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 4개 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장에 안 오고 계시는데 유감입니다.
아무튼 회의는 저를 비롯한 주연숙위원님, 정성욱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8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동주택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2건 중 1건은 처리완료, 9건은 추진 중이고 향후추진과 추진불가가 각 1건씩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는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통해 장충금의 정비율 적립과 투명한 사용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2014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아파트단지에 장충금 적립 및 사용내역 공개와 이를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임을 각 단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구에서 적극적 분쟁해결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연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으로 관리주체의 역할이 가장 크므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함께 소음분쟁 해결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상호간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견지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정도열위원님과 변석주위원님께서 함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기단지가 계속 발생하니 사전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기단지가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신청단계에서 관리주체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계획 수립 및 입대의 의결 등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신청과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포기 시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정도열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난방비,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점검해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12월중 시·구 합동으로 6개 단지에 개별 사용료 부과 등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입주민들이 난방비 등 부과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5번 김치환위원님께서 세이브존 등 대형 유통시설에 불법으로 설치한 몽골 텐트 같은 시설물은 그대로 두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대형 유통시설, 대형 종교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설치한 불법 몽골텐트는 철거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대형유통 및 종교시설에서 설치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과의 기술지원팀이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으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 민원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기술직 비율을 높이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에 지난 해 12월 기술직 인력을 충원 및 정원조정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문단 활용, 전문가 연계 등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역시 김치환위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절차가 복잡하니 지원절차를 단순화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단지는 SH공사에서, 4개단지는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자치구는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 해당되고 관리기관이 다른 만큼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곤란한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 교육 중에 대상자가 겹쳐 통장 등이 여러 번 차출되는 부담이 있으니 교육방법과 과정을 통합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윤리교육뿐 아니라 관련 실무교육의 강화와 필요한 교육과정을 교육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은 운영교육 의무교육대상자이고 관리사무소장, 주민 등은 자율에 의하는 것이나 향후 교육대상자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일시와 시간대 등을 적절히 배분, 조정하겠으며 교육내용 역시 개정된 주택법령 해설, 사업자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공동규약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9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소통 게시판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과 주민 무관심, 주택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므로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 입대의 등에 법령 준수 및 업무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24쪽의 16번까지는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번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연속성이 없이 중단되는 사업이 많으니 사업신청 시 실효성을 보완토록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시키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공모 시 사업비 중 아파트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구비 의존성을 줄이고 공동체사업 활성화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 예산절감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담합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자문 비중을 높여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자문 신청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자문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자문단 운영 시 가급적 예산절감 등 기술자문 비중을 높이고 현장 자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12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소화기 등 안전장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5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함에 있어서 소화기 등 안전 장비 비치여부 등을 점검내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과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소화기 그리고 옥상 비상 탈출로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124쪽 13번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면 관리소장만 알고 동 대표회장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30일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160여명이 참석하여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현재 구 홈페이지 팝업창을 개설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아파트 앱과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시 드러난 법규위반사항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대장을 작성하여 동일한 위법 행위로 재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실효적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위반건축물 중 고질, 안전, 위해건축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건의해 주신대로 고질, 안전, 위해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매월 1회 디자인건축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중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으니 확대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경로당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단지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3월 중순경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등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영구임대 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무관리대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공사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행정지도·점검을 미실시한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2인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그리고 승강기 및 저수조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 결정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도장, 방수, 건축, 급배수,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서면점검 1회당 10만 원, 현장점검 1회당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6번 2015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8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등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7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190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항측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하고 매칭비율이 50대50 똑같나요?
지원사업은 50대50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일부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점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쇄조치는 현재 33개 단지의 66개 시설이 사용금지 중에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불합격 받아서요.
그런 게 다 풀리면 일부는 설치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축소해서, 지금 동절기라서 사업을 못하는데 축소해서 시소를 하나 넣는 다든지 해서 일정규모의 놀이시설 면적을 갖추어야 됩니다.
올해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각 단지에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27일까지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공모 중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말 보내시고 을미년 새해 맞이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지도‧점검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계약직 주택관리사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어느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조정팀에 팀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그분이 1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실태조사에 나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전문 역량을 빌려서 저희가 각종 관리주체에서 행하는 문제에 자문도 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담을 주민입장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잘 해주시면, 247개나 248개 단지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 보다 더 빛이 날건데 그분을 보강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지에, 240~250개 단지 가까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정부시책이라든지 노원구청의 구정이라든지 등등 알권리라든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으로 의무라면 의무,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시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면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회장들은 안 가시는 게 주로……
만약에 동대표회장님이 못 나오시면 총무라든지 서무라든지, 아니면 동 관리소장이 나오면 이 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든지 조례를 다듬는다든지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거 한 번 도와주시지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입주자 동대표회의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권고안을 만드셔서 통보를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년보장 되는 시간선택제 계약직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이분이, 사실 우리가 월 300여만 원 받는 공무원이 되시려면 거의 수십 년 공무원 임용고시 보셔서 들어오셔서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만 도달하는 이런 자리인데, 이분이 공모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런 만큼 채용 후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실효성 검증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분이 들어오셔서 민원받았던 사항이나 처리했던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말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다 페이퍼로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원 공동시설물 개선 및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10억 6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이므로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사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공동시설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50대50으로 6000만 원만을 예정하고 있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장충금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시설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도 있지만 경로당도 있고 도로보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시설유지라든지 그런 데 많이 들어가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10억 중에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공동체 다른 분야 쪽에도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주민화합과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사업 5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단지별로 2인이 찾아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네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의 준수여부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기술이나 방법을 컨설팅해줄 수 있는 전문가도 함께 찾아가서 지도‧점검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비도 많이 절감되고 분쟁이 없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주택사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주택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11건 중 4건 완료, 7건 추진 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는 주택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125쪽에서 1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5쪽 17번 월계동 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당사자간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완료 후 토지소유권 확보와 도로 기부체납 조건 이행 등이 완료되면 즉시 준공인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18번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4일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조합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정비계획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 단계별 진행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공개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님과 정도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5쪽 19번 공릉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 마찰 및 직원 보직 변경에 대하여는 공릉2 주택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 충족으로 2014년 10월 27일 해산되었으며, 금년 2월 5일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되었고 부서에서는 담당자 업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26쪽 20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참여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동 직능단체 주민 홍보, 블록별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협의체 조직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인근 과학기술대학생 및 꿈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성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6쪽 21번 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 내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정비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 및 관리 추진을 시행중에 있으며, 연중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연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7쪽 22번 상계, 덕송 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병목현상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및 공사시공 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차량 병목 해소 등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7쪽 23번 상계, 덕송 고속화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대안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상계로 편입 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용역 시행중으로 측량이 완료되는 2월 말경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24번 실질적인 빈집관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같이 빈집 관리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체비지나 보류지를 텃밭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체비지나 보류지를 전수 조사하여 7개 부지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도시농업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29쪽 26번 제로에너지하우스 사업의 투명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총 6회의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및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재개발구역 공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한 일제점검 실시 중에 있으며 순찰 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조치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순찰 강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계획입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용역업체 선정,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우리구는 총 16개 정비사업 구역 중 7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 구역입니다.
다음은 4쪽 2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중에 사업취소로 발생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사업취소로 인한 검증위원회 개최예정인 구역은 총 2개소로, 5쪽 사용비용 검증 신청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주택재건축사업 계획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5개소로 총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에 현장맞춤형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재건축사업공사장 1개소와 재개발·뉴타운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667개소로 정기,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순찰 등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 3월내 일제점검을 통하여 관리표지판을 신규제작 부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약 4만 9000㎡에 대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201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2억 960만 5000원을 배정받아 2014년 9월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10쪽 사업규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주민대표회의측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향후 LH공사 및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규모는 6∼9층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입니다.
2014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는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계3·4동 일대 64만 5733㎡를 구역 해제된 3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으로 분할, 공동주택 68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역별 추진 현황은 14쪽 구역별 추진계획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상계3구역 해제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동막골입구에서 기업은행 사거리까지의 상계로 확장 사업은 국비 및 시비 350억 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촌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의 사업시행 추진 사항입니다.
희망촌은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사업방식인 환지방식의 현지개량으로 사업이 환원되었으나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 및 지역적 특성상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원구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다각도로 사업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 등 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9번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며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에 맞추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0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연구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은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실증단지 사업규모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19쪽 건립규모 및 추진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실증단지의 완공은 2016년 6월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파출소 관리번호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나셨나요?
저희 것으로 기본으로 삼고 요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필터링을 하시지요?
저희가 안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체비지하고 보류지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기셨다고 하는데 그것 파악만 해서 넘겨버리면 그 안에 밭으로 벌어먹을 게 아니라 돌멩이 등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애쓰셔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조해서 조금 해줄 수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8페이지 5번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지금 스물한 분 정도가 공무원이나 용역사 그리고 주민들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 회의시 저희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도가 우선 높아야 되는데 주민 80% 이상이 불참이유가 거의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고 퇴근시간이 늦는 관계로 해서 시간을 내기 어렵고, 단점이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 구역은 통 자체가 저소득층 세대가 많고 원룸이 갑자기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길 조금 좋지 않은 데 아스팔트나 도로포장 공사 이런 것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잘 체크하셔서 우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제가 저리융자제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당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가 1.5%에서 2% 대로 융자가 된다고 하는 데 이 자체도 노후된 주택을 저리융자를 받아서 개량을 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주택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택을 개량을 해도 주택가치가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저희가 미흡해서 단점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로 쫓아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경춘선공원사업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거점 만들기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직능단체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를 구역별로 쪼개서 구역별 회의도 홍보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 참여도가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골자만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디자인건축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디자인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중 추진 중인 건은 13건, 완료된 건은 4건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2015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디자인건축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정도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배수시설이 오래된 만큼 충분히 안전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조안전 점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금년 해빙기 공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번 정도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계본동 국공립어린이집 골프연습장도 있고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에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설계 시 소음차단 계획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방향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계단 등 배치하고 이중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42번입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준공 이후에도 주차난이 우려되니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즉시 통보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주차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그 밑에 하단 부위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을 42면을 했습니다.
43번 변석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2구민체육센터의 토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1시 반에 2심 판결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이 끝나면 바로 저희 구에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이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 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행위 시에 대해서 주 1회 저희 보건소 식품위생팀과 위생감시원 2인을 한조로 해서 야간민원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 영업을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지도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자료를 보니까 같은 공사장에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또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자로 방침수립 시행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날대비 건축공사장 점검할 때에 저희들이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토록 해가지고 중점 점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위반건축물인 만큼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준을 잘 적용해서 양성화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양성화가 작년 1월 17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총 343건이 신고가 돼서 302건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47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공사가 중단됐으므로 배수지시설이 오래된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에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한 공사재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시공, 안전한 시공 등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정성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회철탑 전수조사를 실시중인데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40개소가 있습니다.
1차 점검을 담당자가 다 해서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166개소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철탑이 도색이 안 됐다든지 까치집이 있어서 앞으로 번개가 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한 등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자, 감리자,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만약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즉시 시공회사에 요구해서 즉각 하자 보수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50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롯데백화점 통로 물건 적치라든지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적발됐던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점검 관리는 연 2회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주연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건축후퇴선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나무데크 등이 있어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니 건축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주도록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자발적인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선 후퇴부분, 여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53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복지목욕탕 엘리베이터 위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위치를 주차장 경사로 옆이라든가 이런 위치변경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12월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완료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어린이통학로에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침을 내용에 집어넣어서 지금 설날대비 47개소 공사장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공사자재 도로적치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고장 시 장애인들의 불편이 심하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엘리베이터가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사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과 병행해서 1년에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시 일조건, 즉 햇빛이 많이 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또한 주민만족도가 높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부지여건 등을 최대한 검토해서 일조가 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계획수립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사업입니다.
우리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출동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8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2개소, 대형건축물 110개소 등 총 1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부터 68쪽 까지는 우리구 영선사업에 관한사항입니다.
현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17건이 공사 중에 있고 한내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 외 2건이 설계 중이고 월계 문화복지센터는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쪽 2번,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방범용CCTV 설치의무화입니다.
건축물 내 CCTV설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내 사각지대가 범죄 발생 장소로 방치되어 심의대상 건축물에 심의조건을 부여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신뢰있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3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자가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9쪽, 화랑대역 문화재보수 및 리모델링인데요.
화랑대역사 문화재 개․보수 사업이 5월이면 완공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콘텐츠 개발계획이 없네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디자인건축과는 사업부서여서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맞지요?
저희들이 지금 2심 소송판결이 오늘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고요.
최대한 좋은 판결이 나오리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감리, 즉 사업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전부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판결이 좋게 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고 지금 현재 공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익도 더불어서 어떤 침해가 많이 있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좋은 판결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진행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의 1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1분기 업무보고이고 1분기의 계획단계는 굉장히 토대가 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원이라는 도시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계획, 집행, 마무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되 노원이라는 곳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는 문명이 모이는 곳이고 문명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 만큼 도시는 일단 생활환경이 쾌적해야 하고 미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이라는 도시가 몇 년간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너무 지저분하다, 쾌적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여기가 무슨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는 도시에 살고자 해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어쨌든 문명을 누리고 직업을 찾고 일자리 찾고 그리고 어떤 분업과 협업을 통한, 어떤 창의적인 협업을 통한,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두뇌가 모여서 거기에서 복잡한 가운데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도시사업 계획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도시를 조금 붕괴시키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적은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토목과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서 2015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토목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이 1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5건은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은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 결과는 토목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연숙위원님이 건의하신 142쪽 57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고개역 주변 상가에서 보도 쪽으로 누수되는 곳이 있음으로 동절기에는 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니 확인 후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역사 부지 내 지반이 침하된 구간은 정비하고 빗물유도 홈통을 이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로 유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인 서울메트로에 정비 요청하여 홈통 2개소 중 1개소는 이전완료하였으나 미비사항이 있어 개선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58번 주연숙위원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서울온천 앞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가 3년 동안 10여건이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가로수와 줄을 이용해 임시로 펜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노원로 하계중학교에서 골마을 근린공원 구간 400m 중에 서울온천 구간 100m는 인근 상가에서 물건 상․하차 등으로 서울온천 구간과 건너편 상가 앞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온천 구간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띠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59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동 상징탑육교는 준공 당시 일부 법적인 하자가 있었음에도 노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필요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육교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은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육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상징탑 보도육교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립미술관을 제외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철거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보도육교의 보수․보강 및 도장을 실시하여 존치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60번 정도열위원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제설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제설계획에 의거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랑, 강북, 도봉, 남양주, 북부도로사업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각 부서, 동 주민센터에 제설지도 책임담당자 및 기능별 제설 작업구간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설 자원봉사자 220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은 제설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61번 정도열위원님의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공동구와 환풍구는 현장중심으로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철 환기구와 작업구 89개소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2014년 10월에 실시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순찰강화, 주기적인 청소실시, 위험안내 또는 주의표시 스티커 부착 요청 등 건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62번 변석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광운대역 보도육교 정밀 진단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수렴해 증액을 요청하는 예산은 반영이 잘 안 되는 반면, 구청장이 현장방문 시 지시한 것은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의원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운대역 육교가 지하철 1호선 철로 위를 통과하는 시설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철도보호 지구 내 공사 시 야간공사는 3시간으로 제한하고 전기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관리자 입회 등 조건이 제시되어 부득이 낙찰차액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63번 변석주위원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에 나무데크 보도를 만들었는데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성북구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진입로가 조속히 만들어 지도록 하고 사업 추진 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은 해결 후 추진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한 보행로 확보 사항은 월계1동 491번지 부근 커피볶는집 앞 횡단보도 신설에 대하여 노원경찰서에서 규제심의 중이며, 규제심의 가결 시 횡단보도 신설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64번 변석주위원님의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사업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계동 지역이 현저히 낮은데 월계동이 노원의 관문인 만큼 형평에 맞게 예산대비 더 많은 도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민원사항 및 도로 노후, 파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형평에 맞게 도로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65번 이은주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시 안내게시가 부족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 안내게시판이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로굴착 유관기관에 안내게시판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토록 협조요청하였으며 관급공사 시에도 공사안내 표지판 등이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보행안전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66번 정성욱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이 있는 중랑천 초안산 앞 공원의 보행자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와 생태체험학습관의 진출입로를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67번 정성욱부위원장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보도 점검결과를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9건에서 올해 90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니 거리 모니터링단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거리모니터링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여건 및 형편에 맞는 해빙기 보도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68번 정성욱부위원장님의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물에 대한 정밀검사 실적이 없음으로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에 관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내실있는 정밀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총 33개소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이 구분되며 1년에 2회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69번 마은주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도 몇 건의 도로침하 현상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주변에 맨홀, 소화전 등 배관이 있었으며 도로 침하현상은 다짐불량 또는 배관누수 등의 공사부실에 기인하므로 소규모 도로공사를 하는 공무직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침하를 예방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짐불량으로 인한 도로침하 예방을 위해 도로보수 공무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맨홀, 소화전 등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침하 최소화를 위해 도로굴착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에 따른 다짐철저 등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되는 도로관리심의회 시 도로굴착복구로 인해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 등 구조물 주변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굴착복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굴착으로 인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70번 마은주위원장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펜스 설치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보도 구간의 안전펜스 설치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71번 마은주위원장님의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지하철 환기구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우리구도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긴급점검을 했으나 추가로 환기구의 청결문제, 환기구 위험안내 표시 등에 대해 철도공사와 협의해 보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철 환기구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순찰강화, 주기적인 청소실시, 위험안내 또는 주의표시 스티커 부착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순찰을 강화하여 환기구 등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72번 마은주위원장님의 네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중학교 담장 백석면 함유가능성 높으니 간선도로 방음벽 등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녹색환경과에 석면함유 여부 확인결과 상계중학교, 한전연수원, 동부간선도로 공릉, 하계 지역은 같은 재질의 방음벽으로 상계중학교 방음벽에 대해 육안 확인결과 유리섬유로 확인되어 석면 함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석면이 함유된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은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계6·7동 구간의 석면이 함유된 방음벽의 교체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석면이 함유된 방음벽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번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중랑천 생체체험관을 건립하여 자연에서의 물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생활에서의 물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환경교육의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3번 월계동 청백아파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의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금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4번 제설작업 민간용역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강설 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해 신속한 초동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5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침하, 파손된 도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7번 한천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에 실시한 한천교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의거 시설물 보수․보강 및 교면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금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교량의 기능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10번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한천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작년말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12번 상징탑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수보강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에 착공,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상 맨홀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6개소를 선정, 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과 40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1만 60등, 보안등 6100등을 개량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교체 20본, 등기구 교체 200개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교가 설치된 지가 2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보수공사나 이런 건 안 하셨나요?
그 상징탑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이 아니고 법정 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보통 육안점검을 한 경우가 있었고 중간에 상징탑이 스틸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팽창이 돼서 배수를 시킨 적은 한 번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3~4년마다 페인트만 칠해놨더라도 이렇게 큰돈 들어가는 수리는 안 해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일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큰돈 들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리하면 페인트칠은 몇 백만 원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서에 보면 38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기금 연간단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굴착공사 사전계획서 제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통신, 하수도 공사 등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일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중복 굴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소음, 교통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감축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굴착은 연초에 굴착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반복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40쪽에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6179개의 보안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주민들이 야간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요시하는 시설입니다.
올해 150개의 보안등 신설 및 이설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보안등 신설 장소 선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보안등이 노후가 돼서 부점등이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접수되거나 타 사업으로 인해서 보안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신설 및 이설, 보수 등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야간 생활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민원요구하고 하면 신속하게 너무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닌데 제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릉동에 외대교수아파트, 외대사유지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아마 일 진행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사실은 그쪽 뒤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도로 조금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대 측에 협조요청을 하여서 주민들이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는 지난 겨울에 다 마쳤는데 현재 도로가 아직 주차통제기간이기 때문에 해빙기가 되면 외대 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는 어느 부서보다 도시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안전한 도시 노원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또 현장업무도 많으신데,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노원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안전사고가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 노원에는 저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들도 그렇고 책임이 크지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책임에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기 사업계획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관리도 잘 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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