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8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 및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으로서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건과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건은 상계동 48번지 11호의 대지상에 현재의 상계4동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건은 월계2동 구청사인 월계동 59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문화정보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 용도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소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건입니다.
먼저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건으로 현 상계4동청사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지면적 650㎡인 상계동 48-11호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48㎡로서 약 378평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00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3월부터 2006년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24억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월계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지면적 701㎡인 월계동 598번지 구 월계2동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되며 연면적은 1,855㎡로서 562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도서관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1월부터 2007년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7,300만원, 시비 19억2,000만원, 구비 10억1,900만원입니다.
구비 10억1,900만원중 2억은 설계비로 200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8억1,900만원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 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검토의견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건별로 검토하여 보면 첫번째는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신축계획안은 상계4동 48-11에 위치한 현 상계4동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지 650㎡(197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48㎡(약378평), 소요예산 24억2,890만7,000원을 투자하여 2006년12월 준공 예정에 있음.
당초에는 상계4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 동청사는 '81년7월 건립된 노후건물로 구조안전상 문제점이 많아 철거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두번째는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건으로 신축계획안은 월계2동 598번지(구월계2동사무소)에 대지 701㎡(212평),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55㎡(561평), 소요예산 3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8월 개관 예정이며, 본 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도서열람실, 자료실, 문화교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식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장소로 활용토록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개관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 등 예산소요가 예상되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그 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 70억중에서 24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축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구비로 충당을 한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이 도로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가...
그쪽 여건이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동청사도 복잡하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짓지만 저희 예산은 없고 전부 특별조정교부금 자체에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애당초는 어린이집도 이 곳 복합청사내에 같이 1층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쪽이 위험지역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하고 월계동 건은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같이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구분없이 그냥 동일 건으로 보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국비 6억7,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 19억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설계비만 2억이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면 기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아니에요?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문화시설담당에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교통사고로 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구 관내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의 형상조정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 지정된 재건축정비구역의 변경 및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2004년11월12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요청하여 2005년1월3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로 구역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구역내 동측 진입도로로 상정했던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진입도로로 활용키 위해 완화 차로 등을 계획한 부분이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의 형태가 정형화되지 못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공원의 형상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역경계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변경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당초 진입도로로 상정하였다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중 형상이 부정형한 990㎡를 제척하고 새로이 1,322㎡를 추가하여 공원면적이 332㎡가 증가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본 안건 정비구역의 주진입로로 계획 상정되었던 부분이 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 구역의 주진입로는 구역 남측 8m도로를 12m도시계획도로로 확폭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도로의 확폭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따라 2005년4월19일자로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2005년8월16일부터 2005년8월3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보고)
검토의견
·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비계획결정 현황을 보면 구역면적 62,213㎡(약18,852평)에 건폐율 23.43%, 용적률 196.34%, 건립세대 아파트 24개동 897세대 지상15층이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사유는 2004.12.2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주진입도로로 상정했던 동측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공원의 형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원일부를 편입하여 동측 자연녹지지역의 구역경계 일부가 변경되면서 공원면적이 기존보다 332㎡증가하게 되었음.
·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주진입도로(주출입구)로 상정되었던 일부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주 진입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기존도로의 확장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건은 어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확장되는 부분의 소유주로부터 반대의견, 부당한 이유를 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확장되는 도로 부분의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두 진입로가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아파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통행하기가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약 197m 정도 됩니다.
현재 8m인데 12m로 확보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의 땅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분하고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람기간에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 당한다 그러면 부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참여하도록 우리 주택과 주무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먼저 그 주 진입로로 예정했던 제척되는 부지를 보면 주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상당 거리를 예비차선을 계획했었습니다.
노원길이 시간에 따라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아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새로 진입로를 계획한 곳을 보면 예비차선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교통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까요?
800여 세대라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그때 가면 그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특히 저쪽 화랑대역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위에서 다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서 출입을 해야 되고, 역시 또 노원구에서 내려 가는 차량과 같이 합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먼저도 예비차선을, 많은 거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예비차선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따른 교통 대책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진출입로가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으로 되면, 지금 완화차선을 전혀 안 두게 되면 기존에 원자력병원 후문 쪽에서 내려오던 차량들이 아무래도 우회전하려면 한 템포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차량의 흐름에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쪽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8m에서 이것이 사업승인 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완화차선 관계 때문에 그 12m를...
팀장님, 지금 현재 도면 대로면 그냥 이렇게 각만, 가각 정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로를 넓히면서 진입로까지, 주 출입구까지 일부 완화구간이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가각을 둬 가지고 도로를 넓히면 완충 효과가 생긴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하고 별개로 이 아파트단지로의 유입 뿐만이 아니라 기존 차량하고 같이 동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존 밀리는 시간에는,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그 시간 대에는 지금 원자력병원 후문까지도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 시간 대에, 역시 퇴근시간 대라든가 이런 때에는 몰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순수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이 쪽 노원길에서 직진하는 차량들과는 어떤 별도의 분리차선을 확보해줘야지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그 부분부터 화랑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특히 갓쪽 차선으로 많이 몰립니다.
직진하는 차량들은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지금 단지로 우회전 하려고,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화랑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갓쪽으로 빠지는 차량들과 혼잡이 유발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주택과장이윤채
문화시설담당주사남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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