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건소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670개소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2,435개소 홍보 및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4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이‧미용, 숙박,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 세탁업 174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1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81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34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 5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길고양이 507마리에 대하여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22쪽,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노원구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11월 2일 개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원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문화교육은 186회에 걸쳐 516명이 참여하였고, 셀프드라이룸은 1,039마리, 댕댕카페는 272명이 이용하였으며, 유기견은 9마리 입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17페이지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주변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주변을 선정하는 업체나 학교 주변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보건소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제과,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별로 267개의 업체가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주로 보면 프랜차이즈나 유명 휴게소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큰 대형 프랜차이즈는 보통 회사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분식점도 있고.
은빛아파트 있는 주변은요, 특히.
수락산역을 기준으로 수락산역 입구가 네 군데가 있다면 저 뒤편 의정부 쪽에 있는 입구 주변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노일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학교에 배정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바운더리가 되는 게 맞고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 노일초등학교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음식점들 주변 분식점, 떡볶이집, 어묵, 이런 데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그런 거는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설빙 수락산역점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에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디자인거리.
그렇기 때문에 효능감이 일단 없고요, 효능감이.
그래서 조금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곳으로 좀 더 업소를 우리가 지도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식점을 다시 한번 조금 리스트를 업로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전담 관련 위촉운영되어 있는 학부모님 열여섯 분이 계신데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은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학부모님들에게 좀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어떤 음식점을 아이들이 선호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리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리스트다, 최종적으로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떡볶이집이라든가 조그만 업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명단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는 마땅히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곳은 이런 데야말로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충분히 도와드리고 관에서 개입을 했음에도,
이때의 개입은 자금의 개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위생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문제 삼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면 저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영세업소 죽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동물복지활성화 사업.
제가 이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도 여쭤본 부분입니다만 결국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시비를 반납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정했던 그 중랑천변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여러 군데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놀이터라는 게 단순치가 않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서 그나마 중랑천변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에 네 군데를 더 직접 동물팀장이 다니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민원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1억 5,000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다만 다음에 어떤 장소가 확보되면 이건 언제든지 추후에 다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 잘 안 내줍니다.
‘잘’이 아니라 ‘안’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지불해서라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노원구 아닙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환경이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우리 노원구인데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 예상된 대로 좀 다른 곳을 우리가 알아보든가, 다른 곳을.
특히 이 하천변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일반인에 가까운 저도 의견을 개진했고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알아본 바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1억 5,000 시비 반납, 무거운 마음으로 반납하시겠지만 이거 기회비용이거든요.
1억 5,000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능성 여부를 최소 70%는 타진한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시비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 전방위로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이것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 분들에도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의미 없이 반납하는 이런 일도, 기회비용도 줄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물론 진행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우리 팀장님도 우리 금해주 팀장님도 애쓰셨겠지만, 이런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좀 반성해 가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음식을 이제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피시방이 많아지면서 조리가 필요한 음식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휴게 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안에 휴게음식점을 신고한 피시방이 몇 개나 되나요?
그래서 이제 피시방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학생들인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과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음식점까지 하고 있는데 휴게 음식점 신고하지 않은 피시방이 있지 않은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품 접객업소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자치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나간 기사를 살펴보면 피시방은 원산지 표시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피시방을 가보지만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시방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청소년, 어린아이들인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과 음식점 미신고한 피시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도점검 및 단속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중 단속을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나요?
근데 피시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올 5월 달에 그 46개소 일체 단속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단속을 할 때는 원산지 표시도 또 좀 세밀하게 살펴서 단속하겠습니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뭐 가져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건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주로 유전자 검사 위주로 원산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태료는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거짓 표시한 경우 그다음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그다음에 원산지를 이제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보통 3가지가 있는데, 거짓 표시한 경우는 저희 고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이거는 이제 건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기 규칙에 대한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 15만 원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페이지에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기·유실되는 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통해서 그 입양률을 좀 제고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6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이 한 8마리 정도로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후에 뭐 더 추가된 사항이 있을까요?
8마리 정도가 평균 매번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사업비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기 동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집행률도 높고, 입양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나 댕댕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통한 입양 절차를 조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방법 외에는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입양해 간 사람, 입양해 간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다 홍보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견들에 대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 지원하는 거라서 그렇게 업무 분류 및 예산 불용도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다른 입양 사이트를 통해서도 입양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입양 상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15만 원 줄 테니까 입양해 가라는 취지로 들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거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홍보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양을 하고 난 이후에 강아지들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 이런 거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유기 동물 입양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불용률을 조금 더 낮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사후 관리도 추가돼서 위 사업이 이쪽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조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또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구 사업이더라고요.
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사업인데 이 본예산에 혹시 인건비목으로 잡혀 있었던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7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불용 사유에.
이거는 왜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시선제로 바꿨습니다.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선제로 바꾸면서 기간제 예산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중간에 7월……
근데 계약이 의무적으로 1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계약들이 그해에 마무리되고 그다음 해에 다시 1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행감일 때도 소장님이 계셨었잖아요.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지만, “앞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서 어쨌든 내년 2월에 처리 결과의 책자가 나옵니다.
23년도 처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보건소나 뭐 보건소 어느 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답변에 대한, 완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향후 추진 중’ 아니면 ‘향후 추진하겠다.’ 이런 거와 ‘추진 중’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전년도의 처리 결과가 올해 처리 결과의 어느 정도 또 되어 있다라는 관심도가 있는데 이 완료로 했던 그런 사업들은 전혀 완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완료로 되는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다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협약 체결에 의해서 ‘야간 응급상황 발생 사례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우리 동네 동물병원 협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음’ 완료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이런 거는 관심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이제 첫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런 행정처리 결과에 있어서 그냥 완료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들은 한 번 더 부서에서 살피고 24년도 계속 그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이런 것들이 중간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뭐 원해야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살피셔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소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아서 내년도부터는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그중의 하나가 복지관하고 주민센터 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 ‘공중위생 자체적 점검을 하고 있으나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보건소 일괄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 사항 있는데요.
어떻게 올해는 이런 것들 좀 충족을 시키셨을까요?
사실 이게 뭐 관리 주체가 딱히 없고 저희 팀이 이름은 비슷한데요.
저희는 숙박업소나 이미용 이런 데에 위생 점검을 하는 곳이지 그런 시설을 위생 점검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생보과에도 알아보고 행정자치과에도 알아봤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그 주체가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 노원구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에서 좀 책임감을 좀 더 가져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사업성을 좀 가지고.
하여튼 이런 기관들,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을 한 번 우리가 또 적발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어떤 당신네들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이 복지관에 식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건위생 쪽을 우리가 한번 좀 지도점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이 특히 위생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여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제시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뭐 복지관이라면 뭐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과와 협업을 해서 좀 위생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7페이지 보면 이 직무수행경비에서 62%가 진행이 집행액이 62%로 돼 있고 집행 예정이라 해서 10월부터 12월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기준이 10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를 남겨둔 게 한 70여 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약 3,400만 원 정도 38%의 금액이 70일에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활동비인데 38%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70일에 쓰여져야 됩니까?
근데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말쯤에 아마 이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20일 봉급 나가면서 같이.
그래서 이게 21일 기준이 됐더라도 이 결과가 얼마 집행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이제 집행될 예정으로 이렇게 작성된 상황입니다.
근데 대민활동비라고 이렇게 쓰기가……
구청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다 말씀들 하셔가지고.
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약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동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정책 아닙니까?
내년에도 한 20% 정도밖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계속 예산에 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있었죠, 548건.
방사능이 검출이 됐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뭐냐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마는 뭐 방사능, 일본의 방사능 방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물론 정치적인 현안이었지만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요식업소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치적인 현안이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피해자가 나왔으니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계시니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칙은 내놔야 한다, 그러면 안내 전단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업소들에게 나눠주고 붙이라고 해주시든지 뭐 안전하게 드시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걸로 토대로 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먼저 일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저희도 이제 일하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물 나갈 때 한 글자 같이 써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곳곳에서 이제 구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의 자치구의 수준상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정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우리 지역의 수산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가 섞인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 생각해 줍니까, 누가?
아무도 지금 책임져 주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과 보건위생과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또 부족하다면 저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제출됐던 요구 자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57번에 식중독 발생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년도 11월 27일 날 미광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시설 유형이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 난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오타 지적하려고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그런데 한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곳에서는 감염원이 불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 이제 식중독 의심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도 직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직원도 나오기 때문에 딱 저희 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 서울시 교육청 같이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보존식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수돗물 포함해서 급식소에 있는 뭐 문고리,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손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 우리 구 역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3개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균이 발견이 안 돼서 결국 이제 불명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 사례들입니다.
어떻게 급식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주방 시설에 어떻게 위생 점검이 이제 조치 됐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타 부서랑 연계해서 어떻게 병원비 지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조치 사항이 있으면은 좀 추가적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업무 프로세스상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관리 방역사업에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그 유기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이거는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팀 업무라.
그런데 동물등록을 하는 거하고 동물등록증 카드를 제작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업무인가요?
등록하면 카드를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카드 이렇게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같은 카드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기념품처럼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등록증이라고 커다란 A4용지 종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등록이고 작은 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드리죠.
이게 2월에, 3월에, 봄에 우리 주민 분들이 유기동물을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소유했을 때는 등록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때 카드를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제작비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한꺼번에 제작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입고는 시키고 그걸 필요하면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입고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이 사업에서 지금 예를 들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81건 했고요.
수거 검사가 134건인데 이거에 비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훨씬 더 100건 이상 더 많은 건수가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548건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또는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책자에는 548건을 검사를 했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 책자에는 보고가 됐었어야 해요.
잠깐만요.
또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부언을 하는 게 조금 사족일 수 있겠지만 이 업무의 진행 퍼센트가 상당히 크고 밑에 행정처분은 몇 건, 몇 건 발생한 건을 결과를 표시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를 표기해놓은 방사능검사 548건에 대해서는 결과표시가 없다는 것은 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이 수산물을 다루고 계신 업소에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적극행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를 들면 고려해보겠다 하신다면 이 책자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나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노원구에서 해봤더니 이상이 없다. 안심하고 드시라.”,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결과가 표시가 되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자도 만들어졌지만 이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스티커라도 좀 붙여주셔서 결과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등록해 주시고.
일단 검사 대상은 일반회센터는 아니고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시장.
시장에서 파시는 분이 대상이고 미미하나마 홈페이지에 이 업소는 안전하다는 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거를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하고 최소한 노원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한 수산물을 대량 판매든 또는 소매업소든 해봤더니 “이상이 없더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시는 홈페이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책자에 할 수 없었다면 스티커라도 이 다음에……
이 다음이라 한 거는 25년도에 했던 결과물, 25년도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4년도 결과물로 저는 거기에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분명하게 드려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들도 “아,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구나.”, 하는 거고 내년에 이게 이어서 하시는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보시면요.
식품접객업소 물품지원 사업에 우리가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중복이 돼서 제가 임시회 때는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업소 당 두 개씩 앞치마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일회성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샘플을 봤으면 좋겠어요, 샘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음식점에 두 개씩 배포를……
어떠한 샘플의 앞치마인지는 제가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동의 안 가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이건 뭐 어차피 구비이기도 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7쪽 원산지표시제에다 괄호 열고 축산물 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벌여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예산보다는 업무 영역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 이거를 분리시켜서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같이 하기가 업무 영역이 좀, 팀도 다르고 해서 분리시키는 거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보건위생과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4만 3,375건의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 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개선을 위해 맞춤형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는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과 운동·영양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도시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건강도시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컨설팅,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 22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원이랑 심쿵해짐’, ‘우리동네 운동코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일대일 맞춤 상담과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26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4,567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3만 5,709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를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허약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524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8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노원구 만 19세 이상 성인 9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7개소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아토피 숲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상 작성해주신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요.
5페이지에 건강증진 사업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에 보면 불용사유에 ‘영양플러스 대상자 감소로 보충식품비 일부 미지급’,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저희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인데요.
워낙에 뒤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시비보조 사업비로는 200명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국비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100명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식품보충비 사업비로요.
목적이 있고 사업대상이 있으며 사업내용, 그다음 10월 2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했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제철과일을 주2회 제공을 하였다, 45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교육이 거의 태반이고 그다음에 홍보제작을 하면서 동영상, 그다음에 자료배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뒤에 나와 있는 불용사유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뒤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불용이 있거나 진행사항이 있거나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개요나 사업실적에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퍼즐맞추기 추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워낙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4개 필수 사업을 지정해 놓고 전체 통으로 한 5억 7,0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영양이라든지 뭐 여기 신체활동이라든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괄호 치고 있는 게 이제 세부 사업명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양개선 사업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비가 있어서 영양플러스가 들어있지 않지마는 지방 같은 데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영양 사업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양개선 사업에는 전체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라든지 뭐 조리 교육 이런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이 해년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0명 정도 영양플러스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부족할 거 같아서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넣은 사안입니다.
예산을 뒤쪽에 영양플러스 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려고도 생각했지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서 결산상이라든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책정된 부분 이해합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그런 이해의 건을 떠나서 지금 본예산이 9,000이 잡혀져 있는데 어쨌든 뭐가 대상자가 감소돼서 보충식품비를 지급을 못 했고 감추경했고 이런 행정상에 상당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거 이해의 차원이 아니지 않나요?
행정의 편리도 그건 팀에서, 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의회에서는 이게 잡혀진, 원래 잡혀진 게 지금 9,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제가 영양플러스 보충비 사업이 뒤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여기 소진 후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영양개선 쪽에서,
어차피 의료 및 회복비로 해서 통계목은 같은데요.
이제 내려오는 국비하고 시비 차이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이렇게 분리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개선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사회보장 쪽 수혜금인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비도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차원이라 지난 상임위에 저희 전체 공통 자료도 지금 제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도 행정적 예산이 서로 분리돼서 나오는 터라 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이지만 표기는 같이할 수 없었다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합칠 수 있으면 사실 합쳐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합치는 게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상 어려운 거예요?
과일 제공하는 거 하고 교육하고 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이 있는데 뒤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보충 식품비가 되어있다라는 그런, 제공하고 있다라는 추진 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가늠을 해서 올해 농사지은 걸 보고 내년에 지금 사업 예산을 가늠해야 될 이 중대한 자리인데 그걸로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일일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양플러스 사업 자체가 22년부터 24년까지 쭉 보면 관리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2년도 657, 23년도 616명, 24년도에 497인데 줄어든 이유가 발굴을 적게 하고 홍보를 적게 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일까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플러스 그 영양 신체 계측이라든지 빈혈 같은 영양 조사를 해서 두 개가 맞아야지 많이 대상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는 지금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수혜자 대상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면 허들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체를 좀 재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제가 듭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의 영양 상태 개선인데 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영양이 굉장히 충만하다, 또는 옛날에 비해서 조금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긍정적인 건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조금 줄여서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반환금이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조금 줄여지기도 합니다.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제철 과일까지도 아이디어를 내서 제철 과일을 수급하고자 했던 거 같은데 설령 제철 과일이 지급되지 않아도 대체 과일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불용 사유에 보면은 수급 불안정 과일 지원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36.7%밖에 안 된다, 물론 10월 12일도 지급 예정이지만 이 부분도 대체 과일, 지정 과일이 따로 있고 뭐 그 과일 아니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7개는 저희 노원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5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불용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90% 이상 12월까지 하면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과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비타민C인 거고 이거는 매일 지급하면 좋은 거고 빈도 한꺼번에 뭔가를 대량으로 하는 영양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과일도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그런 과일도 선정하는 과정도 다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연초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적으로 대체해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과연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체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소는 100명 이상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널마다 틀린데요.
이제 운동 신체활동 관련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회기에 모이는 사람 대상으로 어떤 교육 자료 제공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건강관리센터라든지 영양 힙스터 같은 그런 채널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 채널은 지금 노원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운영 하나가 되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698명이고요.
업로드는 45건 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 노원구 보건소 영양플러스는 75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에 대한 채널이라고 해서 노원구 보건소 식생활 힙스터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는 254명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노원구 보건소 식생활 힙스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141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왜냐면 프로그램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사실 698명, 750명, 254명, 141명 이 수치는 사실 우리 노원구의 인구에 비하면 뭐 사실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노원구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루 이수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좀 늘려볼 필요가 있으니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렇죠?
27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관리비에 100만 원 먼저 집행이 됐어요.
이 100만 원은 뭐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처음에 1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여쭤봤던 거예요.
혹시나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교육 자료가 같이 나가는 건가, 따로따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11월 달에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100만 원을 쓰겠다, 이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예산을 써야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물론 매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 속에 이런 그런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호스피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빨리 좀 전달을 해줘서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활동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회 수상이 굉장히 좋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사업인 거 같아요.
23년도에는 어쨌든 대상을 받으셨고 이 자료에 보면 올해에도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6년 연속 수상된 사업이죠?
물론 이제 10월 행감 기간 이후에 자료를 작성하면 당연히 향후 계획의 목적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너무 연말에 이 사업이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업무 과다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주민 대상 건강도시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꼭 이 10월, 11월 연내에 이렇게 연말에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은 좀 연중에, 연초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6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아카데미로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연말에 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도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사업 위주라기보다는 인건비성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할 때 좀 연말에 몰리지 않고 연중 뭐 이렇게 좀 분배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감을 하시죠?
저희가 불가피하게 노원 도시 사업이 약간 후반부에 사업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향후 계획에 보면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결과 지표가 있어야 돼요.
조성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11, 12월에 몰아서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연내에, 연중에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요구 자료에 비만 예방 사업 현황 및 실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찾아가는 사업들인 거죠?
한 개만 꿈나무 건강상담실만 내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 지적이 있었어요.
이 비만 예방 사업이 고학년에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일 텐데 고학년이 참여하는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학기 중 학교를 통한 홍보와 함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든요, 23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행감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조금 다방면으로 학교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고등학생들이 학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체육 시간 자체를 선생님들이 빼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가 보통은 뉴스포츠라고 해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운동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리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리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경기기계고에서 일단은 좋다고 한번 좀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좀 잘 되면 참여율이 당연히 높은 거는 맞는 거 같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셨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천변에 나가보면은 고등학교 아니고 중학생 아이들부터 요즘에는 건강에 관련된 매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농구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뛰어노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거를 운동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만 예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인건비 지출이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부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이고요.
이렇게 향후 추진되어 있던 사업들은 어쨌든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20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우리 동네 운동 코치라는 분들이 계세요.
마흔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어떤 양성 교육으로 혹시 이렇게 명명되어진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3회 정도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켜드리고 이분들을 관내 경로당에 매칭시켜서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이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쪽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경로당……
물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복지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거 같고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활동 실비가 지급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뭐 숫자가 적어서인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어르신지원과와도 협업해서 100세 건강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휴에서도 가시는 분들 있고.
물론 우리 노원구에 5인당 1명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르신들의 건강, 삶의 질을 여생에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터라 부서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양성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영양강화를 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하신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파견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겹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괜찮고 전문적이다, 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영양강화 교육,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내용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과 어느 복지관을 나왔는지 21개소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참 여쭙고자 하는 거는 방문인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시나요?
1만 4,567분이 등록이 되어 계시던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한테 전부 콘택트를 해서, 방문해서 이분들이 질환이 있고 우리 대상자로 적격하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SOS돌봄세트든 아니면 돌봄서비스……
아, 돌봄서비스와.
보통 SOS돌봄서비스에서,
예를 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등급을 좀 더 높이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한 주, 한 달이 상태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중하신 분들은.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동행을 하기가 어렵다.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같이 병원을 동행하는 거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문하는 서비스도 받게끔 해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위중하셔서.
그러면 자녀분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쓰는 시스템도 틀리고요, 돌봄SOS나 우리처럼 틀리고요.
그리고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지 않지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저희가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잖아요.
어르신이고 위중하신 분이라는 대상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혜택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돌봄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니까 따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관리를 하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라 부탁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같은 일이 발생되면 서로 도와서 병원도 같이 동행해주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봄해주시는 담당자 분들은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부탁을 해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그분을 피부발진이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방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주 적극적인 거잖아요.
방문해서 그분을 살피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돌봄의 등급이 5등급인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등급을 받기에는 시기가 알맞지 않고 등급을 받을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그 틈새에 방문이 가능한 이런 간호사분들이나 또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뭔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보건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방문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SOS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차원의 간호사 배치거든요.
많이 보완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고민을 같이 하고 해결방법을 많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사항 및 유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가 눈에 몇 개 띄는데요.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쪽에 보시면요.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 이게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보기로는 굳이 보건소에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24쪽도 보면 24쪽도 굳이 이걸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보육지원과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5쪽하고 26쪽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매칭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확대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예산이 안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우리 간호 학생들이 우리 노원보건소에 배움의 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확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제 질의는 끝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방역 취약지역 929개소, 유충구제 2,178개소를 방역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6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실시를 통해 법정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2급감염병 1,009건, 3급감염병 46건에 대하여 대응하였고,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역학조사 12건 시행하였습니다.
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23종을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0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 5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환자 집중관리 및 홍보 활동으로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17회 및 모기매개감염병 특강 2회,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으로 15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351명을 추적 관리하였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6,360명을 이동검진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7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활성화 및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4명의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4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2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328건, 3억 847만원, 희귀질환자 6,215건, 4억 3,359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영세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8명에게 1억 1,925만 원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5학년 3,507명 및 6학년 3,664명에게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마들, 공릉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방학기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4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출산가정을 810가구 방문하였습니다.
4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4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5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7종 및 HPV 5만 7,310건, 어르신 폐렴구균 4,677건, 인플루엔자 5만 3,952건의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5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1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총 3만 2,09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62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서 1,954명 신규 등록관리, 6,748건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취학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은 1만 5,208명 진행하였으며, 금연 캠페인을 15회 운영하여 총 1,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관리, 금연성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7,345건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203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성공자 554명에게 1억 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소독 사업 있지 않습니까?
19개 동별로 혹시 취약지구 맵이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양지마을 경로당에서 빈대가 나와서 제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고 제가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방역차가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했는데 이렇게 좀 취약 지구이면서 또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 곳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마을경로당이 취약 지구에 있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대가 나오고 뭐 그러고 했던 모양인데 선조치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취약 지구들은 미리미리 좀……
뭐 물론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역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때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 시기에 좀 맞춰서 선별적으로 좀 먼저 선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런 취약 지구가 있다면 먼저 좀 선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민원 처리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 이제 민원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대학교에 가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런 팻말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하시나 보네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뭐 다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이 가장 많이 사실 유동 인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하셨는데 매년 여기서 하나요, 그러면?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거 반영해서 이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직원들이 한 3~4명 정도 나와서 홍보물까지 같이 가지고 나와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기로.
그리고 홍보 캠페인의 효과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익명 검사를 권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홍보한 게 뭐 바로 이게 누가 효과가 나타나서 익명 검사하러 왔다, 이런 게 좀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짧은 뭐……
뭐 그런 것들은 좀 계속적으로 유지 아니면 또 방향성을 확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때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영기 위원님께서 이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런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었고요.
또 수락산이나 불암산 이렇게 우리 방역차가 가지 못한 지역, 당현천을 비롯해서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등에 대한 방역 대책은 우리가 방역차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악회랑 스포츠 게임 했을 때 모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충이 많다, 라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이러한 사업을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좀 줄었나요, 과장님?
구비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58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보면은 명시이월이 좀 돼 있는 게 보여요.
이것은 이제 추진 실적이니까 아무튼 참고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건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명시이월 쪽에서 뭐 한 2,000만 원이 됐든 얼마를 좀 다시 편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머지 방역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엄청 많이 줄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명시이월된 거 가지고 다른 예산을 돌려서 방역 예방, 방역 활동으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순수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를 기간제로 인건비로 2,000만 원가량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방역 소독하는 첨단 기법으로, 예를 들면 뭐 드론으로 우리가 접근성이 낮은 산자락이라든지 또 화랑대 앞에 커피 축제, 수제 맥주 축제 같은 데 저희들이 가서 화랑천에 이렇게 들어가서 방역을 못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첨단 드론 방역을 하면 어쨌든 훨씬 효율적인 방역 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오늘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이 건에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했으니까, 어찌 됐든.
업무보고 때는 질의하지 않는 거로 하고 드론 방역을 시행해서 좀 철저하게 방역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집행률이 아예 없어요.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표기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뭐 일단 수치상으로 제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빈대 사업이기 때문에 빈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 시에 비해 그럼 반납하는 금액이 좀 컸을까요?
지금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왔을 때 긴급하게 와서 소독해 주고 이러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이 자료상에는 어쨌든 조금 이해는 안 가고, 맞나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료비 이때 자료 작성 당시에는 지출 안 된 게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빈대 살충제나 저희가 뭐 다른 해충 사용하는 살충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살충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살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출이 없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자료 작성 이후에 지금은 살충제를 지금 400만 원씩 다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됐고요.
그 앞에 600만 원은 고시원 등 취약 시설에서 대량 발생했을 때 이제 방역 소독비로 이제 지급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 600만 원 잡아놓은 건데요.
사실 저희는 관내에 그렇게 대량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근데……
구매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답변이……
그래서 저희가 비상시에 또 요청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뭐 또 시에서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럼 내년도에도 또 여유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0%라는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이 재료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충 살충제는, 방역 소독약 살충제는 그냥 특정 곤충, 해충에 대해서 뭐,
그러면 이것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해충들이 발생이 계속 증가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마련을.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사업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중간에 1차 추경을 한 이유가 65세 나이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하신 거죠?
작년에 금년도 예측을 다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못 해서요.
한 번에 못 해서 추경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70……
금년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아니, 24년도에 65세로 확정이 될 때 본예산에,
금년에 하는 거는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다 못 잡은 상황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에.
작년에 확보가 잘 안돼서, 예산 자체가.
근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쪼개서 잡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잡았고 했으면 24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75세 할 때도 연계해서 계속 홍보함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계속 높았고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다고 봤을 때 65세로 낮추는 게 비용이 다 봐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24년도에 추경까지 했는데 왜 접종률이 33%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어른들이 접종은 예상대로 다 접종은 하지 못한 건 맞고요.
여기 이제 33%, 3만 2,000명 플러스 2만 2,000명이 또 자가로 본인들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 어른들이 본인이 스스로 돈 내고 자가로 예방 접종한 분들이 2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로 보면 57%가 지금 예방접종을 맞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약간 덜, 예산 확보한 것만큼은 약간 덜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7%가 지금 예방 접종된 상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2~3년에, 3~4년에 아니면 5년 전에 맞았다, 그러면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맞은 분들한테 이게 맞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거 유료 예방접종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집계를 낼 수가 있고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대상포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대상포진이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돈을 지출하면서 사용하다가 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고 본인들의 의지도 어쨌든 공공기관에 가서 맞춰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크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홍보도 경로당을 통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그 외적인 홍보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더 해야 하지만,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한때 이게 대상포진이 약 수급이 좀 차질이 있어서 딜레이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어르신 누구나 다 제때 지체되는 일 없이 본인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맞고 있기 때문에요.
잘 진행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잡겠다라는 딱 정해놓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고 그렇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예방을 예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고 전체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25년도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하고, 33페이지에.
그다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이거는 뭐 보편적인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숫자는 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전에 해왔던 거 보면은 홈페이지나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족인 건지 아니면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홈페이지에 보면은 배너에는 일단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접속해 보면 배너 사업이 한 몇 가지 되는데 배너 사업에는 없고 홈페이지 접속해서, 물론 휴대폰은 좀 더 빨리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건소 주요 사업 안내 해서 뭐 1번, 2번, 3번도 해서 임신·출산 항목에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임산부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 부분을 이거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시기가 그렇게 유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5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좀 홍보를 해야 하는 거고 매월 또는 특별한 때 우리 구정 홍보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홍보하셔서 주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구에서 하는 사업, 이거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원구에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비록 구비, 시비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강력히 홍보든 또는 지원이든 돼야 출산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질적인 사업이잖아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잘하느냐가 정말 노원구에서 임신율, 출산율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부들에게 “출산과 육아나 이런 부분은 안심하시라 노원구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노력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물론 8%, 1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홍보를 집중해서 애쓰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봤을 때는 좀 실망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아웃바운드는 힘드신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제 메디아이 산부인과하고 을지병원 두 군데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자 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안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병원은 물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그 가장 우리 주민과 접점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이런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한다 싶으면 그렇게 아웃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일수록 우리 노원구에서 아주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병원으로 좀 이렇게 추대를 하거나 좀 칭찬을 해드리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병원에서 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 병원에서 노력을 했을 때 노원구 보건소에 이런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신청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병원에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게끔 보건소의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그런 예산 집행률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드려봤고요.
그 한의학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임신 시술, 그러니까 인공시술이나 시술한 이후에 한의학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한의학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름하야 편안한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업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하고 한의원에 먼저 가서 했으면 조금 더 사업 실적이 많을 텐데 엄마들이 대개 산부인과에 가서 그걸 스타트를 하고서 막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 라스트로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한방에도 의존을 합니다.
그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선호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모를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이 두 건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구정홍보 문자에도 한 번씩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의 집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4만 원씩 지급이 돼서 본인이 받는데 대민업무 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좀 이런 독감예방주사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우신가봐요?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용은 알려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가 되고요.
정말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끼게 되면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방접종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건강하셔야 양질의 대민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고 넘어서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31페이지.
그때도 시비였죠?
103건이 마약범죄 피해자란 뜻인가요?
103건이?
본인이 혹시나 본인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남 같은 데 가면 술 한 잔 먹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듯이 본인이 혹시,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한……
2-30대가 주로 많을 겁니다.
이게 익명이라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건 아닌데 2-3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에 어차피 우리도 마약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사업홍보비용으로도 쓰여지는 명목도 있는데 초중고 이런 쪽은 혹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마약 이쪽이?
마약류 익명검사라든지.
아니면 마약류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여기는 지금 밑에 대학생은 있는데 초중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초·중·고등학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유혹해서, 현혹해서 던지기수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약 조직에 관여가 됐다, 이래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노원구에는 아직 없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홍보활동을 같이 할 때 초중고 쪽에도 이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대학교에 했는데 의약과에 약무팀이 있습니다.
의약과의 약무팀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할 때 이거를 같이 겸해서,
이건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설명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보면 집행된 금액이 313만 8,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34.9%?
이거는 어디에 사용된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홍보비로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홍보는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한 거는 12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12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100% 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우리가 착안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모자보건수첩은 안 갖고 다닙니다.
수첩을 누가 요즘에 일일이 다 갖고 다니면서 이걸 다 보겠어요, 그렇죠?
수첩이 지금 1,400부가 또 배포가 됐는데.
집에는 보관해서 모자보건수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이런 체크가 다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계속 이거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집에 놓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액이면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앱을 가지고 항상 핸드폰으로 내가 즉시즉시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 모자보건사업의 수첩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거 앱을 하나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원형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 수첩 보지도 않아요, 사실.
오래 전에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앱을 같이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오픈된 문서로써 꾸준히 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앱 등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수첩 예산이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10년 전, 15년 전이면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은 안 가지고 다니지만 핸드폰은 가지고 다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앱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복지부 같은 데서 이걸 앱을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게.
이 수첩 자체도 전부 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말고 모자보건사업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자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책이 있으실까요?
취약계층 14세부터 64세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50세부터 64세 의료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있어서요.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사백신 공고사항으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노원구의사회하고도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시행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시행을 할 때 각 의료기관에서 이걸 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생백신이 이렇고, 사백신이 이렇고.
이때 상담과정에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점, 이런 거는 안내문 형태로 해서 게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생백신, 사백신 전혀 모르거든요.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이거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 꼭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년에 꼭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차이점을 그렇게 두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쪽 보시면요.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적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사 추진실적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대사증후군, 당뇨뿐만 아니고 콜레스테롤, 당수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병원하고 이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검사 수치가.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직원들이 물론 대충대충 검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약 자체를 저렴한 거, 싼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지.
왜 대학병원하고 그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기관에 정도관리를 다 검증을 해서 검사수치를 내고 있고요.
또 대학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좀 차이나는 건 아마 검사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외부, 내부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검사자료가 발생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할 때 쓰는 시약들이?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혈압을 측정하고 혈당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중에 HDL검사하고 중성지방검사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검사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음식을 뭘 드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저희는 정도관리에 의해서 검증된 제품으로 엄격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수치는 정확도가 병원이라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시약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검증된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해서 시에서 판매단가를 정해진 제품만 되지,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약을 구매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혈당 검사 같은 경우 식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날에 많은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전날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진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설득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검사도 해 봤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역시 그분들의 민원이 80% 제가 믿음을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시간이……
우리 과장님은 제가 검사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상.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척추측만증 검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전문팀에서 나와서 실체적으로 검사하고 판독까지 다 저희 보건소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있습니다, 고대 부설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수요 조사라든지 전체 사업은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판독을 하는 거는 고대안암병원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이제 저희들이 받고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 팀들이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직접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장비하고 의료진하고 다 나와서 같이 한 곳에.
개월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 1회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척추측만증.
제가 이게 자세히 안 나와서 저희가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이 검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약간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금연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금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조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좀 제정을 하든지 뭐해서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의료기관 내지는 은행 건물, 큰 건물에다 금연 부스를 좀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1아울렛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중계근린공원.
거기에 이제 부스가 있는데요.
이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것도 고가로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거를 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아주……
또 이거 하려면 장소가 또 상당히 필요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 건물이라든지 공공 어떤 큰 건축물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어떤 한적한 공간에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연 부스 의무화 조례가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조금 뭐.
물론 이제 조례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공건물이야 물론 기초단체면 기초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고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의료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 백병원이면 백병원, 을지병원이면 을지병원.
그 예산을 가지고 의무화를 시키자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은행이나 또 뭐 큰 건물 같은 데도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의무화를 좀 시키는 그런 조례 내지는 뭐 좀 상위법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원구에서 흡연 부스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 흡연 부스 하나에도 뭐 6~7,000만 원, 1억 가는 시설물이고 또 그거를 관리하려면 매일 청소도 해주고 담배꽁초 같은 거 맨날 수거해야 하고 또 상위법도 이거를 의무화 어디 어디 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상위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강제식으로 이렇게 좀 조례를 개정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계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큰 의료기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충분하고 예산도 충분한 그런 기간이 있으면 행정지도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외국에는 담배를 만드는 공장을 폐기 처분 다 했다, 우리나라도 이 담배 만드는 공장을 없애자, 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공공건물이나 의료기관 정도는 금연 부스를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어찌 됐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부스가 아마 몇 억씩하고 그러잖아요.
한 뭐 2,00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하고 의료기관만큼은 우리가 좀 실행하는 데 중점을 한번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분은 이제 이거는 좀 법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음식점하고 의료기관, 이 부분은 지금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심도 있게 상위법 내지는 조례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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