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9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간담회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재무국장님 먼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79억2,000여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7%,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월계4동 소재 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매입의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개수 등의 예산으로 1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135억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43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2.7%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작년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총 326억5,800만원중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180억원 그리고 1차, 2차 추경예산에 110억9,000여만원을 반영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국시보조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보조금은 총 6억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7,100만원과 시보조금 1억3,9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서 9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월계동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층마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월계동에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구에서 매입하는데 애써주신 재무국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건물이 노원구 소유가 되었고 그 건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6,700만원 잡으셨는데 그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입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우리구에서 매입한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 편의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은 1억6,730만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갱생보호공단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을 쪼개어 놓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새로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주사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 갱생원 건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내역은요,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사무실은 평당 100만원을 편성하고 그랬을 때 약 259평이니까 2억5,9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259평을 다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필수 사업, 다 국·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교부금사업이고 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만큼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의 배분 측면에서 남은 잔액을 모두 부여했고, 혹시 거기가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쓴다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확보를 해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완성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용도가 결정된다면 가능한 빨리 금년내에 그 시설을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의 몫입니다.
주민이 이루어 낸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구청에서 크게 도와준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월계 낙후에 대해서, 이것 빨리 대책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저는 이 금액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빨리 잡아놓고,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 불을 더 지펴서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주민의 대표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노원경찰서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현재 노원경찰서로 가서 면회를 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원주민의 상처, 투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이 내년에 어떤 것으로 할지 용도가 정해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너무 늦어져서 내년에 할 것인데, 건물이라는 것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물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용도가 정해지면 빨리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익시설로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주민들은 그 동안에 시설자체를 독서실이나 방과후 교실, 그리고 주민 체력단련실, 그쪽에 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건지소까지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고,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가도록 관계부서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빨리 무엇을 할 것인지 용도를 정해서 해주시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입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면서까지 고생하신 관계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용도가 정해지고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세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아까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주민의 편의시설로 되돌려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놀이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거기 주위여건에 맞고 주민 편의시설 활용에 맞는 용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가지고 꿰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뉴타운 후보지 배정에 따른 개발구상안 작성과 관련된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뉴타운 후보지로 내정된 우리구 상계3, 4동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기초조사,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등 개발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을 시행코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우리구 뉴타운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이 마련되어 상계3, 4동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것까지 나오지요?
공공시설부분 나올 것이고 에리어가 쪼개진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또 개발 방법도 나옵니까?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에 따른 기본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 기본구상안에는 개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 결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하고 아직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발시행방식,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사업 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구 상계3, 4동이 지금 후보지로 내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해서 과연 상계3, 4동이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정에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주민동의가 그 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계3, 4동 일대만 지금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상계동은 물론 3, 4동도 열악한 지역이지만 인근에 그 상계5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반주거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이라든가 인근지역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에는 세 군데를 조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2, 5동은 저희들도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용역 계산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을 저희가 예산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월이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은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월계2동 8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6,200만원으로써 공사비가 9억, 보상비가 21억1,2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25억, 그리고 구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구비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9월7일 현장방문을 하시기 전에 설명 드린 자료중에 그 때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내역, 또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지는 총 8필지 3,788㎡로써 이중에 사유지가 5필지 2,357㎡고 국유지가 3필지 1,436㎡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건은 여기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뒤에 첨부물로 붙여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거기 철거할 때 철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철거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 30여억원이 지금 시설비는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그 쪽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조사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낼 적에 그 보상대상을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실시인가가 끝나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보상요구를 하면 그 때 보상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토지주와 그 때부터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또한 원만하게 보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이월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 쪽은 도로고 한 쪽은 하천인데 어떻게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예를 들면 801-1번지 같은 경우 거의 1,000㎡정도가 남게 되는데 옛날 하천이 정리되기 전에 그 구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토지들은...
다만 시에서 특별교부금 25억까지 받아왔는데 자꾸 다른 것을 연결시킬 때는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추진을...
우리가 우이천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쪽에 롯데아파트인가요, 재건축하고 있는 월계라이프지역에 입주하기 전에 사실 완공이 되어야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상계획이나, 특히 토지주도 토지주지만 제가 볼 때 점유자들, 이 중에는 불법점유자도 있고 계약에 의한 점유자들도 있을텐데 이 점유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또 영업권 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도 상당히 교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해야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범토목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3차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토목 분야의 사업예산으로서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은 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년에 한 번 하는 차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한천교에서 공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의 육교와 한천교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장애인이나 부녀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 시설의 용역설계까지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자전거 진입로가 나왔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거기 자전거 진입로가 있던데 진입로 설치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위치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거기 보면 공대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공대천 박스에 걸립니다.
가까이 오면, 올라가는 삐아가 공대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교를 하면 육교 앞에 삐아를 하고 이쪽에 하면 아마 중간에 하나정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올수록 공대천박스에 걸립니다.
반대쪽으로 해서 진입로 내리막길을 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수문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면 더 가까이, 한천교하고 10m, 20m 가까이 설치가 될 수 있어서 바로 한천교에 연결해서 자전거 진입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올라가서 바로 그쪽으로, 공릉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이나 주민들 또는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사 하나 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나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할 때 꼭 주민의견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일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과 내에 예산이 남는 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편성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그 후에 소음측정을 해서 그래도 소음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쪽 월계2택지로 들어가는 길, 구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학교땅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라이프 재건축의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5년 후면 또 5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올라온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상의했던 그런 형태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평면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를 안 놓는 것이 낫고, 만약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적극 과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사와 시 관계자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로 하나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먼저 간담회시에 많은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할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건설교통국장권장오
세무1과장김태산
재무과장오철권
도시정비과장민승기
공원녹지과장남상수
토목과장안상범
예산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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