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4월15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폐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중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성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18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대상 중 숙박업소를 삭제함 (안 별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 3. 6.~3. 25.)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숙 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 른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이 법의 개정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유인 즉,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도에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한다고 해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숙박업이라는 게 갑자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1회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칫솔, 비누 이런 기본적인 씻고 닦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환경이나 우리 국가나 미래시책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기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김춘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교통환경국 물안전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4월 2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19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안 제3조)
나.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 명문화
다.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
라. “통합지휘소의 장(부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안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재난현장 상황통보), 주민 대피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ㆍ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안 제22조)
사.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의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3.6∼3.26)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등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노원구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13. 8. 6)되어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재난’이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 해당됩니까?
재난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는 사회재난 쪽에 들어가는데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하거나 그럴 때 통합지휘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러면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4월2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20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규정(안 제5조)
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피해대책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대로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3.6∼3.26)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진재해대책법」이 2013년 8월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제정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별로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는 아닌데 요즘 가끔 지진이, 최근에 5.1인가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8월에 개정되어서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만들었네요.
지진에 관련된 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테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이것은 평상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단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각종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에 사람들이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조례 하나가 위원회 하나 이래서 괜히 지진도 없는데 위원회가 일년에 한두 번 열리고 이런 식으로 될까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될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평가실시를 해야 되는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적이 있어요?
약간의 미동을 느꼈다는 이런 기사는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 저희가 동해안 쪽, 강릉 쪽에 좀 있었고 저희 서울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태평양일대 지진활동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것은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위험물 사용제한, 사용 가능, 출입 통제 이런 스티커를 붙인다는 이런 발상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은 더 위험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랬을 때 내진설계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 어제 저희도 회의를 했지만 104번지나 상계3·4동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 지진 나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공공시설이나 노원구 관내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인가요?
활동도 한 번도 못하고 2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무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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