 시세도 알아보시고 감정평가도 전혀 생각이 다른, 예를 들면 서울에도 감정평가사가 있을 것이고 지방에도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은 돈을 받고 하면 다른 나라라도 가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협회별로 연관성이 없는, 달리하는 그런 곳에도 감정평가를 한 번 의뢰하셔서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논의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바쁘신데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그것을 어느 시기 매입을 하는데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최소한 위원장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하고 적절하게 한 번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정원 평가를 신주처럼 모시지 말고, 또 협회를 달리하는 여러 군데의 감정원에 의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를 꼭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빠뜨리지 않고 알아보시고, 그것은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상반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관공서 신, 개축 좋지요.
그러나 직원들께서 일을 하다 보면 선견지명 없이 그냥 관공서, 지역주민센터 이런 것을 신축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저희가 신축한 건은 상계3·4동 청사를 요 근래에 신축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약 2, 3년 전에 지어진 기존 건물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최석화위원   몇 개월이나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최석화위원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해마다 1, 2월이면 지역 동을 방문하는 동정보고라는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그 동정보고를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동정보고는 동의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동 주민들에 대한 신년인사로 하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정보고할 때 각 주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또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그런데 그 전달체계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입맛에 맞춰서 보고라인을 중간에서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동정보고를 하려면 뭐하러 청장이 동까지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동정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90%가 통장들입니다.
바쁜 와중에 좋게 얘기하면 동정보고 참석하러 오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반 강제동원인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동정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동정보고 할 때는 많은 것을 고려해서 동정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해서 1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면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청장한테 제대로 보고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장은 알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보고체계는 딱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얼굴 알리고 내년에, 내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앞으로 그런 동정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체계를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잘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과 공사하는 것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해도 된다는 것으로 위원장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위원장, 월계4동 건은 이것이 미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회기까지 미료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월계4동하고 중계2·3동 건은 2월17일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50% 받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석화위원   동 통폐합이 되면 1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리고 지금 현재 미료가 되어서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현재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받은 9억4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석화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9억400만 원이요.
최석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12억 말고 9억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위원장 김광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가 물이 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거기가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하가 균열이 생겨서 방수가 안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위원장 김광호   그 외에 지상에도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비가 오면 여름에 16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고 지금 방수자체는 위 옥상에 방수를 하더라도 2년만 지나면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방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최석화위원   56억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구비는 17억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 국비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하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누수되면 문제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래서 저희가 12억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그 12억으로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서 또 방수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12억이란 돈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신축하고, 현재 청사가 30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700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여유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광호   보건지소 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헬스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갑니까?
한 층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2개 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면 지하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최석화위원님은 한 번 더 이것을 현장방문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갖자는 말씀이십니까?
최석화위원   예, 아까 이  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총 56억에서 우리 구비가 17억5,000만 원정도 들어간다면 어쨌든 남는 장사니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전달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보고를 여기에서 해버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통폐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한테 통폐합 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휴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때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훈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해서 청사 하나만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나왔으면 임시회 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말이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공무원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시비다 구비다 이런 것은, 돈에 관한 문제는 물론 비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청장께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왜 필요한가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납득이 가게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를 보태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왜 우리 노원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맞아요, 맞고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논란할 여지는 없고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은 원안가결해도 무리가 없겠다...
○부위원장 황동성   무리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뿐이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도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목적을 설명하시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때 그런 것도 어느 것이 목적에 적합한지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이 소위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새해 들어서도 소통에 대한 얘기가 상임위에서 나오는데 미리미리 해서 위원님들도 지역여론도 듣고 법률관계도 검토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세요.
회의할 때 마다 나오면 안 되니까, 국방부에서 낸 통계자료 중에 군대에서 요즘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안에는, 대한민국이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있는 곳 하고, 왜냐하면 자기 집보다 막사가 더 나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성, 효율성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면을 우리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참 깔끔하고 쾌적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지어졌다, 자주 와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권장오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아까 김현오위원께서도 벌써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세 차례 나누어서 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진하시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으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지금 2차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예시를 하고 명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의도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내용을 잘 다루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층, 7층보면 기타 문화시설 및 스카이라운지 임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간에 속기록을 쭉 검토해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스카이라운지문제 때문에 특혜시비다 등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의제기되는 부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지, 여기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세미나실을 해서 주민들이 토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이것은 물론 예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이게 새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 임대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의견개진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과정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일방통행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이 건축물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1차 하고 나서 또 예산확보해서 나머지 2차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이 건물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최석화위원   그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일부 짓고 나중에 또 추가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저희가 2010년도까지 재원을 최종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 건축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석화위원   2010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최석화위원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작년 12월 추경에서 3억9,400만 원 시보조금을 해주셨고요.
올 예산편성에 35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 특별교부금을 올해 2009년도에 50억 받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비에서는 2010년 내년에 25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계속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계속사업입니다.
최석화위원   기존에 대체부지 활용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매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상계2동 청사 교환문제는 저희가 이 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지를 별도로 활용을 하든지 하는 사항은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환을 하는 쪽이 좋으면 교환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이 설계용역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문화복합청사 관련 되어서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최석화위원님이 정례회 때 와병중이시라 몸이 안 좋으셔서 여기에 참석 못하셔서 예산관계에 대한 질의, 답변한 것을 몰라서 다시 질의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문화복합청사 관련되어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개인적으로 산회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첨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방금 전에 통과시킨 안건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임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관련 업무추진 2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해서, 이것도 차후에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총무과장정화철
  자치행정과장전세표
  가정복지과장장옥식
  인사팀장이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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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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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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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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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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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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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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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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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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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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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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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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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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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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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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