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4월14일(월) 10시6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례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이한국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이한국의원 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일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21일
  나. 의안번호 : 1716
  다. 제 안 자 : 김우일·이한국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1) 소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정함)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제43조의3
2)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물로 구체화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김우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한국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주택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자치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위탁 단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이 발의하셨죠?
김우일위원   예.
최성준위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노원구에 15년 이상 넘어가는 주택이 굉장히 많죠.
지금 %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가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발의자인 위원님께 묻기가 제가 좀 어려워서, 지금 서울시 조례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일지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약 80%에 해당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뜻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합당하고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광역에서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이것을 착안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도 구 예산자체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매칭 예산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서울시 조례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서울시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 규모를 서울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15년으로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최성준위원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에는 없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라면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 예산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고, 이 안전관리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생길 안전에 문제가 생길 공동주택의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이런 식인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적인 재산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당초의 논리로 보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옆에 기반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내 있는 보도블록을 갈아준다거나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물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한발 앞서 가는 적극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즉, 15년 된 아파트가 70~80% 된다고 보면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런 안전관리의 문제가 바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에 향후 시간이 지나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당장 안전에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노후 되면서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해야지 전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운영계획을 별로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 된 아파트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잘못 지어진 아파트가 아닐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국가예산이 들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사실상 15년이 됐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에 제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15년이라고 정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한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5년 된 아파트가 안전관리의 기준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금 앞서 조례에도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그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준위원   15년이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시행령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개입한 것인데요.
요즘 안행부라든지 정부방침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안행부의 안전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준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고 연립주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금 딱 아파트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앞서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지만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국가 예산에서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하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예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노원구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그마한 연립주택에도 지원이 조금씩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그냥 굳이 이것을 꼭 넣지 않아도 저희가 예전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노원구 자체 내 그런 시행에 의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안전점검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한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데가 연립주택입니다.
11개 단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예산도 서울시비와 저희가 50대 50대으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 주택조례에서 15년 이상으로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같다.
그래서 꼭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희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이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5년으로 해놓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15년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고 저희 구청과 똑같이 연립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국·시비 매칭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 상황이 계속 변해가면서 국가재정이 많이 허락된다면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85㎡이하를 얘기하는, 국민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민영주택은 본인들이 하되 이런 조그만 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주택법도 개정되고, 또 서울시 주택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해놓는 게 일단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정 없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만약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관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15년이 안 되면 못해 주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앞서 최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15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별도로 방침을 정하든가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주임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공동주택지원담당 이창희   공동주택지원과 이창희 라고 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일단 15년이라는 게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정한 것인데 15년은 재난안전관리법상 1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내용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그 중에서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그 지자체 사정에 맞게 정해서, 대신 그 범위를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해서 점검하되 대신 모든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해 놓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별도로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안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순원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15년 그게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닌 것이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약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권고해서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노원구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한 20%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데가 대상이라고 앞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여기 문구 안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떤 것을 보고, 소규모라고 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법적근거는 제한규모가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법은 정했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예산지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소규모 위주로 저희가 운영은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조례상으로 보면 소규모가 어디 없어요.
노원구 아파트 전체 중에 70~80%가 국민주택이하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하실 것인지?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문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잠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한정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내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최대한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 최대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예산능력에 따라서 운영해야지 전체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게 자부담도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어떤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동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도 소규모로 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좋은 뜻인데요.
○부위원장 김승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상위법에서 크게 광범위하게 정해 놨는데 하위법에서 축소를 못 시키죠.
상위법을 위반하게 돼버리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위원님, 이것은 예산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기준을 정해서, 현재는 연립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김승애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80세대의 아파트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립주택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점차 50세대 이하, 80세대 이하 이렇게 아마 점진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아무 의미가 없네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려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어떤 우리 세부적인 방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분명히 열어놨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노원의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대부분 됐어요.
특히 또 재건축 이렇게 돼서 취소된 지역도 있죠.
재개발 뉴타운 취소된 지역도 있고 이런 데 연립주택들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소규모를 의식한다고 하면 소규모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소규모 위주로 정해 놓으면 소규모와 큰 평수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제외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법은 크게 규모를 해놓고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네요?  
여기서는 크게 해놓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15년이 경과한 주택 이것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이것을 어떤 단서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서라는 것도 법 규정인데……
김우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한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체가 있는데, 특히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보증기간도 있고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연립주택이나 노후 된 이런 것에 대해서 김승애위원님이 자꾸만 소규모라는 것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를 건설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삶의 질에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게 안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안전이라는 부분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말씀처럼 8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관리주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재난법에 의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잡아놓는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노원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해 준다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부분이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빌라를 새로 지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서 만약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주를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이지 이것은 여기 예산이 막 투입돼서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원에 대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즘 공동주택지원금 선정할 때 굉장히 순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제한의 범위 이런 것을 좀 정했으면 싶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집행부하고 서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과장님께서 소규모라는 의미를 공동주택단지의 규모가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말로 소규모 그렇게 돼 있지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마치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소규모라는 관리주체가 없고 단지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소규모라는 것은 각 개별 주택자체가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단지가 소규모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법에는 아닙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가 다세대나 조그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조례가 마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원의 경우는 15년 경과까지 빠져도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예산집행을 즉 말해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쪽의, 관리주체가 정확치 않고 특별수선충당금도 없고 이렇게 예산도 없고 누구한테 위험하다고 얘기해도 누가 나서서 이것을 점검하고 고칠 능력이 없는 데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이것이 위험 하냐 안 하냐를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보면 고쳐주기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저는 있는 거예요.
당장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자체 내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 아까 다른 법이 있다면서요?
다른 법에 의해서 고쳐주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물면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킵시다.
통과시키는데 국가나 서울시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게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노원구는 더더욱 그런 데가 엄청나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소규모라는 말을 자꾸 그쪽으로 해석해서 뉘앙스를 그쪽으로 가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자꾸 서로 간에 소규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한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종전 연임제한이 없던 사항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시점을 종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명시토록 개선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의안번호 : 1717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나.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6항)
  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시점을 종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13조제2항)
  마.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 및 제116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제113조의3 및 제1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사항 반영(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3.13∼4.2)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 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유인 차단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구 도시계획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써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그리고 위원희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가끔씩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제 기억에 의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금전이 오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들을 위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일단 조례 자체야 많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고, 조례자체는 특별히 이의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중에 위원이 구의회 의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은 해당 상임위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행위 공문에 의하면 해당상임위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제척사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해당 상임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이한국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도시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제척사유는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난번에 안행위인가 어디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해당 상임위의 위원은 가능하면 추천하지 말도록 공문을 받았어요.
제가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서 위원 분들을 추천했는데 해당상임위가 아닌 쪽을 추천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여기 제척사유에 보면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조항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제척사항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법제팀과 한번 그 부분 상의해 주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쪽에서 심의할 때 저는 그 공문 받은 이후로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을 추천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세팅할 시간이 5분 정도 필요한데 그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부족한 교사 및 교지면적 확보를 위해 광운로1길 60을 제3캠퍼스로 학교시설에 포함하고 현재 사용 중인 누리관을 학교시설로 추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이 제안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해 추가하고자 하는 광운로1길 60은 동측으로는 광운중고교와 접하고 남서측으로 우이천이 흐르며, 북측으로는 영축산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습니다.
변경결정 조성입니다.
광운대학교 전체 부지는 기정 6만 6054㎡에 부족한 교사면적 확보를 위하여 금해 4447㎡를 제3캠퍼스로 추가하여 총 7531㎡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부족한 교사 및 교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광운로1길 60번을 제3캠퍼스로 학교교지로 포함하여 기 사용 중인 누리관을 학교시설로 추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0일 광운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와 함께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람공고 및 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항공사진 및 조성계획 변경분입니다.
광운로1길 60은 2009년 준공되어 광운학원에서 사용 중인 연면적 7856㎡, 지상 5층의 누리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   원구청장 제출)PT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지 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변경된 부지가 이미 건축부지 1943㎡는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기존건물이 있었습니다.
최성준위원   기존 건물이 있었고 지금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일반건물을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조경부지가 1612㎡가 늘어나고, 그 전에 조경부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냥 일반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부지라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이 일반부지로 공터로 쓰던 것을 이번에 조경시설로 넣으면서 학교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토지의 전체적인 지목은 뭐에요?
대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목은 대지입니다.
최성준위원   도로가 761㎡ 추가되고 주차장이 161㎡ 추가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현재 쓰는데 어떤 불편함 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도시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및 교지면적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학생 정원책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지 않는 건물이나 학교용지도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학교용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누리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누리관이 그 전에는 학교시설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일반건축물로……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누리관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강의실이겠죠.
최성준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로 쓴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사용은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누리관을 건축하고 했던 것이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줬다고 앞서 답변을……
최성준위원   그러면 누리관 건축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아니, 일반건축물로 승인이 나서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법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으면 학생정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누리관을 신축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누리관을 신축할 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최성준위원   학교에서 받는 혜택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게 되면 정원을 더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정원사항이……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누리관이 일반건축물이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바꿔야 하고 바꿔서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강의실로 공식적으로 바꿔야 앞으로 향후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고, 왜 대학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해서 관련해서 들어보니까 이미 건축물이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바꾸느냐를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주셔야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리관이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을 벗어나려면 그 부지자체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정확히 되어야 한다.
보면 본 캠퍼스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떨어져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어서, 광운대학교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썼다는 자체가 과연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강의실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일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누리관을 처음 일반건축물로 만들 때는 강의실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학교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별도로 떨어진 부지에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학교가 정원을 늘려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도시계획이 왜 바뀌는지, 내가 볼 때는 얼른 봐도 안 바꿔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위원들이 이것이 왜 바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질의하면서 그때서야 위원들이 알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질의를 하다보면 위원들의 질의도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의견청취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다가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성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런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향후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이게 사후에 합법화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광운중·고등학교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운학원으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광운대학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운중·고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여기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학교법인 광운학원이겠죠.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법인이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도면을 보면 녹지지대 끝자락에 있어서 건축부지가 1943㎡가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신축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용도만 지금 늘려주고 4477㎡ 광운대학에 용도를 늘려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건축물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광운학원이 굉장한 혜택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성북역도 광운대학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광운대학이 협조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고마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얘기하니까,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통과의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은 1612㎡가 늘어나고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물론 우리 구에 대학교 규모가 커지고 명문화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특혜라면 특혜랄까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가 제안한 거예요, 구청이 제안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당연히 학교가 제안한 것이죠.
김우일위원   그러면 일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교 강의실로 쓸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지금 이미 기존 건물로 있을 때도 강의실로 썼고 그것을 인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고 진행해 왔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시설로 되어야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인정을 안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인정은 그 전에 강의실로 받았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러니까 앞으로 정식시설로 바꾸라고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김우일위원   그렇죠.
학교시설로 쓰고 있으면 학교시설 허가를 사실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운학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 앞서 최성준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학생의 정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구청에다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광운학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학교 학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전·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린벨트 해제부분이든 굉장히 학교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사실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의견청취안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수의견정도는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사후약방문이라고 학교 같은 데서 일 저질러 놓고 관이나 이런 데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관내 학교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잦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올라오면 거의 학교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학교 측 같은 데에 불법 시설물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용도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사실 한 번 시정권고를 하든가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이, 사실 염광학교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학교시설 지어놓고 학교시설로 인정을 못 받아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또 올라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권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1745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마들로 45번지 한천초등학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이며, 수락초등학교는 북측으로는 상계장암지구와 남측으로는 수락중학교 및 수락고등학교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성입니다.
수락초등학교 1만 4662㎡와 한천초등학교 1만 1829㎡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는 2개 초등학교는 1980년대 초 신설된 학교로 현재 과밀학급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법정 건폐율 20% 제한으로 체육관 증축이 불가하고 수직 증축 또한 불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건축범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미확보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용역 발주되었으며, 2014년도 1월에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4년도 2월 13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서울시 협의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허용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시설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수직 증축은 체육관의 기준규격 확보가 어렵기에 불가하고, 향후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교실 증축, 학생식당 신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리의견에 대하여 평가서 작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증축계획 배치도입니다.
수락초등학교는 운동장 서측에, 한천초등학교는 운동장 동측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수락초등학교 및 한천초등학교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수락초등학교와 한천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 전체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지을 부분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체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이 학교 부지를 자연녹지로 방치한 데가 많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도시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이 택지개발 되면서 전부 용도지역이 상향됐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동장 같은 데, 그래서 건폐율이 20%만 가지고로 충분한 교사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용도지역 상향 안하고 자연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공립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내는 데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립학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사립학교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되어 있는 데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차이가 결과를 낳는다고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사립학교에서 재산세 같은 것을 내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담당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최성준위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사립학교인 경우에 자연녹지로 가지고 있는 데와 그것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녹지가 아닌 쪽으로 용도변경한 쪽은 평가가 다르니까 세금이 조금 달라지겠죠?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아무래도 평가가 다르니까요.
최성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왜 같은 학교부지가 어떤 경우는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고 어떤 경우는 사실대로 자연녹지가 아닌, 제가 볼 때 운동장이 자연녹지가 아니에요.
운동장이 녹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지금 한천초등학교와 수락초등학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자연녹지라고 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건물을 짓고 운동장으로 사용한다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녹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용도상 사용으로 봐서는 자연녹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준위원   그렇죠.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자연녹지로 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립학교인 경우는 자연녹지로 놔둬도 별 차이는 없는데, 이와 별도의 얘기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놔두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사립학교의 교사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그 상황도 자연녹지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가 아닌 쪽으로 이와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저희 업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볼 때도 형질변경대상이 한 200평정도가 만약에 된다고 예상했을 때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만 대부분 대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성준위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자연녹지에다 개인이 논밭 같은 데 건폐율 20% 해서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적발되고 공직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것 가지고 꽃밭 만들고 정원 만들고 하는 그것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0평인데 약 80평은 건물 짓고 나머지는 좋게 정원 꾸며서 하면 그것 불법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건물 지은 것만 대지로 바꾸고 자연녹지가 아닌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로 쓰면서 그냥 놔두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개인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판단을 잘 못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아까 광운대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꼭 이렇게 교육청에서 신청이 온다든가 사립학교 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신청이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면 소위 지방자치단체나 관에서 앞장서서 사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 자체에 이의를 달겠다는 뜻이 아니고 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980년도에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당시에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을 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옳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재해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학교 시설 신축에 대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성준위원   20% 건폐율만 지키면 된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충분히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넘어간 것인데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아까 운동장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일반대지와 달리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부지에서 여기는 운동장, 여기는 학교 그렇게 지정이 조서로 결정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분명히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존재해도 건폐율에 저촉되어서 더 못 짓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서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세금관계도 유리하기 때문에 관이 개입을 할 필요없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개인 의견으로 듭니다.
자기들 재산세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최성준위원   전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건폐율 20%를 적용해서도 자기들이 짓고 싶은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대로 놔두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자연녹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런데 처음부터 자연녹지지역에 학교시설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되면 자기들은 합법이기 때문에 굳이 강제로 관이 개입할 수 없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준위원   글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에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최성준위원   학교를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운동장으로 존재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학교시설로 세부조성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만 4662㎡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본관은 제외한 넓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전체부지 면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학교본관 포함해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본관 포함해서 체육관을 증축하려니까 20%가 넘어서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렇죠.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대부분이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녹지지역을 그만큼 훼손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을 할 때 다른 대토를 하거나 하잖아요.
이것은 대상 외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공원이나 이런 시설은……
○부위원장 김승애   자연녹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거기에다 학교시설로 중복결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이죠.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2개 학교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같은 경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전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체육관을 짓다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서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본관시설을 녹지지역에 지어놓고 그대로 녹지로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환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학교부분이에요.
입안사유에서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 기존 교사동은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많이 써오셨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좀 무소불위적이고 제왕적이지 않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학교운동장이 개발제한구역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학교가 용적률 변경될 때 관에 용도변경을 요청하게 되죠.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학교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아니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우일위원   준공은 어디서 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우일위원   학교도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 인·허가부분이나 심지어 준공까지도 교육청에서 다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맞습니다.
저도 건축직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우일위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자체가 노원구 관내에도 있고, 사실은 교육경비라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학교라는 게 학교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만 관에다가 이런 부분이고, 사실 앞서 김승애위원님 지적처럼 학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부분은, 물론 학생들이 봉사는 부분은 꽤 되겠죠.
학교법인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체육관문제를 얘기해보자면 체육관 지어야죠.
저도 사실은 제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 의원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사실 이게 1980년대에 지어져서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검사는 좀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전검사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짓는 허가도 교육청 자체에서 해버리고 준공도 하는 입장인데 단지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것은 학교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서 도시계획에 관계된 것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 학교건물 관리라든지 인·허가문제는 전혀 구청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기존 교사동은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우리가 인용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점검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김우일위원   사실 김승애위원님 말씀처럼 자꾸만 운동장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체육관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강당이 없는 데서는 교실에서 TV화면을 보면서 졸업식을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엄마는 복도에서 덜덜 떨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노후 된 건물인 것 같으면 사실 교사 신축을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과밀학급 등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실이나 강당이나 식당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은 강당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 교사를 새로 신축해서 그 안에 체육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에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와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럴 때만 학교들이 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3구역은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8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3년 12월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4년 1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촉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있어 주민공람을 마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상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구의회의견청취 후에는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상계3구역 해제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황, 경위, 입안내용 및 해제절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계3구역은 위치상 당고개역을 기준으로 북동측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19만㎡로 전체 3구역이 25만㎡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6개 구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계3구역은 구릉지 쪽으로는 ‘희망촌’이라는 집단 무허가촌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상계3·4동이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2006년이고 이어 2008년도에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무산되고, 그 다음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이 답보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역이 작년에 실태조사 신청이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 6개 구역 중에서 비례율이 가장 적게 나와서 사업이 어렵다는 게 주민들 간에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배경에서 작년 12월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었으며, 올 1월 16일 승인취소가 고시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 추진주체가 승인 취소된 구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토록 되어 있어서 주민 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3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바로 제척하지 않고 우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상계지구 전체 기반시설조정계획인 촉진계획 변경결정시까지 기반시설계획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전체 기반시설 조정계획 전까지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상계로니 학교 이런 기반시설계획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구역해제 절차로는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해서 5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촉진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구역 해제와 병행해서 상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상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서울시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정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결정을 통해 변경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어서 지금 한 5년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구역을 관리방안으로 촉진지구 제척하지 않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변경결정시까지 기반시설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쪽에 도시계획시설을 더 추가하고 보충적인 것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로가 계획되어 있고 기반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고 하천을 복원하는 개념인데요.
이 계획은 우선은 이게 구역이 해제되면 이런 계획들이 실효가 되면, 전체 기반시설을 조정하면서 학교를 폐지할지 상계로를 그대로 갈지를 전체 촉진계획 변경하는 것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잠깐 말씀드리면 촉진계획변경안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은 상계로는 이 상계로를 덕릉터널이 개통되면 병목현상 때문에 여기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광역도로 추가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해제되면서 바로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올릴 것이고요.
학교용지는 여기는 지금 교육수효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여기 뉴타운계획 용지를 폐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폐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우교통이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좀 조정해서 그대로 현황을 유지하는 게 나을 듯 싶고요.
문제는 문화·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 여기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을 줄여서 공공에서 할지 아니면 5구역에 편입시켜서 할지 여러 가지 어느 게 전체 지구와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지를 용역에 담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계로는 계획대로 가고 학교는 폐지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존치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이쪽 동막골 그린벨트 내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현황 유지하는 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촉진계획에 담아서 또 별도의 의견청취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5년간 방치되면서 그동안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다고 해서 주택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2011년도에 하다가 반대하는 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실상 답보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사실은 3구역 대안사업이 추진위의 요청이 있어서 구역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대안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4장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새로운 정비방향으로 해서 이 구역 특성에 맞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쪽에는 자력재개발률이 66%나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연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에 둘러싸인 데를 블록별로 나눠서 사업성 비례율을 추정해봐서 가장 블록단위를 적정하게 한 게 여기 네 군데는 한 7층 이하 공동주택, 가로주택 정비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재건축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비례율은 잠정 나오면, 그 다음 이쪽은 획지되어 있는 것을 블록별로 묶어서 소규모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희망촌인 집단무허가촌은 LH나 SH가 들어와서 4층짜리 이하 공용개발방식이 어떤가 해서 나름대로 추정해보니까 저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의 요청에 의해서 잠정 이런 새로운 정비방식을 안내해 준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 변경 때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해제가 되고 이게 지금 5년 걸렸는데 또 저 마스트플랜 대로 가려면 또 몇 년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사실 이것도 저희가 대안을 했지만 각 단위별로 주민동의율이 75%에서 9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답답한 게 이 아래는 자력재개발률이 많이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 실효성도 전면 철거방식을 적용하기도 무리가 있는 곳인데 이 희망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데 주민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 뜻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생각되는데 가급적 저희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제가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해제되고 나서 구역별로 다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단독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집들이 굉장히 노후가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제되고 나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으로 묶어서 지금 그 자체가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 소규모 단지로 개발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좀 넓은 부지를 풀어서 도로도 뚫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정비를 해보자는 것이 뉴타운의 개념이라고 봐요.
제 생각이 맞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상계뉴타운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처음에 3구역은 특히 졸속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저 지도에서 아랫부분은 새로 지은 집들이 꽤나 많은 지역이죠, 과장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최성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짙은 것이고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희망촌, 저게 지금 일반도로에서 상당히 윗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저기를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해야 하는데 큰 간선도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에 저런 열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개발하지 않고는 저게 도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개발이 안 되죠?
도로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접근로가 있냐는 말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최성준위원   충분한 도로가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충분하지는 않아도 저쪽으로 4층짜리 이하로 해서 할……
최성준위원   어찌되었건 저희가 가장 상층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3구역을 지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큰 구역을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고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좀 나눠서 하고 그 윗부분이 세대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저런 부분은 지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파트 공급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면 아주 적은 평수를 줘야 하는데 재정비를 해서 아주 적은 평수 15평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104번지나 지금 노원마을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것은 만약 정비하려면 대지를 전체적으로 SH 같은 데서 사서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구역은 애초부터 이해관계가 걸린 저 2개를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서 이게 일체적으로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당시 뉴타운사업을 만들 때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3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해제하는 것 자체로 저는 잘 안 갈 데를 해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계동의 뉴타운 개발이 지금 3구역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1·2·4구역에 지장은 없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 있고요.
이번 달 정도 인가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6구역은 신청 중에 있고, 2개 구역은 가시적으로 보이고 5구역은 어쨌든 조합내부의 갈등, 그 다음 1·2구역은 이게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1구역, 그렇지만 1·2구역이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추진주체가 조합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앞서 말씀 중에 3구역의 아랫부분을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5구역과 합쳐서 개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구역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용적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당초 주민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신청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최성준위원   그래서 몇% 떨어졌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거기가 지금 28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 예전에 350%를 갖고 올라갔는데 그게 다 잘리고 한 15%만 더 되어서 280%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0%가 사실상 타 지구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고 지금 5구역도 4·5·6구역과 같이 가던 중에 지금 조합장 자격사유 때문에……
최성준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여기 5구역을 보면 용적률이 231%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0%와 얘기가 다르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5구역 자체가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장 개인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이 떨어져서 사업성이 없다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5구역 자체도 흔들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의 일부를 5구역과 같이 개발한다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구역과 2구역도 용적률이 워낙 낮아서 그런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1·2구역도 그 용적률,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상계뉴타운 지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구에 비해서 적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최성준위원   예, 어찌되었건 사업성이 없어서 잘 안 나가는 것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래서 2구역도 2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성준위원   많이 올랐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확장하는 것이 3구역 재정비와 연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해제됨으로써 그러면 저 도로를 확장하려면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용해서 도로를 확장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최성준위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게 어쨌든 여기 동막골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병목현상이 되니까 광역도로로 추가 지정이 되었는데 시와 국토부에서는 3구역 안에, 뉴타운지구 안에 공공에서는 특혜다.
이것은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던 것인데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반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처럼 추가 지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공공에서  확충되는 부분은 수용하게 됩니다.
최성준위원   사업이 오히려 도로로 빨리 날 수 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도로는 빨리 나죠.
그리고 5구역은 상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화복지시설을 줄이든지 아니면 5구역에 순 부담은 유지시키면서 이것을 받는 대신 공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안이 나오면 5구역에 한번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많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성준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3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저런 대안도 내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인 요즘 맥락으로 봐서 이게 무엇이 되겠어요?
이 상태가 굉장히 큰 애로에 빠져 있는데……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3구역은 어쨌든 여기 희망촌 부분은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원주민들은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은 큽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지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끌고 가서 여기는 바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적으로 주민들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아래쪽은 주민들 의사가 80~90% 이상 맞으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별 건축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쪽도 주민들 여론 형성하시는 분이 모와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면 블록단위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희망촌을 빼고 나서는, 크게 저희도 검토한 게 희망촌을 빼고 나서 이것을 좀 작은 개발방식으로 검토했는데 노후도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소규모 전면 철거방식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촌이 들어가면서 전체가 노후도니 과소필지니 이런 게 두 가지 이상이 맞아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고요.
구역이 해제되면 결국은 새로운 정비방식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개별 건축행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낙후된 주택들은 그렇게 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지역에 건축허가를 주민이 신청하면 언제부터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기는 구역촉진계획이 12월에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그때 지구단위로 묶어서 전체 관리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조정하는 전체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개별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먼저 자력재개발로 환지된 데라 그 환지에 지어지면 개별적인 행위도 그렇게 심한 난개발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구역 정리로 환지가 이미 이루어진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촉진계획 12월에 그 안이 만들어지면 건축제한을 계속 갈지 할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의견청취 할 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모든 절차를 보면 예상이 올해 말쯤이면 결론이 나는데 올해 말에 정확하게 해지가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기반시설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존치구역으로 가면 이런 기반시설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은……
최성준위원   개인들 사유지.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본인들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달리 묶을 수는 없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건축허가 해서 집 짓겠다고 해서 내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행정이 앞으로 이뤄지고 그런 식의 주민들의 요구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여기 재정비는 물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새로 건축해서 지은 사람들 이것 다 하자고 하면 보상금액도 엄청 커지고 반대는 계속 더 많아질 텐데……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여기를 그래도 환지개념이 적용된 데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도입을 용역 속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별 건축행위를, 전체적으로 이게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도 도입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12월에 안이 나오면……
최성준위원   조금씩 잘라서 그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정확한 세부계획이 들어가서 해결방안을 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윗부분은 제가 볼 때 아랫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되기는 돼야 할 텐데 그 윗부분까지 건축허가가 새로 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 상태로 앞으로 오랫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3구역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인 상계뉴타운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걱정되는 지역이라고 말씀 드리고, 이 지역은 무엇인가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더 활발히 내고 주민들과도 소통해서, 주민들 중에는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적은 단위로 잘라서 소위 지구지정을 해보는 안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조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은 조례상으로 추진위원회가 공적으로 쓴 것은 매몰비용의 7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계3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와 같이 보조 맞추려고 하는 게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쓴 돈에 대해서 결산총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구역은 창립총회겸 주민총회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게 무산이 되어서 사전 총회절차도 못 거치고, 그다음 매몰비용이 총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 결산총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결산총회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총회를 하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문제가 생길까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추진위원장이 해산추진위원장인데 거기와 협력해서 시와 얘기하는 게 일단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는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데 그전에 현실이 이러니까 총회가 없어도 입증이 되면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와 하고 있고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몰비용 신청하기 위한 회계용역비를 약 3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 3구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계를 하고 그 300만 원에서 그동안 쓴 돈 회계정리가 되면 매몰신청을 하는데요.
총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는 추진위원회와 현실이 총회를 할 수도 없고 실제 이렇게 썼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가 계속 건의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죠.
그래서 매몰비용을 70%까지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우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30%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추진위원들이 직접 채권사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받고 채권행사를 포기를 할래, 안 할래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는 결국 돈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70%를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 없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런 방법으로……
김우일위원   그런데 결산총회를 안 통하고 그게 되겠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게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시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시의원님 통해서 조례개정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에 안 될 경우는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래서 3구역을 촉진지역에서 존치지역으로 바꾸는데 그게 가로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한 번 보여주세요.
마스터플랜에 저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게 3구역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김우일위원   3구역인데 현재 기존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게 당고개역이고 이게 기존도로 현황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뉴타운이 재개발됐을 때 이게 마스터플랜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됐을 때 도로가 저렇게 난다는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3구역 내에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쪽으로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촉진계획상 여기까지는 폭 30m로 오고 그다음 여기서는 최고 20m를 여기 기업은행사거리 당고개 넘어오는 데까지 광역도로 추가지정으로 해서 확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촉되는 가옥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보상하고 철거가 되죠.
김우일위원   아니, 지금 기존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그림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있는 데가 주택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3구역이 해제돼서 여기 보면 이게 2번입니다.
2번은 5구역 시기에 맞춰서 상계로, 이것도 공공이 개설하는 것으로, 이쪽이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여기와 여기 막힌 부분은 또 공공이 개설하는 것으로요.
김우일위원   공공이 개설이 뭐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러니까 시에서 시 도로로……
김우일위원   도로로 수용한다는 소리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하면 상계로는 상계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눠지고……
김우일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상계로로 나고 그 밑에 소도로가 또 있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김우일위원   나중에 뉴타운이 다 완공되고 나서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게 만약 10년 후에 다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확충돼서 그대로 가고 여기는 당고개 기존도로 넘어가는 데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우회도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김우일위원   원래 계획도 2개 도로를 다 유지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이것은 어쨌든 당고개 가는 것은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구역 내에 도로가 상계로인지 상계대로인지가 나중에 큰 그림으로 해서 그려졌을 때 3구역 내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광역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맨 처음부터 서울시에 떼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3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시와 국토부에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과 저희가 많이 해서 국토부에서 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3구역 해제되면 거기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3구역 거기는 형평성 특혜 때문에 지구지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해제되면 거기까지는 광역도로로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국토부와 이 건 때문에 올라가서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6월에 이게 해제되면 저희는 바로 해제절차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 그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고시를 올 12월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하고 2016년에 보상은 서울시에서 하든 우리가 돈 받아서 하든 하고 2017년에는 공사착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2년은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정이 차질 없이 가더라도 덕릉터널은 계획상은 올 12월에 준공인데 알아보니까 2015년도 12월 가야 사실상 준공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역 해제되는 동시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현재 3구역뿐만 아니라 광역도로 자체가 되려고 하면 1구역까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1구역 재개발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1구역은 시와도 얘기된 게 이게 다 3구역 쪽에 있고 1구역에……
김우일위원   3구역 쪽으로만 확장한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1구역 쪽에 살짝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선형을 조금 바꿔서, 이쪽부분에 1구역이 살짝 저촉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선형을 바꿔서 하고 이 나머지는 다 3구역 쪽에 확충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구역은 큰 문제가 아니고 끝에 살짝 저촉되어 있는 것은 선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봐서는 1구역과 3구역은 구역자체가 다르고 3구역 쪽으로 만약 도로가 확장된다면 사실 3구역 쪽에서 희망촌 빼놓고 제일 열악한 부분이 그 도로부분이에요.
제일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어서 거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광역도로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거든요.
심해져서 3구역이 해제지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설경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희망촌부분인 것 같고 희망촌부분은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나 나라에서 사서 연립형태든 이런 형태로 주민의 안전문제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바꿔줘야 돼요.
3구역 그 희망촌 밑으로는 거의 새로 많이 지었어요.
다시 지어서 아까 도로부분만 빼놓으면 깨끗한 부분이니까 매몰비용과 광역도로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돼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및 물안전관리과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공동주택지원담당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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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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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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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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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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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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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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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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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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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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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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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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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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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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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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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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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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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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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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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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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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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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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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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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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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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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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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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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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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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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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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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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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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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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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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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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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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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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