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되기는 하는데 저는 위원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상임위에 참석을 하고 참석을 안 하고, 이런 행태는 정말 노원구민을 모독하는 이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시고 왜 위원들이 못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고, 납득이 가도록 참석한 위원들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다 하세요. 이런 얘기 다 속기 하세요.
황동성 부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죠?
정회를 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한 다음에 시작 합시다
그리고 김현오위원은 지금 감기가 걸렸다고 왔는데.
어제 허리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어제 오늘 한, 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참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조관희위원하고 저하고 위원장, 셋 뿐 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민이 알아야 되고요.
어디 허리가 아파서 금방 부러져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무책임한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 하시고 전부 다 출석시켜서 회의하도록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전부 알려서 방청을 하든,
지금 하신 말씀이 열이면 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선출직이 출결에 대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병태위원님 처음에 아프실 때 제가 통화도 해서 차도도 물어보고 통화가 안 되면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으니까, 법적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지금 오셨네요.
물론 세상살이가,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 법보다 더 사실 무섭죠.
무섭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인데, 참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정말 의원이 구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일이 되는 그 회기에는 정말 아파서 죽을병이 들지 않은 이상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원도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뽑아 준, 선출해 준 유권자나 노원구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자질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의 문제는 우리 주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한테 맡기는 것이지 위원장이 강요한다고 해서 안 나올 거 나오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나쁜 지적이니까 좋은 지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속기록에 다 남겨놓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주로 타부서의 지원업무로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들어오시는 동안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3쪽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구청 구내식당 부기 회계처리 협조에 대해서 총무과로부터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년 11월부터 구내식당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지원교육 강화 실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총 7회 지원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월20일부터 회계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회계처리 복식부기에 대해서 어제 가져왔는데 그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 잔액이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초와 기말을 결국은 답에 맞추기는 맞췄는데 퇴직급여 충담금 관리상태가 조금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데서나 돈 빼가지고 이것이 이 돈이다, 정확하지 않은데,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노원구청 퇴직예치금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자금별로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로...
이상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 수습계획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3,894억 원입니다.
현재 자금 보유액은 2월 현재 831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기별로 자금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1/4분기 자금수요 집중에 대비해서 정기예금을 단기화 처리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이 구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큰 사업비 위주로 지출해서 자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반여건을 최대한 개선해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발주목표는 90% 이상으로 874건이 예상이 됩니다.
계약업무 추진내용으로는 따라서 계약업무 당일접수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발주사업 입찰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적격심사는 7일에서 4일 이내로, 준공검사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체결은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대가지급은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금액 상향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개정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황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면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자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보고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4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열린 장터 내실화 및 카드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열린 장터 선정 시 인지도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고 행사는 카드사용이 가능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홍보와 실적을 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 보고로 다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산업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으로 민자부담까지 확보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5월 중에 발주해서 9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치로 시설용량은 31㎾에 사업비는 국비, 시비 2억7,900만 원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노원 마들공원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5㎾에 시비, 구비 1억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조달구매 발주해서 6월 중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기융자입니다.
융자규모는 18억원입니다.
융자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3. 5% 입니다.
2월 중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3월 중에 조기융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담보 없이 서울시 기금을 신용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6개월 이상 된 사업체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시 전체는 1,300억원입니다.
금리는 연 5%~6%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 신청건수가 130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릉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민자부담 다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비로 임시충당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 아니면 시행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설계만 용역이 끝난 겁니까?
설계가 끝나야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할 겁니다.
현재 가람건축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중간에 내용을 검토해서 수시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인가요?
건축과에서 입찰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선정이 잘 되어야 되고 건축하고 시행사하고도 마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도깨비시장의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안 나온 상태지요?
지중화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미리하든지, 아마 같이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한전에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계를 하다보면 북남쪽하고 동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철길 있는 데부터 시작되나요?
동일로변에서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변에서부터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중간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뻗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철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쪽에서 대항하는 시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노하우를 잘 살피셔서 도깨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 관련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하고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두 융자지원에서 소상공인, 여기에서 말하는 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융자 지원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같은 소상공인을 뜻하는 겁니까?
공장등록도 한 소상공인...
밑의 소상공인도 6개월 이상, 위에 소상공인도...
금리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나요?
높고 금액도 2,000만 원 미만이고,
여기는 주로 소상공인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주로 기업 쪽으로...
운전자금 쪽으로 한 2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 구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봐서...
조례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거치기간의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기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이면 3년 정도를...
1년 안에 회사가 정상적이거나 매출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3년 동안 자금이 부족한 데서 차입을 하는 업체가 3년 동안 바로 1년 지난 뒤에 균할분등 한다면 그 자금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경기회복이...
2,000만 원만 잡아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관련 조례하고 규칙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 업무가 연계되므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산업환경과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책자 24쪽입니다.
징수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체납액 기준 세입목표 설정에 대해서 세입목표액 작성 시 체납액과 세입목표액을 병기해서 체납액기준 세입목표를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면보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사항입니다.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기간이 2월28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체납고지서 일제발부, 행정제재 강화 등 징수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은 시 세입 종합평가는 징수율 94.6%로 현재 서울시 전체 종합 4위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는 징수율 67.4%로 서울시 종합평가에 7위가 되겠습니다.
시 세입 종합평가는 징수율 80.3% 입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현년도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사항입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총 주택 수는 9,820호로 공시기준일은 2009년 1월1일입니다.
2월1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앞으로 산정가격 검증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서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서울시에서 종합 4위면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도 순위가 높을 것 같은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평가 일부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순위를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과오납으로 들어온 것이 액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세무서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환불해 주어야 되거든요.
95% 정도 환불 해주었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국세를 경정하다보면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환불해서 현재...
과오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세무서에서 우리 지방세 징수할 때 너무 과대 징수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오납이고요, 또 자동차매매 시에 발생하는 그런 과오납,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오납이나 더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 주민들한테 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자메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모바일 이용해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환불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편물하고 문자메시지하고는 비용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달메시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당 220원이지만 1년이면 수 천통이면 그 예산도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민의 예산 손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관련된 업무보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에서 체납액이 63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2008년 12월말 현재, 그러면 2007년도 부분 것만 표시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2007년말 고지됐던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년도에 표현 중에서.
아니면 2008년 12월말 전월까지, 11월까지 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은 옛날부터 부과된 세액 중에서 시효결손이 안되고 압류된 것 해서 2007년 말까지의 결손 안 된 체납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년 이상 체납된 것만 표기가 된 것이고, 6개월 이상이나, 3개월 이상은 아직 표기가 안 된 거네요.
하루라도 체납이 존재한다면, 하루라도 된 것이라면 한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거기서 63억이 과년도 체납이고, 현년도 체납액이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1년 이상 체납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67.4%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28일 지나면 과년도로 넘어가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개별주택가격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의신청이 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정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징수과장과 신현구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두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9,785필지로 토지특성조사를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과 4월 중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서 5월29일자로 결정ㆍ공시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및 배부입니다.
현재 관내도를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서 새롭게 제작해서 법정 동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부수는 총 1,500부로 3월까지 자료수립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4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하고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과과에서 했듯이 공람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이의신청이 243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상향 신청입니까? 하향 신청입니까?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은 보상 때문에 올려달라고 거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줄여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토지특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그것만 하지 표준지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일체 수정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도로전면이냐, 자루형이냐, 하는 것이 서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이 되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우리 관내도 제작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또 금년에는 각 동이 통폐합 되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이 맞을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시ㆍ구유지가 아직도 GPS에 관측되지 않은 곳이 지금 몇 필지나 되나요?
위원님, GPS라고 하셨습니까?
거기를 제가 쭉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곳 2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관내도 같은 것은 개략적인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일치여부를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GPS, 네비게이션 같이 차량 탑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5m에서 1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가장 많은 것은 30m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기 있는 자료를 갖다 해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아직도 모르는 땅이 있다, 못 찾는 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하고 구거지하고 개인 땅하고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이 보면 개인 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쪽하고 그쪽은 초안산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일제시대 때 측량을 같은 축척으로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6000분의 1하고 1200분의1하고 측량을 하면 서로 갭이 집니다.
왜냐하면 6000분의1을 했을 때는 바로 당시의 면적 1평 차이가 30평단으로 공부에 올라가는 단위를 결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1200에서는 6㎡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서 하면 임야하고 1200지적도하고는 거의 3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선에서 일치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는데 좀 벌어지든지, 그 다음에 합쳐지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번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정도까지 짚어 줬으니까 지적과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 땅이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보니까 철판이라고 하나, 판넬이라고 하나, 휀스를 쳐서 거기다가 개인의 소유물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땅도 아니고, 구유지다보니까 건물도 못 짓고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쓰는 거죠.
그 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땅이 우리 관내에 많이 산적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건도 없다, 다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과장님 다 찾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30평이면 제가 알기로도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를 하신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마친 이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또 질의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는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날 답변하셨는데 인원 동원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상의 동원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의 동원일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관리라든가, 청소, 문화행사 요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으로 봐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원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근무 및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 실과 동 주민센터에 1월28일자로 해서 재강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수시로 중식시간 근무실태를 점검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중식시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당번 확인과 불시에 근무점점을 월 1회 이상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기강과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23일과 금년 1월19일에 중식시간 점검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광호, 조관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위결과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조사를 하기 바라며, 연례 답습하는 감사행태를 벗어나 역동적인 기획감사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실과 동주민센터에 강조 지시했고, 금년도 종합감사계획 수립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사항으로 이번에 포함시켜서 철저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교육을 통해서 역동적인 자세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자치단체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11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감사, 저도 공무원 할 적에 받아봤습니다.
11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고, 11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감사원감사 대상이었습니까?
지금 강북구청하고 저희 구청이 거의 비슷한 감사주기로, 거기도 한 11년 만에 해서, 종합감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감사가 아닌 종합감사를 지금...
나왔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노원구가 대상이 아닌데 갑자기 바꿔서 노원구 감사를 감사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사항으로 지금 감사원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과장이 직접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중요한 일이고 또 자치단체가 자체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지만 그 두 가지 감사는 말만 감사지 실질적인 감사내용이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감사원 감사가 정말로 우리나라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감사다운 감사를 한다, 그런 분들이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위원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회의록도 그 분들이 자료로 요청해서 가져갔나요?
제가 이 내용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위원장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를 해야 됩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사이트가 11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전산정보과 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에요.
담당관님!
그런데 전부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은요, 그 분들이 거부를 해서 안 했고요, 다른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이트를 다시 구축했어요.
이 11개 분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10개 분야만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밀리사이트개발 11개 분야, 58개 사이트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개요란에서 저희들이 확인과정에서 지금 11개 분야, 58개 사이트라는 내용으로 개요란에 적었습니다마는 미처 위원님이 생각하신...
감사결과 내용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 지적은 안 나왔고, 원래 계약대로 보면 11개 분야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0개 분야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 분야를 뺀 것에 대한 비용관계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회에서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대질을 할까요?
그 다음에 파견된 두 분 있지요?
그 분들이 전산정보과에 업체에서 나와서 소위 작업을 하는 두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작업한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분들이 연 200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계약한 일자가 있어요.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다 채웠습니까?
계약을 할 적에 그 분들이 노원구청에 와서 며칠 동안 일을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2명에 대해서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니 이런 감사결과 보고를 감사하셨다고 하면 참 이것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속기록만 보아도 그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것에 관한 방향과 전혀 다른 이런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 두 가지만 제가 묻는 거예요.
11개 분야에서 10개만 했고, 또 그 사람들의 작업일수가 있는데 그 작업일수에 작업내용이 있어요.
그 작업내용 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협의해서도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 작업일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부분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는 제하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지적이었습니다.
그 작업내용이 뭔지 감사하시면서 보셨어요?
자금예시에 보면 유지보수 부분하고 무상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맨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시 부분에 유상유지 보수작업을 나열하였고 그 밑에 무상유지 보수작업에 대해서 또 나열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작업관계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지만 중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작업일지가 전부 있어요.
작업일지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 작업의 성과 중에 그것은 가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약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작업내용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작업내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 건, 또 유상유지보수라는 것이 몇 건,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건수별로 구분하고 금액별로 환산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감사하신 분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작업일지 가려보셨어요?
무상보수 작업일지 관계는 상당한,
그 계약내용대로만 충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당하게 많아요.
그리고 유상에 관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한다, 그 내용은 보셨지요?
또 유상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상유지보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약내용에 보면 무상으로 할 것과 유상으로 할 것이 딱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는 구두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문서로 한 협의내용을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체를 접근을 했습니다.
이 내용 한 개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요.
해서 유지보수를 먼저 들어가야지...
이 계약내용은 협의에 의해서 대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계약은 하지도 않고 유지보수내용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한다는 내용은,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감사를 했으면 6하 원칙에 의해서 기승전결로 딱 떨어지게 나와서 제3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3자 입장인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얼른 와 닿지가 않네요.
정리를 잘 하셔서 개별로 보고를 잘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통상적인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통상적인 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렸던 3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허위결과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쭉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년에 모든 부서를 할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은 올해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해야지.
3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면 이미 때를 놓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을 어떤 절차적으로 해서 이행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각 과에 확인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본격적으로 하시고 이럴 때는 밤을 새우실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저는 그 부분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회피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자세히 들어갈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터치한 부분은 몇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 이런 파트지,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린 것은 전체 지적사항 중에 거의 10% 수준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한번 쭉 살펴보고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안 할 것, 이것은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서 이 3번 지적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행동에 옮기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3번 사항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체가 허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계획 시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런데 검토도 안 해 보셨잖아요. 검토도.
종합계획에 이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안 했다면서요.
검토도 안 되어있다면서요.
저희가 년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몇 개 부서에서도 답변이 본인이 말하는 것하고 여기 국어상으로 써 놓은 것하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맞는 것이.
여기 국어적으로 읽어보세요.
종합감사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수립 시에 확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매번 이런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화 차원에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의지를 안 갖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총무과 공룡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6만 명이라고, 이것은 사실상 노원구 대외적으로 언론에까지 보도한 부분입니다.
작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공중파 방송하고 주요 일간지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26만 명이라는데 다 그것이 맞다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26만 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근거가 맞는지...
총무과 답변사항은 이랬어요.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금년 행사시에는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산출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엉터리 갖고 대외적으로 보도하고 과장하고 이러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산출근거 내역 받으셔서...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실천 서약서를 전부 다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마인드 교육을 금년 6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부패위험도 자아진단, 청렴홈페이지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ㆍ동행정 감사업무 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정기감사를 5개동 주민센터와 5개과 1기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그 감사 외에도 온라인 OPEN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금년에도 2월까지 정기변동신고 등 해서 수시로 신고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 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해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감사 시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분야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일반에서 보는 사항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장기 미해결ㆍ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만 남아있어서...
저희가 물론 최대한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을 지금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도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 이것도 역시 주민불편사항을 주부들의 시각에서 봐서 개선해 나갈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려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참고자료로써는 활용되지만 직원들 성과급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과의 업무자체가 구청 전반에 걸쳐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는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직원 성과문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잠깐 착각을 한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네요.
그러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하는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적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 1월에 한 번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면으로 보고 받으신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것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료중인 급식조례에 대한 약식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중지)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류시목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신현구
지적과장 김진국
세무관리팀장 정부영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감사팀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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