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생활복지과·자활지원과), 보건소(보건위생과․생활건강과·의약과·원산지관리추진반·보건지소)
일시 2010년12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자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자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2010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 53억7,000만 원 중 연 참여인원 5,663명에 45억4,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운영사업 성공사례로 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에서 자활공동체 1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3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로 2~3년간 약 1,000만 원 적립예정으로 현재 가입세대는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월 108명에 3억8,2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집행현황은 특별취로 시행으로 1,478가구에 4억4,000여만 원을, 특별구호로 3,479가구에 7억6,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외 77개 품목으로 304명에게 1억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중 마들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6개 복지관에 대하여 3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은 29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상계8동 어린이집 외 1개소 7억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구립경로당 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송암경로당 외 18개소 개보수사업 등 1억5,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설 총 49개소로 노원1 장애인주간보호소 외 17개 시설 11억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원구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노원지부로서 구비 2억4,500여만 원의 임차료로 전용면적 162㎡ 시설을 2년 임차 계약하였으며 인테리어 외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항으로 375세대에 78억4,000만 원을 대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업자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이하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5건에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료보조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월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실적으로는 167가구에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집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8가구 1,900여 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7가구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79가구 신청에 8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전세임대는 394가구 신청에 201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번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신청자에 한해서 점수표가 있다고 신청자들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몇 가구씩 임대아파트가 비워져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구청과 무관하고 LH, SH공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3번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 중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이 40세대인데 이것이 누적치입니까?
올해 한 해만 가지고 한 얘기입니까?
한 3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모으면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이런 파격적인 사업인데 이런 파격적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나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재원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구청에서는 서울시 예산이니까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서울시 정규예산이 아니고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인 서울복지재단이 희망키움통장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겠거니 생각하셨습니까?
이것하고 틀린가요?
그것은 과가 틀립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북부자활센터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과장님, 또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감사에 앞서서 북부자활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님이 오셨는데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유의하여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3일
북부자활센터장 정대성
(북부자활센터팀장 김주원)
이경철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복지관에 입주한 모든 사업단은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복지관...
복지관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자활센터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에 입주한 사업단 숫자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단이 들어와 있는지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청소사업단하고 반찬사업단, 자활인큐베이터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사업단, 소독 및 방역사업단, 복지간병인사업단, 장애인아동지원사업단 등입니다.
자활공동체는 들어와 있지 있습니까?
불러 드릴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는 전문지식이 떨어질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 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사용도 가능하지요?
거기에 맞는 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오셨지만 누구인지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저는 북부지역자활센터관장 정대성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행 자활지침서에 의하면 자활센터 보조금과 자활근로사업비는 교차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7대 중에서 2대는 자활공동체에 나가 있고 5대는 저희 기관과 사업단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일의 비중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부에 많이 나가는 빈도와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저희 담당실무자들이 조정해서 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세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을 세수하고 출근하듯이 차량 같은 경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긴박한 일이 있는데 더러워진 상태에서 일을 나가면 그것을 보고 어느 사업단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세차를 합니다.
참여자분들이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도 그 부분을 도와 세차를 해서 차량들이 원만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가령 A라는 사업단에 있는 분이 자기 사업단에 있는 차를 세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기 사업단이 아닌 다른 사업단의 차까지 세차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그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처음 질의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에 7대 차량이 총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자활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는 모두 명의가 지역자활센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특별히 사업단에 소속이나 배정을 해드린 차량은 없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업단의 사용 빈도의 가감에 따라서 저희 실무자들이 차량 사용에 대해서 주로 쓸 수 있게끔 배정을 하거나 급하면 일의 경중에 따라서 사용을 배정할 뿐이지 차량에 대해서 꼭 이 차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많이 쓰는 차량이 있겠지만 그 차량이 한정돼서 쓰이지 않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점검이나 혹은 비상사고 시 다른 차량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기 사업단 차량에 대한 세차는 저희가 차량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각 입주되어 있는 7개 사업단 참여자분들과 실무자분들이 차량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금액에 대한 사용신청 시 저희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고요.
2010년도 자활근로사업 안내지침이 변경된 이후로 2010년도부터 매출액에서 정산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구청에 사용허가에 대한 승인요청 이후에 저희가 지급해 왔습니다.
주 1회 유급휴일, 수당 그리고 초과근로를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각 사업단마다 1개씩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매출액이, 거기는 경상보조금 받는 통장 하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장형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단, 그리고 현재 시장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매출액통장과 수익금통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출정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익금이 크게 되면 자립준비금을 정립할 수 있는 자립준비금통장, 이렇게 준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적립금에 대해서 지급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초과된 기금은 2010년도부터 노원구에 자활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로 귀속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통에 계시는 보조교사분들이 방학이 문제에요.
다른 사업단은 방학이 없는데 이 분들은 학교를 나가니까 방학이 문제에요.
특히 여름방학 때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방학 때 그 분들 활용방안은 일단 특수아동에 대한 보조교사로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수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방학기간과 딱 맞춰서 교육일정을 짜면 저희가 좋겠지만 남는 일정에 대해선 사업에 대한 체험 그리고 다른 곳에 대한 파견을 저희가 유도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북부복지관으로 부과가 되지요?
사단법인 한국봉사회 건물에 북부종합복지관과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북부어린이집, 또 하나 북부종합복지관에서 발주받은 북부여성고용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과금에 대한 비율은 총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만큼의 비율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여자와 괴리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은 사업단이 없을 뿐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에 공공요금에 대한 분할이 거의 일괄적으로 1/n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금액이 배분되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운영비 교부상 저희가 사업단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여하는 사업단에 더 많은 공공요금을 배정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시장형과 사회적서비스일자리형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직비가 만약 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1월 겨울과 7, 8월 여름을 보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거의 10만 원대 이상의 요금으로 배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기여도에 따른 배분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는 30, 4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아닌 사업단은 그것만큼 적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단에 대한 사업기여도에 치중하기보다는 저희 자활근로사업 최초목적이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 사람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이 분들에 대한 활용을 더 높이고자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복지간병인, 또 예를 들어서 장통 사무실이 없지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분들은 이미 창업해서 구청에서 인증서를 받은 하나의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없는데, 다른 사무실이 있는 팀들이랑 똑같이 배분을 해요.
하다못해 PC조차 써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요금도 낸다고요.
그리고 인터넷요금도 거의 45%를 이 사업단에서 내요.
가령 어떤 식이냐 하면 센터종사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비용을 다 사업단에 분할시켰다는 거지요.
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물지 않고, 왜 그것을 사무실도 없는 그 분들에게, 그리고 그 분들은 알지도 못해, 자기네 통장에서 공공요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사무실이 있는 팀이나 없는 팀이나 구분 짓지 않고 하다못해 CCTV 설치비, 또 수도공사비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사업단에 분할시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지금 먼저 인터넷요금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요금 자체는 건물면적 대비해서 분할하는 게 아니고 할당된 IP사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관마다 각자 사용IP 사용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균등하게 분할한 겁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내역 안에는 분명히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그리고 수용비 내 자체 저희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 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사업단이 없다는 복지간병인사업단과 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단,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참여자 역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요.
월 1회 이상 사람들의 모든 소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간담회와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사무실, 혹은 지하에 있는 지하교육장 시설을 이용하게끔 저희가 합니다.
이 분들 자체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직 위원님 말씀이 그렇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분기 진행하는 분기평가회에 운영비교부뿐만 아니라, 사용된 돈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그 다음에 자립준비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지된 내용이 잘못돼서 그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면 저희가 공지방법을 수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문가가 교육하지 않았는데 전문가교육비가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소독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9년 2월17일에 119만 원의 전문가비가 나갔습니다.
또한 청소사업팀 매달 전문가비가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소독팀에 전문가비가 교육받지 않았는데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신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중 전담인력인 전문가에 대한 급여가 나간 겁니다.
강사비가 아닙니다.
청소업무 혹은 소독방역업무, 다른 근로사업단 업무를 담당하는 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은 계약직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청소 같은 경우 매달 나간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달 나간 것 아니에요.
센터장이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소독팀에 전문가비가 매달 나갔다고 했는데 2월 말고 또 나간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일러주십시오.
2월27일 나간 금액 119만6,570원 맞습니까?
다시 직원에 대해서 모집공고 내고 똑같은 모집 선발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정직원 티오가 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2월에 전문가 급여 나간 것은 이때는 신병옥사회복지사가 정직원이 아니었고 신병옥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시켰겠네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내용을 본인 스스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숙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병옥사회복지사는 1월1일부터 저희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소독방역사업단의 전문가는 1월과 2월에 저희가 고용을 했다가 스스로 능력과 한계 때문에 사업단에 대한 배정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업단하고 헷갈려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소독사업단의 2월 전문가 급여는 나간 것이 맞지요?
전문가교육...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금액 중에 기관운영비라고 있지요?
유관기관은 관내 복지관이나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내지는 저희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포함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저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유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관계들이 많으신데 그 관계되시는 모든 비용을 국에서 지출합니까?
다음 유관기관의 행사참가비가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 참가할 때마다 왜 꼭 10만 원씩 나갑니까?
그 비용을 알려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티켓을 구입해서 그쪽에서 같이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기관에, 사업단에 분할해서 낸 것 같은데 이 영수증 서류로 첨부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이경철위원님이 증인 한 분을 더 신청하셔서 증인 심문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3일
북부자활센터근로자 조수형
이경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조수형씨 맞지요?
화학약품을 다루고, 본 위원이 센터에 질의한 결과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 급여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전문가 교육을 작년 2월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께서 세차에 관해서 다른 센터에 있는 차들, 가령 센터에 있는 마티즈차량은 주로 사회복지사들,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분들이 주로 타시는데 그 마티즈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세차를 하셨습니까?
저희 참여자들끼리 했습니다.
센터장님, 조수형증인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전문가교육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김주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자 혹은 직원이라는 명칭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119만5,000원에 대한 돈은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단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드렸습니다.
세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분 역시 차량에 대한 세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답변한 것과 같이 차량에 대한 세차는 한 개 사업단의 특정인만 시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단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사업단이 운영할 수 없는 빈 시간에는 직원들도 역시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같이 했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 급여가 소독팀에는 한 번밖에 나가지 않고 전문가교육은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발행 자활지침서에 나와 있는 전문가에 대한 사용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참여자 교육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쪽 증인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비는 나갔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지 전문가급여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 안내지침 2010년도 70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전문가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적, 생산적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전문가급여, 혹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들의 급여 수준에 맞지 않게끔 그 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망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정서적 지지망 뿐만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운영 역시도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의 전문 기술적 수준을 요한다면 정말 국가공인 인증자격증을 가진 소독방역업체의 직원이나 그 외의 분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고용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그 분들의 급여책정 역시 300에서 400 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교부금 내용에 모든 참여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그 부분에 다 몽땅 때려 부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기준 자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사회복지기관이란 말씀은 이미 한 번 드렸고요.
또 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처음 모아놓고 홍보에 대한 얘기나 사람에 대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자체 그리고 진행하는 진행사업에 대한 내용 이것이 이 사람들을 갑자기 모아놓고 ‘소독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돈 벌어 오십시오.’가 아니라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취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면할 때는 조금 더 밝은 웃음을 짓고 조금 더 많은 인사를 하고 한 번이라고 더 나가서, 우리 돈 벌 수 있는 곳에 나가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반적인 것이 다 교육입니다.
기술교육에 대해서 소독약품에 크레졸린과 펠린에 대한 배율이 500대1, 1000대1 해서 25% 0.25g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다 저희가 집어넣어야지만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사업이 아기가 기다가 걷다가 서다가 뛰다가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 분들에게 기술교육시켰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돈 벌어 오십시오. 저희는 정말 기업적인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 밖에 안 됩니다.
조수형씨?
그렇다고 하면 장통에 전문가가 최유림씨입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상이, 그리고 전문가 교육을 했습니까?
그 사업참여자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라고 말하시면 저희가 교육참여 전에 진행한 활동보조인 교육과 보수교육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것이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양여대에서, 그것 말고는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시나 어떤 일반적인 교육을 다 얼버무려서 전문가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견한 학교에 대한,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교사의 조율과 그런 컴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는 뿐만 아니라 사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 활동보조인 소양교육은 전부다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소양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지 않고 보수교육 내지 다른 것을 활용하는 교육을 시킬 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교육과 자활근로사업 계약직직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교육은 이미 사업 시작과 함께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하겠다면 이미 채용해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증인을 채택해서 질의, 응답이 되고 있는데 요지가 무엇인지 처음에 제가 잘 몰라서 마냥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인 거 같아요.
자활근로센터입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뜻입니까?
소독이면 소독 이런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돈을 들여서 그 사업비 내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아끼고자 이미 전반적인 교육과 내용에 대한 숙지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급여 맞습니까?
120만 원 정도 된다는데, 한 달 상시적으로 나와서 근무하면서 받아 가는 급여가 100여만 원입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근무할 수 있냐고요.
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쪽 자활센터에서 백 몇 십만 원 받는 게 전문가로서 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대게 어느 정도 근무를 합니까?
길게는 10개월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50만 원 이상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소독이나 방역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이고, 또 혹시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그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독방역을 하는 데도 소독방역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자활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립자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점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그 분들에게...
참여자분들은 다 그것을 갖고 계십니다.
직접 소독에 대해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외부 한국방역협회에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은 그쪽으로 보내서 대표자간, 종사자간 위생관리교육을 받습니다.
전문가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사업팀이 자활공동체로 언제 나갔습니까?
그래서 학교입학식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올해는 꼭 성공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교육 제공과 정서지지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7개 근로사업단의 모든 참여자분들이 참여하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수대로 1/n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신병옥사회복지사가 작년 3월부터 정식직원으로 됐다고 아까 하셨지요?
2월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맡아서 진행했고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1월2일자 발령입니다.
신병옥사회복지사도 다른 자활근로사업의 전문가로 있었다가 변경이 돼서 소독으로 왔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수형증인께서 하실 말씀있으면 조수형증인도 똑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자활 특징상 위 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휘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가 전부 다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진출이 안 돼서 팀이 해체위기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팀들이 해체가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여자들끼리도 책임을 안 질 것이고 그것을 사회복지사님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자신들의 인생을 1년씩, 2년씩, 몇 년씩 누군가 강탈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화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사님들은 참여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진행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를 들은 우리 집행부 입장은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실태가 비교적 녹녹치 않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깊이 깨닫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진정한 자활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 항상 보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자활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상 굉장히 인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나 일단 여러분들이 맡은 일의 성격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 참아내시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소통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증인으로 왔지만 한편으로는 구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저희 사업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 자활자립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앞으로 찾아뵐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채찍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수정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북부자활센터 자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일이 갈등을 더 키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은 지금 증인으로 오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을 테니까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잘 하시고 소통하시는 계기로 꼭 좀 삼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이루어지고 괘씸죄가 적용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운데 증인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종사하는 분은 말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끝나고 갔다고 해서 두 분이 갈등이 생기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운영하시는 팀에서는 반드시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셔서 이 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숙지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감사해 주신 이경철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활지원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을 한 분이 더 신청하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방청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 번째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노동시장 취업대상자들에게 정말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꿈을 가지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재미를 갖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40세대밖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 많은 가입대상자 중에서 기존에 다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계로 보았을 때 대상자들 중에서 몇 %가 가입을 했습니까?
누계실적과...
그것은 우리 2010년도 실적이고,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가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탈 수급이 되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탈 수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신청한 사람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수급자에서 제외될까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상당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각 가정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데 어떤 자활을 목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어떤 벌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자기가 힘써서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일해본들 손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의지만 오히려 꺾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자들을 보면 아침부터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을 먹게 되고, 또 알콜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악화시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도와주지 않는 만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왜 효과가 없는 사업인지 파악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노원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자활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구분에 근로가능한 자는 월 14일 이내에서 1일 2만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원구가 특성상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나 공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관내 그런 회사나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서 그것을 회사로 지급해 준다면 회사에서도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적은 부담을 가지고 고용을 할 수 있고, 또 이 분들은 역시 2만1,000원 이 외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주는 복지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자활을 유도하고, 또 이제는 어떤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다른 기구를 지원해 주면 물고기를 잡아서 온 가족과, 또 남은 것은 팔아서 부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듯이 이제는 복지개념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 부합되게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하고 계획을 참고로 해서 계획대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 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으로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8억4,1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 사용처로는 저소득주민 생계, 의료비에 1억2,400만 원을,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1억2,600만 원,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등 2억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연 530명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4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에게 성악 및 악기레슨, 예술심리 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희망 뮤지션 사업은 연 116명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 285가구에 4억2,00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SOS사업입니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97세대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사항입니다.
3억30만 원을 후원받아 월평균 2,713세대를 후원하였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214명을 모집하였으며 꿈나래통장은 209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으로 현재 100세대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7,372세대 중 5,152세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플러스통장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통장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적금을 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도 포기자가 있는지요,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하고 꿈나라통장 사업을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3차를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정자를 채택할 때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서류상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제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포기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돈 낸 것만큼 주고 이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찾아가 보았었고, 또 거기 노인분들하고 인터뷰도 한 번 했었습니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에 1회당 1만 원 상당의 품목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품목을 한정시킵니까?
하루에 사가는 품목을, 몇 개의 품목을...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1회 1만 원 상당, 보통 물품으로 치면 4가지에서 5가지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 같은 경우 1품목, 간장 1품목, 라면 3개 1품목 해서 한 4개에서 5개 품목 그러면 대략 1만 원 정도에서 나가고 있는데, 서너 물품이 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쪽 창동 쪽은 5개 품목으로 한정을 하는데...
1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5가지 품목까지 된다면 그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4가지 품목에 한정되어서 사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날짜별로 해서 10일씩 동을 잘라서 하시지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공릉동, 하계동이고 11일부터 20일까지 월계동, 상계동이고요.
21일하고 31일 중계동인데, 제가 중계동 분들이 계실 때 갔었어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5가지 품목까지 된다고 하면 그 어른들한테 얘기해주셔서...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제가 많은 궁금한 점을 물어봐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또 그것으로 인한 더 좋은 혜택을 그 분들한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물건을 빨리 사러 오시려고 새벽 5시, 6시 그런데 우리는 몇 시에 문을 열지요?
그러면 판매는...
여름에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먼저 와서 줄을 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렇다고 우리가 장소가 넓으면 휴게소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여의치 못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한 번 개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우주임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지요?
일찍 출근합니다.
그 직원이 오기 전에는 9시 딱 되어야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5시에 나오세요.
제가 그 건너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새벽기도를 가다가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리차를 타서 드리고 했었는데, 물건을 사러 가시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사러 가시다가 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관심있게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물품을, 예산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일부 투입해서 선호물품을 사서 일찍 안 나와도 선호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현재 처리 중에 있어요.
그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번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금 긴급복지지원금이 국비와 시비, 그 다음 지자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50%고요, 시비 25%, 구비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긴급복지지원을 해드릴 수 있나 없나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상으로 공시지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긴급복지지원금은 해줄 수 없는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그 쪽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9번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하고 결국은 제가 볼 때 사업명칭만 다를 뿐 여기에서 힘들어진 분들한테는 기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있는 분들은 사례관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같은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이원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SOS 위기가정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긴급복지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SOS 위기가정사업은 생계비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은 있어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든지 금융재산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9번에 있는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SOS나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지원도 하고, 지원을 일시에 해도 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교회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KBS인가요, 사랑의 리퀘이스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사방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병원비를 준다든지 학교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실제 사례관리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복지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폭도 훨씬 넓어지고 실질적인 지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월될 수는 없지요?
예산이 남은 것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게 SOS에요.
SOS가 조금 완화되어 있고, 조금 더 완화됐다고 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그 사업이 조금 융통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만들었는데 여기 규정상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SO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의 보완책으로 SOS라고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망이 처음에 시작하면 수급자가 줄어들 거라고 복지부에서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수급자는 줄어들지 않고 약간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노원이 수급자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로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SOS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도 사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온 요건만 하면, 실례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보면 거의 의료비,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사망했다든가 완전히 정신을 놔버렸든가 이렇게 정확한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만 하는 식으로, 비중이 의료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입증이 잘 안 되고 요건에 잘 안 맞으니까 못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려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얽매여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하게 되면 유연성도 생기고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실제로 어려운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노원의 복지재단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모델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 과정에서 서울시 자체 복지재단이 우리 복지재단의 모델이 되겠다 생각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젯밤에 급히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세우려는 복지재단처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회도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만약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연간 운용하는 기금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은 110억 정도 되는데, 재원이 뭔가 봤더니 계속 기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노원도 복지재단이 된다면 혹자는 20억 이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걱정도 하시는데 서울시 예를 보면 실제 기본재산은 110억이지만 2010년도에 운용한 자금은 520억이에요.
110억 가지고 520억을 만든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독지가들의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바로 희망플러스통장이에요. 희망플러스의 재원이 파격적이지요.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나중에 100만 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이니 지금 굉장히 이자가 낮은데 그런 사업을 나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탓할 수가 없다, 즉 공무원들은 법과 지침에 나와 있는 요건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하다, 서운하다, 말로만 복지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를 찾아가도 보탬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여기 저기 타진해 보다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되어서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규모든지 복지재단이 되면 이런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계획도 세우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레푸드마켓에 대해서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 위원으로서 현장도 가보시고 실태를 보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부지런하게 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동료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침 일찍 추운데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얘기해서 아마 어느 직원이 7시 넘어서 출근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이 물품이 동이 나서 그런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요를 잘 보셔서 힘든데 일찍부터 나와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두레푸드마켓을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요.
푸드마켓에 법인화가 안 되어 있지요?
기부금에 대해서 영수증 끊어줄 수 있는데 혜택이 작아요.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소득공제를 100% 해주는데 푸드마켓은 15%인가 얼마 안 해주고 있어요.
자기 소득의 법인세든 거기에 따른 주민세 등등 세금이 예컨대 30%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기부금으로 해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 세금 30% 만큼 안 내고 자기는 100 만큼 기부해 놓고 세금은 30% 감면받으니까 실제로는 70%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푸드마켓이 법인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되도록 기부하도록 모아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돈을 줘서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노원의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기부하라 해서 그쪽에 잔뜩 혜택을 주고 우리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기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푸드마켓은 굉장히 좋긴 한데 기금을 모으는 데도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더불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전에 하던 업무를 동사무소에 많이 이관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동사무소 복지업무만 볼 때는 동사무소 업무가 좀 완화되었지요.
줄어들었고 구에서는 직원숫자가 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푸드마켓을 말씀드리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지정하는 데는 노원하고 구로하고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든지 법인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성금을 모금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복지재단에 법인체로 융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좀 자금이 원활하게, 이게 돈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번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실시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을 쉽게 말하면 취학 전 아동에게 독서지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해서 취학 전 아동, 만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를 하는데 독서도우미가 집을 주 1회 방문해서 독서를 지도하고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형편에 따라서 2만 원에서 2만7,000원씩, 약 10개월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우미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구몬, 대교, 한솔 등을 어머니들이 선정을 해서 독서지도를 받고 있는데 단, 여기서 우리가 주는 돈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는 부모님들이 한 2,000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만7,000원을 주고 차액 5,000원을 어머니들이 하니까 웅진에는 한 3만 원 정도의 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도, 공부 이런 거라면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기 과하고 조금 상반된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ADHD를 하겠다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그쪽에서 한다든지 사업이 이원화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독서지도나 이런 것은 사실 생활복지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동복지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청소년희망뮤지션사업도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와 있나요?
이것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이올린 이런 것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원하면 3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바이올린 1년 해서는 한 곡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이올린을 1년 동안 해서 사실, 악기는 거기에서 가지고 오나요?
대여해서 하나요?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악기관계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코리아 W 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제공하는 악기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악기로 해서 음악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기관에 얘기해서 기타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소관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안이 부결이 되어서 보건복지위원여러분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을 구청장님이 비보를 접하고 왔다는 항의식 방문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집행부서의 장인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이 구청장님이 직접 의장실로 와서 유감표명을 했고 조례가 부결된 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집행부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2월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우리 위원과 구청장님하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불성실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일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앞으로도 이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례가 올라와도 그것이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위원님이 설득을 당할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수긍하고 이런 것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민주적인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꼭 되어야 하고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면 위원들을 끝까지 설득시키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3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길수철)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기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쪽에서 4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식품위생관련 업무로서 보존식 냉동고지원, 손소독기 지원사업,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식중독 문자지수 발송, 다음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시행, 이어서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그리고 보건교육으로서 식중독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그리고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공중보건위생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업소별 나열을 보면 총 1,312개소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이용업이 있습니다.
특히 11쪽 하단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유해 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학부모의 식품안전지킴이 활동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 동아리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과 1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청소년 유해행위 사전예방 및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주 2~3회 민·관·경 합동으로 야간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14쪽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5개 유관기관인 응급구호기관과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난 10월13일 생명존중 위기개입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에 있어서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9명이 임기 2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9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홉 분 중에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위원으로 계실 경우에는, 특히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건강지킴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키트라고 하지요?
그것을 조리사나 위생사의 손을 찍어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는데 완전히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건강지킴이하고 조리사나 영양사의, 우리 학교가 위생상으로 걸릴까봐 학부모들 간에는 올바르게 그 키트를 찍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것이 몇 번 걸리면 학교에 그런 것이 날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 간에 간담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어서 저희가 연수를 할 때 앉아서 보면 어머니들 간에 그렇게 검사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자율적으로 보건소에서 맡기지만 건강지킴이 입장에서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 대다수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름에는 횟수가 많아지고 겨울에는 횟수가 적고, 방학기간에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찍어 갈 때 마다 한 번에 해당되는 수당이 입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학교가 대외적으로 시끄러워질까봐, 혹은 영양사나 조리사하고 관계가 밀착이 되어서 찍어갈 때 요리하는 손으로 직접 찍어가야 하는데 손을 닦고 소독제를 뿌리고 해서 검사용으로 키트가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지,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예산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쇼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런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중위생감시원제에 대해서 종사자가 있거나 더구나 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명예감시위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식당가에서도 명예감시위원이다 하면 또 대우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나가면 대우가 달라지듯이 명예식품감시위원이 나가면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감시원 답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목욕장 및 욕조수 수질검사라든지 이발소, 그러면 정말 목욕장 욕조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 하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가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질검사라든지 목욕탕 수건이라든지 이발소업 남자분들 이발하시는 분에 있어서 면도기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가져다 주세요.
첫 번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 운영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미 실시하고 있다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것으로서 기존에 이·미용업소 또는 목욕장 업소 참석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운영토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 학교건강지킴이 부분은 사실 단체급식 이후에 학교 내 식중독이 발생되고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년 전부터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부모님이 참여하는 운영제도입니다.
그래서 43개 학교에 학교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그가 조리에서부터 배식까지 하루에 2회 정도, 그리고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 6월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바로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키트는 매우 중요한 키트로서 조리사의 손 내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저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진짜 소독한 손으로 한다면 그 실상을 매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조리하지 않은 손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 그렇게 손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상대적으로 보건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교장과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급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욱더 현실화 해서 협조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 목욕탕은 많이 축소되는 반면에 찜질방 등 해서 새로 신고업으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목욕장 수는 민원의 신고 또는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 구민이 비교적 온전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의 목욕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물이 어디인지 더러운 물이 어디인가를 수시로 수질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정에 있어서 지도점검 자료를 추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월계동 지소에 운영코자 하는 것은 100세건강상담센터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체제 공간으로 50평 정도,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로 30평 정도,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있어서 필요한 보건수요에 대한 부분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청사는 다른 시·군, 25개구와 보건소만 비교할 때 25개구가 1,500평에서 700평 규모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전체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사는 760평 정도 운영되어 있고, 지금 필요한 공간은 별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140평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 쪽에도 장소가 나오면 그런 쪽도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월계동에 짓고 있는 것을 보건지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에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건소 오시는 분들 자체가 청사를 들어가면 쾌적하지 못하다, 인상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것과 결부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보건소에 있는 민원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효과가 있었고 친절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친절도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끼리 토론도 한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은 민원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보건소 방문민원 중에 상당 부분 그 프로그램이나 우리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보건위생과와 관련돼서 지도점검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이 부분은 상대방이 지도점검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저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처분에 들어가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친절도와 상관없이 항의와 또는 쉽게 말하면 너무 거칠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경찰과 협조를 해야 하는가, 청사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언동들에 대해서 정말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모든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와 관련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도단속 중에서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노원역 근처에 속칭 삐끼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삐끼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세요?
팀장님들 중에 삐끼를 보신 분이 혹시 있으면 일단 논의의 출발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삐끼가 노리는 것은 1차적으로 술이 취한 사람을 노리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짜양주를 먹고 바가지를 쓰고, 심지어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좋지 않은 약품을 탄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악질적인 업소에 걸리면 대게의 경우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나중에 호주머니를 보면 신용카드가 몇 십만 원이 긁어져 있는 등등의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코 삐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역 근처라고 하는 것이 전에 시내 한복판이라든가, 동네 이름을 지칭해선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호동이라든지 등등과 같은 엄청난 유흥가가 형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노원역 근처가, 아시다시피 새로 개발해서 깨끗하게 출발했던 지역이고, 특히 노원역을 가보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삐끼가 청소년 또는 20대 초반의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단속하면, 물론 삐끼단속은 단속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단속을 반드시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노원역 근처 쪽이, 노원역 근처가 이미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바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단지 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진영을 갖추어야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힘드실 테고...
그러나 이번에 연말연시 이쪽 부분, 청소년들이 수능도 끝나고 방학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니 이런 등등이 다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서울시나 이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은 인터넷으로 위생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제도도 있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을 계획하기 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예산 내려오고 지침 내려오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꼭 하나를 하더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이런 쪽으로 일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일이 엄청 잡다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위에서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려오니까 일이 줄어들지 않고 많다는 거지요.
어떤 일들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런 저런 일들은 형식적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업무만 가중되고 참 어렵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과 1월, 두 달 동안을 특별보호기간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이때는 꼭 경찰과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출입이 제한되거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부분을 꼭 점검하도록 저희가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제가 두 달 동안에 업무추진과 관련된, 관련 규정들과 우리 현실을 열심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위생업소나 또는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자율화 쪽으로 방향이 국가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단속에 대한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속위주로 해서 처벌위주의 지도단속이었다면 미리 예고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그 부분들을 스스로 교정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업무체계로 기본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행이 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에는 인터넷은 아니고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대상 업소에 전체적인 인터넷자율이나 또 자율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업주가 이 일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 일이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업주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공중, 위생 합해서 약 6,500여개 되는데 자율적인 점검을 해야만 연에 한 번 정도를 다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점검의 자율성 확보는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인 것을 우리 노원구가 같이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키트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상황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돼야 할 필요는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보건소 일이 시시각각으로 내려오는 일들을 제가 1년 남짓 지켜보니까 굉장히 잡다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린 것이고,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건소만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보건소를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그 분들이 보건소를 오면 항상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도 월계동 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능도 끝나서 해서 청소년들이 일탈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속도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노원역 주변 인상을 나쁘게 하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삐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이 되면 업소까지를 파악해서 강하게 처분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맛집멋집은 홈페이지가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을 활성화 있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는 1일 평균 500여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매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과연 우리가 운영을 해야 옳은 것이냐, 아니냐 매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또 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하는 게 옳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축한 홈페이지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 지침에 따라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 관리되어 온 거지요?
그래서 모범음식점과 중복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모범음식점과 맛집멋집을 따로 분리해야 되겠지만 모범음식점과 노원 맛집멋집을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욱더 요식업문화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렴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타구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구에 와서 음식을 들고 가시게끔, 그런 것도 우리 자치구가 자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구의,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써서 홈페이지를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방접종 대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대기실에 몇 분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어요?
대기실에 몇 분이 앉을 수 있습니까?
몇 분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과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다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아이들도 보채고 한데 너무 더위에 지쳐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을 보완, 설치해서 2011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대기실에, 물론 대기실이 협소한 장소지만 일단 시원하게 여름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짜증나지 않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신경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노인자살률이 타구에 비해서 높지요?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인에 있어서 자살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인분을 대상으로 우울증검사를 시행하고 또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 노인에게 그러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방법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한 개입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서 하는 방법과 또 기존에 노인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 내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개입해서 고독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절망되지 않는 부분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청 지역보건과, 지금 생활건강과가 되겠습니다.
웰다잉사업으로 상가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0주 교육으로 1,82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이상 노원구 주민 희망자에게 이 교육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약 2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위기평가사업을 하는데 자해, 타해의 위협이 있는 자, 이것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우울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자살예방을 2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기준, 그 다음에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은 외부 펀드 2,000만 원을 가지고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 자살예방사업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울증 위험군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편성예산 기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한 자살예방교육도 좋은데, 또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복지관에 가시거나 또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차로 이동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가가는 행정차원에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해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교육내용이 더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통한 것도 좋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순회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편달 계속 부탁드리고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주요추진실적인데 이것이 게재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연설명이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 형성 및 출산장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관리 2,757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4,445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4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학생 건강 결핵 이동검진으로 8,4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결핵예방 BCG예방사업을 4,079건을 하였으며 일본뇌염을 1만138건을 하였고 그리고 수두를 2,5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사업으로는 2010년도에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3,67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항 에이즈관리사업으로 현재 에이즈에 대한 익명검사로 164건을 하였으며 집단교육을 1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서 치매지원센터가 현재는 월계동 소재 보건지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3대 검진으로는 1만718건을 하였고 등록관리로서는 정상을 포함해서 9,35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7항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 치료비 지원으로서는 5억1,479만4,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암검진비로서는 3억2,590만9,000원을 검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5만여 가구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그 중에 12%를 관리하는데 1만4,775명을 방문간호하였으며 또한 순회진료로는 625명을 순회진료하였고 연계처리로는 1,148건을 연계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내 방문하여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는 노원구 정신보건센터가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구조는 3개 팀에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그리고 아동정신, 노인우울을 포함해서 사례관리를 9,040건을 사례관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10세미만 20%의 아토피에 대한 오해를, 또는 잘못된 지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홍보교육사업을 하였고 예방관리사업을 하였으며 아토피캠프를 운영하여 보다 접근성이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접종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접종대상은 질병관리본부의 권장대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하고 만성질환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3만6,077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만5,941명이 65세 이상 대상자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60% 정도가 맞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64%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노원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접종율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시 자치구 접종실태 및 현황을 요구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보건소 내에서 접종하는 구가 12개구이고 동별 출장접종하는 데가 8개구이고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위탁을 하는 데가 5개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인분들을 너무 힘들게 먼 곳에서 구청으로 오시게 할 게 아니라 저희도 동별 출장접종이나 병의원 접종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장소가 협소하면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밖에서 떨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당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큰 장소를 물색해서 출장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불편하고 장소가 멀어서 맞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2년째, 3년째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왜 어르신들을 구청까지 오게 하세요.
월계동 사람들은 지소가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에 보면 목표, 실적, 진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실적만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명단을 요구했어요.
명단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100%를 예상할 수 있지만 105%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번씩이나 여기 보건소를 활용하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제대로 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명단이 10번, 20번 올라갔는지 저희가 명단을 제시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요구했을 때 신변, 주민등록, 무슨 법 무슨 법 들먹이면서 결국은 제가 명단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받을 거예요.
왜 받으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감사를 저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같이 익명검사에 대해서 164명을 했다고 하면 자체 내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믿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인원수가 이번 목표가 3,630명인데 실적이 4,079명입니다, 이대로만 보고서 112% 나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 표만 보고 제가 알아야 되냐는 거지요.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어느 사람이 몇 번씩이나 보건소를 활용하고 애용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감사다운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이렇게 대조식으로 실적만 나열한 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마다 어떤 서술식으로 하면 장수가 너무 많을까 싶어서 이렇게 대조식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화번호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사증후군인가 그것인데, 너무 지루하게 핸드폰문자가 정말 스팸문자로 등록하고 싶을 만큼, 물론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주신데요.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인지, 불특정대다수를 다 상대로 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이 갈 만큼 되는 것인지를 알려면 저 나름대로 몇 명이라도 한 번 전화해서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지금 다 막아진 상태라서 시도는 못 해 봤는데 그런 의도였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사업에서 실적이 108명으로 나왔지요?
6번 한 번 보세요.
원인확진검사 108명이 나왔는데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요?
이 108명이 치매간병도우미로 해서 이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108명이나 자활지원과에서 하는 108명이나 인원수가 너무 똑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두고 양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치매선별검진을 하게 되면 정밀검진을 하고요.
정밀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원인확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확진검사 인원이 108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인확진검사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5명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데요.
현재 38명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자활지원과에도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108명이 3억8,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치매, 간질이라고 대상자가 나왔어요.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치매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자활지원과에서도 108명이 3억8,20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혜자가 양쪽 과에서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숫자가 일치하지만 사업은 다 다릅니다.
저희들 치매관리센터는 상계백병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탁계약을 맺으면 센터운영비가 있고 치매조기검진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치매센터에서 하는 일은 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진하고 정밀검진하고 원인확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과라고 하셨지요?
자활지원과에서 3억8,200만 원으로 서비스분야가 치매환자로 해서 108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 사람이 치매로 확진이 됐으면 가사간병도우미를 또 쓰고 싶다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갔다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활도우미는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에서 빠진 A, B형을 간병도우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병도우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문간호사가 가서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는 거지요.
치매가 있으면 치매센터로 연결을 해주는 것 뿐이고요.
거기에서 치매확진을 받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자활지원과에서 도우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업은 틀립니다.
거기는 건강도우미, 그러니까 중증환자라고 해서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는 겁니다.
한 분은 도우미가 가는 것이고 여기는 전문방문간호사가 가는 것이지요.
완전히 틀립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원화시켜서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자활지원과하고 치매관리 이쪽에서 나름대로 따로 분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적을 보면 어떤 것은 사람숫자고 어떤 것은 돈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긴 한데 4페이지 8번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서 집행액을 10억 정도 해놨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면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해서 132종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심부전증이 제일 많고요.
다른 종은 희귀한 병으로 해서 132종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환자가구하고 부양가구하고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그 쪽에서 까나가는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저희들이 혜택을 줍니다.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현재까지는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5억7,9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병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백병원에 다 맡겨서 하고 있는데, 백병원을 믿어야 되고 정신보건사업도 위탁하는 전성일 신경외과를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혼자 아프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옆에서 한 사람이 지켜봐야 되니까 두 사람이 아파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다른 것보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큰 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암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암이니 이런 것은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개인이 좋은 의료기관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문제, 치매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등등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위탁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나서서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분명히 정신보건사업의 위탁관리문제도 잘 되고 있는지 재검토해 주세요.
병원 하나에 5, 6억 정도의 예산을 준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관리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하시고,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한 생각이 정신적인 문제를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발전하면 나중에 피해가 오는 거지요.
남대문을 불 지르고 지하철을 시너통으로 불 질러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다 관리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대책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매, 정신보건관리, 어르신들의 자살방지를 위한 우울증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 보태서 위탁관리하고, 별로 할 일이 없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쪽에서 노인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방지 등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살하시는 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정도면 자살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발맞춰서 위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기실 것이 아니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추진실적을 보니까,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을 하였을 때 몇 명을 어떻게 했고 돈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좋은데 딱 표로 해서 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상세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할 때 아까 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을 할 때는 차상위계층 이런 수급권자한테는 전액을 하지요?
전액을 하나요?
120일 이상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하여튼 본인 부담금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수액만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나열해서 우리가 알게끔 해줘야지 달랑 목표 얼마에 실적 얼마, 진도 100%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서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있잖아요?
그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하지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여름 같은 때에 저희가 구의원이니까 민원이 전화가 와요.
왜 한 곳에 계속 하고 여기는 해달라고 해도 계속 안 해주느냐, 그러면 제가 전화하면 바로 해주지요.
그러면 역시 구의원이 얘기하니까 해준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또 산속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여기는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쪽은 전혀 안 하고 이런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무소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독을 안 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여기는 몇 번을 했고 여기는 안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민원을 내지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핵이 노원구에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 보건소는 6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80명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노원구 전교요?
고등학교 2학년이 1만800명밖에 안 되나요?
1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개인병원으로...
이동 차량으로 한 사람당 2,4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1인당 2,400만 원, 엑스레이 찍는 값이네요?
노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11명인데요.
남자가 104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써 주셨으면 우리가 보고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다 물어봐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입니까?
에이즈감염자가 서울대나 연대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일단 상담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진료비의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그때 보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로 갔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광진구로 갔으니까 그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라고 전출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와도 전입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절대 헌혈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요.
왜냐 하면 에이즈 관련해서 사실은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또 본인이 숨기면 잘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HD에 대해서 여기에는 1학년, 4학년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계획이 관내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거기 가서 하거든요.
정신센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 내는 의료비가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약을 먹으면 조금 조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1, 2학년 저학년 때 그것이 치유가 되면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1, 2학년 이때, 그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와 관련해서 안심어린이집이 9개소로 되어 있어요.
안심어린이집이 어디 어디가 안심어린이집이며 그 선정은 누가 한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구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참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9개소...
아토피안심어린이집이 되려면 일단 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것은 장난감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아토피어린이집을 만들자, 그러면 만들 때부터 황토 이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환경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어린이집이 내가 신청을 하면 안심어린이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안심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나요?
1차적으로는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상계백병원에서...
안심어린이집이라고 지금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9개 어린이집이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이름을 안심으로 붙인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그렇지요?
환경적으로도 모든지, 유해업소도 많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놀이터에 모래도 바꿔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받아서 9개 해서 100% 실적,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캠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40명이 도봉숲 마을이라고 그 쪽에 1박2일로 캠프를 보낸 실적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이요?
안심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아토피환자들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아이들이 간지럽고 하면 말도 못하고, 이것은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아토피아이들한테 맞는 음식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자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음식도 식이요법으로 해야 되고 환경적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주어서 그런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안심어린이집 9개 신청받아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9개 어린이집 저희가 나갈까요?
현장방문 다 나가서 아토피어린이들이 안심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다 확인할까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어 있지요?
이런 이런 어린이집은 아토피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집이다 하면 환자들이 거기를 갈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한테 좋겠지요.
임재혁위원님 나중에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암치료비 지원이 목표에 비해서 82%에 해당하는 5억1,479만4,000원이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암검진비도 3억2,590만9,000원, 암검진홍보비도 270만 원이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암치료비 지원이나 검진비 지원, 암검진 홍보비, 특히 검진비 지원까지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무조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해줍니까?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보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별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은 사회과학사업이 아니라 자연과학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검사와 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사업에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느끼는 것인데요.
너무 간단하게 멋있게 도표 그려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것만 보면 모든 주민들한테 다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해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쓸데없이 이런 질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너희 공부 안 하면 질의 안 하니까 우리 편하고 그런 것 같은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고 해서 항상 업무보고할 때 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노원구에서 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과장님은 과장님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하고 나서 바로 보건지소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대상업소는 의원 335개소, 치과의원 176개소, 한의원 135개소로서 전체는 777개 업소입니다.
연 1회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전체 중 143개 업소를 계획,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사항으로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회 435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약국 229개소, 의약품도매상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체 대상 중에 중점 계획점검을 하였고 행정처분내역이 약국 1개소, 의약품도매상이 2개소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 올바른 취급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 대상을 보면 약국 227개소, 병원 14개소,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이 64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의약품, 쓰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 0.5t에 해당되는 5,045kg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와 병행하여 보조적인 사업으로 의료지원 기초검사를 30만3,3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에 대한 낙상으로부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상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1,218명을 검진하였고, 또 빙판길에 낙상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복지관 등 노인교실 10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사항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 그리고 생활터별 건강요소인 영양, 운동, 절주, 금연에 관해서 포괄적인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산업장으로부터는 아파트, 학교, 건강한 직장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꿈나무 건강가꾸기, 학교 건강한 밥상 만들기 등 계획적으로 행태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서 1980년도 기준으로는 약 70%가 넘는 성인이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44% 내외의 성인이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 흡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16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구강진료서비스 및 평생구강보건을 통해 건강한 치아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서 3,913명을 하였으며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병행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사항, 영향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계층으로 영향상태가 취약한 것을 개선하고 또 영양불량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28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보건소 내 영양교육과 가정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물서비스로서 우유와 분유, 쌀 외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혈관 또는 뇌혈관 내 질환, 당뇨 등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요추진내역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쪽인 14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가, 따라서 혈액 또는 복부비만 그리고 혈압 등을 주민에게 알려서 만성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등록인원수는 6,092명이고,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건강관리프로그램이 수요일에 운영되었으며, 또한 찾아가는 주민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의료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많은 나라가 들썩하고 심려에 쌓여져 있던 상태에서 어린이집에서 주치병원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명했는데 추후에 그 병원이 행정고발로 인해서 벌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법규상에 저해되는 요인인지, 그 병원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일부러 출장까지 나가서, 우리 노원도 지금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도 다 와서 맞으면 쉬웠을 것을 일부러 편의를 봐주겠다고 가서, 고운 마음으로 주사를 놔줬더니 그런 행정처분을 받고 벌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과연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 있어서 개설되는 허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설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그 이유는 의료에 있어서 안전성과 의료가 보다 체계적인 수급형태에 있어서 안정된 장소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출장접종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출장접종을 자제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의료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나 여기 병원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나가서 출장예방접종을 해주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가요?
그것이 지난 신종인풀루엔자 학교 예방접종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상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출장예방접종을 하나, 평상시와 원칙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이외의 진료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보건의가 있지요?
어린이집에는 지정한 보건의 같은 것을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보건의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서 독감이나 이런 예방접종을 할 때 그게 법적으로 의료행위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냐를 물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왜 그것이 걸려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의료기관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기관하면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진료하여야 되고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이동검진이나 이동접종출장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검진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이루어집니다.
신종플루로 접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게 될 것 같고요.
이동검진이 접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고 생활건강과 방역팀에서 이동검진 출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세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지소는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으로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무직 4대3이면 여자가 4명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가급하고 나급은 의사선생님고요.
마급은 영양사하고 치위생사가 되겠습니다.
맨 끝줄에 있습니다.
의무직에 정원이 1명인데 1로 되어 있지요?
계약직 맨 끝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위 왕진이라고 하지요?
왕진을 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네요?
개인 왕진의 경우는 방문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의원의 의사선생님이 환자가 위급해서 이동을 못할 경우에 왕진을 간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진료해서 의료보험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집단으로 검진을 하거나 이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의 위생점검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래서 의료법 준수사항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안 하고 있나,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음에 제가 점검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격정지 2건과 시정명령 1건, 고발 2건인데 각각 어떤...
그것을 처방전을 발행했어야 하는데 비축용으로 나누어준 타미플루를 직원들한테 처방없이 나누어주어서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케이스고요.
또 자격정지 1건은 요즘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정형외과에서 개인의 혈액을 원심분리해서 그것을 관절계 통증완화에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대한정형외과학회하고 의협하고 여러 군데 유출을 했는데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방법이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올린 경우고요.
시정명령은 의료법이 바뀌었는데요.
의료보수표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시정명령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의료보수표가 법이 바뀌어서 개인의원에 비치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한 번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해서 저희가 고발한 건이 있고요.
양벌규정이 있어서 자격정지에 의약분업이 안 된 경우가 같이 고발된 것 해서 5건입니다.
저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 상태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노원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나요?
그것도 거기에 보니까 지침이 있던데요.
삽입관을 어떻게 소독하고, 여기에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노원구에는 소독하는 기구라든지 그런 절차를 100% 다 지켰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쪽에는 그동안 무게를 두지 않고 했던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 나가게 되면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용할 때 봐야 하는 데 저희가 오전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사무를 보고 그 직원이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게 되면 오후에는 사실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공복상태에서 8시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끝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강검진기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내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에 있는 어떤 잔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균 같은 것을 체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고혈압·당뇨교실을 주 1회 운영해서 32번 했고 그 연 인원이 2,1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교육을 했나요?
저희가 고혈압·당뇨교실은 고혈압교실 4주 프로그램, 당뇨교실 4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교육의 첫 번째 우선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처음 아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교육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음 질환에 대해서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집니까?
처음에 4월에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을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니까 보건교육실이 비좁아서 하반기에는 5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이쪽은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에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증후군으로 병원을 다녀서 약을 타먹었더니 안내문이 왔어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라고, 중증환자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재미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병원에 가서 고혈압약을 타먹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에 등록이 6,092명이다 이것은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정보만 제공하고, 5가지 중에 3가지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에서 3가지가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6개월 이상 관리를 하게끔 서울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상담하고, 아니면 내소를 하고 6개월에 한 번 사전검사를 하고요.
체성분검사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사후검사를 해서 그간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상담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상담이 들어가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6,000명 정도를 등록했는데 그 6,000명 대상을 정확히 어디에서 구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빌라하고 개인주택까지도 6개월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락이 오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6,092명을 관리하고 연 인원 2만6,000명을 관리하는 이 과정에서 전화를 자꾸 하니까 오히려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처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자살예방 조례 부결시켰더니 생명 안 구한다고 난리를 치던데요.
이 응급처치하면서 제세동기 제가 하라고 그랬지요?
사실 응급처치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세동기 구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건영웨딩홀 한 곳에 하였고 지금 보건소에 하나가 있고, 구청에는 기증을 받아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2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다고 하고요.
내년에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월계하고 지금 중계2·3동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 하나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300만 원, 200만 원 그거 하나 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고 이것은 벌써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인 백화점, 공원 이런 데에 설치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저는 이것 때문에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살예방은 4억씩이나 해서 했는데 이것 몇 백만 원이면 하고 몇 천만이면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해놓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시에서 2개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꼭 시 보조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 되지요.
도대체 이것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람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안 하세요.
실제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 AED에 대한 인식이...
홍보부족인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뭔지, 왜 중요한지 모르게 되면 그것도 여기 업무태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늘려나가서 1년에 한 두 명이라도 쓰러져서 5분 이내에 심장을 활성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등한시 하면서 예방교육에만 난리를 치면서 그것 못했다고 사람 생명 한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다 이런 소리 듣게 하고 말이지요.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히 하셔야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에 마약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마약류로 취급합니까?
이 전에는 페노바르비탈이나 발륨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합해져서 마약류로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는 좀 더 보관이나 이런 것도 이중케비닛을 써서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취급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같이 섞어 놓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약품에 따라서 취급해야 하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발륨이나 페노바르비탈 같은 것은...
그것이 마약류로 같이 들어갑니다.
없나요?
발륨은 방문진료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4학년 때 신체검사를 할 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척추측만증은 처음에 육안으로 해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거나 하잖아요.
다 육안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뭐고,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검진이 아니지요.
무슨 말이에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해서 학생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어깨가 조금 틀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척추측만증검사는 아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서 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측만증연구소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를 하는데 준비하는 5분 동안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당초에 8개 사업이었으나 주간보호사업이 삭제된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예방접종사업, 한방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보건소의 보조적 사업으로서 현재 만성질환사례관리로 1,687명 사례관리하였으며 실 인원은 4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저희가 연령별, 질환별 특화된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뇌병변, 만성퇴행성근골격 그리고 질환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월계지역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총 4,2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사업으로서 지역사회자원과 인적자원과 네트워크해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월계지역 보건복지 통합실무자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토요목욕, 그리고 영양강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예방사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의 보충적 사업으로서 한방의료사업 중심으로 15세 이상 노원구민 전체로,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진료가 4,505명이 실시되어 있고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사업이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구강보건사업장소가 협소하여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노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6번에 한방보건사업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령 정식 한의사가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보건지소만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언제 완공입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다네요.
원래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못하게 되어 있지요?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함으로써 취소가 되거나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보건지소라는 것은 멀리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들을 거기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은데, 결국은 의사선생님들 밥그릇 싸움, 만약 거기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의 신뢰를 도모하고 정직한 유통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였고, 그 단속 결과는 총 4,833개소를 점검하였고 과태료 24건, 영업정지 2건, 행정계도가 17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규모가 커지는 설날 및 추석대비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25일에서 2월25일 설날, 그리고 동년 9월6일에서 9월30일 추석을 대비하여 농축산물 대형유통업소 53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과태로 12건 그리고 1,26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으로 원산지자율표시 확대시행으로 관내 음식점 217개 업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 수산물 21종에 대해 자율표시토록 참여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소 원산지표시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대형유통업소 9개소에 대한 원산지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를 단속하여 과태료 7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우전문음식점 및 정육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한우, 육우, 젖소 등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사실 확인 그리고 유전자확인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도 한 명 보강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저런 실태점검에서 많은 단속실적이 나왔네요.
유감스럽게도 한우는 맨 마지막에 한 건 적발했네요, 그렇지요?
특히 진짜한우라고 간판 크게 붙일수록 의심스러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점검실적이 있다고 해서 많이 궁금해요.
어떤 유형들의 위반이 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우가 적발된 곳이 어디지요?
한우가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해서 과태료 1건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계동 소재의 민속참숯돌구이집이 되겠습니다.
그게 허위표시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나갑니다.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당초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차별을 두고 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표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고요.
죄송합니다.
음식점은 미표시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식육판매업, 정육점에서 허위표시를 할 경우에는 미표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허위표시할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노원은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우는,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년 10월 초순에 한우 1등급 6건을 수거해서 영등포 당산동에 소재한 국립농산물식품검증소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까지나 9월이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이 몇 t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많은 미국산소고기가 수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식당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다 호주산 아니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 도대체 그 많은 미국산소고기는 어디로 간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미국산소고기라고 판매한다고 표시해 놓고 파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버렸을까요?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군데 군데 광진이나 그쪽에는 미국산소고기전문점이 대형으로 크게 몇 군데 있습니다.
관악이고 광진구고 몇 군데 봤는데 노원에는 없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제 능력으로 그것을 밝혀낼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많은 미국산소고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소비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는 호주산을 갖다가 팔면서 횡성한우라고 팔았다면...
어찌되었든 이것이 엄벌주의가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벌주의를 너무 하면 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적발되어서 과중하면 이것이 적발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지요.
적발하는 사람도, 어찌 되었든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이 징역 7년씩, 1억씩 벌금을 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경감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이경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음식이 유행이 되는데 요즘은 횟집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그 전에는 한동안 소갈비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신촌에 형제갈비, 홍릉갈비 등등 해서 양념소갈비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집에 고기를 대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음식점들이,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다 미국산 썼습니다.
그것 양념해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정말로 하실 생각이시면 표본을 6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이 하셔서 노원구청에서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세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집은 정말 진짜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집이 정말로 속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 시료채취 6건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하신 것이에요, 어떤 의심이 있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6건을 해서...
정육점입니다.
대형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데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인데 음식점에서도 시료채취를 여러 군데 표본적으로 해서 이런 단속활동이, 자기네들 통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쪽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미국산 갖다가 팔든지 호주산을 팔든지 실제 맛있게 해서 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한우라고 속여서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되는데 이것이 느슨해지면 그런 일을 해서 괜히 우리 관내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 단속받아서 엄벌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을 대형이든지 이런 데를 표본적으로 많은 모집단을 시료채취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십시오.
오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적발되고 과태료 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그것 어디가 무엇이 단속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진로마트하고 또 공릉동 GS리테일 거기 2건이 있었고요.
100만 원씩 부과되었고, 또 과태료 3건 집단급식소 300만 원 한 것은 월계동에 다연유치원하고 상계동에 꾸러기어린이집, 중계동에 상원유치원까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세 군데 해서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를 했고요.
또 과태료 1건 음식점은 중계동에 민속참숯돌구이집, 거기도 미표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십 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최성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길수철
서비스연계팀장 최한용
건강지원팀장 정남숙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검진팀장 진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