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국별 과별 금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정하였으니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 되는가 싶더니 벌써 2월도 다 거의 지나가고 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 봄에는 더욱 더 좋은 일들이 위원 여러분들한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더 나은 구정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10명 증원계획에 의거 우리 구 정원총수를 1,292명에서 1,302명으로 10명 순증 하고자 함입니다.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심사업무증대 및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가 증가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일거리 제공, 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욕구등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제도개선에 따른 경로연금지급대상 선정기준 상향조정 및 등록장애 종류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 됨에 따라 (5종류→10종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현장인력 증원으로 복지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 1인당 130세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1인당 100세대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 수는 8,743세대로 기준 준수시 87명이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며 현재 정원은 77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상계6동 영구아파트 입주 등으로 60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증가하여 현재 8,803세대가 되었습니다.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자활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강화와 행정절차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선 현장 전담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이 행정부로부터 증원이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O 정원이 증가된 이유
-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복지수요 정착에 따른 복지행정의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 여가활동 일거리 제공과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복지업무 증가 등이며
- 또한 공무원 1인당 100세대 이내의 전담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서비스 구현등으로 수요자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O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총 세대수가 8,743세대로 감안하면 이번에 10명이 증원되어 87명이 됨으로 정부의 복지전담 배치 계획에는 접근할 수 있다고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 수요자에 대한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배제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종합적인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현실적인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증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계3동이나 월계2동, 하계1동, 이런데는 인원이 한 8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라는 것이 있으면 윤활하게 돌아가는데 서로 업무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질문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정도 되면 전체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누구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전자문서 확대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등에 사용될 공인을 규정하고자 우리 구 조례도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여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2001년 2월 14일에 개정되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도 행자부령으로써 같은 2001년 2월 14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 구 조례도 맞춰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이 전자온라인 및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 용어 중 「공인 교부」를 「공인 등록」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모양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인인영의 색깔 부분은 현재까지 빨간색이 원칙이었으나 전자문서로 출력할 때는 프린트의 출력이나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공인 부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공인의 등록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건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취지
민원창구의 현 행정업무 일부를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24시간 민원인이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 운영체제와 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본 조례 제23조 제3항의 신설 내용은 전자문서나 무인발급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 제8조 2에는 기관장, 부서장이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따른 절차내용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부정사용과 위조 등에 대한 관리
- 그 외 조문내용의 일부 개정사항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란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자이미지공인과 관련된 개정내용이라서 다른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보고사항]
2002년 1월 1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 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2002년 2월 1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 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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