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6월8일(수)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김미영·손명영·주연숙·오한아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분 개의)

○의정팀장 신국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승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김미영·손명영·주연숙·오한아의원)
(10시4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미영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5월 19일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한 분당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58만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 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구의역의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남양주 지하철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지방의원으로서 2015년 결산을 심의하며 구민의 편에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 노원구는 2억 여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5년에는 11억 여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9억 여원이나 적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의 요목을 운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나 전년도 예산편성 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유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며 의회의 사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집행부가 명시이월 등 예산을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음을 결산심의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례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등을 의례적으로 혹시라도 하고 있지 않나 늘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회계연도의 처리와 관련해서 예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실 회계의 폐쇄가 2월 말까지만 하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그것을 12월 말까지를 출납을 폐쇄하라고 하고 오히려 출납폐쇄 이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적극 활용하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바람에 기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구가 다른 어느 구 보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로 보여 집니다.
개개의 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일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 취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 가능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계획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러십시오.
김미영의원   저는 위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지연의 피해는 온전히 구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노원구민체육센터 건립, 인생이모작센터 건립, 상계아트갤러리 건립, 노원구 생활체육사무실의 신축, 상계2동 동청사 보수보강, 공릉복합문화센터 건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건립 등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작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지연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대부분의 이유가 용역지연, 공사기간 부족, 사업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그 귀책사유가 거의 대부분 노원구청의 사업에 대한 계획부재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예산원칙의 개념에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업의 지연이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이 거론하고 계신 사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2구민체육센터인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의 주머니하고 실제 집행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안 가져오면 그 다음 연도에 돈을 못 가져오거나, 혹은 예산이 축소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구비는 저희가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대부분 사업비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되는 게 국비, 시비입니다.
우리끼리 말로 하면 일단 국비, 시비는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그해에 추진되거나 혹은 그 다음 해에 추진되는데, 어쨌든 예산 회계연도 상은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뒤에 짓고 있는 아트갤러리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그러한 용도로 쓸 테니 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연도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비 신청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그 해 연도에 그 돈을 다 쓰기 어려우니까 그런 용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확보해 놓은 사업이 당해 연도에 쓰이는 않고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쓰이는 과정에서 예산 회계상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구비의 편성과정에서 구 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예측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꼼꼼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국비와 시비도 세금이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시기에 저는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를 따놓고 시비를 따놓고 계속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상계아트갤러리나 공릉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 돈의 출처가 LH공사가 별내에 일종의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복합, 병합 이런 발전소를 짓는데 그게 우리 반경 몇 ㎦ 범위 내에는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영향권 범위 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1억인가 14억인가요, 대략 10몇 억 원의 예산지원을 해줄 테니 그 범위 내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적절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충 그 정도 사업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아니 할 수 없지요.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무허가가구를 보상해서 철거하고 설계하고 이러는 데 보통 1년 내지 2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건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 만큼 그것이 우리의 무계획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혹은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원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의한 결과 국고보조금 반납과 이월액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해에 국, 시비 보조금 84억 여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보장과의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보조금,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민의 살림살이가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지금 예산에 대한 사용처 발굴에 노원구청이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린이,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게 예산회계의 편성과 집행의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국가예산과 광역예산과 기초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 예산이 국가가 예산편성을 해줘야, 그리고 광역이 예산편성을 해줘야 우리 기초단위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일종의 ‘대충 얼마를 줄게’ 이렇게 소위 가내시액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얼마를 줄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예산편성을 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가내시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정부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정작 가내시액과 실제 지원액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오는 돈이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데요.
결과적으로 가내시액과 달리 예산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마치 반납된 것처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우리 구청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제로 그런 게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에 게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불용돼서 반납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그러리라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믿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밀집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자부예규 제 244호, 2009년 6월 10일 제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10호, 2010년 4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입니다.
이것은 2013년에 개정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미처 띄우지 못한 2019년 예규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띄운 자료는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근거약정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심의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 등은 약정서상 명시되어 있는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봐주십시오.
컴퓨터로 봐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 3번, 2015년 노원구 지방재정공시 내용, 제가 자료 드린 것 좀 띄워주십시오.
컴퓨터에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노원구는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떤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세입‧세출 반영액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우리은행 약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자료도 제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 노원구는 우리은행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구금고를 지정했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금고입니다.
구금고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기준으로는 7기이고 구청장 기준으로 6기인데 제도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게 주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서울시 금고로 우리은행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일종의 ‘시정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은행이 여러 가지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서울시청에 가면 한겨울에 스케이트장 만들잖아요?
그게 서울시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협력금으로 우리은행이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왜 세입처리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비로 집행되어야지 왜 통계도 잘 안 잡히게 협력금으로 막 나가느냐고 해서 제도가 바뀝니다.
노원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난번에 우리은행과 제2금고가 국민은행이 될 때 그때부터 이게 그냥 협력금으로 나가는 돈 아니고 세입처리가 2015년도부터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1금고인 우리은행은 4년간 9억 원의 협력금을 내겠다고 했고, 제2금고인 국민은행은 4년간 6억 원을 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세입처리가 정식으로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제도자체가 서울시 전체에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은행이 노원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처리되는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정식으로 세입처리가 되었고 그전까지는 통계상 그게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변경된 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구청장님!
제가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를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 제도가 실제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은행이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직접 협력사업을 했고, 그것은 노원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와 심지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그것이 무슨 구청이 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미영의원   이 예규는 그러면 왜 제정된 것인가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제도가 변경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변경 시행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 1항에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운영 역시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하게 구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2010년 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외수입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내역도 없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규를 위반했음을 공시한 것이죠.
담당공무원이 법을 알지 못해 우리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면 세외수입을 포기함과 동시에 구민의 권리가치에 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 위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빠르게 2010년부터 기금회계와 관련한 구금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받고 심의한 결과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다소 늦은 자치구도 2014년부터는 2013년 개정된 행자부 예규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2015년 예산에도 협력사업비 관련 세입‧세출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2차 추경에 총 협력사업비 15억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세출내역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세출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법규가 늦게 지켜진 이유와 제대로 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세입․세출로 잡히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 금고를 선정할 때 그 직전, 그러니까 민선 5기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이 연간 얼마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다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세입과 세출로 처리되지 않는 임의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통계를 안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왔고요.
정식으로 세입‧세출로 잡히는 것은 201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주머니돈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무슨 기금을 조성해서 이 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소위 구 세입의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출은 어느 구멍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전체 세입으로만 잡힙니다.
세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녹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예컨대 기금의 형식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 기금의 출처가 명확할 텐데 기금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출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회계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구청장님!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법규가 늦게 지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김미영의원   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금천구, 동대문구 2014년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기금만 다시 입찰해서 많은 협력사업비를 받아내서 기금에 세입‧세출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와 재정여건이 다르고 전반의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법률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공시되어 있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구금고 약정 관련해서 세입‧세출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 금고를 계약할 때 제1금고와 제2금고를 포함해서 각각 그 은행에 4년간 얼마로 협력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공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2금고인 국민은행과는 6억, 제1금고인 우리은행과는 9억을 4년간 받기로 했다.
그래서 15억을 총괄로 받기로 했고, 매년 약 3억 7000만 원쯤 되는 것이죠.
매년 3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공시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우리 회계상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당연히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게 지출예산이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죠.
위법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보다 예산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미영의원   2014년에 조례를 개정하셨죠?
노원구 조례 좀 띄워주시겠어요.
7의2항, 컴퓨터를 좀 봐주십시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기금회계는 기금회계대로 각각 협력사업비를 각각의 개정에 맞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에 따른 세출내역을 편성하여서 공시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어떻게 세출을 집행했는지, 제가 담당부서에 세입은 추경으로 3억7500만 원 잡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세출내역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당연히 모르죠.
일반회계에 세입처리가 되는데, 그 자체로 세입과 세출을 잡는 무슨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 돈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가 나오는데 포괄적인 세입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디로 집행되는지를 그 담당과가 모를 수밖에요.
거기는 세입만 처리하면 되는 데니까요.
김미영의원   청장님,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항목을 잡아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각각입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의원   오늘 이후 구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나 하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원구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김미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 손명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요즘 마을공동체 복원 슬로건으로「노원아 놀자 운동하자」하시는데 최근에 새롭게 운동 하시는 게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배드민턴 열심히 쳐서 C조 승급하면 탁구를 치려고 했는데 C조 승급에 실패해서 올 가을까지는 배드민턴을 더 열심히 치고, 그리고 탁구를 열심히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손명영의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하자면, 그 동안 있었던 게시대를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고 하는데 편리상 지금부터 지정게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게시대를 공공게시대라고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식상한 주제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2차례나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은 도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공공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총 9400여만 원으로 102개 192면의 공공게시대를 2015년 12월에 제작·설치하여 2016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대로 말미암아 우리 노원구는 현수막 게시대 보유 서울시 자치구 1위라는 성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 또는 지정게시대 합하여 전체 보유를 비교해 보면 게시대 갯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약 4배, 게시대 면수는 약 2배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위입니다.
청장님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공 및 지정게시대가 존재하지 않은 구가 있는데 어디 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별도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알려 주십시오.
손명영의원   강남구와 중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많은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닐 텐데……
우리 노원구도 생명존중 사업에 대하여 타구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타 구에 게시대가 없는 자치구를 벤치마킹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원역 사거리인데 노원역 사거리에 보면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가릴 것 없이 그 사거리에 빽빽하게, 그 주요 사거리 건널목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가 예산 대비 아마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강남구처럼 모든 현수막을 사실상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도시라는 것이 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적정하게 알리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구민이 어떤 행사에 간다든지,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서 그 게시대 범위 내에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공공게시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잘 보완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서울시에서도 이 현수막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근에 각 자치단체별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2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내 게첩 된 현수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형적인 불법현수막이죠.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CCTV 관련해서 단속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 놨죠.
이 사례는 지금 구청장님하고 서장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똑같은 것을 이렇게 3장 달았죠.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동은 제가 잘 다니는 길이라서 했습니다.
특정동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례는 지금 여기에 공공게시대 면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여 준 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 혹은 허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덕릉터널의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 한 곳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한 곳에 공공게시대가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또 꼭 해당해야 되는 곳에 공공게시대가 없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게첨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은 무단투기 하는 곳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버리면 100만 원 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을 제외한 지금 보여주시는 거나, 이런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명영의원   지금 각 동주민센터 별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지도·교육에서도 현행에 있는 여기 나오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공현수막이라는 이유로 ‘계도’에 그칩니다.
작년 7월 6일 김경태의원께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때 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공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그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게시대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생략)……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우리 구민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각 동별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가 조금 여러 장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이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제8조(적용·배제) 내용의 이 예외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마을공동체 복원 현수막,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내용에 있는 공공게시대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지자체장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의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하는 관할청의 불법 현수막이 가장 문제입니다.
노원구는 법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의사전달 방법도 아주 다양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이 많습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공공 지정 게시대만으로도 현수막 홍수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현수막식 홍보는 줄이시고 시대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을 이용하셔서 우리 노원 구민에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취지 잘 알겠고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공이, 특히 우리 구청이 공공게시대 이 외에 거는 것이 여전히 발견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즉각 시정케 하고 있는 데요, 아직 일부 정착이 못 된 대목들이 있는 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미루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공공이 더 모범적으로 공공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것이 위법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재는 민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그러니까 일종의 상업형 광고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공이 부착한 것은 바로 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의원   계속 계도로만 가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우리 공무원 분들 습성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
손명영의원   제가 보기에 계도 이상의 다른 벌칙 조항을 생각하셔서 과태료를 본인한테 부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관에서 불법현수막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말씀하신 다른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명영의원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현수막이 남긴 흔적입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의원   그 다음은 불법 광고물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얼굴인 문화의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봇대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다 불법광고물 흔적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얼굴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이 현수막도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자, 현수막 끈은 정리하고, 불법광고물은 근절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해당부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괄해서 현수막 끈 남아는 있는 것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봇대 개수가 엄청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했을 텐데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더 살펴서 불법 현수막 끈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주셨던 그 청테이프, 참 보기 흉한데 저희가 그 청테이프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는 시트를 문화의 거리등을 포함해서 주요하게 그런, 일종의 전단지죠.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또 스카치테이프로 동동 감습니다.
아이고, 참 죽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예, 하여튼 미관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노원구 이미지 제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의원   두 번째 주제는 상계-대성리간 고속화도로 관련입니다.
덕릉터널이 2016년 2월 개통되었습니다.
현재로는 남양주 별내로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2020년에 개통 예정인 이 고속화도로는 덕릉터널에서 대성리까지 총 28Km를 15분에 주파할 수 있는 도로로, 주민편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속화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올 10월에 개통 예정인 덕송~내각고속화도로(4.9Km). 즉 덕송에서 진접읍 내곡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현재 진접선 복선공사로 다소 지연이 되어 내년 초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남양주 지자체 인사의 말을 빌리면 교통량은 지금의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성리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덕릉터널은 명실공이 강북권에서 경기, 강원도를 가는 주 출입구로써 교통량이 지금보다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 한 바로는 서울과 맞물려 있는 도로에 차량을 분산시키는 우회도로가 없었습니다.
덕릉터널로 차량이 다 몰린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덕릉터널의 교통량 예측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우리 구가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을 포함해서 이 덕릉터널을 설계할 때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력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손명영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덕릉터널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곽고속도로, 이게 진접, 여기가 오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초에 개통돼서 진접, 오남에 있는 또는, 여기에 가는 모든 경로는 아마 강북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길을 이용할 겁니다.
당장 내년 초에 덕송~내각고속화도로(4.9Km)가 개통되어 예상대로 교통량이 배가되면 우리 노원구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덕릉로와 상계로는 주거하는 주택의 입·출구가 맞물려 있고, 신호등이 많아 원래가 속도를 낼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차량 매연 등 상계동, 중계동 일대가 하루 종일 교통 피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별내역까지만 연결하는 거라 큰 문제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뭐랄까요, 현재 덕릉터널에서부터 당고개역 앞길이 3차선이라 그 길을 확장하는 사업을 어쨌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서 그 길의 병목을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성리까지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덕릉터널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상계3·4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면밀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지금 상계로 터널확장공사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교통량을 적용시키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상계3·4동, 2동, 중계동, 5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구에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지요.
주는 것은 매연하고 교통체증만 주고 갑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이 개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파악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성리까지 개통된다는 가정 하에 뭔가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불좀 꺼주세요.
  (자료화면보며 설명)
뭐냐 하면 이분들도 이 덕릉터널에 와서 결국 우리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구 사람들은 그냥 덕릉터널을 이용하면 되지요.
그런데 타구인 강북구, 도봉구부터 타구는 다 이용을, 결국은 뭐냐 하면 간선도로까지 가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덕릉터널에서 수락산 길을 뚫어서 옛날에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하려고 했던 도로 있지요?
그 도로로 뚫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통량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그분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니까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도 빨리 자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덕릉터널에 있는 이 도로에 당장 상계로 확장, 또는 뉴타운에 따른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우회도로를 뚫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부에서, 대성리에서 덕성까지의 길이 완성되면 확실히 이쪽에 차량통행량이 늘어날 텐데 여기는 사실 외곽순환도로 등이나 동부간선도로와 직접 맞닿는 길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로 보면 47번 국도를 활용해서 별내IC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교통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미래에 예측되는 교통량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 분산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특히 교통은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연구하시고, 또 일정비용이 지불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세 번째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
여기는 상계3·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S교회의 벽입니다.
이렇게 지금 철로 두 개를 받쳐놨지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요.
여기가 교회 조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목사님 가족이 사는 사택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며칠 전에 비올 때 빗물이 이렇게 샙니다.
갈라진 틈바구니로 빗물이 계속 새고 있지요.
이 원인제공했던 게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여기가 J빌라입니다.
J빌라 땅이지요.
자라면서 여기 갈라져서 무너지고 있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이게 자라면서 뿌리가 커지고 흔들리면서 이게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리실입니다.
이게 교회식당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에 겨울이 지나 해동이 되면 담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교회 측의 민원을 받고 제가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집행부는 업무의 애매성 때문에 핑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택사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나 원칙이 J빌라 소유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J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네 번째 걸음이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위험도로 봐서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이번 여름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구청도 답변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여주신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진명빌라 쪽에 이게 위험하니까 조치를 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두 차례 했다는데 지금 그런 소유관계 때문에 진명빌라 측에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진명빌라가 어려우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옹벽부분도 그것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은 이것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치구의 현 문제와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의 자랑은 범죄 없는 도시 1위, 타구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교육특구지역, 생명존중 사업, 복지정책이 뛰어나 복지대상 수상을 하는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구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꼴찌는 계속되고 있어 도시를 성장시키는 기반시설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등으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 사람 또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교육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구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노원구의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우리 노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함께 잘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돌아오는 노원, 희망을 주는 노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기가 끝나면 7대 전반기가 끝이 납니다.
그 동안 주민대표로써 역량이 부족했다는 자성을 해봅니다.
무거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후반기에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손명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연숙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상계3․4동 당고개 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의 미흡한 행정조치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설명)
이 사진은 당고개 오거리에 있는 분수대로 오랜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전경입니다.
현재 상계동 성당앞 당고개 오거리에는 친환경 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비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 규모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네주민들은 상계3․4동 입구에 해당하는 오거리 부지에 친환경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수대는 잦은 고장과 파손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 분수대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로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상계동의 흉물로 전락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 부임한 직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분수대를 보수할 시 솔밸브 교체 등 6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근거로 보수공사를 미루어 왔으며, 다른 대안으로 분수대를 철거한 후 수목식재를 하는데도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공사를 미뤄왔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격분한 주민과 본의원의 지속적인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못이긴 듯, 올해 6월 중 흉물로 전락한 분수대를 그대로 두고 분수대 인근부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겠다는 안이하고 불성실한 대책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탁상행정의 소치이며 복지부동의 폐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민원과 구의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해결의지입니다.
분수대와 관련한 그간의 민원 및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 및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누수에 따른 파손으로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한 기간이 몇 일입니까?
상계3‧4동 주민으로서 당고개 오거리를 거의 매일 오고가는 저의 기억으로는 분수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약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분수대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였기에 설치한 다음해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운행중지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분수대를 관리하는 인력도 여러 명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잦은 고장과 파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귀책사유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수대의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수, 철거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보면 보수공사 시 6200만 원이 소요되고 철거 후 수목식재 시 4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보았을 때 견적서 상 솔밸브 교체, LED조명케이블, 펌프 교체 등으로 인한 재료비 및 노무비로 총액이 계상되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설비에 대한 보수비용치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수공사 견적을 의뢰한 업체별로 상이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던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각 견적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보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빌미로 부작위에 대한 변명으로 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관리 미흡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집행부에서는 해당 분수대 주변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는데 그러한 무성의한 계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심사 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꽃이나 식물들을 구입하여 식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행위를 그렇게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처리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부지에 아름다운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과 지금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여온 본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몇 가지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행정처리 과정에 인근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한 구청장님 및 각 부서 국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주연숙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주연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승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한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대 방안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제안, 그리고 재산세 부과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용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세출 수요에 비해 예산이 적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등을 동분서주하며 우리 구의 부족한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님과
집행부 각 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부족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우리구가 꼭 참고해 볼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인 공모사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모사업 유치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전담팀 구성 전인 2014년에는 공모사업 유치가 41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공모사업전담팀 구성 후인 2015년에는 196억으로 1년 새 5배로 규모가 증대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무원 3명이 전년도 대비 약 150억 이상의 사업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 공모사업전담팀은 먼저 서울시와 정부 부처의 예산안설명서를 분석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뽑아 정리하고, 60여개의 기관 사이트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 배포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맞춤응모로 공고가 나오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때서야 준비하는 우리 구를 포함한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민간기업 등의 공모사업에서도 여러 건이 선정되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모사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공모사업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모사업만을 전담하지 않고는 과중한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모사업의 정보에 취약하여 공모사업의 기간을 놓친다거나 구 소관업무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은 지원하지 못하는 등, 기존 부서 개별공모사업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공모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사업이 있을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부족한 자치구의 재량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금천구와 같이 전담팀의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모사업 확대방안과 전담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원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에 있어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1인 견적수의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25조~32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액 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한 최저가 입찰이 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및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낙찰률은 경쟁입찰계약의 경우 평균 82% 내외, 수의계약의 낙찰률은 평균 87%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계약총액 중 5% 만큼의 예산이 경쟁입찰 시보다 낭비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수의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사무용품이나 관급자재 구입 등 물품계약의 경우 다수 부서에서 상당부분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발주부서 담당자가 업체선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계약의 편의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물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달가 구매는 아시다시피 시중가보다 금액이 높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는 2016년부터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도 서울시 수준의 1500만 원으로의 하향조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임의분할계약, 쉽게 말하면 쪼개기 하는 방법으로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해서 계약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제2, 제3의 비리나 비위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도 동일업체 연간 계약횟수 제한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의 또 다른 문제로 투명하지 못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계약에 있어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1인 견적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미 준수사례가 있다면 감사 의뢰하고 부적정 사례발생시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도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실의 계약관련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되는 수의계약 내역서의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공개내역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즉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사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향후 공개내역서에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사항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보안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예산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노원구의 자체적인 공정계약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첨언하여 향후 노원구의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의 경우처럼 구가 아파트의 계약 등에 관한 사안을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동구는 난방비리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 아파트 관할 구입니다.
성동구는 관내 거주민들이 의뢰한다면 해당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용역계약을 구가 대행해 줌으로써 아파트관련 계약비리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85% 이상이고 240여 단지에서 늘 크고 작은 아파트계약과 관련한 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구에 적용해볼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오 부과된 재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의 구조는 제9장 재산세에 따른 재산세 외에 동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동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동법 제12장 지방교육세에 따라 지방교육세, 그 세액의 합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동법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시행령 제111조, 법 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주택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개발제한구역 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경우만 과세하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서에서 제출받은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2015년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이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부과대상의 95%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대표사례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1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주택이므로 도시지역세 55만 3560원이 부과되지 않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사례2 역시 도시지역세 42만 2520원이 부과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 총 68건 중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주택에 도시지역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된 2011년 부과분부터 2015년 부과분까지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하며, 과오납 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가오는 7월 부과되는 2016년 재산세 부과는 제대로 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세 등의 세입은 구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 잘못 부과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 부서직원의 업무관련 법령 개정의 숙지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 업무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 등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에 더하여 환급시 최근 정부가 공개한 지방세 환급자동시스템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환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구 재원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집중할 전담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원구 자체공정계약시스템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오부과분 환급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오한아의원)
(부록에 실음)


○구청장 김성환   주연숙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연숙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고개 오거리 분수대가 2012년부터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 가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됐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는지, 분수대 재가동에 따르는 예산이 적정한 건지, 신규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듣고 제가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띄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역에서 당고개역으로 가는 데 상계동성당 교각 밑에 움푹 파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성당에 갔더니 성당 주민이 그 얘기를 하셔요.
옛날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분수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 봤는데 거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널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통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각 밑에 분수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마 노원 구민의 99.9%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텐데……
그런데 성당에서 보면 그 분수대의 분수 나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동이 안 된 거죠.
저도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분수대 규모가 크더라고요.
4억이나 들여서 200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규모가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이 된 이래 인위적인 분수대 등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분수대가 조경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좀 되는 사업인가 봐요.
폼도 좀 나고, 특히 개장 막 할 때는 분수 뿜어져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물의 특성상 대체로 한 2년, 3년쯤 들어가면 바로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고장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관리비용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전기로 물을 품어 올려야 되니까 생각보다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공원의 여러 가지 조경시설을 하더라도 이런 분수와 같은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자제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분수대를 재가동 하려면 사실상 2012년부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왔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신규로 설치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때보다 훨씬 더 들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수도관이 파손된 정도인데 지금은 그 이후로 쭉 관리가 방치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분수대로 복원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거기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녹지대 등으로 복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항구적으로 여기를 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시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에너지 비용도 세이브 하면서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눈에 잘 안 띄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해 보이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방안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의원님 PPT실력이 엄청나시는데 그 노하우를 우리 집행부 쪽에 많이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로부터 금천구에 그런 팀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높았다는 보고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미루어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매년 이 공모사업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해당 과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그 일을 하고,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그 태스크 포스 팀이 한 차례씩 모여서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안 됐으면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스크린이 안 된 채로 매년 몇 건에 몇 억 원을 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고 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천구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사업이나, 광역시 사업, 혹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을 좀 전담해서 하면 최소한도 3사람 공무원 월급 이상은 나올 테니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시처럼 수의계약의 단가를 15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업체에 대해서는 년간 총 회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계약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자는 제안이신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조달청 단가도 매우 높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과정의 그 건축의 단가도 높고, 심지어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거의 신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제가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그럴 것 같은 데 결과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고, 그런 게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수의계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얼마 전에 송인기의원님께서 수학 박물관과 관련해서 컨테이너형도 비싸고 일반 건축물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말씀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이 짓는 여러 가지 사업, 계약, 건축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혹시라도 우리가 좀 더 질 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주신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의 오류를 시정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어제 그 동안 재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그 질의 과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사실상 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권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마 재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1/n로 붙어있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과에서 그 동안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과거대로 계속 부과해 왔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계속 아마 부과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전체가 68건 중에 65건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매년 대략 한 900만 원 정도의 오류가 있어서 그 동안 한 4000만 원 정도의 과오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건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전수를 조사해서 부당하게 과오납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환급, 그리고 재발방지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자동 환급 시스템은 제가 이 시스템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구의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 행정의 특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다 중요한데 세입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도 혹시나 오류가 있는 것은 없는지, 차제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걷히거나, 혹은 과소·과대가 없도록 공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숙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오한아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애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승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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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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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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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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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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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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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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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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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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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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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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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