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6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더불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박경숙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맡게 된 박경숙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잘 이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 국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각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일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구민들의 주거와 그 기반시설 등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해 나가고 있어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중요한 업무에 임해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을 해 나간다면 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방청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지원과 및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원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감사요청의 요건 및 감사실시 유보에 관한 사항, 감사의 절차와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나. 의안번호 : 1774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사대상 범위를 규
     정함. (안 제2조)
  나. 감사요청의 요건 및 감사실시 유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감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9조)
  라.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택법」제59조
    2)「주택법 시행령」제8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주거형태의 80.3%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경우,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원구의 특성상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우리 기존에 있는 부서 민원과에서, 이 감사업무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저희 부서의 민원조정팀에서 하게 됩니다.
직원이 3명 있고 외부 전문인 3명 정도 포함해서 6명이 한조로 5일 이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2개 단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민원, 분쟁 이런 민원의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그 업무와 여기에서도 민원상 보면 시시비비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옳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말 들으면 저쪽이 옳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의견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감사요청사항으로 많이 가게 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업무상 폭증 내지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도 금방 나가지는 못하고 한 3~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순연됩니다.
그리고 시·구 합동조사가 있고 저희 자치구 단독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독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두 군데를 하면서 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에 대신 고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발은 역시 당사자들이, 주민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수사의뢰도 하고 과태료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기존에도 다 있었던 제도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시·구 합동조사를 6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1개 단지가 결과가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과태료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약간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 호응도 좋았는데 민원인들이 공통적인 게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보다 진전된 것이 있다면 조사는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그 처리부분에서 더 진전된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할 때는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가, 저희가 최근에 실태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 말은 지금 있는 현재 조례로도 과태료는 다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 개정을 해서 감사를 폭넓게 깊이 한다손 치더라도 하고 나서의 처리결과를 또 그 사람들한테 소송하시라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또 소송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물론 이것은 상위법의 내용을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명분이 있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집행하실 때, 실시하실 때 좀 더 처리부분에서 감사, 조사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조례 내용이 세밀하게 명확하게 골자가 잘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결국은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요.  
우리 지자체 조례가 그런 부분을 상위법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전된,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를 명확하게 방향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비위정도에 따라서 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과태료, 시정명령을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도 지금 현행법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잘못하면 감사, 조사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그 아파트에 그런 대상들은 많아지고, 왜냐하면 지금의 분쟁, 갈등 민원들이 다 감사사항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결국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지난번과 똑같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조례개정의 실효성 부분에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보완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상임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까 감사받는 아파트가 두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곳의 아파트가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스스로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이 민원은 6개월 전부터 접수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서로 간에 소송도 일부 계류 중인 상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두 군데를 보고, 앞으로도 두 군데 정도 2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아요.
사실 제가 많은 곳을 보지는 않지만 돌아보다 보니까 아파트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스스로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단지에서 벌어지는, 주로 동대표라든지 선관위문제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그것을 DB화해서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존에도 잘 되어 왔지만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두자고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 아파트에 문제가 많은데도 사실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나아가면 그게 더 커져서 주민 간에 대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구청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감사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아파트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곳의 아파트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파트 명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가, 중계동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동대표회장이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한테 인계인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안 해줘서 후임 동대표가 권한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전임 동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럴 경우에 후임 동대표가 3월부터 제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동대표가 재직 중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일단 이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동안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만 수행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서 관련 서류나 이런 것 제출받아서 보고 문제없다, 있다를 판단하고 시정조치 공문을 보낸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은 끝이 났었어요.
이 조례는 이전보다 공동주택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반 편성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구청이나 전문가들, 감사반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가 명확하게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심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이 조례가 서울시 준칙안도 있지만 구로구에서 벌써 제정이 되어서 실행된 바 있고요.
타 지자체도 전체에서 한 7개 정도가 감사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욱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서 실태조사 내지 감사를 조금 더 세밀히 준비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를 조금 더 감사 내지 실태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바는 어쨌든 공동주택이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하든 안 하든 입주민들, 그러니까 구 행정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입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일정 부분은 구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에서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아니면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동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분쟁 등이 있을 때 감사를 신청한 측이 있고 그 감사대상 측이 있어요.
양측에서 극심한 분쟁 끝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를 통보받기를 원하거든요.
민원에 대한 결과통보, 그러면 그것을 말로 말고 페이퍼로, 그러면 타당하다, 이쪽 측 주장이 일면 어떠어떠하다, 아니면 이쪽 주장에 이런 뭐가 있다, 이런 결과를 자료로, 페이퍼로, 공문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결과통보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지, 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공문으로 감·조사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결과가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든 아니면 민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실태조사를 나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약간의 판결문 비슷하게 사건경위에서부터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검토내용, 그다음에 종합적인 판단 순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이해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이 더, 일자가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자에 대해서 별로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30일 이내 또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욱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할이라든지 권한에 따라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감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은 수사의뢰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골자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한테 소송해라, 이것으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명령처분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규의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던 공기주입식 간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수수료를 미부과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구 수입증대 및 무분별한 공공현수막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나. 의안번호 : 1773
  다.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
     1)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범위에 관한 규정 삭제
     2)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 대상에 구의원 신설
     3) 소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 수를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보완
     4)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항목 신설
  나. 위원의 해촉 및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한 제척·기피·회피 항목 신설 (안 제12조의2)
  다.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물 등의 반환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내역을 공개하는 항목 신설(안 제19조)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한 항목 신설(안 제20조)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한 준용조항 신설(안 제26조)
  바. 지정게시대 현수막에 대한 공공용 현수막 수수료 부과 기준 신설 (안 별표3)
  사. 과태료 부과기준에 공기주입식 간판에 대한 규정을 보완(안 별표6)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 3조, 제32조, 제40조, 제55조
     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o 날로 증가하는 공기주입식 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안하여,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공기주입식 간판의 단속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o 공공사업 홍보용 현수막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수입 증대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o 다만 노원구의 구정 슬로건이나 혹은 공공의 목적사업을 위한 다양한 현수막게시를 자제하고,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수단 등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상업용 현수막은 수수료가 1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현수막은 면제가 되는데, 공공현수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능 근거와 수수료 부과 시 면제대상, 부과대상 그러한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수료 부과가능 여부 관련해서는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법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공공단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면제와 부과 구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밖에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저희가 이처럼 수수료를 부과했던 사항은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 홍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2000원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광고물이 게시대를 만들어서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있습니까, 게시대의 그림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무엇을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게시대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예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설치 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1단 정도 준비를 사전조사를 해서 했던 작업입니다.
변석주위원   게시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뭐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저희가 관계기관 협조부서를 의뢰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아마 지정현수막 2개를 설정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치예상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배포될 수가 없겠지요?
설치예상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12월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기 위해서 예시를 만들어서 저희가 통보했던……
변석주위원   저는 게시대를 만든다고 해서 상업지역이나 아파트 건물 이런 데를 피해서, 게시대를 만들어도 주민들이나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통과시켰던 그런 게시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변석주위원   참고자료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다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세밀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것이 예정이 몇 개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재는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아니, 진행 중인데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피해가기 위해서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 안에는 몇 개라는 것이 벌써 나와 있는 거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00개, 400개 이런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노원의 땅이 그렇게 큽니까?
이것을 300, 400개를 건다고 하면 노원에 가로대라 그러나요, 난간이라고 그러나요, 이 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들어서 말은 지금 상업이지만 공공현수물이 다 들어선다고 봐야 돼요.
이것 홍보용 아니에요?
말은 상업 불법현수막을 없애고 합법으로 상업현수막을 달자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의도와는 반대로 이것은 지금 공공게시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현수막이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지요?
현수막도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 오케이 되는 것이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시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 조례에 포함시켰던 사항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뭐예요, 가로등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가로등을 이용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만들기로 한 것이 뭐였지요?
게시대를 새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아니겠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세심한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일정을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피해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르게 얘기하셔야 해요.
그것이 곧 구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해요.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몇 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답마저 피해간다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질의에 불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것이 난무할 텐데 뭐하러 우리가 시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상임위를 우리가 열고 있습니까?
이것 전부 위증입니다.
위증,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피해간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게시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게시대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어서 불법을 합법으로 현수막을 달게끔 해준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 자료에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지적하는 그 자료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약간 다른데 형태는 비슷합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하신 거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석주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른 위원한테 돌렸다가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장님, 제가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일단 제가 한 번 볼게요.
드리세요.
변석주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 중이십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사례에 보면 지정게시대라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가로수 및 가로등주 이용 게시, 지금 어떤 게 합법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금 우편번호 나와 있는 좌측 게 현재 지정게시대,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것은 가로수 및 가로등주를 이용한 우리 동부간선도로 교통안내현수막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재 옥외광고물 등 ‘적용배제’ 현수막 관련 사항인데 이 관련사항을 보면 저희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이 현수막 설치 시설에 대한 적용배제에 대한 관혼상제, 학교, 종교행사나 시설물 또는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지시설물, 지금 우측에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 도로표지, 보행자 또는 운전자 시야장애 및 도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합법, 불법 다 좋은데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공용 게시물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릴 방법이 많은데, 알릴 방법은 많아요.  
인터넷도 있고 많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하필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꼭 현수막을 가지고 알려야 되느냐 이거지요.  
알릴방법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전부 현수막, 타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는 이 현수막이 난무하는 노원구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주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수수료를 미부과해오던 것을 부과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공공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부과해오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뒤에 지정현수막 별표3에 보면 지금 현재와 똑같아요.
상업용 현수막 1만 원, 공공게시대 1만 원 그리고 공공용 현수막,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은 면제혜택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수입이 되는지 이은주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은주위원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수입 증대하고 연관이 되는지, 거의 80%가 다 면제인데요.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예산 올라온 게 보면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잡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00개가 아니고 12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없었던 곳에 난무했던 현수막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는데 공공현수막 게시대 안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부과수수료가 책정되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구수입 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상위법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지자체나 정부는 수입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입니다.
또 하나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우리 지자체는 조례인데, 이 법의 제1조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1조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공중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법의 취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께 여쭌 것, 국가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6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 제1조 노원구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상위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가, 1조가 이 조례의 전체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공공게시대를 수 백 개를 철재 게시물로 노원구에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이 1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도 있겠지만 타 공공단체들도 현재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법 적용 외 규정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여러 가지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타구에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타구는 25개 구청 중에 12곳이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공공게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업용 몇 개 있고, 그리고 그나마 하고 있는 이 12곳도 보면 1개, 종로구 1개, 동대문 6개, 강북구 8개, 도봉구 20개, 노원구 21개, 금천구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12곳 외에는 13곳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구는 게시대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는 21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3, 400개를 더 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25개로 일단은 내부검토로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법에 예외규정이 3조 4항, 법조항에 예외규정에 단서가 있습니다.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다고 인정하면, 이런 예외규정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이 철재 공공게시대 이것은 공공에 대한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제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배제적용 이것 지금 갑자기 2월 7일 사진 찍어서 오셨네요.
배제적용이 왜 있냐면요.
1, 2, 3, 4 쭉 있습니다.
이 배제적용은 관혼상제, 학교행사, 시설물 보호 그리고 정치활동, 정치집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배제조항이 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달 수 있다는 그 예외조항입니다.
배제조항이라는 게 달리 배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3조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별개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고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제4조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4조 몇 항이요?
4조는요.
4조의 2가 있고 4조의 3이 있어요.
4조의 3에 자유관리구역, 정비구역인데 이 4조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관리에 대한 지침을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공게시대 이것을 몇 백 개 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는 게 4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3조 4조 관련이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금지시설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배제 제8조가 관련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적용배제는 그것하고 다른 문제에요.  
적용배제 항목을 들어서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적용배제 항목은요.
우리 공공의 목적하고 달리 이것은 적용배제 몇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정치활동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목적하고는 다른 것이예요.
그러니까 적용배제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물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이것에 대한 조항이고요.
여기에 달린 ‘우편번호가 8월부터 바뀝니다’ 하는 이것은, 요거는 이것이고 아까 적용배제항목에 공공의 목적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밑에 적용배제가 있지만 3조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를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왜곡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3조는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4조는 자유구역, 정비구역, 시범구역에 대한 관리……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제가 사진을 드렸던 이 부분은 금지시설물의 지역이나 금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구청장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것을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거 수 백 개 설치하는 것은 1조부터 시작해서 예외규정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외규정도 공중에 대한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에서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억측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발의라는 게, 의원 입법 발의라는 게 저는 참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전에 검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부실한 이런 입법을 만든다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의원입법 하면 입법예고도 없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서 올라오고 심의의결해서 통과되면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과정이 국회 같은 데는 입법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시스템이 부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게 걸러질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위원장 마은주   제 얘기가 끝나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약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급하면 집행부 안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해석이 만약 나온다면 저희가 의원입법이 되면 의원님들이 문제가 돼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실 부끄럽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정 급하면 집행부 안으로 하시고,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하시는 얘기가 옥외광고물 광고 설치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료위원을 폄하한다든지 그러면 그 또한 문제고, 아니면 위원장으로서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위원으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좀 그렇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조율에 대한 과정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범위를 넘어서 설치대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마은주   왜 이것하고 관련이 되느냐 하면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위원회 회의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위원회 조례심의가 비공개로 가는 것은 썩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위원회 조례를 왜 비공개로 합니까?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집행부 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는 조금 더 신중히 해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를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저한테 처음에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갔을 때 발의자를 공동발의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는 공동발의로 하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은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우리가 공공게시대를 설치를 앞두고 이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 개수나 설치 위치나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치로 심의위원회 구성에다 심의안건에 이것을 넣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에다 지금 심의위원이 집행부가 거의 반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2명을 또 추가하자고 이은주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1/2 미만에다 구의원이 2명 들어가면 거의 반이 넘게 집행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들이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심의위원 구성에 집행부 수를 1/2미만을 1/3 미만으로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민주적으로, 이 공공게시대도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자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원안대로 공무원 수 1/2 미만, 구의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거의 집행부 심의위원회, 거의 집행부가 과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 공공의 목적이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해서 면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도 수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당의 것은 정당대로 별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조례는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 안으로 옮기자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마은주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장님의 의견이 들어가야지만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집행부 조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헌소지를 없애고……
○부위원장 정성욱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우선 검토자료와 설명에 있어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2000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상업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업용현수막 게시대는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현수막 내용은 이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설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수수료의 분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면제, 하나는 2000원인데 사실 저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잘못 들어서요.
공공의 목적은 공공단체에서 붙이는 것으로 저는 당연히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밖에 내용표시에 대해서는 공공단체가 아닌 상업용 단체에서 붙일 경우로 해서 2000원 받는 것으로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한 것을 사과드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밖에 내용표시 라는 것은 공공단체가 공공현수막은 누구나 붙일 수 있되 그중에서 현수막 내용이 공공단체일지라도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 내용을 보면 ‘그밖에 내용’ 그 뜻이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2000원을 받는 목적이 검토자료에 구 수입증대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 수입증대의 목적은 실제로는 집행부 취지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가만히 있을 때는 상업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업용 그러면 무조건 돈 개념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든 적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2000원의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단체라도 공공의 목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붙이지만 공공의 목적이 아닌 내용을 공공단체가 붙일 때는 그래도 유료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세수입의 증대 목적은 아닙니다.
유료라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현수막을 붙이고 바로 붙인 사람을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현수막 철거대행 수수료, 실제비용 목적으로 2000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앉아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사실 저도 상업용으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공공게시대 관련 부분하고 수수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게시대 설치가 위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위법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법에 상업용 현수막이다 공공현수막이다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지정게시대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자치단체장이 지정게시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지정게시대를 인정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것만 조례근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수수료 걷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관리기금으로 해서 수수료를 걷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래서 상업용이 1만 원에 기존에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공현수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로 따지면 그게 또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현재 법상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돈 받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지정게시대를 무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정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하는 뜻은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근거가 몇 조 몇 항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우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상위법으로 해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법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마은주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겠지요.
법에 없는 게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있고 헌법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허가신고관련……
○위원장 마은주   3조 몇 항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그리고 시행령 제2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밖에 조례 그리고 지정게시대 설치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2조 이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3조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이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조가 아니라 6조입니다.
3조에는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상업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게시대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방금 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수막 등 설치신고에 대한 광고물 관련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3조요?
제가 방금 3조 말씀드렸거든요.
3조는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허가신고 관련은 그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왜냐하면 신고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조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이것은 상업지역, 관광지역, 관광단지예요.
그러니까 3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또 법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시행령 공공현수막 표시 그밖에 광고물 등 표시방법에서……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표시방법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제20조, 여기에 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와 같이 현수막 관리규정 제11조……
○위원장 마은주   이 20조는 아무리 봐도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0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 조항, 지자체에서 지정게시대 무분별하게 수량에 상관없이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는 도저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보세요.
20조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광고물 설치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논쟁이 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마은주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조례는 지금 돈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것이지,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왜 자꾸 접근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그러냐는 얘기죠.
○위원장 마은주   지정게시대에 대한 수수료 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지정게시대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시지, 돈 받고 안 받고는 논제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자꾸 연관을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김치환위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이 조례안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아닙니다.
우리 이것 지금 심의하면서 벌써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조례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자꾸 얘기하면 언제 끝나느냐는 말이지요.
○위원장 마은주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어떤 영향이 있어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급하지 않은데 이것을 왜 합니까?
다음에 하게 될 때 하지요.
급하지 않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치환위원   올라왔으니까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이것이 지정게시대와 관련이 됐다는 것이지요.
지정이 안 됐으면 이것이 급하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치환위원   누가 이것을 지정게시대하고 합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야기 자체가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만 연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때까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그렇게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이것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몇 시간 계속 이야기해오다가 지금 와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치환위원   관계가 없지요.
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마은주   왜 관계가 있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를……
김치환위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결론을 내시란 말이에요.
오전부터 전부 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말씀 끝나셨지요?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김치환위원   얘기해도 짧게 빨리 하세요.
5분, 10분 빙 돌아서 얘기 다 하고 다른 사람 할 말 있겠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이야기가 이렇게 두 사람이서 같이 하면 회의가 안 되잖아요.
지정게시대하고 이 현수막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여태까지 다 해오다가 지금 와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 원래 취지를 봐야 하는데 예외조항의 단서, 그 단서조항을 확대, 왜곡 해석을 해서 이게 달아도 안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달아도 된다, 이런 식의 왜곡된 해석인데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실은 저도 사실 이 법을 미리 공부 안 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정게시대가 법적용어로 법에 근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우리 광고물조례에 보면 별표3에,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수막 해서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이미 조례에 삽입이 되어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지정게시대란 말이 법에 근거는 없었지만……
○위원장 마은주   지금은 일괄적으로 지정게시대 현수막 해서 일괄적으로 지정게시대가 20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다는데 1만 원의 수수료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현재대로 놔두시면 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그 밖에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이렇게 해서 ‘면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수 백 개의 지정게시대 설치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하고 상관없으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 한 번 합시다.
국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금조성 해가지고 광고물 게시대를 만드는 것 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직접 관련이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김치환위원   관련이 없는데 자꾸 그 얘기를 꺼내시냐 이 말이에요.
있고 없고는 게시대 할 때 게시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리고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쉽게 얘기하면 조례에 있다,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법인 거예요.
별표도 법이고 다 법인거예요.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게시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을 연관시켜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게시대를 만들고 안 만들고 법에 있느냐 아니냐는 업무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다음에 법에 위반되면 고발하면 될 것이고, 법에 위반되면 철거명령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 마은주   관계가 없으면 왜 개정을 합니까?
김치환위원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마은주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왜 개정을 합니까?
김치환위원   관련이 없는데 개정하는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것을 보시면 몰라요?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만약 관계가 없다면 공공을 위한……
김치환위원   보시면 모르냐고요.
공공현수막, 쉽게 얘기해서 에어라이트하고 돈받는 것 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그 게시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다면 이 공공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왜 들어갔습니까?
에어라이트만 한다면……
김치환위원   공공게시대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공공게시대가 있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공공게시대 17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있지요?
그것을 돈 받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은주   그렇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설치될 공공게시대, 지정게시대 수 백 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정게시대 안 해도 됩니까?  
그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용현수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공공현수막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조례를 다른 위원님들이 만드셨겠지만 그때 조례에 상업용현수막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분류선상으로써 공공현수막이 하나 더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조례의 목적은……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지정게시대, 공공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1만 원씩 받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1만 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같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표시하는 거 행정현수막 1만 원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 받고 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지금 그대로 하면 똑같은데, 이것을 개정을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꼼수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 백 개의 지정게시대 새로 설치하는 것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면 이것을 왜 개정합니까?
이것을 빼세요.
빼시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취소하십시오.
300개 지정게시대……
김치환위원   지금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아니요, 위원님들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지요.
김치환위원   그 얘기가 시간이 많이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몇 분후에 끝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치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저는 나갔다가 끝나시면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연락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 건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가 속개되었는데요.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있고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발의한 본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토의가 계속 되는데 있어서 왜 찬성을 하는지,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찬성을 하는 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총괄적인 총론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게 꼭 필요하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왜 필요하다는 근거를 발의당사자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위원들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지금 자꾸 표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날밤을 세위서라도 해야지요.
시간 지연되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장님, 그런데요.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 조례 제안 의견은 다 있고요.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반대를 하실 뿐이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다는 것이지요.
지금 관련 법령도 위원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똑같은 법이라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법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다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충분히 검토의견 이미 위원들이 회의자료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 찬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빨리 해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니 잘된 부분이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왜냐하면 위원이 발의를 했으면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을 하는 거고 그 반박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설득을 시키든지,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설득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들이 다 이해를 했는데 본인만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6명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새민련 위원님들만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하고 우리 새누리 위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석주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지금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시 정회를 하시고 원만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회하기 전에 잠시 이은주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존경하고 똑똑하신 위원장님 덕분에 아주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도 이 내용을 모르는 위원으로, 참 이상한 위원으로 폄하가 되고 있는 데요.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을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광고물관리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게시대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게시대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역할을 조금 명확하게, 본인 잣대에 맞춰서 무조건 우선 앞에 한 자락 깔고 보시지 마시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절충하여 잘 들어보시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시면서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위원장 마은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일 뿐인 조례는 없습니다.
모든 조례는 사업과 연관이 되고 예산과 연관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또 두 번째 표류되어서 자꾸 공방이 되는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양측 간에 협의한 부분에서 입장을 또 바꾸셨어요.
다시 처음 원상복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의가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항상 질의의 기회를 공평하게 다 드립니다.
누구 질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을 자르거나, 아니면 질의의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를 했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 기회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손을 들어서 한 번도 질의의사를 표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제가 오전에 아파서 못 나와서 송구스럽고요.
상당히 오전에 진행이 되다가 오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은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것 같고 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마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께서 표결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발의하신 이은주위원님 그리고 김치환위원님, 정도열위원님, 정성욱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 마은주 그리고 변석주위원님, 주연숙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에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5시23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지적 및 건의사항 총 12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결과는 도시계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 도시계획팀장 유봉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1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처리완료 3건, 추진 중은 7건입니다.
먼저 연번 28번 주연숙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구청에서 공공현수막 등을 가로수, 사거리 등에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민간현수막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으니 공공, 민간 구분없이 형평에 맞게 단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 등 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일정기간 철거를 유보해 달라고 협조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등을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공공현수막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변석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4년 상계주공 11, 12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LED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범사업에서 공릉동과 월계동이 소외되어 있으니 2015도에는 월계, 공릉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시범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구 주요간선도로인 동일로와 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 시행하였으나 예산 등이 확보되면 월계동, 공릉동 등 기타지역으로 사업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번 변석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 직원들의 협업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에 대해 표창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센티브에 의존하지 않아야 자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매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에는 도시관리과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이전에는 매년 2∼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바 있으나,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각자 본연의 소관업무 외 타 업무를 도와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부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번 이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중 에어라이트는 안전과 도시미관에 특히 위해한데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입간판에 준해 단속을 하는 실정이니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조례개정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업종들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많은 업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에어라이트를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에어라이트는 입간판 범주에 속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입간판에 준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업소와 민원을 중심으로 평일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2회 야간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장이 공석이고 팀장이 장기휴직 중으로 노원구 도시계획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므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인력보충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팀장의 장기휴가는 해소되었으며 과장의 문제도 곧 종결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구청에서 공공현수막 등을 가로수, 사거리 등에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민간현수막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으니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형평에 맞게 단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 등 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일정기간 철거를 유보해 달라고 협조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등을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공공현수막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직원 간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3년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업무를 행정망 협업게시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각자 본연의 소관업무 외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바, 2014년은 2013년 대비 2배 이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작년 예산집행률이 40%가 안 되며 올해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4%인데 예산의 불용이 우려되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2013년 간판 개선사업은 계획한 대로 업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업소자부담 부여와 업체낙찰가 등의 조정으로 예산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 지원금의 부족으로 계획된 매칭사업을 축소하여 서울시 지원금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자치구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2014년 편성된 예산대로 계획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번 정성욱위원님의 건의하신 사항으로 간판개선사업 후 만족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개선사업 이후에 다시 불법 과대간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2014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의 완성과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간담회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여 추후사업에 활용 등을 검토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간판의 발생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대상으로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다가 일몰제를 맞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로 백지화되면 도시공원 등 노원구민을 위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심도있게 준비하여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노원구의회 보고 시 해제권고된 월계동 540-3번지 도로에 대하여는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수락산 입구 벽운유원지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결정사항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설은 해제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 의견청취 등 여론수렴 후 집행계획 수립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이 3배 이상 늘어났고 불법유동광고물 예방사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징수율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2014년 광고물개선팀에서는 평일 외에 주말, 주2회 야간 등 특별단속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과 인접해 특히나 아파트 분양관련 불법현수막 등이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현수막과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업무상 어려운 점도 많은 실정입니다.
고질적 분양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번 마은주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원역과 구청 인근만 해도 불법으로 설치된 공공현수막이 30개가 넘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한 공공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민간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현수막이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례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등에 설치되어 교통방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지정한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조례 위임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법현수막입니다.
따라서 관내 주요사거리 등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유봉선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130페이지요.
LED간판사업에 대해서 상계나 중계, 하계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공릉과 월계동이 많이 소외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월계, 공릉동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동일로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사업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동일로변 해서 주요사거리 주변 대표건물 7개소, 윤일빌딩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올해 LED사업이 7개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계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심한 지적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원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계획안이 통보되면 다시 한번 지역적 여건도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렇게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문제인데 지금 7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월계동은 아예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자꾸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외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월계동에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7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전체가 아직 계획에 안 들어있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예산안 계획안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명확하게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가 나온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재 자부담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변석주위원   자부담 10%만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안 됐는데 할 곳은 이미 7개소를 다 정해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현재 유동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따라서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께서도 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건의, 시정 건수가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무될 만큼 실적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년 70여건에서 거의 190여건으로 새로 개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한 달 동안 고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진도가 추진 중, 완료 이렇게 있는데 협의 중, 노력하겠음, 예정임,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시점이 참 분석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정이고 협의 중인데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진행사항 처리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 중, 완료 두 가지 표현으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은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는 아니잖아요?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가 되겠어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이어서 도시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번 노원구 생활권계획수립입니다.
본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단위 지역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우리구는 3쪽 노원구 생활권 구분과 같이 7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지역인 노원역 주변의 노원생활권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생활권은 금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참여단 참석여비 및 홍보, 워크숍운영비 등 총 1540만 원으로 금년 초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이슈 도출 및 주민의견 수렴 후 2016년 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총 40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540만 원으로 지역생활권 수립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권계획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2016년 예산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2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권한위임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위 도시계획시설, 획지계획 등의 일정부분을 자치구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2015년도 예산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동일로변 에너지절약형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동일로변의 상가 중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7개 상가건물 176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구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2015년 11월까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면서 유동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공공용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용현수막 게시시설 부족 및 관리 체계의 미비로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설치가 만연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게시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현수막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 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상시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해 정비 전·후를 촬영하여 행정망에 올리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원구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각 행정동 별로 10명씩입니다.
10명씩인데 5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나머지 5명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에 의하면 주민참여단 가운데 50%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으로 구성한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새정치 관련된 분이 더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이 새정치 관련된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정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연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50%는 구에서 하는 정책을 상당수 찬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00%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주민워크숍 참여단 모집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못 했고, 작년에 각 동에 노원 생활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단 위원님들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자기들이 불편했던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생각이 되시면 한 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5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치위원회가 거의 보면요.
새정치 쪽이에요.
정당 쪽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100% 하라는 것입니다.
모집을 할 때……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하여간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구에서만 공개모집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동에 1명, 2명만 공개하는데, 5명 공개모집을 하는데 한 동에 1명 정도 응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개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 보고, 별도로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워크숍 운영 소요예산이 4060만 원 중에 올해 1540만 원만 확보가 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지역생활권 수립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데요.
보니까 노원구 생활계획권 수립 완료가 2016년 2월로 잡혀 있어서 주민워크숍을 올해 마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1개 권역별로 2번씩 워크숍을 하는데 한 번 오실 때 마다 위원님들께 2만 원 차비, 여비조로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워크숍 자체만 자치구에다가 위임을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 떠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올해 남는 포괄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2개 권역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비용 같은 것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2016년 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에 대한 부족예산이 한 252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주연숙위원   보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것이면 추경에서 제대로 재원을 확보하셔서 올해 주민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되고 계획대로 내년 2월에 노원구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5쪽입니다.
동일로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입니다.
동일로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일로 주변 7개소에 한 간판에 250만 원의 예산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신규간판을 설치한 후에 사업체의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업종변경이 되는 경우라도 간판 교체 시 당초 체결된 협약대로 간판이 제작, 설치되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간판제작 설치 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이후 주민위원회와 상가대표 간에 간담회를 저희가 두세 차례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현재 저희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10% 부담한 것도 광고업주한테 어떤 책임관리를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주가 10% 부담했던 사항을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던 사항이고, 저희 광고물관리팀하고 광고물개선팀이 2개조로 편성해서 불법 광고물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협약이 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간판개선사업 홍보를 잘 하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광고업주가 아니고 상가업주지요,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타당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새정치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동반 퇴장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속성상 당색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쟁이 있었고 표 대결까지 갔던 부분인데,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여기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데 공공현수막 게시시설이 부족하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노원구가 게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 행사가 아주 많을 때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행정현수막도 많지만 일반 공공단체 홍보 현수막도 많이 있어서 4, 500개정도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관내 현황을 돌아 봤더니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 마은주   지금은 몇 개정도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금 게시시설 현수막을 보면 ‘금연·흡연단속’ 동일로에 50개정도 걸려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총 합해서는 안 세어보셨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런 행정기관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그런 홍보현수막이라면 저희 게시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공공용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게시시설 확충이 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저는 이것을 자꾸 느끼는 것인데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수막을 줄이자고 하는 데가, 서울시 자체가 각 구에서 현수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지금 나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현수막 제로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보면 우리 노원구처럼 현수막이 난립되는 데가 없는데 현수막 부족이다, 그리고 물론 공익현수막도 많이 있겠지요.
공익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80만 원씩 125개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저희가 이와 같이 소요예산을 정했던 것은 현재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1단짜리……
변석주위원   지금 1단짜리가 몇 개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1단짜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1단짜리가, 그 전에 저희가 내역을 뽑아 보았더니 저희가 8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전에는 13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다운된 것은 저렴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밑에 보면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법 상업현수막 게시를 억제하는 쾌적한 거리환경’ 주민이 볼 때는 공공현수막인지 불법현수막인지 그런 것 가리기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공공현수막으로 인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저해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굳이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붙이면서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주민들이 알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과연 많이 다는 것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 구청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주민의 입장해서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80만 원씩 125개소다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요.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광고물을 게시했으면 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는데 공공현수막 게시시설이 80만 원 짜리면 샘플은 어떤 것이에요?
이게 가격이 점점 다운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점점 저렴해 진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어요.
부실하게 급조해서 달게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 자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도 휀스 위에 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아니면 전신주에 단다든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다가 또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8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다는 것인지 샘플이 궁금하거든요.  
자료 지금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현재 기존에 있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가로등에 다는 거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아닙니다.
기존에……
○위원장 마은주   기존에 보도 휀스 위에 봉 설치해서 용접해서 다는 거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위원장 마은주   1단으로 하는 거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게 17개고 6단짜리가 또 스물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5단짜리가 2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고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 게시대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17개하고 21개니까 38개잖아요?
동작구에 23개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도 월등이 타구보다 많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백개를 더 달겠다고 하는 것인데 참 발상이 극을 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만 원을 들여서 1단짜리를 125개 달겠다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기존에 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단짜리 지정게시대 그것을 소요예산을 잡고 저희가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업무계획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해 놓고 다음에 또 2단짜리 300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하고 예산도 이럴 때 다르고 또 다르고 계속 왔다 갔다하거든요.
작년에 1억 기금에서 편성하고 할 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2단 짜리인데 보도휀스 위에 2단 짜리 하는 것은 400 몇 만 원이었고 전신주, 가로등에다 공 하나 대서 하는 것은 11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200개, 300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고, 어제 샘플 받은 것과 지금 보니까 또 다른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업무보고 때 모면성으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줄이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예산도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대충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모면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데는 또 2단짜리 몇 백 개 달고 이러면 우리 가지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때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없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공공현수막 게시시설 80만 원 짜리 125개는 구청장 검토해서 결재한 사항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아직 결재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조사해서……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우선 써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구청장은 가로등 전주에다 붙여서 300개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데 이것 이렇게, 모르지요, 간과할 수 없지요.
이 업무보고대로 가는 것이,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위원들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힘든 부서에서 힘든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위원님들 동반퇴장하시고 이런 늦은 시간까지 새누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다 끝나 가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고 이런 어려운 부서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노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출직들 자기 욕심껏 정치적인 그런 욕심에 하다가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철재게시물들 위험하게 몇 백 개 설치해놓고 자기는 가면 그만이거든요.
출세해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주민들이 안아야 되고 공무원분들은 다 노원에서 오래 계셔야 될 분이니까, 아니면 아니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은 저희가 압니다마는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