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국별 단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현안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행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
(10시02분)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은 누구에게나 벌써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식구들도 모두 2002년이 시작되고도 벌써 2월하순에 접어들었음을 놀라면서 2002년에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마음을 가다듬는 요즘입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이 2002년도 보건소의 중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은 국가적으로 월드컵이랄지 지방선거랄지 큰 행사들이 산적한 한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 생활요인들로 인해서 과거에는 하절기에만 발생했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발생하는 식중독이라든지 음식과 물로 인한 전염병들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기동성있게 운영할 것이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전염병들의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홍역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아동들의 홍역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는 전부 접종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즉 1차 진료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사업, 치매관리에 환자의 입장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지역보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두 개 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의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문을 하겠으며 의약과장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모두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는 총 7,098개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5,71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79개업소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생업소자율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위생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서비스수준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과 효과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건강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유통기한 경과식품과 불량식품제조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사도 있습니다.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매장은 다소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업소 현황은 1,789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식품제조업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며 시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식품을 우선적으로 수거 검사하겠습니다.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사업추진입니다.
식중독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냉면육수 등 시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고 집단급식소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우리구 식품위생업소에 식중독 발생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식중독 예방 사업을 위한 중점관리 시설로서는 집단급식소 116개소, 도시락제조업소 2개소, 일반음식점 등 3,451개소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상황을 유지하며 발생원인과 원인균을 철저히 규명, 또한 식중독발생업소에 대한 조치강화, 관련업소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유통제품수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사하겠습니다.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및 불법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에서의 불법행위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위생업소에서의 퇴·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점단속대상업소는 4,0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서는 단속반은 시민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주류제공, 담배판매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월드컵대비 지정숙박업소 및 주변식품접객업소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이 숙박 및 음식점을 이용할시에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업소는 숙박업소가 9개소, 일반음식점이 44개소, 다방 1개소, 단란주점 5개소, 유흥주점 9개소 해서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숙박업소의 청결 및 서비스 향상운동을 전개하며 주변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보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인데 임산부의 산전, 분만, 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 위한 등록관리의 철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사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실시, 엄마젖먹이기운동 적극적 홍보 및 영양지도, 기초예방접종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확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로 평생건강관리의 체계로 구축하고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사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성인병교실 및 모자건강교실을 상설운영하며 임산부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모자의 건강을 증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금연교육을 적극 추진, 복지관, 노인정, 민방위대원 등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강좌실시, 노원구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노원케이블을 통한 건강소식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입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지역주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캠페인,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 건강검진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상황 및 특성을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족중심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관내에 방문간호대상자는 8,743가구에 1만9,15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환자수는 3,281명입니다.
목표 및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서는 저희가 방문진료의사 1명, 방문간호사 6명이 담당동별로 대상 환자 관리 및 사업을 담당합니다.
지역별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합니다.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집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재활간호 실시 및 재활기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환자들에게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의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의료 소외계층인 의료보호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 및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모든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 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예방접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 정확하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병의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 주요내용,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대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 및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염병 발생원 근본적 제거 및 전염병 매개체 구제,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중점방역, 하절기 전지역에 대한 조기 연막소독 실시,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대 구민 홍보 및 집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전파예방과 체계적인 감염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에이즈환자는 10여명입니다.
에이즈검진사업의 대상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종사자, 다방종사자, 검역희망자입니다.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증상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병인 치매가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데 이를 한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가족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통합적 서비스망을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가족들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치매발생빈도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10%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3,57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조기관으로서는 노원정신보건센터, 인제대 상계백병원, 사회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지역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위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4일 나가서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이 있었습니까?
물론 법은 어겼으면 적발하는 것도 당연한데, 문제는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3∼4일 나가서 아르바이트하는데 번거롭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아르바이트 할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식중독 때문에 곤혹을 치룬 적이 있는데, 동천의집 장애아동 수용시설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점심을 주는데 자원봉사를 가는 아주머니가 식중독에 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 전날 가서 급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위해서 먹이는 것인데 당연히 엄마는 건강하셔야지요.
쉽게 말해서 봉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보건증을 소지해야지요.
우리가 무료진료인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할 때는 수지침도 봉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으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업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을 배식하는데 있어서도 자원봉사 하는 것인데 나와서 하는 담당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같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일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업주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책임하에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업주가 책임하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십니까?
법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법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식, 팔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업소든 학교든 다중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형평성있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하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학교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거기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청소년한테 담배판매, 주류판매는 몇 살까지 됩니까?
만 19세인데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것은, 좀전에는 생일을 따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연도를 따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방문간호 대상자가 8,743가구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만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전체가 다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위 차상위계층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보더라도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급박하게 생활이 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를 보면, 6명이 하루에 8가구씩 방문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 6년전부터 제가 늘 얘기해왔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인력은 특수직이라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더 늘리지도 못하고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8,743가구를 6명의 간호사가 8가구 이상 하면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 2,500명이나 2,000명 중에서도 매주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한달에 한 번만 방문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명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1만명 정도 계획을 잡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따지면 그 정도의 차상위계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력이 조금 못 미치는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구는 인구도 많고 저소득계층이 많은 관계로 보건소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과를 한 과장님께서 말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 또한 안타까움도 많이 느낍니다.
방문간호사업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법규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인원이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전화로 문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라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전부 전담할 것이 아니고 병원이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예를 들어 종교단체 같은 곳에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일을 덜고 주민들한테도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녀님이 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던 경력이 있었으면 됐었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했는데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여섯분하고 1만명 가까운 분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큰 병원을 활용한다든가 다른 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보건소장으로 오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보건사업을 안고 할 필요는 없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자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바로 한방진료 무료진료도 한의사회에 협조를 부탁해서 의뢰를 했고 또 약사회하고도 그런 추진을 했었고, 치과의하고도 의치사업하면서 그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어느 부분은 자원봉사를 해줄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민간에서는 현재 이상으로는 제가 자원발굴을 못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자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의사분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나가 가지고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일부러 찾아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봉사하실 분 계시면 봉사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서 자원을 모아 가지고 연계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기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의탁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알음알음해가지고 아는데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에게 개인 면담을 해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우리구에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혈청에이즈검진사업에서 2002년도 목표가 2001년도 실적하고 다른데 어떤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는 모양이지요?
익명검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기타로 분류된 것이 약 7,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변화인가요?
익명희망자로 넘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외부기관에서 오는 것 다 포함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년도 실적을 보아가면서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20명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떠맡아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분 한 분 가셔서 진료하는 것 못지 않게 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증상관리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 등록관리수가 180명,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협조기관과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하는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오면 이런 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주고 또 치매노인을 모심으로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족들 교육이 필요하면 가족들 교육도 시켜주고, 치매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그 정보를 잘 모르면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은 몇 %인지 현황을 알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2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의원 272개소, 치과의원 139개소, 한의원 72개소 등 총 580개소입니다.
2002년도 목표는 의료업소 483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하겠고 안경업소는 75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안마시술소 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하여 10회 실시하겠으며 치기공소는 1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약국 207개소, 의약품도매상 5개소, 한약방 1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 101개소 총 314개소입니다.
2002년도 약업소 약사감시는 31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약시감시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사업입니다.
마약류 감독업소는 약국 207개소, 의원 272개소, 종합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 해서 총 485개소입니다.
마약류 감시계획은 485개소에 대하여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진료 및 검진업무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실적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친절한 진료서비스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장비현황은 혈액학분석기, 안저검사경 등 18종을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4월 1일부터 저희가 건강검진 구간으로 등록이 되어 2001년도에는 557명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관계로 성인병 검진목표를 1,450명, 노인병의 건강검진 및 기타 470명 해서 총 1,92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건강검진 2년차인 관계로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보건소 의료장비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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