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국(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9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6만 6,963가구에게 사업비 1,00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 12건, 장제급여 605건에 대하여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 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 원 이내의 실비 및 공영장례 대상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199세대에 1억 7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취약계층 냉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기 가동을 꺼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4년 수입액은 22억 8,18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정도이며 예치금 현황은 약 10억 1,092만 원입니다.
29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서울시 주민 세대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며, 8억 4,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드러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뜻에서 2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관리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하면 추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적게 배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추진실적 결과, 기관 부담금이 굉장히 절감이 됐다.
수치로 제가 지금 와 닿는, 이해하는 부분은 부서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그런 성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가 워딩으로는 사례 관리를 통한 것이라 이해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료급여 공무직 관련해서 인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세 분의 기간제를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 채용 응시자가 저조해서 근무자가 현재 적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의료기관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른 곳에 취업도 용이하시고 하셔서 기간제 근무자로 응시를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응시자가 저조해서 인력 부분이 결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답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적은 부분이 왜 적은지 제가 답변드렸고요.
저희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 한 명당 30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입원자 관리하고 계시고 다빈도로 한 질병으로 한 700일 이상 연간급여 쓰고 계시는 분들도 관리하고 계시고요.
신규수급자가 책정되면 그분들에게 안내하고 하는 이런 업무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일곱 분이 하셔야 되는 거를 다섯 분이 엄청 힘들게 노력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한 질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부정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정말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걸 돌려드리고 또 부정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찾아내서 그런 부분은 근절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기관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적은 인력이지만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지침사항에 명확하게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권, 연중관리 대상자 신규수급권자라고 해서 그 인원수와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례관리의 목표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이 질병 대비 의료기관이나 약물을 중복하는 경우에 수급자 분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의료급여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와 약물중복 처방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또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의료급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의료기관과 당사자에게 의료급여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의료기관과 당사자에게 진료 내역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요인 등으로 의료급여가 적용 안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라기보다 부정적으로 증가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이랑 우리 노원구가 합심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의료급여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 근절할 수 있도록 좀 적은 인력이지만 굉장히 충실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보다가 조금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겸손들 하셔서 제가 또 제 입으로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과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아봐주시고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은 인력으로 올해 성과를 많이 냈는데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저희가 계속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 인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해주셔서 직원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충분한 설명 저도 경청해서 잘 들었고요.
2024년도 의료급여 지원사업 내에 24년도에 재가의료급여라는 새로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24년도의 중간에 시작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25년도 예산사업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이 생활복지과에서 대부분은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고 집행률이 대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보니 새로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재가의료복지 사업의 집행률은 3%대예요.
그리고 중간 7월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부서에서 지금까지 이 재가의료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동일한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6월 달에 관내요양병원 5개소에 31일 이상 입원한 수급자들 중에서 142명을 직접 대면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요.
퇴원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전부 의료진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거나 치매이시거나 조현병 등으로 퇴원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발굴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7월 현재 여섯 분을 발굴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요.
알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의 부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건복지부에 더 협의하고 요청하는 게 지금 이 기간 내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 저희도 저희 부서만 혹시 실적이 낮은지 궁금해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전부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0인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회의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진하고요.
또 노원구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정의를 보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필요하거든요.
발굴을 얼마나 하느냐에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백 몇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의 대부분이 조현병, 치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조사는 다 됐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섯 명 한 거, 저한테 대상자 사례자를 줬을 때 늑골의 다발골절로 입원한 대상자 그리고 척추협착으로 인한 허리수술, 폐렴과 울혈성심부전으로 입퇴원, 이런 것들은 고령층에 관련된 질병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더 인원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어찌 됐든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더 하고 싶고요.
말씀따나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요건들이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도 하시고 조금 더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사업이 24년도의 예산 반보다, 6개월 내려온 예산보다 25년도 예산이 더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도 어찌 됐든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발굴한 내용을 봐서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되면 충분히 재가의료급여도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집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해달라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복지과를 많이 대면해보고 많이 일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자활기금도 제가 들여다보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과, 어떤 팀보다도 우리 생활복지과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잘해주시고 또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생활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 국장님까지도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분들도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처리해주신 민원업무를 통해서 저희에게 대신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저한테 보고했던 의료급여 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지금 책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질의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현황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기소 여부가 확인되면 저희가 해당 병원에 4주의 기간을 두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부당이득으로, 개설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원구는 현재 14건의 8억의 부당이득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체납 고지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시스템을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서 압류 혹시 되거나 이러면 압류 사항도 저희가 꾸준히 체크하고 있고 징수과에 경매 자료가 또 열람할 수 있거든요.
경매 자료나 이런 것들 열람해서 최대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청까지 이렇게 의료급여까지 한지는 미처 몰랐어요, 보고받기 전에는.
물론 건강보험에서만 뭐, 한 65억 정도 환수 조치 결정을 내렸었고 또 우리 구청에도 지금 한 22억 정도죠, 이게?
22억 맞나요, 이게?
지금 환수 조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년에는 5,500만 원 환수했습니다.
거기는 체납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압류할 재산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휴먼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튼 끝까지 추적해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게 환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을, 구민들에 대한 돈을 착취, 쉽게 얘기해서 사기, 이 대법원판결 나오면 사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은 반드시 단 10원, 1원 하나까지 다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이러한 병원들은 추적조사 하셔서 끝까지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4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축제 및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워크숍 추진 등으로 5,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8억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 동아리,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 운영으로 6억 5,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을 위해 4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창작 공간 제공으로 5억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9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경계선 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실시를 위해 6억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상담을 통한 성적권리 보호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비로는 2억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해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및 아지트 조성을 위해 4억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상계 3·4동 융합형 아이휴센터 조성과 중계본동 산마루 아이휴센터 이전 조성 중에 있으며 10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픈 아이의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47에서 4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내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적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 1억 8,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조식·석식, 방학 중 중·석식과 토요일, 토요일·공휴일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 33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5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피해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0쪽, 영유아전용학대피해아동시설(다예) 운영입니다.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아동에게 심리적,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 등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들을 조금 살펴보니 12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 운영, 19번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21번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23번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이 사업 대상이나 그리고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위기청소년과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제 사업별로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사업 주체도 다르고, 그렇죠?
센터나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각양각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도 맞죠?
그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저희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안에 안전망 사례관리사가 운영되고, 또 청소년 선도사업이나 고위기 사례관리사분들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드리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한번 통합을 하거나 사업을 한번 조정해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나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례를 또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말 이 청소년, 청년, 많은 우리 청년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난번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10주년 성과공유회도 모두 참석하셔서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이 상담센터에서 정말 많은 큰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사실 저희는 다 공유된 것 같고, 또 타 구에서도 모범사례 벤치마킹 그렇게 공유되는 걸 보고 또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공유가 잘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저희도 알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잘되고 있다는 확신은 사실은 들지 않았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 그런 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이 다른 사업들도 촘촘히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제대로 된 실적 관리를 통해서 또 우수사례, 모범사례 이런 공유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서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지트.
7개소인가요, 시설명이?
저희가 노해아지트가 이제 개장해서 8개소가 됩니다.
이 7개소에 집행된 예산이 따로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지트마다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평수가 크고 지하에 있으면 좀 예산 규모가 좀 더 크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6억 5,0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집행내역은 사실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뭐, 미리 올라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제가 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번 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집행내역 좀 저한테 올려주세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유아 2명이 있어요.
이제 한 7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이 아이들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함께하는 공간 모니터링단’으로 해서 정책 제안도 하면서 아동에 적합한 공간 구성도 조금 공부를 해 보는, 약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했고요.
일단 그 아동·청소년이 함께하는 시설들을 둘러보고 거기서 느끼는 점,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이나 이렇게 우리 관내 공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 자유롭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조금 함께하시기는 하지만 저희 퍼실리데이터라고 가이드 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최대한 같이 함께해서 그런 유아의 시각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 갖고 있고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을 받는다, 이것은 뭐……
물론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겠지만 부모님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럴 거면 아동을 뭐 하러 넣나, 저는 이런 생각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보호구역 운영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월 12회 정도 하십니다.
월.
4개월 정도 운영……
예, 받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라서 일단 50플러스센터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여야 합니다.
다른 과 얘기를 한번 제가 잠깐 해볼게요.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일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날 며칠 이렇게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증빙자료로 다 남겨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단돈 1만 원이라도, 1천 원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 구민들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의 말로써 내가 여기 그냥 근무했다,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좀 투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어디, 어디, 아동지역 어디, 어디 점검, 어디, 어디 갔다 대장 쓰고 현장사진 찍고, 그리고 전과 후, 만약에 그 전 달에 여기를 갔었는데 그 전 달은 어땠는데 지금 와보니까 좀 어떻다,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미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개요도 있고 그 사업의 민간 이전 부분이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공적 예산이, 세금이 투입이 됐으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뒤에 보면 인건비 따로 나오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의 일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데 또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좀.
예를 들면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여러 종류가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근간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는 이걸 끝까지 다 보고 난 뒤에 제가 알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주신 그 세입세출내역서인가요? 그걸 보고서야 알았어요.
업무파악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집행부 입장에 유용한 거지, 편성목 상태로 쭉 주셨더라고요, 저희 이 자료에.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지, 읽어서 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총평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미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그런 정도로 끝내고요.
우선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라고 명명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일까요?
저희가 퓨처로드를 시작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매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해년 바뀌어서 그 학생이, 올해 이번에 이 경험한 학생은 내년에는 안 하니까 1학년은 무궁무진해요.
언제나 바뀝니다, 지속사업 할 수 있는데.
저는 만족도를 조사할 게 아니라, 좋습니다.
다른 조사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5,000명 내에 했던 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직업이 본인의 어떤 인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를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드론이나 로봇이나 3D프린트나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확정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이 학생들이 내가 미래에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도 설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DB하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원구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인재육성도 있지만 그 미래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본인이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용역 발주하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의 중학교 1학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원구 아이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좀 더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그게 고등학생들의 꿈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미리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대면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이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관이 개입이 돼야 될 청소년들은 우리가 많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11번 사업 노원퓨처로드만큼은 일반 학생들 전체를 만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 노원구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DB해 볼 수 있는, 그게 지금 3년 된 사업이면 3년 전 그다음에 5년 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측하고, 또 우리 아청과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설문지에 단순히 만족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설문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좀 축적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지난 10년간의 결과물 책자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10년간의 결과물을 응축한, 농축한 것이고요.
어찌 보면 그냥 역사,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성공사례를 중점적으로 체크한 건데 저는 실패사례든 성공사례든 그런 사례 전체를 이 기관에서 DB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고 성공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우리가 성과발표회 할 때 대외적인 결과물 공유 자리에서 할 일이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워낙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이 사례관리집에 대한 실패, 성공 그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에 축적된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출력물이라도 반드시 DB 했으면 좋겠고 그 DB를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은 우리 모두의 공적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 초에 방문했을 때 제가 그 기관에서 이 책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4년 전의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성상담센터에 대한 전화번호도 없고 이게 지금……
당연하죠, 4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니까 있겠습니까?
이런 책자가 그 기관에 있다면 이거는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새로 업로드 된 정보가 이 책자에 있어야 이 책자가 학교에 배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민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 책자에 그때그때마다 연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굳이 사양이 좋을 필요는 없단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보관용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배포용은.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못 보셨진 않죠?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책을 받아보는 학교 상담교사는 이런 징후가 우리 아이들에게 발견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 전화번호로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러려고 만든 책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제가 봤더니 잘 되어 있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좀 해볼 게 있는데 17페이지에 14번 사업.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 운영, 이거는요.
홈페이지가 아예 없었어요.
팀장님, 홈페이지 있습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보면 노원구청 유관기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유관기관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이 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센터 아닌가요, 꿈드림센터?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러다보니 나우학교는 4층에 있거든요.
거기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따로 분류가 있어서 그렇게 따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 이 꿈드림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꿈드림센터도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학교 밖에서 학교를 다 과정을 끝내지 못한 아이들에게 라이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는 부서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패스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청소년안전망.
이거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안전망에 관련된 게 지금 사례관리사 운영 건도 있고 21번 사업이 뭐가 있냐면 이거랑 똑같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해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추진실적이 똑같아요.
20페이지와 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 추진실적 사례관리자 175명.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175명.
결국에는 이 위기청소년들을 사례관리 했다는 거고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했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운영비가 목적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410만 원, 5,150만 원, 따로 이렇게 꼭 지불돼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사업을 통합해서 중복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
상징적인 의미로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거는 사례관리사가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거고, 내부에.
그다음에 이 청소년안전망의 선도사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17 사업명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례관리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망 선도사업은 시비 5,000 지원되는 운영비를 따로 분류를 해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개는 같은 사업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고 구비고 다 다르다보니 간주내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요.
임대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무관리비가 공동으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자료 만들 때,
2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5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분리된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예산 첨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쪼개기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조금 불편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와 여기 사무관리비의 집행되는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20쪽에 안전망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랑 운영비는 여기에서 운영되는 일반사무관리비와 운영비, 순수한 그 의미이고요.
24쪽의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연말에도 아마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시에서 내려 보낸 사무관리비입니다.
프로그램비로 주로 쓰일 거라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류를 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전액 100% 쓰여질지는 저희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열심히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기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집행이 되겠다, 그런 거는 질문하지 않아도 표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부분은 계속 피로감을 누적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안드린 부분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인데요.
저희 노원구의회의 입장에서는 관심 갖고 이 아동·청소년이 우리 의회를 어떤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이 제공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목적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노원구 관내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거든요?
60인 이내인데 실적은, 모집이 18명인 거예요?
60인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한 3분의 1수준의 아이들이 접수를 해서.
아니면 이것도 선착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4대째이기 때문에 18명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노원구 소식지에도 게재했으나,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참여 기구로 의회랑 참여위원회를 합쳐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예요?
몇 번이에요, 페이지?
29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에 보면 아래쪽에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합해서 2025년에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정책제안 기능을 축소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두 기구를 통합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홍보의 문제……
저희가 학생들이 한 10회기 정도는 모여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접해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앞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에 아동·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에는 아까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26번 사업에서의 60인 이내에도 아동·청소년인데 어쨌든 재학 중이기 때문에 초중고예요.
초중고 아이들이 이 18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연령대별로 어디 딱 학년을 정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런 건가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학년에 딱 연도별로 올해는 초등학생, 내년엔 중학생,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체에 뿌려서 각양각층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번에 불암골행복발전소,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언제 생긴 거죠?
불암골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건축이 언제 됐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때 취업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런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을까요?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기업체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청년들이 사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
CJ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거기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서 뭐합니까?
뭘 느끼고 뭘 듣고 와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취업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어떤 꿈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나도 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CJ에 취업할 수도 있겠죠.
어떤 뭐, 특징이 있고 뭐, 어떤 특성이 있고 CJ에 맞는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피부에 와 닿는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5%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직장들을 가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데를 보고 나서 ‘아, 나 이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꿈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 취업 방향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말을 못 하는 그런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뭐, 그렇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옆에 북부교육기술원도 얘기했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뭔가 배우고 어떤 취업을 나가고 자격증을 따고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실질적이다, 실제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역 상황에 맞게, 우리 노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계속 수탁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산액이 1억 5,000 정도예요, 자료에 나와 있기론.
그런데 갑자기 2013년부터 9억대로 뜁니다.
1억 5,000이었는데 갑자기 9억대로 뛰면서 지금 현재도 9억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1억 5,000에서 9억으로 뛰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뛰니까 계속 예산이 이렇게 돼요.
최고로 많을 때가 4차 때 계약입니다.
9억 8,000이 넘어갔네요?
6배가 뛰었잖아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 이 9억의 예산이 쓰여진 내역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인력이 나와 있나요?
성공회대 인력이?
정규직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채용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성공회대에서 나온 인력은?
가정위탁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뭐냐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뿌려지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 구에 와가지고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다 감사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성과도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상반기 때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가정위탁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조부모나 친척, 지인이 있으신 경우 그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기준은 43명이 있는데요.
주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사유는 그렇게 되고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쨌든 부모 대신 이제 대리로,
그래서 조부모님의 가정위탁이 23명,
친인척에 가정위탁이 16명, 비혈연 가정위탁이 둘 그리고 전문 가정위탁.
학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가 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을 받는 아이들 중에 양육보조금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급여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 생계급여를 수령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동 주민센터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구 생활복지과로 그 자료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연 4회 양육 상황을 점검할 때 이 급여관리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급여관리자 지정 여부 실태조사도 이번 기회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양육보조금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수급비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아이 당 뭐, 양육보조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책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거, 생계, 기초수급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예산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차적으로 저는 먼저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어진 양육비, 이런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수급비 등이 아이들한테 쓰여져야지 아니면 그 위탁가정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금액들이, 소중한 이 예산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아이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이 아이가 자립을 할 때 그 통장을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례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내년부터 반드시 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을 해 주시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여기 아이휴센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액의 월 2만 원 이용료를 지출하고, 그렇죠?
굉장히 성장에 아주 중요한 시기잖습니까, 초등학생이면?
거의 뭐, 성장이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식사를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영양사분이 계신 걸로 알아요.
당연히 조리사분이 계신데 식단 관리를, 식단을 어떻게, 29개의 우리 아이휴센터의 식단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일반형 아이휴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만 중식이 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랑의 손맛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고 융합형 아이휴는 학기 중에도 석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3개소인데 이제 상계 3·4 융합형 아이휴가 생기면 4개소가 됩니다.
저희 영양사분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꼼꼼히 짜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식단, 지금 영양사분이 계신 곳이 융합형 뭐, 3개소라고,
“벌크형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이 예산이 지금 인건비, 사업비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이휴센터에 보냈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잘 먹더라.’라고 평가받아야 할 소중한 우리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걸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한 달 치는 제가 알기로 미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치 식단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올 초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제보성에 가까운 민원이었어요.
햄버거는요, 저는 입이 좀 커가지고 햄버거는 한입에 먹지만 아이들은 집이 작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형 햄버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상식이죠, 아이들에게는.
작은 거, 미니 버거.
어른형 햄버거가 제공이 됐어요, 어떤 아이휴센터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흘리고 먹으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날 그 햄버거는 굉장히 잔반으로 많이 남았대요.
음식물 폐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공급받는 곳에서 잠깐 미스를 했을 수도 있어요.
실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맞는 영양 식단 그다음에 빵이든 뭐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게끔 아이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매달 또는 매주, 인력이 가능하시면 매주라도 아이휴센터에서 혹시 그 식사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좀 문제는 없었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는 게, 아이휴센터에서 잘못해서 파악을 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이휴센터에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걸로 그 파악을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휴센터가 긴장을 계속하고 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게 어떤 관점에서의 관심이든지 간에 좀 식단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수치화해가지고,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단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를 좀 매달이든 아니면 4/4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자료가 부모님께 제공이 되면 부모님께서 믿고 맡기셔요, 믿고.
지금도 사실은 현 인원이 보면 넘치긴 합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돼야 할지 아니면 뭐, 어때야 될지는 저도 잘,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언제든지 원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믿음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휴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을 부서에서 계속 가지셔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운영, 지금 시작했잖습니까?
실제 운영은 11월 1일부터,
예, 내일입니다.
민간위탁을 아지트는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직영이지만 아지트는 위탁입니다.
기준일이 틀려서요, 10월, 11월에 거의 다 지급,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 팀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도 피노파밀리아 얘기 나오면 ‘아휴, 저놈의 얘기 또 나온다.’고 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이제 소송이 걸려있는데 자, 지금 현재 피노파밀리아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는 우리가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이나 내용들을 정확히 잘 모르셔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렇게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해서 2014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으나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없이 2016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 5월에 민원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업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까지 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운영을 해 와서 저희가 노원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업체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은 다음 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복을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업체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고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반드시 기초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서 노유자시설을 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 정지를 받았는데도 중지를 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이분들은 자기들의 법 논리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무소불위에 아주 탁월한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될 상황이다 싶어서 제가 설명 좀 해 주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시고 또 법원에 전처럼 기각결정 내지는 판결이 나오면 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전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유권해석이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제가 그 유권해석 때문에 언론하고 소송전에서 제가 기각을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다음부터는 유권을 해석할 때, 받을 때 좀 정확한, 정확한 문구로 해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계속 지적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8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센터 운영으로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노원 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술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2,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운영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7,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4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 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청년 1인 가구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억 5,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8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2,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6쪽에서 7쪽, 광운대와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16억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동네정보퐁퐁을 보면 19건에, 이용자 수가 33만 3,31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용자 수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용자 수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계속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초반기에는 작은 굿즈도 주기도 하고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채널추가를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번에 보통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서울 청년센터들을 보니까 다른 센터들은 인스타, 카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은 인스타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스타가 요즘 청년들의 이용 비중이 제일 높으나 아무래도 인스타로만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도 블로그나 페북 등 그 플랫폼에 맞는 각기 다른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와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2024년 10월 고용 경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로 본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20대가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으로 15.8%, 30대가 4만 7,000명으로 17.9%,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일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할 나이인데도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아예 쉬는 청년들이 매년 늘고 있는 이 문제는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 노원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청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구직단념 청년 90명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쉬고 있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도전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년공유센터나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일삶센터를 활용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또 개발해서 센터들의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공유센터는 또 잘해놓기도 했고 청년공유센터를 이용했던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데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용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센터에도 또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가 인원을 좀 늘리고 싶어도 이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워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립은둔 청년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3% 정도는 고립되어 있는 청년이고 아주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한 1.2% 정도 되는데 일삶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돼서 하고 있는 느슨한컴퍼니 사업 같은 게 말씀하신 사업 내용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센터나 공유센터에서 조금 더 구직단념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페이지에 청년 팝업스토어 조성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팝업스토어라는 게 정의가 뭘까요?
보통 온라인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품들을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와서 매장을 개설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보통 기업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전시공간이나 체험관 같은 거를 두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측면이 강한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을 창출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상대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브랜드 홍보하는 측면이 강한 방식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 창업 위주로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
노원청년가게라고 하는 사업이죠?
그거랑 차별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중복사업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저희 지금 청년가게에 들어오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실제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더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도 온라인에서 지금 먼저 해보고 오프라인에 한 번 가게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단계별로 봤을 때는 기초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던 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사실은 지금 2호점이 공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성수동 이야기 하셨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 MZ들의 성지이면서 팝업스토어의 성지죠?
워낙 많으니 팝업스토어들이 입점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팝업스토어가 들어설 만한 충분한 입지조건인데 지금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조성 운영 관련 1호점, 2호점 위치 보면서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떨어진 공릉동 국수거리랑 2호점 같은 경우에 심지어 번화가가 아닌 역 내부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팝업스토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예비창업자인 경우에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이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은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을 짧게, 청년가게보다는 짧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적인 부분들이 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공릉동 국수거리 내에 청년창업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들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었으나 해당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당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당 공간으로 잡았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20대의 청년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뭐……
그런데 예산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미취업청년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서적 안정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일까요?
문화생활비 신청을 보니까 접수인원이 3,500명이고 신청이 마감되었는데 이 신청기간은 1월에서 12월인지 아니면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에 다 마감이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3,5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3,500명이 금방 다 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들이 먼저 문화,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이 문화생활비 카드를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지원팀장 강정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공고도 했었고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했었고요.
신청은 저희가 4월에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4, 5월 2개월 만에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청년들이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받고,
찾아가는 방식만 카드를 저희가 발급해야 해서 구청으로 오셔도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곳에서 방문하시면 교부를 해 드렸고요.
카드를 교부 받은 후에는 본인이 등록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저희 노원구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서적도 또 영화도 그다음에 어쨌든 문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우리 노원구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확대하신 것 같은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사용률이 60%거든요.
70%라는 거는 바우처 카드에 있는 거를 사용한 걸 하신 거죠?
청년들이 막판에 아마도 한 달 사이에,
왜냐하면 23년도에도 95%가 아닌 80%내에 멈추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다 쓰셔야 하는데 이게 바우처 카드이다 보니까 안 쓰는 거는 다시 환수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95%, 5%면 많이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만약에 크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5%면 1,500만 원인가?
150만 원……
얼마예요? 1,500인가요?
큰돈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금액이 크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95%여서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문자로 지속적으로 독려문자를 발송해서 계속 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고 11월에는 70%.
그러면 어쨌든 회계 마감은 12월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스터디카페나 청년문화생활비, 굉장히 인기도 있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산 보고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사업이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잖아요.
대체사업을 찾으시고는 계시겠지만 합해서 한 5억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50만 인구에 20%가 어르신이고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1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됩니다.
「청년기본법」 상에서는 19세부터 34세이고 서울시 조례나 저희 노원구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39세입니다.
「청년기본법」도 39세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성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고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구직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철학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는데 복지라는 것의 큰 바운더리를 저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족한 예산 너무나 넉넉한 상황이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죠.
그러나 청년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조차도 청년에게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의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마저도 그러하는데 왜 우리 관에서 이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까?
복지국에서 해야 할 만약에 청년의 개입이라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정시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은둔 고립형, 이거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거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그다음에 청년 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취업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용직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부모님을 돌보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특별한 복지가 필요한 청년에는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정말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되지만 취업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그런 일반 청년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물론 마음이, 표현이 상당히 소박합니다.
마음 짠하게 정말 일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복지 예산은 다소 포퓰리즘에 가깝지 않나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청년문화생활비가 이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청년들은 어떤 문화를, 어떤 문화생활을 좋아할까? 선호도가 무엇일까? 그런 데이터는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업도 신박하다 생각은 했어요.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이 예산 3억 6,300만 원 집행하면서 혹시 우리 노원구 청년들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무엇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지 데이터 나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영화나 서적 구입에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10만 원 문화생활권 주면 저도 좋아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열 채 있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통해서 득해야 될, 관에서 개입해서 파악해야 될 거는 노원구 청년들은 이런 문화생활비를 줬을 때 어디에 가장 쓰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 조사하는 게 그다음 다른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받아보시고요.
설령 종료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아쉬움도 저는 이런 DB가 있다면 저는 아쉬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총예산 얼마 집행이 됐죠, 2년에 걸쳐서?
저는 이 ‘창업센터가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 적합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여기 지금 입주, 그러니까 업주의, 스타트업이든 업주의 공간 임대하고요, 임대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계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창업교육을 시킵니다.
전문창업교육.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기에 뭐, 촬영실이나 공유 주방까지 해서 혹시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업주들에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큰 예산 들여서 야심차게 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 수차례 했지만, 예를 들면 청년가게 말입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창업지원.
이거는 아예 부스를 15개를 지금 노원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질문, 이거 지원자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 그럼 경쟁률이 그러고 이 가게 임대료는 냅니까?
세금 내나요?
자,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여기서 탈락이 돼요.
15명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5호점 개점하면?
이거요, 굉장히, 예를 들면 아까 뒤에 나와 있는 편의점 사업 했던 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점주들이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다 치더라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년가게의 이윤은 누가 가져가나요?
어찌 보면 너무 소수를 위한, 아주 러키한 15명을 위한 또는 15명에 들어가지 않은 이걸 하고 싶어 했던 청년들에게는 박탈감을 주는.
그 박탈감은 복지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주고 싶은, 줘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 2년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1호점 했던 분이 다시 그다음 사람으로 이어받고 그다음 사람으로,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좀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은 청년과가 주민복지국에 소속된 것은 생애주기별로 봐서 소속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를 봐도 보편적 복지와 위원님, 잔여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청년사업을 오래 해왔으면, 아동청소년과나 어르신과처럼 몇십 년을 해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취약 청년에 집중해서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아주 취약한 청년의 사업은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케어 청년이나 돌봄 청년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편적인 청년 복지에서 시작해서 아주 취약한 청년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년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그래서 좀 일반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취약한 청년들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정책과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앞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끌어 가셨던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전문가의 말씀 맞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외람될 정도로 큰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우리 현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복지라는 관점이지만 제가 좀 전에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라.
이거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게 예를 자꾸 이 청년가게를 들어서 참 저거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를 위한 복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요, 이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청소년, 청년이거나, 25세부터 39세까지면 아청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30대이지만 너무나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이걸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받으면 그게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되든 약간 도움이 필요한 관이 개입돼야 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년한테 개입되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러나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놨고 그러나 혜택은 소수 15명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을지 좀 모순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혹시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조금 기다리고요.
이 15개 업체 다가 아주 성공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방식을, 뽑는 방식은 가능하면 청년 중에서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경쟁을 뚫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하기 힘든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후에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이 수립이 좀 되어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급하지만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뭐, 그 이후에 저희가 청년축제나 삼육대랑 과기대 축제 같은 데도 나가서 저희가 좀 공유센터 홍보도 했고요.
전용한 그 비용으로 저희가 팸플릿도 제작을 해가지고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이용 대상 확대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대여 같은 경우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장년층까지도 확대하는 방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조례 같은 것도 좀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 임대료가 건물관리비 포함해서 331만 3,000원인지 397만 5,800원인지 모르겠지만 한 페이지에 지금 두 가지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 3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예, 맞습니다.
331만 3,000원이 맞아요, 397만 5,800원이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거 할 때도 나름의 어떤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뚫고 해 보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자꾸 임대를 이거를 가져가게 하게끔 하는 거는 사업의 활성화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공간 너무 잘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접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가장 아까운 거는 시설비예요.
시설 해 놓은 거였어요.
그거를 다른 사업단과 공유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공간 쉐어, 그것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임대 계약이 아직 일정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또 관에서 진행하는데 또 그런 부분의 약속은 좀 지켜야 된다, 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만 안 되면 그거라도 계약 철회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다른 공간이 필요한 부분과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노원 청년정책 아카데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이교범 팀장님도 상당히 같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한번 좀 이야기는 나눠보면서 혹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좀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나와 있는 추진실적 중에 일자리 창업분과 뭐, 이런 내용, 제안 조례 이거 오타난 거죠?
일자리 창업분과가 지금 노원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타로 알고 있을게요.
저는 이 청년정책 아카데미 이 운영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었고,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청년들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뭐, 참가자 모집하고 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죠?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조례가 프리랜서 조례예요.
그 청년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방향성을 더 잡아보고자 이렇게 했던 게 그 조례예요.
물론 지금도 미흡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6개월을 걸려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조례인데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만들기가……
또 그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해 볼까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이거는 뭐, 사실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제가 2번 해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두 번째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복지 선에서 청년들을 먼저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 없이 그냥 “무엇,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그때도 이걸 나왔던 걸 가지고 있지만 “노원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 “민간기업 체육센터 프리미엄 취급 지원을 해 달라, 취업 지원을 해 달라”, 뭐,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달라.” 뭐……
그러니까 큰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큰 목표 안에서 뭔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세부적인 걸 가지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목표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업분과라 그러면 일자리와 창업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일자리, 어떤 창업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아래로 이렇게 다리가 내려져야, 계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어떤 수집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멘토단하고 3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 3번 안에 이것을 다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전달식 때 청년들 앞에서 인사 말씀 중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빚을 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의지와 꿈을 향한 목표로 이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목표에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여기는 국민들 혈세가 녹아있고요, 피와 땀이 녹아있어요.
그냥 당연시하게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갖고 와봐. 청년들, 너네들 지금 부족한 게 뭐야? 다 갖고 와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이런 국민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민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어떤 청년정책 제도 안에서 내가 뭘 해냈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어디서 예산이 나왔구나.’, 직시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직시.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아카데미라는 형식을 그간에 한 5년 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지점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론 아카데미 사업 자체도 없어졌지만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청년들을 한 70여 명 모집해서 그거는 한, 그거는 한 6, 7개월 이상 매번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조례도 제안드릴 수 있게끔 하고 멘토링도 좀 더 여러 번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세대는 없어요.
청년들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장년은 더 어렵습니다.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걱정이 있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조건적 사업보다는 좀 잘 보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중복 질의가 있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매칭사업보다는 구 사업이 조금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전에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무조건적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통폐합할 건 좀 통폐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별도의 청년정책 뭐, 청년 관련, 정책 관련돼가지고,
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구축은 9월 말에 했고요.
9월 말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오류들, 로그인 오류나 아니면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업체랑도 소통하고 이게 또 구청 홈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전산부서랑도 같이 좀 협조에 의해서, 부서가 협조를 해서 하다 보니깐 아직도 약간 좀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건 제안이긴 한데 여기 작년에 보니까 여기 너무 전시 위주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 아까 공유센터에도 사실 이런 벽이나 아뜰리에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도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라는 말을 서두에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거 문화도시과에서도 너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 것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중복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좀……
그래서 사실 문화도시과에서 전시를 하시는 거는 평범한 일반 작가들 전시를 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면 저희가 대학생들이나 아주 초기 작가들의 전시를 많이 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가 전시 공간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센터도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월계동성당에도 가보니까 전시 공간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싼 가격에 빌려주시고 계셔서 그런 공간들도 확보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시할 때 보니까 저희가 전시가 좀 전문영역이어서 그런지 약간 가벽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그런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전시나 이렇게……
졸업전시같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지원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공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전시를 일반인들이 보는 것도 문화의 어찌 보면 복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여기만 너무 국한을 하니까 제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수락산역 3층에도 거기에는 전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장소를 잘 찾으셔서 여기 문화살롱이라는 것에서 지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굉장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학교에 제안하시고 또 여기에도 제안하셔서 이 문화예술 청년들, 청년 문화예술인들, 특히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우리 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다소 오해일 수 있어서 약간 염려가 되지만 저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연이 넓기 때문에 뭐다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크고요.
결혼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부서에서 저는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넓은 관점에서, 복지 관점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의 문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일회성에 불과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수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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