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9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간담회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재무국장님 먼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79억2,000여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7%,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월계4동 소재 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매입의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개수 등의 예산으로 1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135억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43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2.7%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작년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총 326억5,800만원중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180억원 그리고 1차, 2차 추경예산에 110억9,000여만원을 반영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국시보조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보조금은 총 6억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7,100만원과 시보조금 1억3,9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서 9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월계동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3차 추경에 우리 구비만 총 얼마 되는 것이지요?
  총 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66억7,000여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이것이 갱생원예산 전에 추가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재무국장 이창태   추가된 예산은 아니고요, 매입절차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어떤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층마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재무국장 이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최석화위원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월계동에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구에서 매입하는데 애써주신 재무국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건물이 노원구 소유가 되었고 그 건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6,700만원 잡으셨는데 그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창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오동수위원님, 그 예산안에 대한 질의면 나중에 재무과에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입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우리구에서 매입한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 편의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은 1억6,730만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갱생보호공단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창태   예,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주민편의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6,730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도는 무엇이지요?
○재무과장 오철권   용도는 확정을 안 하고요...
임재혁위원   아니, 이 예산액...
○재무과장 오철권   예산액은 지금 건물 3, 4층에 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방을 쪼개어 놓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새로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임재혁위원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철권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예산이든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정확히 계획이 잡혀져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4,000원까지 아주 상세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도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나를 올 수 있나요?
○재무과장 오철권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이번에 구 갱생원 건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내역은요,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사무실은 평당 100만원을 편성하고 그랬을 때 약 259평이니까 2억5,9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259평을 다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필수 사업, 다 국·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교부금사업이고 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만큼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의 배분 측면에서 남은 잔액을 모두 부여했고, 혹시 거기가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쓴다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공사를,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확보를 해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완성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부족하다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용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것으로 남을 수 있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철권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금 추경이 나와서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을 좀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에서 확실히 계획이 잡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 서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이창태   물론 이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은 건물이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어느 순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도만 확정되면, 조금만 수리하면 가능하도록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용도가 결정된다면 가능한 빨리 금년내에 그 시설을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용도는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임재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갱생원부지가 매입이 완료되고 또 용도가 정해지고 나면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갱생보호시설을 구청에서 사들였고 사실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몫입니다.
  주민이 이루어 낸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구청에서 크게 도와준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월계 낙후에 대해서, 이것 빨리 대책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저는 이 금액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빨리 잡아놓고,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 불을 더 지펴서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갱생보호공단 건물이 우리 노원구 건물로 됨으로 해서 그것은 아까 강병태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도 주민의 대표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노원경찰서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현재 노원경찰서로 가서 면회를 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원주민의 상처, 투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이 내년에 어떤 것으로 할지 용도가 정해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너무 늦어져서 내년에 할 것인데, 건물이라는 것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물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용도가 정해지면 빨리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익시설로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주민들은 그 동안에 시설자체를 독서실이나 방과후 교실, 그리고 주민 체력단련실, 그쪽에 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건지소까지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고,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가도록 관계부서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빨리 무엇을 할 것인지 용도를 정해서 해주시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입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면서까지 고생하신 관계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저 역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네요.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용도가 정해지고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세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아까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주민의 편의시설로 되돌려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놀이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거기 주위여건에 맞고 주민 편의시설 활용에 맞는 용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구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원칙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가지고 꿰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무국장 이창태   물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별도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1일자로 보직발령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뉴타운 후보지 배정에 따른 개발구상안 작성과 관련된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뉴타운 후보지로 내정된 우리구 상계3, 4동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기초조사,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등 개발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을 시행코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우리구 뉴타운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이 마련되어 상계3, 4동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개발구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지요?
  공공시설부분 나올 것이고 에리어가 쪼개진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또 개발 방법도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차적으로 현황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추가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에 따른 기본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 기본구상안에는 개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 결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하고 아직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발시행방식,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사업 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럼 개발 기본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구상안하고 개발 기본계획하고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구 상계3, 4동이 지금 후보지로 내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해서 과연 상계3, 4동이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서울시의 일정은 지금 10월말까지 개발구상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정에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받을 때 또 여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구지정은 주민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김오성위원   아니, 신청을 할 때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신청할 때 필요치 않습니다.
김오성위원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한테 지구지정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주민동의가 그 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김오성위원   그 때 그러면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만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차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3, 4동 일대만 지금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상계동은 물론 3, 4동도 열악한 지역이지만 인근에 그 상계5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반주거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이라든가 인근지역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것은 저희가 후보지 내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노후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한지 오래 된 그런 시설, 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후보지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에는 세 군데를 조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2, 5동은 저희들도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미리 그 조사는 다 하신 상태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전수조사는 하셨고 그것에 대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직은 기준에 조금 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에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상계3, 4동 뉴타운이 빨리 지정이 되어서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직 안 됐습니다.
이훈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10월말까지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회사 지금 설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0월말까지 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금 예산안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지 그것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개발구상안 하는데 10월말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선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저희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최저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용역 계산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을 저희가 예산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추석도 끼고 하는데 개발구상안이 그렇게 한달 안에 빨리 나올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저희도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월이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은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훈위원   시간이 없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뉴타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월계2동 8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6,200만원으로써 공사비가 9억, 보상비가 21억1,2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25억, 그리고 구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구비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9월7일 현장방문을 하시기 전에 설명 드린 자료중에 그 때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내역, 또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지는 총 8필지 3,788㎡로써 이중에 사유지가 5필지 2,357㎡고 국유지가 3필지 1,436㎡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건은 여기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뒤에 첨부물로 붙여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때 점유자들하고 아직 합의를 안 보았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합의는 아직 안 보았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여기도 21억1,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추정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추정치입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아직 합의도 보지 않고 이렇게 되나요, 참 어렵겠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꼭 정비해야 될 지역으로써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추진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오성위원   경우에 따라서 보상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거기 철거할 때 철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면서 철거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고장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이훈위원   다시 이런 곳에서 토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 철거할 때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하다가 괜히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철저히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여기 30여억원이 지금 시설비는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조성비가 포함돼 있고, 현재 그러면 그 토지는 물론 100% 다 보상을 해야겠지만 지금 물건을 보면 이것이 보상 대상과 그 대상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지금 보상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그 쪽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조사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낼 적에 그 보상대상을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그 토지주들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합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뭐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시인가가 끝나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보상요구를 하면 그 때 보상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토지주와 그 때부터 대화가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토지주들과 지금 원만히 이것이 합의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물론 지금 보면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모든 것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버티면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아마 그런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임재혁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 매입을 못하게 되면 불용이 된다든가 이런 사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래서 추진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해서 1년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물론 매번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또한 원만하게 보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이월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위원장 서영진   그 토지조서에 보면 그 토지 면적하고 편입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나머지 자투리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자투리땅은 우리 사업지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벗어난 것이지요?
  지금 한 쪽은 도로고 한 쪽은 하천인데 어떻게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하천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하천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위원장 서영진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면 801-1번지 같은 경우 거의 1,000㎡정도가 남게 되는데 옛날 하천이 정리되기 전에 그 구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하천도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토지들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래 사유지는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또 토지주들이 다른 문제로 보상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투리땅 몇 평, 약 10㎡내외 남는 자투리땅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보상과정에서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보상비가 잡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편입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비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특별교부금 25억까지 받아왔는데 자꾸 다른 것을 연결시킬 때는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추진을...
○위원장 서영진   우선은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우이천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쪽에 롯데아파트인가요, 재건축하고 있는 월계라이프지역에 입주하기 전에 사실 완공이 되어야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상계획이나, 특히 토지주도 토지주지만 제가 볼 때 점유자들, 이 중에는 불법점유자도 있고 계약에 의한 점유자들도 있을텐데 이 점유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또 영업권 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도 상당히 교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해야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범토목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3차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토목 분야의 사업예산으로서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은 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년에 한 번 하는 차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한천교에서 공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의 육교와 한천교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장애인이나 부녀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 시설의 용역설계까지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이 사진이 언제 것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최근에 찍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진입로가 있던데...
○토목과장 안상범   하류에서 상류를 보고 찍은 것이라서 자전거도로나 육교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자전거 진입로가 하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자전거 진입로가 나왔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거기 자전거 진입로가 있던데 진입로 설치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위치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위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받고 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천교가 계단식으로 되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상당히 진입하기 힘들던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으면 자전거 진입로가 한천교와 접근되어서 공사를 한 번에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좋았을 것인데 왜 자전거 진입로는 50m정도 떨어져서 설치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한천교를 연결하는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대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공대천 박스에 걸립니다.
  가까이 오면, 올라가는 삐아가 공대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교를 하면 육교 앞에 삐아를 하고 이쪽에 하면 아마 중간에 하나정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올수록 공대천박스에 걸립니다.
이훈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대천박스에 걸리면 거기 내려가는 내리막길 반대쪽으로 해서 공대천박스 반대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왜 내리막길을 공대천쪽으로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진입로 내리막길을 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토목과장 안상범   공대천 내려가는 것을 밑으로요?
이훈위원   내려가는 길 반대편으로...
○토목과장 안상범   밑으로 하면 수문이 걸리지요.
  거기가 수문이 있어요.
이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대천쪽으로 내리막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더 가까이, 한천교하고 10m, 20m 가까이 설치가 될 수 있어서 바로 한천교에 연결해서 자전거 진입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올라가서 바로 그쪽으로, 공릉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토목과장 안상범   그쪽으로 당기면 10m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그것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공사나 할 때 주민의 의견, 또 그 지역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이나 주민들 또는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사 하나 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나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할 때 꼭 주민의견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이 건이 아니고 사업부서인 토목과가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없는지 추경에 이것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금년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는 추경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과 내에 예산이 남는 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편성을 못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작년인가 올 봄인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월계동에 보면 염광여고 갔던 적이 있지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간사 최석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월계라이프 재건축이 되고 나서 도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 후에 소음측정을 해서 그래도 소음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그 기간이 최소한 준공까지 가려면 앞으로 7, 8년, 10년 이상 갈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3학년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아 가면서 참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구에서 이리 보자, 저리 보자 해서 지금도 10여년간 지내왔는데 앞으로 또 그 많은 시간을 학생들한테...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쪽 월계2택지로 들어가는 길, 구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학교땅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최석화   염광여고 후문 옆에 담을 학교에서 기부체납해서 길을 넓히면 얼마든지 양보해서 넓게 해 주겠다, 그 정도까지 학교에서 했으면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소음공해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예, 예, 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지난번에 그것 되고 나서 검토해 보자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현장방문시에...
○간사 최석화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가 시급하고 입시를 둔 3학년들은 공부를 못 할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월계라이프 재건축의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준공 떨어지기도 힘들겠던데요.
  그러면 5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5년 후면 또 5년이야...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이 너무 늦어지면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공사진행 과정에라도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가각정리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토목과장 안상범   도로확장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후에 체크해 보고...
○위원장 서영진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주택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지금 상계8동하고 상계6동 사이에서 도봉구로 넘어가는 다리 이것이 한천교하고 똑같은 형태의 다리지요?
○토목과장 안상범   시에서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훈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 서울시 가실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올라온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상의했던 그런 형태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평면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를 안 놓는 것이 낫고, 만약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적극 과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사와 시 관계자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로 하나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훈위원   일하는 것이 힘들 것이 아니라 아예 다리를 안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많은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할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건설교통국장권장오
  세무1과장김태산
  재무과장오철권
  도시정비과장민승기
  공원녹지과장남상수
  토목과장안상범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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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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