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7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위원님들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안건 심사와 관련된 현장방문과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와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오늘은 안건 심사 및 지역민원 등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06분)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및 추경예산과 관련이 있는 공릉동 230번지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지역과 월계동 860번지 일대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사업지역, 그리고 한천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추가로 방문해야 될 현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문할 현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공릉동 230번지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견청취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일부 변경된 사항은 당초에 이 부분으로 진입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이 진입도로를 공원으로 이용하고 진입도로를 새로 이 아래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녹지 전체 구역 면적이 332㎡, 약 100평 가량이 증가되어서 자연녹지 구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 도로부분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8m에서 12m 도로로 진입로가 확장되게 되어 있고 저 위의 녹지부분은 녹지공간으로써 훼손을 안 시키고 자연녹지로 그냥 공원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의 현장방문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현장방문 하는 김에 거기를 한번 들렸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교량 길이 때문에 민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이번 기회에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그냥 같이 들러만 주셔도 저희 지역에 교량이 한번 생기면 영원히 오래 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위로 자꾸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평면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저희들도 한 차선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들러만 주시는 것으로도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지금 상계1동과 도봉구 도봉동쪽 하고 교량공사가 현재 가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장님과 저 그리고 해당지역 이훈위원님과 정연숙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안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지금 제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안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직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정리가 되고, 또 서울시 도로기획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내용이 가시화 된 다음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계획안으로 나와 버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원과 도봉간에 교량 횡단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위쪽으로, 가시권 쪽으로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주민들 아파트 쪽으로 6m라는 옹벽이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3층 이상 높이로 옹벽이 쳐집니다.
그랬을 때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왕이면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서울시 안은 평면도로 보다는 위로, 가설 교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로를 놔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공사하는데 있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이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와도 상의를 했는데 일단 서울시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현장방문 하는 김에 한번 들러서 와주시면 저희 의회가 할 일을 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가면서 들렸다 가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자료가 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대외비라서 우리도 자료를 보고 다 제출했던 것인데 자료준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다가 우리가 저쪽 현장을 돌고 오다 보면 시간이 늦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오시도록 출발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원구 월계2동 860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3,788㎡로서 1,1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0억6,200만원이 토지보상과 공원조성비가 되겠고, 현재 특별교부금 25억이 결정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 5억6,200만원은 이번 3차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화 사업계획은 7월에 했습니다.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공람공고를 마치고, 그 다음 11월에는 감정평가, 그 다음 내년 3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가로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위치도가 있고 밑에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현장방문 현황설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무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하는, 그리고 이 분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우리 노원구 관내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쪽의 토지주들과 보상이나 이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자체가 안 되던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공릉동 한천중학교 옆에 보면 몇 사람이 극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아직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취소되어서 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직원이 과거에 아마 징계까지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쉽지 않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것은 우리 과에서는 없지만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어서 결정된 뒤부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원만하게 보상도 되고 원만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계획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좀 순조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그런 걱정이 들어 집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황측량을 우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정리를 해서 실시인가 및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내역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기왕이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께서는 한천교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설계용역 현장방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천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동 382-월계동 191간으로써 교량의 설치연도는 92년 6월30일입니다.
약 13년 정도 된 교량입니다.
규모는 폭 12m에서 차도가 7.2m, 보도가 4.9m로써 연장은 410m가 되겠고, 구조형식은 상부는 PREFLEX, 하부는 T형 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시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며 통행 주민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한천교에서 옆의 자전거 도로 및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와 연결하는 소교량, 보도교 형식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유부녀라든지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 한 램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의 현장방문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안전점검은 매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초에 안전점검을 받아보니까 교자장치라든지 중간 부분 부분 콘크리트가 약간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KBS에서 아마 월계4동 사슴아파트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애인들이 월계역이나 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놔서 그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은데, KBS측에서 그와 관련해서 촬영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사슴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쪽이 상당히 구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 전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놓은 시설물이고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 모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 지난 번에 과장님이 서울시로 올렸던 부분, 그리고 그 날 제안하셨던 것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저쪽 현장에 들렸다 오면서 그 쪽 현장을 들려서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바로 설명이 되어야지, 저나 정연숙위원님이나 이 도면을 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설명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그 쪽까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한천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동안 주민들의 점검 민원이 상당히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이다 보니까 공릉역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유모차를 가지신 주부들이나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교각이라서 주민들이 다년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던 부분이고 해서 차제에 정밀안전점검과 동시에 기왕이면 구조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서 일단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황을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현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청에 이번 승진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제가 오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담당주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현황설명을 마쳤으니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이윤채
공원녹지과장남상수
토목과장안상범
【보고사항】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5연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써 본 안건은 2005년도 8월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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